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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출장소 관내 포장도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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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46억원
참가
35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국도21호선 보령시 구간의 포장도 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수집·운반·처리하여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개선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구체적으로 폐아스콘 2,156톤을 파쇄·선별하여 골재로 재생 처리하는 것이 주요 과업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아스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포장도 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2,156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파쇄·선별)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그리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3,000,000원
배정예산
146,300,000원
기초금액
146,3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3744-000
참조번호
운영지원과-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3,000,000원
배정예산
146,3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59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용 역 명 : 서천출장소 관내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60일 다. 용역 위치 및 내용 - 국도21호선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관창리, 향천리 일원 - 폐아스콘 폐기물처리 및 운반 : 2,156ton 라. 개찰일시 : 2026.9.22. 11:00 마. 용역예정금액

추 정 금 액146,300,000 원
추 정 가 격133,000,000 원부 가 세13,300,000 원

참가자격

바. 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적격심사 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1.)을 적용합니다. 사.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 사무소 서천출장소 담당 송영민(041-952-8322), 근무시간(18:00)에 한함’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18:00)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9.17. ~ 2026.9.2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자는 단독 입찰참가 가능)

과업·요구

구 분공 종규 격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
서천출장소 관내 포장도보수공사건설폐기물처리
공급가액133,000,000
부가가치세13,300,000( 공급가액 ) X10.00%
도급예정액146,300,000
공 종 명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건설폐기물처리비**133,000,000133,000,000절사
-133,620,357-----133,620,357
1. 폐콘크리트--
a 폐콘크리트운반비TON33,700.00L=50km
b 폐콘크리트처리비31,142.00
1. 폐아스콘133,620,357133,620,357
a 폐아스콘운반비2,156TON64,270,40829,810.0064,270,408L=50km
b 폐아스콘처리비69,349,94832,166.0069,349,948
3. 혼합폐기물---
a 혼합폐기물운반비TON78,210.00
b 혼합폐기물처리비173,154.00
설 계 년 월 일2026. 08. .설계자심사자출장소장소장
설 계 년 월 일2026. 08. .
2026년도
서천출장소 관내 포장도보수공사
폐기물처리 설계서
□ 공 사 개 요□ 공 사 금 액
- 폐 아 스 콘 : 2,156 ton○도급예정액:일금 146,300,000원정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서천출장소 관내 포장도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공사위치 ○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447-16번지 일원 ○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357-7번지 일원 ○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670-5번지 일원 3. 공사목적 ○ 본 과업은 충청남도 보령시 국도21호선 및 국도36호선 일부구간의 기존도로 포장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주교면 관창리, 청라면 향천리 등 3개소의 포장현황이 불량하여 해당구간 도로포장을 개선하여 도로이용자의 불편개선 및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폐 아 스 콘 : 2,156 TON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360일(12개월)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2) 공사기간 중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할 때 4)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5)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에 의한 경우 6. 설계 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건설폐기물 성상별 처리단가와 중기적산 기준이 변동되었을 때 3) 시공관리 및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Ⅱ. 특 별 시 방 서

Ⅱ.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공사범위 1) 본 시방서는 서천출장소 관내 포장도보수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는 계약서상의 조항, 본 시방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서천출장소 관내 포장도보수공사에서 발생될 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법규준수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각 2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폐기물 현장반출 계획서(차량 등) 3) 기타 감독관의 요구사항 라. 용어의 정의 1) 계약대상자라 함은 본 계약을 체결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말한다. 2) 시공자라 함은 서천출장소 관내 포장도보수공사 시공자를 말한다. 3) 공사장이라 함은 서천출장소 관내 포장도보수공사 사업장을 말한다.

4) 반출이라 함은 서천출장소 관내 포장도보수공사에서 폐기물이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2. 운반의 경우 가. 공사장에서 발생 될 폐기물은 계약대상자가 적사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단, 공사장 여건과 공정을 저해 할 요인이 있을 경우 공사 시공자가 건설현장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건설폐재류 운반차량으로 위탁처리장까지 운반할 수 있다. 나. 파쇄후 현장에 재활용 운반시는 계약상대자의 수집․운반 등록된 차량으로 한다. 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공사장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적재함의 양쪽 옆 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 처리의 경우 가. 파쇄기준 및 방법 1) 폐기물을 파쇄하기전에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은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2) 재생처리장에 설치된 파쇄기로 파쇄 후 성상별로 구분(굵은 골재, 잔골재)하여 선별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본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내용은 건설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고 지정폐기물(슬레이트등)은 별도의 처리 지침에 의거,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공 종보 할공 사 기 간 (착 수 후)비 고
공 종보 할2개월4개월6개월8개월10개월12개월비 고
준비공4.04.0
운반공20.05.05.05.05.0
처리공70.017.517.517.517.5
부대공6.03.03.0
소계100.04.022.522.522.525.53.0
계26.549.071.597.0100.0
□ 공 사 개 요□ 공 사 금 액
- 폐 아 스 콘 : 2,156 ton○도급예정액:일금 146,300,000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