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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일회성 공급업체 서류제출 안내공고]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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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일회성 공급업체 서류제출 안내공고]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조사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10.9억원 · 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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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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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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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PQ 서류제출 안내 공고문(사본).pdf · 공고규격서
- 2-1. PQ 서류제출 안내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2-2. 용역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2-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 공고규격서
- 2-4. 용역비 내역서.hwpx · 공고규격서
- 2-5. 일회성 업체등록 안내 공고문_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조사.hwp · 공고규격서
- 2-6. 일회성 업체등록 심사안내서_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조사.hwp · 공고규격서
- 2-7. 용역계약일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2-8. 안전계약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2-9. [참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자료.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육상시추와 현장·실내시험 등 추가 부지특성조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부지특성모델을 보완하고 처분 안전성 제고를 위한 설계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 육상시추조사: 시추주상도, 공별·심도별 암질평가표, RQD & permeability map, 지층단면도, fence diagram 작성
- 현장시험: 정압주입시험(FIL), 현장투수시험, 암반수압시험(Lugeon), 공내전단시험, 공내재하시험, 하향식 탄성파탐사, 공내단열검층(BIPS), Suspension-PS 검층, 지하수위 자동측정
- 실내시험: 토질시험(함수비·단위중량·입도분석·삼축압축 등) 및 암석역학시험(일축압축·삼축압축·직접전단·열전도율 등)
- 조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1:5000 수치지형도 기반, GPS 위치선정,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 입력
- 불확실성 저감 분석: PMP 산정, 지질구조모델·수리지질모델 보완, 부지특성모델 신뢰도 평가
- 종합분석 및 보고서 작성: 국문·영문 보고서, 사진첩, 야장, 시료상자, 전자저장매체 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부지특성조사(육상시추·현장/실내시험·자료관리)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의 육상시추·현장수리시험·실내암석/토질시험·지반조사 자료 DB화를 수행하는 지질·지반조사 용역이다.
- 육상시추조사(시추주상도·RQD·암질평가)
- 현장시험(정압주입·Lugeon·공내전단·공내재하·다운홀·BIPS·Suspension-PS·지하수위 자동측정)
- 실내시험(토질·암석역학 시험)
- 조사공 보호조치
- 조사자료 DB 구축 및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 입력
- 부지특성모델 보완·불확실성 저감 종합분석
- 최종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 품질보증계획서·절차서 등 QA 문서 제출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 하자보수(준공 후 12개월)
딸린 일 · 일회성 공급업체(AQ) 등록 심사
용역 › 경영·전문 컨설팅 › 경영·조직 진단
공단 품질공급 업체(AQ) 등록을 위한 기술·품질·경영분야 문서/현장 심사로, 입찰참가자격과 별개로 업체 등록 적격성을 평가하는 절차다.
- 기술분야 평가(PQ 88.57점 이상)
- 품질분야 문서·현장심사(품질보증체계 18개 요건)
- 경영분야 평가(계약이행·재무상태)
-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참가적격자의 결정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88.57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기술인 - 등급 | 3점 |
| 책임기술인 - 경력 | 4점 |
| 책임기술인 - 실적 | 5점 |
| 책임기술인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 | 4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경력 | 7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실적 | 8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 | 4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력 | 5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실적 | 5점 |
| 교육훈련 | 1점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6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 6점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점 |
| 용역수행 성과 | 2점 |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7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개발실적 | 2점 |
| 투자실적 | 10점 |
| 활용실적 | 3점 |
| 업무중복도 - 책임기술인 | 3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점 |
|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 | 1점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점 |
| 가점 - 젊은기술인 참여 | 0.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그리고 지질연구조사서비스(6866)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우편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0/06(화) 18: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90,000,000원
- 배정예산
- 1,199,000,000원
- 낙찰하한율
- 81.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1882-000
- 참조번호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44
- 공고기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수요기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90,000,000원
- 배정예산
- 1,199,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877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 사업예산: | 1,199,000,000원 |
|---|---|
| ○ 추정가격: | 1,090,000,000원 |
| ○ 계약/납품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 기타사항: - 하자보증기간(율%): 준공 후 12개월(2%, 보증증권) - 공동계약: 불가 - 하도급: 불허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 - 이 사업은 낙찰예정자 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70점 이상의 적격업체만 낙찰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합니다. (※ 첨부된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자료” 참고)
2.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 입니다. (PQ심사 후 가격입찰) 1) PQ심사 기준은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 심사 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및 직접 제출만 가능, 마감시간 준수) 3) 평가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가 2개 업체 미만 시에는 유찰로 처리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PQ심사 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하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1 - 3. 일회성 공급업체(AQ)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자격 및 방법 등 --------------------------------------------------------------------------------------------------------------------
참가자격
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PQ심사 서류 제출마감일 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필수특이사항 :토질·지질분야 4)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품질공급 업체(AQ)등급 공급업체로 등록한 자 : 일회성 업체등록 심사 안내서 참조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 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 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과업·요구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 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라. 이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업체 선정기준 : 70점 이상 득점 2) 입찰참가자는 투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미리 작성 준비하여야 합니다. 3) 낙찰예정자는 제출 통보를 받으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 및 계약 담당자의 전자우편(공고문 1페이지 참고)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참가자격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PQ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필수특이사항 : 토질·지질분야 4)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품질공급 업체(AQ)등급 공급업체로 등록한 자 : 일회성 업체등록 심사 안내서 참조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 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가격입찰 포함)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PQ심사 및 일회성 업체등록 평가서 제출 1) PQ심사 및 AQ 평가서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오프라인: 우편 및 직접 제출만 가능) 가) PQ심사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직접 제출 시에는 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참가업체의 대리인이 직접 제출 서류를 지참·접수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가.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작업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라. 이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업체 선정기준 : 70점 이상 득점
| 번호 | 품 명 | 품질등급 | 규 격 | 기 등록업체수 | 비 고 |
|---|---|---|---|---|---|
| 1 | 처분시설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조사 | AQ | 붙임(일회성 업체등록 심사안내서) 참고 | - |
참가자격
2.0 신청서 접수기간 : PQ서류제출 안내공고문 참조 3.0 신청방법 : 공급업체 관리 담당자 이메일 신청 * 담당자 : chungsik227@korad.or.kr(품질보증실 민충식) 4.0 등록요건 : 국가계약법 제7조 「계약의 방법」,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7조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자 4.1 해당 품목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설계, 제조,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4.1 해당 품목의 설계 및 제조능력, 품질보증능력 및 사후관리체계를 갖춘 업체 4.2 원자력안전법령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7-61호(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 또는 KEPIC-QAP의 요건에 만족하는 품질보증계획서를 수립한 업체 5.0 등록신청문서 : 등록신청 공문, 등록신청서, 분야별 관련 증빙자료 및 제품안내서(Catalog) 등을 전자파일로 제출 6.0 등록자격평가 : 등록신청서에 의거 신청품목에 대한 기술, 품질 및 경영분야를 문서심사 또는 현장심사를 시행하여 등록적격 여부를 평가함 7.0 기타사항 7.1 본 공고는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7.2 적격업체는 5년간 공단의 등록업체 관리목록에 등재 7.3 접수는 공문으로 제출하며 제출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4 상기 품목 이외의 수시 등록신청이 가능함 7.5 이외 해당 용역 공급업체 등록관련 질의사항은 아래부서(주관부서: 품질보증실)로 문의 바람 ㅇ 품질분야 : 품질보증실 민충식 (054-778-3217) ㅇ 기술분야 : 엔지니어링팀 옥순일 (054-750-4312) ㅇ 경영분야 : 재무팀 XXX (054-750-XXXX)
과업·요구
| 용 역 시 방 서 (SERVICE SPECIFICATION) | ||
|---|---|---|
| 용 역 명 |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조사 용역 |
|---|---|
| 품 질 등 급 | : AQ |
| 시 방 서 번 호 | : 2026- S - 엔지니어링 - 001 |
| 구 분 | 내 용 | |
|---|---|---|
| 용 역 명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조사 | |
| 용 역 내 용 | 용역설명서 참조 | |
| 용 역 기 간 | 착수 2026년 08월 | 착수 후 5 개월 (2026.12.31.까지) |
| 준공 2026년 12월 | ||
| 설 계 금 액 | ₩ 1,199,000,000원(VAT 포함) | |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계약에 의한 도급제 (사업수행능력평가) | |
| 용역책임자 | 중저준위사업본부 엔지니어링팀장 | |
| 용역감독자 | 엔지니어링팀장이 임명한 자 | |
| 준공검사자 | ||
| 품 질 등 급 | AQ | |
| 비 고 |
제Ⅱ장 용역설명서
1. 용역 개요 1.1. 용역명 ㅇ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조사 1.2 용역 대상위치 ㅇ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경주시 양북면 동해안로 1138 일원) 1.3 용역기간 ㅇ 착수 후 6개월(~ `26.12.31까지) 1.4 용역목적 ㅇ 부지특성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부지의 기초자료 추가 확보로 부지에 대한 불확실성 저감 및 처분 안전성 확보에 기여 ㅇ 평가대상 부지 지하의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추가 조사로 단열분포 파악 등 수리 및 구조모델 보완 자료 확보 ㅇ 처분 안전성 제고를 위한 설계 추가 자료 제공 2. 용역 주요 내용 2.1 육상시추 2.2 현장 및 실내시험 2.3 자료관리
제Ⅲ장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성격 및 효력) 이 기술용역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일반조건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계약특수조건을 우선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특수조건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본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장 및 우리 공단 회계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 기술기준 및 규정) ① 각종 기술기준 및 규정은 국내 기술기준 및 규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외국기준 및 규정을 겸용 또는 준용할 수 있으나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내의 기준 및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제정한 관련 기준과 규정을 따르며, 이외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한 각종 표준규격 및 기타 기술기준 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제5조(계약문서의 구성 및 효력) ① 과업지시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의 계약문서에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본 계약서의 모든 구성부분은 당사자에게 동등한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계약조건과 보완하는 문서간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계약조건이 우선하며, 계약조건 상호간이나 보완문서 상호간에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가장 관련이 깊고 상세하게 기술된 조문이 우선한다. ③ 본 계약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은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변경계약에 의하여만 유효하다. 제6조(용역의 수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정보 및 지침 등을 근거로 용역을 수행한다. 단,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정보 및 지침 등이 계약상대자의 용역 수행에 적합하지 않거나 활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 통보한 후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업추진 주요 일정(Project Milestones) 및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공정계획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업무내역, 수행조직, 인력투입계획, 보안각서, 재해방지책임자, 업무절차, 세부수행공정표 등이 포함된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책임자 및 이와 동등한 책임을 가진 자를 임명하여 이들의 등급 및 직무명세서를 포함한 이력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발주자는 임명된 책임자에 대한 거부 및 교체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정표 상의 일정을 지키지 못 할 경우 이를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만회할 방법을 수립하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 일정을 협의 조정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평가항목별 세부 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평가에 착수하여야 한다. 절차서는 품질보증 요건을 만족하도록 작성하며 실험 및 분석, 모델링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절차서 및 기록을 작성, 유지 관리함으로써 본 계약에 의한 제반 업무 수행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시험 및 품질관련 절차서 2) 현장조사작업 일일보고 3) 용역진행 관련 사항을 포함한 월간 용역진도보고서 4) 사진첩, 현장성과물* 및 시료상자 5) 대외시험 의뢰현황 및 기록 6) 실수행자 제공 시험성적서 사본 7) 시험 결과 Data Sheet 8) 중간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 * 성과물은 수행과업상 생성되는 모든 전산상의 입출력파일의 원본을 포함한다. 제7조(용역공정표)
| 구 분 | 주 | |||||||||||||||||||
|---|---|---|---|---|---|---|---|---|---|---|---|---|---|---|---|---|---|---|---|---|
| 구 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육상시추조사 | ||||||||||||||||||||
| 현장 및 실내시험 | ||||||||||||||||||||
| 자료관리 | ||||||||||||||||||||
| 보고서 작성 | ||||||||||||||||||||
제8조(당사자의 책임) 본 용역의 당사자별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상대자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 하수급자의 부작위 또는 작위 행위로 인해 발주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며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그 하수급자의 직원, 대리인 등이 용역이 수행되는 지역에 적용되는 모든 법규와 작업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처분시설 현장에서의 본 용역 수행 중 공단의 보안규정 및 공단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본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제공하는 시설, 기자재, 기구 및 기기 등의 사용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용이 끝난 후 내구재는 발주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연적인 마모 또는 노후화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지역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그 지역의 모든 인가, 허가, 승인 및 승낙 등을 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그 하수급자에 적용되는 법적조치 및 규제 등에 따른 모든 수수료나 과태료 및 벌금의 지불과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취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자격, 우수 인력 및 설비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설비, 인력확보 및 양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7) 품질보증계획서의 제출 8) 인력투입계획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 요청 9) 규제기관의 인허가 심사 요구사항 발생 시 대응을 위한 협조와 자료 작성 나. 발주자 1) 발주자 및 그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신체상의 상해 또는 사망이나 재산상의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용역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정보, 설계기준 등 구득 가능한 자료(Data)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3) 계약상대자의 인력투입계획에 대한 검토 및 승인 4) 계약상대자에 대한 본 계약 관련 업무의 지시 및 요청 5) 계약상대자의 기성신청에 대한 승인 및 기성고 지급 6) 계약상대자의 계약변경요청 또는 기타 승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제9조(승인) ① 본 계약에 따라 작성 제출하는 지침서, 도면, 기술규격서, 공정표 등 사업수행 절차상 발주자의 승인을 요하는 제반 서류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업무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서류 등을 발주자와 협의된 기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접수 후 명시된 기일 내에 승인을 하도록 한다. 단, 발주자가 이 기일 내에 승인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발주자의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부작위 혹은 기타 결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0조(거부) ① 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결함사항 또는 불일치 내용을 계약상대자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①항의 결함사항 또는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결함이 있거나 계약조건에 부합되는 않는 업무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현장 안전관리) ① 용역 수행자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 및 방사선 안전관리 절차 미준수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주위에 운전 중인 기기가 있을 경우 운전 중인 설비와 작업자의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③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작업자는 작업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작업에 착수해야 하며 각종 절차서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④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⑥ 인화성 물질 취급 시에는 화재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⑦ 작업장은 항상 정리정돈과 청결 상태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도난, 보안, 안전 및 화재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사고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여 인적, 물적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대가 지급기준) ① 용역대가는 별첨 용역비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적용률 등(이하 “계약단가”라 함)에 의거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없는 한 용역은 각 비목별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완수되어야 한다.
1) 실적정산분 가) 집행실적에 따라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나) 적용비목 : 실비정산분을 제외한 항목으로서 수량 변동에 따라 정산해야 할 전 항목 2) 실비정산분 가) 실 발생 기준으로 지급한다. 나) 적용비목 : 자문비, 용역손해보험료, 기타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지출한 비용 - 전문가 자문비 :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문분야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자문대상, 자문분야, 자문내용 및 자문비 지급조건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고 발주자는 실 발생비용을 지급한다. - 용역손해보험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이에 대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발주자는 실 발생비용을 지급한다. - 기타 용역 수행을 위해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지출한 비용 제13조(용역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의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선금지급 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장(선금의 지급 등)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수한 후 인수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공단 규정에 의거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⑨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의 용역비 미확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타절 준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타절 당시까지의 용역 수행분에 대하여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준공검사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준공일 전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 인허가 대응을 포함한 용역수행내용으로 발주자 또는 관련기관의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인허가 대응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요구기한 내에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용역결과물 제출) 용역결과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결 과 물 | 제출부수 | 제출시기 |
|---|---|---|
| ◦시험 및 품질관련 절차서 | 필요량 | 요청 시 |
| ◦현장조사작업 일일보고 | ||
| ◦사진첩, 현장성과물** 및 시료상자 | 1식 | |
| ◦대외시험 의뢰현황 및 기록 | 필요량 | |
| ◦실수행자 제공 시험성적서 사본 | 1식 | |
| ◦시험결과 Data sheet | ||
| ◦최종보고서 | 필요량 | |
| ◦기타 발주자의 제출 요구사항 |
* 제출형태 및 제출시기는 발주자와 사전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 성과물은 수행과업상 생성되는 모든 전산상의 입출력파일의 원본을 포함한다. 제16조(용역결과물의 소유 및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 및 자료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을 발주자에게 양도하며,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자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용역결과물을 이 계약에 관련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 및 그 국내․외 하수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 공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당해 용역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설계자료와 계산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청한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 계약상대자 쌍방은 상대방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대상자료에 대한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상대방이 받는 손실 및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본 항은 자료의 접수담당자가 공개할 수 있는 자료나 문서전달 시 접수자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자료나 문서, 접수자의 과실 없이 공지의 사실로 된 것, 당사자에게 비밀보장 의무가 없는 제3자로부터 접수 또는 구득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의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와 관련하여 위 조항에 의한 책임을 진다. 제18조(인허가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결과물이 관련 공업규격, 표준, 법규 및 규제지침에 일치하며 또한 인허가 요건을 충족함을 보증한다. ② 발주자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의 각종 인허가 및 승인을 얻는데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공급업무에 대해 규제기관의 규제사항을 만족시킬 책임이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반 인허가 및 승인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 규제기관 및 정부 당국과의 교섭 시 관련 자료와 정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제19조(하자 보증) ① 본 용역과 결과에 하자가 있거나 관련 법규 및 규정, 규제지침, 표준, 절차서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자 또는 불일치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한다. 계약상대자는 서면통보의 접수 즉시 해당 문제에 대하여 조치하도록 하며, 이에 수반되는 책임과 모든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필요 시 그 기간을 발주자의 승인 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하도급계약)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21조(품질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용역업무의 품질보증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본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② 계약서에 명시된 적용기준 또는 관련 규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한다. ③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 및 규제기관 대표자는 계약상대자와 그 하수급자에 대해 품질보증 감사 및 품질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 시 용역결과물이나 수행업무가 해당 품질요건에 부합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 중 중요한 품질문제점 발생 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지 요청서 접수 후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발주자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 중지에 대한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인지한 중대결함 사항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사업품질보증 활동을 위해 사업품질보증 조직 및 책임자를 임명하고 사업책임자 중심의 사업품질보증체계를 확립, 운영한다. 제22조(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①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본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기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을 통해 가입하여야 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는 총용역에 대한 순계약금액으로 한다.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의 100분의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과 관련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을 준용한다. 제23조(안전보건확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수준을 평가(70점 이상)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계약체결 후 4주 이내에 이를 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일체의 활동을 실시하는데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발주자의 요청에 협조하여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안저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작업현장을 합동점검하고 문제점 발견 시 개선요청 또는 개선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기타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시방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상호 모순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에 관한 이의가 발생했을 때 또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본 용역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Ⅳ장 과업지시서
1. 육상시추조사 (1) 목적 (가) 과업지역 내 분포하는 토질시료와 암석시료를 채취하여 지층구성 및 지반상태를 파악하고 암질의 공학적 분류(Q value, RMR value)를 통하여 암석의 공학적 특성을 규명하며, 선행조사를 통해 나타난 지질구조대 발달지역에 대한 분포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과업지역 내 부지의 추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 조사자료와 통합하여 처분시설 부지특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저감하기 위함이다. (나) 시설설계 및 수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 조사방법 (가) 지표지질조사 및 지구물리탐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조사 지점 중 실제 수행가능한 지점을 선정한다. (나) 과업 목적 심도까지 굴착 가능한 능력을 가진 시추기를 사용한다. (다) 시추 구경은 NX 구경을 원칙으로 수행하며, 필요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ㆍ결정한다. (라) 시추수는 청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추중 공벽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라우팅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사자는 반드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시추조사에 의해 채취된 core를 육안 관찰하여 암석명, 암질 상태, 색, 구조, 풍화정도, R.Q.D, joint 상태 등을 표기하여 시추 주상도를 작성한다. 또한, 시추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작업 내용(지하수위 등)을 야장에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사) 시료상자에 현장명, 연도, 시추공 번호 등을 기재한 후 진열된 시료가 자세히 보이도록 사진 1매당 시료상자 1개를 촬영한다. (아) 시추작업이 끝난 시추공에서는 공내 청소를 실시하여 최대한도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추공이 보존될 수 있도록 공내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추와 각종 공내 시험이 완료되면 지하수위를 관측할 수 있도록 공 입구는 시건 장치를 설치한다.
(2) 상기 조사항목은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현장시험은 용역감독직원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자료관리 (1) 목적 (가) 과업지역 내 부지의 추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 조사자료와 통합하여 처분시설 부지특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저감하기 위함이다. (나) 시설설계 및 수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다) 다양한 평가에 활용되는 기존 부지특성모델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3.1 조사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1) 현장조사 자료 값, 도면자료 및 도면상에 표기하는 자료 값, 측정자료 값 등 모든 자료 및 결과는 자료의 발생 즉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다음 사항을 특히 고려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행한다. (가) 기본도면은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며 세부변경사항은 측량을 통해 수정 (나) GPS를 이용한 정확한 조사지점 등의 위치 선정 (다) 통계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3)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조사’를 통해 생산된 자료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에 입력되어야 한다. 조사결과 입력에 대한 사항은 용역감독직원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4) 조사자료는 설계와 평가를 위해 요청하는 형태로 가공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3.2 조사자료의 불확실성 저감 (1) 처분시설 부지 침수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설별 가능최대강수량(PMP)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과업대상 부지에 산정된 적정 PMP를 산정하여 불확실성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질구조모델 등 부지특성모델(site descriptive model)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육상시추조사에 금번 조사 결과를 추가하여 과업대상 부지의 구조적 불확실성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한다. (3) 수리지질모델 등 부지특성모델(site descriptive model)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현장수리시험 결과에 금변 조사결과를 추가하여 과업대상 부지의 수리적 불확실성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한다. (4) 선행조사 결과에 금번 조사결과를 추가하여 설계 및 안전성평가 입력자료의 불확실성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한다. (5) 기 구축된 부지특성모델의 보완을 위한 금번 조사결과를 제공하며, 이를 분석, 해석하고 신뢰도를 평가한다. (가) 지형, 단열대, 암종경계, 암반과 토양층의 기하학적 분포
(나) 부지구성 요소에 대한 기하학적 분포와 각 영역에 대한 정량적인 특성 제시 (다) 부지특성모델을 통하여 부지조사 분야와 설계 및 안전성평가 분야와의 기술적인 연결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3 종합분석 및 보고서 작성 (1)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조사 결과로 취득된 자료를 기존의 자료들과 비교·검토하여 과업대상 부지에 대하여 종합 분석하여야 한다. (가) 수집된 모든 조사 자료와 분석된 파라미터(계측이 가능하며, 정량화 될 수 있는 특성)를 제공한다. 자료는 부지의 지질학적 이해도 증진과 설계 및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모든 자료로서, 조사 및 평가 방법과 결과물을 포함하여 제공한다. (2) 조사방법에 따른 해석은 조사된 자료의 분석으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처분장 심도의 지질조건에 초점을 맞추며, 필요한 자료는 충분한 정밀도와 신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작성기준 (가) 모든 보고서는 발주처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한다. (나) 보고서 작성에 사용하는 단위는 국제표준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보고서 내용 중 본 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다른 문헌으로부터 인용할 경우 참고문헌의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라) 각 항목의 기술 시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거나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할 경우에는 용역감독직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마) 모든 제출 도면은 도면과 함께 도면을 포함하는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도면파일의 형식은 용역감독직원과 협의하여 사전 결정한 것을 따른다. (사) 조사 및 평가에 사용된 기초자료 값을 포함한 모든 조사 자료 값은 수치 값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치계산용 파일형식을 이용하여 별도로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파일의 형식은 용역감독직원과 협의하여 결정된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직원의 중간보고서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일 현재까지의 용역수행결과를 정리 및 분석하여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최종보고서에 수록할 자료가 많을 경우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기타 성과품 계약상대자는 용역보고서 외에 다음과 같은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현장 조사내용 사진첩 (나) 현장 작업 야장 및 성과물 (다) 시료상자 (라) 보고서 및 각종자료가 입력된 전자저장매체 set (마) 보고서 작성 시 활용된 자료 중 용역감독직원이 요구하는 자료 발행번호 : 용 역 지 시 서
1.2.6 구매자는 계약자의 계약업무 이행 중 중대한 품질 문제점이 발생 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자는 작업중지요청서 접수 후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구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중지에 따른 제반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1.2.7 계약자는 작업완료시 품질보증기록을 수집, 분류, 색인 및 편철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록은 실제 작업과정 또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명확히 추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1.2.8 계약자는 구매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품질보증기록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록 관련요건에 따라 기록 보존기간을 설정하고 보존기간 동안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기록 보관 중 계약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체 기록 보관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 시에는 계약자 자체비용으로 구매자에게 해당 품질보증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 1.2.9 계약자는 품질보증 조직 및 인원의 권한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보증 감독 또는 검사업무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유자격 요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1.2.10 계약자는 국내법령과 적용 기술기준에서 법정검사 및 공인검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1.3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및 검사요건 1.3.1 구매자 또는 그 대리인(정부 규제기관 포함)은 계약자 또는 그 협력업체의 품질보증계획서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품질보증감사, 품질 감독 및 품질검사 등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1.3.2 계약자는 구매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별도 비용부담 없이 품질보증감사, 감독 및 검사 등을 위하여 계약자 및 협력업체의 업무장소, 현장 및 공장이나 설비, 문서 등을 자유롭게 출입, 검토,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필요한 설비(사무실, 통신시설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1.3.3 계약자는 구매자가 품질보증계획의 이행상태 확인시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계획서, 절차서 및 각종 계약관련 문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구매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한 감사, 감독 및 검사가 품질보증계획 이행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1.3.4 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해진 기한 내에 제작 또는 작업공정에 대한 시험 및 검사계획서(Quality Plan 또는 Inspection and Test Plan)를 구매자에게 제출하여 구매자의 입회점(Witness Point) 및 필수확인점(Hold Point)을 지정받아야 하며, 실제 작업 개시 5일전에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입회요청 후 2일전 구두로 확인을 하여야 한다. 1.3.5 계약자는 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기준 및 제작, 시공관계상 필요한 시험과 계약서에 구매자가 요구하는 시험 및 검사를 계약자의 비용으로 시행한다.
2.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검사 요건 2.1 적용범위 2.1.1 이 시방서는 기술규격서에 명시된 대로 기자재, 용역 및 공사 공급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체에 적용한다. 2.1.2 계약자는 분야별 업무특성, 계약자의 업무수행범위 등에 따라 이 시방서「2.3 품질보증기준」을 적용하는 품질보증계획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품질보증계획에는 해당 등급의 품질보증계획요건을 기준으로 하는 요건별 대비표와,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선별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2.1.3 품질보증계획서에는 계약이행 전 과정을 통해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적용할 품질보증제도, 조직과 책임, 업무방침, 관련절차서 목록, 기타 요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1.4 계약서 본문(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기술규격서 본문 등)에 규정된 요건은 이 시방서에 기술된 내용에 우선하여 계약자에게 적용한다. 만일, 이 시방서와 계약서 본문내용이 상호 불일치하거나 불명확한 조항을 발견한 경우에 계약자는 구매자에게 통보하여 명확한 해석을 받은 후 이행하여야 한다. 2.1.5 계약자가 공급품목의 일부를 다른 공급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또는 기자재를 구매할 경우 이 시방서의 품질보증요건을 하도급업체에게 적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1.6 기술규격서에 명시된 대로 기자재 제작, 수리 또는 시공의 작업 공정에 대한 구매자의 품질검사권한, 검사진행요령, 계약자의 자체 품질관리 책임 등을 규정한다. 2.2 정의 2.2.1 구매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또는 그의 위임자를 의미하며,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자로도 정의함. 2.2.2 계약자 계약서에 따라 품목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조직으로서 판매자(Vemdor), 공급자, 제조자, 계약자 등을 의미하며 하도급계약자를 포함한다. 2.2.3 관리본 최신문서가 이용될 수 있도록 배부표상의 지정된 관리번호를 관리하는 문서 2.2.4 절차서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2.2.5 품질보증계획서 품질에 관련된 제반업무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품질요건을 설정한 품질보증계획을 기술한 문서 2.2.6 원자력안전법령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품질보증요건을 규정한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등을 의미 2.2.7 규제기관 처분시설의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그의 위임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의미 2.2.8 비품질관련등급(NQ) 품목 NQ등급(Non-Quality)으로서 AQ(Augmented-Q)이외의 품목 및 용역에 적용한다. 2.2.9 품질검사계획(Quality Plan 또는 Inspection & Test Plan)
작업공정, 적용요건 및 기준, 검사입회점을 포함하는 문서로서 계약자가 작성하여 작업착수 이전에 구매자의 검토를 받아야 함 2.2.10 입회점(Witness Point) 공정 중 검사자의 입회검사를 받도록 결정한 점을 말하며, 입회점에서는 검사자가 검사를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 2.2.11 필수확인점(Hold Point) 공정 중 검사자에 의한 검사 또는 입회를 필요로 하는 중요단계로서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점을 말한다. 2.2.12 출하승인서 계획된 검사결과가 만족하여 기자재 인도전에 구매자가 계약자에게 발급하는 품질증빙문서 2.2.13 검사 품목이나 업무가 해당기준에 따른 적합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측정행위를 말한다. 2.3 품질보증기준 2.3.1 AQ등급 품질보증기준 2.3.1.1 품질관련등급(AQ등급)품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자 및 계약자의 협력업체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서는 특별히 명시한 사항이 없는 한 국내법령 및 해당 계약에 의거 다음사항의 품질보증요건에 맞도록 수립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 세부기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 NUREG-1293 "Quality Assurance Guidance for Low-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2.7.1 (제출 및 검토) 계약자는 공급품목(협력업체 공급품목 포함)에 대한 제작, 수리 및 시공과정의 검사 및 시험공정을 자세히 기술하는 품질검사계획(Quality Plan)을 작성, 제출하여 제작 또는 작업착수 이전까지 구매자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구매자는 계약자 품질검사계획에 구매자의 품질검사점(입회점, 필수확인점)을 선정한다. 2.7.2 (기술기준의 준수) 품질검사계획은 계약요건에 의해 적용되는 모든 기술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험검사 공정이 설정되어야 한다. 2.7.3 (작성방법) 품질검사계획에는 최소한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하며 양식견본은 품질검사계획을 참조할 수 있다. 1) 계약번호 및 계약명 2) 기기명, 기기번호 3) 품질검사계획번호 및 개정 4) 작업, 시험, 검사공정 5) 공정별 적용문서(절차서, 도면 등) 및 개정번호 6) 계약자 자체 입회점 및 필수확인점 7) 구매자 입회점 및 필수확인점 표시란 8) 검사결과 확인서명란 9) 해당 공정의 품질보증기록 제출여부 등 2.7.4 계약자는 구매자가 품질검사계획에 대해 승인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제작 등 관련공정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2.8 구매자의 품질검사 요건 2.8.1 일반요건 2.8.1.1 구매자는 계약자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담당 검사자를 임명하여 구매품목의 제작 전에 계약자의 제작공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 할 수 있다. 2.8.1.2 계약체결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구매자가 제작 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계약자는 구매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2.8.1.3 제작 전 방문은 구매자와 계약자간 업무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제작 전 방문 시에 협의된 내용이 계약요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2.8.1.4 계약자는 구매자가 품질검사점 선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구시에는 그 해당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8.2 제작 중 검사 2.8.2.1 계약자는 구매자의 입회점이나 필수확인점에 대하여 실제 작업 7일전에 구매자의 담당 검사자에게 서면으로 입회요청을 해야 하며, 다시 2일전에 구두로 확인해야 한다. 2.8.2.2 입회검사요청서에는 계약번호, 계약명, 검사품명, 검사공정, 수량, 예정일자, 검사장소, 계약자 측 담당자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8.2.3 제작, 시험, 검사에 적용하는 절차서, 도면 등은 계약요건에 따라 사전에 구매자 기술부서의 검토 또는 필요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8.2.4 검사과정에서 불일치사항이 발견되면 해당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시정조치 완료 후 필요시 구매자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8.2.5 구매자는 검사결과가 만족한 경우에는 승인된 품질검사계획(필요시 Traveller 포함)에 서명하고, 불일치한 경우에는 불일치사항보고서 또는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하여 불일치 품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8.3 출하검사 2.8.3.1 계약자는 제품을 제작공장에서 출하를 하려면 아래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결된 후 구매자의 출하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출하품목에 관련한 설계, 품질문서의 제출 및 구매자 승인종결 2) 제작, 시험, 검사 및 감사 관련 지적사항 종결(NCR, CAR, SDDR 등) 3) 품질증빙문서의 완비(C of C, 각종 품질검사 및 기록문서 등) 4) 계약자 품질보증확인서(Certificate of Conformance) 2.8.3.2 상기 사항이 완료된 후 구매자에게 출하검사를 요청하여 그 결과가 만족하면 구매자의 검사자는 출하승인서를 발급하며 불만족할 경우 출하를 보류할 권한을 갖는다. 2.8.3.3 출하승인서의 발급이 선적지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명시된 별도의 인도일정 또는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선적을 해야 한다. 2.8.3.4 구매자의 출하승인이 제품의 품질보증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구매자가 출하승인을 한 후 발견된 어떠한 품질문제점에 대한 책임도 계약자에게 있다. 2.8.3.5 품질증빙문서 제출에 대한 세부요건은 문서제출요건에 따른다. 2.8.4 포장, 취급, 선적 및 운송관리 2.8.4.1 품질검사계획에 포장준비, 포장 및 선적과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구매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2.8.4.2 계약자는 구매자의 출하 승인 후에도 제품이 포장, 취급, 선적 및 운송과정에서 손상을 입지 않고 안전하게 구매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2.8.4.3 대형 중량물과 운송 중 손상이 우려되는 품목은 필요에 따라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9 불일치사항 관리 2.9.1 계약자는 제작, 시험 등 검사과정에서 불일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품목의 작업을 중지하고 품질보증 요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9.2 불일치사항의 처리과정이 다중의 작업공정, 검사 및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별도의 품질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의 검토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9.3 불일치품목을 현상태 사용(Use-As-Is) 또는 수리(Repair)하여 사용할 결우 구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4 계약자는 구매자가 승인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구매자의 담당검사자로부터 종결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2.9.5 종결된 계약자 불일치사항보고서는 품질증빙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10 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 2.10.1 계약자는 계약 이행과정 중 아래와 같은 구매시방서 요건과 불일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첨부양식의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 요청서(SDDR : Supplier Deviation Disposition Request)”를 발행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0.1.1 제작된 또는 제작중인 기자재, 용역 및 공사가 구매 계약요건에 맞지 않을 때 2.10.1.2 공급자가 계약서상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2.10.1.3 불일치사항에 대해 현상태 사용(Use-As-Is)또는 수리(Repair) 사용시 2.10.2 계약자는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 요청서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재(또는 용역 및 공사)를 출하할 수 없다. 2.10.3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요청서는 불일치사항보고서(NCR : Non- Conform ance Report)의 처리수단으로는 가능하나 그 대체 목적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2.10.4 종결된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 요청서는 품질증빙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첨부] 품질검사계획(Quality plan) Page : 1 of 2
3.8.2 (시험 및 검사) 자기매체 시험 및 검사는 아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8.2.1 사용 6개월 주기로 손상유무 검사 3.8.2.2 산화철 및 크롬철 테이프는 최소 매 3년마다 주기시험 실시 3.8.2.3 10개 이상 결함을 가진 테이프 및 캐트리지는 교체(자료 재 저장) 1) 테이프 및 캐트리지 교체 시 같은 Lot로부터 샘플링 수행 3.8.2.4 저장용 Reel 테이프인 경우 1) 작성 스킵(Skip) 에러가 5회 미만, 최초 100ft내 및 영구에러 불허 2) 스크래치 또는 재생 테이프는 저장용으로 사용 불가 3) 보관기록용은 전 공정 예비시험 최소 4회 필요 4) 기록저장용 테이프는 사용 전에 정상속도에서 1회 전 길이 패스시험 및 고속재감김 불허 5) 저장기록용 캐트리지 테이프는 사용 전에 4~10회 예비시험 및 모든 임시쓰기의 에러 불허 3.8.3 (저장요건) 전자기록에 대한 저장설비, 자기매체, 광학매체 및 CD 매체의 저장요건은 다음과 같다. 3.8.3.1 저장설비 요건 1) 저장설비 내에 전자장치 또는 비자화 기기는 비치 불허 2) 모든 매체 및 용기는 저장설비로부터 출입 시 검사 3)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전자적인 신호로부터 차폐되어야 함
4) 매체는 온도 40~80℉, 상대습도 30~50% 유지 5) 흡연 및 음식 금지 3.8.3.2 자기매체 요건 1) 공급자 권고에 따라 수직 취급 랙에 저장 2) 영구/장기간 보관용 전자기록은 저장 전에 6개월 미만으로 시험 3) 자기 테이프 Reel은 통계적 샘플로 판독 4) 온·습도 요건(62~68℉, 35~45%) 등 3.8.3.3 광학 매체 요건 1) 영구/장기간 기록용은 제작자 권고수명 만료 전 새로운 매체 복사 3.8.3.4 CD 매체 요건 1) 온·습도 요건 50~77℉, 20~50%, 장기간 저장시 CD 매체의 수명기간 명시 3.8.4 (관련 기술기준) 전자매체를 활용한 품질보증 기록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3.8.4.1 Regulatory issue summary 00-018 "Guidance on managing quality assurance records in electronic media" 3.8.4.2 GL 88-18, "Plant record storage on optical disks" 3.8.4.3 NIRMA, Technical Guide(TG) 11-1998, "Authentication of records and media" 3.8.4.4 NIRMA, Technical Guide(TG) 15-1998, "Management of electronic records" 3.8.4.5 NIRMA, Technical Guide(TG) 16-1998,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and quality assurance" 3.8.4.6 NIRMA, Technical Guide(TG) 21-1998, "Electronic records protection and restoration" 3.9 첨부 3.9.1 문서송부전 3.9.2 검토문서송부전 3.9.3 문서 및 도면제출 목록 3.9.4 품질증빙문서 목록 3.9.5 품질증빙문서 진위여부 확인서 [첨부 3.9.1] 문서송부전 문 서 송 부 전 문서번호 : 일자 : 20 . . .
배점·평가
=== 2-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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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조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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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1 Ⅱ.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3 Ⅲ.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양식 19
Ⅰ.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 “중․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조사”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및 배점)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1. 참여기술인 : 50점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5점 3. 신용도 : 10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점 5. 업무중복도 : 10점 6. 가점 : 0.5점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③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3조(참가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을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제4조(사업수행 실적의 증명) 사업수행실적의 증명은 해당 용역의 발주청(발주기관)이 발행한 사업수행실적증명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서 등에 의하며,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증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필요시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 또는 실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신청서류) ① 당해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서와 제출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를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류 원본 1부 및 사본 3부를 3공 바인더로 좌철하여 제출한다. ③ 제출공고문에서 요구한 서류와 신용도 부문 평가 관련서류는 계약부서용으로 별도 제출한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당해 용역 참여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이전인 경우에는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2.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후 입찰실시 이전인 경우에는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취소 3.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 4.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및 공단 계약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입찰참가 적격자의 선정) ① 입찰참가적격자의 결정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88.57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 요구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이후에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3. 제6조에 의한 경우 4. 해산, 영업정지, 파산․부도 등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5. 품질능력 평가결과 종합 품질능력이 적격 판정 기준치 이하인 경우
6. 기타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시 제8조(심사결과의 통지) ①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점수 확인은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열람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 신청자는 위 열람기간 이내에 당해업체 심사 관련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요청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 재심사는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평가기간 계산)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른 규정(당해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10조(관련규정의 참조)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을 준용한다. 제11조(기타) ① 이 기준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 규정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②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Ⅱ.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세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
|---|---|---|---|
| 가. 참여기술인 | 책임 기술인 [15] | 등 급 | 3 |
| 경 력 | 4 | ||
| 실 적 | 5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등 급 | 4 | |
| 경 력 | 7 | ||
| 실 적 | 8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등 급 | 4 | |
| 경 력 | 5 | ||
| 실 적 | |||
| 교육훈련 등 [2] | 교육훈련 | 1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소 계 | 50 | ||
|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최근 5년간)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6 |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 ||
| 용역수행 성과 | 2 | ||
| 소 계 | 15 | ||
| 다. 신용도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7 | |
| 재정상태 건실도 | 3 | ||
| 소 계 | 10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2 | |
| 투자실적 | 10 | ||
| 활용실적 | 3 | ||
| 소 계 | 15 | ||
| 마. 업무중복도 | 책임기술인 | 3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 실무기술인 | 1 | ||
| 소 계 | 10 | ||
| 바.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
| 젊은기술인 참여 | 0.2 | ||
| 합 계 | 100 |
2. 일반사항 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 2]의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중․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조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 작성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증빙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수행능력 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제출된 평가서 중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 평가하며,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8.57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공고한다.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업무중복도ㆍ해외설계수행실적ㆍ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ㆍ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사.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이하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이하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아.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자.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차.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카. 본 평가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07.09.)』기준 등을 준용한다. 타. 평가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공단 홈페이지)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로 갈음한다.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나.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해외설계 수행실적ㆍ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ㆍ과징금ㆍ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사.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p.41)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2)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아.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p.42)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자.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차.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카.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타.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파.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ㆍ질병ㆍ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하. 용역참여 신청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서식을 참조하여 다음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크기 : A4용지 2) 지질 : 백상지(80g/㎡) 3) 제본 : 3공 바인더로 좌철 4) 제출부수 : 원본 1부 및 사본 3부 거.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너.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
|---|---|---|---|---|---|---|---|---|---|---|---|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2,3 | 1 | 1 | (1) | 22 | 2 | 5 | 9 | 4 | 2 | ||
| 4 | 2 | 1 | 23 | 5 | |||||||
| 5 | 1 | 24 | 10 | ||||||||
| 6 | 1 | 25 | 3 | ||||||||
| 7 | 2 | 26 | 3 | ||||||||
| 8 | 3 | 27 | 11 | ||||||||
| 9 | 2 | 28 | 6 | ||||||||
| 10 | 4 | 29 | 6 | ||||||||
| 11 | 5 | 30 | 12 | ||||||||
| 12 | 3 | 31 | 13 | ||||||||
| 13 | 3 | 32 | 7 | ||||||||
| 14 | 6 | 33 | 7 | ||||||||
| 15 | 2 | 34 | 14 | ||||||||
| 16 | 2 | 35 | 4 | ||||||||
| 17 | 7 | 36 | 4 | ||||||||
| 18 | 4 | 37 | 15 | ||||||||
| 19 | 4 | 38 | 8 | ||||||||
| 20 | 8 | 39 | 8 | ||||||||
| 21 | 9 | 40 | 16 |
4. 분야별 세부평가기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50] |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음.(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100%를 인정한다.) 또한,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할 수 있음)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ㆍ검사(품질 시험ㆍ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ㆍ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ㆍ검사(품질 시험ㆍ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부표를 따른다.)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 업체의 임ㆍ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ㆍ견적전문기술ㆍ시방서전문기술ㆍ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ㆍ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ㆍ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
|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
| (1)책임기술인 | (15) | ||
| (가)등급 | 3 | - 등급에 따라 평가 | |
| (나)경력 | 4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분야 무관) | |
| (다)실적 | 5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 용역금액의 500% 기준(관련근거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규모 산정 기준 준용) - 실적부분 평가 : ∑(해당분야 참여 실적 × 용역분야별 가중치 계수) * 실적평가는 건수, 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
|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 | -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해당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성공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용역에 관한 업무 수행범위, 작업계획서,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
|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 (19) | ||
| (가) 등급 | 4 | - 등급에 따라 평가 | |
| (나) 경력 | 7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 최대 요구 기간은 10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 |
| (다) 실적 | 8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단, 최대 요구 건수는 7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 사업 책임기술자의 평가기준 건수에 비례하여 설정 - 실적부분 평가 : 책임기술인과 동일 | |
|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 (14)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
| (가) 등급 | 4 | - 등급에 따라 평가(중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 | |
| (나) 경력 | 5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 최대 요구 기간은 5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 |
| (다) 실적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단, 최대 요구 건수는 5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 사업 책임기술자의 평가기준 건수에 비례하여 설정 - 실적부분 평가 : 책임기술인과 동일 | ||
|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 ||
| (가) 교육훈련 | 1 |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
| (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ㆍ사업책임기술인 : 0.5점 ㆍ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 ||
|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 (1)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15] (6)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중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ㆍ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ㆍ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
| (2)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 (6) |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 용역금액의 500% 기준(최근 10년간 기준)의 1/2 | |
| (3)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과업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ㆍ공동ㆍ하도급 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또는 금액 배점에 합산한다.) | |
| (4)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다. 신 용 도 | (1)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 [10] (7)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2)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개발실적 | [15] (2) |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ㆍ건설신기술 : 2.0점/건 ㆍ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ㆍ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2)투자실적 | (10) |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ㆍ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
| (3)활용실적 | (3) |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ㆍ건설신기술 : 1.0점/건 ㆍ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ㆍ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ㆍ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ㆍ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
| 마. 업 무 중 복 도 | [10] |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ㆍ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 업무중복도 세부평가기준 작성 사례 사례)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200% 이하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50%로 할 경우 사례)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25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100%로 할 경우 사례)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30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100%로 할 경우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사업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
| (1)책임기술인 | (3) | -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ㆍ경력ㆍ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
| (2)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ㆍ경력ㆍ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 (3)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ㆍ경력ㆍ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 (4)실무기술인 | (1) |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ㆍ실적ㆍ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젊은기술인 참여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 구분 | 특급 이상 | 고급 | 중급 | 초급 |
|---|---|---|---|---|
| 점수 | 3.0 | 2.7 | 2.4 | 2.1 |
| 구분 | 15년 이상 | 13년 이상 15년 미만 | 11년 이상 13년 미만 | 11년 미만 |
|---|---|---|---|---|
| 점수 | 4.0 | 3.6 | 3.2 | 2.8 |
| 건수 | 10건 이상 | 9건 이상 10건 미만 | 8건 이상 9건 미만 | 7건 이상 8건 미만 | 7건 미만 |
|---|---|---|---|---|---|
| 금액 | 60억* 이상 | 50억 이상 60억 미만 | 40억 이상 50억 미만 | 30억 이상 40억 미만 | 30억 미만 |
| 점수 | 5.0 | 4.5 | 4.0 | 3.5 | 3.0 |
< 용역분야별 가중치 계수(중복적용 불가) > ㅇ 방폐장 부지특성 관련 조사 용역 : 1.0 ㅇ 방폐장 부지조사 관련 용역(URL 부지관련 조사 포함) : 0.8 ㅇ 방폐장 외 원자력발전소 부지조사 용역 : 0.6 ※ PQ평가위원회 평가시 일부 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구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 분야 | 고급 이상 | 중급 | 초급 |
|---|---|---|---|
| 토질지질 | 2.0 | 1.8 | 1.6 |
| 수리지질 |
| 구분 | 10년 이상 | 9년 이상 10년 미만 | 8년 이상 9년 미만 | 8년 미만 |
|---|---|---|---|---|
| 토질지질 | 3.5 | 3.15 | 2.8 | 2.45 |
| 수리지질 |
| 분야 | 중급 이상 | 초급 |
|---|---|---|
| 토질지질 | 2.0 | 1.8 |
| 수리지질 |
| 구분 | 5년 이상 | 4년 이상 5년 미만 | 3년 이상 4년 미만 | 3년 미만 |
|---|---|---|---|---|
| 토질지질 | 2.5 | 2.25 | 2.0 | 1.75 |
| 수리지질 |
| 건수 | 5건 이상 | 4건 이상 5건 미만 | 3건 이상 4건 미만 | 2건 이상 3건 미만 | 2건 미만 |
|---|---|---|---|---|---|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 평가기준 > ㅇ 준공(또는 기성) 금액 5억원 이상의 방폐장 부지관련 조사 용역(URL 부지관련 조사 포함) : 1.0 ㅇ 준공(또는 기성) 금액 5억원 이상의 원전 부지관련 조사 용역 : 0.8 ㅇ 준공(또는 기성) 금액 5억원 이상의 기타 원자력시설 부지관련 조사 용역 : 0.6
| 금액 | 30억* 이상 | 27억 이상 30억 미만 | 24억 이상 27억 미만 | 21억 이상 24억 미만 | 21억 미만 |
|---|---|---|---|---|---|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 평가기준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평가기준과 동일 ※ 본 용역 해당 없음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이상 86점 미만 | 86점 미만 |
|---|---|---|---|---|---|
| 점수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공단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성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1.6” 부여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ㆍ |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3.0 | 2.8 | 2.1 | 0 |
|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
| 특 허 | 100% | 80% | 60% |
| 실용신안 | - |
| 구분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구분 | 가중치 | ||||
|---|---|---|---|---|---|
| 구분 | 1.0 | 0.9 | 0.8 | 0.7 | 0.6 |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 사례 | 만점 | 만점×0.9 | 만점×0.8 | 만점×0.7 | 만점×0.6 | … |
|---|---|---|---|---|---|---|
| 200%이하 | 200∼250% | 250∼300% | 300∼350% | 350∼400% | … | |
| 250%미만 | 250∼350% | 350∼450% | 450∼550% | 550∼650% | ||
| 300%미만 | 300∼400% | 400∼500% | 500∼600% | 600∼700% |
| 300%미만 | 300∼400% | 400∼500% | 500∼600% | 600∼700% |
|---|---|---|---|---|
| 3.0 | 2.7 | 2.4 | 2.1 | 1.8 |
| 구분 | 300% 미만 | 300∼ 400% | 400∼ 500% | 500∼ 600% | 600∼ 700% |
|---|---|---|---|---|---|
| 토질지질 | 2.0 | 1.8 | 1.6 | 1.4 | 1.2 |
| 수리지질 |
| 구분 | 300% 미만 | 300∼ 400% | 400∼ 500% | 500∼ 600% | 600∼ 700% |
|---|---|---|---|---|---|
| 토질지질 | 1.0 | 0.9 | 0.8 | 0.7 | 0.6 |
| 수리지질 |
| 구분 | 300% 미만 | 300∼ 400% | 400∼ 500% | 500∼ 600% | 600∼ 700% |
|---|---|---|---|---|---|
| 토질지질 | 0.5 | 0.45 | 0.4 | 0.35 | 0.3 |
| 수리지질 |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5% 이상 | 3% 이상 | 1% 이상 |
|---|---|---|---|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접 수 일 : 2026.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중・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조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 사업책임기술인 | ||||||||||
|---|---|---|---|---|---|---|---|---|---|---|
| 등급 | 성명 | |||||||||
| ◌◌분야 책임기술인 | ◌◌분야 책임기술인 | ◌◌분야 책임기술인 | ······ | |||||||
| 등급 | 성명 | 등급 | 성명 | 등급 | 성명 | 등급 | 성명 | |||
| ◌◌분야 참여기술인 | ◌◌분야 참여기술인 | ◌◌분야 참여기술인 | ◌◌분야 참여기술인 | |||||||
| 등급 | 성명 | 등급 | 성명 | 등급 | 성명 | 등급 | 성명 | |||
| 실무기술인 | 실무기술인 | 실무기술인 | 실무기술인 | |||||||
| 등급 | 성명 | 등급 | 성명 | 등급 | 성명 | 등급 | 성명 | |||
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 구분 | 성명 | 생년 월일 | 기술인 등급 | 최종학력 (학위) | 자격증 | 경력 (년수) | 이적계수 | 입사일 | 실적 (건수) | ||
|---|---|---|---|---|---|---|---|---|---|---|---|
| 성명 | 생년 월일 | 기술인 등급 | 최종학력 (학위) | 자격증 | 취득일 | 경력 (년수) | 이적계수 | 입사일 | 실적 (건수) | ||
| 사업책임 기술인 | |||||||||||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
| 분야별 참여 기술인 | |||||||||||
| 실무 기술인 | |||||||||||
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 성명 | 연령 | 소속 | ||||||||
|---|---|---|---|---|---|---|---|---|---|---|
|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 기술등급 | |||||||||
| 자격증 (분야 및 종류) | 취득일 | |||||||||
| 직무분야 경력 | 년 월 | 해당 전문분야 경력 | 년 월 | |||||||
| 해당분야 실적 | 건 | |||||||||
| 해당분야 이력사항 | ||||||||||
| 회사명 | 근무부서 | 직위 | 근무기간 | 비고 | ||||||
| 계 |
◌ 해당분야 실적
| 구분 | 사업명 | 사업개요 |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 계약기간 (일수) | 참여기간 (일수) | 환산 건수 | 담당 업무 | 참여당시 | 발주청 | 비고 | |
|---|---|---|---|---|---|---|---|---|---|---|---|
| 구분 | 사업명 | 사업개요 |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 계약기간 (일수) | 참여기간 (일수) | 환산 건수 | 담당 업무 | 소속 회사 | 직위 | 발주청 | 비고 |
| 합계 | 건 |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 구분 (참여분야) | 성명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 교육기관 | 비 고 |
|---|---|---|---|---|---|
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해당없음)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사 업 명 | |||||||
|---|---|---|---|---|---|---|---|
| 계 약 금 액 | |||||||
| 과 업 기 간 | |||||||
| 사 업 개 요 | |||||||
| ○ 참여기술인 | |||||||
| 참여분야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 성명 | 참여기간 | 본 사 업 참여분야 | 소속 | 비고 | |
| 사업책임 | 책임기술인 | ||||||
| ◌◌분야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구분 | 사업명 | 사업개요 | 과업기간 | 전체금액 (백만원) | 지분금액 (백만원) | 발주기관 | 가중치 (%) | 지분 건수 | 비고 (도급 비율) |
|---|---|---|---|---|---|---|---|---|---|
| 계 |
| 사 업 명 | ||||
|---|---|---|---|---|
| 계 약 금 액 | ||||
| 사 업 개 요 | ||||
| ○ 공동도급 | ||||
| 회사명 | 도급비율 (%) | 과업기간 | 경과기간 | 비고 (공동도급비율) |
| 발주청 | 사업명 | 평가일 | 과업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세부분야 | 평가점수 | 비고 |
|---|---|---|---|---|---|---|---|
| 계 |
9)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 회사명 |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 ||||
|---|---|---|---|---|---|
| 회사명 | 발주청 | 과업기간 | 사업명 | 제한사유 | 제한기간 (일수) |
◌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 |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 ||||
|---|---|---|---|---|---|
| 참여기술인 | 발주청 | 과업기간 | 사업명 | 제한사유 | 제한기간 (일수) |
10)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 회사명 | 합산벌점 | 비고 |
|---|---|---|
◌ 참여기술인
| 구분 (참여분야) | 성명 | 합산벌점 | 비고 |
|---|---|---|---|
| 1. 회사명 | ||
|---|---|---|
| 2. 대표자 | ||
| 3. 사업자 등록번호 | ||
| 4. 주소 | ||
| 5. 신용평가 현황 | ||
| - 재무결산 기준일 | ||
| - 등급평가일 | ||
| - 등급유효기간 | ||
| 6. 평가등급 | 기업신용 | |
| 기업어음 | ||
| 회사채 |
| 구분 | 명칭 | 내용 | 출원일 | 보호기간 (경과기간) |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 환산 점수 | 비고 |
|---|---|---|---|---|---|---|---|
| 계 |
○ 투자실적
○ 활용실적
| 구분 | 보호기간 (경과기간) | 명칭 | 사업명 | 활용실적 | 환산 점수 | 비고 | |
|---|---|---|---|---|---|---|---|
| 구분 | 보호기간 (경과기간) | 명칭 | 사업명 | 건수 | 금액(억) | 환산 점수 | 비고 |
| 계 |
13)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계 | 개월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계 | 개월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계 | 개월 |
□ 실무기술인 : (성명)
|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계 | 개월 |
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 회사명 | 해당 기술인 성명 | 해당 참여인원수(인) | 전체 참여인원수(인) | 참여비율(%) | 비고 |
|---|---|---|---|---|---|
| 계 |
| 구 분 | 배점 | 자기평가점수 | 산출근거 | |||||
|---|---|---|---|---|---|---|---|---|
| 총 계 | ||||||||
| 1. 참여기술인 | 합 계 | |||||||
| 책임기술인 | 소 계 | |||||||
| 등 급 | ||||||||
| 경 력 | ||||||||
| 실 적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미기재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소 계 | |||||||
| 등 급 | ||||||||
| 경 력 | ||||||||
| 실 적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소 계 | |||||||
| 등 급 | ||||||||
| 경 력 | ||||||||
| 실 적 | ||||||||
| 교육훈련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계 |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건 수 | |||||||
| 금 액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
| 3. 신용도 | 계 | |||||||
|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 소 계 | |||||||
| 영업정지 (업무정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
| 참여기술인 | ||||||||
| 벌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
| 참여기술인 | ||||||||
| 재정상태 건실도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
| 개발실적 | ||||||||
| 투자실적 | ||||||||
| 활용실적 | ||||||||
| 5. 업무중복도 | 계 | |||||||
| 책임기술인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 실무기술인 | ||||||||
| 6. 가점 | 계 |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 ||||||||
| 젊은기술인 참여 |
16)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중・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조사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 구분 | 사업명 | 수행기간 | 발주청 |
|---|---|---|---|
| 1 | |||
| 2 | |||
| 3 | |||
| 4 | |||
| 5 |
| 신 청 인 | 업체명 (상호) | 대표자 | |||||||||
|---|---|---|---|---|---|---|---|---|---|---|---|
| 신 청 인 | 영업소재지 | 전화 | |||||||||
| 사업자번호 | 팩스 | ||||||||||
| 증명서용도 | 제출처 | ||||||||||
| 연구수행 실적내용 | 사 업 명 | 과제유형 | |||||||||
| 연구과제명 | 총연구기간 | ||||||||||
| 연 구 내 용 (요약) | |||||||||||
| 기 업 부 담 금 내 역 | 구 분 | 참여 형태 | 연구수행(참여)기간 | 기업부담금(현금) | 비고 | ||||||
| 1차년도 | |||||||||||
| 2차년도 | |||||||||||
| 3차년도 | |||||||||||
| 4차년도 | |||||||||||
| 5차년도 | |||||||||||
| 합 계 |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4.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참가자격
=== 2-6. 일회성 업체등록 심사안내서_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조사.hwp ===
일회성 업체등록 심사 안내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조사) 2026. 8. Ⅰ. 목적 1 Ⅱ. 업체평가 및 등록기준 1 Ⅲ. 업체등록유의사항 9 Ⅳ. 붙임 9
Ⅰ. 목적
이 기준은 당사 품질보증절차서(업체평가 및 등록관리, 공통-행정-품질7-001)에 의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조사” 용역의 일회성 업체 등록 유자격 심사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업체평가 및 등록기준
1.0 종합 평가기준 및 등록기준 1.1 종합 평가기준 1.1.1 기술 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8.57점 이상“의 경우 적격 1.1.2 품질분야 “상”이 70% 이상이고, “하”가 없는 경우 적격 1.1.3 경영분야 경영평가 결과 “적격” 1.2 등록기준 상기 기술, 품질 및 경영분야 평가 결과 모두 “적격”에 해당될 경우 등록업체로 승인함. 2.0 분야별 평가기준 2.1 기술 분야 2.1.1 점검항목 및 판정기준
| 점 검 항 목 | 판 정 기 준 | 비 고 |
|---|---|---|
| 기술분야 | - PQ 평가점수 88.57점 이상 : 적격 - PQ 평가점수 88.57점 미만 : 부적격 |
2.2 품질분야 2.2.1 평가항목별 평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1단계 평가 | 3단계 평가 | |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체제 수립 | 이행 상태 | 3단계 평가 |
| 1. 조직 | 1.1 품질보증계획 수립, 이행, 책임 | |||
| 1.2 조직 또는 개인의 책임과 권한 | ||||
| 1.3 품질감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책임 | ||||
| 1.4 품질부서(인원)의 독립성 | ||||
| 1.5 품질활동의 경영진 보고 | ||||
| 1.6 조직 간의 공유영역업무 협조 체계 | ||||
| 1.7 경영자 및 조직원의 품질인식 | ||||
| 1.8 품질부서장의 자격 및 직위 | ||||
| 2단계 평가 | ||||
| 2. 품질보증 계획 | 2.1 공식적인 품질보증계획서 유지 | |||
| 2.2 적용범위 | ||||
| 2.3 품질보증계획서와 절차서간의 연관성 | ||||
| 2.4 품질관련 업무수행자의 교육 및 훈련 | ||||
| 2.5 품질요원 및 특수공정 요원의 자격부여 | ||||
| 2.6 품질보증계획의 주기적 적합성 평가 | ||||
| 2단계 평가 | ||||
| 3. 설계관리 | 3.1 설계 입력 | |||
| 3.2 설계 공정 | ||||
| 3.3 설계 확인 | ||||
| 3.4 설계 변경관리 | ||||
| 3.5 설계 공유영역 연계사항 관리 | ||||
| 3.6 설계문서 및 기록관리 | ||||
| 3.7 설계 적용 코드 및 기준 확보 여부 | ||||
| 3.8 설계 인원 적절성 | ||||
| 2단계 평가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1단계 평가 | 3단계 평가 | |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체제 수립 | 이행 상태 | 3단계 평가 |
| 4. 구매 문서 관리 | 4.1 구매문서 포함내용 | |||
| ① 공급자 업무범위 ② 기술요건 | ||||
| ③ 품질보증계획요건 ④ 출입 요건 | ||||
| ⑤ 감사 및 검사권한 ⑥ 문서관리요건 | ||||
| ⑦ 불일치사항 ⑧ 예비품 및 대체품 | ||||
| 4.2 구매문서 검토(품질부서 등) | ||||
| 4.3 구매문서 변경 | ||||
| 2단계 평가 | ||||
| 5.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 | 5.1 품질관련 업무의 문서화 | |||
| 5.2 정량적 또는 정성적 판정기준 | ||||
| 5.3 품질절차서, 업무절차서, 지시서 등 수립, 이행 상태 | ||||
| 2단계 평가 | ||||
| 6. 문서관리 | 6.1 문서의 발행 및 관리체계 문서화 (작성, 검토, 승인, 발행권자) | |||
| 6.2 문서 변경(중요한/경미한) 관리 | ||||
| 6.3 최근 개정분 품질문서 사용 | ||||
| 6.4 최근 발행문서의 배부 및 종합목록 작성 관리 | ||||
| 2단계 평가 | ||||
| 7. 구매 기자재 및 용역의 관리 | 7.1 구매계획 수립(품목 구분, 일정 등) | |||
| 7.2 공급자 평가 및 선정 | ||||
| 7.3 입찰서 평가 | ||||
| 7.4 공급자 업무수행 평가(점검, 검사, 감사, 입회 등) | ||||
| 7.5 공급자 문서관리(품질증빙문서 관리 등) | ||||
| 7.6 품목 및 용역의 변경관리 | ||||
| 7.7 품목 및 용역의 합격여부 판정 | ||||
| 7.8 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 | ||||
| 2단계 평가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1단계 평가 | 3단계 평가 | |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체제 수립 | 이행 상태 | 3단계 평가 |
| 8. 기자재 식별관리 | 8.1 식별관리 제도 수립, 문서화 | |||
| 8.2 기자재의 식별(적절성 포함) 및 추적성 | ||||
| 2단계 평가 | ||||
| 9. 특수작업 관리 | 9.1 공정관리 방법(절차서 등) 적절성 | |||
| 9.2 특수공정 ① 인원, 절차서 및 장비의 인정 | ||||
| ② 자격 인정된 인원, 방법 및 장비에 대한 기록 | ||||
| 9.3 작업장 정리, 정돈, 청결성 및 작업환경 | ||||
| 2단계 평가 | ||||
| 10. 검 사 | 10.1 검사요건(판정기준 등) 및 검사업무의 문서화 | |||
| 10.2 검사인원(보고의 독립성 및 자격인정) | ||||
| 10.3 필수 확인점, 입회점 설정 | ||||
| 10.4 검사계획 수립 | ||||
| 10.5 공정 중, 최종검사 | ||||
| 10.6 검사결과 기록 유지 | ||||
| 2단계 평가 | ||||
| 11. 시험 관리 | 11.1 시험관리 요건 (시험요건, 판정기준, 시험요원 자격관리 등) | |||
| 11.2 시험절차서 수립(시험목적, 선결요건 등) | ||||
| 11.3 시험결과에 대한 평가 | ||||
| 11.4 시험기록 보고서 | ||||
| 2단계 평가 | ||||
| 12. 측정 및 시험 장비 관리 | 12.1 장비선정(규정된 요건에 적합한 장비선정 등) | |||
| 12.2 검교정 및 관리(검교정 방법, 주기, 식별, 부적절 장비사용에 따른 타당성 검토 조치 등) | ||||
| 12.3 장비의 취급 및 저장(정확도 유지 등) | ||||
| 12.4 기록 및 표시 | ||||
| 2단계 평가 | ||||
| 13. 취급, 운송 및 저장 | 13.1 절차서(특수품목 포함), 지시서 등 문서화 | |||
| 13.2 취급/인양장비 운전원의 경험 및 훈련 | ||||
| 13.3 취급 공구 또는 장비 관리 | ||||
| 13.4 상태표시 또는 식별 | ||||
| 2단계 평가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1단계 평가 | 3단계 평가 | |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체제 수립 | 이행 상태 | 3단계 평가 |
| 14. 검사,시험 및 운전 상태 | 14.1 검사, 시험 및 운전상태 관리방안 | |||
| 14.2 검사, 시험 미수행 품목의 사용방지 방안 | ||||
| 14.3 상태표시 및 식별, 추적성 | ||||
| 2단계 평가 | ||||
| 15. 불일치 기자재 관리 | 15.1 불일치 품목의 식별 | |||
| 15.2 불일치 품목의 격리 | ||||
| 15.3 불일치 품목의 처리 ① 관리요건(문서화된 절차준수) | ||||
| ② 책임 및 권한(평가 및 조치) | ||||
| ③ 처리(수리, 현상태사용은 기술적 근거 문서화) | ||||
| 15.4 수리 또는 재작업 (별도 판정기준 없을 시 원래 기준으로 재검사) | ||||
| 2단계 평가 | ||||
| 16. 시정 조치 | 16.1 품질위배사항 발견 즉시 식별 및 시정조치방안 | |||
| 16.2 품질위배사항(중대결함 포함)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 ||||
| 16.3 품질위배사항(중대결함 포함)의 식별, 원인, 조치내역의 문서화 및 경영층에 보고 | ||||
| 16.4 시정조치 이행상태 확인을 위한 후속조치 | ||||
| 2단계 평가 | ||||
| 17. 품질보증 기록 | 17.1 품질보증기록 관리체계 수립 적절성 | |||
| 17.2 기록의 유효성, 색인, 배부, 식별, 분류, 보관 및 수정 | ||||
| 17.3 기록의 인수, 저장, 보존 및 보호 | ||||
| 17.4 저장설비 및 유지상태 | ||||
| 2단계 평가 | ||||
| 18. 품질보증 감사 | 18.1 품질보증감사 계획 | |||
| 18.2 감사자 자격 및 감사반 구성 | ||||
| 18.3 감사 수행 | ||||
| 18.4 감사결과 보고/회신 | ||||
| 18.5 감사결과 후속조치 | ||||
| 18.6 감사 기록 | ||||
| 2단계 평가 |
2.2.2 점검결과 평가 및 심사기준 1) 점검결과 및 평점 :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 ① 1단계 평가(세부평가항목 별 체제수립 및 이행상태) 가) “가” : 점검결과 “만족”할 경우 나) “나” : 만족치 못한 사항이 있으나 단기간 내 시정 가능할 경우 다) “다” : 지적사항이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렵거나 방폐물 품질보증 요건을 충족치 못하여 “불만족” 인 경우 라) “N/A” : 역무의 특성상 적용이 불가능한 항목 ② 2단계 평가(체제수립 및 이행상태 집계) 가) “가” 가 60% 이상이고 “다”가 없으면 “A” 나) “가” 가 60% 미만이나 “다”가 없으면 “B” 다) “다” 가 하나라도 있을 경우 “C” 라) “N/A”는 제외 ③ 3단계 평가(평가항목 별 평가)
| 평가등급 | 체제수립 | 이행상태 |
|---|---|---|
| 상 | A | A, B |
| 중 | B | |
| 하 | A, B, C | C |
2) 최종평가
| 구분 | 적 격 | 조건부 적격 | 부적격 |
|---|---|---|---|
| 평가 기준 | “상”이 70% 이상이고 “하”가 없는 경우 | “상”이 60% 이상이고 “하”가 1개 이하인 경우 | “상”이 60% 미만이거나 “하”가 2개 이상인 경우 |
2.3 경영분야 2.3.1 평가항목별 평가
| 평가분야 | 평 가 항 목 | 평가기준 | ||
|---|---|---|---|---|
| 평가분야 | 적격 | 부적격 | ||
| 계약이행 | 주거래 은행의「금융거래확인서」상에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도 발생 | 아니오 | 예 | |
| 재무상태 | 1 | (A) 부채비율이 당해 업종 평균대비 500% 이상 | ||
| (B). 유동비율이 연속해서 당해 업종 평균대비 100% 미만 | ||||
| 2. 신용평가*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 이하” | ||||
| 3. 신용등급(D&B Rating 등) 4 (국외업체만 적용) |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외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 이하”와 동급인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CCC+ 이하”는 부적격으로 평가함. ① 해당품목에 기 등록업체가 5개 업체 이하인 경우 등 공단의 경영상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기술부서 및 품질부서의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주거래은행 신용상태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확인서만으로 경영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재무상태 평가의 1번 항목은 (A) 또는 (B)의 기준 충족요부를 평가하며, 둘 중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적격’ 일 수 있다. 단, 창업 1년 이내의 신생기업은 1번 항목 평가 결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대리점을 통해 등록신청을 하는 원제조사의 경우 당좌부도 발생 여부를 파산내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재무상태 평가 가) 신용등급평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가 |
|---|---|---|---|
|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우수 |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양호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CCC+이하에 준하는 등급) | 불량 |
※ 참고사항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등급평가일이 기자재 공급 유자격자 등록신청일 이전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등록신청일인 경우도 인정)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 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등록평가 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D & B Rating 등 평가 : 국외업체만 적용 ㉮ D & B Rating 1 & 2 : 우수 ㉯ D & B Rating 3 : 양호 ㉰ D & B Rating 4 : 불량(S&P, Moody‘s, 피치IBCA의 경우 B등급미만) ⑥ 업종은 공단의 공급품목에 해당되는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업종평균율은 최근 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자료에 기업구분(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업체 해당하는 기업구분을 적용한다. 2.3.2 최종평가
| 항 목 | 적 격 | 부적격 |
|---|---|---|
| 평가기준 | 평가항목 모두 적격인 경우 | 평가항목 중 부적격이 1개라도 있는 경우 |
과업·요구
3.4 종합평가결과 적 격( ), 조건부 적격( ), 부적격( ) 평가반장 성 명 : 서 명 : 일 자 : ※첨부 : 분야별(기술, 품질, 경영) 평가보고서 각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별도 공개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참조 === 2-7. 용역계약일반조건.hwpx ===
용역계약일반조건
2026. 5. 12.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바탕에 두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 또는 그로부터 용역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용역감독직원”이란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공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등)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활동 2. 수행 업무에 대한 위험성평가 3. 근로자의 안전관리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시까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관리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의 임의행위로 발주자의 재산이 훼손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모든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 등은 이에 대해 안전보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 대한 작업 중지를 요청한 이유로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 수행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간행물, 보고서 등을 인쇄할 경우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녹색제품을 구매ㆍ활용해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실제 녹색제품을 구매ㆍ활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녹색제품 대상품목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예외사유로 인정될 경우로 한정하여 녹색제품 구매예외로 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수행 완료 후 제26조 및 제27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녹색제품 구매내역(목록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13조(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용역감독직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그 밖의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려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하여 지연된 경우 6. 그 밖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⑤ 제3항제4호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로 한정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해당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⑦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정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지나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간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란 태풍ㆍ홍수, 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의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불가항력의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1. 제20조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발주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을 수행할 때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않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해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ㆍ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발주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해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하며, 해당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발주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공단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발주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자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할 때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자가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려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발주자와 체결된 건설 사업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자가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해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발주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협력해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사. 그 밖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발주자는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해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 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 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ㆍ감독해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해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해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해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발주자의 소송업무(또는 발주자 관련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4조(발주자의 지도감독) ① 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④ 발주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발주자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에게 협조ㆍ요청해야 한다.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도록 해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⑨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⑩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2. “계약목적물”이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그 밖의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따라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 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발주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자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그 밖의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따르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과업 내용 변경 요청서에 따라야 한다. 2. 발주자는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해야 한다. 3. 발주자는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과업 내용 관리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⑥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발주자에게 귀속된 경우 발주자는 보안, 기밀 유지, 주요 사업의 안전관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의 업무를 비밀리에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할 때에는 어떠한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이하 “공사등계약”이라 한다)에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건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등계약에 있어 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등계약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2. “안전개선 요구서”란 공단의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가 수행하는 공사등계약 이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이 조건에 위배되는 행동,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을 지적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류를 말한다. 3.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 목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안전관리부서”란 공단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공단이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전 공단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발생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등) ① 공단은 공사등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고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공사등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대상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등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법 및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점검이 있는 경우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1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내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관리부서에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련 비용 처리실적, 적정공사 기간 등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라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공사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및 설비 개선 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료수집 및 개선 3.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 4. 노동 강도와 작업방식 개선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 및 미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착수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또는 산재보험 완납증명원)을 주관부서에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서에 상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⑤ 제4항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11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 주관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주관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 관련 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할 수 있다. ⑤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공단 및 관련 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기준을 따른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단 및 관련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보존 및 증거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요구 등)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개선 요구서를 발행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15영업일 이내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공단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4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다음의 경우에 작업중지 요청제도를 운영하며 세부기준은 ISO45001「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지침서」를 따른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중대재해(추락, 협착, 감전 등) 위험현장에 대한 개선 필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한 경우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공사등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표 등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공단에서 보유 중인 가스측정기 등을 작업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의 현장 퇴출, 문책 등 발주자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위험작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공단이 시행하는 내부제안 제도에 자율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국가 및 공단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운영기준, 작업허가서, 개선요구서, 작업중지명령서 등)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 및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정한 벌칙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다. ④ 공사 및 구매설치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1.0 목적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공단”이라고 함)이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 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 적용범위 2.1 공단이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 하에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절차, 방법 및 평가에 적용하며, 단순구매 또는 사무업무와 관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수급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실제 투입되는 작업자가 5인 이상일 경우 수급인 평가를 실시한다.
| 3.0 참조 및 유의사항 | |
|---|---|
| 3.1 참조 | |
| 3.1.1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 3.1.2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
| 3.1.3 | 사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5조(적격 수급인 선정) |
|---|---|
| 3.1.4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
| 3.2 유의사항 | |
| 3.2.1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확보는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 |
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인이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 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4.0 용어정의
사업장 별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고 시행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부서를 말한다. 4.9 수요부서 수요부서란 도급을 희망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거나 자체계약을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5.0 역할 및 책임 5.1 이사장 5.1.1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 보를 위한 기준·절차의 이행결과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한다. 5.2 안전보건총괄부서장 5.2.1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 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5.2.2 수요부서의 해당 절차 이행결과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사장에게 보 고한다.
| 5.3 안전보건담당부서장 | |
|---|---|
| 5.3.1 |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
| 5.3.2 | 수급인이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적극 이행하도록 독려한다. |
| 5.4 수요부서장(관리감독자) | |
| 5.4.1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 종사자의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에 따라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수준을 평가한다. 부득이한 경우 계약체결 후 4주 이내에 수급 인을 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한다. 5.5 수급인(관계수급인) 5.5.1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일체의 활동을 실시하는데 협조한다. 5.5.2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도급인의 요청에 협조한다. 5.5.3 수급인은 도급인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5.5.4 수급인은 도급인과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작업현장을 합동점검하고 문제점 발견 시 개선요청 또는 개선한다. 6.0 적격 수급인 선정 6.1 도급사업 시 조달청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각 도급사업의 종류별 조 달청 적격심사 기준 등을 따르며, 수요부서 자체계약 시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 는다. 1) 안전보건방침 2) 안전보건교육 3)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5)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착용 6)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7)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6.2 수급인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여부의 확인을 위해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급인을 평가할 수 있다.
| 6.2.1 평가기준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 |
|---|---|
| 평 가 기 준 배점 | |
|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 5 |
|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 20 |
|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적정성 | |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 5 |
|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 20 |
|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 10 |
|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
| ※ (가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 10 |
| 합계 110 |
6.2.2 평가에 대한 세부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공단이 실질적인 지배·운영 관리하는 도급, 용역, 위탁사업 예)폐기물 위탁처리,정보통신 위탁운영,식당 /경비 용역 등 2) 현장작업 및 활동이 수반되는 계약 건 -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별도공사(반출정비공사 포함), 설치조건부 구매, 설비운전 용역 등 *공단 사업장 출입 및 공단 사업장 내 작업 활동이 배제된 단순 사무관련 용역, 단순 구매계약 및 위탁 사업은 제외 6.2.3 수요부서는 도급사업을 희망하는 수급인으로부터 종사자 안전보건확보 평가 를 위한 자료를 제출 받는다. 6.2.4 “붙임 1.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활용하여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 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수준을 평가한다. 이 때, 도급작업장에서의 재 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6.3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는 다음의 득점기준에 따라 수급인 선정 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6.3.1 80점 이상 득점: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에서의 도급작업이 수반되는 도급사업 6.3.2 70점 이상 득점: 산업재해발생 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중 화재폭발 우려 작업,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도급사업
| 6.3.3 | 60점 이상 득점: 일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도급사업 |
|---|---|
| 6.3.4 | 60점 미만 득점: 수급인 선정 불가 |
| 6.4 수요부서는 수급인으로부터“붙임 3.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를 |
제출 받는다. 6.5 적격성이 확인된 수급인을 “붙임 10.4 적격 수급인 대장”에 등록하 고, 등록일로부터 1년간 적격성을 인정한다. 6.6 유효기간 만료 전 재평가를 통해 적격성이 확인될 경우 1년 단위로 연
장한다. 단, 유효기간 만료 전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에 따른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없을 시 적격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7.0 적격 수급인 선정 적정성 확인 7.1 안전총괄부서장은 공단에서 수행하는 도급사업에 대해“6.0 적격 수급인 선정”절차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고, 반기 1회 이상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7.2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미흡사항 발견 시 안전보건총괄부서장은 수요부 서장에게 해당사항을 알리고, 수요부서장은 해당사항을 2개월 내에 조치 후 결과를 안전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한다. 7.3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 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을 바탕으로 조치하며 안전보건총괄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8.0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8.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단의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의 임직원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인프라를 지원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 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 8.1.1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안전보건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
|---|---|
| 운영 | |
| 8.1.2 | 작업장 순회점검(주 1회 이상) |
| 8.1.3 |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
| 8.1.4 |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
| 8.1.5 |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1)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정문경비실, 콘크리트 시험실 6) 6구역: 본부 사옥(3개동), 환경실험실, 방폐물 처분용기 보관 창고, 배 수다중화건물 8.3.3 순회점검 시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해 점 검한다. 1) 근로자 작업 보호구 착용 등 필수 안전수칙 준수 2) 작업장 바닥 상태 등 작업장 관리 상태 3)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비치 등 유해물질 취급관리 상태 4) 작업장 내 전기, 기계, 소방설비 관리 상태 5) 기타 안전 및 보건 관련 유해요소 등 8.3.4 점검자가 휴가, 출장 등 장기간 부재로 인해 차수별 순회점검을 수행할 수 없을 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자를 선정하고, 안전관리 부서장에게 알린다. 1) 1순위: 타 부서의 관리감독자 2) 2순위: 안전․보건관리부서의 장 3) 3순위: 사업장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8.4 합동 안전보건점검 8.4.1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위한 점검반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점검반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2) 점검반원: 안전보건관리부서장, 수요부서장, 관계수급인 및 각 관계수급 인 근로자 1명 8.4.2 점검반은 다음의 작업장에 대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개최일에 맞 춰 매분기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8.3.2.1 본사
8.4.3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에 대해 점검한다. 1) 근로자 작업 보호구 착용 등 필수 안전수칙 준수 2) 작업장 바닥 상태 등 작업장 관리 상태 3)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비치 등 유해물질 취급관리 상태 4) 작업장 내 전기, 기계, 소방설비 관리 상태 5) 기타 안전 및 보건 관련 유해요소 등 8.5 시정조치요구 8.5.1 점검결과 근로자 및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에 유해위험 요인을 발견했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해야 한다. 8.5.2 시정조치요구 및 후속 절차는 “(KORAD SP14) 부적합 시정조치 절 차”를 따른다. 9.0 기록보존 9.1 도급, 용역, 위탁 등 관련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 준과 절차 및 이행결과 등에 대한 기록의 보존기한은 3년으로 한다.
10.0 붙임
붙임 10.1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도급사업명: □ 수급인명: □ 종합등급:
| 등급 | 기준 | 이행수준 |
|---|---|---|
| S | 9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
| A | 8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갖춤 |
| B | 7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
| C | 6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
| D | 60점 미만 |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 (등급 제 한)평가분야 중 안전보건관리체계,실행수준,운영관리 개별분류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평가항목 및 기준
| 평 가 기 준 배점 | 득점 |
|---|---|
|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 5 |
|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 20 |
|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 5 |
|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 20 |
|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 10 |
|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
| ※ (가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 10 |
| 합계 110 |
붙임 10.2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격 수급인 선정 및 중대해재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확보한 업체 선정을 위해 시행하며,평가자는 작업의 난이도와 안전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우수 | 보통 | 미흡 | |||||
|---|---|---|---|---|---|---|---|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 5 | 3 | 1 | ||||
| ① 우수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
|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남은 없으나, 안전보건 방침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
|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이행계획서의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 20 | 10 | 3 | ||||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교육결과보고서 기록 | |||||||
|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 | |||||||
|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20 | 10 | 3 | ||||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 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 전원 숙지 - 수급인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유해·위험요인 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
|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
| ➂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 없음 |
| 우수 | 보통 | 미흡 | |||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 5 | 3 | 1 | ||
| ① 우수 -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 작업에 유해·화학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친환경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 |||||
|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있음 | |||||
|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지 않음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 20 | 10 | 3 | ||
| ① 우수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가 지급되고 있음을 지급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 |||||
| ② 보통 - 안전보호구 지급내역을 지급대장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나 작업특성에 적절하지 않음 | |||||
| ③ 미흡 - 근로자에게 보호구 미지급 | |||||
| 우수 | - | 미흡 | |||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 | 10 | 3 | |||
| ① 우수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
| ② - | |||||
| ③ 미흡 -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1 | ||
|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서류를 평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
| ① 우수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 |||||
| ② 보통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
|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
| 우수 | - | - | |||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 10 | ||||
|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 |||||
| ② - | |||||
| ③ - |
=== [서식] 10.1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hwpx === 붙임 10.1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도급사업명: □ 수급인명: □ 종합등급:
| 등급 | 기준 | 이행수준 |
|---|---|---|
| S | 9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
| A | 8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갖춤 |
| B | 7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
| C | 6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
| D | 60점 미만 |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 (등급제한) 평가분야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류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시 ‘D’ 등급으로 분류
□ 평가항목 및 기준
| 평 가 기 준 | 배점 | 득점 |
|---|---|---|
|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 5 | |
|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 20 | |
|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 5 | |
|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 20 | |
|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 10 | |
|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 |
| ※ (가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 10 | |
| 합 계 | 110 |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 우수 | 보통 | 미흡 | |||||
|---|---|---|---|---|---|---|---|---|
| 5 | 3 | 1 | ||||||
| ① 우수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
|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남은 없으나, 안전보건 방침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
|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이행계획서의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 ||||||||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 우수 | 보통 | 미흡 | |||||
| 20 | 10 | 3 | ||||||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교육결과보고서 기록 | ||||||||
|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 | ||||||||
|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우수 | 보통 | 미흡 | |||||
| 20 | 10 | 3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 전원 숙지 - 수급인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유해·위험요인 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➂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 없음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 우수 | 보통 | 미흡 | ||||||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 5 | 3 | 1 | ||||||
| ① 우수 -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 작업에 유해·화학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친환경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 |||||||||
|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있음 | |||||||||
|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지 않음 | |||||||||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 우수 | 보통 | 미흡 | ||||||
| 20 | 10 | 3 | |||||||
| ① 우수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가 지급되고 있음을 지급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 |||||||||
| ② 보통 - 안전보호구 지급내역을 지급대장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나 작업특성에 적절하지 않음 | |||||||||
| ③ 미흡 - 근로자에게 보호구 미지급 | |||||||||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 우수 | - | 미흡 | ||||||
| 10 | 3 | ||||||||
| ① 우수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
| ② - | |||||||||
| ③ 미흡 -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 |||||||||
|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우수 | 보통 | 미흡 | ||||||
| 20 | 10 | 1 | |||||||
|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서류를 평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
| ① 우수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 |||||||||
| ② 보통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
|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 우수 | - | - | ||||||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