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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미량유해물질 대응 분말활성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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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 수처리·산업 약품

낙찰업체
신광화학공업(주)
낙찰단가
2,651원 · 낙찰률 90.241%
낙찰하한율
89.995% · 기초금액 2,950원
참가
4곳 · 개찰 08/2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54423808/25(화)185,570,000원-신광화학공업(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485811-185,570,000원-신광화학공업(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미량유해물질 대응을 위해 석탄계 분말활성탄을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해당물품납품이행능력(경영상태)0점
신인도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수처리제제조업(활성탄)(7444)
지역제한
부산광역시,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4(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8(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0(목) 10:00지남
개찰08/2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7,727,273원
배정예산
206,500,000원
기초금액
2,95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995%
부가세
18,772,72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활성탄 (1110152201)
수량
70,000 kg
납품
계약 후 6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4(금)
공고번호
R26BK01680372-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460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7,727,273원
배정예산
206,5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분말활성탄 구입시방서.hwpx ===

2026년도 분말활성탄 구입시방서

제1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이하 발주처)의 분말활성탄 구입에 관한 분말활성탄의 규격, 품질, 시험, 운반, 납품 등에 적용한다. 제2조 수 량 석탄계 분말활성탄 70,000kg 제3조 품질 및 규격 가. 성분규격 분말활성탄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고시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2025.10.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되, 성분규격 기준 중 건조 감량은“10% 이하”로 한다. 나. 단위포장 : 탱크로리 벌크차량(현장 여건 변경가능) 다. 물품사양 : 분말활성탄(건조 감량 10% 이하)

항 목기준규격항 목기준규격
성 상흑색분말납(Pb)10 mg/kg이하
확인시험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카드뮴(Cd)1 mg/kg이하
pH4.0 ∼ 11.0아연(Zn)50 mg/kg이하
체잔류물KS200호체(74㎛)의 체잔류물 10% 이하페놀가25이하
건조감량10% 이하ABS가50이하
염화물0.5 %이하메틸렌블루탈색력150 mL/g이상
비소(AS)2 mg/kg이하요오드흡착력950 ㎎/g이상

※ 동일 원료 재질이어야 하고, 동일 공정으로 제조된 성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제4조 납품계획서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분말활성탄 납품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납품 계획서를 수립하여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입찰 참가 자격 ① 나라장터(G2B)에 물품분류번호 10자리(1110152201, 활성탄)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 「먹는물관리법」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제조업(활성탄, 업종코드 7444) 등록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본 품목의 직접 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물품에 해당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제6조 검수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제품이 동일한 원료와 동일공정으로 제조된 신탄제품인지 여부를 발주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조현장에서 확인 검수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석탄계 분말활성탄임을 증명하기 위해 수처리제 수입, 통관 절차에 사용된 서류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설치된 계근대에서 계량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에서 계량이 곤란한 경우 납품된 물량의 중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품질검사는 납품 시 탱크로리 벌크차량 당 1개의 시료를 채취한 후 검사의뢰 한다. ④ 향후 품질검사 시료수에 대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정할 수 있다. ⑤ 검사시료는 발주처의 입회 하에 납품업체 및 납품 지정장소에서 채취하여 발주처 지정 검사기관(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 검사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는 본 시방서 제3조 품질 및 규격의 전항목이 적합하여야 한다. ⑥ 검사결과가 제3조 품질 및 규격에 부적합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초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 시료채취 방법 및 검사의뢰에 관한 사항은 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단, 재검사 요청이 없을 경우 재검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6조제7항에 따른 반출 및 재납품 절차를 이행하거나 제9조에 따른 계약해지 처분을 한다. ⑦ 검사 또는 재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즉시 전량 반출 후 재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기한은 당초 납품기한의 1/2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당초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재 납품하게 될 경우에는 당초 납품기한을 기준으로 경과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⑧ 검사 및 재검사, 반출, 재납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7조 납품조건 ① 납품장소 덕산정수사업소 : 경남 김해시 대동면 동북로 67(덕산리 758)내 지정장소

② 납품방법 : 탱크로리 벌크차량을 이용하여 지정 분말활성탄 저장시설에 주입하여 입고하되 발주 시 지정 납품방법에 따른다. ③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60일 이내 납품완료 ④ 납품 시에는 원산지, 원료명, 활성탄 종류, 규격, 제조일, 제조회사, 수량 및 일련번호가 있어야 한다. 제8조 운반 및 납품기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운반일정, 운반차량 등에 대한 사항을 발주처에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운반 시에 발생하는 하자, 손상, 기타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하며 납품 후 검사결과 제3조 품질 및 규격에 적합한 경우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납품기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납품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 ‧ 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 ‧ 검사가 지연된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9조 계약의 해지처분 등 ① 검사 또는 재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반출 및 재납품에 불응 시 발주처는 납품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1차 불응 시 경고처분, 2차 불응 시 계약해지 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