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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안전기술원 청사관리 용역 계약(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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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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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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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안전기술원 청사관리용역 계약(경비) ·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 · 낙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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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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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 등.zip · 공고규격서
- 일반용역입찰공고서_R26BK01724622_000.hwpx · 공고규격서
- 일반용역입찰공고서_R26BK01724622_000.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 · 종합시설관리(FM)
- 계약업체
- 예주산업 주식회사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9.995% · 기초금액 3.09억원
- 참가
- 215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2413 | 10/01(목) | 139,755,750원 | 2028/10/31 | 예주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2427 | 10/01(목) | 139,755,750원 | 2028/10/31 | 예주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수소안전기술원의 주요 시설물 및 부대설비에 대한 운영·유지·보수·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를 수행함. 이를 통해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 각종 설비(전기·통신·음향, 기계·소방 등) 전반에 대한 운전·유지관리 및 보전·보수
- 시설장비 중앙관제실 운영·점검 및 보전·보수
- 전기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 선임 및 관련 업무 수행
- 기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설비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사 내·외의 청결 및 보안/경비 유지
- 작업 중 건물 및 기기설비 파손 시 즉시 원상 복구 및 발주처 통보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소안전기술원 청사 설비 유지관리
용역 › 건물관리 › 종합시설관리(FM)
청사 전기·기계·소방·통신·CCTV 등 설비 전반의 운전·점검·보수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2명 상주 인력으로 수행하는 시설관리 용역이다.
- 전기설비 운전·점검·보수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기계설비(냉난방·공조·위생·펌프·저수조) 운전·점검·보수
- 중앙감시반(자동제어) 운영·점검
- 소방·방재설비 순회점검 및 유지관리
- 통신·방송·CCTV·출입통제 설비 유지관리
- 승강기 운행관리 및 유지보수업체 협조
- 제설작업·조경(보조) 등 부대시설 일상 유지관리
- 시설 보수공사 감독 협조 및 준공 인수·운영
- 법정 검사·점검 수검 협조 및 근무일지·월보·년보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4636)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그리고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1(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86,833,098원
- 배정예산
- 318,224,328원
- 기초금액
- 309,2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1(금)
- 공고번호
- R26BK0172462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86,833,098원
- 배정예산
- 318,224,328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914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 등.zip === === 과업지시서 등/과업지시서_수소안전기술원 청사관리 용역(설비)(최종).hwp ===
과 업 지 시 서
수소안전기술원 청사관리 용역(설비) 2026년 8월
한국가스안전공사
1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 청사관리용역(설비) 2. 과업 목적 ◦ 수소안전기술원 주요 시설물 및 부대설비 전반에 대한 운영‧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한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 3. 과업 기간 ◦ 2026.11.1. ~ 2028.10.31. -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4. 과업 범위 ◦ 소 재 지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첨단산업6로 23 ◦ 부지면적 : 30,275.8㎡ / 연면적 : 8,394.95㎡(5개동 외) ◦ 투입인력 : 2명 ◦ 근무조건 : 주5일 09:00 ~ 18:00(과업 세부내용 참조) 5. 과업 내용 ㅇ (설비) 시설관리(전기, 기계, 방재 등)에 관한 사항 - 각종 설비(전기·통신·음향, 기계·소방 등) 전반에 대한 운전·유지관리 및 보전·보수 - 시설장비 중앙관제실 운영·점검 및 보전·보수
- 전기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 선임
- 기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설비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6. 사업 예산 : 315,516,408원(부가세 포함) / 조달수수료 별도
| 구 분 | 1차년도 | 2차년도 | 합계 |
|---|---|---|---|
| 사업예산 | 157,758,204 | 157,758,204 | 315,516,408 |
| 사업기간 | 2026.11.1.~2027.10.31. | 2027.11.1.~2028.10.31. | 2026.11.1.~2028.10.31. |
참가자격
7. 계약방법 ㅇ 조달청을 통한 경쟁입찰(낙찰자 결정: 적격심사) ※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현재 부도, 파산 및 금융 신용부실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건물(시설)관리용역업(업종코드 : 1260) 및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 4636)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업(업종코드 : 1260) 및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 7144)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마. 단독입찰만 허용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은 입찰불가
2 과업 세부내용
◦ 수소안전기술원 청사관리 용역(설비) 인원편성 및 업무분장
과업·요구
| 구분 | 직 위 | 인원 | 근무 | 직 무 내 용 |
|---|---|---|---|---|
| 설비 | 반원 | 1명 | 일근 | 전기안전관리자 및 시설관리 |
| 기계설비 및 시설관리 | ||||
| 총 계 | 2명 |
1. 투입인력 자격요건 ◦ 남․여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단,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 경력 및 자격조건 * 설비-전기안전관리자 : 전기기사 보유, 경력 2년이상 * 설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경력 2년이상 ◦ 신체 건강하고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자 2.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의 용역사무실은 수소안전기술원 사무공간과 분리하여 발주처가 제공한다. ◦ 계약상대자는 청사 내․외부의 청결 및 보안/경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일과 시간 중 작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관리구역 또는 작업내용 등에 의문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도난․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업무에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이 종료되었을 때는 창문․출입문 등의 개폐 여부 및 전등․전열기구 등의 소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작업 종료 후에는 의자․휴지통 등을 원위치에 놓아두어야 한다. ◦ 작업 중 건물 및 기기설비 등을 파손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건물 및 기기설비의 파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의 언어나 행동이 타인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특별요청에 의한 별도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해당 과업에 한함)
예) 각종 행사 전․후, 천재지변 또는 화재나 누수로 인한 재해․재난 후처리를 위한 긴급 청소지원 등
1. 시설물 관리용역(설비) 계약 일반조건
제1조(과업의 명칭 및 범위) ① 본 계약의 명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의 시설물 관리 용역(설비)으로 한다. ② “계약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하는 상대자를 말한다. ③ 용역의 범위는 청사 부지 내 다음 시설의 설비 유지를 대상으로 한다. 가. 과업대상 및 투입인력 내역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 건축물 연면적 | 8,394.95㎡ | 추가 인프라 구축 면적 포함 | ||||
| 구분 | 바닥면적 | |||||
| 고객지원동 | 지상1층~2층 | 2,600.47㎡ | ||||
| 본관동 | 지하1층, 지상1층~2층 | 2,612.71㎡ | ||||
| 시험동 | 지상1층 | 2,580.14㎡ | ||||
| 관리동 | 290.74㎡ | |||||
| 기타 부시설 | 창고, 가스저장소 등 | 310.89㎡ | ||||
| 부 지 면 적 | 30,275.8㎡ | |||||
| 분 야 별 용역인원 | 설비 | 전기설비 | 1명 | 주 5일 근무 (09:00 ∼ 18:00 / 휴게 1시간) | ||
| 기계설비 | ||||||
| 소계 | 2명 |
* 근무시간, 근무 인원은 과업의 변경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고객지원동, 본관동, 시험동 등 수소안전기술원 일체 나. 부지 내 산책로, 야외주차장 등 조경(보조) 및 부대시설 일체 다. 단, 설비, 경비, 미화 등은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대상으로 하되 제설작업과 조경 (보조)등은 시설관리용역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용역비 지급방법) ① 용역계약기간 : 2026.11.1. ~ 2028.10.31.(2년 장기계속계약)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도급계약 금액의 조정은 매1년마다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매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임금을 조정하기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음) 나.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② 용역비 지급일 가. 지급 시기는 매월 말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검토결과에 따라 익월 14일 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월 도중에 시작되는 도급액은 당해 월의 일수에 비례하여 정산 지급한다.) 나. 계약의 개시, 종료(다음 회계연도의 자동 연장 기간 포함) 등으로 인하여 1월 미만의 계산일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할 정산 지급한다. ③ 용역비 지급방법 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매월 기준금액을 지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하자보증기간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발생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근무 직원 인수․인계) 기존 근무 중인 용역계약업체의 종업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고 공사에서 이의가 없는 한 본인근무 희망 시 신규업체(낙찰업체)가 대부분 고용 승계한다. 제6조 (회계연도 자동연장)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다음 회계연도 “계약자”의 예산배정 등의 예산회계 사유발생 시 최대 1개월 범위 내에서 자동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년도 계약단가를 적용, 지급(1개월 미만시 일할 정산) 하며, 갱신계약 체결 후 변경단가를 적용한다.
3. 시설관리시방서
1. 시설관리 대상 가. 건물 및 부대 설비시설 전반의 점검 및 보수 나. 기계계통 설비 전반의 운전·운용, 점검, 관리, 보수(중앙감시반 기계설비, 열교환기, 냉동기, 개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기, 환풍기, 위생설비, 양수설비, 상하수도, 펌프, 옥내·외 소화설비 등) 다. 전기계통 설비 전반의 운전·운용, 점검, 관리, 보수(중앙감시반 전기설비, 수변전설비, 발전설비, 동력 및 조명설비, 경관 조명설비, 약전설비, 방송설비, 전기기계, 화재경보기, 누전탐지기 등) 라. 기타 수소안전기술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설비, 시설 등 전반에 관한 사항 2. 주요 설비 목록
3. 시설관리 근로자의 임무 가. 수탁업체는 건물 내 모든 시설물을 항상 완전한 상태로 보전․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수탁업체는 수시로 각종 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하며 불량 부분 발견 시에는 응급조치 후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수소안전기술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수탁업체가 시설의 점검 또는 보수를 위하여 타 시설을 가동 중지, 임시 이전, 철거 등의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에 수소안전기술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점검 또는 보수 완료 후 수소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애초 시설대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라. 응급조치나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은 수탁업체에 있다. 마. 수탁업체는 용역에 관한 지시·감독 사항을 준수하고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보수 조치를 하여 시설 관리상의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바. 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공사를 하여야 할 때 수탁업체는 수소안전기술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한다. 또한 수탁업체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설물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물품을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관리 대상 시설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탁업체의 관리 책임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즉시 수소안전기술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시설관리 용품의 구비
가. 수탁업체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장비, 공구류, 계측기 등(이하 “시설관리 용품”이라 한다)을 구비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소안전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구류를 수탁업체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업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대여된 공구를 반납하여야 한다. 나. 수탁업체는 보유 장비에 대하여 수소안전기술원의 요청이 있으면 수소안전기술원과 협의를 거쳐 수소안전기술원또는 수소안전기술원이 지정하는 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 수소안전기술원이 시설관리 용품을 수시로 검사하여 용역수행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때 수탁업체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시설관리 용품은 수소안전기술원이 지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마. 수탁업체는 시설관리 용품을 수리 및 교체하기 위하여 건물 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수소안전기술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수탁업체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계설비의 효율 및 수명을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 시설물 점검 및 보수에 사용되는 물품(부속품 및 자재 등)은 수소안전기술원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물품 중 기계 세척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재(기름, 세제, 마포, 소모성 공구 등)는 수탁업체의 부담으로 항상 여유 있게 확보하여야 한다.
아. 수소안전기술원이 제공한 물품은 수탁업체의 시설 운영‧관리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자. 수탁업체는 외부 업체에서 시설물 보수공사 후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의 하자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이에 해당하면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진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 수탁업체는 수소안전기술원이 별도로 발주하는 시설 보수공사에 대하여도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수소안전기술원의 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이를 인수·운영하여야 한다. 5. 자격기준 가. 수탁업체는 주요 설비 목록을 숙지하여 관리업무 분야별로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법정 자격 선임자)을 선발하여 해당 분야에 배치해야 하며,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기검사 및 점검에 대비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탁업체는 위 법정 자격 선임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진다. 6. 준수사항 가. 용역근로자는 실제 업무가 가능하도록 출근하여 근무시간 종료까지 업무에 매진하여야 한다. 나. 용역근로자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사무환경 조성 및 건물 내의 업무, 행사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소안전기술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업체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를 필요로 하는 점검 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정밀점검은 적기에 점검․검사하도록 하여 사고 발생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수탁업체는 야간 근무책임자를 선임하여 일과시간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안전사고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바. 수탁업체는 계약 내용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자 등의 법정 보수교육을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수탁업체 부담으로 한다. 사. 용역근로자는 아래 기본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능의 충분한 습득 2) 관리 대상 시설물의 최적 유지관리와 안정성 확보 3) 관리 대상 시설물의 이용자를 위한 최선의 서비스 자세와 품위유지 4) 모든 자료 및 도면, 시설에 대한 보안 유지 7. 기계설비 관리 가. 중앙감시반 기계설비, 열교환기, 냉동기, 개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기, 환풍기, 위생설비, 양수설비, 상하수도, 펌프, 옥내·외 소화설비 등 기계계통 설비 전반에 걸친 운전·운용, 점검, 관리, 보수 등의 일상 관리를 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계 분야 기술자들을 배치한다. 나. 냉동기, 고압가스 및 환경관리 등의 시설물관리 담당은 관계 법령에 따라 요건을 갖춘 자를 충원하여야 하며, 또한 담당업무에 대한 법적책임을 진다. 다. 매일 기계 분야의 각종 설비를 운전·점검·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라. 기계 분야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자재 및 부속품 등을 공급받아 파손·마모된 기계계통 설비를 교체하여 즉시 운전 가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 수소안전기술원에 보고하여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마. 기계 분야 각종 설비 정밀도와 원상 유지 및 실내공기질의 청정도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분해, 점검 및 청소를 시행한다. 바. 급수, 배수 배관 등의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한 대책(출입문·창문 상태 확인, 순환 운전) 등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 점검보고서의 서식 등 구체적인 운전·점검·감시 기록 사항 등은 별도로 정한다. 10. 전기설비 관리 가. 중앙감시반 전기설비, 수변전설비, 발전설비, 동력 및 조명설비, 경관 조명설비, 약전설비, 방송설비, 전기기계, 화재경보기, 누전탐지기 등 전기계통 설비 전반에 걸친 운전·운용, 점검, 관리, 보수 등의 일상 관리를 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기 분야 기술자들을 배치한다. 나.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시설물관리 담당은 관계 법령에 따라 요건을 갖춘 자를 충원하여야 하며, 또한 담당업무에 대한 법적책임을 진다. 다. 매일 전기 분야의 각종 설비를 운전·점검·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라. 전기 분야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자재 및 부속품 등을 공급받아 파손·마멸된 전기계통 설비를 교체하여 즉시 운전 가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 수소안전기술원에 보고하여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마. 수탁업체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검사 수검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1. 승강기 설비 관리
가. 승강기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매일 운영·점검·감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기록을 유지 및 보고하여야 한다. 나. 승강기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는 즉시 보고하고, 자체 보수가 곤란한 경우 안전조치 후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에 고장 신고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다.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의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시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라. 승강기 설비는 운행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2. 통신설비 관리 가. 전화설비의 고장접수·처리 및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나. 각종 회선은 최선의 통화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선로를 점검한다. 다. 방송 및 TV 설비의 원상 유지를 위하여 정기 및 일상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보수 관리 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3. CCTV 관리 가. CCTV 관리 범위는 설치되어 있는 CCTV 설비의 유지관리, 안내판 설치, 개인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나. CCTV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재위탁을 금지한다. 다. 수탁업체는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개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2)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에 대하여 출입 통제장치를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영상자료 녹화 장치(DVR)에 대한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접근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 물리적 통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개인 영상정보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로 저장하여야 한다. 5) 접근기록의 저장기간은 90일로 관리해야 한다. 6) CCTV에 수집된 개인 화상정보는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제공하는 경우 수소안전기술원의 승인을 받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7) 개인 영상정보의 열람, 제공,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라. 월 1회 이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수소안전기술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바. CCTV 관리에 관하여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다. 14. 중앙감시반설비 관리 가. 공조설비, 환기설비, 위생설비, 조명, 전력 등 자동제어설비 전반에 대하여 중앙감시반에서 제어 및 감시기능을 철저히 수행하고 이에 따른 데이터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각종 센서류를 수시로 점검하고 설계치에 맞게 조정 및 유지 보수한다. 15. 방재 및 약전설비 관리
가. 종합수신반, 화재수신반, 소화수신반, CCTV감시반, 가스누설경보 수신반 등 방재설비 전반에 대하여 제어 및 감시기능을 철저히 수행하고 이에 따른 데이터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음향 및 영상설비, CCTV설비 전반에 대하여 운영과 유지보수 등의 일상 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고 설비 운전 점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다. 방재시설물(연결송수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기, 피난기구, 배연 및 제연설비, 소화활동보조설비 등)에 대한 순회 점검 및 유지보전 등 일상 관리한다. 라. 약전시설물(가스 누설감지기, 연․열감지기, 화재경보기, CCTV, 출입관리, 문자정보 등)에 대한 순회 점검 및 유지보전 등 일상 관리한다. 16. 기타사항 가.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분해 점검을 시행한다. 나. 운전 점검보고서의 서식, 구체적인 운전·점검·감시 기록 사항과 각종 보고서의 제출 시기 등은 별도로 정한다. 다. 수탁업체는 계약체결 후 추가시설에 대하여도 본 계약 내용에 따라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라. 용역근로자로 근무 중인 자는 수소안전기술원의 승인 없이 타 부서 또는 타 현장으로의 전출을 금지한다. 마. 수소안전기술원이 구매하여 지급한 시설 자재는 사용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재고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단위 : 원] | ||||||
|---|---|---|---|---|---|---|
| N O | 구 분 | 구성인원 | 대상기간 | 월간발생액 | 총발생액 | 비 고 |
| A. 설 비 | 설 비 | 2 | 24 | 13,146,517 | 315,516,408 | |
| 계 | ||||||
| 주1) 구성인원, 대상기간 : 과업지시서 참조 | ||||||
| 2) 월간발생액 : [표:1-1] 원가계산 총괄표 참조 |
| 예 정 가 격 산 출 내 역 서 (참고용) | ||||||||||||||||||||||||||||||
|---|---|---|---|---|---|---|---|---|---|---|---|---|---|---|---|---|---|---|---|---|---|---|---|---|---|---|---|---|---|---|
| [단위 : 원] | ||||||||||||||||||||||||||||||
| 비 목 | 단 가 | 산 출 근 거 | 관 련 규 정 | |||||||||||||||||||||||||||
| A-1-1 | A-1-2 | 비 고 | ||||||||||||||||||||||||||||
| 전기 | 기계 | ▼ 발생시간 | ||||||||||||||||||||||||||||
| 노무비 | 기 본 급 | 4,147,396 | (19844원/8hr) × 209hr/월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3항 참조 | 209 | 19,844 | 4,147,396 | 전기기사 | ||||||||||||||||||||||
| 3,555,090 | (17010원/8hr) × 209hr/월 | 17,010 | 3,555,090 |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 (0원/8hr) × 0hr/월 | - | - | - | - | ||||||||||||||||||||||||||
| 제 수 당 | 연장 근로 수당 | - | - | 근로기준법 제56조 | ||||||||||||||||||||||||||
| 휴일 근로 수당 | ||||||||||||||||||||||||||||||
| 야간 근로 수당 | ||||||||||||||||||||||||||||||
| 연 차 수 당 | 205,594 | 176,991 | 근로기준법 제60조 | (일금×15일)/12개월 | (미발생) 근로기준법 제61조 | |||||||||||||||||||||||||
| 직 책 수 당 | ||||||||||||||||||||||||||||||
| 자 격 수 당 | ||||||||||||||||||||||||||||||
| 특 별 식 대 | 111,117 | 111,117 | ||||||||||||||||||||||||||||
| 교 통 비 | ||||||||||||||||||||||||||||||
| 업 무 수 당 | ||||||||||||||||||||||||||||||
| 상 여 금 | 38,403 | 32,918 |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본급*400% 미만)/12개월 | ||||||||||||||||||||||||||
| 퇴직급여충당금 | 375,209 | 323,009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
| 소 계 | 4,877,719 | 4,199,125 | ||||||||||||||||||||||||||||
| 경 비 | 보험료 및 연금 | 건강보험료 | 157,870 | 135,351 |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 3.5950% | 2) 건 강 보 험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0,744 | 17,785 | (건강보험료)×1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같은법 시행령 제4조 | 13.1400% |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국민연금 | 208,591 | 178,837 | (기본급+제수당+상여금)×4.75% | 국민연금법 제88조 | 4.7500% | 3) 국 민 연 금 | ||||||||||||||||||||||||
| 산재보험료 | 37,765 | 32,378 | (기본급+제수당+상여금)×0.8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 0.8600% | 4) 산 재 보 험 | ||||||||||||||||||||||||
| 고용보험료 | 50,501 | 43,297 | (기본급+제수당+상여금)×1.15% | 고용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1.1500% | 5) 고 용 보 험 | ||||||||||||||||||||||||
| 임금채권부담금 | 3,952 | 3,388 |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9% | 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9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고시 | 0.0900% | 6) 임금채권보장보험 |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263 | 225 |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6% |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 0.0060% | 8)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
| 복리후생비 | 피복비 등 | - | - | 개인별 평균지급 | ||||||||||||||||||||||||||
| 기 타 | ||||||||||||||||||||||||||||||
| 소 계 | 479,686 | 411,261 | ||||||||||||||||||||||||||||
| 재 료 비 | 발주기관 현물지급 | |||||||||||||||||||||||||||||
| 사 업 소 세 | 지방세법 제84조의 2 | 지방세법 제84조의 2 (근로자수 50인 미만은 제외) .. 낙찰 및 업체 조정 고려 | ||||||||||||||||||||||||||||
| 소 계 | - | - | ↑ (인건비-퇴직금)*0.5% .. 산출시 13,712,576원 발생 | |||||||||||||||||||||||||||
| 일 반 관 리 비 | 482,166 | 414,934 | (노무비+경비+재료비)×9%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 9 | 일반관리비 (9%) | ↑ 일반. 이윤 조정 참조 | |||||||||||||||||||||||
| 이 윤 | 583,957 | 502,532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 10 | 이 윤 (10%) | |||||||||||||||||||||||||
| 순 원 가 | 6,423,528 | 5,527,852 | (노무비+경비+재료비) | |||||||||||||||||||||||||||
| 부 가 가 치 세 | 642,352 | 552,785 |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건물소독)×10% | 10 | 부가가치세 (10%) | |||||||||||||||||||||||||
| 총 원 가 (월) | 7,065,880 | 6,080,637 | ||||||||||||||||||||||||||||
| 구 성 인 원 | 1 | 1 | 2 | |||||||||||||||||||||||||||
| 총 원가 (년) | 월간 발생 금액 | 7,065,880 | 6,080,637 | |||||||||||||||||||||||||||
| 소 계 (월) | 7,065,880 | 6,080,637 | 월 용역비 × 투입인원 | |||||||||||||||||||||||||||
| 대 상 기 간 (월) | 24 | 24 | 24.00 | 月 | ||||||||||||||||||||||||||
| 소 계 (년) | 169,581,120 | 145,935,288 | 월 용역비 × 투입인원 × 24개월 | |||||||||||||||||||||||||||
| 합 계 | 315,516,408 | |||||||||||||||||||||||||||||
| 315,516,408 | - | - | 315,516,408 | |||||||||||||||||||||||||||
| - |
| 인 건 비 집 계 표 | ||||||||||||
|---|---|---|---|---|---|---|---|---|---|---|---|---|
| [단위 : 원/월] | ||||||||||||
| N O | 구성인원 | 구 분 | 기 초 금 액 | 적 용 금 액 | 비 고 | |||||||
| 인 건 비 | 경 비 | 인 건 비 | 경 비 | 소 계 | ||||||||
| 보험 및 연금 | 기 타 | 소 계 | ||||||||||
| A. 설 비 | A-1-1 | 1 | 전기 | 4,877,719 | 479,686 | - | 479,686 | 4,877,719 | 479,686 | 5,357,405 | ||
| A-1-2 | 기계 | 4,199,125 | 411,261 | 411,261 | 4,199,125 | 411,261 | 4,610,386 | |||||
| 계 | 2 | 9,076,844 | 890,947 | 9,967,791 | ||||||||
| 주1) 기초금액 (인건비) : [표:2-2] 인건비 산출표 참조 | ||||||||||||
| 2) 기초금액 (경비) : [표:3-1] 보험 및 연금 산출표-1, [표:3-3] 기타경비 집계표 |
○ 전체 사업금액 : 315,516,408원 (부가가치세 포함)/전체 납품기한 : 2028/10/31
| ○ 추정가격 : | 286,833,098원 (부가가치세 제외) |
|---|---|
| ○ 수요기관 : |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 |
| ○ 검사/검수기관 :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 불가 |
| ○ 인도조건 : | 과업내역에 따름 |
| ○ 납품장소 :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첨단산업6로 23 |
| ○ 기타사항 : | 장기계속계약(아래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액정보 참조) |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용역기간을 ‘26.11.1. ~ ‘28.10.31.(24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공고일반
참가자격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제조여부 구분없음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투찰제한 업종제한사항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4636)] 업종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 []안의 업종제한은 시스템상에 입력된 제한사항으로 공고서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시기 전에반드시 공고서를 숙지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 투찰가능한 허용업종 상황을 보여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투찰가능한업종 허용업종 1 -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로 입찰참가 제한하지 않음 물품등록구분 관련없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분할납품가능여부 불가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09/21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09/21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4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09/18 10:00:00 2026/09/22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5 개찰 2026/09/22 11: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과업·요구
| 예가방법 |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 |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 315,516,408 원 |
|---|---|---|---|
| 배정예산 | 318,224,328 원 | 추정가격 | 286,833,098 원 |
| 1 | 1 |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 | 전북 완주군 봉동 읍 첨단산업6로 23 | |||||
|---|---|---|---|---|---|---|---|---|---|---|
| 1 | 1 | 1 | 식 | 315,516,408 | 7210159701 | 과업지시서 따름 | 2028/10/31 | 과업내역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