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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촌정수사업소 정수약품(분말활성탄) 추가 제조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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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전광역시 · 수처리·산업 약품

계약업체
(주)스마트코리아
계약금액
125,920,880원
낙찰하한율
89.995% · 기초금액 1.39억원
참가
24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7469009/30(수)125,920,880원2026.12.18.(주)스마트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541809/30(수)125,920,880원2026.12.18.(주)스마트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송촌정수사업소에서 정수 과정을 위해 분말활성탄을 구매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매하는 분말활성탄은 환경부 고시 규격을 만족하는 흑색 분말 제품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분말활성탄 제조·납품

물품 › 환경·위생 › 수처리·산업 약품

정수장 수처리용 분말활성탄을 제조·포장해 정수사업소 약품동에 납품하는 물품 제조구매로, 수처리 약품에 해당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수처리제제조업(활성탄)(7444)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6,000,000원
배정예산
138,600,000원
기초금액
138,6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995%
부가세
12,6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활성탄 (1110152201)
수량
42,000 ㎏
인도조건
납품장소도(시.도청소재지기준)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149-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공고 제2026-1597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6,000,000원
배정예산
138,6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수처리제(분말활성탄) 규격 및 구매 시방서

1. 본 시방서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송촌정수사업소 분말활성탄 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된다. 2.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2)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자로서  분말활성탄 직접생산자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물품분류번호 (11101522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1110152201, 세부품명: 활성탄)를 소지하고 발주처에서 제시한 성분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3. 규 격: 환경부 고시「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제2025-165호 제2장 Ⅳ. 2. 활성탄을 준용하되 건조감량의 경우 20% 이하 1) 성분규격

과업·요구

구 분분 말 활 성 탄
성 상이 품목은 흑색의 분말이다.
확인시험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pH4.0∼11.0
체잔류물KS 200호체(74 μm)의 체잔류물 10 % 이하
건조감량20 % 이하
염 화 물0.5 % 이하
비소(As)2 mg/kg 이하
납(Pb)10 mg/kg 이하
카드뮴(Cd)1 mg/kg 이하
아연(Zn)50 mg/kg 이하
페놀가25 이하
ABS가50 이하
메틸렌블루탈색력150 mL/g 이상
요오드흡착력950 mg/g 이상

2) 포 장: 분말활성탄 500kg을 폴리콘백으로 단위 포장 후 파레트에 적재하고,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해당 납품수량 전체에 기밀포장(랩핑작업) 후 납품 3) 표 시: 단위포장에는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고시한 「수처리제의 기준과규격 및 표시기준」에 따름 4. 계약방법: 물품계약(제조), 총액계약, 단년도단독계약, 제한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제 5.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6. 구 매 량: 42,000kg ※ 구매량은 추정물량으로 정수장 운영여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송촌정수사업소(이하“발주처”)에서 변경계약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물량변동으로 인한 계약에 응하여야 한다. 7. 납품장소: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송촌정수사업소(약품동) -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 50 (송촌동) 8. 공급의무 1)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규격 및 수량, 납기 등 계약서상 납품 조건을 준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규격 변경이나 단종 등 공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납품예정일 최소 30일 이전에 발주처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와의 사전 협의에 의해 대안을 결정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입회하에 저장 장소에 물품의 안전한 하차 및 적재까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9. 주문 및 공급

1) 납품 통보방법(유선, 팩스, 공문 또는 메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담당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주문을 전담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배정운영하여야 한다. 2) 발주처가 사전에 정한 배송지 및 담당자 정보는 사정상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납품은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주문내역을 확인하여 배송에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납품조건 및 방법 1) 납품조건은 구매 계약량 내에서 발주처의 납품 요구에 따른 분할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건별 납품 수량은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 2) 발주처의 납품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30일 이내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품기간에는 공인시험 검사기관 시험의뢰일로부터 물품 검사일까지 기간은 제외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계량 및 시료채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납품된 분말활성탄은 국가공인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자체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납품된 분말활성탄은 감독(검수)공무원 입회하에 무작위로 채취하여 발주처가 제시한 용기에 밀봉하고 각각 공인기관검사시험 의뢰용, 발주처 보관용, 계약상대자 보관용 3개를 만들어야 한다. ※ 제품 납품 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공인계량비, 운반비, 공인기관 검사시험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발주처는 물품의 신속한 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처가 요청한 기간 내에 납품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1. 제품검사(수): 매회 납품 시마다 다음과 같이 검사(수)를 시행한다. 1) 검사성적서: 매회 수처리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제품검사 성적서에 의함 2) 검사방법: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제2장 Ⅳ. 2. 활성탄에 따르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시료채취 가. 제품의 성분검사를 위한 시료는 계약상대자와 감독(검수)공무원 입회하에 납품장소별 납품차량에서 랜덤하게 채취하여야 하고, 채취한 시료를 일정비율혼합하여 동일한 샘플시료 3개를 납품장소별로 만든 후 밀봉한다. 나. 각 샘플시료 3개를 봉인한 후 시료 1개는 발주처가 지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2개는 각각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보관한다. 4) 납품된 제품이 품질기준에 적합할 때 납품수량의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한다. 12. 규격미달 물품에 대한 조치 1) 해당 회차 품질분석결과 규격이 미달할 경우, 납품수량을 전량 반품하고 즉시 재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가 재검사 요청 시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다만, 재검사 후에도 규격미달 시 해당 회차 납품 전량을 즉시 반품조치하고 적합한 규격의 제품으로 재납품하여야 하며 모든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물품 검사(수) 전 정수처리 운영상 부득이하게 이미 사용한 물품이 규격미달 판정된 경우 기 사용량에 대한 반품 및 물품대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3) 규격미달 물품 발생으로 대체수량 납품, 그에 따른 공인기관 검사 소요기간 증가 등 납기가 지연되어 발주처의 운영 지장이 초래될 시 계약상대자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단, 납기 지연에는 대체 수량의 품질검사 기간 역시 포함한다. 13. 대금지급 1) 계약상대자는 물품대금 정산을 위해 발주처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대금지급은 분할납품 건별 납품요구량에 대한 납품완료 후 공인기관 검사 및 물량검수가 완료되면 건별로 정산 및 지급한다. 14. 안전관리 1) 물품납품 시 설비 및 주변지역을 오염시켜서는 안되며, 주변 오염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납품업체는 최초 납품 시 물질안전보건에 관한 자료(MSDS)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이를 반영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3) 물품납품 시 발주처의 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하여서는 안 되며, 손상 초래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 4) 물품납품 시 제반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 지연배상금의 납부 1) 계약상대자는 제8조에서 정하는 납품기한을 엄수하여야 한다. 납품기한 내에 정상적인 물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며, 지체일수 1일당 납품이 지연된 개별 주문금액의 1000분의 0.8의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개요】 ο 사 업 명: 송촌정수사업소 정수약품(분말활성탄) 추가 제조구매 ο 품목 및 수량: 분말활성탄 42,000㎏ ο 기초금액: 금138,600,000원(추정가격 126,000,000원) ο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9. 22.(화) 10:00 대전광역시공고 제2026 - 1597호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안내사항]

다음과 같이 물품계약(제조)을 발주하오니 입찰참여를 희망하는 조달기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송촌정수사업소 정수약품(분말활성탄) 제조구매 나. 구매수량 : 분말활성탄 42,000㎏ 다. 기초금액 : 138,600,000원(추정가격 126,000,000원, 부가가치세 12,600,000원) 라. 계약방법 : 물품계약(제조), 확정계약, 총액계약, 단독계약, 제한경쟁(중소기업자 제한), 계약이행능력심사낙찰제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기한 : 2026.12.18. 사. 기타사항 : 분할납품 가능,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하자보증 1년(3%) 2. 입찰참가자격 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 세부품명번호(10자리 1110152201, 활성탄)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품명 활성탄 직접생산증명서(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상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개찰일 전일 이전 발급되지 않거나 유효기간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다 . 「먹는물관리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처리제제조업(활성탄)[업종코드 7444]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관련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 참가하여야 합니다. 7.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및 서류제출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 3]에 의합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제 가. 본 사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물품 제조계약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