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소형정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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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각 수요기관 · 수처리 설비

추정가격
40억원
입찰 마감
2037/04/01(수) 18:00 · D-3823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소형정수장치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먹는 물 수질기준 46개 항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소형정수장치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한다.

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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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4,000,000,000원
부가세
400,000,000원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소형정수장치 (4710151402)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500 조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6(금)지남
개찰2036/06/30(월) 18:00D-3548
입찰서 제출 마감2037/04/01(수) 18:00D-382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형정수장치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환경·위생 › 수처리 설비

먹는물 수질기준 46개 항목을 처리하는 소형정수장치를 제조·등록해 종합쇼핑몰에 공급하는 물품 사업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6(금)
공고번호
R26BK01603407-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4,000,0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그 세부품명의 제조 등록·직생·면허를 가졌나(지명경쟁이면 추천 명단에 들었나)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은 현장 설치·시운전에서 성능(탈수 함수율 80±2%, 공인기관 3회 분석)을 맞출 수 있나, 준공일에 맞춘 납기와 철거·현물 실측 같은 현장 부담을 감당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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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공고서(소형정수장치).hwpx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입찰공고번호 제R26BK01603407-0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부품명 : 소형정수장치 (세부품명번호 : 4710151402) ○ 구매예정 수량 : 500조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이며 시운전조건부 계약임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계약방법 : 일반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06.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 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을 불공정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약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고서 하단의 확약서 서식 참조)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소형정수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710151402)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구매대상 : 규격서【별첨 1】먹는 물 수질기준 46개 항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제품(부품 포함)에 한함. 다만 규격서와 다른 정수방식 제품의 경우 업체에서 별도 규격서를 제시하여야 함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공고에 첨부된 표준규격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부담 설치 내역과 수요기관 부담 설치내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형정수장치 설치사진(장소 및 설치일 표기), 설치도면을 반드시 첨부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KS규격 및 단체표준규격에 준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조달청 표준규격(업체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 - 규격서 [별첨 1]에 따른 46개 시험항목이 포함된 시험성적서 제출 생략 - 아래 재질시험(규격서 4.2.1)의 성적서(세부품명별 대표규격)를 제출 <STS304> - 배관: :KS D 3576: 2017 (작성예시) - 다른 재질의 배관은 업체가 KS규격에 준하는 별도 시험기준 제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시험항목단위품질기준시험방법
기계적성질인장강도N/㎟KS D 3576KS D 3576
에 따른다
항복강도
연신율%
화학성분(%)C
Si
Mn
P
S
Ni
Cr
불공정행위 유형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2단계경쟁 또는 할인행사, 기획전 등을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