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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수약품(분말활성탄)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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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고산정수사업소 · 수처리·산업 약품

낙찰업체
주식회사 멘도타
낙찰단가
2,700원 · 낙찰률 89.095%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000원
참가
19곳 · 개찰 06/1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90008306/18(목)89,100,000원-주식회사 멘도타 (주계약업체 100%)
R26TE1586369006/18(목)89,100,000원-주식회사 멘도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고산정수사업소의 정수처리에 필요한 분말활성탄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수처리제제조업(활성탄)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6(화) 10:00지남
개찰06/1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000,000원
배정예산
99,000,000원
기초금액
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9,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활성탄 (1110152201)
수량
33,000 kg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수요기관 탱크주입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0(수)
공고번호
R26BK01571450-000
참조번호
고산정수사업소 공고 제2026-13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고산정수사업소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고산정수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000,000원
배정예산
99,0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규격및구매시방서.hwpx ===

수처리제(분말활성탄) 규격 및 구매 시방서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고산정수사업소 정수처리용 분말활성탄 구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규 격 가. 성분규격 분말활성탄은 「먹는물 관리법」에 의하여 고시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2025.10.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되, 성분규격 중 건조 감량은 “5% 이하”로 한다. 나. 단위포장: 500㎏/bag 기밀포장 또는 탱크로리 벌크차량(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 물품사양: 분말활성탄(건조감량 5% 이하)

항 목기준규격항 목기준규격
성 상흑색분말납(Pb)10 mg/kg이하
확인시험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카드뮴(Cd)1 mg/kg이하
pH4.0 ∼ 11.0아연(Zn)50 mg/kg이하
체잔류물KS200호체(74㎛)의 체잔류물 10% 이하페놀가25이하
건조감량5% 이하ABS가50이하
염화물0.5 %이하메틸렌블루탈색력150 mL/g이상
비소(AS)2 mg/kg이하요오드흡착력950 ㎎/g이상

3. 계약 상대자 자격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먹는물 관리법」21조에 의한 수처리제 제조업(활성탄,코드7444)을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활성탄(G2B 물품분류번호 : 11101522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활성탄)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4. 납품조건 가. 납품장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234 고산정수사업소 내 지정장소 나. 납품방법: 탱크로리 벌크차량을 이용하여 지정 사일로에 주입 또는 폴리콘백 랩핑작업을 완료 후 로프방식으로 상부결속(밀봉 및 운반용 끈 겸용)하여 약품저장실 내 지정장소에 입고하되 발주 시 지정 납품방법에 따른다. 다. 납품수량: 1회 약 10톤 ~ 50톤 ※ 납품수량은 우리 사업소에서 발주 시 지정하며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라. 납품기한: 납품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마. 소요예상량: 33톤 ※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운영상 이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본 소요 예상량은 운영여건 및 수질상황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예상량을 초과하거나 예상량보다 적게 납품을 요구할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관련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7.8.) 제9장 제6절 9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바. 계약기간: 2026년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 납품량의 계량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 시 공인계량소에서 계근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납품량의 재확인 등의 사유로 필요 시 우리 사업소 내 계근대를 활용, 재차 계량․검증할 수 있다.

※ 공인계량소에서 계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아. 납품 시 발생하는 운임비·상하차비 등 모든 제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검사 및 시험 매 회 납품 시마다 다음과 같이 물품 검사(수)를 시행한다. 가. 검사 1) 검사는 본2조(규격)의 성분규정에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2) 제품 검사를 위한 시료는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납품된 물품에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PE 샘플용기에 밀봉하고 검사기관에 인도한다. 3) 검사는 공인시험기관(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등)에 성분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성분검사 의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시험방법 시험은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2025.10.1.)]”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6. 불합격 제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합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해당 회 납품한 전량을 반품하고 즉시 적합 규격의 제품으로 납품 절차에 따라 교환납품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격으로 판정되어 계약상대자가 재검사 요청 시 담당 공무원은 즉시 재검사 의뢰하고 재검사 후 2차 불합격 시 전량 반출 후, 재납품 요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일체 부담한다. 7. 계약해지

가.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불량품(규격불량, 저질 등)을 납품할 경우 발주부서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가항의 사유로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발주부서에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여야 한다. 8. 납품서 제출 및 대금 지급 방법 매회 납품 물량에 대하여 거래명세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수) 완료 후 대금청구서에 의거 정산 지급토록 한다. 9. 기타사항 가. 활성탄 사용 중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을 즉시 방문하여 원인을 파악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성분 및 처리효율 검사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의 물품검사 방법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에 따른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 작업자에 대한 사고방지 교육 등 제반조치를 하여야 하며, 우리 사업소 내 약품 입고・주입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 및 비용부담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에 필요한 사업소의 시설물(약품배관, 약품탱크 등)의 사용에 주의하여야 하며, 납품 중 사업소 및 공익에 손실․손해․위해 등을 유발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변상․보상․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비용부담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사용을 완료한 폴리콘백은 발주부서에서 요청 시 계약상대자가 회수하도록 한다.

견적서 제출(투찰)기간개 찰 일 시개 찰 장 소
2026. 6. 11.(목) 10:00
~
2026. 6. 16.(화) 10:00
2026. 6. 16.(화) 11:00고산정수사업소
입찰집행관 PC

마. 기초금액(단가금액) : 3,000원/kg(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서 작성시 입찰금액은 반드시 1kg에 대한 단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사업내용

물 품 명추정수량규 격납품장소비 고
분말활성탄33,000kg시방서 참조수요기관
지정장소
투찰전 시방서 필독

참가자격

견적제출 참가자격 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상기 물량은 추정물량으로 실제 소요량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금액 또한 조정될 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의한 수처리제제조업 수 있습니다. (활성탄, 업종코드7444)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 【 유의사항 】 록 규정에 따라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1110152201(활성탄)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활성탄)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 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 -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소기업, 소 2 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정수약품(분말활성탄) 구입 나. 납품장소 : 고산정수사업소(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234 노변동) 다. 납품기간 : 계약일 ~ 2026.12.31.까지 라. 예정금액 : 금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단가금액) : 3,000원/kg(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서 작성시 입찰금액은 반드시 1kg에 대한 단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사업내용

물 품 명추정수량규 격납품장소비 고
분말활성탄33,000kg시방서 참조수요기관
지정장소
투찰전 시방서 필독
견적서 제출(투찰)기간개 찰 일 시개 찰 장 소
2026. 6. 11.(목) 10:00
~
2026. 6. 16.(화) 10:00
2026. 6. 16.(화) 11:00고산정수사업소 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의한 수처리제제조업(활성탄, 업종코드7444)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1110152201(활성탄)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활성탄)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