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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천 지류하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반조사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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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지우 이앤씨
- 낙찰금액
- 29,552,000원 · 낙찰률 88.087%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35곳 · 개찰 04/30(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627211 | 05/06(수) | 29,552,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지우 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627102 | 05/06(수) | 29,552,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지우 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79104 | 05/06(수) | 29,552,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지우 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무심천 지류하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설계·시공을 위해, 해당 부지의 지반을 조사하는 용역이다. 저류시설과 이송관로 신설 위치의 지반 상태를 파악해 시설이 안전하게 설계·시공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시추조사(NX구경 3공) 및 표준관입시험(1.0m마다 1회)
- 현장투수시험(정수두·변수두법) 및 지하수위 측정(24·48·72시간 경과 후)
- 불교란시료 채취(연약점토층, 황동관 사용)
- 실내시험(한국산업규격에 따른 토질시험)
- 시추주상도·지질단면도·시추위치 평면도 등 지반조사보고서 작성
-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자료 검토 및 통합DB센터 등록, 조사공 원상복구(폐공)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청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4(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7(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9(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30(목) 10:00 | 지남 |
| 개찰 | 04/30(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263,636원
- 배정예산
- 33,29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4(금)
- 공고번호
- R26BK01487300-000
- 참조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6-2002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0,263,636원
- 배정예산
- 33,29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무심천 지류하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반조사용역).hwp ===
무심천 지류하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반조사용역 과업지시서
2026. 4.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목 차
1. 과 업 명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개요 1 4. 과업의 기간 1 5. 과업수행 일반사항 1 6. 과업수행 세부사항 2 7. 보완대책 7 8. 기타 및 행정사항 7 9. 성과품 제출 8 1. 과 업 명 무심천 지류하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반조사용역 2. 과업의 목적 「무심천 지류하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3.1 조사지역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수곡동, 산남동, 분평동 일원 3.2 조사수량 가. 지반조사 1식 (NX 3공) 나. 토질시험 1식 ※ 지반조사 수량은 현장여건상 시설물 간 이격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경제성 확보 및 기존자료 활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 4. 과업의 기간 과업착수일로부터 4개월 ※ 「무심천 지류하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과업수행 일반사항 5.1 공통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반조사와 관련된 관계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나. 지반조사에 대해서는「무심천 지류하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수행자(이하 ‘설계수행자’)」와 반드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반조사 업무 및 조사 위치에 대해 협의․확정한 후 지반조사 업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반조사 성과물은 구조물 및 관로 기초 설계 시 활용토록 설계수행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 지반조사는 저류시설 및 이송관로 신설 위치에 대하여 지반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범위 및 사용 장비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수행자와 협의하여 감독관 승인 후 지반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 지반조사 결과 지반조사의 신뢰성 또는 정확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세부 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마. 중대한 상황변동(관로연장의 과다한 변경 등)으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 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하여야 한다. 5.2 현장관리 가. 최초 계획된 조사위치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나, 위치 변경시에는 변경사유 및 위치를 통보하고 필히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장비를 이동한 경우나 조사위치를 변경하여 발주처로부터 그 작업성과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지하매설물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지장물도 등을 참고하고 인력굴착등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한 뒤 작업을 수행하여야하며, 도급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되는 기타 불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다. 민원 발생시 최대한 민원해결을 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에 따른 작업지연에 대한 만회 대책(투입장비 및 작업인원의 증가 등)을 강구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라. 장비투입 시 원활한 작업진행과 사소한 민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인근주민(지주 등)들의 협조 및 동의를 얻은 뒤 작업을 수행토록 하고 작업종료 후에는 작업장의 정리정돈을 확실히 한다. 마.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도급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과업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지상 및 지하 기존시설물 피해, 사유재산 피해 등)에 대해서 도급자가 책임을 지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세부사항 6.1 자료조사 및 현장답사 가. 자료조사는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의 계획 및 현장상황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존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서 기존문헌 및 기존설계자료, 지형도, 노선도, 지질도, 항공측량도 및 과거 공사기록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현장답사는 자료조사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의 지형, 노두관찰, 기존 인위적 절취면 상황 및 현지 주민으로부터 역사적인 재해와 환경의 변화 등을 청취하고 참조한다.
다.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및 지질의 분포상태, 지질특성 등 현장답사 수행 후에 시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부분(노두관찰 등)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6.2 세부조사 가. 시추조사는 NX구경으로 계획된 위치에 정확히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의 이유로 인한 시추 불가능시는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조사위치를 조정한 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나. 조사지점의 지반고는 지형현황도상의 수준점을 상호,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시추조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조사지점은 발주처와 설계수행자가 선정한 위치로 한다. 다. 조사기준 및 규정은 조사계획에 명기된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라.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의거 굴진작업과 병행하여 실시하며 동일 지층이라도 1.0m 마다 1회씩 연속성 있게 실시하며, 토층이 변하는 지점에서도 심도에 관계없이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한다. 마. 채취된 시료는 함수량의 변화가 없도록 밀폐된 용기속에 보관하되 용기는 입구가 넓고 뚜껑을 갖는 유리 또는 플라스틱제 병으로서 각 용기에 공번, 시료 번호, 일자, 채취 심도, 타격회수, 토질 분류 등을 기제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며, 남은 시료는 비닐봉지에 담아 입구를 봉한 뒤 각종 시험에 사용한다.
바. 암반층 시추시에는 더블코아베럴을 사용하여 코아회수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굴진속도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암층 별로 구분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사. 지반강도가 낮은 풍화토층, 풍화암층, 연암층, 또는 파쇄대가 나타나는 경우에서도 코아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추하여야 한다. 아. 암반층 굴진시 불규칙한 굴진속도나 순환수의 수위가 급격히 저하될 경우에는 그 상태의 굴진심도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시료상자에는 건명, 공번, 심도, 상자수 등을 기록하고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에 첨부하여야 한다. 자.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 완료 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한다. 차. 연약지반의 경우 토사층의 투수계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수두(Constant Head) 또는 변수두(Falling Head) 시험법으로 현장투수시험을 시행한다. 카. 향후 지하수위 및 시추심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P.V.C Pipe를 시추심도 전체에 대해 설치하도록 한다. P.V.C Pipe 상부에는 개‧폐가 가능한 Cap을 씌워 토사 및 우수 등에 의해 시추공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고 Cap에는 공번, 굴진심도, 공내 지하수위 등을 기록한다. 타. P.V.C Pipe를 설치하지 않아 시추심도 및 지하수위를 측정할 수 없는 시추공은 그 작업을 인정하지 않는다.
파. 토층 및 암반층을 불문하고 시료가 채취되지 않는 경우에는 5.0m 간격으로 슬라임을 채취토록 한다. 토질 및 암의 분류는 실내시험결과, 육안판정 등에 따른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KS F 2324(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및 지반조사시 암반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토록 한다. 6.3 불교란시료 채취 (연약지반 검토시 반영) 가. 연약점토층에서는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을 사용하여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며 이동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나. 불교란시료 채취는 황동관을 사용하며 내부 간극률 및 면적비(15%이내)와 길이가 규정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료 채취시 심도와 채취기의 길이 측정을 정확히 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채취기 길이보다 많이 압입되어 내부의 시료가 압축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시료채취 위치보다 Casing이 깊게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Casing 내에서 채취된 시료는 실내시험에 사용될 수 없으며 재차 채취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되는 경비 및 기타 모든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마. 시료회수율(95%이상)은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채취된 시료의 양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이 채취될 수 있도록 위치를 약간 이동하여 동일한 심도에서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되는 경비 및 기타 모든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4 실내시험
가. 현장조사시 채취된 교란 및 불교란 시료에 대하여 필요한 제반 시험을 한국산업규격(KSF)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나. 시료정리 - 조사 중 채취된 흙시료는 채취위치, 시추공번호, 채취심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표준 명패가 부착된 시료병에 넣어서 시료상자에 보관하여야 한다. - 암석코아는 추후 제시하는 표준규격의 시료상자에 시추공 및 채취심도별로 정리하여야 하며, 상자에는 시추공번, 상자번호, 과업명, 조사일시 등 제반정보를 기재하여 상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암석코아가 아닌 스라임만 채취된 경우에는 스라임을 흙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 지반조사 보고서는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층 분포 및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 지질여건을 고려하여 가시설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을 분석 수록하여야 한다. - 시료의 종류와 시료의 공학적 특성을 분석 수록하여야 한다. - 시추위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질단면도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 시추주상도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시추조사 기관명, 시추공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 암석명, 색상, 풍화도 ◦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상태, 암질표시율(RQD), 코아회수율 (TCR) ◦ 지하수위 관측치 ◦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 기타 참고사항 - 각종 현장시험 결과 및 성과 분석자료를 수록하여야 한다. 6.5 사진촬영 및 시추주상도
가. 시추작업시 각 공종 별로 현장대리인 입회 하에 표식판(흰색 보드판)에 조사명, 공번, 날짜 등을 기록한 후 천연색 칼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나. 표식판(예)
| 조 사 명 : | 무심천 지류하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반조사용역 |
|---|---|
| 공 번 : | BH-1 |
| 공 종 : | 시추작업(근경) |
| 일 시 : | 2026. . . |
다. 사진촬영 항목
| 항 목 | 내 용 |
|---|---|
| 시 추 작 업 | ∙시추작업(원경, 근경) ∙표준관입시험 관경 ∙시료채취(또는 암코아 회수) ∙완료공 전경(말뚝, PVC, Cap) |
| 시 료 상 자 (코 아 상 자) | ∙각 공당 시료상자를 모두 쌓아 놓고 외부 촬영 ∙각각 시료상자를 열고 조사명, 공번, 일시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한 후 내부 촬영 |
| 항 목 | 내 용 |
|---|---|
| 밀 도 | ∙점성토 : 매우 연약, 연약, 보통 굳음, 굳음, 단단함, 매우 단단함 ∙사질토 : 매우 느슨, 느슨, 보통 조밀, 조밀, 매우 조밀 |
| 색 | ∙흑색, 황색, 갈색, 적색 등의 기본색에 연한「담」과 어두운「암」의 서술용어를 사용하여 혼색으로 표현한다. |
| 함 수 량 | ∙건조(dry), 습윤(moist), 젖음(wet), 포화(saturated) |
6.6 기 조사자료 분석 및 조사자료 인계 가. 사업구간의 지반정보 파악을 위하여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에 등록된 지반정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반조사 시 채취한 시료 및 조사 전산자료(원데이터)는 공사 중 확인보링 결과와 비교, 안정성 검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관에게 반드시 인계하여야 한다. 다. 시추자료 등 조사정보는 준공 전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6.7 조사공 원상복구 조사가 완료된 시추공은 자연수위 측정 후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폐공하여야 하며, 작업 전과 동일하게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7. 보안대책 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나.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도급자가 진다. 다.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라.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되는 보고서 발간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원지 및 폐지 등을 회수, 소각토록 한다. 마. 대표자 및 본 용역 과업종사자는 용역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시에는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 한다.
9. 성과품 제출 모든 성과품은 향후 자료관리가 용이하도록 전산자료로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완료와 함께 다음 성과품을 제출한다. 단,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설계수행자 요청사항에 따라 중간 성과물을 우선 작성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가. 지반조사보고서 5 부 나. 지반조사 및 폐공처리 사진첩 2 부 다. 시추조사시료보관상자 1 식 라. 지질도 (1:25,000 또는 1:50,000) 및 시추주상도 2 부 마. 지반조사 위치도 표기 도면 등 2 부 바. 각종시험 성과표 2 부 사. 성과품 CD 및 USB 각 2 개 아. 기타 관련자료 1 식 === 공고문(무심천 지류하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반조사용역).hwp === 청주시 공고 제2026-2002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이 공고 건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4. 24.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무심천 지류하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반조사용역 나. 사업위치 :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수곡동, 산남동, 분평동 일원 다. 사업내용 :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1식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마. 기초금액 : 금33,290,000원(금삼천삼백이십구만원) ※ 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추정가격: 30,263,636원, 부가가치세: 3,026,364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하수정책과 물순환팀(☎043-201-4782)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4. 27.(월) 10:00
참가자격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4. 30.(목)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4. 30.(목)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로 등록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