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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보호통또는밸브실외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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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관·밸브·이음

추정가격
33.2억원
입찰 마감
2027/12/01(수) 00:00 · D-414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밸브보호통·밸브실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수도·하수도 시설에 쓰이는 밸브실, 제수밸브보호통, 지수전보호통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조업체가 규격서와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적격성 평가를 통과하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수요기관에 공급하게 된다.

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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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3,318,181,818원
부가세
331,818,181원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밸브실 (40141795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1,500 개
제조물품
모름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구매 품목
밸브실 · 제수밸브보호통 · 지수전보호통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개찰2027/02/28(일) 18:00D-138
입찰서 제출 마감2027/12/01(수) 00:00D-414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밸브보호통·밸브실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기계·설비 › 관·밸브·이음

상수도·하수도 관로에 설치하는 밸브실과 제수밸브·지수전 보호통을 제조해 종합쇼핑몰에 등재·공급하는 물품 사업으로, 배관 자재에 해당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1차)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20161132528-011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3,318,181,81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제조 등록·직생 세부품명이 맞는지, KS·국내산 조건을 채우는지가 기본이다. 고압·대구경 특수자재는 규격별 단일 실적 2억원 같은 벽이 판을 가르고, 그 밖에는 지역 제한과 관경·압력·재질이 우리 제작 범위인지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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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정정)밸브보호통또는밸브실외2종.hwpx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1132528-11호

【주요 정정 내용】

※ 1차 제출 서류 정정 기한: (당초) 2026. 9. 30. (수) → (정정) 2026. 12. 30. (수) ○ 위 기한까지 규격서 정비 또는 인증서 제출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중지 예정 - 규격서 정비: 「수도법」및「하수도법」미적용 제품 - 인증서 제출: 「수도법」및「하수도법」적용 제품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결의번호 : 00-16-8-0814-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순번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구매예정수량단위
14014179501밸브실1,500개
24014179502제수밸브보호통5,000조
34014179503지수전보호통

○ 추 정 가 격 : ₩3,318,181,818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2.28.)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시 유의사항 - 품목 등록은 원활한 계약관리 및 업체의 중점 품목 유도,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밸브실은 100개 품목까지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밸브실은 계약규격을 관리함에 따라「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0조 제2항 제1호 본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품목은 최근 3년간 종결실적이 없더라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이 가능합니다.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을 불공정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약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고서 하단의 확약서 서식 참조)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 각 항의 입찰참가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공장등록증명서(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협상대상물품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밸브실 표준규격서 1.2 분류의 ‘용도’는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용, 하수도용, 일반용수용, 가스용, 해수취수용 등 제품의 실제 용도로 수정하여 제출 ⑦ 협상대상물품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또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⑧「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또는 「하수도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인증서 사본(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수도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용 제품인 경우: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인증서 사본 - 「하수도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제품인 경우: 「하수도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인증서 사본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기간동안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6년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70-4056-8870,8899 ② 2차 제출서류 : (우편번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 070-4056-7544)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