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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X선 투시장치(C-ARM) 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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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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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 기타
- 낙찰업체
- 지멘스헬시니어스주식회사
- 낙찰금액
- 32,400,000원 · 낙찰률 100%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3/09(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2957636 | 03/13(금) | 32,40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지멘스헬시니어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2855355 | 03/13(금) | 32,40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지멘스헬시니어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2821364 | 03/13(금) | 32,40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지멘스헬시니어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이 사용하는 이동형 X선 투시장치(SIEMENS Cios fusion)를 정상 가동 상태로 유지하여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비·보수 용역이다. 예방정비와 장애 발생 시 수리를 통해 장비를 원활히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의료장비 본체 및 구성품 일체 정비·보수(Tube, Detector 포함 all parts)
- 장비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모품 무상 제공
- 정기점검 연 4회 이상(분기별 1회 이상) 실시 및 점검 결과 보고
- 연중 24시간 서비스 접수 및 장애 발생 시 현장 지원(접수 후 8시간 이내 착수)
- 장비 운용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개조 지원
- 원격 진단 및 원격 서비스 지원(가능 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의료기기수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9(월)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09(월) 14: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09(월) 15: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09(월) 16:00 | 지남 |
| 개찰 | 03/09(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9,454,545원
- 배정예산
- 32,4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9(월)
- 공고번호
- R26BK01377166-000
- 참조번호
- 2026-03
- 공고기관
-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 수요기관
-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29,454,545원
- 배정예산
- 32,4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수리 › 의료및실험기기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7967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붙임2] 계약특수조건(c-arm).hwp ===
근로복지공단 표준 유지보수 계약특수조건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이하 “발주기관” 이라 한다.)과 000000(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이동형 X선 투시장치(C-ARM) (이하 “의료장비”라 한다.)의 사전점검을 통한 정상적인 가동 및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정비 및 보수에 관하여 다음 각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의료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예방정비, 장애발생시 수리 등)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지보수 대상) 본 계약의 대상 의료장비는 제조사: SIEMENS, 모델명: Cios fusion 이며 유지보수 대상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의료장비 본체 및 구성품 일체 - all parts (Tube, Detector 포함) 소모품(장비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모품) 정기점검 주기: 연 4회 이상(분기별 1회 이상 실시) 연중 24시간 서비스 접수 및 장비 문제 발생 시 현장 지원 장비 운용과 관련 S/W Update, Modification 지원 원격 진단 및 원격 서비스 지원(가능 시) 그 외, 의료장비 운용을 위한 부대장비 ※ 위 사항 외에도 의료장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유지보수 일체 지원 ※ 담당 직원 변경으로 인한 교육 필요시 담당직원 Application Training 지원 제3조(유지보수료) ① “발주기관”은 유지보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월 000000원을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대금 청구 지정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자금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연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유지보수 대가를 청구 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청구서, 거래명세서, 유지보수점검 결과 보고서(영상의학실 담당자 확인)]를 함께 제출하여 장비 운용에 문제가 없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단, 유지보수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의 대가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유지보수료는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장비 수리, 품질검사, 부속품 교체 등 해당장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행하기 위한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④ “발주기관” 은 제2항에 따른 청구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청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26년 03월 16일로부터 27년 03월 15일까지로 한다.(1년) ② 본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고유업무, 경영방침 또는 정부시책,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조정 및 해지가 가능하며, 이 사항 또한 30일전 예고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14일전 까지 예고를 통한 협의를 진행 할 수 있다. ③ 본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의료장비가 매각·폐기 또는 관리전환 등으로 유지보수 사유가 소멸 될 경우 해당 계약은 자동 종료 되며, 유지보수료는 유지보수 사유가 소멸될 날을 기점으로 일할 계산한다. 제5조(계약이행 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년간 계약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현금으로 납부 시 보증금은 무이자로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서면통보를 통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형사상의 문제 및 손해배상이 발생할 경우 사유발생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은행 거래가 정지되었거나,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등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1일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파업사태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장비가 가동정지 상태가 되거나, 또는 본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정부시책 또는 “발주기관” 경영방침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상호협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득한 “발주기관”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고의·계획적으로 방해, 지연하는 경우 본 계약 체결 또는 이행 전과정에 있어 부정을 행하였을 경우 최초 문제 발생 후 30일 이상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동 품목의 장비가 신제품 또는 중고품(사업소간 관리전환 포함)으로 도입되어 동 장비의 용도상실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 EOS(End Of Support)로 인한 부품수급 불가로 인해 장비 수리가 불가능 할 경우 유지보수 계약은 종료 될 수 있다. 제7조(예방·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① 정기점검은 연 4회 (분기별 1회 이상)로 “발주기관”과 협의된 날에 진행하며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수리요청과 관계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 후 즉시 “발주기관”에 결과를 제출하고 「의료장비 유지보수 점검표(서비스레포트)」를 의료장비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의료장비 장애 발생 등으로 인한 수리요청을 접수 후 8시간(이동시간 포함) 이내 “발주기관”에 도착하여 수리를 착수하여야 하며, 수리요청 접수는 365일 24시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애 접수 및 수리는 “계약상대자”의 표준 근무시간(월 ~ 금 , 09:00 ~ 18:00) 진행하되, 긴급 상황 발생 시 예외로 한다. 또한, 긴급사유로 인해 표준 근무시간 외 수리 진행시에 발생하는 OT(시간외 근무)는 유지보수료에 포함되어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전문기사(본 계약 장비 특수교육 이수자 또는 기타 증빙자료에 의해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자)로 하여금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시 반드시 병원 관계자의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검사) “계약상대자”는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따라 정기적인 품질검사(서류검사,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검사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며, 관련법에서 정하는 정도 관리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재검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수수료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부적합판정으로 인한 장비 미가동일수에 대하여도 제11조(가동률)에 포함된다. 단, “계약상대자”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귀책(기재미필, 누락, 권한 없는 자의 조작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발주기관”에서 책임진다. 제9조(유지보수 범위) “계약상대자”는 의료장비 점검을 통해 수리 및 보수가 필요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모든 부속품(소모품 포함)을 무상(인건비 포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부품의 사용 및 교체) ① 수리 및 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소모품은 무상으로 한다. 단, 아래 각 호의 경우 “발주기관”의 비용으로 수리한다. 단, 이에 대한 입증은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한다. “발주기관”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계약상대자” 과실 제외) “계약상대자” 이외 타 업체를 통한 정비보수 또는 장비의 개조작업 시도로 인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한계를 넘는 “발주기관”의 부대시설물(전기, 전력사항 등)의 명백한 환경여건 장애로 인한 고장(단, 자동전압조정기(AVR) 장애 제외)
② 정비보수에 필요한 부속품의 교체, 수리 등 모든 부품은 반드시제조사: SIEMENS의 순정품이어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해당 부품이 순정 부품임을 수입관련서류, 재고 관련 서류 등을 통해 반드시 “발주기관”에 입증하여야 한다. 제11조(연간 가동률)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연간 가동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하며, 연간 가동률이 95% 미만일 경우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 미달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무상으로 연장한다.
<연간 가동률, 계약기간 연장 산출식>
연간 가동률: [(연간 총 가동시간 – 고장시간) / 연간 총 가동시간] x 100 계약기간 연장: [연간 총 가동시간 x (보증가동률 – 실가동률)] / 100
<산출 예시>
▶ 연간 총 가동시간: 3,000시간 ▶ 고장시간 = 200시간 ▶ 가동률: [(3,000 – 200) / 3,000] x 100 = 93.33% ▶ 연장 계약기간: [3,000 x (95.0 – 93.33)] / 100 = 50.1 시간 연장 제12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제7조 2항에서 규정한 응답시간(8시간 이내) 내 정비에 임하지 못하여 “발주기관”의 의료장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지체시간 당 월 유지 보수료의 1.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월 유지보수비에서 상계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장비 수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수리를 만료하지 못하는 경우 초과 되는 일수에 대한 유지보수료를 일할 계산하여 월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10일 이상 수리 완료를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월 유지보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국내 미 보유부품 교체를 위한 수입이 필요하여 수입 관련 내용을 “발주기관”에서 승인 할 경우 7일을 기준으로 하며, 7일 이후부터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부품 수급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수리 완료를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월 유지보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체상금 산출식>
지체상금 산출식(응답시간): 월 유지보수료 x 0.125% x 지체시간 ※ 제 7조 2항에서 정한 유지보수 착수 시간이 8시간 이내임에 따라 시간당 0.125% 적용 지체상금 산출식(수리기간 초과): 월 유지보수료 x 초과일수 / 30
<산출 예시>
(응답시간 초과) ▶ 월 유지보수료: 10,000,000원 ▶ 지체시간: 3시간 ▶ 지체상금: 10,000,000원 x 0.125% x 3 = 37,500원 (수리기간 초과) ▶ 월 유지보수료: 10,000,000원 ▶ 지체일수: 3일 ▶ 지체상금: 10,000,000원 x 3 / 30 = 1,000,000원 ② “계약상대자”가 성실히 수리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리기간 내 수리를 완료 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외국에서 부품 수입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연되거나, 외국에서 기술자를 초빙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지체상금 산출에 대해 협상한다. 제13조(기밀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료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출입하는 정비기사에 대한 신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유지보수 활동 및 병원 출입을 통해 취득한 업무상 정보 및 “발주기관”의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기밀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제14조(변경사항 등의 통보)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장비이전)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장비의 이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장비의 이전 가능토록 협조하여야 하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병원이 부담하며 설치 이전 후 “계약상대자”의 점검 후에 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계약을 재게한다. 제1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대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또한, 대물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을 재생산 또는 교체에 사용된 “발주기관”의 지출 비용에 대하여 최대 계약 금액까지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