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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촬영장치(MAMMO) 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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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5:21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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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 기타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5/26(화)

요약 AI 요약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이 보유한 유방촬영장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방 정비 및 장애 발생 시 수리 등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정 85점 이상인 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수리·점검용역 / 추정가격 5억원 미만10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의료기기수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8(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6(화) 10:00지남
개찰05/2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545,455원
배정예산
33,600,000원
낙찰하한율
84.2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5/18(월)
공고번호
R26BK01527572-000
참조번호
제2026-5호
공고기관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수요기관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545,455원
배정예산
33,600,0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수리 › 의료및실험기기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20655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입 찰 건 명: 유방촬영용장치(MAMMO) 유지보수 용역 입찰 공고 계 약 방 법: 제한(총액)경쟁 / 적격심사 품 명: 유방촬영용장치(MAMMO) Selenia, Hologic 사 업 예 산: 33,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 량: 1 단 위: 식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G2B전자입찰 계 약 기 간: 2026. 6. 1. ∼ 2027. 5. 31.(1년) 인 도 조 건: 계약특수조건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5.18. (월) 14: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5.26. (화) 10:00 입찰(개찰)일시: 2026. 5.26. (화) 11: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의료기기수리업(업종코드:531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본원 보유 유방촬영용장치(MAMMO) 장비의 정비보수 기술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소유하거나 제조(공급)사로부터 동 장비의 정비보수 기술협력 협약서를 체결(소유)한 업체 ③ 본원 보유 장비 부품(정품) 조달, 교체, 유지보수 및 정비 등 가능 업체 ④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 가능한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세부내용 및 수량 : MAMMO 유지보수 용역 -------------------------------------------------------------------------------------------------------------- 1) 품 명: selenia full field digital mammography system * 본 계약기간 중 의료장비가 매각·폐기 또는 관리전환 등으로 유지보수 사유가 소멸 될 경우 해당 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유지보수료는 유지보수 사유가 소멸될 날을 기점으로 일할 계산한다.

배점·평가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1) 낙찰자선정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의 순으로 종합평정 85점 이상인 자 낙찰하한율: 84.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15호, 시행 2026.1.8), 관련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7호 ([별표7] 수리·점검용역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과업·요구

유방촬영용장치(MAMMO) 유지보수 계약특수조건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이하 “발주기관” 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유방촬영용장치(MAMMO)(이하 “의료장비”라 한다.)의 사전점검을 통한 정상적인 가동 및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정비 및 보수에 관하여 다음 각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의료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예방정비, 장애발생시 수리 등)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지보수 대상) 본 계약의 대상 의료장비는 제조사: Hologic, 모델명: SELENIA, 취득일: ’12. 2. 24.이며 유지보수 대상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의료장비 본체 및 구성품 일체 - MAMMO Tube, Detector 등 일체 - 의료장비 운용을 위한 Console, S/W 일체 󰊲 소모품(장비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모품) 󰊳 정기점검 주기: 연 6회 이상(격월 1회 이상 실시) 󰊴 연중 24시간 서비스 접수 및 장비 문제 발생시 현장 지원 󰊵 장비 운용과 관련 S/W Update, Modification 지원 󰊶 원격 진단 및 원격 서비스 지원(가능 시) 󰊷 그 외, 의료장비 운용을 위한 부대장비 ※ 위 사항 외에도 의료장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유지보수 일체 지원 ※ 담당 직원 변경으로 인한 교육 필요시 담당직원 Application Training 지원 제3조(유지보수료) ① “발주기관”은 유지보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월 원을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대금 청구 지정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자금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연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유지보수 대가를 청구 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청구서, 거래명세서, 유지보수점검 결과 보고서(영상의학실 담당자 확인)]를 함께 제출하여 장비 운용에 문제가 없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단, 유지보수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의 대가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유지보수료는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장비 수리, 품질검사, 부속품 교체 등 해당장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행하기 위한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④ “발주기관” 은 제2항에 따른 청구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청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고유업무, 경영방침 또는 정부시책,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조정 및 해지가 가능하며, 이 사항 또한 30일전 예고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14일전 까지 예고를 통한 협의를 진행 할 수 있다. ③ 본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의료장비가 매각·폐기 또는 관리전환 등으로 유지보수 사유가 소멸 될 경우 해당 계약은 자동 종료 되며, 유지보수료는 유지보수 사유가 소멸될 날을 기점으로 일할 계산한다. 제5조(계약이행 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간 계약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은 서면통보를 생략하고 사유 발생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에 있어 부정을 행하였을 경우 2. “발주기관”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고객 정보 유출 포함) 제7조(예방·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① 정기점검은 격월 1회(2개월에 1회 이상)로 “발주기관”과 협의된 날에 진행하며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수리요청과 관계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 후 즉시 “발주기관”에 결과를 제출하고 「의료장비 유지보수 점검표(서비스레포트)」를 의료장비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의료장비 장애 발생 등으로 인한 수리요청을 접수 후 8시간(이동시간 포함) 이내 “발주기관”에 도착하여 수리를 착수하여야 하며, 수리요청 접수는 365일 24시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애 접수 및 수리는 “계약상대자”의 표준 근무시간(월 ~ 금 , 09:00 ~ 18:00) 진행하되, 긴급 상황 발생 시 예외로 한다. 또한, 긴급사유로 인해 표준 근무시간 외 수리 진행시에 발생하는 OT(시간외 근무)는 유지보수료에 포함되어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전문기사(본 계약 장비 특수교육 이수자 또는 기타 증빙자료에 의해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자)로 하여금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시 반드시 병원 관계자의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검사) “계약상대자”는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따라 정기적인 품질검사(서류검사,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검사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며, 관련법에서 정하는 정도 관리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재검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수수료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부적합판정으로 인한 장비 미가동일수에 대하여도 제11조(가동률)에 포함된다. 단, “계약상대자”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귀책(기재미필, 누락, 권한 없는 자의 조작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발주기관”에서 책임진다. 제9조(유지보수 범위) “계약상대자”는 의료장비 점검을 통해 수리 및 보수가 필요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모든 부속품(소모품 포함)을 무상(인건비 포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부품의 사용 및 교체) ① 수리 및 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소모품은 무상으로 한다. 단, 아래 각 호의 경우 “발주기관”의 비용으로 수리한다. 단, 이에 대한 입증은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계약상대자” 과실 제외) 2. “계약상대자” 이외 타 업체를 통한 정비보수 또는 장비의 개조작업 시도로 인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한계를 넘는 “발주기관”의 부대시설물(전기, 전력사항 등)의 명백한 환경여건 장애로 인한 고장(단, 자동전압조정기(AVR) 장애 제외) 4.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 의 제품지시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고장 5. “발주기관”이 임의로 대상 장비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고장 또는 불량 6. “계약상대자” 가 제공하지 않은 소모품, 장비 등의 사용에 따른 고장 7. 기타 상기 사유들에 준하여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상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8. 계약 내용에 포함 되지 않은 비표준 구성품 및 “계약상대자” 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제품 또는 타사 제품 설치 또는 사용으로 인한 고장 및 장애 ② 정비보수에 필요한 부속품의 교체, 수리 등 모든 부품은 반드시 제조사: Hologic의 순정품이어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해당 부품이 순정 부품임을 수입관련서류, 재고 관련 서류 등을 통해 반드시 “발주기관”에 입증하여야 한다. 제11조(연간 가동률)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연간 가동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하며, 연간 가동률이 95% 미만일 경우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 미달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무상으로 연장한다. <연간 가동률, 계약기간 연장 산출식> 󰊱 연간 가동률: [(연간 총 가동시간 – 고장시간) / 연간 총 가동시간] x 100 󰊲 계약기간 연장: [연간 총 가동시간 x (보증가동률 – 실가동률)] / 100 <산출 예시> ▶ 연간 총 가동시간: 3,000시간 ▶ 고장시간 = 200시간 ▶ 가동률: [(3,000 – 200) / 3,000] x 100 = 93.33% ▶ 연장 계약기간: [3,000 x (95.0 – 93.33)] / 100 = 50.1 시간 연장 제12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제7조 2항에서 규정한 응답시간(8시간 이내) 내 정비에 임하지 못하여 “발주기관”의 의료장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지체시간 당 월 유지 보수료의 1.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월 유지보수비에서 상계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장비 수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수리를 만료하지 못하는 경우 초과 되는 일수에 대한 유지보수료를 일할 계산하여 월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10일 이상 수리 완료를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월 유지보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국내 미 보유부품 교체를 위한 수입이 필요하여 수입 관련 내용을 “발주기관”에서 승인 할 경우 7일을 기준으로 하며, 7일 이후부터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부품 수급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수리 완료를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월 유지보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체상금 산출식> 󰊱 지체상금 산출식(응답시간): 월 유지보수료 x 0.125% x 지체시간 ※ 제 7조 2항에서 정한 유지보수 착수 시간이 8시간 이내임에 따라 시간당 0.125% 적용 󰊲 지체상금 산출식(수리기간 초과): 월 유지보수료 x 초과일수 / 30 <산출 예시> (응답시간 초과) ▶ 월 유지보수료: 10,000,000원 ▶ 지체시간: 3시간 ▶ 지체상금: 10,000,000원 x 0.125% x 3 = 37,500원 (수리기간 초과) ▶ 월 유지보수료: 10,000,000원 ▶ 지체일수: 3일 ▶ 지체상금: 10,000,000원 x 3 / 30 = 1,000,000원 ② “계약상대자”가 성실히 수리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리기간 내 수리를 완료 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외국에서 부품 수입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연되거나, 외국에서 기술자를 초빙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지체상금 산출에 대해 협상한다. 제13조(기밀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료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출입하는 정비기사에 대한 신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유지보수 활동 및 병원 출입을 통해 취득한 업무상 정보 및 “발주기관”의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기밀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제14조(변경사항 등의 통보)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장비이전)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장비의 이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장비의 이전 가능토록 협조하여야 하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병원이 부담하며 설치 이전 후 “계약상대자”의 점검 후에 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계약을 재개한다. 제1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대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또한, 대물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을 재생산 또는 교체에 사용된 “발주기관”의 지출 비용에 대하여 최대 계약 금액까지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