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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저수지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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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내저수지 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 내저수지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물량내역서) 내저수지 정비공사.xlsx · 공고규격서
- (공사기간산출근거) 내저수지 정비공사.xlsx · 공고규격서
- (공사시방서) 내저수지 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대구광역시 동구 · 농업기반(농로·용배수로·수리시설)
- 낙찰업체
- (주)우창건설
- 낙찰금액
- 265,451,800원 · 낙찰률 90.376%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96억원
- 참가
- 193곳 · 개찰 09/11(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154539 | 09/16(수) | 265,451,8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우창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27823 | 09/16(수) | 265,451,8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우창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내저수지의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성과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주요 작업으로 가도 설치 및 철거, 방수로 보수, 지반 보강을 위한 그라우팅 공사를 수행합니다.
- 가도부 쌓기 및 철거 (601㎥)
- 방수로 보수 (L=28m)
- 그라우팅 공사 (L=51m, 52공)
- 제당부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 메쉬휀스 철거 및 재설치
- 가설물 설치 및 현장 정리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내저수지 정비공사 시공
공사 › 토목 › 농업기반(농로·용배수로·수리시설)
저수지 제당·가도부·방수로·그라우팅을 보수하는 농업기반 수리시설 정비공사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가 시공한다.
- 제당부 터파기·되메우기·사토운반·예초·물푸기
- 가도부 쌓기 및 철거, 흄관 설치·해체
- 방수로 보수(레미콘 타설, 유로폼, 철근가공조립, 구멍뚫기, 신구콘크리트접합)
- 그라우팅공(천공, 주입, 투수시험, 쌍극자탐사)
- 메쉬휀스 철거·재설치
- 가설공(공사설명판, 근로자편의시설, 교통안전시설, 각종 운반)
- 관급자재(레미콘·시멘트) 사용·관리
- 사급자재(이형철근·벤토나이트) 조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안전·환경관리
- 준공도서·시공상세도·공사사진 등 제출물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또는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그리고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진출 허용(종합 ↔ 전문)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7(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8(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0(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1(금) 10:00 | 지남 |
| 개찰 | 09/11(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8,82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95,71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8,044,392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5,33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7(월)
- 공고번호
- R26BK01715001-000
- 참조번호
-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665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8,8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본 공고문을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구분 : 종합공사 (상호진출 허용) / 유지보수공사 ○ 시공자격 업종별 비율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100% - 업종별 구성비율 (상대시장 진출 시 적용) □ 본 공사는 상대시장에 진출한 업체가 개찰 1순위자인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의 상대 업종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상대시장 진출한 경우 하도급이 제한되며,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 종 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
| 구성비율 | 83.3% | 16.7% |
| 기초금액 | 246,199,934원 | 49,510,066원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내저수지 정비공사 나. 위 치 : 동구 내동 107-3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가도부 쌓기 및 철거 601㎥, 방수로 보수 L=28m, 그라우팅 L=51m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마. 공사금액 : (단위:원)
| 공사금액 | 기초금액 | 관급자재대 | |||
|---|---|---|---|---|---|
| 공사금액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 311,040,000 | 295,710,000 | 268,827,273 | 26,882,727 | 15,330,000 | 0 |
| 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 18,044,392 | 4,241,311 | 5,603,958 | 557,308 | 2,713,495 | 4,928,320 |
참가자격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토목공사업종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민생경제과 농지관리팀 ☎ 053-662-2695)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가. 본 공사는 상대시장에 진출한 업체가 1순위인 경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건설위탁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5.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소 계 | A | (1 + 2 + 3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19.1% | 4 × 0.191 | |
| 비 | 소 계 | B | ( 4 + 5 ) | |||
| 공 | 산 출 경 비 | 6 | ||||
| 산 재 보 험 료 | 7 | 3.56% | B × 0.0356 | |||
| 사 | 고 용 보 험 료 | 8 | 1.01% | B × 0.0101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3.595% | 4 × 0.03595 | ||
| 원 | 연 금 보 험 료 | 10 | 4.75% | 4 × 0.0475 |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13.14% | 9 × 0.1314 | |||
| 가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2.3% | 4 × 0.0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0.4% | (A + 4 + 6) × 0.004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3.15% | ((A + 4) + J/1.1) × 0.0315 | |||
| 환 경 보 전 비 | 15 | 0.8% | (A + 4 + 6) ×0.008 |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6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7 | 0.081% | (A + 4 + 6) ×0.00081 | ||
| 석 면 분 담 금 | 18 | 0.006% | B × 0.0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19 | 0.09% | B × 0.0009 | |||
| 기 타 경 비 | 20 | 5.5% | (A + B) × 0.055 | |||
| 소 계 | C | (6:20) | ||||
| 순 공 사 원 가 | D | (A + B + C) | ||||
| 일 반 관 리 비 | E | 8% | D × 0.08 | |||
| 이 윤 | F | 15% | (B + C + E) ×0.15 | |||
| 총 원 가 | G | (D + E + F) | ||||
| 부 가 가 치 세 | H | 10% | G × 0.1 | |||
| 도 급 액 | I | 295,710,000 | (G + H) | |||
| 관 급 자 재 대 | J | 15,330,000 | ||||
| 폐 기 물 처 리 비 | K | |||||
| 총 공 사 비 | L | 311,040,000 | (I + J + K)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순공사비 | ||||||||||||
| 1. | 토공 | ||||||||||||
| 1.01 | 제당부 | ||||||||||||
| 터파기(토사) | 기계 | 88 | ㎥ | ||||||||||
| 되메우기및다짐 | 94 | ||||||||||||
| 순성토운반 | 토사,L=20.0㎞ | 17 | |||||||||||
| 순성토소운반 | L=100m | ||||||||||||
| 사토운반 | 토사,L=20.0㎞ | 635 | |||||||||||
| 예초(연1회) | 배부식 | 777 | ㎡ | ||||||||||
| 물푸기 | 펌프(150mm)+발전기 | 22 | hr | ||||||||||
| 1.02 | 가도부 | ||||||||||||
| 쌓기 및 철거 | 601 | ㎥ | |||||||||||
| 가도부 흄관설치및해체 | 흄관600 | 15 | m | ||||||||||
| 순성토운반 | 토사,L=20.0㎞ | 635 | ㎥ | ||||||||||
| 2. | 구조물공 | ||||||||||||
| 2.01 | 방수로부 | ||||||||||||
| 1) | 방수로보수 | L=28.0m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철근구조물(소형) | 29 | ㎥ | ||||||||||
| 유로폼 | 6회, 보통,0~7m | 116 | ㎡ | ||||||||||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Type-Ⅰ-1 | 2.174 | Ton | ||||||||||
| 구멍뚫기 | D16,벽체 | 55 | EA | ||||||||||
| D13,바닥 | 112 | ||||||||||||
| 신구콘크리트접합 | 187 | ㎡ | |||||||||||
| 3. | 그라우팅 | ||||||||||||
| 3.01 | 그라우팅공 | L=51.0m, N=52공 | |||||||||||
| 그라우팅플랜트설치 | 현탁액 | 1 | 회 | ||||||||||
| 반용액,몰탈,약액 | |||||||||||||
| 급수배관비(Φ32mm) | 현탁액,100m/회 | ||||||||||||
| 급수배관비(Φ50mm) | 반용액,100m/회 | ||||||||||||
| 찬공액,100m/회 | |||||||||||||
| 급수펌프운전비 | 5HP(현탁액) | 일 | |||||||||||
| 15HP(반용액) | 11 | ||||||||||||
| 15HP(찬공액) | 23 | ||||||||||||
| 주입공비(현탁액,양회) | (연암) 1일50대 | 114 | 대 | ||||||||||
| 주입공비(반용액) | (토사,점토) 2.5㎥/일당 | 56 | ㎥ | ||||||||||
| 기계이동설치비 | 평탄부 | 회 | |||||||||||
| 투수시험 | 12 | ||||||||||||
| 주입관손료 | 50회사용 | 392 | m | ||||||||||
| 찬 공(BX) | 토사,점토,풍화토 | 380 | |||||||||||
| 찬 공(AX) | 연암 | 52 | |||||||||||
| 찬 공(BX) | 4 | ||||||||||||
| 쌍극자탐사 | 1 | 측선 | |||||||||||
| 4. | 부대공 | ||||||||||||
| 4.01 | 메쉬휀스 | ||||||||||||
| 메쉬휀스 철거(재사용) | H1.8 × W2.0 | 5 | 경간 | ||||||||||
| 메쉬휀스 재설치 | |||||||||||||
| 4.02 | 가설 | ||||||||||||
| 공사설명판 | 1 | EA | |||||||||||
| 근로자편의시설 | 동 | ||||||||||||
|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 PE안전휀스(1.5×0.9) | 20 | M | ||||||||||
| 윙카등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5 | 일 | ||||||||||
| 4.03 | 각종운반 | ||||||||||||
| 중기운반 | 1 | 식 | |||||||||||
| 그라우팅장비운반 | |||||||||||||
| 시멘트운반 | 2,160 | 대 | |||||||||||
| 벤토나이트운반 | 3.386 | TON | |||||||||||
| 철근운반 | 2.239 | Ton | |||||||||||
| 철근소운반 | L=300m | ||||||||||||
| 레미콘소운반 | 29 | ㎥ | |||||||||||
| 5. | 사급자재대 | ||||||||||||
| 이형철근(SD400),대구 | D=13mm | 2.239 | Ton | ||||||||||
| 벤토나이트(토목용) | 그라우팅용(일반) | 3.386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9.1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8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0.081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5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5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관급자재대 | |||||||||||||
| 총공사비 | |||||||||||||
| ■ | 관급자재대 | ||||||||||||
| 1) | 레미콘 | ||||||||||||
| 레미콘-대구 | 25-21-080 | 29 |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시멘트 | ||||||||||||
| 시멘트 (관급) | 40kg入(포장품) | 2,160 | 포 | ||||||||||
| 조달수수료 | 0.54 | % |
=== (공사기간산출근거) 내저수지 정비공사.xlsx ===
0.공사기간산정근거
공사기간 산정근거
| ▣ 공사개요 | ||||
|---|---|---|---|---|
| 공 사 명 | 내지저수지 정비공사 | |||
| 공사규모 | 저수지정비 1식 | |||
| 공사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내동 107-3번지 일원 | |||
| 공사금액 | 311040000 | |||
| 공사기간 | 9 | 0 | ||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
| 5 | 0 | 0 | 4 | |
| ▣ 공사기간 산정내역 | ||||
| 구 분 | 내 역 | 일 수 | 비 고 | |
| 준비기간 | 산정일수 | 5 | 착수준비기간 | |
| 인허가 업무 추진 | 0 | |||
| 자재선정및공사준비 | 2 | |||
| 도면 검토 및 측량 | 3 | |||
| 비작업일수 | 산정일수(A+B-C) | 0 | ||
| 해당월 작업 불가능 일수(A) | ||||
| 해당월 법정 공휴일(B) | ||||
| 월별 중복일수(C) | ||||
| 작업일수 | 산정일수 | 0 | ||
| 정리기간 | 4 | |||
| 준공검사 관련 행정절차 | 2 | |||
| 청소 등 현장정리 | ||||
| 계 | 9 |
1 공사기간 산출자료
1. 공사기간 산출자료
| ㅁ 공사기간 : 공사준비, 정리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의 합계로 산출 | |||||||||||||||||||
|---|---|---|---|---|---|---|---|---|---|---|---|---|---|---|---|---|---|---|---|
| ㅁ 근거법령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 | |||||||||||||||||||
| 1) 준비기간 : 착공초기 하도급업체 선정, 설계도면 검토, 현장사무소 설치 등 본 공사 착수준비에 필요한 기간 | |||||||||||||||||||
| 2) 비작업일수 및 작업일수 | |||||||||||||||||||
| 2026년 | |||||||||||||||||||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비고 | ||||||
| 월별 달력일수 | 31 | 28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
| 법정공휴일수 | 5 | 7 | 6 | 4 | 7 | 5 | 4 | 7 | 7 | 7 | 5 | 5 | 26 | ||||||
| 기후여건 | 혹서기 : 35°C 이상 (대구광역시) | 0 | 0 | 0 | 0 | 0.4 | 1.2 | 6.4 | 8.1 | 0 | 0 | 0 | 0 | 8.1 | |||||
| 비작업 일수 |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m 이상 | 2.1 | 0.5 | 0.1 | 0 | 0 | 0 | 0 | 0.9 | 0 | |||||||||
| (대구지역) | 일강수량 : 5㎜ 이상 | 1.3 | 1.3 | 3.8 | 4.4 | 3.5 | 4 | 7 | 7.7 | 4.6 | 2.6 | 2 | 1.1 | 16.9 | |||||
| 10년간 평균기상 | 소계 | 3.4 | 1.8 | 3.9 | 3.9 | 5.2 | 13.4 | 15.8 | 2 | ||||||||||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D : | 월 비작업일수 = A + B - C | ||||||||||||||||||
| E : | 월 작업일수 = 월별 달력일수 - D | ||||||||||||||||||
| 3) 비작업일수 및 작업일수 산정값 | |||||||||||||||||||
| 2026년 | |||||||||||||||||||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비고 | ||||||
| A | 기후여건에 의한 작업 불가능한 일수 | 3.4 | 1.8 | 3.9 | 4.4 | 3.9 | 5.2 | 13.4 | 15.8 | 4.6 | 2.6 | 2 | 2 | ||||||
| B | 월별 법정 공휴일 수 | 5 | 7 | 6 | 4 | 7 | 5 | 4 | 7 | 7 | 7 | 5 | 5 | ||||||
| C | 월별 중복일수 | 1 | 0 | 1 | 1 | 1 | 1 | 2 | 4 | 1 | 1 | 0 | 0 | ||||||
| D | 비작업일수 | 7.4 | 8.8 | 8.9 | 7.4 | 9.9 | 9.2 | 15.4 | 18.8 | 10.6 | 8.6 | 7 | 7 | ||||||
| E | 작업일수 | 23.6 | 19.2 | 22.1 | 22.6 | 21.1 | 20.8 | 15.6 | 12.2 | 19.4 | 22.4 | 23 | 24 | ||||||
| 4) 정리기간 | : 준공검사 준비를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정리에 필요한 기간 | ||||||||||||||||||
| 5) 공사기간 산출내역 | 비작업일수 산정 | ||||||||||||||||||
| 가. 비작업일수 | 33.2 | 산정일수(A+B-C) | 33.2 | ||||||||||||||||
| 나. 작업일수 | 해당월 작업 불가능 일수(A) | 11.2 | |||||||||||||||||
| 다. 공사준비기간 | 해당월 법정 공휴일(B) | 24 | |||||||||||||||||
| 라. 공사정리기간 | 월별 중복일수(C) | 2 | |||||||||||||||||
| 마. 공사기간 (가~라. 합계) | 33.2 | ||||||||||||||||||
| 바. 공사개월수 (30일/1개월) | 1.106666667 |
2.작업일수
작업일수 산정
| 공종 | 구 분 | 규 격 | 수량 | 표준작업량 | 작업일 | 비 고 | ||||
|---|---|---|---|---|---|---|---|---|---|---|
| 1. | 토공 | 9 | ||||||||
| 1.01 | 제당부 | |||||||||
| 터파기(토사) | 기계 | 88 | ㎥ | 304.16 | ㎥ | / | 일 | 0.3 | ||
| 되메우기및다짐 | 94 | 323.52 | ||||||||
| 순성토운반 | 토사,L=20.0㎞ | 17 | 작업병행 | |||||||
| 순성토소운반 | L=100m | 162.64 | ㎥ | / | 일 | 0.2 | ||||
| 사토운반 | 토사,L=20.0㎞ | 635 | 368.64 | 1.8 | ||||||
| 예초(연1회) | 배부식 | 777 | ㎡ | 1750 | ㎡ | 0.5 | ||||
| 물푸기 | 펌프(150mm)+발전기 | 22 | hr | 작업병행 | ||||||
| 1.02 | 가도부 | |||||||||
| 쌓기 및 철거 | 601 | ㎥ | 192.76 | ㎥ | / | 일 | 3.2 | |||
| 가도부 흄관설치및해체 | 흄관600 | 15 | m | 4.875 | m | 3.1 | ||||
| 순성토운반 | 토사,L=20.0㎞ | 635 | ㎥ | 작업병행 | ||||||
| 2. | 구조물공 | 9 | ||||||||
| 2.01 | 방수로부 | |||||||||
| 1) | 방수로보수 | L=28.0m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철근구조물(소형) | 29 | ㎥ | 27.5 | ㎥ | / | 일 | 1.1 | ||
| 유로폼 | 6회, 보통,0~7m | 116 | ㎡ | 35 | ㎡ | 3.4 | ||||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Type-Ⅰ-1 | 2.174 | Ton | 4.5 | Ton | 0.5 | ||||
| 구멍뚫기 | D16,벽체 | 55 | EA | 100 | EA | 0.6 | ||||
| D13,바닥 | 112 | 80 | 1.4 | |||||||
| 신구콘크리트접합 | 187 | ㎡ | 83 | ㎡ | 2.3 | |||||
| 3. | 그라우팅 | 59 | ||||||||
| 3.01 | 그라우팅공 | L=51.0m, N=52공 | ||||||||
| 그라우팅플랜트설치 | 현탁액 | 1 | 회 | 0.5 | 회 | / | 일 | 2 | ||
| 반용액,몰탈,약액 | 플랜트병행 | |||||||||
| 급수배관비(Φ32mm) | 현탁액,100m/회 | 1 | 회 | / | 일 | 1 | 장비2대가동 | |||
| 급수배관비(Φ50mm) | 반용액,100m/회 | |||||||||
| 찬공액,100m/회 | ||||||||||
| 급수펌프운전비 | 5HP(현탁액) | 일 | 플랜트병행 | |||||||
| 15HP(반용액) | 11 | |||||||||
| 15HP(찬공액) | 23 | |||||||||
| 주입공비(현탁액,양회) | (연암) 1일50대 | 114 | 대 | 50 | 대 | / | 일 | 2.3 | ||
| 주입공비(반용액) | (토사,점토) 2.5㎥/일당 | 56 | ㎥ | 2.5 | ㎥ | 22.4 | ||||
| 기계이동설치비 | 평탄부 | 회 | 12 | 회 | 4.7 | 장비2대가동 | ||||
| 투수시험 | 12 | 4.5 | 2.7 | |||||||
| 주입관손료 | 50회사용 | 407 | m | 손료 | ||||||
| 찬 공(BX) | 토사,점토,풍화토 | 380 | 23.6 | m | / | 일 | 16.2 | 장비2대가동 | ||
| 찬 공(AX) | 연암 | 52 | 13.4 | 3.9 | ||||||
| 찬 공(BX) | 4 | 12.2 | 0.4 | |||||||
| 쌍극자탐사 | 1 | 측선 | 1 | 측선 | 1 | |||||
| 4. | 부대공 | |||||||||
| 4.01 | 메쉬휀스 | |||||||||
| 메쉬휀스 철거(재사용) | H1.8 × W2.0 | 5 | 경간 | 10 | 경간 | / | 일 | 0.5 | ||
| 메쉬휀스 재설치 | ||||||||||
| 계 | 78 |
월별작업일수(데이터산정)
공사유형별 준비기간 및 정리기간
| 공사유형 | 준비기간 | 구분 | 월별 비작업 일수 | ||||||||||||||||||||||||||||||||||||||
|---|---|---|---|---|---|---|---|---|---|---|---|---|---|---|---|---|---|---|---|---|---|---|---|---|---|---|---|---|---|---|---|---|---|---|---|---|---|---|---|---|---|
| 공동주택 | 3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도로개량공사 | 40 | 2019년 | 7.2 | 8 | 8.5 | 7.5 | 8.7 | 9.4 | 14.6 | 15.3 | 10.4 | 7.6 | 5.2 | 7.7 | 110.1 | ||||||||||||||||||||||||||
| 포장공사(신설) | 50 | 2020년 | 10.2 | 5 | 7.5 | 8.5 | 9.7 | 8.4 | 16.3 | 8.4 | 9.6 | 6.2 | 6.7 | 111.1 | |||||||||||||||||||||||||||
| 포장공사(수선) | 60 | ||||||||||||||||||||||||||||||||||||||||
| 공동구공사 | 80 | 구분 | 월별 작업 일수 | ||||||||||||||||||||||||||||||||||||||
| 강교가설공사 | 9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PC교량공사 | 70 | 2019년 | 23.8 | 20 | 22.5 | 22.5 | 23 | 21 | 17 | 16 | 20 | 24 | 25 | 24 | 258.8 | ||||||||||||||||||||||||||
| 교량보수공사 | 60 | 2020년 | 20.8 | 24 | 23.5 | 21.5 | 21.3 | 21.6 | 16.4 | 14.7 | 21.6 | 21.4 | 23.8 | 24.3 | 254.9 | ||||||||||||||||||||||||||
| 하천공사 | 40 | ||||||||||||||||||||||||||||||||||||||||
| 항만공사 | 갓바위 공사기간(2019.08~2020.02) | 산정값 | 적용값 | ||||||||||||||||||||||||||||||||||||||
| 표지판설치 | 45 | 1 | 비작업일수 | 61.4 | 61 | ||||||||||||||||||||||||||||||||||||
| 2 | 작업일수 | 153.8 | 154 | ||||||||||||||||||||||||||||||||||||||
| 3 | 공사준비기간 | 15 | 15 | ||||||||||||||||||||||||||||||||||||||
| 2019년 | 2020년 | A값은 고정 | 4 | 공사정리기간 | 10 | 10 | |||||||||||||||||||||||||||||||||||
| 1월 | 1월 | 5 | 공사기간 | 1~4 합계 | 240.2 | 240 | |||||||||||||||||||||||||||||||||||
| 비작업일수 = A+B-C | 비작업일수 = A+B-C | 6 | 공사개월수 | 공사일수/30일 | 8.006666667 | 8 | |||||||||||||||||||||||||||||||||||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1월 | 3.2 | 일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1월 | 3.2 | 일 | 7 | 최종공사기간 | 공사개월수X30일 | 240.2 | 240 | |||||||||||||||||||||||||||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5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8 | ||||||||||||||||||||||||||||||||||||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C : = | 3.2 | 5 | / | 31 | = | 1 | 일 | C : = | 3.2 | 8 | / | 31 | = | 0.825806452 | 1 | 일 | |||||||||||||||||||||||||
| 비작업일수= | - | 1 | 7.2 | 비작업일수= | - | 1 | 10.2 | 작업불가능일수 | 풍속 15이상 | 합계 | |||||||||||||||||||||||||||||||
| 작업일수= | 31 | 7.2 | = | 23.8 | 일 | 작업일수= | 31 | 10.2 | = | 20.8 | 일 | 1월 | 3.2 | 0.7 | 3.9 | ||||||||||||||||||||||||||
| 2월 | 2 | 0.5 | 2.5 | ||||||||||||||||||||||||||||||||||||||
| 3월 | 3.5 | 1.4 | 4.9 | ||||||||||||||||||||||||||||||||||||||
| 2월 | 2월 | 4월 | 4.5 | 1 | 5.5 | ||||||||||||||||||||||||||||||||||||
| 비작업일수 = A+B-C | 비작업일수 = A+B-C | 5월 | 3.7 | 0.5 | 4.2 | ||||||||||||||||||||||||||||||||||||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2월 | 2 | 일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2월 | 2 | 일 | 6월 | 4.4 | 0.1 | 4.5 | ||||||||||||||||||||||||||||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7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4 | 7월 | 12.6 | 0.3 | 12.9 | ||||||||||||||||||||||||||||||||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8월 | 13.3 | 13.6 | |||||||||||||||||||||||||||||||||||
| C : = | 2 | 7 | / | 28 | = | 1 | 일 | C : = | 2 | 4 | / | 29 | = | 0.275862069 | 1 | 일 | 9월 | 4.4 | 0.1 | 4.5 | |||||||||||||||||||||
| 비작업일수= | - | 1 | 8 | 비작업일수= | - | 1 | 5 | 10월 | 2.6 | 0 | 2.6 | ||||||||||||||||||||||||||||||
| 작업일수= | 28 | 8 | = | 20 | 일 | 작업일수= | 29 | 5 | = | 24 | 일 | 11월 | 2.2 | 1 | 3.2 | ||||||||||||||||||||||||||
| 12월 | 2.7 | 1.4 | 4.1 | ||||||||||||||||||||||||||||||||||||||
| 3월 | 3월 | ||||||||||||||||||||||||||||||||||||||||
| 비작업일수 = A+B-C | 비작업일수 = A+B-C | ||||||||||||||||||||||||||||||||||||||||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3월 | 3.5 | 일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3월 | 3.5 | 일 | ||||||||||||||||||||||||||||||||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6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5 | ||||||||||||||||||||||||||||||||||||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C : = | 3.5 | 6 | / | 31 | = | 1 | 일 | C : = | 3.5 | 5 | / | 31 | = | 0.564516129 | 1 | 일 | |||||||||||||||||||||||||
| 비작업일수= | - | 1 | 8.5 | 비작업일수= | - | 1 | 7.5 | ||||||||||||||||||||||||||||||||||
| 작업일수= | 31 | 8.5 | = | 22.5 | 일 | 작업일수= | 31 | 7.5 | = | 23.5 | 일 | ||||||||||||||||||||||||||||||
| 4월 | 4월 | ||||||||||||||||||||||||||||||||||||||||
| 비작업일수 = A+B-C | 비작업일수 = A+B-C | ||||||||||||||||||||||||||||||||||||||||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4월 | 4.5 | 일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4월 | 4.5 | 일 | ||||||||||||||||||||||||||||||||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4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5 | ||||||||||||||||||||||||||||||||||||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C : = | 4.5 | 4 | / | 30 | = | 1 | 일 | C : = | 4.5 | 5 | / | 30 | = | 0.75 | 1 | 일 | |||||||||||||||||||||||||
| 비작업일수= | - | 1 | 7.5 | 비작업일수= | - | 1 | 8.5 | ||||||||||||||||||||||||||||||||||
| 작업일수= | 30 | 7.5 | = | 22.5 | 일 | 작업일수= | 30 | 8.5 | = | 21.5 | 일 | ||||||||||||||||||||||||||||||
| 5월 | 5월 | ||||||||||||||||||||||||||||||||||||||||
| 비작업일수 = A+B-C | 비작업일수 = A+B-C | ||||||||||||||||||||||||||||||||||||||||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5월 | 3.7 | 일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5월 | 3.7 | 일 | ||||||||||||||||||||||||||||||||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6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7 | ||||||||||||||||||||||||||||||||||||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C : = | 3.7 | 6 | / | 31 | = | 1 | 일 | C : = | 3.7 | 7 | / | 31 | = | 0.835483871 | 1 | 일 | |||||||||||||||||||||||||
| 비작업일수= | - | 1 | 8.7 | 비작업일수= | - | 1 | 9.7 | ||||||||||||||||||||||||||||||||||
| 작업일수= | 31 | 8.7 | = | 23 | 일 | 작업일수= | 31 | 9.7 | = | 21.3 | 일 | ||||||||||||||||||||||||||||||
| 6월 | 6월 | ||||||||||||||||||||||||||||||||||||||||
| 비작업일수 = A+B-C | 비작업일수 = A+B-C | ||||||||||||||||||||||||||||||||||||||||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6월 | 4.4 | 일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6월 | 4.4 | 일 | ||||||||||||||||||||||||||||||||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6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5 | ||||||||||||||||||||||||||||||||||||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C : = | 4.4 | 6 | / | 30 | = | 1 | 일 | C : = | 4.4 | 5 | / | 30 | = | 0.733333333 | 1 | 일 | |||||||||||||||||||||||||
| 비작업일수= | - | 1 | 9.4 | 비작업일수= | - | 1 | 8.4 | ||||||||||||||||||||||||||||||||||
| 작업일수= | 30 | 9.4 | = | 21 | 일 | 작업일수= | 30 | 8.4 | = | 21.6 | 일 | ||||||||||||||||||||||||||||||
| 7월 | 7월 | ||||||||||||||||||||||||||||||||||||||||
| 비작업일수 = A+B-C | 비작업일수 = A+B-C | ||||||||||||||||||||||||||||||||||||||||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7월 | 12.6 | 일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7월 | 12.6 | 일 | ||||||||||||||||||||||||||||||||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4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4 | ||||||||||||||||||||||||||||||||||||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C : = | 12.6 | 4 | / | 31 | = | 2 | 일 | C : = | 12.6 | 4 | / | 31 | = | 1.625806452 | 2 | 일 | |||||||||||||||||||||||||
| 비작업일수= | - | 2 | 14.6 | 비작업일수= | - | 2 | 14.6 | ||||||||||||||||||||||||||||||||||
| 작업일수= | 31 | 14.6 | = | 17 | 일 | 작업일수= | 31 | 14.6 | = | 16.4 | 일 | ||||||||||||||||||||||||||||||
| 8월 | 8월 | ||||||||||||||||||||||||||||||||||||||||
| 비작업일수 = A+B-C | 비작업일수 = A+B-C | ||||||||||||||||||||||||||||||||||||||||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8월 | 13.3 | 일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8월 | 13.3 | 일 | ||||||||||||||||||||||||||||||||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5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6 | ||||||||||||||||||||||||||||||||||||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C : = | 13.3 | 5 | / | 31 | = | 3 | 일 | C : = | 13.3 | 6 | / | 31 | = | 2.574193548 | 3 | 일 | |||||||||||||||||||||||||
| 비작업일수= | - | 3 | 15.3 | 비작업일수= | - | 3 | 16.3 | ||||||||||||||||||||||||||||||||||
| 작업일수= | 31 | 15.3 | = | 16 | 일 | 작업일수= | 31 | 16.3 | = | 14.7 | 일 | ||||||||||||||||||||||||||||||
| 9월 | 9월 | ||||||||||||||||||||||||||||||||||||||||
| 비작업일수 = A+B-C | 비작업일수 = A+B-C | ||||||||||||||||||||||||||||||||||||||||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9월 | 4.4 | 일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9월 | 4.4 | 일 | ||||||||||||||||||||||||||||||||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8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5 | ||||||||||||||||||||||||||||||||||||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C : = | 4.4 | 8 | / | 30 | = | 2 | 일 | C : = | 4.4 | 5 | / | 30 | = | 0.733333333 | 1 | 일 | |||||||||||||||||||||||||
| 비작업일수= | - | 2 | 10.4 | 비작업일수= | - | 1 | 8.4 | ||||||||||||||||||||||||||||||||||
| 작업일수= | 30 | 10.4 | = | 20 | 일 | 작업일수= | 30 | 8.4 | = | 21.6 | 일 | ||||||||||||||||||||||||||||||
| 10월 | 10월 | ||||||||||||||||||||||||||||||||||||||||
| 비작업일수 = A+B-C | 비작업일수 = A+B-C | ||||||||||||||||||||||||||||||||||||||||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10월 | 2.6 | 일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10월 | 2.6 | 일 | ||||||||||||||||||||||||||||||||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6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8 | ||||||||||||||||||||||||||||||||||||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C : = | 2.6 | 6 | / | 31 | = | 1 | 일 | C : = | 2.6 | 8 | / | 31 | = | 0.670967742 | 1 | 일 | |||||||||||||||||||||||||
| 비작업일수= | - | 1 | 7.6 | 비작업일수= | - | 1 | 9.6 | ||||||||||||||||||||||||||||||||||
| 작업일수= | 31 | 7.6 | = | 24 | 일 | 작업일수= | 31 | 9.6 | = | 21.4 | 일 | ||||||||||||||||||||||||||||||
| 11월 | 11월 | ||||||||||||||||||||||||||||||||||||||||
| 비작업일수 = A+B-C | 비작업일수 = A+B-C | ||||||||||||||||||||||||||||||||||||||||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11월 | 2.2 | 일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11월 | 2.2 | 일 | ||||||||||||||||||||||||||||||||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4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5 | ||||||||||||||||||||||||||||||||||||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C : = | 2.2 | 4 | / | 30 | = | 1 | 일 | C : = | 2.2 | 5 | / | 30 | = | 0.366666667 | 1 | 일 | |||||||||||||||||||||||||
| 비작업일수= | - | 1 | 5.2 | 비작업일수= | - | 1 | 6.2 | ||||||||||||||||||||||||||||||||||
| 작업일수= | 30 | 5.2 | = | 25 | 일 | 작업일수= | 30 | 6.2 | = | 23.8 | 일 | ||||||||||||||||||||||||||||||
| 12월 | 12월 | ||||||||||||||||||||||||||||||||||||||||
| 비작업일수 = A+B-C | 비작업일수 = A+B-C | ||||||||||||||||||||||||||||||||||||||||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12월 | 2.7 | 일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12월 | 2.7 | 일 | ||||||||||||||||||||||||||||||||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6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5 | ||||||||||||||||||||||||||||||||||||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C : = | 2.7 | 6 | / | 31 | = | 1 | 일 | C : = | 2.7 | 5 | / | 31 | = | 0.435483871 | 1 | 일 | |||||||||||||||||||||||||
| 비작업일수= | - | 1 | 7.7 | 비작업일수= | - | 1 | 6.7 | ||||||||||||||||||||||||||||||||||
| 작업일수= | 31 | 7.7 | = | 24 | 일 | 작업일수= | 31 | 6.7 | = | 24.3 | 일 |
기상상태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08년-2017년)
| (1) 혹서기 : 35°C 이상 | 작업불가능일수 | ||||||||||||||||||
|---|---|---|---|---|---|---|---|---|---|---|---|---|---|---|---|---|---|---|---|
| 번호 | 도 | 지역 | 월평균 기상데이터 | 소계 | 1월 | 3.2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월 | 2 | ||||||
| 34 | 경상북도 | 경주시 | 0 | 0 | 0 | 0 | 0.3 | 0.1 | 3.8 | 3.9 | 0.1 | 0 | 0 | 0 | 8.2 | 3월 | 3.5 | ||
| 35 | 구미 | 0.2 | 0 | 1.4 | 4.2 | 0 | 5.8 | 4월 | 4.5 | ||||||||||
| 36 | 문경 | 0 | 0.1 | 0 | 1.4 | 1.5 | 5월 | 3.7 | |||||||||||
| 37 | 봉화 | 0 | 0.3 | 0.3 | 6월 | 4.4 | |||||||||||||
| 38 | 상주 | 0.1 | 0.4 | 0.7 | 3.6 | 4.8 | 7월 | 12.6 | |||||||||||
| 39 | 안동 | 0 | 0.2 | 1 | 3.7 | 4.9 | 8월 | 13.3 | |||||||||||
| 40 | 영덕 | 0.1 | 0.4 | 3 | 3.4 | 6.9 | 9월 | 4.4 | |||||||||||
| 41 | 영주 | 0 | 0.3 | 1.4 | 1.8 | 10월 | 2.6 | ||||||||||||
| 42 | 영천 | 0.3 | 0.1 | 3.4 | 4.3 | 8.1 | 11월 | 2.2 | |||||||||||
| 43 | 울릉도 | 0 | 0 | 0 | 0.2 | 0.2 | 12월 | 2.7 | |||||||||||
| 44 | 울진 | 0.1 | 0.6 | 0.9 | 1.6 | ||||||||||||||
| 45 | 청송군 | 0.1 | 0.2 | 1.7 | 2.6 | ||||||||||||||
| 46 | 포항 | 0 | 3.3 | 3.2 | 6.7 | ||||||||||||||
| 47 | 광주광역시 | 광주 | 0 | 1.1 | 3.4 | 4.5 | |||||||||||||
| 48 | 대구광역시 | 고산 | 0 | 0.1 | 0.1 | ||||||||||||||
| 49 | 대구 | 0.4 | 0.5 | 5.4 | 5.9 | 0.1 | 12.3 | ||||||||||||
| 50 | 대구 기상대 | 0.2 | 0 | 0.4 | 0 | 0 | 0.6 | ||||||||||||
| (5)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m 이상 | 공종별 표준작업량 | ||||||||||||||||||
| 번호 | 도 | 지역 | 월평균 기상데이터 | 소계 | 공 종 | 규 격 | 표준작업량 | 단 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보조기층 | 550 | ㎥/일 | |||||
| 34 | 경상북도 | 경주시 | 2.2 | 0.8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 | 4.1 | 택코팅 | 20000 | ㎡/일 | |
| 35 | 구미 | 4.6 | 0.5 | 0.1 | 0.1 | 2 | 7.3 | 프라임코팅 | |||||||||||
| 36 | 문경 | 7.1 | 1.8 | 0 | 0 | 5 | 13.9 | 기층 | 5~7Cm | 4900 | |||||||||
| 37 | 봉화 | 8.3 | 2.3 | 0.3 | 0.1 | 6.3 | 17.3 | 기층2 | 8~10Cm | 4500 | |||||||||
| 38 | 상주 | 6.7 | 1.4 | 0.1 | 0 | 4.6 | 12.8 | 중간층 | 5~7Cm | 4800 | |||||||||
| 39 | 안동 | 5.7 | 1.2 | 0.2 | 3.8 | 10.9 | 표층 | ||||||||||||
| 40 | 영덕 | 2.5 | 0.4 | 0 | 1.5 | 4.4 | 콘크리트표층 | 1차로 | 300 | ㎥/일 | |||||||||
| 41 | 영주 | 9 | 2.3 | 0.1 | 0.1 | 6.3 | 17.8 | 콘크리트표층2 | 2차로 | 700 | |||||||||
| 42 | 영천 | 2.7 | 0.6 | 0 | 0 | 1.6 | 4.9 | 포장절단및 줄눈설치 | 3 | 일 | |||||||||
| 43 | 울릉도 | 11.3 | 8.4 | 1.1 | 0.1 | 5.9 | 26.8 | 차선도색 | |||||||||||
| 44 | 울진 | 2 | 1.5 | 0.1 | 0 | 0.5 | 4.1 | 노면절삭 | 50mm | 5000 | |||||||||
| 45 | 청송군 | 4.4 | 1.8 | 0 | 3.5 | 9.7 | 표지판설치 | 8 | 개/일 | ||||||||||
| 46 | 포항 | 1 | 0.3 | 0.2 | 0.6 | 2.1 | 표지판철거 | 16 | |||||||||||
| 47 | 광주광역시 | 광주 | 4.9 | 1 | 0.1 | 0.3 | 2.9 | 9.2 | |||||||||||
| 48 | 대구광역시 | 고산 | 0.1 | 0.1 | 0 | 0 | 0 | 0.2 | |||||||||||
| 49 | 대구 | 2.2 | 0.4 | 0.1 | 1.3 | 4 | |||||||||||||
| 50 | 대구 기상대 | 0.1 | 0 | 0 | 0.1 | 0.2 | |||||||||||||
| (7) 일강수량 : 5㎜ 이상 | |||||||||||||||||||
| 번호 | 도 | 지역 | 월평균 기상데이터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34 | 경상북도 | 경주시 | 1 | 1.2 | 2.4 | 4.2 | 2.2 | 2.9 | 4 | 4.7 | 4.7 | 2.8 | 1.7 | 1.2 | 33 | ||||
| 35 | 구미 | 0.7 | 1.5 | 2.7 | 4.3 | 2.8 | 3.7 | 7.2 | 7.1 | 4 | 2.7 | 40.7 | |||||||
| 36 | 문경 | 0.8 | 1.7 | 2.9 | 4.6 | 3.4 | 4.3 | 9.4 | 8.1 | 3.9 | 3.1 | 2.8 | 1.8 | 46.8 | |||||
| 37 | 봉화 | 0.6 | 1.4 | 3 | 4.8 | 4.4 | 8.4 | 8.4 | 3.8 | 2.6 | 2 | 1.7 | 44.5 | ||||||
| 38 | 상주 | 1.1 | 1.5 | 4.2 | 2.9 | 3.9 | 7.3 | 8.2 | 4.4 | 3 | 2.6 | 1.8 | 43.9 | ||||||
| 39 | 안동 | 0.6 | 1.3 | 2.9 | 4.3 | 3.2 | 7.4 | 8.3 | 4 | 2.8 | 1.4 | 42.7 | |||||||
| 40 | 영덕 | 1.4 | 2.1 | 2.7 | 3.9 | 2.5 | 3.3 | 5.4 | 6.4 | 4.8 | 3.1 | 3.4 | 1.7 | 40.7 | |||||
| 41 | 영주 | 0.6 | 1.5 | 3.3 | 5.1 | 3.4 | 4.7 | 8.9 | 9 | 4.2 | 2.6 | 2.5 | 1.8 | 47.6 | |||||
| 42 | 영천 | 0.7 | 1.7 | 3.1 | 5 | 3.6 | 3.8 | 7.3 | 6.6 | 4.6 | 2.8 | 2.1 | 1.5 | 42.8 | |||||
| 43 | 울릉도 | 9.5 | 6.8 | 4.7 | 5.1 | 3.4 | 2.8 | 4.3 | 5.1 | 5 | 4.9 | 7.1 | 9 | 67.7 | |||||
| 44 | 울진 | 2.5 | 2.6 | 3.2 | 4.2 | 2.4 | 3.1 | 6.1 | 6.8 | 4.8 | 3.4 | 3.6 | 2.1 | 44.8 | |||||
| 45 | 청송군 | 0.3 | 1.2 | 1.7 | 3.2 | 2.3 | 2.4 | 4.6 | 5.5 | 3.7 | 2.7 | 1.8 | 0.9 | 30.3 | |||||
| 46 | 포항 | 2 | 2.5 | 3.3 | 4.3 | 3.1 | 3.8 | 5.6 | 6.3 | 5 | 2.9 | 2.6 | 1.9 | 43.3 | |||||
| 47 | 광주광역시 | 광주 | 2.1 | 3.4 | 4.9 | 3.7 | 4.8 | 8.8 | 8.4 | 3.8 | 3.2 | 3.5 | 2.2 | 51.3 | |||||
| 48 | 대구광역시 | 고산 | 3.3 | 4.7 | 4.2 | 6.2 | 4.7 | 6.1 | 4.3 | 3 | 2.4 | 49.4 | |||||||
| 49 | 대구 | 1 | 1.6 | 3.4 | 4.5 | 3.3 | 3.9 | 7.2 | 7.4 | 2.6 | 2.2 | 1.4 | 42.8 | ||||||
| 50 | 대구 기상대 | 0.2 | 0.2 | 0.8 | 1.1 | 0.5 | 0.2 | 0.6 | 1.3 | 0.4 | 0.7 | 0.4 | 0.1 | 6.5 | |||||
| 법정 공휴일수(2019-2028년) | |||||||||||||||||||
| 번호 | 구분 | 월간 법정공휴일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1 | 2019년 | 5 | 7 | 6 | 4 | 6 | 6 | 4 | 5 | 8 | 6 | 4 | 6 | 67 | |||||
| 2 | 2020년 | 8 | 4 | 5 | 5 | 7 | 5 | 6 | 5 | 8 | 5 | 5 | |||||||
| 3 | 2021년 | 6 | 8 | 4 | 8 | 4 | 5 | 7 | 6 | 4 | 66 | ||||||||
| 4 | 2022년 | 7 | 6 | 6 | 5 | 5 | 4 | 64 | |||||||||||
| 5 | 2023년 | 8 | 4 | 5 | 7 | 8 | 6 | 69 | |||||||||||
| 6 | 2024년 | 5 | 7 | 6 | 4 | 6 | 4 | 8 | 6 | 68 | |||||||||
| 7 | 2025년 | 8 | 4 | 6 | 4 | 9 | 5 | 5 | |||||||||||
| 8 | 2026년 | 5 | 7 | 5 | 5 | 8 | 6 | 67 | |||||||||||
| 9 | 2027년 | 6 | 8 | 4 | 5 | 7 | 4 | 65 | |||||||||||
| 10 | 2028년 | 9 | 4 | 5 | 7 | 5 | 5 | 4 | 9 | 6 | 68 | ||||||||
| 월별 달력일수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31 | 28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 (공사시방서) 내저수지 정비공사.hwpx ===
제 1 장 총 칙
1. 적용도서 ∘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2016)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2005) ~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2009) ~국토교통부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2009) ~국토교통부 -도로설계기준(2012)외 건설공사관계법령 및 규정 ~국토교통부 ∘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 이외에 상이점이 있을 시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도면 ∘ 계약상대자(공사계약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 이전에 공사 완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세부 시공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자(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발주청장이 임명한자)는 공사착수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책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 시공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토공 착수 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토공계획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확인 계약상대자는 착공과동시에 현장확인 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시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시 공 측 량 ∘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설계서에 의하여 각 구조물의 위치 및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기준점과 보조점을 설치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후 그 위치가 이동하지 않도록 잘 보존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 계약상대자는 경계명시 측량에 따른 대지 경계선상에 소정의 경계명시 말뚝(깃발)을 설치, 보존하여야 하며, 유실하였을 경우에는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담장, 옹벽등 대지 경계선에 접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은 경계 명시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민원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구조물 이설 사유가 발생할 때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 외곽 경계는 경계 명시 측량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적공사의 경계 명시 측량시 감독자 입회하에 경계도면을 작성(필요시 사진첨부), 준공검사 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경계명시 측량결과를 엄밀히 보존하여야 하며, 측량결과 설계도면과 지적경계가 상이하여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해야하며 감독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인수받은 부지는 계약상대자가 착공전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조치에 따라 계획고 조정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시설(필요시적용) 가.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실 ∘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업무를 위한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현장사무실의 위치는 공사현장 부근의 승인된 곳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건물이나 시설물로부터 이완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각 사무실 구비사항 ∘ 각 사무실 및 실험실은 가설건물로서,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면적의 창문을 설치하고 방충시설을 하여야 한다. ∘ 건물은 도난에 대한 방지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 난방, 음료수, 세면기, 의자 책상 등의 시설을 제공하고 이를 충분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용 위생시설물을 사무실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용 시설 ∘ 계약상대자용 현장시설(사무실, 창고 및 중장비 정비시설)은 공사감독용 시설의 항에 포함 준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2.4m × 2.4m 이상 크기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안전사고 예방 ∘ 계약상대자는 고용원이나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계약상대자재, 관급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안전 사고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시설물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계약상대자재, 관급자재, 장비 등 재산상의 피해를 정확히 기록 보전하여야 하며,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중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해야 하며 기본적인 비품은 10인이상을 치료할 수 있는 구급의약품으로서 의료약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비품이어야 한다. 7. 공사의 일시중지 ∘ 감독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가. 착공전사진 (천연색 및 슬라이드 : 3부) 나. 공정사진 (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공사진행 상황 사진첩 : 3부) 12. 지급자재 ∘ 수급인은 관급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청구서를 감독자 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보관 관리를 수급인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손실 또는 사용불능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수급인의 시공 부주위로 재 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모든자재 및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3. 사급자재 ∘ 사급자재중 주요자재는 감독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햐 한다. ∘ 사급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4.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고 계약상대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져야 한다. ∘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종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 공사용 도로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명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본 공사 시공구간 이외에 있는 시설물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유의하고 손상을 입혔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5. 설계변경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아래 내용에 대하여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 선형 및 공법이 변경되었을 시 ∘ 공사의 여건 및 수량, 골재원의 위치 변경시 ∘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시 ∘ 관급자재 인도지와 자재단가의 변동시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 설계당시 조사불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 하여야 한다. ∘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영향권 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터파기, 되메우기및다짐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되메우기용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이 시방서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뒤채움용 재료 2.2.1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2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표를 따른다. 양질토사는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충분하고 암거상의 피토고가 충분히 높아 교통하중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 재료 규격기준 | 입상재료 | 양질토사 | 비고(KS) |
|---|---|---|---|
| 최대치수 수정CBR 50 ㎜ 통과 0.08 ㎜ 통과 소성지수 |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 100 이하 10 이상 25-100 15 이하 10 이하 | - KS F 2320 KS F 2302 KS F 2302, 2209 KS F 2303 |
① 공사개요 ② 시공관리체제(실명제) ③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④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⑤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⑥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⑦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⑧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⑨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 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⑩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⑪ 기타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제출시기 : 공사 착수 28일 전까지(공사감독자의 승인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1.3.2 시공상세도면 (1) 계약상대자는 시공 상세도면을 토목구조기술사의 구조해석결과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토목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 작성자를 명확히 표현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적,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2) 감독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제출시기 : 공사 착수 14일 전까지(감독자의 승인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1.3.3 공급원 승인요청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2.1 (2)항의 시험 등급을 받은 동바리를 사용 시에는 공급원 승인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험실시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시기 : 공사 착수 14일 전까지(감독자의 승인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5)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 품(KS 표시 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1.4 시공안전 사항 1.4.1 계약상대자 (1) 구조검토를 거친 시공상세도면에 근거하여 동바리를 설치하며, 설치를 마친 후에는 수평재, 수직재, 연결부의 각 설치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동바리 부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부재의 변형여부를 확인하고, 부재의 이음부에 대한 검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당해 작업에 적합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안전장갑 등의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4) 동바리의 설치완료 후에는 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동바리의 이상증후 관측을 목적으로 감시자를 배치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자를 대피시킨다.
(5) 구조 검토 시에 적용된 콘크리트 타설순서 및 타설량을 준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7) 슬래브 타설 시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분에 고르게 타설하고, 작업성 및 슬럼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데크피니셔 전방에 약 3 m 정도의 여유분이 타설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되도록 한다. (8) 해체된 자재의 정리 및 운반작업 시에도 가능한 한 같은 규격별로 묶어 정리하고 운반토록 하며, 부재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9) 거푸집 존치기간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 3.9.2의 규정을 따른다. 1.4.2 감독자 (1) 시공 전 거푸집과 동바리 조립 및 해체에 관련한 시공계획과 함께 시공 상세도면(구조검토서 포함)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2) 구조검토 시에는 동바리계가 수직하중과 수평하중 및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으로 인한 휨, 전단, 비틀림, 침하, 좌굴거동에 대해 동바리계가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고 있는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구조검토 시에는 구조해석 시에 적용된 연결부와 지점부의 경계조건이 현장 실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설치요령서 및 품질 시험성적서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5)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립도를 작성하게 하고, 조립도에 따라 조립이 진행되는 지를 검사한다. (6) 동바리의 조립도 경우에는 수직재, 수평재, 경사재, U-헤드, 받침철물, 연결핀, 접합부 등 동바리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종류와 규격 치수 그리고 배치 관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7)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콘크리트 타설 안전작업계획과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계의 존치기간이 준수되는 지의 여부를 검사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에 편심 작용이 생기지 않게 분리 및 분산하여 타설하도록 한다. 2. 콘크리트공
(3) 운반로, 운반경로 (4) 콘크리트 치기구획, 치기순서 (5) 콘크리트의 비비기에서 치기까지의 소요시간 (6)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7) 콜드조인트 발생 시 처리계획 (8) 급격한 기상변화에 따른 시공계획 (9) 한중이나 서중 시 치기계획 (10)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깊이 및 한 장소 당 진동시간 (11) 양생방법 및 기간 (12) 강우․강설 대책 (13) 유해한 진동․충격 방지대책 (14) 중량물의 적재방지 대책 1.3.8 레미콘 운반 시 제출물 (1) 제조업자는 콘크리트를 현장에 운반할 때마다 매 차량 단위로 반드시 감독자에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요구 시 배치(batch) 전산기록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독자가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배합설계, 콘크리트에 함유된 염화물 함유량 등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배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9 구조물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10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계약상대자는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한 후 즉시 압축강도 시험 성과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레미콘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독자가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1.4.2 공시체 관리대장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에 실시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체 관리대장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압축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를 제작할 시에는 지체 없이 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3) 공시체 관리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 시험 횟수 | 표준 편차의 보정계수 |
|---|---|
| 15 | 1.16 |
| 20 | 1.08 |
| 25 | 1.03 |
| 30 이상 | 1.0 |
| 설계 기준강도 (㎫) | 배합 강도 (㎫) |
|---|---|
| 21 미만 | + 7 |
| 21 이상 35 이하 | + 8.5 |
| 35 초과 | + 10 |
2.4 계량 및 비비기 2.4.1 각 재료의 계량장치는 공사 개시 전 및 공사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4.2 혼합기는 혼합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드럼의 회전수를 기록하기 위한 자동계측기를 갖추어야 한다. 각 운송믹서(transmixer)는 물탱크 또는 물의 양을 정확히 계측할 수 있는 수량 측정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4.3 비비기 (1) 재료를 믹서에 넣는 순서는 미리 적절하게 정해 놓아야 한다. (2)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에 모르타르를 부착시켜야 한다. (5)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다음 재료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 (7) 믹서는 사용 전후에 충분히 청소하여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2.5.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5.2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를 공사 개시 전 1회 그리고 필요시마다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2.5.3 물은 필요시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5.4 배합설계는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시멘트 품질시험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5.5 콘크리트 시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2.6 자재 품질관리에 따른다. 2.5.6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시료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점검일람표 작성을 위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감독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의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최초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 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계약상대자는 작업시작 전 구조물 설치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자가 공급한 치기 기록부를 기입해서 서명하고, 감독자도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록부에 서명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제조업자와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제 반입시간이 반입 예정시간과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치기에 지장을 줄 경우에의 조치 (2) 날씨 그 이외에 콘크리트의 반입예정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 조치 (3)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운반차의 하역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에 조치 3.2 작업준비 3.2.1 콘크리트 치기 전 24시간 내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치기 일정을 통지하고, 치기 전날의 오후 3시전까지는 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3.2.2 가능한 한 콘크리트는 정상 작업시간 중에 쳐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일정이 정상업무시간이 아닌 시각에 치도록 되어 있을 때는 치기에 앞서서 48시간 내에 특별한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2.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2.4 확대기초와 슬래브의 흙바닥 면이나 지지면은 콘크리트 치기 바로 전에 습하게 해 주어야 하지만, 포화되거나 뻘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 3.2.5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및 치기설비 등이 시공계획에 충분히 일치하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 운반 3.3.1 콘크리트는 중앙배치플랜트에서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로 현장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3.3.2 콘크리트는 물-시멘트비, 슬럼프, 공기량 및 균일성 등 명시된 물성을 나쁘게 변동시키지 않고, 치기 지점에 효율적으로 반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장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3.3.3 콘크리트를 소운반해서 치기할 때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3.4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3.3.5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외기온도가 25℃이하일 때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3.3.6 운반전표에는 플랜트에서의 출발시간 및 현장 도착시간을 나타내어야 하며, 현장 도착시간을 현장관리자가 기재하여야 한다. 3.3.7 레미콘은 적어도 10분 이상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부리기 전에 최소 3분간 혼합을 하여야 한다.
| 일평균기온 | 보통포틀랜드시멘트 | 고로슬래그시멘트 플라이애쉬시멘트 B종 | 조강포틀랜드시멘트 |
|---|---|---|---|
| 15 ℃ 이상 | 5일 | 7일 | 3일 |
| 10 ℃ 이상 | 7일 | 9일 | 4일 |
| 5 ℃ 이상 | 9일 | 12일 | 5일 |
(5)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3.12 시공허용오차 3.12.1 균열 허용오차 (1) 구조물에 발생하는 콘크리트의 균열은 다음 표의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이 때 허용균열폭 계산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2007) 부록 Ⅴ의 내용을 따른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균열 폭(㎜)
| 강재종류 | 건조환경 | 일반환경 | 부식성 환경 | 극심한 부식성 환경 |
|---|---|---|---|---|
| 철근 | 0.4 ㎜와 0.006C 중 큰 값 | 0.3 ㎜와 0.005C 중 큰 값 | 0.3 ㎜와 0.004C 중 큰 값 | 0.3 ㎜와 0.0035C 중 큰 값 |
| PS강재 | 0.2 ㎜와 0.005C 중 큰 값 | 0.2 ㎜와 0.004C 중 큰 값 | - | - |
①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6-12에 따라 실시한다. ②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사에 재료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한다. ③ 강도검사는 콘크리트의 배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 6-1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해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화물 이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시멘트 비에 대해서는 배합검사를 실시한다. 물-시멘트 비에 대해서는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하여도 좋다. ⑤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 항 목 | 시험․검사방법 | 시기 및 횟수 | 판정기준 | |
|---|---|---|---|---|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 외관 관찰 |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 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 |
| 슬럼프 | KS F 2402의 방법 |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 시 및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 25 ㎜ : 허용오차 ±10 ㎜ 50, 60 ㎜ : 허용오차 ±15 ㎜ 80 ㎜이상 : 허용오차 ±25 ㎜ | |
| 공기량 |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 허용오차 : ±1.5% | ||
| 온 도 | 온도 측정 |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 ||
| 단위용적질량 | KS F 2409의 방법 | |||
| 염화물 이온량 | KS F 4009 부속서 1의 방법 | 바다모래를 사용 할 경우 2회/일, 그 밖의 경우 1회/주 | 원칙적으로 0.3 ㎏f/㎥ 이하 | |
| 배 합 | 단위 수량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 허용치 내에 있을 것 |
| 골재의 표면수율과 단위 수량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 내릴 때 전 배치 | |||
| 단위 시멘트량 | 시멘트의 계량치 |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 ||
| 물-시멘트비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시멘트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 내릴 때 전 배치 | ||
|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치 | |||
| 펌퍼빌리티 |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 펌프 압송 시 |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압송부하의 비율이 80% 이하 |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표에 의한다. ②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 종 류 | 항 목 | 시험․검사 방법 | 시기 및 횟수 | 판정기준 |
|---|---|---|---|---|
| 설계기준 강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 압축강도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 | KS F 2405 의 방법 | 1회/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 와 공사의 규모에따라 150 ㎥ 마다 1회,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1) | 3회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강도에 미달하는 확률이 1% 이하라야 하고 또한 각각의 압축강도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 보다 3.5 ㎫를 미달하는 확률이 1% 이하인 것을 적당한 생산자 위험률로 추정할 수 있을 것 |
| 그 밖의 경우 |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소요의 물-시멘트 비에 대응하는 압축강도 이상일 것 |
주 1) 1회의 시험치는 현장에서 채취한 시험체 3개의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치임. ③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어떤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3.2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운반 검사는 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에 따른다. (3)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에 따른다. (4)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에 재하할 때 안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 항 목 | 시험․검사방법 | 시기 및 횟수 | 판정기준 |
|---|---|---|---|
|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 목측 |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 |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
| 운반방법 | |||
| 운반량 | 양의 확인 | 소정의 양일 것 | |
| 운반시간 | 출하 및 도착 시간의 확인 | 3.3 운반에 적합할 것 |
| 항 목 | 시험․검사방법 | 시기 및 횟수 | 판정기준 |
|---|---|---|---|
|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 목측 |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
| 타설방법 | |||
| 타설량 | 타설 개소의 형상치 수로 부터 양의 확인 | 소정의 양일 것 |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 항 목 | 시험․검사방법 | 시기 및 횟수 | 판정기준 |
|---|---|---|---|
|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 목측 | 콘크리트 양생 중 |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
| 양생방법 | |||
| 양생기간 | 일수, 시간의 확인 |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
3.13.3 구조물의 검사 및 시험 (1) 일반사항 ①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표면상태의 검사 ①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에 의한다. ② 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제정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요령」을 참고로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 항 목 | 검사방법 | 판정기준 |
|---|---|---|
| 노출면의 상태 | 외관 관찰 | 평탄하고 곰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
| 균 열 | 스케일에 의한 관찰 | 균열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2 균열」의 규정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치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 시공이음 |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 | 신 · 구 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
(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①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철근피복 검사 ① 표면상태의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조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①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13.1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④ 콘크리트학회 발행「비파괴 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평가 요령」에 의한 비파괴 시험에 의해 실제 구조물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한다.
⑤ 비파괴 시험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①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 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하여야 한다. ③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④ 설계기준강도 의 결정을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 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 %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3.5 ㎫를 더 초과하면 85 %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7) 시험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①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보다 3.5 ㎫ 이상 작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계산에 의해 하중저항 능력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강도시험값이 설계기준 에 3.5 ㎫ 이상 부족한 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3개의 코어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상태가 건조된 경우 코어는 시험 전 7일 동안 온도 15∼30°C, 상대습도 60 % 이하로 건조시킨 후 기건상태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습윤 된 상태에 있다면 코어는 적어도 40시간 동안 물 속에 담궈 두어야 하며, 습윤상태로 시험하여야 한다. ④ 만일 모든 코어 공시체의 3개의 압축강도 평균값이 의 85 %에 달하고, 각각의 강도가 의 75 %보다 작지 않다면 구조적으로 적합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 시험의 정확성을 위하여 불규칙한 코어 강도를 나타내는 위치에 대해서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 시험 ①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②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한다. ③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의 요건에 따라 철근의 상세도를 작성하고, 목록에는 각 철근의 무게, 치수별 총 무게 및 전체 철근의 총 무게를 명시하여야 한다. 무게의 계산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명시된 공칭무게를 기준하여야 한다. 1.3.3 제품자료 제작자의 제품자료와 자체생산자료 및 철근 부대품에 대한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시료 (1) 시료는 1-3절에 따라야 한다. (2) 시료는 공급된 재료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들 시료는 감독자가 임의로 발취한 추가시료와 함께 요건에 합치하는지 시험할 수 있다. 감독자가 하는 추가 시편발취와 시험은 감독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 (3) 도금 또는 에폭시 도막철근이 명시된 경우는 현장에 반입된 각 치수와 반입로트에서 길이가 300 ㎜인 철근시료를 2개씩 채취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료가 시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회의 반입분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1.3.5 확인서 (1)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적․화학적 물성이 KS B 0802, KS B 0804, KS B 0814를 포함한 해당 KS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품질보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아연도금 철근은 KS D3613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에폭시 도막 철근에서 철근은 KS D 3504, 분체도료는 KS M 6070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4.1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하여야 한다. 1.4.2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하며, 습기 · 먼지 ·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1.4.3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작, 보관하여야 한다. 1.4.4 철근은 재질별 ·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헤쳐진 후에도 철근은 구별해 두어야 한다. 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치기작업,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지수판 설치작업과 철근가공조립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613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3 에폭시 도막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철근에 KS M 6070의 분체도료를 입힌 것으로, 도막 후 초록색의 색상이 나와야 한다. 2.1.4 용접철망은 KS D 7017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 장비 교류 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봉 홀더는 KS C 9607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 부속재료 2.3.1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하여야 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 ㎜ (#20번선)이상 되는 풀림철선이다. 노출 콘크리트의 마무리 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질의 스테인레스 강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도금한 아연도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 3508,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3 간격재는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제,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4 에폭시 도막철근에 사용되는 부대품(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은 KS M 6070에 적합하도록 나일론,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장된 것이어야 한다. 2.4 조립 2.4.1 공통사항 (1) 철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치수에 합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할 수 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특정한 상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및 제8장,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에 따라야 한다. (4) 한번 구부린 철근은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2.4.2 절단 및 굽힘 (1) 절단과 굽힘 작업은 사용에 적합하고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굽혀야 하며, 굽히거나 펴기 위해 철근을 가열해서는 안 된다. (3) 모든 철근의 굽힘 상세도와 수량표에 따라 표찰을 달고 적절히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 (4) 철근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180° 표준 갈고리와 90°표준갈고리의 최소 내면 반지름이 표 에 규정된 최소반지름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180° 갈고리와 90°갈고리의 최소 내면 반지름
| 철근의 지름 | 최소 반지름 |
|---|---|
| D10∼D25 | 3 db |
| D29∼D35 | 4 db |
| D38 이상 | 5 db |
비고) db : 철근의 공칭지름 2.4.3 용접 (1) 철근의 용접이 명시되어 있고 승인 받은 경우에는 명시된 규격과 방법에 합치되도록 철근의 준비와 용접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달리 명시되었거나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전기아크 방법으로 완전 침투된 맞대기 용접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맞대기 용접의 강도는 철근의 항복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치수의 철근을 용접한 경우에는 지름이 작은 철근 항복강도의 125% 이상이어야 한다. (4) 용접 전에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켜야 한다. (5) 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힘으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된 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2.4.4 손상된 피복의 보수 아연도금 철근은 도금 전에 냉각하고 절단해서 굽히기를 하여야 한다. 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힘으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된 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2.5 조립허용오차 2.5.1 절단길이 : ±25 ㎜ 2.5.2 트러스 철근의 깊이 : -13 ㎜, +0 ㎜ 2.5.3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길이 : ±13 ㎜ 2.5.4 굽힘 : ±25 ㎜ 2.5.5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6 자재 품질관리 2.6.1 시험 철근 시험 종목
| 종 류 | 항 목 | 시험 및 검사방법 | 시기 및 회수 | 판정기준 |
|---|---|---|---|---|
|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04의 품질항목 |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 입하 시 | KS D 3504에 적합할 것 |
| 철근콘크리트용 재생강 | KS D 3527의 품질항목 |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 KS D 3527에 적합할 것 | |
| 에폭시 피복철근 | KS D 3629의 품질항목 |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 KS D 3629에 적합할 것 | |
|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 KS D 3613의 품질항목 |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 KS D 3613에 적합할 것 |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콘크리트를 치게 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설치에 적합한 상태인 지 확인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삽입재, 슬리브 및 블록아웃 등이 필요한 대로 제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공통사항 (1) 철근은 계약도면, 승인 받은 시공 상세도 그리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의 해당요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 치기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4) 설계도서대로의 배근이 곤란할 경우 수정 현장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철근 조립후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시간 경과가 예상될 경우 철근 부식방지를 위한 별도 조치를 하여야한다 3.2.2 철근지지물 (1) 철근의 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표 6-41 철근의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에 따른다. 철근의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 부 위 | 종 류 | 수량 또는 배치 |
|---|---|---|
| 기 초 | 강재, 콘크리트재 | - 2개/㎡ |
| 지 중 보 | - 간격은 1.5 m - 단부는 1.5 m 이내 | |
| 벽, 지하 외벽 | - 상단보 밑에서 0.5 m - 중단은 1.5 m 이내 - 횡간격 1.5 m - 단부는 1.5 m 이내 | |
| 기 둥 | - 상단은 보 밑 0.5 m이내 -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 기둥 폭 방향은 1 m까지 2개, 1 m이상 3개 | |
| 보 | - 간격은 1.5 m - 단부는 1.5 m이내 | |
| 슬 래 브 | -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0m |
| 유효깊이(d) |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 |
|---|---|---|
| d ≤ 0.2 m | ±10 ㎜ | -10 ㎜ |
| d > 0.2 m | ±13 ㎜ | -13 ㎜ |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로 하여야 한다. 3.3.2 종방향으로 철근을 구부리거나, 철근이 끝나는 단부의 허용오차는 ±50 ㎜이며, 다만 부재의 불연속단에서 철근 단부의 허용오차는 ±13 ㎜ 이다. 3.3.3 철근이 설계된 도면상의 배근위치에서 철근의 공칭지름이상 벗어나야 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4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계약상대자는 가혹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 부식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가 서명한 기술검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4.2 철근은 다른 철근이나 배관 또는 매설물과 간섭을 피하여 필요한 만큼 이동시킬 수 있다. 철근이 철근지름 이상 또는 위의 허용치를 초과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철근배근에 대해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철근 최소간격은 줄여서는 안 되며, 필요한 철근의 수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3.4.4 청소를 위한 통로 때문에 이동시킨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설치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3.4.5 시험 철근 시험 및 검사
| 종 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 고 |
|---|---|---|---|---|
| 조립철근 | 외관검사 |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 ․모든 이음부위마다 |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
| 철근 용접이음 | 인장시험 | KS B 0802 KS B 0833 | ․500개소마다 | |
| 용접부의 내부결함 | KS B 0845 또는 KS B 0896 | |||
| 외관검사 |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 ․모든 이음부위마다 |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 |
| 철근 가스압접 이음 | ․제조회사별 | |||
| 초음파 탐사법 | KS D 0273 | ․1검사로트에 30개소 이상 | 1검사로트는 1조의 작업반이 하루에 시공하는 압접개소의 수량 | |
| 인장시험 | KS D 0244 | ․1검사로트에 시험편 3개 | ||
| 기계적 이음 | 외관검사 |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 전체 개소 |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
| 각각의 이음에 요구되는 항목 |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필요로 하는 항목 | 설계도서에 의함. |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규격에 적합할 것 |
3.4.6 검사 콘크리트 치기를 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 철근 지지물, 결속한 겹대기 및 교차부분을 포함한 철근, 용접강선망 및 철근매트의 설치상태 (2) 용접한 철근의 접합부 및 이음부 3.4.7 청소 (1)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점에 거푸집 박리제, 쇠똥 또는 뜬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콘크리트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물이 없어야 한다. (2) 철근을 조립한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잡철물 제작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금속 제작품 또는 금속 기성 제품의 시공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1.1 도급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2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시공도,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1.1.3 철제는 방청페인트를 2회 칠한다. 1.1.4 지질에 금속제가 접하는 부위는 별도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1.3 금속 제작품 도면에 표시된 각종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되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철, 비철금속 및 이들 금속의 2차 제품의 소재, 재질 등은 한국산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2.1.2 각종자재, 기구 설치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설치한다. 2.1.3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2.1.4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3.1.1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매김 및 기준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3.1.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를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3.1.3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4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4. 보양 및 청소 4.1 보양 및 청소 4.1.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4.1.2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1.3 검사때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5. 돌 붙 임 (메붙임, 찰붙임) 1. 재 료 1.1 석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서 정한 규격으로 하며, KS F 2519의 압축강도가 50MPa 이상이고, KS F 2518의 흡수율은 5% 이하이며 비중은 2.5 이상이어야 하며, 혈암, 이암 등은 사용할 수 없다. 1.2 석재는 색상이 변질되거나 철분이 유출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수급이 용이하고 지정된 크기와 형상을 가진 석재를 사용해야 한다. 2. 시 공 2.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붙임돌은 반드시 서로가 완전한 접촉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2.2 붙임돌은 반드시 붙임돌의 장축방향이 비탈면에 직각되게 해야 한다. 2.3 돌붙임 비탈면은 시공 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2.4 본체 기초공으로 사석과 콘크리트 면을 고르게 하고, 그 위에 돌붙임을 한다. 2.5 돌붙임의 기초지반은 유수의 침투에 의한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하며 깬잡석을 붙이기 전에 비탈면은 돌붙임이 좋도록 법면을 골라야 한다. 2.6 하천의 흐름이 빠르거나 하천경사가 급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모르타르를 써서 뒤채움을 하는 찰붙임을 시공한다. 2.7 찰붙임에서는 붙임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 기초콘크리트 위에 붙임돌을 나란히 놓고 이음부 사이를 모르타르로 채운다. 2.8 메붙임은 뒤채움 잡석을 깔고 그 위에 붙인 돌이나 뒤채움 잡석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므로 숙련된 석공으로 하여금 이음부분이 잘 맞물리도록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2.9 기타 시공지침은 돌쌓기에 준하고 표면조도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이음줄눈의 윗바르기를 피한다. 2.10 돌붙임용 돌은 치밀, 견고하고 균열이 없어야 하며, 변질, 변색되어서는 안 된다. 2.11 뒤채움 돌은 이면에서의 토압에 무관하므로 전면을 동일 두께로 해야 한다. 2.12 본체와 일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 돌붙임을 하부의 콘크리트치기와 병행하는 것이 좋다. 2.13 콘크리트와 돌이 충분히 부착되도록 다짐봉으로 콘크리트를 주의 깊게 다져야 한다. 2.14 찰붙임시 줄눈은 경관, 식생 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으며, 줄눈을 설치할 경우는 돌붙임과 동시에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좁게 눌러서 마감한다. 2.15 시공시 뒤채움 잡석이 붙임돌 사이에 밀착되기 어려움으로 충분한 주의를 요하며 표면에서 잘 다져야 한다.
제 4 장 그 라 우 팅 공
1. 개설
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그라우팅 공사에 적용한다. 제 2 조 (일반사항) 설계도서에 표시된 주입공의 수량, 배치, 공 간격 및 심도, 천공방법 등은 잠정적인 것으로서 공사 중 나타나는 제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생략될 수 있으며 제 변경 또는 생략 등은 감독원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본 시방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특별 시방서로 명기한다. 제 3 조 (설계변경) 공사현장 대리인은 공사 시행 중 공법변경, 공사구간 변경 및 물량증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이를 감독원에게 요청하며 감독원은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변경․시공해야 한다. 제 4 조 (투입장비 검수)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일체를 현장에 투입하고 감독원의 검수를 필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기를 투입 지시할 때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투입장비와 주입장치
제 5 조 (시추기) 회전식 시추기는 BX구경으로 150m이상 천공 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 하고 동력은 20HP이상, 회전수는 1,200rpm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설계서에 정한 경사각으로 천공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천공심도가 깊거나 지층여건이 불량하여 편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한 부대장치를 확보하거나 장비가 크게 움직이지 않게 하는 구조가 갖추어져야 한다. 충격식 장비로 컨솔리데이션주입공 또는 커텐주입공을 천공토록 설계한 경우에는 설계심도를 무리없이 천공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 하며, 암분의 비산과 스라임의 원활한 배제를 위해 습식으로 천공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 6 조 (혼합기) 혼합기는 주입재료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구조로 rpm 1,000 이상의 고속․고전단 믹서를 사용해야 하며 현장투입된 혼합기는 가동상태에서 rpm을 측정해야 한다. 제 7 조 (교반기) 교반기는 1조의 용량이 200ℓ이고 토출관경은 50mm이상이어야 한다. 수직축에 2조의 페달이 장착되어야 하며 가장 아래쪽의 페달은 드럼의 바닥 가까이에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주입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심장치가 있어야 하며, 교반기는 뚜껑이 없어서 육안으로 주입 속도를 관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 8 조 (주입펌프) 주입도중 압력의 변동이 적은 피스톤펌프, 나선형로터펌퍼, 다이어프럼펌프 등을 사용하고 배출압력 25kgf/㎠이상, 배출량 70ℓ/min 이상, 배출관경 50mm 이상을 사용한다. 또한 고장시에 대비하여 대체할 예비펌프를 준비해야 한다. 제 9 조 (파커) 15kgf/㎠의 주입압력에서 누출 없이 공을 밀폐 할 수 있는 기계식 또는 팽창식을 사용한다.
제 10 조 (주입장착장치) 주입장착장치에는 압력계, 주입량조절 밸브, 리턴 밸브. 주입재 역출방지 밸브가 있어야 하며, 넛플그라우팅공법을 채택할 때는 브리딩된 물을 배제시킬 수 있는 브리더 밸브가 있어야 한다.
3. 작업장설치
제 11 조 (플랜트설치) 주입플랜트는 1회 설치로서 최대 주입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이 때 주입재 공급반경은 최대 50m) 주입공의 표고보다 5m를 초과하는 상부에는 설치할 수 없다. 플랜트의 수는 투입 천공장비와 작업구간,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천공장비가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균형 있게 배치한다. 제 12 조(급수배관) 급수펌프는 천공과 주입에 필요한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저장탱크는 급수펌프의 공급 없이 10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고, 작업장까지 자연급수가 가능한 높이여야 한다. 급수펌프에서 저장탱크, 저장탱크에서 작업장 전구간까지 필요한 수량의 급수가 가능한 구경의 철관으로 고정 설치하고, 작업장 전구간에 설치하는 급수관에는 시추기와 혼합기에 임의 연결하여 급수 가능하도록 최소 20m마다 밸브가 있어야 한다. 제 13 조 (주입배관) 주입배관의 구경은 25mm 또는 그보다 작은 구경으로 주입펌프에서 전 주입구간까지 연결, 고정설치하며 주입배관에는 주입공에 임의로 연결하여 주입이 가능하도록 최소 20m마다 밸브를 부착해야 한다. 주입배관은 순환식으로 하여 주입공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주입재는 주입량조정밸브를 열어 교반기로 되돌아 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주입이 완료된 구간의 주입관은 즉시 청수로 관내를 깨끗이 청수하여 주입재가 침착 응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제 14 조 (캡콘크리트) 캡콘크리트는 설계서에 정한 규격대로 타설하되 터파기면에 돌출한 스라브형태로 타설해서는 안된다. 공사여건상 스라브형태로 할 대는 록볼트를 충분한 깊이까지 삽입하여 들림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콘크리트 설계강도는 f28=180kgf/㎠로 하고 조공재의 최대크기는 40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캡콘크리트를 타설할 부분의 굴착은 화약을 사용하지 말고 백호나 잭햄머를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장약량을 최소로 해야한다. 제 15 조 (닛플) 캡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닛플용 파이프를 정확히 세워야 하며 방향과 경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암반위 또는 콘크리트 타설 후에 설치할 때는 시추공과 파이프 사이를 조강몰탈 등으로 채워야 한다. 닛플의 재질, 설치깊이, 지표노출은 설계서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닛플그라우팅을 하기 위해서는 캡과 주입장착장치를 연결 할 수 있는 나사가 있어야 한다. 닛플캡에는 공번을 기재해야 하며 주입 완료된 공의 닛플은 감독원의 승인하에 캡콘크리트로부터 5cm 이하의 높이로 절단 또는 압착하여야 한다. 캡은 인접공 주입시 공기와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열어두었다가 주입 농도와 동일한 농도의 주입재가 누출될 때 폐쇄한다.
제 16 조 (배수처리) 표면수 또는 지하수가 주입작업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 작업장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캡콘크리트 상,하류에 콘크리트벽이나 측구를 설치하여 유입수를 양수배제 위치까지 유도해야 하며 작업수가 하천이나 저수지내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7 조 (비계설치) 경사 30。이상인 구간에 대하여는 작업효울 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계상 작업장 면적은 최소 20㎡(폭 4m ×최소연장 5m) 이상으로 한다. 설치된 비계는 최소 2,600kg을 지탱할 수 있는 안정성 있는 것이어야 하며 최대 높이는 5m를 초과할 수 없다. 작업장 상판은 전면 판재(혹은 합판)로 피복하여야 한다. 제 18 조 (조명설비) 야간 작업시 작업장 조명과 장비조명으로 조명설비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장 조명은 전 작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조명을, 장비 조명은 천공장비, 주입장비, 주입공 주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부조명을 말한다. 조도는 안전작업과 작업능률 제고에 지장이 없고 주입 가압중인 공 주변의 암반 변이와 누출상태를 쉽게 육안으로 감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
4. 찬공 및 투수시험
제 19 조 (빗 트) 천공 빗트는 설계서에 명기한 규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설계보다 더 큰 구경의 빗트사용은 허용될 수 있다. 천공 롯드에는 구리스 또는 기타 윤활유가 도포 또는 점착되어서는 안되며 천공수는 청수를 써야 하고 이수를 쓸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중심점토 또는 토사층의 찬공 때 굵은 자갈 또는 호박돌이 혼재되어 원활한 찬공이 되지 않을 때 또는 시추동벽과 케이싱 사이의 공간을 주입해야 할 경우에는 드래그 빗트(Drag bit)또는 Odex 빗트를 사용 할 수 있다. 천공빗트, 케이싱, 공경은 아래(표 1, 2)의 기준으로 한다. <표 - 1> 찬공규격별 공경
| code | 공 경 | |
|---|---|---|
| code | inch | mm |
| XRT EX AX BX NX Roller Bit 소형 대형 Percussion Bit 소형 대형 | 1.0 1.5 2.0 2.5 3.0 2.5 3.0 1.5 2.5 | 25 40 50 65 75 65 75 40 65 |
<표 - 2> 케이싱 및 빗트의 종류와 규격
| 구분 | 빗트규격(mm) | 케이싱규격(mm) | 코아직경 (mm) | 비고 | ||
|---|---|---|---|---|---|---|
| 구분 | 내경 | 외경 | 내경 | 외경 | 코아직경 (mm) | 비고 |
| EX | 21.5 | 37.3 | 38.0 | 46.0 | 21.4 | |
| AX | 30.0 | 47.6 | 48.4 | 57.2 | 30.0 | |
| BX | 42.0 | 59.6 | 60.3 | 73.0 | 42.0 | |
| NX | 54.7 | 75.3 | 76.2 | 88.9 | 54.7 | |
| HX | 80.9 | 98.8 | 100.0 | 114.3 | 76.2 |
나. 펌프, 수량계, 압력계 펌프는 지반개선의 목표 및 시험방법에 따라 다르나 시험 그라우팅 때는 200ℓ/min 이상의 송수능력이 있어야 하고 여러단의 기어가 장착되거나 엔진의 속도조절로 송수량이 조절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시공완료후의 확인투수시험 대는 60ℓ/min 펌프를 사용할 수 있다. 수량계는 흡입․배출구경이 25~40mm이고 200ℓ/min 이상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디지털”형태여야 한다. 압력계는 눈금단위가 0.1kgf/㎠인 것을 사용하고 오일을 충전한 안전장치(gauge saver)가 부착되어야 한다. 이때 수량계와 압력계는 나란히 배열되어야 하고 지면에서 1.0m정도 높게 설치한다. 다. 시험압력과 시간 시험심도 m당 투수시험 압력은 토사층에서 0.11kgf/㎠/m, 암반층은 0.23kgf/㎠/m를 기준으로 하나, 암반층은 변위가 일어자지 않는 한 조금 높게 적용한다. Lu시험은 낮은압력→중간압력→높은압력→중간압력→낮은압력의 5단계로 실시한다. 시험시간은 파커투수시험 때는 압력별로 안정이 이루어진 후 5분간격으로 압력과 주수량이 3회 이상 같은 값이 될 때까지 하며, Lu시험은 압력단계 별로 5~10분으로 한다.
5. 주입재료
제 22 조 (물) 현탁액이나 약액에 들어가는 물은 주입재의 고결이나 최종 특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 즉 칼륨이나 나트륨염이 많이 용해되었거나, 강산․강알카리 성분의 물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면 만족하며 특별한 주변여건으로 유해한 성분이 함유되었을 것으로 의심이 되면 수질시험 분석을 해야 한다. 특히 방조제 그라우팅공사 때 담수호의 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수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입수로 사용되는 물의 온도는 10℃-37℃(50~100°F)범위여야 한다. 제 23 조 (시멘트)
가. 포틀랜드시멘트 KSL 5201에 규정한 시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시멘트는 제조된지 3개월 이내의 것으로 덩어리가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보관장소는 습도와 온도로부터 보호되는 시설이어야 한다. 나. 혼합시멘트 KSL 5210(고로스래그시멘트), KSL 5211(플라이에시시멘트)에 규정한 시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다. 초미립자시멘트 분말도 6,000㎠/gr 이상인 마이크로시멘트를 사용하며 반입된 시멘트의 물리적 특성치 분석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습식분쇄장치에서 초미립화한 습식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생산된 제품의 분말도가 설계서에 정한 규격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24 조 (벤토나이트) 벤토나이트는 함수비 12% 이하, 입도는 No.200체(0.074mm) 잔류량이 25%이하, 팽윤도(㎖/2g) 20 이상의 Na형-벤토나이트나 활성벤토나이트를 사용해야 한다. 현장 반입된 벤토나이트의 물성분석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Ca형-벤토나이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벤토나이트 1kg에 물 10ℓ을 첨가하여 고속믹서에서 수분간 혼합한 후 10~24시간 동안 충분히 수화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량은 설계서에 정한 비율 이하로 사용하며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시멘트를 넣으며 나중에 벤토나이트슬러리를 넣는다. 제 25 조 (모래) 몰탈용 모래의 입도는 No.16체(1.19mm)를 통과하여야 하며 No.100체(0.149mm)를 통과하는 세립질이 25% 이하일 때는 주입재의 운반능력이 떨어지므로 세립질을 첨가해야 한다. 사용코자 하는 모래는 입도분석을 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벤토나이트 등의 혼화제 사용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제 26 조 (점토) 일반 토취장에서 채취한 토사를 그대로 믹서에 넣어서는 안되고 채취한 토사를 건조시킨 후 잘게 부수고 다시 여러겹의 채로 쳐서 가는 입자만 골라서 써야 하며, 믹서나 교반기의 토출구에 1.4mm눈금의 가는 체를 받혀서 조립질을 걸러내야 한다. 제 27 조 (유동화제) 부배합의 시멘트를 주입재료로 사용 할 경우 고점도로 인하여 침투성 저하의 우려가 있을 때 유동화제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유동화제 첨가에 의한 점도의 변화를 점도계로 측정하여 이의 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28 조 (규산소다) 다량 누수되는 곳의 주입재 탈출방지를 위해 급결재로서 규산소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정도 지수효과가 이루어지면 이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마. 하향식 그라우팅공법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하향식으로 찬공․주입할 때 1단계 주입후 최소한 12시간 경과후 2단계를 천공․주입하고 그 다음 단계도 마찬가지다. 철저한 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24시간 경과후에 다음 단계의 시공을 착수한다. 하부단계 주입 때는 전 단계의 하단부분에 파커를 물린다. 그러나 하부단계의 공이 붕락되지 않아 파커를 물리기가 좋은 안정상태가 확인되면 상향식공법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바. 상향식 그라우팅공법 전심도를 천공하고 나서 깊은 심도부터 몇 단계로 나누어 상향식으로 주입 할 때는 주입후 6시간 이상 지나서 상부단계의 주입을 실시한다. 그러나 천공중에 굴진수가 다량 누수되거나 지하수가 피압되는 구간에서는 예외적으로 천공을 중단하고 주입을 한 후 하부의 계획 심도까지 천공해야 한다. 사. 닛플그라우팅공법 지표에 설치한 닛플에 주입장치를 연결하여 1단계부터 마지막단계까지 지표 닛플을 통해 주입을 하여야 한다. 주입장치에는 브리더발브를 반드시 부착하여 일정시간마다 브리딩되는 물 또는 빈배합의 그라우트를 배제시켜야 한다. 닛플의 나사는 주입장치와 연결이 원활하게 되도록 꼭 맞는 규격이어야 한다. 다음 단계의 천공․주입은 전 단계의 주입 후 24시간 경과후에 착수한다. 제 31 조 (물 : 시멘트비) 포대(40kg들이) 단위를 사용할 때는 용적비를 원칙으로 하며, 이때 시멘트 1대의 절대용적은 12ℓ, 흐트러진 상태의 용적은 27ℓ를 기준으로 한다. 기본이 되는 물 : 시멘트비는 5 : 1, 4 : 1, 3 : 1, 2 : 1, 1 : 1, 0.8 : 1, 0.6 : 1, 0.5 : 1이며 주입재 농도는 이의 순서에 따라 변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균열의 틈새가 클 때는 3 : 1 또는 이보다 더 부배합으로 시작한다.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부배합에서 다시 빈배합으로 변화시켜서는 안된다. 벌크로 반입되는 시멘트일 경우에는 중량비로 하며 이때 배합비 기준은 표와 같다. <표 - 3>용적배합비별 주입재량(200ℓ 믹서사용)
| 배 합 비 | 물(1ℓ) | 시 멘 트 | 주입재량(ℓ) | 비 고 | ||
|---|---|---|---|---|---|---|
| 배 합 비 | 물(1ℓ) | 대 수 | 흐트러진용적(ℓ) | 절대용적(ℓ) | 주입재량(ℓ) | 비 고 |
| 6 : 1 5 : 1 4 : 1 3 : 1 2 : 1 1 : 1 0.8 : 1 0.6 : 1 0.5 : 1 | 162 135 108 162 108 81 86 65 54 | 1 1 1 2 2 3 4 4 4 | 27 27 27 54 54 81 108 108 108 | 12.7 12.7 12.7 25.4 25.4 38.1 50.8 50.8 50.8 | 174.7 148 121 187.4 134 120 138 117 106 |
<표 - 4> 중 량 배 합 비
| 물 :시멘트 | 100ℓ믹서 | 200ℓ믹서 | 비 고 | ||
|---|---|---|---|---|---|
| 물 :시멘트 | kg | 대 | kg | 대 | 비 고 |
| 10 : 1 10 : 2 10 : 3 10 : 4 10 : 5 10 : 6 10 : 7 10 : 8 10 : 9 10 : 10 | 10 19 27 35.5 43.5 50.5 57.5 63.7 70.7 75.8 | 0.25 0.47 0.68 0.88 1.08 1.26 1.43 1.59 1.74 1.90 | 20 38 35 71 87 101 115 127.5 140 151.6 | 0.50 0.95 1.38 1.75 2.18 2.53 2.88 3.18 3.5 3.79 |
7. 주입효과분석
제 36 조 (시공중의 효과분석) 만족할만한 지수벽이 형성되었는지 또는 추가공을 뚫어야 하는지의 시공 중 효과분석을 위해 종단도에 공별․단계별로 시공전의 Lu값과 m당 주입량 등을 표시하는 시공현황판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컨솔리데이션 또는 블랭킷그라우팅 때는 평면도에 공별로 원을 그리고 그 안에 시공자료를 기입한다. 만약에 2단계 이상일 때는 단계별로 작성한다. 제 37 조 (물리탐사) 시공전후에 실시한 쌍극자배열 전기비저항탐사 또는 슐럼버져배열 전기비저항탐사 자료의 비저항값 변화를 비교하여 그라우팅에 의한 시공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필요시에는 쌍극자배열 전기비저항탐사뿐만 아니라 자연전위탐사를 실시하여 복합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 컨솔리데이션그라우팅에서는 투수시험이나 탄성파탐사를 실시하여 시공전후의 효과를 분석한다. 제 38 조 (투수시험) 검사공의 위치는 지수벽의 중앙부에 선정하며, 간격은 20m를 기준으로 하되 물리탐사 자료와 시공중의 여러 평가과정에서 주입효과에 의심이 되는 부분과 잘 되었다고 판단이 가는 부분 등에 골고루 배치하여 전체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험방법은 제22조에 의거 토사층에서는 변수위투수시험법, 파커투수시험으로 하되 한가지 방법으로만 적용하고, 암반층에서는 파커투수시험 또는 루전시험으로 한다. 이때의 시험압력은 시공당시 적용한 주입압력 이상으로 해서는 안된다. 지반개선의 목표는 설계서에 정한 값 또는 시험그라우팅에서 확인한 개선값을 기준으로 하되 포틀랜드시멘트를 주재료로 사용한 경우 토사층에서는 K=2×10-4cm/sec, 암반층에서 K=7×10-5cm/sec로 한다. 초미립자시사멘트를 주입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의 토사층 지반개선 목표는 K=7×10-5cm/sec로 한다.
③ 빗물에 흘러내릴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거나, 구명로우프를 사용한다. ④ 호우의 경우 작업장, 숙소 등에 근접하여 비탈면이 있으면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점검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작업원 등을 대피시킨다. ⑤ 야간의 경비 및 순찰은 단독으로 하지 않는다. ⑥ 비상시의 신호 및 대피요령을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3) 지진 발생후의 점검 ① 메인 구조물이 어긋나거나 내려앉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② 거더 전도방지 재료가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③ 벤트 주변의 침하 및 부재의 변형 상태 등을 점검한다. ④ 비계 및 동바리의 탈락, 완화, 침하 등을 점검한다. ⑤ 기계류의 고정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다. 4)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중에는 현장내부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쳐서는 않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 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조사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는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가설물, 잔재, 폐물, 기타 모든 불용물품을 철거라고 청소함으로 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노동부 고시 85-12호/1985.3.30)에 따른다.
| 교 육 과 정 | 교 육 대 상 | 교 육 시 간 |
|---|---|---|
| 가. 정기 교육 | 생산직종사 근로 자 사무직종사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 매월 2시간 이상 매월 1시간 이상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이상 |
| 나. 채용 시 교육 | 당해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 1시간 이상 |
|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당해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 근로자 | |
| 라. 특별 교육 | 안전 관리 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 2시간 이상 |
| 마. 일일 교육 |
①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② 한국시설안전공단 (3)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비용의 합계금으로 한다. ① 직접인건비 ② 직접경비 ③ 간접비 ④ 기술료 ⑤ 기타 조사시험비 등 ⑥ 세부산출기준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73에 따른다. 3. 환경관리 1) 대기질 (1)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수질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허가 및 신고를 득하고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소음·진동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의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 설치허가 및 신고를 득하고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 보안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폐기물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하게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처리하여야 한다.
5) 토양보전 (1) 계약상대자는 건설활동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와 제16조에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에 의거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토공작업 시 반드시 목적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토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6) 생태계보전 (1)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에 보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규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 토양 형태 및 다른 경관 구조물은 판자 또는 기타 다른 승인을 받은 기술로 표시하고, 담을 만들고, 둘러쌈으로써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5) 시공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건설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수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기타 (1) 계약상대자는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