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제설제또는서리제거제외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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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제설제

금액
공고서 확인
입찰 마감
2037/05/31(일) 00:00 · D-3883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고상·액상 제설제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고상·액상 제설제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 물량과 규격을 미리 계약해 두는 것이다.

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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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부가세
0원

납품

납품
계약 후 40일
품명
고상제설제 (4713182301)
수량
150,000,000,000 kg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차상도
제조물품
모름
구매 품목
고상제설제 · 액상제설제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업종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7(수)지남
개찰2036/07/31(목) 18:00D-3579
입찰서 제출 마감2037/05/31(일) 00:00D-388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고상·액상 제설제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환경·위생 › 제설제

고상·액상 제설제를 제조해 수요기관에 납품하는 물품 공고로, 제설용 염화칼슘류는 환경·위생의 제설제에 해당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5/27(수)
공고번호
R26BK01347811-001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짧은 납기 안에 그만한 물량을 확보할 재고·수입선이 있나가 먼저다(계약 뒤 물량 미확보·단가 급등은 제재). 그다음은 수입 시기 제한에 맞는 물건인가, 창고 수와 거리에 따른 운반비, 지역제한이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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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R26BK01347811-001.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R26BK01347811-001호 ※ 주요 정정사항 ◇ 시중거래실례 관련 확인 기준 및 제출 서류 명확화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고상제설제, 액상제설제(세부품명번호: 4713182301, 4713182302) ○ 구매예정수량 : 고상: 150,000,000 kg 액상: 50,000,000 통 ○ 단 위 : Kg/통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차상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4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은 2036.07.31.이며, 계약기간은 최대 1년이며 계약 종료일은 매년 7월 31일임. 차기계약 신청은 매년 6월 1일부터 가능.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친환경제설제 추가특수조건에 따라 쇼핑몰 등록 전 조달청의 사전검사 및 품질점검을 받아야 하며, 사전검사에 합격한 후에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업체는 사전검사 이후 납품물품에 대하여는 일정량(액상 300톤, 고상 600톤)마다 시료를 채취하여 1년간 보관하며 관리하여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713182301 또는 4713180202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의한 환경표지인증서(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불인정)를 받은 업체 - 환경표지인증서로 최소녹색기준제품에 적합함을 인정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 본 물품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수요물자’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세부품명별 거래실례가격 3건 이상, 품목(규격)별 거래실례가격 1건 이상이고 품목별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가격협상대상 품목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거래실례가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제1항각호는 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조달업체는 시중거래실례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품목별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다는 증빙서류[예 : 민간쇼핑몰등록물품 자료, 계약상대자가 거래하는 총판 등이 등록한 쇼핑몰 등록자료, 기타 쇼핑몰 등록자료 외 민간거래 관련 자료(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등]를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⑤ 공장등록증 사본 (최근 1개월 이내) ⑥ 환경표지인증서 사본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는 환경표지인증서로 갈음)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물품 다수공급자 업무처리규정」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환경표지인증기준(EL.610 제설제)의 품질기준을 규격서에 적시할 것 * 규격서에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융빙성능에 대한 성능 등급을 표시할 것 ⑧ 시중거래실례 확인 관련 서류 각 1부. - 시중거래규격 확약서(공고서 붙임 양식) - 시중거래규격 증빙서류(민간쇼핑몰 등록자료, 계약상대자가 거래하는 총판 등이 등록한 쇼핑몰 등록자료, 기타 쇼핑몰 등록자료 외 민간거래 관련 자료(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등) - 세부품명별 3건 이상, 품목(규격)별 1건 이상의 시중거래실례 납품실적 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실적 증명원 등. 다만, 공공기관 거래, 동종업체간 거래㉠, MAS계약업체간 거래㉡, 특수관계인간 거래㉢ 불인정) < 시중거래실례 제출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세부품명기준 동일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간 거래 ㉡ 세부품명기준 동일 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 제3자단가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업체간 거래 ㉢ 모자회사간 거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 거래, 친족관계(업체 대표자가 배우자 및 자녀)간 거래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유사 또는 동일) 단가 가격비교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3)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1-2,1-3...) 명기 - 매출장은 세무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요망 -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 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수요기관 검사 대상물품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 또는 ‘정보제공’=>‘업무별자료’=>‘내자구매’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