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부천시 하수시설물(우수토실) 정비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부천시 하수시설물(우수토실) 정비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33397)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3:58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삼작로134번길 외 1개소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1.1억원 · D-2
- 2026년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시설개선사업 · 충청남도 부여군 · 1.21억원 · D-1
- 삼작로502번길 외 1개소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5,596만원 · D-3
- 전포저류지 정비사업 견적 제출 공고 · 경상남도 고성군 · 4,727만원 · D-3
- 송내지하차도 노후도로 정비공사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 5,467만원 · D-7
- 오송 해맞이마당 바닥정비사업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 5,786만원 · D-2
끝난 공고 · 결과
- 송천하수처리장 우수관로 보수공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낙찰 (주)거마환경건설 · 3,384만원
- 2026년 1차 소사구 2권역 하수시설물 정비공사(단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 낙찰 국일건설주식회사 · 1.89억원
- 오정권역 소하천(오쇠천 등) 준설공사 · 경기도 부천시 · 낙찰 부천건업 주식회사 · 4,511만원
- 내저수지 정비공사 · 대구광역시 동구 · 낙찰 (주)우창건설 · 2.65억원
- 굴포하수처리시설 안전난간 보완공사 · 경기도 부천시 · 낙찰 (주)피너클 · 9,640만원
- 2026년 1차 소사구 1권역 하수시설물 정비공사(단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 낙찰 국일건설주식회사 · 1.93억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공사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부천시 · 하수·우수관로
- 계약업체
- 대흥수도(주)
- 계약금액
- 31,014,83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425만원
- 참가
- 48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62768 | 09/28(월) | 31,014,83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대흥수도(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0638 | - | 31,014,83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대흥수도(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84316 | - | 31,014,83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대흥수도(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부천시 우수토실 하수시설물의 기능을 회복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바탕을 정비하고 잡철물을 제작·설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바탕만들기, 페인트 칠, 비빔타설, 거푸집 작업, PP마대 쌓기 및 잡철물 제작·설치를 수행한다.
- 바탕만들기 (Sand Blast) 20.3㎡
- 녹막이페인트 칠 60.8m
- 현장비빔타설 3㎥
-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5㎡
- P.P마대 쌓기 3일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및 제품 설치) 총 1.4 TON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우수토실 정비공사 시공
공사 › 상하수도 › 하수·우수관로
우수토실(우수맨홀) 구조물 보수·수문 교체·잡철물 설치를 포함한 하수도 시설물 정비공사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가 요구됨
- 바탕만들기(Sand Blast) 20.3㎡
- 녹막이페인트 칠 60.8m
- 현장비빔타설 3㎥
-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5㎡
- P.P마대 쌓기 3일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1.4TON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6일
- 밀폐공간 안전관리자 배치 6일
- 스투스 게이트(수문) 보수·제작·설치
- 사다리(맨홀) 설치
- 방청페인트·시너·시멘트·자갈·모래·합판·각재·PP마대·강판 등 사급자재 구매
- 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 3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 지역제한
- 경기도 부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136,36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4,25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858,93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부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3397-000
- 참조번호
- 부천시 공고 제2026-2419호
- 공고기관
- 경기도 부천시
- 수요기관
- 경기도 부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136,36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건 명 | 2026년 부천시 하수시설물(우수토실) 정비공사 | ||||||
|---|---|---|---|---|---|---|---|
| 총공사금액 | 금34,250,000원 | 견적서 접 수 | 개시 | 2026. 9. 17.(목) 10:00 | |||
| 기초금액 | |||||||
| 마감 | 2026. 9. 22.(화) 10:00 | ||||||
| 추정가격 | 금31,136,363원 | ||||||
| 부가가치세 | 금3,113,637원 | 개 찰 | 일시 | 2026. 9. 22.(화) 11:00 | |||
| 관급자재비(관급자) | - | ||||||
| 장소 |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 관급자재비(도급자) | |||||||
| A값 | 금1,858,934원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 지역제한(부천시)/ 업종제한[전문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공사입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1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부천시 관내 우수토실 나. 사업내용: 바탕만들기 20.3㎡, 잡철물 제작 및 설치 1TON 등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하자기간: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2 참가자격
가.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구비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아닌 업체는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자격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3 참가자격 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제출대상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천시 하수시설물(우수토실) 보수공사 | ||||||||||||
|---|---|---|---|---|---|---|---|---|---|---|---|---|
| 공종 | 규격 | 수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합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1. 순공사비 | ||||||||||||
| 1. 구조물공 | ||||||||||||
| 바탕만들기 | Sand Blast | 20.3 | ㎡ | |||||||||
| 녹막이페인트 칠 | 60.8 | m | ||||||||||
| 현장비빔타설 | 소형구조물, 기계비빔타설 | 3 | ㎥ | |||||||||
|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 4회 | 5 | ㎡ | |||||||||
| P.P마대 쌓기 | 3 | 일 | ||||||||||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 1.00 | TON | |||||||||
| 제품 설치, 경량철재 | 0.40 | |||||||||||
| 2. 부대공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6 | 일 | ||||||||||
| 밀폐공간 안전관리자 배치 | ||||||||||||
| 3. 사급자재비 | ||||||||||||
| 방청페인트 | 방청페인트, KSM6030-1종 | 9.29 | L | |||||||||
| 시너 | 시너, KSM6060, 1종 | 0.49 | ||||||||||
| 시멘트 | 25-21-8 | 9 | ㎥ | |||||||||
| 자갈 | #467 40mm | 18 | ||||||||||
| 모래 | 해사 | |||||||||||
| 합판 | 내수합판 12T×910mm×1,820mm | 10 | 매 | |||||||||
| 각재 | 외송 30×30×3,600mm | 150 | 재 | |||||||||
| PP마대 | 10kg 900D 27×50 | 390 | 매 | |||||||||
| 강판 | 12.0< T ≤20.0, 2,438 ×6,096㎜ | 1 | M/T | |||||||||
| 사다리(맨홀0 | 개 |
3) 법규의 준수 공사 시공에 있어서는 법령 및 공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척을 도모함과 동시에 법령의 운영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0. 기타
1) 도급자는 발주처(감독관)에서 요구하는 협의 서류 및 품질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변경(변경일, 사유 등) 내용이 포함된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는 설계도서 및 각종 참고도서,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방서와 기준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시공 관련 관계 기관과 협의(서류 포함)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관계 기관과 교섭이 필요하거나 교섭을 받았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처(감독관)에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21. 하자담보 책임 기간
1)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제30조 관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본 현장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Ⅱ.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안전관리
1) 본 공사는 밀폐공간(우수토실, 맨홀 등) 및 고위험작업(사다리 철거·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주처는 작업인원 외 별도의 건설사업관리인(안전관리담당자) 및 사고예방 대응을 위한 인원을 배치하며, 이에 따라 시공사는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를 진행한다.
① 건설사업관리인(안전관리담당자)는 공종별(횟수 : 6회)로 시행하는 현장 안전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인은 관련 건설안전 분야 자격증(예: 산언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보건관리 자격증 등)을 반드시 보유하여야하며, 자격 미보유 시 대체 인력 투입 불가함을 원칙으로 함. - 작업 전 작업자의 건강 상태 및 안전 준수 여부 총괄 점검 - 작언 전 안전교육 실시 및 교육 이수 기록관리, 필요시 안전지시 작업일지 등 작성할 것 - 필요시 발주처 감독 및 도급업체 현장대리인과 함께 3자 합동으로 현장위험성 평가 실시 - 안전 점검 결과 및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통한 즉시 보고 - 안전관리 관련 문서 및 기록보관 ② 사고 대응 인부 - 작업 현장 내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 작업장 주변 내 교통 통제 및 장비 이동 통제, 신호수 역할 수행 -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 및 응급처치 지원 - 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망 유지 및 초기 대응조치 수행 -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 구역 출입 통제 및 안내 2) 기타사항 ① 안전관리감독자의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 발주처는 공사 일시중지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정 변경은 계약상 불이익 사유로 보지 않는다.
② 본 시방서에 명시된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협조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해당 공종의 재시공, 감액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공사는 각 공종별 작업 시, 작업일지 또는 안전점검결과 보고서를 공종 회차별로 작성하여, 작업 완료 후 3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수문보수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우수토실에 사용하는 스투스 게이트(이하 수문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2) 사양
- 첨부도면참조 3) 구조개요 게이트 설비는 본체, 스핀들 및 개폐장치등으로 구성되며 지수 및 유입수량의 조절을 하기 위해 설치한다. 게이트 유수방향으로 정압이 되도록 하고, 개폐방식은 수동(전동)조작으로 하며 스핀들은 외나사식으로 한다. 4) 제작조건 가) 게이트 본체의 강도계산을 압력축에 지시된 수위의 수압이 가해지고 반대축에는 물이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 나) 게이트를 조작할 때 요하는 동력(수동의 경우는 인력)은 게이트 본체 전후의 수위차에 지시된 때의 수압 및 스핀들을 조합한 자중등을 부하에 포함해서 계산하다. 다) 스핀들의 박크링 및 개폐장치, 설치대 기초부 및 기초대의 강도계산은 안전율을 고려하여 핸들에 15kg 이내의 힘을 가하여 개폐조작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5) 각부 구조 각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본체 ① 본체는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갖는 리브(LIB) 구조로 하고, 주요부 두께는 부식율을 편면당 5MM 이상으로 한다. ② 지수판, 쇄기판 및 스핀들 접촉 브라케트등을 설치할 것. 단, 스핀들 접속 브라케트는 본체와 일체로 주조해도 좋다. ③ 수압에 의한 본체의 만곡도는 1/1,500 이하로 한다. 나) 문틀 ① 문틀은 본체 개폐를 위한 가이드를 설치한다.
② 주요부의 두께는 부식율을 고려해야 한다. 다) 지수판 ① 지수판은 본체와 문틀에 부착한다. ② 지수판은 본체 및 문틀의 황동제 또는 스테인레스제(STS 304)로 하고, COUNTER SINK BOLT(지수판과 동계재질)로 조이고 상부를 지수판과 함계 가공하여 완성한다. ③ 지수판은 종체 및 문틀에 부착한 후 충분하게 꼭 막게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라) 안내판 안내판은 문틀에 볼트로 부착한다. 마) 쇄기판 쇄기판은 본체 및 문틀의 스테인레스강(STS 304) 또는 항동제 볼트(쇄기판과 동계재질로 견고하게 부착하고 서로 충분히 밀착하게 한다. 바) 스토퍼(STOPPER) 스토퍼는 문틀에 2개소 설치한다. 사) 스핀들(SPINDLE) ① 스핀들은 스테인레스강봉으로, 본체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상하 작동하는 구조로 하고, 또한 전동기의 경우 나사는 제형 또는 각형으로 하고, 스핀들 카바는 강판제로 한다. ② 나사는 베드스토크(BED STOCK)의 스크류블록(SCREW BLOCK)와 충분히 잘 맞게 한다. ③ 본체와 스핀들을 접촉하는 부분에 핀을 사용할 경우에는 스트레스강제로 한다. ④ 스핀들 중간에 진동방지 장치를 부착하도록 지시된 것은 주철제를 사용한다.
마) 스핀들 스테인레스강 (STS 304) 바) 진동방지 장치 주철 사) 앙카볼트(각종 볼트, 너트) 스테인레스강 (STS 304) 8) 도장 가) 도장전에 도장부위에 쇼트블라스팅 또는 샌딩(녹, 기타 이물질 제거)후 도장한다. 나) 도료는 위생상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부식이 없고 건조후 물에 침식되지 않고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이 없고 차고 뜨거움에 따라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 조작기는 조합 에나멜로 마감 도장할 수 있다. 9) 검사 가) 재료시험 사용재료는 규격에 맞는 최상의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재료시험에 합격한 것 이어야 한다. 나) 외관검사 주조품의 외관은 매끈하고 기공 또는 부풀음, 터짐, 기타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용접품은 용접결함, 스라그 혼입, 스파터, 언더컷, 터짐등이 없어야 하며 용접부위가 외관상 매끈하고 용접 비이드가 나타나도록 용접되어야 한다. 또한 도장후의 겉모양은 칠이 안된부분, 거품, 부풀음, 벗겨짐, 이물질의 부착, 현저한 칠덩어리 기타 해로운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 치수검사 각 부의 치수는 별도도면 및 본 사양에 규정한 칫수에 맞고 그 오차는 허용범위 이내어야 한다. 라) 작동검사 제품이 완전 조립상태에서 리미트, 토로크, 인터록 스위치, 인디 게이트 작동상태를 3회 이상 시험하고 완전 열림상태에서 완전 닫힘상태를 3회 이상 시험하여 작동에 무리가 없어야 한다.
마) 누설시험 공장입회 검사는 수문을 완전히 닫고 틈새 게이지로 측정하였을 때 0.1MM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며, 설치후 현장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 누설시험시에는 작동수두에서 유체통과 구역 1M당 최대허용 누설량은 2.3L/분당을 초과하지 못한다.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시험성적서와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0) 보증 보증기간은 납품후 2년으로 하여 보증기간중 제작자와 설계 및 제작과오에 의하여 발생하는 제작 고장 및 파손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부담으로 보수 및 교환을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기인한 것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1) 운반 가) 공장에서 기술검사에 합격한 수문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운반한 물품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험을 다시하여 합격을 판단하거나 도장에 대하여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재 도장을 명할 수 있다. 12) 보수작업, 납품 및 설치 가) 보수작업 납품 설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나) 납품 설치는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설치하여 감독관의 검수가 끝났을 때 인정한다. 13) 기타 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작 시험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작업 전 중 후 위험구역 접근금지 조치, 개구부 안전관리 등 보수작업 관련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운영 중단 없이 시공하여야 하므로 발주자, 운전자 등 관련자와 작업계획 안전관리획 위험성평가 등을 공유하여 주기적 협의과정을 취하면서 공정 및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3 장 잡철물공
제1항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에 의해서 제공되는 금속재 제작, 잡철물 및 관련 구성재는 강재격자 및 틀, 철재보행로, 주철구거배수공 및 쇠살, 관과 도관슬리브, 콘크리트의 연단, 모서리 및 턱을 보호하기 위한 강재 L형강 및 기타 보호물, 지지물 및 조적판재, 엘리베이터 가이드 레일의 지지브라켓, 사다리, 콘크리트 계단 모서리 보호물, 각종 강재클립, L형강 및 브라켓, 정착물, 긴결재 및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부대품 등을 포함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 KS A9001-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1.3 제품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도면 : 치수, 제작 및 시공의 상세, 조립방법, 쇠붙이, 정착물 및 부대품의 위치, 설치상세 등을 나타낸 금속재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상세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3 제품자료 : 모든 제작품목 및 제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제2항 기자재
2.1 재료
2.1.1 공통사항 : 제작된 강재 클립과 L형강은 계약도면의 요건을 만족하고, 승인된 시공도면에 나타낸 것일 경우에 검수된다. 2.1.2 강재료 : 1. 05210 구조용 강재공의 2.1재료의 해당요건 참조 2.1.3 정착물 및 볼트 : 볼트와 스터드, 너트 및 워셔는 KS D9521에 따라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2.1.4 긴결재 및 부대품 : 정착재와 긴결재, 워셔, 고리 및 부대품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대로 갖추어야 하고, 긴결재는 해당위치에 적합하고 승인된대로 스테인레스강 또는 아연도금강이라야 한다. 2.1.5 콘크리트 및 조적재 정착물 : 정착물이 콘크리트나 조적물 속에 매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치수를 갖는 도금한 강볼트를 갖춘 팽창형 정착물 또는 너트를 갖춘 스터드를 두고, 볼트머리와 너트밑에는 워셔를 끼워야 한다. 2.1.6 쇠살 1. 막대식 쇠살 가. 매끈한 강봉의 쇠살은 용접시공하고, 지지막대와 보조막대는 서로 직각되며 표면이 평면되게 구성하고, 제작 후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속에 정착되는 것은 용융도금한 강재틀을 갖춘 쇠살이라야 한다. 나. 명시된대로 구멍을 내기 위해서는 쇠살에 베어낸 모양이나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쇠살틀은 쇠살을 관통하는 물건을 방해하지 않고 쇠살을 제거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쇠살의 개구부를 내기 위해서는 지지막대와 같은 재료와 치수로 된 띠를 4개 이상의 지지막대 만큼 분리시켜서 둘 수 있다.
다. 설치에는 필요한대로 쇠살을 전단, 천공 및 조립해야 한다. 표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지점에 있는 지지막대에 베어낸 모양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유공박판쇠살 가. 유공박판 쇠살은 두께가 2.7㎜이상인 구조용 강박판을 단추모양으로 도드라지게 가공하고, 단추의 꼭지점에 미끄럼 방지용으로 둥근구멍을 내고 배수를 위해 단추사이에 둥근 구멍을 찍어내어 제작한 것이다. 단추는 중심간격이 16㎜이고 배수공의 중심 간격은 32㎜라야 하며, 이 위치에 걸린 단추는 제거해야 한다. 단추위의 구멍치수는 3±1㎜이고 배수공의 치수는 6±2㎜라야 한다. 나. 지지연단은 채널이나 U형으로 하여 1.5t/㎡의 등분포하중과 1.5t의 집중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하며, 명시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로 보강해야 한다. 다. 쇠살은 콘크리트속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맞는 강재틀을 갖추고, 틀에는 적당한 콘크리트 정착재를 갖추어야 한다.
2.1.7 보행로
1. 금속재 보행로는 모눈이나 다이아몬드 형태로 따내어 가공된 강판으로 제작된 것이나 유공강판 쇠살에 대해서 위에 명시한 단추모양으로 도드라지게 가공한 구조용 강박판으로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2. 보행로의 한 패널은 명시된 치수와 강판두께를 갖고, 명시된 모양과 형태를 갖도록 절단 또는 성형한 것이라야 한다. 보행로 패널은 그것이 전기통신선로와 구거의 덮개로 사용될 경우에는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속에 정착시킬 수 있는 맞는 강재틀을 갖추어야 한다.
3. 보행로 패널은 1.5t/㎡의 등분포하중과 1.5t의 집중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4. 보행로 패널과 틀은 지지재나 보강재, 부대품을 포함해서 제작 후 용융아연도금해야 한다. 5. 모눈이나 다이아몬드 형태로 따내어 가공된 강판을 통행로 패널로 사용할 때는 강재표면에 부착 또는 용착시킨 미끄럼방지용의 산화알루미늄 알맹이로 패널을 도장해야 한다. 이 경우 제품자료와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2.1.8 배수구거
1. 명시된 치수와 형태를 갖는 쇠살이나 막힌 덮개를 갖춘 표준제품의 구구체를 명시된대로 공급해야 하며, 배수구거와 구체는 회주철이나 백주철로 투박하게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2. 덮개는 흔들리고 들거덕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지면을 기계로 깍은 것이라야 한다. 3. 배수구거로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에서는 덮개는 논슬립 표면처리한 것이라야 한다. 4. 배수구거와 구체가 콘크리트나 흙과 접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 이멀젼으로 칠해야 한다.
2.1.9 사다리
1.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대로 표준제품이거나 주문제작된 사다리를 공급해야 하며, 강재 사다리는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화제대피용이 아니라면 사다리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할 수 있다. 2. 선박의 사다리는 난간을 갖추어야 하며, 높이가 3m이상인 수직사다리에는 우리를 갖추어야 한다. 2.1.10 콘크리트 계단 모서리 보호대 : 마모성의 주물한 니켈(니켈은 또는 주물한 니켈청동)로 은색 또는 조금 누런 색조의 은색이며, 명시된 치수와 형상의 보호대에는 미끄럼 방지 마무리를 하고, 깨끗하고 뚜렷한 빗금과 깊이 2㎜이상의 홈파기를 해야한다. 계단모서리 보호대는 적절한 콘크리트 정착물을 갖추어야 하며, 나사못 형식의 정착물을 위한 구멍과 넓힌 구멍은 수락되지 않는다. 밟는 표면의 폭은 100㎜이상이라야 한다. 2.1.11 그라우트 : 바닥면과 지지판에는 04342 무수축 그라우트 및 05210 구조용 강재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고강도의 무수축 그라우트를 사용해야 한다. 2.2 제작 2.2.1 금속재는 금속재제작과 잡철물의 주문제작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된 업체나 제작소에서 제작해야 한다. 마무리된 금속재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사못, 볼트 및 긴결재 등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2.2.2 용접접합은 05110 용접공의 요건에 따라 해야 하며, 시선에 노출되는 곳에서는 용접된 폼목의 모양과 형태가 유지되도록 용접부를 매끈하게 갈아서 깎아야 한다. 2.2.3 금속재 제작은 될 수 있는 한 공장이나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해서 조립해야 한다. 2.2.4 설치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금속재를 성형하고 제작해야 하며, 금속재를 명시된대로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착물, 긴결재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2.2.5 시공자는 해당할 때는 구성재에 대한 표준 제작품을 공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품은 공간제약과 설치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도금
2.3.1 구조물의 외측에 있는 강재와 철재품목, 수분에 노출된 품목, 쇠살 및 계약도면에 그렇게 명시된 품목은 KS D9521에 따라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을 해야 한다. 2.3.2 당초의 도금을 제거할 수 있는 현장용접을 필요로 하는 공장도금하는 금속재는 현장도금 보수로 복구해야 한다. 2.3.3 도금된 품목을 부착하기 위한 볼트와 나사는 KS D9521에 따라 도금해야 한다.
2.4 청소 및 페인트 칠
2.4.1 도금하지 않은 금속재
1. 제작 후 그리고 공장 페인트칠하기 바로전에 강재는 전동공구로 청소해서 쇠똥, 녹, 그리스, 기름 및 이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용접부는 철사솔로 철저하게 털어야 한다. 2. 전동도구로 청소한 후 그리고 공장페인트칠 하기 직전에 강재는 용제로 세척해서 흙먼지와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 3. 청소와 용제세척 후에 강재는 적색 또는 갈색의 방청금속 바탕칠을 한층으로 칠해야 한다.
2.4.2 도금한 금속재
1. 페인트칠하도록 명시된 도금한 금속재 표면은 칠하기 전에 다듬어야 한다. 2. 다듬은 후에 도금한 금속재 표면의 초벌칠은 공장칠로 해야 한다.
제3항 시공
3.1 설치
3.1.1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이러한 공사의 설치에 숙련되고 경험있는 근로자를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3.1.2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에 요구되는 제작자가 공급한 모든 부대품을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3.1.3 금속재는 승인된 시공조건에 다라 수평, 수직 또는 요구된 각도에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물의 관련되는 선에 평행한 각도와 연단에 맞추어서 편평하고 정연하게 설치해야 한다. 3.1.4 현장용접이 요구된 경우에는 05110 용접공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1.5 바닥판과 지지판이 그라우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04320 무수축그라우트와 05210 구조용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2 도금보수 : 용접작업, 취급 또는 설치로 손상을 입게 된 도금된 표면은 도금보수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후 즉시 보수해야 한다. 3.3 현장페인트 칠 3.3.1 설치후에는 노출된 페인트칠한 표면, 현장용접부 및 마모되었거나 손상된 초벌칠된 표면은 필요한대로 다듬고 앞에서 공장페인트칠에 대해서 명시된 것과 같은 초벌칠의 추가로 철재 및 도금된 표면에 분무로 끝마무리 칠을 해야 한다. 3.3.2 마무리 현장페인트칠은 05410 페인트칠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 4 장 콘크리트공
1) 적용범위 암거 및 기타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양생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공업규격에 적합한 레미콘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 공사 개시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은 재료의 분리 및 철근의 위치 이동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콘크리트 타설은 감독관의 승인이 없을 경우 외에는 주간에 타설 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가 주간에 완료 될 수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을 이용 ◦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 콘크리트는 필요이상의 진동 작용을 피하여야 하면서 거푸집에 타설 하여야 하며, 1.5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뜨려야 할 경우에는 레미콘을 이용하거나, 펌프카를 설치하여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타설 하여야 한다. ◦ 작업구역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 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하므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콘크리트는 수평 층으로 타설함이 원칙으로 한다. ◦ 콘크리트는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충분히 배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4) 시공 이음 ◦ 시공이음은 설계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기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구조물의 손상시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고, 위치하도록 하여야하되 이 경우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시공도면을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 부분을 절면 시켜야 할 신축 이음에서 채움재 및 실링재는 설계도면에 명기한 것에 준하되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신축 이음의 이음부 폭은 20㎜를 기준으로 한다.
5) 콘크리트의 다짐 ◦ 콘크리트의 다짐에는 진동다지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는 진동기를 감독관이 승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한다. ◦ 진동 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 10㎝ 정도 찔러 넣어야 하며,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고 콘크리트 진도에 의해 이동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시방서 기준) ◦ 감독관은 진동 시 사용방법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측사항에 펌프카, 진동기 대수, 인력 다짐, 인원, 기타계획을 포함한다. 6) 양 생 ◦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 건조,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해 해로운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해야 하며 양생일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콘크리트는 경화 중에 충격이나 과대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 ◦ 타설 후에는 적어도 7일간, 조강 시멘트 일시에는 3일간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거푸집 판이 건조할 경우에는 살수를 실시해야 한다. ◦ 목재 거푸집이 사용될 경우 거푸집 이음부분의 틈 및 콘크리트의 건조를 방지 할 수 있도록 같은 시간동안 습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벽체 표면에 있을 곰보 등의 흠은 따내고 보수해야 하며, 곰보가 생길 경우 최소한 2.5cm 깊이로 제거 한 후 깨끗한 시멘트 풀로 칠한 1:2의 비율로 채워야 한다. ◦ 표면 재보수 면적이 넓은 곳에서는 모르타르를 부분적으로 바른 후 주위 표면과 같게 끝마감하여야 한다. 보수된 곳은 콘크리트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양생을 위해 수일동안 습윤 상태가 되게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마감 ◦ 표면정의 - 노출 콘크리트 표면은 구조물이 사용될 때 외관에 나타내는 내부 및 외부 표면으로 정의 된다. ◦ 거푸집 판에 접하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 - 바닥 및 유사한 표면콘크리트는 명시된 높이까지 정확하게 쳐야 한다. - 슬래브 및 상부표면, 유사한 표면 양질의 콘크리트 보도공사와 비슷하게 나무 흙 손 으로 마무리 하여야 하며, 정확한 콘크리트 타설이 요구된다. 균열 현상을 방지하도록 표면 마무리에 유의함과 모든 모서리 부분은 모 따기에 적합한 도구로 평활하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8) 한중 콘크리트 ◦ 개요 - 평균기온은 4℃ 이하로 예상 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 하여야 한다. ◦ 혼화재의 사용 - 도급자는 추운 기후에 적응하는 콘크리트를 얻기 위하여 배합 시 촉진제 사용 등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용은 도급자의 원칙으로 한다. ◦ 콘크리트 타설 - 타설은 열량의 손실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타설 시의 온도는 10-20℃를 원칙으로 한다. ◦ 빙설이 부착되어 있는 거푸집 안에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기타설 콘크리트와 연결되어 타설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양생 - 도급자는 한중, 콘크리트를 타설 시에는 전 책임을 져야 하며, 타설 후 72시간 내에 동해를 입은 콘크리트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를 친후 동결되지 않도록 감독관이 승인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양생기간중의 온도는 콘크리트를 친후 최소 3일간은 1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가열하는 경우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갑자기 한기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9) 서중 콘크리트 ◦ 개요 -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재료 - 고온의 시멘트와 장기간 파일에 노출된 골재는 상용해서는 안 된다. ◦ 콘크리트 타설 - 타설 하기 전에 거푸집과 철근을 충분히 물로 적셔야 하며, 가열된 기초위에는 절대로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 온도는 타설 당시에 30℃ 이하이어야 한다. - 운반도중에 건조되거나 가열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양 생 - 콘크리트 표면이 최소한 7일간 습윤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0) 수중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를 치는 장소가 정수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절대로 콘크리트를 낙하시켜서는 안 된다. - 타설시 사용하는 관은 수밀하고, 콘크리트가 자유로이 내려가기에 충분한 구경을 가져야 한다. - 한 구획의 콘크리트 치기를 끝낸 다음 표면 침전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치기작업을 시작하여서는 안 된다. 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시 험 - 시험 성적서는 서면으로 시에 제출하고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현장에서 재료를 채취 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한다. ◦ 운 반 - 공장에서 출발하여 현장 타설시 까지 이용시간 1.5시간이 경과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현장 타설시 품질이 불합리한 것이 발견 될 시에도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현장에 지체 없이 반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