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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성남시의료원 의료장비(이동형엑스선투시촬영장치(모바일씨암))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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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성남시의료원 · 영상진단장비

추정가격
1.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7:00 · D-6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의료기기제조업 또는 의료기기수입업 또는 의료기기판매업
무슨 일
이동형엑스선투시촬영장치(모바일씨암) 구매·설치·시운전

요약 AI 요약

성남시의료원이 이동형엑스선투시촬영장치(모바일씨암, Digital Mobile C-arm X-ray System) 1세트를 구매·설치하는 사업이다. 수술·시술 중 실시간 엑스선 투시 및 정지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장비를 도입한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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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60,000,000원
배정예산
176,000,000원
부가세
16,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납품
계약 후 90일
품명
이미지인텐시화이어엑스선투시촬영장치(C arm) (4220180401)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수량
1 개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
의료기기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약국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7: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 결과 85점 이상 취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입찰공고 규격과 참여업체 제시 규격 평가(카탈로그 포함)80점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무상유지보수기간)20점
GMP, MFDS 품목 갱신 등 유효기간 만료 여부(해당 의료장비 관련)-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이동형엑스선투시촬영장치(모바일씨암) 구매·설치·시운전

물품 › 의약품·의료 › 영상진단장비

병원 진료용 영상진단장비(모바일 C-arm X-ray)를 사서 설치·시운전까지 맡기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몸통이다.

딸린 일 · 3년 무상 하자보증·유지보수

용역 › 장비 정비·수리 › 의료장비 유지보수

검수 완료 후 3년간 고장 시 12시간 내 정비, 가동률 97% 유지, 정기·예방점검을 맡는 의료장비 유지보수 일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765-000
참조번호
성남시의료원 공고 제2026–46호
공고기관
성남시의료원
수요기관
성남시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60,000,000원
배정예산
176,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08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규격이 우리 취급 모델로 맞나(특정 모델 쏠림 · 규격 적격 심사), 제조사 확약을 받을 수 있나, 무상보증 기간이 감당되나(고가 부품), 설치 부대공사가 얼마나 붙나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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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관세분류번호품목번호품목명단위수량
모바일씨암
Digital Mobile C-arm X-ray System
SET1

A. 특징(FEATURES) 1. a-Si 소재의 직사각형 평면 검출기 탑재 2. 사용자가 시스템을 손쉽게 조작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컴팩트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 제공. 3. 최적화된 자동 영상 프로토콜을 통해 정지 영상 및 동적 영상 모두에서 성능 극대화. 4. 영상처리 컴퓨터: 빠른 영상 획득 및 처리 기능. 5. 환자 등록과 시스템 조작 기능이 하나의 콘솔에 통합되어 있음. B. 규격(SPECIFICATION) 1. 고주파 발생장치 1) 최대출력 : 2.3kW 2) 주파수 : 25 kHz to 44 kHz 3) 출력전압 : 40 kV to 110 kV 4) 일반촬영모드 : 3 mA to 24 mA 5) 연속투시영상 : 0.2 to 14 mA 6) 펄스투시영상 : 3 mA to 24 mA 2. C-arm 유닛 1) 오비탈 이동범위 : 130˚ 2) 각도범위 : ±190˚ 3) 선회범위 : ±12˚ 4) 수평이동 : 20 cm 5) 수직이동 : 43 cm 6) 축깊이 : 73 cm 7) 자유공간 : 81 cm 8) C-arm 크기 (길이 x 폭 x 높이) : 182 x 80 x 159 [cm] 9) C-arm 무게 : 275 kg 10) C-암 움직임의 직관적인 조작을 위한 색상 구분 설계 3. X-ray 튜브 유닛 1) 유형 : 고정식

2) 초점크기 : 0.6 / 1.0 [mm] 3) 전압 : 110 kV 4) 양극 열수용량 : 101,000 HU 5) 튜브 열수용량 : 1,100,000 HU 6) 튜브 열수용 방식 : 공냉식 Unrestricted 4. 평면 디텍터 1) 디텍터크기 : 21 x 21 [cm], 8.3 x 8.3 [inch] 2) 확대형식 : 3 zooms(21/15/10cm) 3) 물질 : a-Si (amorphous silicon) 4) 픽셀크기 : 205 um 5) 이미지매트릭스 : 1004 x 1004 6) 디텍터 비트폭 : 16 Bit 7) 양자변환효율 : 80 % 8) 일체형 레이저 광 위치지시기(녹색) 5. 콜리메이터 1) 아이리스 콜리메이터 : 동심형 무방사선 콜리메이션 2) 슬롯 조리개 : 대칭 및 비대칭 무방사선 콜리메이션 6. 듀얼 모니터가 장착된 모바일 컨트롤 카트 1) 모바일 컨트롤 카트 - 모니터 카트 크기: 68 x 73 x 178 [cm] - 무게: 150 kg 2) 영상 획득 및 처리용 워크스테이션

-운영체제: Windows 10 64비트
-메모리: 16GB RAM
저장장치: S-ATA 드라이브, USB 2.0, USB 3.0, 1TB SSD
하드디스크 저장 영상 수: 300,000장

3) 유연한 디스플레이 컬럼을 갖춘 듀얼 디스플레이

-모니터: 19인치 고휘도 TFT 디스플레이 2대
-라이브 모니터(왼쪽), 참고용 모니터(오른쪽)
밝기: 700 cd/㎡
해상도: 1280 x 1024 (픽셀)
명암비: 1000:1

7. 영상 획득 모드 1) 투시(Fluoroscopy) - 영상 획득 속도: 0.5 f/s ~ 15 f/s, 연속 투시 모드에서는 최대 30 f/s - 최소 선량으로 대비 향상 및 최적화 2) 정지 영상(Single Image) - 영상 분석 기반의 최적화된 그레이스케일 시각화 8. 영상 표시 및 조작 기능 1) 1280 x 1024 해상도, 5:4 비율 2) 분할 화면(1화면 또는 16화면 분할 표시) 3) 디지털 줌 4) 고정 줌 Unrestricted 5) 로밍(Roaming) 기능 6) 확대(디텍터 줌) 7) 디지털 영상 회전 8) 장면 재생 및 자동 반복 재생 기능 9) 디지털 셔터 10) 수평 및 수직 영상 반전 11) LSH(Last Scene Hold, 마지막 장면 고정) 9. 영상 프로세싱 1) 지능형 선량 효율 알고리즘 (Intelligent Dose Efficiency Algorithm) - 자동 스마트 선량 관리 시스템 - 영상 품질, 선량, 대비 및 밝기의 균형을 자동으로 최적화 2) 디지털 밀도 최적화 (Digital Density Optimization, DDO) - 영상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줄여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정보 손실 없이 구조물의 대비를 강조 3) LUT 최적화 기능(LUT Optimization) - 클릭 한 번으로 대비 및 밝기를 즉시 최적화

4) 추가 자동 영상 처리 기능 - 엣지 강화 (Edge Enhancement) - 노이즈 감소 (Noise Reduction) - 움직임 감지 (Motion Detection) - 금속 보정 (Metal Correction) 10. 방사선 저감 프로그램: CARE Program 1) CAREVISION - 적절한 선량 설정을 위한 다양한 전용 검사 세트 제공 - 전용 저선량 프로그램을 포함한 선량 수준 및 작동 모드 선택 가능 2) CAREPROFILE - 영상 모니터의 LIH(Last Image Hold) 화면을 통한 기본 콜리메이터의 무방사선 위치 조정 가능 3) 선량 최적화(Dose optimization) - 누적 선량을 자동으로 방사선 리포트에 전송하는 통합 선량 측정 챔버 탑재 11. 일반 액세서리 1) 이중 모드 풋스위치 2) 투시 촬영용 핸드스위치 3) 운용/서비스 매뉴얼 C. 구성(SYSTEM CONSISTING OF)

1. 고주파 발생장치1 SET
2. C-arm 유닛1 SET
3. X-ray 튜브 유닛
4. 평면 디텍터
5. 콜리메이터

가. 입찰건명 : 2026년 성남시의료원 의료장비(이동형엑스선투시촬영장치(모바일씨암)) 구매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다. 구매입찰품목

구분규격수량단위품목명보증기간비고
1규격서 참고1SET이동형엑스선투시촬영장치
(모바일씨암)
(Digital Mobile C-arm X-ray System)
3년

라. 물품내역 : 각 품목별 세부규격은 공통규격서 참조 마. 납품장소 : 성남시의료원 지정장소 납품 및 설치 ※ 계약기간과 납품기한은 의료원 상황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니 입찰서의 제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제3항에 의거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진행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등록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의료기기법에 의하여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 또는 ⌜판매업 신고(허가)⌟를 필한 업체

가. 입찰건명 : 2026년 성남시의료원 의료장비(이동형엑스선투시촬영장치(모바일씨암)) 구매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다. 구매입찰품목

구분규격수량단위품목명보증기간비고
규격서 참고이동형엑스선투시촬영장치
모바일씨암
년

라. 물품내역 : 각 품목별 세부규격은 공통규격서 참조 마. 납품장소 : 성남시의료원 지정장소 납품 및 설치 ※ 계약기간과 납품기한은 의료원 상황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니 입찰서의 제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제3항에 의거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진행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등록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G2B)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의료기기법에 의하여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 또는 ⌜판매업 신고(허가)⌟를 필한 업체

②계약물품은 의료기기수입품목허가증(의료용구수입허가서) 등 의료장비 도입, 설치, 사용에 필요한 제반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납품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2항과 관련“계약상대자”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계약상대자”는 “성남시의료원”이 지시하는 조치사항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며, “성남시의료원”에게 피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성남시의료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성남시의료원”에게 보상을 실시한다. 제2조(납품, 설치 및 검수 ,검사)①납품기한(도입)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내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의료장비 설치, 관련서류 제출, 시험가동 등의 “성남시의료원”의 요구사항을 이행 후 “성남시의료원”이 검수를 완료하여 해당 의료장비를 인수한 날을 검수완료일로 인정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까지 물품을 성남시의료원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를 요하는 물품의 경우 상호 협의한 설치계획서의 날짜까지 대해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장비 납품 시 설치 현장을 사전에 확인하여 사용 부서의 전원, 급/배수 등을 고려, 장비 가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④물품 수송에 소요되는 운송비, 설치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3조(장비운용교육)“계약상대자”는 “성남시의료원”이 요구하는 경우 본 계약 물건을 운용 및 정비할 “성남시의료원”에서 추천하는 자가 의료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교육방법 및 일정은 “성남시의료원”의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한다. 제4조(매뉴얼제공)“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건에 대한 Operation Manual 및 기본적인 Service Manual을 “성남시의료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채권양도)“계약상대자”는 물품제조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6조(계약해제)①“성남시의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행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위반하였을 때 2)납품된 물품이 “의료장비 도입 및 설치특수조건”의 계약의 목적물과 상이하거나 정상적으로 납품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

②“계약상대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남시의료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하자보증)①“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 무상 보증 기간 중 고장 발생 시에는 12시간 이내에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년간 가동률을 97%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만일 년간 가동률이 97% 미만일 경우 아래의 방식에 의해 계산된 정비보수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단, 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 기종의 의료기기로 대체한다. · 가동률 (Operation rate) : (연간 총 가동시간 – 고장시간) / 연간 총 가동 시간 · 계약연장 기간 산출 수식 (Extension time of contract) : 연간 총 가동시간 X (보증가동률 - 실 가동률) / 100 가동시간 내역은 아래와 같다. a) 국가지정 국경일 및 공휴일은 가동시간에서 제외한다. b) 정기보수 시간은 가동시간으로 한다. c) 1일 가동 시간은 (월 – 금 : 09:00 - 18:00)으로 한다. d) 환자 진료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고 정비한 시간은 가동시간으로 간주한다. e) 부속품을 수입 할 경우, 수입기간 3일은 미가동 시간에서 제외한다. f) 본 계약서에서 미 가동이라 함은 환자진료가 불가능한 시스템 다운의 상황을 의미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의 설치가 완료되어 검사 및 검수가 완료 후 5일 이내에 검수 완료된 날부터 3년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명백한 제조결함에 의한 A/S발생 시 모든 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보증기간동안 계약제품에 대한 운영용소모품 및 수리부속에 대해 단종됨이 없이 공급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도 운영용소모품 및 수리부속은 장비도태(10년 이상)시까지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④무상 유지보수 기간 완료 후, 유상 유지보수 계약체결 시 도래되는 계약제품에 대한 운영용소모품 및 수리부속과 유지보수 비용 등은 제출 제안서 및 해당년도의 타 병원에 제공되는 비용(최저비용)이 기준이 되며, 타 병원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⑤장비설치 기간 중 “성남시의료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의료기기의 위치가 변경 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전설치를 무상으로 시행하며, 부속품이 단종 될 경우 동등사양 또는 이상의 의료기기로 무상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⑥의료장비는 설치 후 하자보수 기간동안 년 4회 이상 각종 평가기준(의료기관평가, 운영평가 등)에 적합한 정기점검 및 년 1회 이상의 예방점검을 실시 후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⑦“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무상 하자 보증기간동안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성남시의료원”은 납품 후 3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⑧“계약상대자”는 제7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⑨"계약상대자"가 성남시의료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성남시의료원이 통지한 후 소정 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물품대를 "성남시의료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조건)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수완료하기 전까지 “성남시의료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건을“성남시의료원”의 납품장소에 현장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한다. ④설치나 시운전을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성남시의료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전원, 배관 등 부대설비의 설치장소 까지는 “성남시의료원”, 설치장소부터 계약물건까지의 연결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EMR/PACS 연동은 “계약상대자”가 한다(비용발생 포함)) ⑤본 계약물건과 관련하여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남시의료원”에게 정확한 도면과 시방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의료장비는 납품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제조한 기종으로 납품하여야 하고 장비에 제조일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단, 납품일 기준으로 12개월 이전에 제조한 장비의 납품 시 납품 전 의료원(사용부서와 관리부서) 승인 후 검수부서에서 통상적 수준(외형, 포장상태, 구성품 상태 등)으로 신품임을 검수 받아야 한다.

⑦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격 사항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허가기준 및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 안전청고시(검사사항)에 따르며 이외의 세부 규격사항은 시중에 거래되는 가장 우수한 품질(KS, KGMP, ISO)의 제품을 기준규격으로 한다. 제9조(관련법 준수 등)①계약상대자는 계약대상 물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 등에 대한 관계법령 (의료기기법 등) 또는 구매규격서 및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허가․신고․시험․검사․승인 등을 필하여야할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 납품 시 또는 납품 후라도 관련 허가증, 신고증, 시험성적서, 검사결과서 및 승인서 등을 성남시의료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성남시의료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한 관계법령과 구매규격서 및 계약조건 미 준수 및 납품 후 이행 등으로 성남시의료원에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신고·시험·검사·승인(제조자 및 수입자 등의 자체시험·검사를 포함한다)등에 따른 제반 비용(운송료, 보험료 등 모두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제10조(비밀유지)①본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물품공급기관과 물급공급관계자”는 “의료장비(공동)구매” 계약을 통하여 상호 제공한 모든 정보와 획득한 업무기밀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상기의 정보와 업무기밀을 계약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유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유출한 기관에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단, 성남시의료원이 합의한 경우는 예외) 제11조(안전사고책임)“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건의 운반, 설치 및 시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2조(손해배상)①"성남시의료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태만, 불응 등 포함)로 인한 계약사항 불이행, 납기의 지연 및 계약해지, 진료지장 초래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기기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인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기로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기기의 하자로 인하여 대물피해가 발생할 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배상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①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 하며, 본 계약서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의료원”이 인정하는 관계규정 및 법규의 정함에 따른다. ②본 계약 조문 및 지침서를 해석하는데 상호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는 “성남시의료원”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해석)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 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등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