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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형 운행차 검사장비 제작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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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교통안전공단 · 기타 연구장비

추정가격
4.6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05(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운행차 검사장비 제작·설치

요약 AI 요약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운행차 검사소(부천·수성·주례)의 노후 검사장비를 탈거하고, 공단 사양의 신규 운행차 검사장비(ABST시험기, 차대동력계 및 부속기기)를 제작·설치하여 TS-SYSTEM을 적용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운행차 검사장비 제작·설치

물품 › 연구·실험·계측장비 › 기타 연구장비

차대동력계·ABST시험기·매연/배출가스/NOx 분석기 등 자동차 검사용 측정·시험 장비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으로, 연구·실험·계측장비의 기타 연구장비에 가장 가깝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 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납품실적10점
경영상태10점
기술적합성10점
장비설계10점
장비제작10점
장비설치10점
장비운용10점
기술지원10점
입찰가격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4(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2:00지남
개찰10/16(금) 14:00D-3

가격

추정가격
463,347,674원
배정예산
509,682,441원
부가세
46,334,767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납품

품명
융복합동력계 (9941114501)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4(월)
공고번호
R26BK01695625-000
참조번호
공단형 운행차 검사장비 제작 및 설치
공고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요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63,347,674원
배정예산
509,682,441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415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hwp === [덧붙임1]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 We will open a safe, sustainable and future mobility era

공단형 운행차 검사장비 제작 및 설치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2026. 8.

Ⅰ 개요

1. 계약명: 공단형 운행차 검사장비 제작 및 설치 2.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 3. 사업예산: 509,682,441원(VAT 포함) 4. 사업내용: 공단사양의 운행차 검사장비 제작⦁설치⦁TS-SYSTEM 적용

검사소수량(대)과업내용
검사소ABS동력계과업내용
부천2
(2·4진로)
1
(2진로)
⦁노후기기 탈거
⦁피트 제작⦁수정⦁마감
⦁신규장비 제작·설치
⦁장비-컨트롤러 결선
⦁부속기기 납품 및 연결
* 과업내용서 참조
⦁정도(정밀도)검사 수검 등
수성1
(1진로)
1
(1진로)
주례-1
(2진로)
합계33

참가자격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6. 사업자 선정방법 ㅇ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을 따르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 평가하고 국내 유일 사양의 기술평가 비중은 100분의 80(정량20, 정성60), 입찰가격 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중 기술·가격균형형 ㅇ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 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 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ㅇ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ㅇ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 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ㅇ 가격협상 -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과업·요구

Ⅱ 제안 내용

1. 과업범위 및 장소

구분ABST시험기차대동력계비고
구분탈거제작설치탈거제작설치비고
부천(2)◉◉◉◉◉◉
부천(4)---
수성(1)◉◉◉TS하이브리드 탈거
주례(2)

1) 성능시험 및 형식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마련한 임의의 장소에 기기 설치 후 공단이 개발 및 제공한 제어장치와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2) ABST시험기, 차대동력계의 컨트롤러, 주제어장치(PC), 보조모니터, 프로그램은 공단에서 제공 3) TS 하이브리드 피트 규격 - 규격: 8100mm Χ 5000mm Χ 1000mm(LΧWΧH), H빔 철골구조물 존치 2. 기기제작 가. 제작수량

구분주요품목세부품목규격수량단위비고
소형
차대
동력계
본체차대동력계 본체사양서
참조
3set
부속
장치
엔진회전속도
측정장치
〃•진동음향형 센서
•OBD 연결형 센서
(12V/24V 겸용)
•고주파 무선형
(거치대 포함)
운전모드
보조장치
•거치대
(43″ 이상 설치형)
안전장치
냉각용
송풍장치
교정장치
(암 및 분동)
제어
장치
제어탁
주제어장치(PC)•공단지급
차대동력계
컨트롤러
매연
측정기
측정기 본체〃6set
측정기용 시료채취장치
매연표준필터3
배출가스
측정기
제어 및 분석장치6
측정기용 시료채취장치
경유차
질소산화물
분석기
제어 및 분석장치3
분석기용 시료채취장치
구분주요품목세부품목규격수량단위비고
ABST
시험기
(10T)
본체ABST 본체사양서
참조
3set
부속
장치
운전모드
보조장치
〃•거치대
교정장치
제어
장치
제어탁
주제어장치(PC)•공단지급
ABST
컨트롤러

라. 세부사항 1) 차대동력계 ㅇ 차대동력계 본체는 계약사가 공단에 납품한 물품이 있는 경우 공단이 지정한 형식으로 제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생산 중인 최신형식으로 제작해야 한다. 이때 형식명은 기존 장비와 동일하여야 한다. ㅇ 차대동력계 제작에 사용되는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각 구성품의 품질, 품명은 반드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도면과 일치하거나 이상 이어야 한다. 도면에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ㅇ 유지보수용 각부/세부 도면(각 부품이 기성품일 경우 부품 모델명 기재)을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ㅇ 기기 제작시 아래 기준을 준용한다. - 기기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KS품 중에서도 최상품을 사용하고, KS품이 없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용접은 각 부품의 특성에 따라 알곤용접, CO2 용접, 아크용접을 하고 특별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기계 가공을 요하는 하중 지지부 및 기타 중요한 부재는 용접한 후 응력을 제거하고 열처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강재 절단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Angle의 절단은 Angel Cutter를 사용한다. ·Channel, H-Beam 등 형강의 절단은 산소를 사용한다. ·철판의 절단은 Shearing Machine 또는 산소를 사용한다. - 절단할 때 생기는 Slag는 Brush, Grinder 등으로 제거하고, 절단으로 인해 굴곡이 생긴 재료는 교정 후 가공하여야 하며, 또한 절단면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축선에 수직이 되게 다듬질하여야 한다, - 절단기 사용에 있어서 절단 날의 조정에 특히 주의하고 굴곡 등이 생기는 일이 없고 깨끗한 절단면이 되도록 한다. - 용접봉은 KS 표준품을 사용한다. 단, 특별히 지정된 이외의 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용접 전 용접부의 녹, 슬래그, 먼지 등을 와이어브러쉬로 제거하여야 하며, 수분, 페인트 유지등은 세제, 가열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 용접부에 Under Cut, Blow Hole, Slag 침투, 용입, 등이 없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 수축변형이나 잔류응력이 크지 않도록 용접순서를 준수한다. - 기기 제작 완료 후 아래의 방법으로 도장을 시행한다.

- 제작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차대동력계 본체 주요부품의 세부사양은 아래와 같다.

구분세 부 사 양
크
기
길이• 1,100mm 이내
너비• 5,000mm 이내
PAU• Frenelsa社, Zelu社, Kloft社, Telma社 제품 중 정품 택일
- 정품확인서, 성능표 제출, 라이센스 불인정
롤
러
규
격
직경• 217mm 이상
축 직경• 75mm 이상
내폭• 750mm 이내
외폭• 2700mm 이상
Dynamic
Balancing
• G2.5 미만, 성적서 제출
롤러 베어링• 자동조심형 베어링으로 Dodge(미), NTN(일), FAG(국산) 중 선택 사용
• 이외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베어링 시험성적서 제출)
롤러 표면• 표면 널링가공으로 마찰계수 건조상태 0.7 이상 일 것
리프트 장치• 리프트 상승 하강용 에어라인에는 동결방지용 수분제거 장치와 압력조절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 벽면 배관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배관은 1인치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호스는 내경 13mm 이상 우레탄 호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리프트 답판은 완전히 상승했을 때 지면과 수평이어야 하며, 롤러상부와 30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 리프트 본체에는 회전중인 자동차 바퀴에 손상을 입히는 부분을 제거해야하고 검사가 종료된 차량을 원활히 퇴출시키기 위한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안전장치• 측면안전장치(철제 가이드 롤러)는 차량 범퍼를 손상시키지 않는 구조로 제작해야 한다.
구동출력
측정장치
• 인장/압축 겸용 로드셀 사용
차량속도
측정장치
• Encoder 또는 Magnetic Pick-up센서

2) 차대동력계 부속기기 가) 모니터 거치대 ㅇ 공단이 제공하는 모니터(43″이상)가 설치될 수 있는 이동식 제품이어야 한다. 나) 조작탁(주 제어장치, 주 모니터 거치대)

구분세부규격참조사진
재질• 철재, 분체도장전면후면
크기• 600(W) × 900(D) × 1200(H) 이내
무게• 30kg 이내
색상• 연회색
외형• 전면유리타입(개폐형)
모델명• 19inch 렉타입
바퀴• 4개 부착(잠금장치 2개 이상 설치)
※ 내부 히팅장치 및 환기장치 설치
• 차대동력계 운용에 필요한 모든 장치의 설치 및 모든 조작이 가능할 것

다) 배출가스 측정기(5GAS 배출가스 측정기) ㅇ 배출가스 측정기는 휘발유, CNG, LPG를 연료로 하는 차량의 가스상 물질(HC, CO, CO2, NOx)과 공기과잉률(λ)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항목사양 및 규격비고
ㅇ 측정방식• CO, CO2, HC: 비분산적외선(NDIR)방식
• O2: 전기화학식
• NO: 전기화학식(NOx센서)
NOx, O2 센서
유효수명은 1년 이상
ㅇ 구성• 채취부, 분석부, 농도지시부, 교정부
• 연료상수 입력 기능
• 전처리패널, 제어장치, 히팅장치
• 냉각팬기능, 수분분리장치 추가 설치
ㅇ 측정범위
- 측정속도• 초당 1회 이상
- 측정단위• %(CO, CO2, O2), ppm(HC, NOx)
- 측정범위• 탄화수소(HC) 0∼3,000ppm
• 일산화탄소(CO) 0.0∼10.0%
• 이산화탄소(CO2) 0.0∼20.0%
• 산소(O2) 0.0∼25.0%
• 질소산화물(NOx) 0∼5,000ppm
ㅇ 제어부 및 지시부
- 제어부• 기기자체 및 주제어장치에 의한 제어
- 지시부• 액정 모니터 또는 LED 사용
ㅇ 교정장치
- 교정방식• 표준가스를 이용한 스팬교정
- 표준가스 종류• 타입 1. HC, CO, CO2
• 타입 2. NO
ㅇ 수분분리장치
- 수분분리기• ASM아이들링 모드 수용용량자동퍼지형
제어랙 사용
- 배수장치(워터트랩)• 수분과다 자동 감지형
- 퍼지장치• 수동/자동 작동
- 채취호스 피팅• -10℃에서도 채취 성능 확보
ㅇ 배출가스 측정기 챔버참고이미지
- 외함• 슬림 고급형
- 재질• 철재, 분체도장
- 중량• 30kg 이하
ㅇ 인터페이스
- 프로토콜• 정밀검사용 제어장치와 연동
- 통신방식• RS-232C 또는 RJ-45

ㅇ 세부사양은 다음과 같다. 라) 매연측정기(광투과식 매연측정기)

항목사양 및 규격비고
ㅇ 측정방식
- 측정원리• 광투과식(Opacity Meter)
- 채취방식• 부분유량 채취방식
ㅇ 측정범위
- 측정속도• 최소 250ms
- 매연농도(%) [최소눈금]• 0∼100% [0.1% 이하]
ㅇ 분석기 본체종합검사(정밀검사)용도로
형식승인된 모델
- 유효광로길이• 430nm 환산적용
- 총 응답 시간• 1.0±0.3초
- 정확성, 반복성• ±1.0%FS 이내
- 직진성• ±2.0%FS 이내
- 채취부 포함• 호스, 프로브
ㅇ 교정장치검교정 성적서 포함
(납품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교정방식• 표준필터를 이용한 스팬 확인
- 표준필터 1조• 40%, 60%, 80%
ㅇ 수분응축 방지장치
- 렌즈 정화용 히팅• 렌즈와 샘플도관 사이 80℃이상

ㅇ 세부사양은 다음과 같다. 마)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분석기 ㅇ 세부사양은 다음과 같다.

항목사양 및 규격비고
ㅇ 측정방식• 자외선흡수법, 적외선방법, 화학발광법, 전기화학식(지르코니아-세라믹방식 포함), 또는 상관성 입증이 가능한 동등이상의 방법측정에 사용되는 광원(센서) 유효수명은 2년이상
ㅇ 구성• 시료채취장치, 분석부, 농도지시부, 교정장치, 기록계, 자료전송장치
ㅇ 측정범위
- 측정속도• 1초당 1회 이상
- 측정단위• 최소 1ppm
- 측정범위• NOx: 5,000ppm
- (NO: 3,000ppm + NO2: 2,000ppm)
ㅇ 가스흡입펌프• 시료채취량(기기순환 후 유효배출량)2L/min 이상
ㅇ 전처리장치
- 수분차단장치• 100℃ 이상 가열하거나 매연과 수분의 응축을 방지할 수 있는 동등한 성능의 다른 기능
- 수분분리장치• 검사모드 구동시간 수용 용량
• 수분분리기 및 자동 배출장치
- (필터미적용/Filterless Water Separator)
• 퍼지(Purge)장치: 수동/자동(접점 제어)
ㅇ 교정장치
- 교정방식• 표준가스를 이용한 스팬 교정
- 표준가스 종류• 타입1. NO
• 타입2. NO2
구 분규 격비 고
최대허용축중10,000kg 이상안전율 1.5 이상
답 판길이1,000㎜ 이상오차:2㎜ 이내
너비
내폭850㎜ 이하
외폭2850㎜ 이상
최대 이동거리15㎜ 이상답판별 조정볼트 설치
표시 및 측정범위IN, OUT 0~10M/KM 이상영점오차: ±0.1m/km 이내
정밀도: ±0.2m/km 이내
진·출입 감지센서투과형 센서 2조24-240VAC, 24-240VDC±10%
리플P-P: 10%이하 / 50, 60㎐
검출센서Potentiometer (1000Ω) 이상
작동력시작점: 4㎏ 이내, 5㎜점: 8㎏ 이내

ㅇ 구조 - 측정기 좌 ․ 우 답판이 연동되어 자동차 조향륜의 미끄럼량을 측정하는 구조이어야 한다.(답판 연동형) - 답판의 원점복귀 기능 및 좌·우 답판을 동시에 고정하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 답판 베어링에 윤활유 주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주유 시 자동으로 급유되는 구조여야 한다. - 각 답판의 중앙부에는 유지보수시 답판제거를 위한 서비스홀을 설치하고, 아이볼트를 제공해야 한다. ㅇ 답판 재질 - 무늬철판을 사용하여 답판과 타이어 사이에 적당한 마찰계수를 유지한다. - 답판의 뒤틀림이 없어야 하고 수평설치 상태에서 흔들림 및 유격이 없어야 하며 프레임과 답판면의 높이차가 2㎜ 이내여야 한다 ㅇ 기타 - 입차감지센서는 답판의 시작점, 끝점에 각각 1조를 설치한다. 나) 제동시험기 ㅇ 시험기 사양

구 분규 격비 고
길 이900mm 이하외형치수
너 비4,000mm 이하
높 이1,000mm 이하
롤러 직경216±0.2mm 이내다이아몬드 널링
롤러 외폭2,850mm 이상
롤러 내폭850mm 이하
롤러중심축 간격(619.13+D)×Sin 31.5°~37.5°
436mm - 508mm
D: 롤러직경, 단위: mm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축중 및 제동력
검출센서
로드셀(BAR)CAS, 봉신, 큐리오텍
진·출입
감지센서
투과형 센서 1조24-240VAC, 24-240VDC±10%
리플P-P: 10%이하 / 50, 60㎐
리프트
위치센서
Rotary Limit Switch좌·우 1조
리프트
작동방식
유압실린더
제동모터5.5kw이상4극, 220/380V, 60Hz
감속기(기어박스)정, 역 양방향 회전기어비 1:64
S45C 이상 재질의 기어사용
롤러 회전속도1.0±0.1km/h

ㅇ 성능(검사능력)

구 분허용하중(능력)비 고
최대 허용 하중10톤(윤하중 5톤)이상안전율 1.5 이상
제동력 검사능력좌·우 각 5,000kgf 이상롤러 원주속도: 1.0±0.1km/h
용 도자재비 고
프 레 임ㄷ125×65×6t이상(기계구조용 탄소강)축중, 제동력 관련부
롤 러STKM11A 또는 S45C 이상제동력 검출롤러
기 타서브프레임, 덮게, 리프트 등 5t 이상변형 및 부식이 없을것
구 분세 부 내 용
정적내구성최대허용하중의 부하를 연속 부가시 작동에 지장이 없고 변형이 없을 것
동적내구성롤러는 최대속도에서 연속 부가시 작동에 지장이 없고 변형, 소음이 없을 것
부하내구성최대허용하중과 제동력 검사능력을 가했을 시 속도의 변화가 없고, 20회이상 반복에도 변형, 손상, 파손이 없을 것

ㅇ 축중 검출장치 - 축중검출 방식은 리프트 답판 내장방식으로 좌・우 답판 내부에 각각 검출용 로드셀을 설치하며, BAR타입의 CAS, 봉신, 큐리오텍 제품의 로드셀을 사용한다. - 어느 위치에서도 동일한 값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의 답판을 사용하며, 내부구조에는 베어링을 사용해야 한다. - 답판 상부는 분리구조로 하여 로드셀 점검 및 교환 작업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ㅇ 제동력 검출장치 - 좌・우 제동력 검출용 로드셀을 각각 설치하고 기어박스와 제동력 전달용 토크암은 체결하며, 풀림방지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 제동력 측정암과 로드셀은 힘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 측정값이 검출되지 않게 일정간격의 유격을 확보해야 한다. - 모터가 정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회전 시에도 제동력 측정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ㅇ 정밀도 검사용 교정장치 - 축중 교정용 장치는 장비에 적합하게 제작하여 기기별로 개별 제공해야 한다. - 축중 교정용 장치 설치부는 각 답판의 중심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 제동력 교정용 장치는 롤러의 전후좌우에 모두 설치한다. - 제동력 암 설치부는 롤러 안쪽에 직경 124㎜, 길이130㎜로 하고, 탈·부착 형태로 제작하여 조립한다. ㅇ 리프트 답판 - 답판 상면은 원활한 정대 및 퇴출을 위해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해야 한다.(ㅅ형, 탈·부착 형태) - 답판 볼트 체결부는 이물질 유입방지를 위해 커버를 설치하고, 커버 위치는 파손방지를 위해 답판 상면보다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 - 답판은 상승위치에서 지면과 수평이어야 하며, 롤러 상부와 높이차가 20㎜이내여야 한다. - 좌,우 리프트에 답판의 상승, 하강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리미트 스위치를 각각 부착해야 한다. 부착 위치는 공단과 협의한다. - 답판의 상·하강시 움직임은 동기화 되어야 하고, 상·하강 끝단 높이는 좌우가 동일해야 한다. ㅇ 베어링 - 각 롤러에 사용되는 베어링은 고속・고부하용 기성품을 사용하며, 그리스 주유 니플을 설치해야 한다. ㅇ 구동모터 - 구동모터는 최대제동력에 상당하는 부하가 가해졌을 때 전류가 정격치의 1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구동모터는 5.5kw(4극, 220/380V)이상 좌・우 각각 설치하고, 제어부 누전차단기, 전자접촉기, 과부하계전기는 정격용량의 신품(KS)으로 사용해야 한다. ㅇ 감속기(기어박스) - 정방향 또는 역방향 양방향 회전이 가능해야 한다.

- 감속기의 기어는 스퍼기어, 헬리컬기어, 웜기어 등을 활용하며, 정방향 및 역방향의 회전에서 정상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 감속기의 감속비는 1:64, 구성기어는 S45C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고 하중에 의한 내구성을 확보해야 한다. - 회전속도는 1.0±0.1km/h로 하며, 필요제동력은 5,000kgf이상으로 해야 한다. - 기어오일은 자동차의 후륜 디퍼렌셜 오일(80W90)을 사용한다. - 감속기 덮개 상단에 오일의 유량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를 설치해야 한다. 게이지에는 최대 오일량과 최소 오일량을 확인할 수 있는 눈금이 있어야 한다. ㅇ 동력전달장치 - 감속기, 구동모터, 풀리, 벨트, 체인, 커플러 등은 조립을 양호하게 하고, 진동・소음이 없어야 한다. - 동력전달에 필요한 풀리, 벨트, 체인, 커플러 등은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기성품 및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 롤러와 연결을 벨트나 체인으로 할 경우 장력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ㅇ 구동 롤러 - 롤러는 다이아몬드 형태로 널링가공 하고, 충분한 마찰력을 가지고, 타이어의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로 한다. ㅇ 이탈방지장치 - 좌·우 롤러 안팎으로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한다. - 리프트 상승시에도 외부로 돌출이 되지 않게 한다. ㅇ 기타 - 입차감지센서는 5T이상의 보호덮개를 설치한다. - 입차감지센서는 해당기기의 중심선 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 속도계시험기 ㅇ 시험기 사양

구 분규 격비 고
길 이900㎜ 이하외형치수
너 비3,400㎜ 이하
높 이1,000㎜ 이하
롤러 재질STKM11A기계구조용 탄소강관
롤러 직경216±0.2㎜ 이내일반형
롤러 외폭2,850㎜ 이상
롤러 내폭850㎜ 이하
롤러중심축 간격(619.13+D)×Sin 31.5°~37.5°
436mm - 508mm
D: 롤러직경, 단위: mm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속도검출센서Rotary Encoder(100펄스)(A상, B상)
진·출입 감지센서투과형 센서 1조24-240VAC, 24-240VDC±10%
리플P-P: 10%이하 / 50, 60㎐
리프트 위치센서Rotary Limit Switch좌·우 1조
리프트 작동방식유압실린더
구 분허용하중(능력)비 고
최대 허용 하중10톤(윤하중 5톤)이상안전율 1.5 이상
속도계 검사능력120km/h 이상
사용용도사용자재비 고
프 레 임ㄷ125×65×6t이상(기계구조용 탄소강)속도계 관련부
롤 러STKM11A 또는 S45C 이상속도 검출롤러
기 타서브프레임, 덮게, 리프트 등 5t 이상변형 및 부식이 없을것

ㅇ 유압 실린더 - 유압복동 양로드방식 ㅇ 유압 펌프 - 토출압력: 50kgf/㎠ 이상 - 토출량: 65L/min 이상 - 모터용량: 7.5㎾ 이상 - 전동방법: 충격흡수 coupling의 구조 - 펌프 및 모터에 의한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 솔레노이드 밸브(KS규격): 주 밸브 2개 이상, 예비 밸브 1개 이상 설치 - 솔레노이드는 유압탱크 상부에 설치 ㅇ 오일탱크 - 용량: 150L 이상 - 침전물 및 오일배출을 위해 드레인 코크가 설치된 구조여야 한다. - 자동차 엔진오일 게이지 형태의 탱크 내 유량 확인 장치를 설치한다. -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며, 방청처리를 한다. ㅇ 여과장치 - 오일 주입구 내부에 교환 가능한 구조의 필터를 설치해야 한다. ㅇ 유압호스 - 고압용 유압호스를 사용하고, 각 유압실린더의 상·하강 밸브 전단에는 유량제어밸브를 적용한다. 3. 노후장비 탈거 가. 안전사항 ㅇ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공단 담당자로부터 안전교육내용, 위험성평가 확인용 서류를 받아야 한다. ㅇ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공단 담당자가 제공한 안전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설치감독자에게 작업허가 및 위험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ㅇ 서명이 날인된 안전교육내용과 작업허가서, 위험성평가 확인서류의 원본은 검사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ㅇ 작업시행전 반드시 메인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 중 산소 절단으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ㅇ 작업장 주변에 자동차검사 수검자 및 검사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 팬스 또는 안전띠 등의 조치를 취해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안전사고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 사고 발생 시 제반 책임을 진다.

나. 일반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노후 장비 탈거 전에 원활한 과업이행을 위해 공단과 함께 사전 조사를 실시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조사 완료 후, 작업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계획의 승인 이후 과업을 수행한다. ㅇ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며, 주변의 검사용 장비, 검사소 운용에 필요한 시설(전기, 시설구조물 등)은 전부 랩핑 하여야 한다. ㅇ 장비 탈거 시 타 구조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탈거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고, 원상복구 한다. * 바닥 에폭시 포함, 색상은 기존 바닥과 동일한 색상, 유도선이 있는 경우 포함 ㅇ 장비 탈거 시 전원선 및 통신배선을 포함한 장비 일체를 탈거하여야 한다. ㅇ 장비 탈거는 최상부 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기기 철거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하부의 지지부를 해체하지 않는다. ㅇ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구성품은 사전에 철거한다. ㅇ 공단이 지정한 재활용 부품은 훼손되지 않도록 탈거 후 공단이 지정한 장소로 배송한다. ㅇ 탈거 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기계 부품, 철 자재, 폐 오일, 콘크리트 조각 등 모든 폐기물은 폐기물 전문 처리 업체를 활용하여 즉시 처리한다. 다. 세부사항 1) TS하이브리드(수성) ㅇ TS하이브리드 시험기를 탈거한다. ㅇ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벽면 철근을 연장(또는 케미컬 앙카 사용)하여야 하며, 기존 진로의 바닥과 단차, 굴곡이 없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ㅇ 탈거된 빈자리에는 차대동력계가 설치될 예정이며, 차대동력계용 피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콘크리트로 매우고, 7일 이상 양생 후 기존 바닥면과 동일한 색상 및 형태로 도색 및 코팅(에폭시)한다. * 바닥 에폭시 및 유도선 모두 2) BS복합기 및 사이드슬립측정기(부천) ㅇ 별도로 설치된 BS복합기 및 사이드슬립측정기와 주변의 마감철판 모두를 탈거한다. ㅇ 탈거된 빈자리는 기존 진로의 바닥과 단차, 굴곡이 없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메우고, 7일 이상 양생 후 기존 바닥면과 동일한 색상 및 형태로 도색 및 코팅(에폭시) 한다. * 바닥 에폭시 및 유도선 모두 4. 검사장비 설치

가. 안전사항 ㅇ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공단 담당자가 제공한 안전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설치감독자에게 작업허가 및 위험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ㅇ 서명이 날인된 안전교육내용과 작업허가서, 위험성평가 확인서류의 원본은 검사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ㅇ 작업시행전 반드시 메인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 중 산소 절단으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ㅇ 작업장 주변에 자동차검사 수검자 및 검사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 팬스 또는 안전띠 등의 조치를 취해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안전사고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 사고 발생 시 제반 책임을 진다. 나. 일반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검사장비 설치 전 원활한 과업이행을 위해 공단과 함께 사전 조사를 실시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조사 완료 후, 작업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계획의 승인 이후 과업을 수행한다. ㅇ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며, 주변의 검사용 장비, 검사소 운용에 필요한 시설(전기, 시설구조물 등)은 전부 랩핑 하여야 한다. ㅇ 장비 설치 시 타 구조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설치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고, 원상복구 한다. * 바닥 에폭시 포함, 색상은 기존 바닥과 동일한 색상, 유도선이 있는 경우 포함 ㅇ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구성품은 사전에 격리 후 설치한다. ㅇ 통신 노이즈 방지를 위해 전기선과 통신라인용 배관을 각각 설치한다. ㅇ 모든 장비 설치용 피트에는 방수 처리를 한다. ㅇ 피트의 제작 시 양생기간은 7일이상으로 한다. ㅇ 피트는 철근과 잡석, 가설재 등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며, 벽면과 바닥이 수직·수평이 되게 한다. ㅇ 피트의 제작 시 상단 테두리에 ㄱ자 코너앵글을 설치 한다. * 앵글규격: 65mm 6T 이상 ㅇ 이 외에는 설치시방서 또는 세부사항의 내용을 토대로 제작하며, 상세내용은 공단과 협의한다. 다. 피트 제작 1) 차대동력계 ㅇ 피트와 기기 설치 베이스가 접촉되는 면은 잦은 자동차의 이동에도 파손되지 않도록 작업한다. ㅇ 노후 장비를 탈거하고 기존 피트를 변경하는 경우 신규로 작업한 면이 기존 면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작업한다. ㅇ 신규 설치용 피트제작 시행 전 설치장소의 건축설계도면을 참조하여 배수관 및 전기배선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하며, 건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한다. ㅇ 신규 설치용 피트제작 시 인입 전원 및 통신배선, 에어라인은 바닥에 원활히 삽입될 수 있도록 배관(주름관) 매설 후 설치한다.

<피트규격 예시> ㅇ 피트와 기기 설치 베이스가 접촉되는 면은 잦은 자동차의 이동에도 파손되지 않도록 작업한다. ㅇ 노후 장비를 탈거하고 기존 피트를 변경하는 경우 신규로 작업한 면이 기존 면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작업한다. ㅇ 신규 설치용 피트공사 시 인입 전원 및 통신배선은 바닥에 원활히 삽입될 수 있도록 배관(주름관) 매설 후 설치한다. ㅇ 피트제작에 사용되는 각종 공법은 표준시방서인 공인기관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하여 시행한다. ㅇ 피트제작 후 부유물(시멘트 등)이 기계 내부에 유입되지 않게 하고, 배선 및 부속장치들에 간섭이 없어야 하며, 공사로 인해 파손되거나 훼손된 주변환경(에폭시, 타일 등)은 원상복구를 실시한다. 라. 장비 설치 1) 차대동력계 ㅇ 기기 본체와 설치 바닥면과의 단차는 최소화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ㅇ 기기는 하체피트 중심선에 기기 회전체 내폭의 중심선을 맞추어 설치한다. ㅇ 길이, 너비, 대각 방향으로 수평이 틀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ㅇ 기기 본체와 설치 피트 여유공간에는 덮개 철판을 설치하고, 덮개 철판은 하중을 가했을 때 휘어지지 않도록 보강처리 한다. ㅇ 기기 본체는 차량의 이동과 작동 중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반드시 회전 부품의 정렬상태와 모든 샤프트, 커플링이 평행 동심인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ㅇ 시험기의 컨트롤 패널은 공단에서 제공하며, 모든 결선부 끝단에는 네이밍을 한다. ㅇ 네이밍은 공단의 컨트롤 패널과 동일하게 한다. ㅇ 모든 배선은 단선,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여유길이를 두고 작업을 하며, 이완부위는 처짐이 없게 고정한다. ㅇ 시험기의 모든 배선에는 배선보호용 주름관을 사용한다. ㅇ 구동라인과 신호라인은 분리하여 포설 및 결선한다. ㅇ 시험기에 사용되는 모든 배선은 브릿지 작업 없이 하나의 배선으로 결선한다. 단, 배선의 길이로 인해 연결이 필요할 경우 커넥터를 사용한 후 네이밍 한다. ㅇ 구동라인은 커넥팅 없이 연결하고, 신호라인은 중간 정션박스를 설치하여 1차 결선 한다. ㅇ 컨트롤 패널에서 1차 결선 시 외부로 노출되는 배선은 절곡재, 알루미늄 보호관등을 사용하고, 발이 걸리지 않는 위치 및 구조로 한다. ㅇ 단상 전원 연결 시 접지가 있는 전원선을 연결하고 3상 전원은 안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ㅇ 설치가 완료되면 각 윤활요소(베어링, 커플링 등)에 구리스를 주입하여야 한다. ㅇ 이탈방지장치 고정부는 전, 후 각 2개씩 지면에 설치하여아 하며, 설치위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그리스 주입구는 외부 주입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ㅇ 에어호스는 우레탄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회전부와 작동부 등에 간섭이 없어야 한다.

ㅇ 구동라인과 신호라인은 분리하여 포설 및 결선한다. ㅇ 모든 구동(모터) 라인은 브릿지(점프) 결선을 절대 금지한다. ㅇ 신호라인도 브릿지(점프) 결선을 금지하나 배선의 길이나 구조의 간섭 등으로 인해 원선 결선이 어려운 경우 터미널 또는 커넥터 등을 이용하여 결선한다. ㅇ 중간 결선된 신호라인은 선이 이탈되거나 끊어지지 않게 견고히 연결하고 방수처리 해야 한다. ㅇ 구동라인은 커넥팅 없이 연결하고, 신호라인은 중간 정션박스를 설치하여 1차 결선한다. ㅇ 중간 정션박스는 수분의 유입이 불가능한 위치거나, 수분 유입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치 한다. ㅇ 컨트롤 패널에서 1차 결선 시 외부로 노출되는 배선은 절곡재, 알루미늄 보호관 등을 사용하고, 발이 걸리지 않는 위치 및 구조로 한다. ㅇ 구동라인과 신호라인의 결선은 컨트롤 패널의 명칭 및 순서와 동일하게 작동되도록 하며 임의의 변경을 금지한다. 3) 제어장치(PC) 연결 ㅇ 제어장치와 컨트롤 보드의 통신은 USB 랜카드를 활용한다. ㅇ USB랜카드의 주소는 192.168.0.11로 한다. 4) 시운전 가) 차대동력계 ㅇ 시험기와 제어장치의 연결 완료 후 기기를 시운전 한다. ㅇ 동력계 구동 셋업은 예열모드를 활용하며, 140초 이내 최고속도 90km/h를 달성해야 한다.(오차범위 ±2km/h) ㅇ 구동 셋업 완료 후 정도검사 방법을 준용하여 시운전을 수행한다. ㅇ 시운전 시 이음, 진동 등이 발생될 경우 즉시 재정비 한다. 나) ABS ㅇ 유압장치는 반복가동하여 공기빼기 작업을 수행한다. ㅇ DI, DO, AI, PS, PTM의 신호가 정상적으로 입력되는지 확인 및 설정한다. 다) 정도(정밀도)검사 수검(공통) ㅇ 기기의 시운전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정도(정밀도)검사를 수검한다. ㅇ 시험기의 형식 표찰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ㅇ 택시미터주행검사기의 표찰은 공단에서 제공한다.

Ⅲ 계약조건

1.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 까지 2. 납품장소 및 수량: AI검사인프라처 지정장소 ※ 제안 내용 2항 과업범위 및 장소 참조 3. 과업수행 ㅇ 공단은 과업수행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확인, 감독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단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각 부품은 사양서의 규격의 동등 이상으로 구성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체결된 후 7일 이내에 현장답사를 통해 제작 및 설치계획을 구상하고, 일정을 공단과 협의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체결된 후 15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고, 제작부터 설치에 관계되는 모든과정을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한다. - 착수계에는 사업수행계획(과업수행방향, 방법, 과업내용, 세부수행계획표, 예정공정표, 설치일정 등)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ㅇ 기기 성능향상을 위한 사양변경은 공단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ㅇ 장비의 제작 전 다음의 항목을 공단에 제출하고, 승인 후 제작을 시작한다. - 장비 도면 및 사양서 1부. - 장비 부품 도면 및 사양서 1부. - 장비 부품 리스트 및 구매처 1부. - 매뉴얼(교정요령, 점검·정비지침서 포함) 1부. - 기타 자료 1부. * 단, 외산제품(부품 포함)의 경우는 교정요령 및 점검·정비지침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납품해야 한다. ㅇ 시험기의 이송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ㅇ 시험기의 설치 전 하자 발생 시 설치를 중단하고, 해당 부위를 신품으로 교체 후 설치를 진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ㅇ 탈거된 시험기는 공단과 협의 후 처리한다.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ㅇ 시험기의 설치 완료일로부터 3일이내 검사업무에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ㅇ 정도(정밀도)검사의 수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ㅇ 시험기의 검사업무 활용 시점부터 영업일 10일(토요일 제외)간 사용 후 해당 검사소장의 서명이 기재된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제반 책임을 진다. 4. 검사 및 대가지급 ㅇ 다음의 서류를 통해 검사를 신청해야하고, 합격된 날을 납품 완료일로 한다. - 인수증 - “합격”이 날인된 정도검사기록부 - 사양서 및 계약조건에서 제출을 요구한 서류 ㅇ 검사에 합격된 날을 납품완료일로 한다. 5. 지체상금 ㅇ 지체상금 및 일수 산정은 납품완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지체상금 발생 시 공단이 지급할 대가에서 지체상금을 공제 후 대가를 지급한다. 6. 교육 ㅇ 납품될 매뉴얼을 통해 장비가 설치되는 현장 담당자에 사용자 교육을 해야 한다. 7. 하자보증 ㅇ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이며, 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2%, 하자보수 보증서를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의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계약기간, 보증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 ㅇ 공단의 하자보증 요청시 계약상대자는 영업시간 24시간 이내에 응해야 하며, 하자보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익에 대해서는 공단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ㅇ 하자보증기간 중 동일 부품에 3회 이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증기간 내에 해당 부품을 작동시키는 장치 전체를 신품으로 교환해야 한다. 또한 하자로 수정 또는 대체된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기존 하자보증기간으로부터 6개월 추가 연장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내 매 12개월마다 납품된 장비의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단이 제공한 순회점검 결과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8. 보안 ㅇ 계약상대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 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시행하기 전 보안서약서를 대표자 명의로 제출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ㅇ 과업의 완료 시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반환해야 하고, 과업의 진행 중 반환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에 대해서는 과업 완료 시에 공단에 전량 납품한다.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ㅇ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단에서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도록 한다. ㅇ 공단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외부로 절대 반출·누출이 불가능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9. 기타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법령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ㅇ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ㅇ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별도 서면으로 합의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불이행 등의 여타 사유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가 야기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전문기관이 산출한다.

ㅇ 공동수급 및 하도급으로 과업이 이행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Ⅳ 제안서 작성 및 평가

1. 정성제안서 기본 구성(정량제안서 서식은 별첨 참고)

2.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 나.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음 다.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를(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된 회사일반 현황 및 실적 증명원 등의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자격 박탈은 물론, 발주처에서 임의 처리함 3. 제안서평가 기준 및 방법 가. 개요 ㅇ 장소: 별도 공지 ㅇ 설명시간: 제안사당 20분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ㅇ 제안서 설명순서: 별도 안내 예정 나. 평가 기준 ㅇ 본 사업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배정 ㅇ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평가 20점과 정성적평가 60점. 종합 80점을 만점으로 평가 ㅇ 배점 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기술평가표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한도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납품
실적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차대동력계 또는 ABS 시험기 제작 및 납품 수행실적
- 정도(정밀도)검사 기록부 미 첨부 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10
경영
상태
ㅇ 제안사의 경영상태
- 신용평가 확인서(최근 1년 이내)
정성적평가기술
적합성
ㅇ 제안내용을 완수하기 위한 기술 및 장비, 인력의 적합성 기재
- 제안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장비 등 상세 기술
ㅇ 제안사 생산 장비의 특‧장점 기재
장비설계ㅇ 하중 분산 설계
ㅇ 장비 레이아웃(도면)
ㅇ 구조적 취약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
- 고장의 최소화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한 방법
장비제작ㅇ 장비 제작 공정
ㅇ 차대동력계에 대한 이해도
- 차대동력계의 얼라이먼트
ㅇ ABS시험기에 대한 이해도
- 과업사양과 기존 제작되던 사양의 차이점
- 과업사양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기재
- 해결방안 근거 제시
= 감속기 선택사유(도면, 사양, 내구성, 속도유지 등)
장비설치ㅇ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ㅇ 피트에 대한 이해도
- 피트제작 방법
- 공기단축 및 수직, 수평 설치를 위한 제작 방법
- 시험기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피트 제작방법 기재
ㅇ 설치 얼라이먼트(ABS, 차대동력계 모두)
장비운용ㅇ 고장 발생 시 현장의 응급조치 요령
ㅇ 시험기의 일상적 관리 요령 등
기술지원ㅇ 제안사의 기술지원 프로세스
ㅇ 공단에 대한 기술지원 계획 및 방법
기술능력평가 총계80
입찰가격평가20
총계100

4. 심사기준표 가. 정량적 평가: 20점 1) 납품실적 : 10점 (해당자료 미 제출시 최소점수 부여)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단,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사업수행실적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시설(자동차관리법 제45조, 제45조의2에 해당자) 또는 공공기관에 동등이상 물품의 납품실적에 한하며,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평점 배점 * 사업수행실적과 정도(정밀도)검사 기록부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2) 경영상태: 10점 (해당자료 미제출시 최소점수 부여)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나. 정성적 평가: 60점

구 분배 점
구 분매우
우수
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기술적합성109876
장비설계
장비제작
장비설치
장비운용
기술지원

참가자격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다.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라.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