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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안전경사각도시험기 제작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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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교통안전공단 · 건물·시설 전기

추정가격
2.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5(일) 18:00 · D-12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전기공사(분리발주)

요약 AI 요약

자동차 높이 증가 튜닝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사하검사소와 전주검사소에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기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이다. 최대 40톤 이상 차량을 최대 40° 이상 기울여 시험할 수 있는 설비를 만든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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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30,000,000원

투찰 계산

부가세
23,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배정예산
253,000,000원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업종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실적경쟁 · PQ
모름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5(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2(목) 09:00D-9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5(일) 18:00D-12
입찰서 제출 마감10/26(월) 12:00D-13
개찰11/03(화) 14:00D-21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납품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경사각도시험기 제작 및 납품 수행실적)10점
경영상태(제안사 경영상태, 신용평가 확인서)10점
기술 적합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10점
기술 적합성 - 제안사의 보유 기술·장비, 인력 구성의 적합성10점
기술 적합성 - 내구성 및 측정 정밀도 확보 방안10점
구성 및 설치 계획 적정성 - 장비구성 및 설치계획의 적정성, 요구 성능 실현 가능성10점
기술지원 방안 - 기술지원 및 A/S 방안10점
기술지원 방안 - 유지보수 계획 및 정도관리 대책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기공사(분리발주)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시험기 설치에 딸린 전기공급·배선 공사로, 문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분리발주한다고 명시해 수행사 일에서 떼어낸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5(화)
공고번호
R26BK01730964-000
참조번호
공고 제2026-134호
공고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요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30,000,000원
배정예산
253,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124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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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내 본점이 그 지역인지가 첫 문이다. 그다음은 「1식」 뒤의 실제 범위와 끝 날짜 — 건축 공정에 묶여 110일 안에, 또는 개학 전 70일 안에 끝내야 하는지가 감당 여부를 가른다.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가 추정금액을 부풀려(예: 추정가격 1.7억 + 관급 1억) 실제 몫이 작게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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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hwp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 We will open a safe, sustainable and future mobility era 2026년 사하·전주 검사소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기

제작·설치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2026. 8.

목 차

Ⅰ. 일반 내용 1 Ⅱ. 계약 수행 내용 6 Ⅲ. 계약 일반 조건 17 Ⅳ. 제안서 작성 및 평가방법 20 [덧붙임] 제안서 작성 서식 29 Ⅰ. 일반 내용 1. 계 약 명 :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기 제작 및 설치 2. 추진 목적 ㅇ '26년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기 설치(교체) 검사소 선정에 따른 원활한 튜닝업무 수행을 위한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기 구매를 추진하고자 함 - 자동차의 높이 증가 튜닝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여부 검사 시행 3. 설치 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하검사소 및 전주검사소 내 지정장소 ㅇ 상세주소 - 사하검사소 :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31(신평동 572) - 전주검사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팔복동3가 211-5) 4.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5. 예 산 : 253,000,000원(부가세 포함) 6. 계약 범위 ㅇ 본 장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하검사소 및 전주검사소 내 지정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ㅇ 시험기 설치가 향후 운영이 용이하도록 설치 전 사전에 시험동의 피트 규격을 검토하여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함 - 경사각도 PIT 규격 : (W)3,370mm × (L)11,000mm × (D)2,300mm (사하) (W)3,000mm × (L)10,030mm × (D)2,300mm (전주) ㅇ 설치와 관련 된 토목·구조물 설치 등 필요한 부대공사는 본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하되, 전기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분리발주한다. ㅇ 최대 40톤 이상의 차량을 경사각도 최대 40°이상 시험이 가능할 것 ㅇ 시험기는 견고하게 제작, 설치되어야 하며, 시험차량의 진·출입 시 변형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 이어야함

참가자격

7. 입찰참가 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8.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계약 체결 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ㅇ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 평가하고 기술평가 비중은 100분의 80(정량20, 정성60), 입찰가격 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

과업·요구

구 분기 능
시험대(TABLE)시험기 본체, 시험차량 상승‧하강을 포함하여 부속 업무 수행
프레임TABLE과 기복실린더지지 (PIT내 설치)
경사구동장치 (기복실린더)시험대 상판과 시험차량을 상승 및 하강 시키는 장치
PIT 및 점검용 맨홀FRAME을 지하에 설치하고 TABLE이 닫힌 상태에서 출입할 수 있는 점검구 1개소 설치
유압 구동부전기 모터에 의하여 유압펌프를 구동하며 기복실린더에 유압유를 공급
제어 및 표시장치
(조작DESK)
각도 및 중량의 표시기를 설치하고 각종 기기의 조작스위치 설치
조작 펜던트
(원격조작스위치)
원격으로 유압장치를 제어하는 장치(무선 및 유선)
안전 방호장치적당한 위치에 셋팅하여 차량전복시 완전 전복 방지
안전 와이어시험대와 차량의 앞, 뒤 축을 고정하여 전복시 완전 전복으로 인한 차량파손을 방지
중량계축중이나 중량을 측정하고 축중을 합산하는 장치
(최소단위: 5kg)
각도계- 각도를 측정하여 디지털로 표시기에 표시(최소 단위0.1°)
- TABLE 측면에 설치하여 자중지침에 의한 각도 목측

ㅇ 계약상대자는 시험대 본체를 제작하기 전에 기계설계도면에 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ㅇ 기성품을 제외한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은 사전에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설계도면과 일치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ㅇ 계약 수행 중에는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기존 시설물 및 장비가 파손되지 않게 조심해야 하며,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ㅇ 시험기를 설치할 때에는 외부에 사업 개요표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펜스와 안전바 등을 설치하고 관계자 외에는 진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ㅇ 산소 절단 및 용접작업에 의한 화재발생과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고 각종 예방장비를 구비한 후 작업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제반 책임을 진다. ㅇ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의 설치는 주변을 통제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세부 내용 가. 설치 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하검사소 및 전주검사소 내 지정장소 ㅇ 상세주소 - 사하검사소 :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31(신평동 572) - 전주검사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팔복동3가 211-5) 나.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기 본체 및 부속품 교체 설치 1) 시험기 본체 및 부속품 제작 ㅇ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기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제작되는 장치별 사양과 수량은 세부 내용에 따른다. (1) 사하검사소

항목세부 내용
최대 부하 하중40,000kg 이상
최대 경사 측정 범위0° ∼ 40° 이상
시험대 크기(가로×세로)3,370mm × 11,000mm 이상
※ 가로방향은 미끄럼방지 장치 기준
중량계 사양로드셀 25,000 X 4개 (중량계 인디게이터 포함)
기복 실린더동조 실린더 2기( φ200이상)
경사시험대 작동 권장 속도고속 1°/4초, 저속 1°/16초(가변가능)

(2) 전주검사소

항목세부 내용
최대 부하 하중40,000kg 이상
최대 경사 측정 범위0° ∼ 40° 이상
시험대 크기(가로×세로)3,000mm × 10,030mm 이상
※ 가로방향은 미끄럼방지 장치 기준
중량계 사양로드셀 25,000 X 4개 (중량계 인디게이터 포함)
기복 실린더동조 실린더 2기( φ200이상)
경사시험대 작동 권장 속도고속 1°/4초, 저속 1°/16초(가변가능)

가) 시험기 본체 ㅇ 주요 구성품 : 시험대 상판, 상부 ‧ 하부 프레임, 힌지, 미끄럼 방지장치, 경사각도 중력 지침 각도계, 각도센서, 전복 방지장치, 안전 방호장치

구분세부내용
상판크기3,370mm × 11,000mm 이상 (사하)
3,000mm × 10,030mm 이상 (전주)
※ 가로방향은 미끄럼방지 장치 기준
두께t=10
PIT 출입구 크기700mm(가로) × 800mm(세로), 계단 설치
※ 상판 중심 기준 좌·우 대칭 1군데
평탄도길이, 너비, 대각방향 모두 ±3mm 이내
프레임 제작 자재294mm × 200mm 이상 H형강
상부 프레임 제작 형상가로부분 5개, 세로부분 10개 이상 프레임으로 제작하여 최대 하중의 반복 하중에도 변형이 없는 구조로 제작
힌지베어링 사용, 고정 하우징에 그리스 주입구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윤활통로에 공급되도록 조치
미끄럼 방지 장치형상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 2]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 방법 “제26 자동차의 최대안전경사각도 측정” 규격
설치 위치시험기 상판 가로축 한쪽 측면
중량계로드셀25,000㎏×4개(중량계 INDICATOR 포함) 부산사하
25,000㎏×4개(중량계 INDICATOR 포함) 전북전주
경사각도 중력 지침 각도계형상시험기 상판과 지표면의 기울어짐을 중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크기400mm(가로) × 400mm(세로)
위치시험기 본체 중앙 전・후 양단에 1개씩 설치
각도센서보호구조IP67 이상
정밀도0.3도 이내
위치시험기 본체 중앙 전・후 양단에 1개씩 설치
전복 방지장치구조상판 하단에 설치되어 상판과 같이 이동 할 것
시험자가 장력 등 별도 조절이 가능한 구조
규격유압실린더, 최대 7,000kgf 이상, 4개(4등분)
조절 범위설치된 지점부터 너비방향 수평선 중심으로 전·후 15° 이상 방향 조절과, 수직방향 45°도 조절이 가능할 것
안전 방호장치조작바닥의 레일을 통하여 시험자가 이동할 수 있을 것
구조너비 2.5미터, 높이 4미터의 차량을 기복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
위치상판 길이방향 3등분하여 각 중심에 3개소 이상 설치

ㅇ 규격 나) 경사구동장치(유압장치) ㅇ 주요 구성품 : 구동모터, 유압펌프, 유압 작동유 탱크, 유압실린더 ※ 유압펌프 유닛에는 실린더를 상승‧하강시키기 위한 유압 작동유 탱크를 포함한 모든 장치 포함 ㅇ 성능 : 시험대 자중 및 최대 40,000㎏ 이상 시험차량을 40°이상 들어 올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구분세부내용
구동모터7.5KW 이상 (220V/380V 3상 60Hz)
유압펌프최대출력은 시험대 위에 시험차량 40톤을 올려놓고 시험대를 측정범위인 0°부터 40°기울일 때 소요출력의 1.4배 이상일 것
유압 작동유 탱크용량 120리터 이상(※ 실린더 용적 확인 필요), 하단 드레인 코크 설치, 유압유의 유량, 유압,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센서 및 탱크 외부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유량계 설치
유압
실린더
형식제철 설비형 고압 유압실린더(내경 ∅200이상)
2세트 이상(상판 길이방향 2등분의 각 중심영역 설치)
※ 실린더 제작사에서 발급 된 납품규격서 제출
시험대
연결
로드 상부 및 실린더 고정부는 베어링타입 너클 조인트를 사용할 것(실린더와 상판의 유격은 5㎜ 이내)
스트로크시험대를 40° 이상 기복할 수 있는 길이

ㅇ 주요기능 - 시험기 상판 상승 속도가 1°/4초 ~ 1°/16초(가변가능) 내외이어야 하며 설정각도(ex)25°, 설정가능)에서 저속으로 자동 전환 될 것 - 제어박스 상단에 부착된 시험대 하강 스위치 작동 시 시험대는 추가 상승 없이 바로 하강될 것 - 2개의 유압실린더에 언밸런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후 중앙부 양단에 설치된 각도센서 신호를 바탕으로 2개의 PWM 유압 솔레노이드 밸브 또는 2개의 유압 구동 모터 인버터를 제어할 것 - 정전 등 비상 시 시험대를 제어실에서 수동으로 하강시킬 수 있는 구조이며, 하강속도 조절을 위한 스로틀 밸브를 설치할 것 - 탱크 내 5kw 이상의 히터 및 냉각팬을 설치하여 오일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며, 사용온도가 이상 할 경우 경고장치가 작동해야 하고, 현재 사용온도의 범위를 조작탁과 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을 것 - 시험대의 어떤 부분이라도 설정 각도(ex)37°, 설정가능)를 초과할 경우 작동 중단이 가능한 기구적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할 것 ㅇ 기타 - 유압펌프 유닛은 시험기 하부(PIT) 내에 설치할 것 - 시험기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전기히팅장치, 솔레노이드 밸브, 스로틀 밸브, 체크 밸브 등 부속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것 - 엑세스 플로어를 설치하여 유압장치를 바닥으로부터 띄울 것 ㅇ 제어박스 - 시험기는 제어실 내부에 설치할 것 - PC 및 PLC를 내장할 수 있고, 모니터 거치가 가능한 구조일 것 - PLC 제어로 각도 측정값이 표시되어야 하며, 상황별 제어용 스위치를 부착하여야 함 - PLC 단독으로도 상승·하강 시 PWM 제어, 상승 속도 변경 등의 경사각도 시험기 제어가 가능할 것 - 위험 상황 발생 시 작동을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비상정지 스위치를 부착할 것 - PC에서 PLC 제어가 가능하도록 RS485, RJ45 등의 통신 단자를 부착하여야 하며, 통신 프로토콜을 제공하여야 함 - 선택 스위치를 사용하여 시험기의 상승·하강 제어를 PC 또는 PLC 중 선택 할 수 있도록 할 것 - 조작 펜던트는 무선으로 혼선 가능성이 없어야 하며, 제어장치에서 50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검사원이 시험기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하고, 비상정지 스위치를 부착할 것 - 고정식 메인 제어장치 1개와 경사각도 시험기 전·후 각 1개의 보조 제어장치로 구성되어야 하며, 제어장치는 경사각도 시험기와 전복 방지장치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할 것 - 제어장치(3개)는 동시에 작동될 수 없는 구조일 것 ㅇ 기타 - 각 조작 버튼 및 스위치, 제어박스 내부 전기·전자부품의 명칭을 부착 할 것

- 제어 박스 회로도 운전절차와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제어박스에 코팅하여 부착할 것 - 기타 안전 및 운영에 효과적인 제어가 가능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다) 안전장치 ㅇ 주요 구성품 : 작동 경보장치, 추락 방지장치 ㅇ 기능 - 작동 경보장치 : 시험기 작동 중 추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험대 상판 각도가 일정 각도(ex)0.5°, 설정 가능)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경광등이 작동하고 신호음이 발생 될 것 - 추락 방지장치 : 시험기 상승 중 피트로 추락하지 않도록 일정간격(500mm)으로 보호봉 설치(보호봉에는 경광등과 연동되는 LED를 설치) 라) 전복 방지장치 ㅇ 전복 방지장치는 시험테이블 위 시험자동차의 경사각도 시험 도중 전복을 방지하는 장치로 시험테이블의 상승부위에 설치되어 시험자에 조작에 의해 장력이 조절되는 구조일 것 ㅇ 전복 방지장치는 최소 2개 이상 시험테이블의 하단부위에 설치되어 테이블과 함께 이동되는 구조이며, 작동은 유압실린더(또는 동등 이상의 정밀제어 가능)에 의해 장력이 조절되는 장치로 시험테이블 길이방향의 4등분하여 각각의 중심영역에 1개 이상 설치할 것 ㅇ 전복 안전장치는 시험자가 각각의 장치에 대해 별도로 제어가 가능한 구조일 것 ㅇ 전복 방지장치는 모든 시험자동차의 바퀴부분, 중간 프레임 등에 대해 구속이 쉽게 이루어지는 구조일 것 ㅇ 1개의 전복 방지장치는 최대 7,000㎏f 이상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ㅇ 전복 방지장치는 설치된 지점의 시험테이블 너비방향 수평선을 중심으로 전․후 15도이상 방향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수직방향으로는 45도 이상 조절 가능할 것

마) 안전 방호장치 ㅇ 높이 간격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시험대와 분리 설치하고, 레일설치 및 토목공사 등을 포함하여 방호장치 2개소 이상 설치 - 상판의 측면 방향으로 길이(20M)를 2등분하여 각 중심영역으로 2개소 이상 설치 ㅇ 너비 2.5m, 높이 4m의 차량을 기복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 ㅇ 시험차량의 승·하차 시 지장이 없을 것 2) 시험기 설치 시방서 ㅇ 기기 설치 시 본 문안을 적용하며 기타 관련사항은 설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ㅇ 시험기 본체 프레임을 제외한 각부 동작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공장에서 완성품인 상태로 이송하여 설치를 시행해야 하나, 특수 구조로 인해 완성품인 상태로 이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분리하여 이송한 후 설치한다. ㅇ 설치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설치 일정과 부속품 설치위치에 대해 공단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작하지 않는 기성품 또는 외주 제작부품을 사용 ․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공단에 사전에 승인을 받고 업무를 진행한다. ㅇ 시험기 설치 중에 시행하는 각부 용접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용접은 용접 기준에 의거 용접 자격소지자(B급) 혹은 용접 기술검정에 합격한 용접공 또는 공단이 인정한 용접공이어야 할 것 - 용접은 각 부품의 특성에 따라 아르곤 용접, CO2 용접, 아크 용접을 하고 특별한 경우 공단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 - 용접봉은 KS 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단, 특별히 지정한 이외의 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단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 - 용접작업 시 사용하는 용접기, HOLDER선 등은 작업에 알맞은 용량과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할 것 - 용접부에는 용접에 앞서 녹, 슬래그, 먼지 등을 와이어브러쉬로, 수분이나 페인트유지 등은 세제, 가열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할 것 - 용접순서가 적당하지 않을 때는 수축변형이나 잔류 응력이 크게 되므로 원칙에 따라 용접을 시행하여야 할 것 - 과다전류에 의한 UNDER CUT, BLOW HOLE, SLAG 침투의 결함이나 과소 전류에 의한 용입, 볼링 OVER LAP등이 없도록 작업하여야 할 것 - 용접불량 부분이 발견되면 충분히 파내고 다시 용접할 것 - 용접의 시접, 종접은 용입이 불충분하여 갈라지거나 BLOW HOLE이 생기기 쉬우므로 방지방법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 - 형상이 복잡한 것, 사상의 정도가 높은 것, 변형이 큰 것 등의 용접 작업 중에서 수시로 외관 검사를 행하고 조기에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면 조치하여야 할 것

ㅇ 피트 하부에 설치하는 각종 부속장치는 우천 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트 바닥면 보다 높은 위치(바닥으로부터 300㎜ 이상)에 설치한다. ㅇ 피트 내 전기 공급 및 기기제어 배선 매입용 배관은 설치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크기로 한다. - 전선관은 KS C8401에 의한 KS제품 이어야 한다. ㅇ 배관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하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제품이여야 한다. ㅇ 기기 동작에 필요한 각종 전선과 통신선은 누전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ㅇ 각종 전선을 배선기구에 연결한 경우에는 해당 규격에 맞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배선의 시작과 끝 부분에는 확인용 Name Label을 부착한다. ㅇ 기기설치 완료 후 아래의 방법으로 도장을 시행한다.

구분세부 내용
색상KS A 0011 색표의 흑색(공단과 협의 변경가능)
방청도료철제용 에폭시
도장 방법유해물질 완전제거 후 착색제 도장할 것
방청도료 도포 후 에나멜 2회 이상 도장할 것
얼룩, 거품, 주름, 손자국 등의 흔적이 없이 균등할 것

3) 스탠드 설치 ㅇ 피트 바닥에는 시험기 본체를 설치할 수 있는 스탠드를 1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스탠드 높이는 300㎜ 이상으로 하고 시험기와 시험차량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철근배열, 콘크리트 타설 등을 시행해야 한다. 4) 기타장치 ㅇ 디지털 각도기는 검사소별 각 2개(전방용 1개, 후방용 1개)를 납품하며, 총 납품수량은 4개로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 후 아래의 산출물을 제출한다. - 도면(기계기구, 전기 및 전자회로, 매뉴얼) - 외부로 도출되지 않는 공정(방수, 토목, 배관, 배선매설 등)의 촬영 사진 Ⅲ. 계약 일반 조건 1.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2. 납품 및 설치방법 가. 공단은 시험기 제작을 포함하여 전 과정을 확인 및 감독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일정을 공단과 사전 협의하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업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 진행 중 제시되는 각종 의견에 대해서는 공단과 계약 상대자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라. 시험기 납품 및 설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시험기 성능 향상을 위한 사양변경은 공단과 협의를 통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대가지급 가. 담당자의 최종 물품 납품 검사에 이상이 없을 때 이를 납품 완료일로 한다.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한도
기술능력평가정량적납품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경사각도시험기 제작 및 납품수행실적10
경영상태・ 제안사의 경영상태
- 신용평가 확인서(최근 1년 이내)
정성적기술 적합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제안사의 보유 기술·장비, 인력 구성의 적합성
※ 제안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장비 내역 상세 기술
・ 내구성 및 측정 정밀도 확보 방안
구성 및 설치 계획 적정성・ 장비구성 및 설치계획의 적정성
・ 요구 성능 실현 가능성
기술지원 방안・ 기술지원 및 A/S 방안
・ 유지보수 계획 및 정도관리 대책
업체평가 총계80

라.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1) 정량적 평가 : 20점 - 경영상태 : 10점(「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9.5
B+, B0, B-B-B+, B0, B-9
CCC+ 이하C 이하CCC+ 이하7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② 심사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낮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적용률을 고려하여 배점 내에서 평가한다. - 사업 수행실적 : 10점(「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10
70% 이상~100% 미만9
40% 이상~70% 미만8
40% 미만7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2) 정성적 평가 : 60점

구분배점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기술적합성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109876
제안사의 보유 기술 적합성
내구성 및 측정 정밀도 확보 방안
구성 및 설치 계획 적정성
기술지원 방안기술지원 및 A/S방안
유지보수 계획 및 정도관리 대책
입찰건명최대안전경사각도시험기 제작 및 설치예산
(부가세 포함)
253,000,000원
규격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2026.10.22. 09시~
2026.10.26. 12시
입찰방법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등 제출
(등록) 기간
계약기간계약일로부터 2개월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2026.11.3. 14시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일(예정) : 2026.11.2.(월)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