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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차 소사구 2권역 하수시설물 정비공사(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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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 관로 준설·조사·보수

낙찰업체
국일건설주식회사
낙찰금액
189,054,050원 · 낙찰률 90.573%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43곳 · 개찰 03/19(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28890806/29(월)172,844,000원금차 99일, 총공사 99일국일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19790106/29(월)172,844,000원금차 99일, 총공사 99일국일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18933306/29(월)172,844,000원금차 99일, 총공사 99일국일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24122903/24(화)189,054,050원금차 99일, 총공사 99일국일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16215803/24(화)189,054,050원금차 99일, 총공사 99일국일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천시 소사구 2권역(소사본동, 소사본1동, 범박동, 옥길동, 괴안동, 역곡3동)의 노후 하수관로 파손·균열로 인한 싱크홀·지반침하에 신속히 대응하고, 배수 불량지역의 집수받이를 정비해 배수능력을 높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사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부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3(금)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8(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9(목) 14:00지남
개찰03/19(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2,784,546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2(목)
공고번호
R26BK01384698-000
참조번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73호
공고기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92,784,54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공사위치: 부천시 소사구 2권역(소사본동, 소사본1동, 범박동, 옥길동, 괴안동, 역곡3동) 관할 지역 나. 공사내용: 2026년 1차 소사구 2권역 하수시설물 정비공사(단가) - 사업내역: 하수시설물 정비 1식(빗물받이 신설 및 교체, 맨홀 보수 등)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 30.까지 라. 하자기간: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별표1에 의함 참가자격 가.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구비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 가, 나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참가자격 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제출대상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2,535,427원3,350,008원333,155원1,622,10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합계(A값)
3,577,327원--11,418,026원

과업·요구

설 계 내 역 서STmateSTmate
공사명 : 2026년 1차 소사구 2권역 하수시설물 정비공사(단가)설계내역서
공 종명 칭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목차 →
1토공`COD|E2`QTY1|1`EXI|0`ITT|0`END|23`E2_1E10_1
포장 절단아스팔트포장380.mB00002`COD|B00002`QTY1|1`EXI|0`IPR|0`BLA|F`B00002_1E2_1
콘크리트포장250.B00574`COD|B00574`QTY1|1`EXI|0`IPR|0`BLA|F`B00574_1
아스팔트포장깨기(30㎝미만)BH0.6㎥+브레이커58.㎥D00167`COD|D00167`QTY1|1`EXI|0`IPR|0`BLA|F`D00167_1
구조물헐기(무근,30cm미만)38.D00080`COD|D00080`QTY1|1`EXI|1`IPR|0`BLA|F`D00080_1
구조물헐기(철근,30cm미만)1.D00081`COD|D00081`QTY1|1`EXI|1`IPR|0`BLA|F`D00081_1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B-Type40.㎡B00005`COD|B00005`QTY1|1`EXI|0`IPR|0`BLA|F`B00005_1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4.B00007`COD|B00007`QTY1|1`EXI|0`IPR|0`BLA|F`B00007_1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B-Type)아래폭+높이 350미만10.mB00009`COD|B00009`QTY1|1`EXI|0`IPR|0`BLA|F`B00009_1
아래폭+높이 400미만1.B00010`COD|B00010`QTY1|1`EXI|0`IPR|0`BLA|F`B00010_1
아래폭+높이 500미만10.B00011`COD|B00011`QTY1|1`EXI|0`IPR|0`BLA|F`B00011_1
터파기BH0.6㎥+인력20%250.㎥D00083`COD|D00083`QTY1|1`EXI|0`IPR|0`BLA|F`D00083_1
굴착(인력/토사)보통토사1.B00554`COD|B00554`QTY1|1`EXI|0`IPR|0`BLA|F`B00554_1
경질토사B00555`COD|B00555`QTY1|1`EXI|0`IPR|0`BLA|F`B00555_1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굴착기0.2㎡+진동롤러0.7ton192.B00560`COD|B00560`QTY1|1`EXI|0`IPR|0`BLA|F`B00560_1
기초지정잡석지정10.B00558`COD|B00558`QTY1|1`EXI|0`IPR|0`BLA|F`B00558_1
잔토처리(L=10km)BH0.6㎥+덤프15톤40.D00084`COD|D00084`QTY1|1`EXI|0`IPR|0`BLA|F`D00084_1
폐기물상차BH0.6㎥86.D00082`COD|D00082`QTY1|1`EXI|0`IPR|0`BLA|F`D00082_1
`COD|`QTY1|1`EXI|1`ITT|0`CMT_1E10_1
2관로공`COD|E2`QTY1|1`EXI|0`ITT|0`END|57`E2_1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소켓관 부설 및 접합)D300mm(기계), 고무링 별도1.mB00589`COD|B00589`QTY1|1`EXI|0`IPR|0`BLA|F`B00589_1E2_1
D450mm(기계), 고무링 별도B00102`COD|B00102`QTY1|1`EXI|0`IPR|0`BLA|F`B00102_1
D600mm(기계), 고무링 별도10.B00103`COD|B00103`QTY1|1`EXI|0`IPR|0`BLA|F`B00103_1
D700mm(기계), 고무링 별도1.B00104`COD|B00104`QTY1|1`EXI|0`IPR|0`BLA|F`B00104_1
D800mm(기계), 고무링 별도B00105`COD|B00105`QTY1|1`EXI|0`IPR|0`BLA|F`B00105_1
D900mm(기계), 고무링 별도B00106`COD|B00106`QTY1|1`EXI|0`IPR|0`BLA|F`B00106_1
P.E관(밴드 접합 및 부설)D200mm, 재료비(포함)B00614`COD|B00614`QTY1|1`EXI|0`IPR|0`BLA|F`B00614_1
D250mm, 재료비(포함)55.B00619_1
D300mm, 재료비(포함)57.B00615`COD|B00615`QTY1|1`EXI|0`IPR|0`BLA|F`B00615_1
P.V.C관(고무링 접합 부설)D100mm, 재료비(포함)5.B00616`COD|B00616`QTY1|1`EXI|0`IPR|0`BLA|F`B00616_1
D150mm, 재료비(포함)1.B00617`COD|B00617`QTY1|1`EXI|0`IPR|0`BLA|F`B00617_1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천공 및 접합)Φ500이하*150, 단지관 별도개소B00109`COD|B00109`QTY1|1`EXI|0`IPR|0`BLA|F`B00109_1
Φ500이하*200, 단지관 별도B00110`COD|B00110`QTY1|1`EXI|0`IPR|0`BLA|F`B00110_1
Φ500~900*150, 단지관 별도B00111`COD|B00111`QTY1|1`EXI|0`IPR|0`BLA|F`B00111_1
Φ500~900*200, 단지관 별도3.B00112`COD|B00112`QTY1|1`EXI|0`IPR|0`BLA|F`B00112_1
Φ500~900*250, 단지관 별도1.B00113`COD|B00113`QTY1|1`EXI|0`IPR|0`BLA|F`B00113_1
Φ500~900*300, 단지관 별도9.B00114`COD|B00114`QTY1|1`EXI|0`IPR|0`BLA|F`B00114_1
Φ900~1200*200, 단지관 별도1.B00115`COD|B00115`QTY1|1`EXI|0`IPR|0`BLA|F`B00115_1
Φ900~1200*300, 단지관 별도B00116`COD|B00116`QTY1|1`EXI|0`IPR|0`BLA|F`B00116_1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절단)D300mmB00403`COD|B00403`QTY1|1`EXI|0`IPR|0`BLA|F`B00403_1
D450mmB00404`COD|B00404`QTY1|1`EXI|0`IPR|0`BLA|F`B00404_1
D600mmB00405`COD|B00405`QTY1|1`EXI|0`IPR|0`BLA|F`B00405_1
D700mmB00406`COD|B00406`QTY1|1`EXI|0`IPR|0`BLA|F`B00406_1
D800mmB00407`COD|B00407`QTY1|1`EXI|0`IPR|0`BLA|F`B00407_1
D900mmB00591`COD|B00591`QTY1|1`EXI|0`IPR|0`BLA|F`B00591_1
D1000mmB00592`COD|B00592`QTY1|1`EXI|0`IPR|0`BLA|F`B00592_1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철거D300mm본B00601`COD|B00601`QTY1|1`EXI|0`IPR|0`BLA|F`B00601_1
D450mmB00602`COD|B00602`QTY1|1`EXI|0`IPR|0`BLA|F`B00602_1
D600mm8.B00603`COD|B00603`QTY1|1`EXI|0`IPR|0`BLA|F`B00603_1
D700mm1.B00604`COD|B00604`QTY1|1`EXI|0`IPR|0`BLA|F`B00604_1
D800mmB00605`COD|B00605`QTY1|1`EXI|0`IPR|0`BLA|F`B00605_1
D900mmB00606`COD|B00606`QTY1|1`EXI|0`IPR|0`BLA|F`B00606_1
`COD|`QTY1|1`EXI|1`ITT|0`CMT_1E10_1
3구조물공`COD|E2`QTY1|1`EXI|0`ITT|0`END|82`E2_1
맨홀보수(보수,ASP)D648MM(하수)2.개소B00633`COD|B00633`QTY1|1`EXI|0`IPR|0`BLA|F`B00633_1E2_1
맨홀보수(보수,보도)1.B00635`COD|B00635`QTY1|1`EXI|0`IPR|0`BLA|F`B00635_1
맨홀보수(인상,ASP)B00618`COD|B00618`QTY1|1`EXI|0`IPR|0`BLA|F`B00618_1
맨홀보수(인상,보도)B00636`COD|B00636`QTY1|1`EXI|0`IPR|0`BLA|F`B00636_1
빗물받이설치(기성품)300*400*H700(재료비 포함)개B00632`COD|B00632`QTY1|1`EXI|0`IPR|0`BLA|F`B00632_1
빗물받이설치(현장타설)400*500, 인력(재료비포함)50.B00204`COD|B00204`QTY1|1`EXI|0`IPR|0`BLA|F`B00204_1
400*1000,인력(재료비포함)30.B00205`COD|B00205`QTY1|1`EXI|0`IPR|0`BLA|F`B00205_1
횡단수로관 설치400*400(재료비 포함)1.mB00629`COD|B00629`QTY1|1`EXI|1`IPR|0`BLA|F`B00629_1
400*400(재료비 제외)
플륨관 철거400*400B00630`COD|B00630`QTY1|1`EXI|0`IPR|0`BLA|F`B00630_1
조립식 PC맨홀 설치D900(하부구체+상판)개B00207`COD|B00207`QTY1|1`EXI|0`IPR|0`BLA|F`B00207_1
D1200(하부구체+상판)B00208`COD|B00208`QTY1|1`EXI|0`IPR|0`BLA|F`B00208_1
D900(연직구체)B00219`COD|B00219`QTY1|1`EXI|0`IPR|0`BLA|F`B00219_1
D1200(연직구체)B00220`COD|B00220`QTY1|1`EXI|0`IPR|0`BLA|F`B00220_1
측구설치B=50cm(재료비포함)55.mB00209`COD|B00209`QTY1|1`EXI|0`IPR|0`BLA|F`B00209_1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B-Type)직선,아래폭+높이 350미만1.B00215`COD|B00215`QTY1|1`EXI|0`IPR|0`BLA|F`B00215_1
직선,아래폭+높이 400미만B00216`COD|B00216`QTY1|1`EXI|0`IPR|0`BLA|F`B00216_1
직선,아래폭+높이 500미만11.B00217`COD|B00217`QTY1|1`EXI|0`IPR|0`BLA|F`B00217_1
현장비빔타설인력, 무근, 재료비포함30.㎥B00637`COD|B00637`QTY1|1`EXI|0`IPR|0`BLA|F`B00637_1
잡철물 제작 및 설치(규격철물)일반철재0.01TonB00218`COD|B00218`QTY1|1`EXI|0`IPR|0`BLA|F`B00218_1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보도구간)보도구간1.개소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아스팔트 구간)아스팔트 구간
부착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COD|`QTY1|1`EXI|1`ITT|0`CMT_1E10_1
4포장공`COD|E2`QTY1|1`EXI|0`ITT|0`END|103`E2_1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T=7.5cm 이하180.㎡B00304`COD|B00304`QTY1|1`EXI|0`IPR|0`BLA|F`B00304_1E2_1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150.B00302`COD|B00302`QTY1|1`EXI|0`IPR|0`BLA|F`B00302_1
보조기층(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굴착기0.6㎥+진동롤러0.7ton32.㎥B00599`COD|B00599`QTY1|1`EXI|0`IPR|0`BLA|F`B00599_1
텍코팅 및 프라임 코팅 살포인력식300.㎡B00306`COD|B00306`QTY1|1`EXI|0`IPR|0`BLA|F`B00306_1
기계식1.B00308`COD|B00308`QTY1|1`EXI|0`IPR|0`BLA|F`B00308_1
소파보수(포장복구)A-Type, 8㎡ 이하3.B00311`COD|B00311`QTY1|1`EXI|0`IPR|0`BLA|F`B00311_1
A-Type, 16㎡ 이하5.B00312`COD|B00312`QTY1|1`EXI|0`IPR|0`BLA|F`B00312_1
A-Type, 24㎡ 이하1.B00313`COD|B00313`QTY1|1`EXI|0`IPR|0`BLA|F`B00313_1
A-Type, 48㎡ 이하B00314`COD|B00314`QTY1|1`EXI|0`IPR|0`BLA|F`B00314_1
A-Type, 48㎡ 초과140.B00315`COD|B00315`QTY1|1`EXI|0`IPR|0`BLA|F`B00315_1
B-Type, 5㎡ 이하2.B00623`COD|B00623`QTY1|1`EXI|0`IPR|0`BLA|F`B00623_1
B-Type, 10㎡ 이하40.B00624`COD|B00624`QTY1|1`EXI|0`IPR|0`BLA|F`B00624_1
B-Type, 20㎡ 이하20.B00625`COD|B00625`QTY1|1`EXI|0`IPR|0`BLA|F`B00625_1
B-Type, 30㎡ 이하15.B00626`COD|B00626`QTY1|1`EXI|0`IPR|0`BLA|F`B00626_1
B-Type, 30㎡ 초과20.B00627`COD|B00627`QTY1|1`EXI|0`IPR|0`BLA|F`B00627_1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B-Type40.B00317`COD|B00317`QTY1|1`EXI|0`IPR|0`BLA|F`B00317_1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t=8cm 이하, 10㎡ 이하30.B00320`COD|B00320`QTY1|1`EXI|0`IPR|0`BLA|F`B00320_1
t=8cm 이하, 30㎡ 이하1.B00321`COD|B00321`QTY1|1`EXI|0`IPR|0`BLA|F`B00321_1
t=8cm 이하, 60㎡ 이하B00593`COD|B00593`QTY1|1`EXI|0`IPR|0`BLA|F`B00593_1
`COD|`QTY1|1`EXI|1`ITT|0`CMT_1E10_1
5부대공`COD|E2`QTY1|1`EXI|0`ITT|0`END|115`E2_1
공사안내현수막500*90cm1.개소B00401`COD|B00401`QTY1|1`EXI|0`IPR|0`BLA|F`B00401_1E2_1
공사안내표지판600*900mmB00402`COD|B00402`QTY1|1`EXI|0`IPR|0`BLA|F`B00402_1
차선도색(실선)백색(융착식 도료 수동식)㎡B00409`COD|B00409`QTY1|1`EXI|0`IPR|0`BLA|F`B00409_1
황색(융착식 도료 수동식)2.B00410`COD|B00410`QTY1|1`EXI|0`IPR|0`BLA|F`B00410_1
차선도색(횡단보도)백색(융착식 도료 수동식)3.B00411`COD|B00411`QTY1|1`EXI|0`IPR|0`BLA|F`B00411_1
차선도색(문자)6.B00412`COD|B00412`QTY1|1`EXI|0`IPR|0`BLA|F`B00412_1
차선도색(파선)1.B00576`COD|B00576`QTY1|1`EXI|0`IPR|0`BLA|F`B00576_1
유색포장(미끄럼방지)A-Type,재료비포함5.㎥B00562`COD|B00562`QTY1|1`EXI|0`IPR|0`BLA|F`B00562_1
B-Type,재료비포함1.B00563`COD|B00563`QTY1|1`EXI|0`IPR|0`BLA|F`B00563_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50.인B00416`COD|B00416`QTY1|1`EXI|0`IPR|0`BLA|F`B00416_1
`COD|`QTY1|1`EXI|1`ITT|0`CMT_1E10_1
6사급자재대`COD|E2`QTY1|1`EXI|0`ITT|0`END|156`E2_1
아스콘(일반용)표층,#7850.톤M00079`COD|M00079`QTY1|1`EXI|1`IPR|0`KWN|0`BLA|F`M00079_1E2_1
기층,#46790.M00080`COD|M00080`QTY1|1`EXI|1`IPR|0`KWN|0`BLA|F`M00080_1
혼합골재보조기층용60.㎥M00235`COD|M00235`QTY1|1`EXI|0`IPR|0`KWN|0`BLA|F`M00235_1
아스팔트유제Rcs-3,41.드럼M00481`COD|M00481`QTY1|1`EXI|0`IPR|0`KWN|0`BLA|F`M00481_1
레미콘25-21-8㎥M00013`COD|M00013`QTY1|1`EXI|1`IPR|0`KWN|0`BLA|F`M00013_1
맨홀구체(원형1호 상부구체)D900*200H*200T개M00489`COD|M00489`QTY1|1`EXI|0`IPR|0`KWN|0`BLA|F`M00489_1
맨홀구체(원형1호 연직구체)D900*1000H*200TM00100`COD|M00100`QTY1|1`EXI|0`IPR|0`KWN|0`BLA|F`M00100_1
맨홀구체(원형1호 하부구체)M00491`COD|M00491`QTY1|1`EXI|0`IPR|0`KWN|0`BLA|F`M00491_1
맨홀구체(원형2호 상부구체)D1200*1000H*200TM00493`COD|M00493`QTY1|1`EXI|0`IPR|0`KWN|0`BLA|F`M00493_1
맨홀구체(원형2호 연직구체)M00114`COD|M00114`QTY1|1`EXI|0`IPR|0`KWN|0`BLA|F`M00114_1
맨홀구체(원형2호 하직구체)M00492`COD|M00492`QTY1|1`EXI|0`IPR|0`KWN|0`BLA|F`M00492_1
맨홀구체(사각, 상부구체)900*900*T200M00496`COD|M00496`QTY1|1`EXI|1`IPR|0`KWN|0`BLA|F`M00496_1
맨홀구체(사각, 하부구체)900*900*H1000*T200M00497`COD|M00497`QTY1|1`EXI|1`IPR|0`KWN|0`BLA|F`M00497_1
PE 이형관200mm(단지관)M00274`COD|M00274`QTY1|1`EXI|0`IPR|0`KWN|0`BLA|F`M00274_1
300mm(단지관)2.M00275`COD|M00275`QTY1|1`EXI|0`IPR|0`KWN|0`BLA|F`M00275_1
PE 이음관200mm(환봉지지결합형)1.M00487`COD|M00487`QTY1|1`EXI|0`IPR|0`KWN|0`BLA|F`M00487_1
300mm(환봉지지결합형)M00488`COD|M00488`QTY1|1`EXI|0`IPR|0`KWN|0`BLA|F`M00488_1
PVC파이프이음관소켓(DS), D75mmM00480`COD|M00480`QTY1|1`EXI|0`IPR|0`KWN|0`BLA|F`M00480_1
소켓(DS), D100mmM00359`COD|M00359`QTY1|1`EXI|0`IPR|0`KWN|0`BLA|F`M00359_1
소켓(DS), D150mmM00251`COD|M00251`QTY1|1`EXI|0`IPR|0`KWN|0`BLA|F`M00251_1
원심려콘크리트 고무링D300mm(사급)M00499`COD|M00499`QTY1|1`EXI|0`IPR|0`KWN|0`BLA|F`M00499_1
D450mm(사급)M00500`COD|M00500`QTY1|1`EXI|0`IPR|0`KWN|0`BLA|F`M00500_1
D600mm(사급)M00501`COD|M00501`QTY1|1`EXI|0`IPR|0`KWN|0`BLA|F`M00501_1
D700mm(사급)M00502`COD|M00502`QTY1|1`EXI|0`IPR|0`KWN|0`BLA|F`M00502_1
D800mm(사급)M00503`COD|M00503`QTY1|1`EXI|0`IPR|0`KWN|0`BLA|F`M00503_1
D900mm(사급)M00504`COD|M00504`QTY1|1`EXI|0`IPR|0`KWN|0`BLA|F`M00504_1
스틸그레이팅뚜껑400*500*5050.M00103`COD|M00103`QTY1|1`EXI|0`IPR|0`KWN|0`BLA|F`M00103_1
스틸그레이팅받침400*500*55M00302`COD|M00302`QTY1|1`EXI|0`IPR|0`KWN|0`BLA|F`M00302_1
스틸그레이팅뚜껑400*1000*5030.M00061`COD|M00061`QTY1|1`EXI|0`IPR|0`KWN|0`BLA|F`M00061_1
스틸그레이팅받침400*1000*55M00303`COD|M00303`QTY1|1`EXI|0`IPR|0`KWN|0`BLA|F`M00303_1
맨홀뚜껑Φ648(받침제외)1.M00084`COD|M00084`QTY1|1`EXI|0`IPR|0`KWN|0`BLA|F`M00084_1
Φ648(받침포함)8.조M00469`COD|M00469`QTY1|1`EXI|0`IPR|0`KWN|0`BLA|F`M00469_1
보차도경계석(화강석)150x150x1000, 직선1.개M00470`COD|M00470`QTY1|1`EXI|0`IPR|0`KWN|0`BLA|F`M00470_1
180x200x1000, 직선M00460`COD|M00460`QTY1|1`EXI|0`IPR|0`KWN|0`BLA|F`M00460_1
200x250x1000, 직선4.M00020`COD|M00020`QTY1|1`EXI|0`IPR|0`KWN|0`BLA|F`M00020_1
강판12.0< T ≤20.0, 2,438 ×6,096㎜0.01M/TM00476`COD|M00476`QTY1|1`EXI|0`IPR|0`KWN|0`BLA|F`M00476_1
H형강H100×B100×t₁6×t₂8㎜ 단중17.2㎏/mM00473`COD|M00473`QTY1|1`EXI|0`IPR|0`KWN|0`BLA|F`M00473_1
ㄱ형강A50×B50㎜M00474`COD|M00474`QTY1|1`EXI|0`IPR|0`KWN|0`BLA|F`M00474_1
A130×B130㎜M00475`COD|M00475`QTY1|1`EXI|0`IPR|0`KWN|0`BLA|F`M00475_1
`COD|`QTY1|1`EXI|1`ITT|0`CMT_1E10_1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1차 소사구 2권역 하수시설물 정비공사(단가)).hwp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2026년 1차 소사구 2권역 하수시설물 정비공사(단가)

소 사 구

건설안전과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1차 소사구 2권역 하수시설물 정비공사(단가) 2. 위 치 : 부천시 소사구 2권역(소사본동, 소사본1동, 범박동, 옥길동, 괴안동, 역곡3동) 관할 지역 3. 목 적 : 노후 하수관로의 파손이나 균열로 인해 싱크홀 및 지반침하가 발생 할 경우 신속히 정비하고 배수 불량지역의 집수받이 정비를 통해 배수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공사개요

공 종규 격수량단위비고공 종규 격수량단위비고
집수받이
신설 및 교체
400*500mm1식맨홀설치1식
흄관
부설 및 접합
300~600m
가정하수관연결75~150mm

※ 상세 내역 설계내역서 및 수량산출서 참조 5.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및 일반시방서․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키로 한다.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관중기를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중기가 없을 시에는 개인중기를 사용한다. 7. 본 공사에 사용되는 지급자재는 다음과 같음.

품 명규 격단위수량비고품 명규 격단위수량비고
내역서참 조

8.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사급자재는 다음과 같음.

품 명규 격단위수량비고품 명규 격단위수량비고
내역서참 조

9. 본 공사의 주요 골재원

품명규격거리(㎞)위 치비고품명규격거리(㎞)위 치비고
없음

10.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장비 내역

장 비 명규 격장 비 명규 격
덤프트럭15ton유압식굴삭기0.6㎥

1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 6. 30.일까지이며, 예정공정은 다음과 같다. 단, 천재지변, 관급자재 수급 지연 및 보상 미결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기 조치할 수 있다.

일정
공종
착공일로부터비고
일정
공종
3월
(25%)
4월
(50%)
5월
(75%)
6월
(100%)
비고
1. 토공
■■■■■■■■■■■■■■■
2. 관로공
■■■■■■■■■■■■■■■■■
3. 구조물공
■■■■■■■■■■■■■■■■■
4. 포장공
■■■■■■■■■■■■■■■■■■■
5. 부대공
■■■■■■■■■■■■■■■■■■■■

12. 본 공사의 설계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환 율 : 2026년 2월 기준 나. 자재시세 : 2026년 1월호 유통물가 및 조달청자재단가 등에 의거 산정 다.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상반기 노임단가 및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의거 산정. 13. 설계 변경 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나. 시공 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당초 지정된 골재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또는 운반 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라. 중기 사용료는 건설 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한 것인바 관중기를 사용할 경우 마. 만약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바. 관급자재의 이동 장소 및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 사. 도급자 구입자재중 골재채취장 및 토취장의 사용료와 보상비등은 채취허가청에 지불된 금액으로 정산 변경한다. 14. 공사 기간 연기 가. 공사 기간 중 강우 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 일수보다 초과하였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도급자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이유.(상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15.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준공 후 또는 공사 중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 및 공사 시공감독의 확인 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 시 지적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도급자 부담으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한다.

나. 본 공사에 고용되는 인력 및 장비는 가급적 부천시 관내 주민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가급적 부천시 관내 자재를 우선 구매 한다.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건설공사 시험규정,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품질관리 기준 등은 특별시방서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조항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나.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다.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라. 한국공업규격(산업통상자원부) 마. 하수도시설기준(국토교통부)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차이점이 있을 시에는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이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책임한계와 대책을 명확히 해 주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문서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 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보고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공사의 착수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다음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면허소지자로 한다. 나. 기술자 확보 공사현장에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다. 자료제출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 도급내역서, 예정공정 및 기타 당시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에 본 공사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에 대한 공사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서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한 유해 위험방지계획 또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부득이한 경우(천재지변, 기후 등)를 제외하고, 감독관의 시공 지시에 3일 이내에 착수하도록 한다. 2) 긴급 상황 발생 시 감독관 시공 지시와 동시에 즉각 시공하도록 한다. 3) 만약 감독관의 시공 지시에 따를 수 없는 경우,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5. 사전검토 도급자는 공사 전에 반드시 모든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6. 보고 도급자는 다음의 제 보고서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공사집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 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노사 출역 및 작업 진행사항(일보 및 월보 등 중간보고 필수) 나. 공사용 자재의 수불사항 다. 공정표 수정사항 라.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7. 공사 사진 제출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의 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한 동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 전 사진 : 3부 나. 공정사진 : 수시촬영(공종별 투입장비 및 자재 사진 첨부 필수, 미첨부시 부실공사로 간주) 다. 공사기록 사진 : 공사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비치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라. 사진규격 : 가로 15cm, 세로10cm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규격 마. 천공기 사진 전·중·후 반드시 첨부 바. 기타 홍보용 사진 사. 시공 후 검사가 곤란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사진을 각 공정마다 촬영하여 정리 보관하며 촬영장소를 일정하게 하여 공사 전, 후 진행상항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공정계획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모든 계획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9. 순응의 의무 도급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 조기 준공을 위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10.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도급자의 고용인 및 하도급자에 대하여 공사 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공정에 차질이 없게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11. 측량 공사 우선으로 시공 측량 후 이에 따른 제반 성과 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비용은 도급자 부담. 12. 유수 및 교통장애 방지 공사 시공 중 도급자는 감독관 및 관할청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의 장애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사 시설물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될 때는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13. 재시공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부합되지 않은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재시공 하여야 한다. 14. 시공 중의 감사 공사의 시공 중이 아니며 그 감사가 불가능한 부분,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의 공사 시는 검측 요구서를 작성 감독관을 경유 필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불이행시 부실공사로 간주한다. 15. 시공 중지 명령 공사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 중지, 공정변경 때문에 도급 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가. 도급자가 공사 시공에 관하여 감독관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나. 시공 중의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다. 공사 시공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준하지 않고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설계 변경 또는 타의 관련 공사가 있을 경우 마.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6. 사용 장비 계획 공사 작업용 장비는 그 용량이 예정 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이유가 있어야 하며, 장비 사용계획 및 장비 반출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7. 장애물 및 발생물 공사장 내의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 도중 발생한 각종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발생품을 손상치 않도록 합당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발생품은 시의 재산으로 간주된다.

18.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감독관사무실, 창고, 기타 가설물과 공사표지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가. 공사 안내판(공사 구간 전․후방에 비치) 나. 교통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표지 19. 자재 교환 사용 도급자는 본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 없이 교환 사용할 수 없다. 20.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 종사자 도급자는 본 공사 종사자의 위생 및 안전관리에 유의할 것이며, 담당자를 정하여 하기 사항을 준수 이행한다. 가. 불결장소 및 소독 나. 식수관리 다. 위험장소에 대한 표지판, 안전수칙 및 교육 등 21. 경비 도급자는 공사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경비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며, 인원 출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에 힘쓴다. 22. 도급자의 부담사항 본 공사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 시방서,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는 공사로서 성질상 또는 공법상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 나. 도급자의 책임에 속하는 이유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한 손해배상 다. 공사장 부근의 보안설비 라. 긴급 비상의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 마.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사소한 사항 23. 설계 변경 본 공사 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설계 변경을 실시한다. 가. 설계에 의한 수량이 변동되었을 경우

나. 골재 채취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 계획상 변동을 초래하였을 경우 라. 기초 조사 후 구조물의 기초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마.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추가 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바.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4. 공사기간의 연장 천재지변, 관급자재 조달지연, 정상적 평균 강수일수 과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공사 연기 원을 감독관에 경유 발주청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자재관리 가. 공사용 관련 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사용을 불허하며, 도급자 책임 하에 보관하고 불출시에는 반드시 사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불출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일보 및 월보 제출 시 자재수불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자재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강도 및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고, 반출 자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26. 품질관리 가.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빈도 및 시험방법은 건설공사 시험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7. 현장관리 가. 공사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을 철저히 정리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토취장, 사토장 등의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 공사 준공 시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의 사진첩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 공사 사전신고 대상은 공사 시행 전 3일전까지 신고 하여야 한다. 자. 도급자는 설계내역 중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정산처리 하여 반납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기존을 규정하며,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와 시설목적과 기존에 관계되는 제반규정, 품질관리기준과 본 시방서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2. 재료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다. 각종 재료의 품질관리 시험은 한국공업규격 및 품질관리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결과는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공사 가. 준비 시공에 앞서 도급자는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장비 사용으로 연약지반 통행이 곤란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흙을 반입하여 다짐해야하며,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굴 착 1)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리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 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으로 절․성토를 시행함에 필요한 모든 땅깎기가 이에 포함되며 또는 모든 표면의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2) 도급자는 굴착에 있어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 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로 인한 사항은 도급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에는 항상 시공 면, 노반 등 시공 비탈면의 표면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도급자가 고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굴착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5) 우기 중에는 굴착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6) 천공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충분한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시행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한 전책임을 져야하고, 관계법규를 준수함과 공사 현장내외의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하여는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 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 한다. 7) 굴착 시 지하 매설물의 유무 및 안전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공법을 사용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로 인해 기존 시설물에 대해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인력 굴착을 할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 재산, 인명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서 행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보상은 도급자부담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한다. 다) 진동 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 10㎝ 정도 찔러 넣어야 하며,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고 콘크리트 진도에 의해 이동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시방서 기준) 라) 감독관은 진동 시 사용방법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측사항에 펌프카, 진동기 대수, 인력 다짐, 인원, 기타계획을 포함한다. 6) 양생 가)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 건조,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해 해로운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해야 하며 양생일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경화 중에 충격이나 과대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 다) 타설 후에는 적어도 7일간, 조강 시멘트 일시에는 3일간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 판이 건조할 경우에는 살수를 실시해야 한다. 마) 목재 거푸집이 사용될 경우 거푸집 이음부분의 틈 및 콘크리트의 건조를 방지 할 수 있도록 같은 시간동안 습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벽체 표면에 있을 곰보 등의 흠은 따내고 보수해야 하며, 곰보가 생길 경우 최소한 2.5cm 깊이로 제거 한 후 깨끗한 시멘트 풀로 칠한 1:2의 비율로 채워야 한다.

사) 표면 재 보수 면적이 넓은 곳에서는 모르타르를 부분적으로 바른 후 주위 표면과 같게 끝마감하여야 한다. 아) 보수된 곳은 콘크리트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양생을 위해 수일동안 습윤 상태가 되게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마감 가) 표면정의 노출 콘크리트 표면은 구조물이 사용될 때 외관에 나타내는 내부 및 외부 표면으로 정의 된다. 나) 거푸집 판에 접하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 ◦ 바닥 및 유사한 표면 콘크리트는 명시된 높이까지 정확하게 쳐야 한다. ◦ 슬래브 및 상부표면, 유사한 표면 양질의 콘크리트 보도공사와 비슷하게 나무 흙 손 으로 마무리 하여야 하며, 정확한 콘크리트 타설이 요구된다. 균열 현상을 방지하도록 표면 마무리에 유의함과 모든 모서리 부분은 모따기에 적합한 도구로 평활하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8) 한중 콘크리트 가) 개요 평균기온은 4℃ 이하로 예상 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 하여야 한다. 나) 혼화재의 사용 도급자는 추운 기후에 적응하는 콘크리트를 얻기 위하여 배합 시 촉진제 사용 등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용은 도급자의 원칙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 타설 타설은 열량의 손실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타설 시의 온도는 10-20℃를 원칙으로 한다. 라) 빙설이 부착되어 있는 거푸집 안에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콘크리트와 연결되어 타설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양생 ◦ 도급자는 한중, 콘크리트를 타설 시에는 전 책임을 져야 하며, 타설 후 72시간 내에 동해를 입은 콘크리트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를 친후 동결되지 않도록 감독관이 승인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양생기간중의 온도는 콘크리트를 친후 최소 3일간은 1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가열하는 경우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갑자기 한기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9) 서중 콘크리트 가) 개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나) 재료 고온의 시멘트와 장기간 파일에 노출된 골재는 상용해서는 안 된다. 다) 콘크리트 타설 ◦ 타설 하기 전에 거푸집과 철근을 충분히 물로 적셔야 하며, 가열된 기초위에는 절대로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 온도는 타설 당시에 30℃ 이하이어야 한다. ◦ 운반도중에 건조되거나 가열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양생 콘크리트 표면이 최소한 7일간 습윤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0) 수중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를 치는 장소가 정수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절대로 콘크리트를 낙하시켜서는 안 된다. 나) 타설시 사용하는 관은 수밀하고, 콘크리트가 자유로이 내려가기에 충분한 구경을 가져야 한다. 다) 한 구획의 콘크리트 치기를 끝낸 다음 표면 침전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치기작업을 시작하여서는 안 된다. 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시험 시험 성적서는 서면으로 시에 제출하고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현장에서 재료를 채취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한다. 나) 운 반 공장에서 출발하여 현장 타설시 까지 이용시간 1.5시간이 경과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현장 타설 시 품질이 불합리한 것이 발견 될 시에도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현장에 지체 없이 반출한다. 5. 철근공 가. 공사의 범위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태 및 치수에 맞게 철근을 가공 조립하는데 있음 나. 사용재료 철근은 KS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철근 보관 1) 철근은 직접 땅바닥에서 놓는 것을 피하고, 적당한 덮개를 씌워 녹이 슬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2) 위치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잘 정돈한다.

6. 거푸집 가. 재료 거푸집은 목재 또는 내수용 합판, 철재 혹은 기타 승인된 재료로 하여야 하고 작업하중, 콘크리트 하중 또는 진동 등 외력에 견디고 변형 비틀림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조립 및 검사 1) 거푸집은 형상 및 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충격을 주지 않고 각 부분을 단독으로 떼어 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사용하기 전에 완전히 깨끗하게 하여야 하고 노출된 모든 모서리는 20㎜의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에 치수와 상태에 관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치의 시정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나 완료 후에 거푸집이 쳐지거나 불록한 곳이 발견되면 도급자 부담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푸집을 수정 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다. 거푸집의 제거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 할 때까지 존치하고 이때 콘크리트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하중, 보양 상태등의 조건에 따라 감독관이 기간을 중감 할 수 있다. 7. 지수판 가. 적용범위 시공 이음부와 신축이음부에 사용되는 PVC 지수판에 적용된다. 나. PVC 지수판 1) 도면에 표시된 이음부에는 한국공업규칙 M3805에 부합되는 것으로 한다.

2) 다음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시험성과 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음이 만들어지는 곳의 정확한 온도는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플라스틱을 태우지 않고 녹일만한 온도이어야 한다. 4) 이음부가 누수를 야기할 불안전한 설치 가능성을 제거하도록 지수판을 설치하는 동안에 설치위치 및 방법에 각별한 주위를 기울어야 한다. 5) 공사 기간동안 지수판을 지지하기 위하여 또한 지수판이 콘크리트 속에 잘 묻히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동바리 가. 동바리의 상세 시설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나. 동바리는 현저한 침하나 하중을 지지해야 한며, 모든 육체는 튼튼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 작업 중에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잘 배치한다.

포 장 공 사

1. 재료 가. 잡석 재료는 하상에서 채취한 것이나 채석장, 도로 터파기에 채취한 유용한 잡석이어야 한다. 품질 기준은 국토교통부 제정에 통과된 재질이어야 한다. 나. 프라임 코트 역청제 재료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기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적용 온도는 사용될 아스팔트의 온도와 점성 관계에 의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택 코 트 적용될 역청 량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기준을 따른다. 라. 보조기층 1) 보조기층은 시공하기 전 노반의 먼지, 돌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소정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재시공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시공된 재료의 각층은 다짐을 한 뒤의 각 층 두께가 20㎝ 이상이 되지 않도록 만족스럽게 포설하고 외모를 갖추어야 한다.

2. 시공 가. 보조기충 소정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재시공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프라임 코트 1) 처리 될 면이 건조하거나 약간 습기가 있을시 및 시공 전 4시간 동안의 기온이 2℃이상 허락되지 않을 시에만 적용하여야 하며, 10℃ 이하 시 또는 비가 올 때에는 프라임 코트를 할 수 없다. 2) 만약 재료를 적용하는 시간 중 비 오면 작업은 즉시 중단 하여야한다 3) 각 역청제의 살포는 다음 기층을 시공토록 승인하기 전에 최소한 48시간 동안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와 같이 양생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모든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완료 될 때까지 도로의 표면처리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다. 시공 일반 1) 장비 및 가구 가) 피니셔는 동력 조절 장비로서 신형, 구배 및 크라운에 맞도록 살포할 용량이 있어야 한다. 나) 도급자는 충격 없이 전․후진이 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하며, 공급률이 부합되는 장비이어야 함. 2) 기상 제한 가) 불결한 표면에는 시공할 수 없으며, 비가 오지 않고, 안개가 끼지 않을 시에만 시공 할 수 있다. 나) 혼화제 시공 중에 비가 오면 도급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3) 혼화제의 운반 차량의 밑바닥은 짜임새가 단단하고 깨끗하고 매끈하여야 한다.

4) 포설 및 마감처리 가) 포설하기 전에 먼지 및 잡종 물질을 철저히 제거하여야 하며, 일차 피복이 양성될 시까지는 어떠한 재료도 포설할 수 없다. 나) 피니셔는 규정된 선형, 계획고 및 단면에 맞도록 다짐된 혼화제의 두께가 보상될 만큼의 적당한 깊이의 다지기를 포설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다) 표층은 차선 외곽 단에 부합되게 시공하여야 하며, 포설기간 중에 분리된 재료가 발견 되었을 시에는 장비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그 원인을 검사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3. 다지기 가. 각 기층은 규정된 종류와 중량의 롤러로서 충분히 일정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나. 롤러가 접근할 할 수 없는 장소에는 플레이트콤팩터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지기는 포설되고 정규 포장을 한 혼화제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안정된 직후에 철륜이 달린 롤러로 수행하여야 한다. 종단이음은 후륜의 1/2폭 씩 이음부의 양측에 걸치도록 하고 다져야 한다. 다. 횡 방향들은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지 않는 위치에 각기 시공하여야 한다. 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포장 시공 후 24시간 이내 교통을 통제하여야 한다.

관 거 공 사

1. 범 위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관을 공급하고 필요한 모든 자재 및 노동력을 제공하여야 하는 지점에 도급자는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존 강도 배수공에 사용되는 설계기준 강도는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안 전 관 리

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현장 내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제 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1) 공사를 시공할 때는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사 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 울타리, 비계, 표지판을 시설하여야 한다. 3)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시 인원 소집, 자재 조달, 관계기관의 연락 방법을 확인함과 동시에 일괄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걸어두도록 하여야 한다. 4) 폭풍우, 기타 비상시에는 필요한 인원을 대기시키고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다.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라.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 시설을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 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 교통안전원등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작업요원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항상 완장을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사.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재 등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하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교통유도 요원의 배치, 표지판,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배려한 운반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 공사 차량은 운행 시 적재함 덮개 사용 및 바퀴 세척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주변에는 수시로 살수작업과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교통안전 대책 가.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도로관리자 및 경찰관 시장의 교통 제안에 관계되는 지시에 따름과 동시에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도로표시, 표지판, 보안 울타리, 주의등, 조명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나.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 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 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 지체 없이 일반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내의 복개 부는 작업 중에 그 장소에 공사 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되메우기나 가복구등을 실시한다. 마. 가교는 차량의 하중 등의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시설하며, 도로면과의 단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도로를 일반 교통으로 개방하면서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정리 원을 배치하여 차량의 유도 및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보행자 통로의 확보 가. 보도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로를 확보하고 통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나. 보도 및 횡당보도의 전부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는 부분을 필요한 안전설비를 시설한 다음 교통정리 원을 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의 상공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을 위하여 미리 낙하물 방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현장 주변의 보행자 도로는 야간에 백열등을 조명하여야 한다. 마. 보행자의 통로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단 침범이 불가피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로를 견고하게 울타리로 분리하여야 한다. 바. 한쪽 보도를 전부 사용해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작업구역 전후에 우회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를 반대 측 보도로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4. 사고 방지 가.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공중의 생명, 전체 및 재산에 관한 위해와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각 공정에 적합한 공법에 따라 시공하고 설비의 불비, 불완전한 시공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필요한 장소에는 전담 보안 책임자, 지하매설물 보안 책임자를 상주시키고 항상 점검, 정비에 노력하여야 하며, 주요한 사항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공사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의가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마. 공사용 기계, 기구를 취급하는 경우, 숙련자를 배치하고 항상 기능을 점검 정비하고 운전할 때 조작을 잘못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바. 매설물에 근접하여 굴착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지반이 이완, 침하 될 것에 대비하여 주위, 시공 하고 필요에 따라 당해 매설물 관리자와 협의한 다음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부분에 다른 매설물의 노출될 때에는 방호법 규정에 준수하고 당해 관리자와 협의한 다음 적절한 표시를 하며 공사 종사자에게 그 취급 및 긴급시의 처치방법, 연락방법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사. 공사 중에는 지하 매설물의 조사를 충분히 함과 동시에 당해 매설물에 근접하여 용접기, 절단기능을 사용할 때에는 안전성을 갖춘 조치를 취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아.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력설비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감전사고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고압 배선과 변전설비에는 위험 표시를 하고 접촉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울타리, 덮개 등 감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가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 전문업자 또는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에 기준에 따라 전기기술자가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중펌프 또는 전기관계 기재는 항상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작동시켜야 한다. 자. 공사 중 산소부족 또는 유독가스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또는 감독관 기타 관계 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산소 결핍방지를 위하여 환기설비, 산소농도 측정기, 유독가스 탐지기, 구조용구 등을 비치하고 산소공급 작업책임자를 두는 등 안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사고보고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의 원인 및 경과, 사고에 의한 피해 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현장의 정리정돈 가. 도급자는 공사 시공 중 교통 및 보완성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기계, 가구, 불용 토사 등을 즉시 정리 정돈하고 현장 내 및 근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를 완료 하였을 때는 자재나 기계류를 정리함과 동시에 철저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7. 표지설치 가. 도급자는 계약서상에 정해져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 각종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8. 사전조사 가. 도급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 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 위치 등을 미리 시굴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주어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개요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에 필요한 환경(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하수도)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9. 장애 물건의 취급 가. 공사시 타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매설물 및 기타 공작물이 이설 또는 방호를 필요로 할 때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장물의 이설 또는 방호(타기관 입회 하)가 끝난 다음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시공 중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서는 임시 방호, 기타 적당한 조치를 하고 공사 완료 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지상 시설물 또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지시를 따르고 신속히 감독관에게 보고 협의하여야 한다. 10. 현장 근처 주민에 대한 설명 도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감독관과 상의하여 현장근처의 주민에게 공사시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충분한 협력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공해 방지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환경 보전법등․관련 법규를 준수하고자 근처 거주자에게 소음, 진동 또는 먼지 등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효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건축물이나 도로 등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도로 보수 가. 잔토 운반, 기타 등으로 도로가 손상된 경우에는 굴착 개소 이외의 도로 일지라도 도급자의 부담으로 적절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나. 또 관계기관의 검사를 받아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완료될 때까지 도급자가 보수를 책임져야 한다. 13. 휴일 또는 야간작업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다른 공사와의 협조 공사 현장 인근에서 다른 공사가 시공 중일 때에는 서로 협조하여 원활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 준공 도급자가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공사 준공계 서류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