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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 지질조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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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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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입찰공고문_수정.hwpx · 공고규격서
- 2-2. 과업지시서_개정.hwp · 공고규격서
- 2-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_개정안_2.3.hwpx · 공고규격서
- 2-4. 용역계약일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2-5. 안전계약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2-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자료.zip · 공고규격서
- 2-7. 연차별 과업수량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 추정가격
- 10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1.995%
- 참가 자격
-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또는 지질연구조사서비스
- 무슨 일
- 부지 지질조사 용역
요약 AI 요약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을 위해 대상 부지의 지반·지질 특성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향후 시설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용역이다.
- 지표 지형·지질조사: 위성·항공사진 판독, 부지 현황·지층 분포·암종·지질구조·지하수 조건 조사, 지질도·응용지질도·단면도 작성
- 물리탐사: 전기비저항 탐사와 AMT 탐사로 500m 심도 이상 지하의 지질구조·암상분포·불연속면·대수층 분포 추정 및 시각화
- 시추조사: 510m 6공, 700m 13공, 8m 6공 시추, 코어 회수·보관, 시추 주상도 작성
- 현장시험: 표준관입시험, 현장투수시험, 수압시험, 공내전단·재하시험, 물리검층, 수압파쇄시험, 양수시험 등
- 실내시험: 토질·암석 시험, XRD·XRF·편광현미경 분석, 지하수 지화학 분석
- 성과물: 조사결과보고서, 최종보고서, 조사 결과 해석 보고서, 설계용 지반정수 DB, 현장 데이터 일체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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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0,095,780,000원
- 배정예산
- 11,105,358,000원
- 낙찰하한율
- 81.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또는 지질연구조사서비스(6866)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0(화) 10:00 | D-7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2(목) 12:00 | D-9 |
| 개찰 | 10/22(목) 13:00 | D-9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88.57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 사업책임기술자(1인) | 7점 |
|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 책임기술자(4인) | 6점 |
|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 참여기술자(4인) | 5점 |
| 전문화 정도 - 사업책임기술자(1인) | 7점 |
| 전문화 정도 - 책임기술자(4인) | 6점 |
| 전문화 정도 - 참여기술자(4인) | 5점 |
| 업무 여유도 - 사업책임기술자(1인) | 7점 |
| 업무 여유도 - 책임기술자(4인) | 6점 |
| 업무 여유도 - 참여기술자(4인) | 5점 |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 2점 |
| 경력(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19점 |
| 보유기술 | 5점 |
|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 3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9점 |
| 기술개발 투자실적 | 2점 |
| 과업이해도 | 2점 |
|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2점 |
| 접근방식의 창의성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부지 지질조사 용역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지반·지질 특성 조사·분석을 위해 시추·물리탐사·현장시험·실내시험을 수행하는 지질·지반조사 용역이다.
- 지표 지형·지질조사(문헌조사, 지표지질도 작성, 정천현황조사)
- 물리탐사(전기비저항, AMT/MT)
- 시추조사(510m 6공, 700m 13공, 8m 6공) 및 시추코어 보관·주상도 작성
- 현장시험(표준관입, 투수, 수압, 공내전단·재하, 물리검층, BIPS, 수압파쇄, 양수·순간충격시험)
- 실내시험(토질·암석시험, XRD·XRF·편광현미경, 지하수 성분분석)
- 인허가·용지교섭·점용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 품질보증계획·안전보건관리계획·환경관리 대책 수립
- 성과물(조사결과보고서, 최종보고서, 설계용 지반정수 DB) 작성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713-000
- 참조번호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26
- 공고기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수요기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095,780,000원
- 배정예산
- 11,105,358,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6729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하는 등록 조합이 법마다 달라(지반조사·지하수·광해) 내 등록이 맞는지가 첫 갈림이고, 지역 제한이 시 단위까지 좁다. 시추가 들어가는지와 하도급 금지 여부가, 장비를 직접 가져야 하는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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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아.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의 본 용역사업 수행 중 사업주의 보안규정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자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있다. 특히 과실, 부주의 등 산업안전 관리 절차 미준수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차.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과업내용 가. 과업의 준비 1) 계약상대자는 본 현장 지질조사 수행전 사전 답사를 실시하여 시추위치, 물리탐사 위치 선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세부 과업 수행 전 세부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시추위치 및 물리탐사 측선 및 측점 위치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좌표를 취득하여야 한다. 나.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 지표 지형·지질조사 ◦ 계약상대자는 물리탐사, 시추조사, 터널 노선 선정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지 현황 분석 및 지층 분포, 암종, 지질구조 및 지하수 조건 등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1) 지형 파악을 위한 기초 문헌조사 가) 위성(항공)사진, 지형도를 참고하여 부지 인근 지형 특징에 대해 기술하고, 현장조사 제한사항에 대해 사전 파악
나) 부지 주변의 법적제한구역* 확인 및 직선거리 측정 * 생태자연도, 습지보호, 자연환경보전, 자연공원, 야생동물보호, 백두대간 완충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다) 부지 8km ~ 10km 이내 인접 주요 시설(댐, 하구둑, 석유 비축시설, LNG 생산기지, 군사시설 등) 확인 및 직선거리 측정 라) 부지 주변 재난 정보(지진, 산사태, 침수 흔적 등) 확인 및 직선거리 측정 마) 기 조사된 인근 (활성)단층 파악 및 부지와 직선거리 측정 바) 부지 주변에 분포하는 온천, 화산, 하천, 호수, 계곡 등에 대한 정보와 직선거리 측정 사)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부지 경계로부터 1km 이내 등록된 가구수 파악 2) 부지 지질조사 가) 지형, 층서, 구조지질, 지사, 선구조, 부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적인 위해 요소(예. 파쇄대, 침강, 침식지역, 카르스트지형 등) 및 이러한 위해 요소와 지질현상과의 관계 등에 관한 검토 나) 각 지층 또는 분포 암종별로 현미경 관찰 등을 통하여 암석학적 특징 기술 다) 조사범위 내에 존재하는 자연동굴이나 인위적인 지하동굴 및 불안정한 사면의 현황 조사 후 붕괴되었을 경우 지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검토 라) 지하수 유동과 구조물의 기초지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습곡, 단층, 변질대, 파쇄대, 불균질한 풍화대 및 암맥 등에 대한 자세한 조사(위치, 규모, 범위, 변위, 기재학적 특징 등) 실시
마) 항공(위성)사진을 판독하여 그 결과를 지표지질조사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다른 조사결과들과 상호 비교·검토 바) 지표수 분포 등을 조사하는 정천현황조사 수행 사) 지표지질조사의 결과는 지형도를 밑그림으로 하여 지질도와 응용지질도 및 단면도로 작성 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 물리탐사 ◦ 계약상대자는 시설 건설 부지 500m 심도 이상 지하의 지질구조와 지층의 물리적 특성 분석, 암상분포, 불연속면(절리, 단층대 등), 대수층 분포 등을 추정하기 위한 물리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전기비저항 탐사 및 AMT 탐사 결과를 교차하여 자료 검증 및 심부 지질에 대한 비저항 분포 등 시각화 자료 작성 2) 조사시행 전 물리탐사장비의 성능을 확인 받아야 하며, 탐사장비는 목표 심도의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는 적절한 출력의 장비 사용 3) 주변 지장물 및 접지저항 등의 영향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장비의 일정한 전류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입력 전류 및 추정 원인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고서 작성 4) 현장 탐사 실시 전에 장비별 매뉴얼에서 제시한 일일 점검 기능을 이용하여 장비를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확인시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로 즉시 교체 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성과를 위해 현장 여건상 발생하는 추가탐사 또는 재탐사를 실시 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 할 수 없음 6)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획득 및 자료처리
가) 발주자가 지정하는 측선에 대하여 50m, 100m의 측점 간격으로 쌍극자 및 변형된 단극-쌍극자배열, 변형된 단극배열 등의 탐사 수행 - 전기비저항 탐사는 각 측선에 대해 최대 500m 내외의 탐사 심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획득 - 다만, 현장 여건상 계약상대자가 적용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 시행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측선, 전극 배열법 또는 전극전개수를 변경하여 조사 - 측선의 길이가 너무 길어 한번의 측선전개(spread)로 측정하는 것이 어려워 여러 번의 측선전개(spread)를 이어 연속적으로 측정하게 될 경우, 일부 측점을 중첩(overlay)하여 측정함으로써 측정자료에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 탐사 대상지역의 높은 전기적 잡음 수준을 고려할 때, 측정시 땅에 흘려주는 전류는 200 mA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고, 최소한 100 mA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전류양을 늘리기 위한 고안 및 현장에서의 노력이 필요 나) 전극의 접지가 불량할 경우, 탐사자료의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현장여건에 맞추어 최대한 양질의 자료가 얻어질 수 있도록 접지 - 계약상대자는 전극설치 완료 후 탐사시행 전에 접지저항을 반드시 확인 및 모든 설치전극에 대한 접지저항을 야장에 기입 - 접지저항에 평균 이상으로 현저하게 높은 전극은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호대 잡음비(S/N)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야장에 불량전극의 위치(전극번호)와 추정 원인 등을 반드시 상세히 기록
다)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 처리과정은 송-수신위치 정보 입력, 송신 전류, 측정 자료 입력 및 원자료 수정, 역산의 과정을 포함하며, 각 과정의 자료 결과를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해석결과 허용오차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외관조사와 비교하여 크게 상이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자와 협의하여 재탐사 시행 - 측정 원자료의 수정(음의 자료 및 특이 비저항치)이 필요한 경우, 수정 내용을 보고서에 기입하며, 현장 반복 측정 결과를 보고서에 명시 - 전극간격별, 전극배열별, 역산의 방법별 분석 결과를 보고서에 제출하며, 한 측선에 대해 측점 간격을 달리하여 여러 번 측정한 경우, 각각의 결과 자료 및 종합 분석 결과 자료를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라) 송-수신 위치 정보입력, 송신 전류, 측정자료 입력, 원자료 수정, 역산의 과정 포함하여 각 과정의 자료결과 보고서 작성 7) 자기지전류탐사(AMT탐사) 자료획득 및 자료처리 가) 측점의 수량과 위치는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하며, 해당 측점에 대해 AMT 탐사 및 MT 탐사를 수행하며, AMT 탐사 자료는 2시간 이상, MT 탐사자료는 13시간 이상(15시간 내외)의 시계열(time series) 자료를 획득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양질의 탐사자료 획득을 위해 현장자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잡음을 최소화하도록 측점의 위치를 선정하고, 설치시에는 전극의 접지와 전선 및 자기장 센서의 매설이 양호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나) 사전에 협의된 각 측점에서 센서를 설치, 자료획득 전 장비 Calibration을 진행하여 센서 교정, 탐사를 수행하여 시계열(time series) 자료 획득 - 획득된 자료를 원거리기준점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처리를 수행함. 이때 사전에 얻은 .cal 파일과 원거리기준점에서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며, 원거리기준점은 동시간대에 측정된 시계열자료를 이용하되, 원거리기준점의 최소 이격거리는 AMT 탐사는 20 km, MT 탐사는 300 km 임 다) AMT 탐사자료의 자료처리는 동일 시간에 측정된 측정 상호간에 remote reference 자료로 활용하거나 별도의 원거리기준점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처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가장 자료의 질이 좋은 것을 활용 및 보정하고 획득된 자료는 역산 과정을 거쳐 지하의 2차원 전기비저항 분포 영상(컬러)으로 제작 후 해석 - 원거리 기준점자료는 일본 Kyushu의 Ogiri 관측소 혹은 Tohoku 지방의 Esashi/Wakuya 관측소 등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별도로 원거리기준점을 설치하고 측정한 자료를 이용 - 자료처리에 의해 AMT 탐사의 경우 10,000 ~ 1 Hz, MT 탐사의 경우 (300 ~ 0.001 Hz)의 주파수범위의 자료를 추출 가능하여야 하며, 최소한 30개의 주파수 자료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함 라) 전기비저항 탐사와 AMT 탐사된 자료를 종합하여 지하의 암상분포, 기반암 심도, 불연속면(절리, 단층대 등), 대수층 분포 등을 추정하고 지질모델 수립을 위한 해석
마) 수신기 위치, 주파수, 측정자료 입력, 원자료 수정, 역산의 과정 포함하여 각 과정의 자료결과를 보고서 작성 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 시추조사 ◦ 계약상대자는 적정 건설 위치 선정, 설계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 부지 심부의 암반을 확인하고, 물리탐사 결과를 검증하여 지반의 공학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1) 부지 심부 지질 상세 확인을 위한 시추조사 가) 대심도 시추 장비의 안정적인 거치 및 시추공 수직도 유지를 위해 규격화된 콘트리트 패드(지반 보강 포함)를 사전에 구축 나) 시추는 510m 6공, 700m 13공, 8m 6공을 수행하며, 상세위치는 추후 상세 협의로 결정, 시추공 규격은 NQ 구경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정 구경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결정 다) 시추 심도는 최대 700m로 최대한 수직에 가깝게 굴진하고 시추 특성 정보를 실시간, 연속적으로 계측하여야하며 최대 허용공곡은 7° 이내가 되도록 함 라) 심부 굴진 시 기울기 오차를 방지하고 시추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기적인 공곡검층을 실시하여 기울기를 제어 - 허용공곡 오차를 유지하도록 100m 당 공곡을 측정 마) 시추 가동 중 실시간 굴진 속도, 회전수, 수압, 이수 순환 압력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굴진계측 시스템 도입
가) 지하수 유동변화 및 유입량 예측, 유동속도 측정, 저류계수, 투수량계수, 비산출량 등 파악을 위해 각 고심도 시추공에서 실시하며 시험대상 시추공은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 나) 양수시험을 실시 할 때, 인근 시추공을 관측정으로 활용하여 수위 변화를 측정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협의 후 조정 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 실내시험 ◦ 목적 : 지반의 물리적·역학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터널 설계에 필요한 지반 정수 산정 및 지반 거동 해석에 활용한다 1) 계약상대자는 채취된 시료를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인정기구 (KOLAS) 혹은 공신력 있는 국/공립 시험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기관에 실내시험을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및 시험성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정획득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검사의뢰 접수증을 발주자에게 제출 2) 채취된 시추코어 샘플에서 대표 암석 코어 시료를 대상으로 X선 회절분석 (XRD), X선 형광분석(XRF) 등을 시행하여 구성 광물비 및 암석 주원소 성분을 정밀 분석 3) 암석 박편을 제작하여 편광현미경 관찰을 통해 구성광물, 조직, 변질 양상 등을 상세히 기재 4) XRD, XRF, 편광현미경 관찰은 동일한 시료에 대해 실시하며 암종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채취 구간의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5) 패커를 이용한 구간 격리 채취 방식 등을 통해 시추공 내 특정심도(-150, -300, -500m)의 지하수 시료를 외부 공기와 접촉 및 오염 없이 채수
6) 현장에서 채수된 지하수 시료는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전처리(여과 및 산처리 등) 후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주요 양이온/음이온 성분, 총용존고형물 및 용존가스 등 지화학 종합 분석 수행 7) 암반 물리특성파악 및 설계 지반정수 산정을 위한 조사 항목 및 시행 방법은 다음을 기준으로 함
8) 토질시료는 모든 시추공에서 토질구간을 대표할 수 있는 시료를 선정하여 시험을 실시 9) 암석시료는 고심도 시추공에서 50m 마다 시료를 선정하며, 10m 시추공에 대해 대표 시료를 선정하여 시험을 실시 사. 기타사항 1) 과업 수행을 위한 장비, 인력의 반입/반출은 사전에 반드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서 적절히 관리 2) 과업 수행을 위해 발급받은 승인/허가 서류 및 일일 진도보고서 등은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출력하여 비치 3) 품질관리 방안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특성에 부합하고, 국내외 기술 표준 및 관련 법규를 충족하는 종합적인 품질보증 계획서 및 조사항목별 품질보증절차서를 작성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 시행 나) 품질보증계획에는 조사 목적에 맞는 장비 검·교정 사항, 성과물 품질 검사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제반 절차의 준수 서류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 4) 안전관리 방안 가)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시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현장 작업자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본 현장은 산림청 및 태백시청이 점유·관리하는 부지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출입 및 작업 시 해당 부지 관리 주체의 안전·환경 관련 통제 지침과 수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서 조사를 하는 동안 상주 감독 ·관리하여야 한다. 나) 부지 출입 및 사전 허가 절차 (1) 계약상대자는 현장 투입 전 관할 관청의 부지 사용 허가 및 출입 승인 조건을 확인하고, 승인된 구역 및 동선 내에서만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2) 외부인 출입 통제, 시추공 보호 및 안전관리를 위해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추공 주변에 펜스를 세우고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현장 내 인식이 용이한 장소에 과업 안내판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3) 통제 구역(바리케이트, 잠금장치 등)의 개방 및 출입은 반드시 관리 주체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임의 해제 또는 훼손 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이행 (1)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작업별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나) 시추 및 지질조사 장비(보링기, 발전기 등)의 안전점검 계획 및 전도 방지 대책
(다) 지하 매설물 사전 조사 결과 및 손상 방지 대책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응급조치 계획 (가까운 병원 이송 경로 포함) (2) 발주자는 필요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현장 작업 안전 수칙: 계약상대자는 작업 환경 및 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재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현장 작업 시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1) 보호구 착용: 현장 투입 전 모든 작업자에 대한 개인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지급 및 착용 의무화 (2) 장비 안전: 보링 장비 및 시굴기 설치 시 지반 침하·전도 방지를 위한 받침목 설치 및 안전구역 설정 (3) 매설물 확인: 굴착 작업 전 지하 매설물(관로, 케이블 등) 유무를 철저히 조사 후 작업 착수 (4) 환경 및 산불 예방: 산림 내 작업 시 온열·한랭 질환 예방 조치를 취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화기 사용 금지 및 환경 오염 방지 대책 수립 마)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1) 현장에서 산업재해 또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2)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인명 구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발생 사실을 발주자 및 부지 관리 주체(산림청/태백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5) 환경관리 방안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 조사 중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 수립 나) 시추 현장에는 공내수 순환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 작업 시 발생하는 폐수·슬라임을 철저히 관리·최소화하여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 다) 유류 유출에 따른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현장 내 모든 연료 및 윤활유 보관 장소에는 방유턱 및 방제 장비 구축 6) 지역경제 활성화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시행 나) 현장 조사 및 용역 수행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내 전문 인력·장비 활용, 지역 업체 협업, 지역 자재 구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3.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 : 용역수행계획서 및 용역수행 인원의 보안각서 등 착수 문서 제출 나. 진도점검 : 매주 용역수행 계획 대비 진도율 및 주요성과 등을 보고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진도점검회의 개최 다. 중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연구원 또는 담당 분야별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1) 용역수행계획 변경 등 수행방침의 주요 변동사항 발생 2) 용역성과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 26년 | 27년 | 28년 | ||||||||||||||||||||||||||
|---|---|---|---|---|---|---|---|---|---|---|---|---|---|---|---|---|---|---|---|---|---|---|---|---|---|---|---|---|
| 3Q | ■ | ■ | 4Q | ■ | ■ | 1Q | ■ | ■ | 2Q | ■ | ■ | 3Q | ■ | ■ | 4Q | ■ | ■ | 1Q | ■ | ■ | 2Q | ■ | ■ | 3Q | ■ | ■ | ||
| 착수,문헌· 지표조사 | ||||||||||||||||||||||||||||
| 물리탐사 (전기/AMT) | ||||||||||||||||||||||||||||
| 시추 | ||||||||||||||||||||||||||||
| 현장·실내시험 | ||||||||||||||||||||||||||||
| 데이터 분석 | ||||||||||||||||||||||||||||
| 성과물 작성, 준공 |
| ○ 용역명 :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 지질조사 용역(1차) | ||||||
|---|---|---|---|---|---|---|
| 공종 | 산출내역 | 수량 | 단위 | |||
| 총량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1. 지표지질조사 | ||||||
| 1.1 지표지질도 작성 | ||||||
| 1) 위성 및 항공사진 판독 | 지질공학 수량 참조 | 3 | - | 3 | - | km2 |
| 2) 계획•준비 | ||||||
| 3) 현지조사 | ||||||
| 4) 해석 | ||||||
| 1.2 정천현황조사 | ||||||
| 1) 정천현황조사 | 1 | - | 1 | - | 개소 | |
| 2. 물리탐사 | ||||||
| 2.1 전기비저항탐사 | ||||||
| 1) 2차원 탐사 계획 준비 | 1 | - | 1 | - | 건 | |
| 3) 2차원 탐사 측정 및 해석 | 동서방향 1.425km 7측선, 남북방향 1.462km 9측선 | 23.133 | 23.133 | km | ||
| 2.2 AMT탐사 | ||||||
| 1) 탐사위치선정 | 지질공학 수량 참조 | 17 | - | 17 | - | 측점 |
| 2) 방수작업 및 준비 | ||||||
| 3) calibration | ||||||
| 4) 자료획득 | ||||||
| 5) 자료정리 및 처리 | ||||||
| 6) 자료역산 및 해석 | ||||||
| 3. 시추조사 | ||||||
| 3.1 시추조사 | ||||||
| 1) 계획준비 | 과업 전체 1건으로 산정 | 1 | 1 | - | - | 건 |
| 2) 보고서 작성 | 각 연차별 결과 보고서 작성 | 3 | 1 | 1 | ||
| 3) 시추위치 측량 | 시추 위치별 수행 | 25 | 6 | 10 | 9 | 점 |
| 4) 용지교섭 | ||||||
| 5) 점용허가, 작업신청 수속 | 각 연차별 점용허가 및 작업신청 수속 수행 | 3 | 1 | 1 | 1 | 건 |
| 6) 시추장비 대운반 | 시추장비 부지 반입, 반출 각 1회 산정 | 2 | - | 회 | ||
| 7) 기계기구 설치 | 시추 위치별 산정 | 25 | 6 | 10 | 9 | 개소 |
| 8) 시추용수 급수 배관 | 시추 위치별 50m | 1.25 | 0.3 | 0.5 | 0.45 | km |
| 9) 시추용수 급수 펌프운전 | 시추 위치별 2일 | 50 | 12 | 20 | 18 | 일 |
| 10) 시추용수 급수 급수차 | 시추 위치별 2회 | 회 | ||||
| 11) 시추조사(8m 심도) | 지질공학 수량 참조 | 6 | - | 3 | 3 | 공 |
| 13) 시추조사(510m 심도) | 지질공학 수량 참조, 1차년도 공별 460m(0.9공) 산정, 잔여량 2차년도 수행 | 5.2 | 0.8 | - | ||
| 14) 시추조사(700m 심도) | 지질공학 수량 참조 | 13 | - | 5 | 8 | |
| 4. 현장시험 | ||||||
| 4.1 표준관입시험 | ||||||
| 1) 표준관입시험(S.P.T) | 8m, 700m 시추공 별 4회 (사질•풍화토 지층 1m 마다 수행) | 76 | - | 32 | 44 | 회 |
| 4.2 현장투수시험 | ||||||
| 1) 현장투수시험 | 설계 시추공당 1회 시험 수행 | 13 | - | 5 | 8 | 회 |
| 4.3 암반수압시험 | ||||||
| 1) 암반수압시험(Lugeon test) | 700m 시추공 별 3회(-150m, -300m, -500m) 시험 수행 | 39 | - | 15 | 24 | 회 |
| 4.4 공내전단시험 | ||||||
| 1) 공내전단시험 | 700m 시추공 별 3회(-150m, -300m, -500m) 시험 수행 | 39 | - | 15 | 24 | 회 |
| 4.5 공내수평재하시험 | ||||||
| 1) 공내수평재하시험 | 700m 시추공 별 3회(-150m, -300m, -500m) 시험 수행 | 39 | - | 15 | 24 | 회 |
| 4.6 Suspension PS 검층 | ||||||
| 1) 물리검층 준비, 측정 및 해석 - Suspension PS | 700m 시추공 별 측정 | 13 | - | 5 | 8 | 공 |
| 4.7 공내밀도검층 | ||||||
| 1) 물리검층 준비, 측정 및 해석 - 밀도 | 700m 시추공 별 측정 | 13 | - | 5 | 8 | 공 |
| 4.8 공내 전기, 온도, 공경, 공곡검층 | ||||||
| 2) 물리검층 준비, 측정 및 해석 - 전기, 온도, 공경, 공곡 | 700m 시추공 별 측정 | 13 | - | 5 | 8 | 공 |
| 4.9 시추공영상촬영(BIPS) | ||||||
| 1) 공내영상검층(BIPS) 측정 및 해석 | 510, 700m 시추공 별 측정 | 19 | - | 11 | 8 | 공 |
| 4.10 수압파쇄시험 | ||||||
| 1) 계획준비 | 각 시험 수행 연차별 1회 산정 | 2 | - | 1 | 1 | 건 |
| 2) 측정 및 해석 | 700m 시추공 별 시험 수행 | 13 | 5 | 8 | 공 | |
| 4.11 공내지하수유속측정 | ||||||
| 1) 공내 미유속 측정 및 해석 | 8m, 700m 시추공 별 1회 측정 | 19 | - | 8 | 11 | 회 |
| 4.12 양수시험 | ||||||
| 1) 수중모터펌프설치 | 700m 시추공 별 산정 | 13 | - | 5 | 8 | 개소 |
| 2) 양수시험 | 시험 수행 시추공별 10시간 산정 | 130 | 50 | 80 | 시간 | |
| 4.13 순간충격시험 | ||||||
| 1) 순간충격시험 | 700m 시추공 별 시험 수행 | 13 | - | 5 | 8 | 회 |
| 5. 실비정산분 | ||||||
| 5.1 광물비 및 암석 성분 분석 | ||||||
| 1) 광물비 및 암석 성분 분석 | 510, 700m 시추공 50m 구간별 시료 분석 | 242 | - | 130 | 112 | 시료 |
| 5.2 편광현미경 감정 | ||||||
| 1) 편광현미경 감정 | 510, 700m 시추공 50m 구간별 시료 분석 | 242 | - | 130 | 112 | 시료 |
| 5.3 지하수 성분 분석 | ||||||
| 1) 지하수 시료채취 및 현장분석 | 2 | - | 1 | 1 | 건 | |
| 2) 지하수 성분 분석 | 510, 700m 시추공 별 3회(-150m, -300m, -500m) | 57 | 33 | 24 | 시료 | |
| 5.4 토질시험 | ||||||
| 1) 토질시험 | 8m 시추공 별 4회(사질•풍화토 지층 1m 마다) | 24 | - | 12 | 12 | 시료 |
| 5.5 암석시험 | ||||||
| 1) 암석시험 | 510, 700m 시추공 50m 구간별 시료 분석 | 242 | - | 130 | 112 | 시료 |
| 5.6 성적서 발급 | ||||||
| 1) 성적서 발급 비용 | 각 시험 수행 연차별 1회 | 2 | - | 1 | 1 | 부 |
| 5.7 회의비 | ||||||
| 1) 회의비 | 각 연차별 회의 10회 개최 | 30 | 10 | 10 | 10 | 회 |
| 5.8 전문가 자문 | ||||||
| 1) 전문가 자문 | 각 연차별 전문가 자문 5회 수행 | 15 | 5 | 5 | 5 | 회 |
| 5.9 보고서 작성 경비 | ||||||
| 1) 보고서 작성 경비 | 각 연차별 보고서 10부 제작 | 30 | 10 | 10 | 10 | 부 |
| 5.10 출장 여비 | ||||||
| 1) 출장 여비 | 각 연차별 2명•일 * 60일분 산정 | 180 | 60 | 60 | 60 | 일 |
| 5.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참고 | 3 | 1 | 1 | 1 | 건 |
| 5.12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가입 | ||||||
| 1)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가입 | 대상액 구간별 요율 적용, 엔지니어링 손해보험 공제료 참고 | 3 | 1 | 1 | 1 | 건 |
참가자격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가. 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입 니다. (PQ심사 후 가격입찰) 1) PQ심사 기준은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 PQ심사 서류는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평가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가 2개 업체 미만 시에는 유찰로 처리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PQ심사 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하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자격 및 방법 등
-------------------------------------------------------------------------------------------------------------------- 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PQ심사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중 하나 이상을 등록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필수특이사항 :토질·지질분야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 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5) 최근 10년 이내 단일공으로 500m 이상 시추 실적 1건 이상 용역 수행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 www.smpp.go.kr)에서 확 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 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가격입찰 포함)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PQ심사 결과 통보(예정)일: 2026. 10.중 예정 [나라장터에서 직접 확인] ※ PQ심사 평가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4.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통지,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88.57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 2026.10.20. 10:00 ~ 2026.10.22. 12:00 (공고시 수정) 다. 낙찰자 선정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 라. 예정가격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마. (적격심사)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 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 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가. 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입니다. (PQ심사 후 가격입찰) 1) PQ심사 기준은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 PQ심사 서류는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평가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가 2개 업체 미만 시에는 유찰로 처리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PQ심사 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하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자격 및 방법 등 -------------------------------------------------------------------------------------------------------------------- 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PQ심사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중 하나 이상을 등록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필수특이사항 : 토질·지질분야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5) 최근 10년 이내 단일공으로 500m 이상 시추 실적 1건 이상 용역 수행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 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가격입찰 포함)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가격입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PQ심사 결과 통보(예정)일: 2026. 10.중 예정 [나라장터에서 직접 확인] ※ PQ심사 평가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4.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통지,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88.57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 2026.10.20. 10:00 ~ 2026.10.22. 12:00 (공고시 수정) 다. 낙찰자 선정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 라. 예정가격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마. (적격심사)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Ⅰ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 발주하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 지질조사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정하여 입찰자에 대한 기술보유, 수행능력, 품질 등 전반적인 기술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적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우수한 전문업체가 응찰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참가자격)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자격 중 하나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분야)(업종코드: 3588)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업종코드 : 6866) 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79901, 필수특이사항 토질·지질분야)를 소지한 업체 ➂ 최근 10년 이내 단일공으로 500m 이상 시추 실적 1건 이상 용역 수행 실적을 보유한 업체 제3조 (평가방법) ①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잠재 후보부지 현장 지질조사 용역」 사업수행참여 신청업체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제4조(평가기준 및 배점)
배점·평가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첨 1]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대형/복잡, 특수한 사업) 1. 참여기술자 능력 : 56점 2. 업체 능력 및 신용도 : 38점 3. 참여의향서 : 6점 ②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하되, 별도의 가감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5조(평가기간의 계산) 경험이나 실적 등 세부평가 항목의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업무 여유도의 평가항목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사업수행 실적의 증명) ① 사업수행실적의 증명은 해당 용역의 발주기관이 발행한 사업수행실적증명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서 등에 의하며,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증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필요시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 또는 실사를 할 수 있다. ② 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10년간 고시금액 이상의 엔지니어링 사업 용역 중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한 용역 건수로 산정한다. 단, 진행 중 용역은 전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용역 수행기간과 기성금액이 전체 계약대비 50% 이상 수행된 용역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한다. ③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았거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신청서류)
| 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 점 | 비 고 | ||
|---|---|---|---|---|---|
| 1. 참여 기술자 능력 | 가. 경력 | 1)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실적 | 가) 사업책임기술자(1인) | 7 | 상대평가 |
| 나) 책임기술자(4인) | 6 | ||||
| 다) 참여기술자(4인) | 5 | ||||
| 소 계 | 18 | ||||
| 2) 전문화 정도 | 가) 사업책임기술자(1인) | 7 | 상대평가 | ||
| 나) 책임기술자(4인) | 6 | ||||
| 다) 참여기술자(4인) | 5 | ||||
| 소 계 | 18 | ||||
| 3) 업무 여유도 | 가) 사업책임기술자(1인) | 7 | 절대평가 | ||
| 나) 책임기술자(4인) | 6 | ||||
| 다) 참여기술자(4인) | 5 | ||||
| 소 계 | 18 | ||||
| 나.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 교육훈련 | 2 | 절대평가 | ||
| 소 계 | |||||
| 합 계 | 56 | ||||
| 2. 업체능력 및 신용도 | 가. 경력(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19 | 상대평가 | ||
| 나. 보유기술 | 5 | 절대평가 | |||
| 다.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 3 | ||||
| 라. 재정상태 건실도 | 9 | ||||
| 마. 기술개발 투자실적 | 2 | 상대평가 | |||
| 합 계 | 38 | ||||
| 3. 참여 의향서 | 가. 과업이해도 | 2 | 상대평가 | ||
|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
|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 | |||||
| 합 계 | 6 | ||||
| 총 계 | 100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 |
|---|---|---|---|
| 사업책임 기술자 (1인) | 7 | * 6순위 이후부터는 기타에 해당 | □ 기술인의 범위 : 토질·지질 전문분야 □ 평가기준일 : 본 용역의 입찰공고일 □ 평가방법 : 해당 사업 수행 건수 ◦ 최근 10년간 고시금액 이상의 엔지니어링 사업용역 (지반/지질조사 분야, 광산조사 제외) 중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실시한 용역 건수 * 단, 도로·철도·교량 등 종합 토목 용역은 발주청이 발급한 실적증명서(혹은 산출내역서)상 지반·지질조사 내역이 증빙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 **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수행능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전체 참여기술자 등을 참여지분율대로 구성하여야 한다. |
| 분야별 책임기술자 (4인) | 6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4인) | 5 |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 점수 | 7 | 6.65 | 6.3 | 5.95 | 5.6 | 5.25 |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 점수 | 6 | 5.7 | 5.4 | 5.1 | 4.8 | 4.5 |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 점수 | 5 | 4.75 | 4.5 | 4.25 | 4 | 3.75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 |
|---|---|---|---|
| 공통 | □ 기술인의 범위 : 토질·지질 전문분야 □ 평가기준일 : 본 용역의 입찰공고일 □ 평가방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평가 ◦ (등급별계수 × 인원)으로 순위 및 적용점수 도출 → (배점 → 순위별 적용비율)로 최종점수도출 → 총점 도출 * 1순위 업체가 3개일 경우 차순위 업체는 4순위가 된다. 예시) | ||
| 사업책임 기술자 (1인) | 7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4인) | 6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4인) | 5 |
| 구분 | 기술사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등급별 계수 | 50 | 40 | 30 | 20 | 10 |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 사업책임기술자 | 7 | 6.65 | 6.30 | 5.95 | 5.60 | 5.25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6 | 5.7 | 5.4 | 5.1 | 4.8 | 4.5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5 | 4.75 | 4.5 | 4.25 | 4 | 3.75 |
| 업체 | 인력구성 | 산정방식 및 점수 | |||||
|---|---|---|---|---|---|---|---|
| 업체 | 산정 방식 | 적용 점수 | 순위 | 최종 점수 | 총점 | ||
| A | 사업책임기술자 | 기술사 1명 | 50×1=50 | 100 | 1 | 7.00 | 18.00 |
| 책임기술자 | 기술사 4명 | 50×4=200 | 6.00 | ||||
| 참여기술자 | 5.00 | ||||||
| B | 사업책임기술자 | 기술사 1명 | 50×1=50 | 7.00 | |||
| 책임기술자 | 기술사 4명 | 50×4=200 | 6.00 | ||||
| 참여기술자 | 특 급 4명 | 40×4=160 | 5.00 | ||||
| C | 사업책임기술자 | 기술사 1명 | 50×1=50 | 7.00 | 17.40 | ||
| 책임기술자 | 기술사 2명 특 급 2명 | 50×2=100 40×2=80 | 95 | 3 | 5.40 | ||
| 참여기술자 | 특 급 4명 | 40×4=160 | 100 | 1 | 5.00 | ||
| D | 사업책임기술자 | 특 급 1명 | 40×1=40 | 95 | 4 | 5.95 | 16.35 |
| 책임기술자 | 특 급 4명 | 40×4=160 | 3 | 5.40 | |||
| 참여기술자 | 100 | 1 | 5.00 | ||||
| E | 사업책임기술자 | 특 급 1명 | 40×1=40 | 95 | 4 | 5.95 | 14.75 |
| 책임기술자 | 고 급 2명 중 급 2명 | 30×2=60 20×2=40 | 85 | 5 | 4.80 | ||
| 참여기술자 | 중 급 4명 | 20×4=80 | 90 | 4.00 | |||
| F | 사업책임기술자 | 고 급 1명 | 30×1=30 | 6 | 5.25 | 13.80 | |
| 책임기술자 | 중 급 4명 | 20×4=80 | 85 | 5 | 4.80 | ||
| 참여기술자 | 초 급 4명 | 10×4=40 | 6 | 3.75 |
| 구분 | 50점 이상 | 40점 이상 | 30점 이상 | 20점 이상 | 10점 이상 |
|---|---|---|---|---|---|
| 적용점수 | 100 | 95 | 90 | 85 | 80 |
| 구분 | 200점 이상 | 160점 이상 | 120점 이상 | 80점 이상 | 40점 이상 |
|---|---|---|---|---|---|
| 적용점수 | 100 | 95 | 90 | 85 | 80 |
| 구분 | 160점 이상 | 120점 이상 | 80점 이상 | 40점 이상 |
|---|---|---|---|---|
| 적용점수 | 100 | 95 | 90 | 85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 |
|---|---|---|---|
| 사업책임 기술자 (1인) | 7 | 7 - (중복건수 × 0.3) | □ 기술인의 범위 : 토질·지질 전문분야 □ 평가기준일 : 본 용역의 입찰공고일 +30일 □ 평가방법 ◦ 수행 중인 타 엔지니어링사업과 중복건수당 각 기술자별로 감점을 달리하여 평가 |
| 분야별 책임기술자 (4인) | 6 | 6 - (중복건수 × 0.2)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4인) | 5 | 5 - (중복건수 × 0.1)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 |
|---|---|---|---|
|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9인) | 2 |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 □ 기술인의 범위 : 토질·지질 전문분야 □ 평가기준일 : 본 용역의 입찰공고일 □ 평가방법 ◦ 참여기술인(책임기술자 1인, 책임기술자 4인, 참여기술자 4인)이 최근 3년간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해 인정 |
| 구분 | 2주이상 교육 이수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이수 |
|---|---|---|
| 점수 | [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 | [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업체능력 및 신용도 [총 38점] 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배점 19점, 상대평가]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 금액 기준으로 한 상대평가 기준 : ∑(실적 건수) * 합산점수를 업체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배점하며, 1순위 업체가 3개일 경우 차순위 업체는 4순위가 된다. □ 평가방법 ◦ 최근 10년간 고시금액 이상의 엔지니어링 사업용역(지반/지질조사 분야, 광산조사 제외) 중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한 용역 건수 * 단, 도로·철도·교량 등 종합 토목 용역은 발주청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혹은 산출내역서)상 지반·지질조사 내역이 증빙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 **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실적에 각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모두 합산하여 평가 □ 실적인정범위 ◦ 모든 실적은 준공 및 기성실적을 인정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하도급으로 과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 증빙을 같이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함 예시) ①=건수×지분율, ②=①×순위×적용비율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 업체(지분율%) | 실적 | ①산정방식 및 ②점수 | ||||
|---|---|---|---|---|---|---|
| 실적 | 실적 산정방식 | 순위 | ③총점 | |||
| A(100%) | 6건 | 6건x100% | 6건 | 1 | 19.00 | |
| 공동수급체1 | B(20%) | 3건 | 3건x20%=0.4건 | 5.7건 | 2 | 18.05 |
| C(30%) | 6건 | 6건x30%=1.8건 | ||||
| D(50%) | 7건 | 7건x50%=3.5건 | ||||
| 공동수급체 2 | E(30%) | 4건 | 4건x30%=1.2건 | 5.4건 | 3 | 17.10 |
| F(35%) | 5건 | 5건x35%=1.75건 | ||||
| G(35%) | 7건 | 7건x35%=2.45건 |
나. 보유기술 [배점 5점, 절대평가]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 건당 점수적용 비중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신기술에 대한 특허: 1.0점/건 ◦ 신기술에 대한 실용신안: 0.7점/건 □ 평가방법 ◦ 당해 사업과 관련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보유한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용역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E02D, E21B, E21C, E21D, G01V 코드를 가진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점수에 각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모두 합산하여 평가
| 구분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
| 특허 | 100% | 80% | 60% |
| 실용신안 | - |
다.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배점 3점, 절대평가]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 평가방법 ◦ 사업자와 기술자를 종합하여 배점 내에서 감점 ◦ 사업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1개월 미만의 경우, 1개월로 계산) ◦ 기술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면허정지 등을 받은 간을 합산하여 평가(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 *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점 값에 참여지분율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평가
| 구분 | 사업자 | 기술자 |
|---|---|---|
| 점수 | 1개월마다 0.3점 감점 | 3개월마다 0.3점 감점 |
라. 재정상태 건실도 [배점 9점, 절대평가]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 신용등급 평가 □ 평가방법 ◦ 국내 공인 신용평가기관이 본 용역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서 제출 * 신용평가등급 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첨부1 참고 **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
| 회사채 | BBB-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 기업어음 | A3-이상 | B+ | B° | B- | C 이하 |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0 |
| 점수 | 9 | 8.55 | 8.1 | 7.65 | 7.2 |
마. 그 밖의 추가 항목 [배점 2점, 상대평가]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 기술개발 투자실적 □ 평가방법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술개발투자액/총 매출액)에 따라 계산 *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실적에 각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모두 합산하여 평가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배점 | 100% | 95% | 90% | 85% | 80% |
| 점수 | 2 | 1.9 | 1.8 | 1.7 | 1.6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 |
|---|---|---|---|
| 과업이해도 | 2 | * 미제출시 득점 0점 | □ 평가방법 ◦ 발주청의 요구사항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로서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에 따라 총 10페이지 이내(표지 포함)로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평가 * 과업 수행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상생 협력 방안 모색하는 내용 포함 |
|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
| 접근방식의 창의성 |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 점수 | 2 | 1.9 | 1.8 | 1.7 | 1.6 | 1.5 |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 점수 | 2 | 1.9 | 1.8 | 1.7 | 1.6 | 1.5 |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 점수 | 2 | 1.9 | 1.8 | 1.7 | 1.6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