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밸브보호통또는밸브실외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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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밸브보호통또는밸브실외2종.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관·밸브·이음
- 추정가격
- 33.2억원
- 입찰 마감
- 2027/12/01(수) 00:00 · D-414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밸브보호통·밸브실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수도·하수도 시설에 쓰이는 밸브실, 제수밸브보호통, 지수전보호통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조업체가 규격서와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적격성 평가를 통과하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수요기관에 공급하게 된다.
- 밸브실 1,500개
- 제수밸브보호통 5,000조
- 지수전보호통 5,000조
- 협상대상물품규격서(밸브실 표준규격서 1.2 분류의 '용도'를 실제 용도로 수정 제출)
- 협상대상물품 시험성적서(최근 2년 이내,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 수도법·하수도법에 따른 인증서 사본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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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3,318,181,818원
- 부가세
- 331,818,181원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밸브실 (40141795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1,500 개
- 제조물품
- 모름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구매 품목
- 밸브실 · 제수밸브보호통 · 지수전보호통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개찰 | 2027/02/28(일) 18:00 | D-138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7/12/01(수) 00:00 | D-414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밸브보호통·밸브실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기계·설비 › 관·밸브·이음
상수도·하수도 관로에 설치하는 밸브실과 제수밸브·지수전 보호통을 제조해 종합쇼핑몰에 등재·공급하는 물품 사업으로, 배관 자재에 해당한다.
- 협상대상물품규격서·시험성적서 제출
- 수도법·하수도법 인증서 제출
- 전문기관검사 수검
- 종합쇼핑몰 상품 등록·원산지 정보 제공
- 하자담보책임(1년)
- 2단계경쟁 할인율 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1차)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20161132528-011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3,318,181,81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제조 등록·직생 세부품명이 맞는지, KS·국내산 조건을 채우는지가 기본이다. 고압·대구경 특수자재는 규격별 단일 실적 2억원 같은 벽이 판을 가르고, 그 밖에는 지역 제한과 관경·압력·재질이 우리 제작 범위인지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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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정정)밸브보호통또는밸브실외2종.hwpx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1132528-11호
【주요 정정 내용】
※ 1차 제출 서류 정정 기한: (당초) 2026. 9. 30. (수) → (정정) 2026. 12. 30. (수) ○ 위 기한까지 규격서 정비 또는 인증서 제출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중지 예정 - 규격서 정비: 「수도법」및「하수도법」미적용 제품 - 인증서 제출: 「수도법」및「하수도법」적용 제품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결의번호 : 00-16-8-0814-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 순번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
| 1 | 4014179501 | 밸브실 | 1,500 | 개 |
| 2 | 4014179502 | 제수밸브보호통 | 5,000 | 조 |
| 3 | 4014179503 | 지수전보호통 |
○ 추 정 가 격 : ₩3,318,181,818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2.28.)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시 유의사항 - 품목 등록은 원활한 계약관리 및 업체의 중점 품목 유도,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밸브실은 100개 품목까지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밸브실은 계약규격을 관리함에 따라「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0조 제2항 제1호 본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품목은 최근 3년간 종결실적이 없더라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이 가능합니다.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을 불공정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약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고서 하단의 확약서 서식 참조)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 각 항의 입찰참가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공장등록증명서(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협상대상물품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밸브실 표준규격서 1.2 분류의 ‘용도’는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용, 하수도용, 일반용수용, 가스용, 해수취수용 등 제품의 실제 용도로 수정하여 제출 ⑦ 협상대상물품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또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⑧「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또는 「하수도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인증서 사본(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수도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용 제품인 경우: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인증서 사본 - 「하수도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제품인 경우: 「하수도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인증서 사본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기간동안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6년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70-4056-8870,8899 ② 2차 제출서류 : (우편번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 070-4056-7544)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