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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형 운행차 검사장비 제작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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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교통안전공단 · 기타 연구장비
- 추정가격
- 4.6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운행차 검사장비 제작·설치
요약 AI 요약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운행차 검사소(부천·수성·주례)의 노후 검사장비를 탈거하고, 공단 사양의 신규 운행차 검사장비(ABST시험기, 차대동력계 및 부속기기)를 제작·설치하여 TS-SYSTEM을 적용하는 사업이다.
- 차대동력계 본체 3대와 부속장치(엔진회전속도 측정장치, 운전모드 보조장치, 안전장치, 냉각용 송풍장치, 교정장치, 제어탁) 제작·설치
- ABST시험기(10T) 본체 3대와 부속장치(운전모드 보조장치, 교정장치, 제어탁) 제작·설치
- 매연측정기 6대, 배출가스 측정기 6대, 경유차 질소산화물 분석기 3대 등 부속 측정기기 제작·납품
- 노후장비(TS하이브리드, BS복합기, 사이드슬립측정기 등) 탈거 및 바닥 원상복구(콘크리트 타설·양생·에폭시 도장)
- 차대동력계·ABS용 피트 제작(수정·마감) 및 장비-컨트롤러 결선, 제어장치(PC) 연결
- 시운전 및 정도(정밀도)검사 수검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운행차 검사장비 제작·설치
물품 › 연구·실험·계측장비 › 기타 연구장비
차대동력계·ABST시험기·매연/배출가스/NOx 분석기 등 자동차 검사용 측정·시험 장비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으로, 연구·실험·계측장비의 기타 연구장비에 가장 가깝다.
- 노후기기 탈거
- 피트 제작·수정·마감(콘크리트 타설·양생·에폭시·유도선 복구)
- 장비-컨트롤러 결선 및 부속기기 납품·연결
- 시운전
- 정도(정밀도)검사 수검
- 사용자 교육
- 하자보수(2년)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 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납품실적 | 10점 |
| 경영상태 | 10점 |
| 기술적합성 | 10점 |
| 장비설계 | 10점 |
| 장비제작 | 10점 |
| 장비설치 | 10점 |
| 장비운용 | 10점 |
| 기술지원 | 10점 |
| 입찰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4(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2:00 | 지남 |
| 개찰 | 10/16(금) 14:00 | D-3 |
가격
- 추정가격
- 463,347,674원
- 배정예산
- 509,682,441원
- 부가세
- 46,334,767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품명
- 융복합동력계 (99411145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4(월)
- 공고번호
- R26BK01695625-000
- 참조번호
- 공단형 운행차 검사장비 제작 및 설치
- 공고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수요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63,347,674원
- 배정예산
- 509,682,441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415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hwp === [덧붙임1]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 We will open a safe, sustainable and future mobility era
공단형 운행차 검사장비 제작 및 설치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2026. 8.
Ⅰ 개요
1. 계약명: 공단형 운행차 검사장비 제작 및 설치 2.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 3. 사업예산: 509,682,441원(VAT 포함) 4. 사업내용: 공단사양의 운행차 검사장비 제작⦁설치⦁TS-SYSTEM 적용
| 검사소 | 수량(대) | 과업내용 | |
|---|---|---|---|
| 검사소 | ABS | 동력계 | 과업내용 |
| 부천 | 2 (2·4진로) | 1 (2진로) | ⦁노후기기 탈거 ⦁피트 제작⦁수정⦁마감 ⦁신규장비 제작·설치 ⦁장비-컨트롤러 결선 ⦁부속기기 납품 및 연결 * 과업내용서 참조 ⦁정도(정밀도)검사 수검 등 |
| 수성 | 1 (1진로) | 1 (1진로) | |
| 주례 | - | 1 (2진로) | |
| 합계 | 3 | 3 |
참가자격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6. 사업자 선정방법 ㅇ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을 따르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 평가하고 국내 유일 사양의 기술평가 비중은 100분의 80(정량20, 정성60), 입찰가격 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중 기술·가격균형형 ㅇ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 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 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ㅇ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ㅇ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 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ㅇ 가격협상 -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과업·요구
Ⅱ 제안 내용
1. 과업범위 및 장소
| 구분 | ABST시험기 | 차대동력계 | 비고 | ||||
|---|---|---|---|---|---|---|---|
| 구분 | 탈거 | 제작 | 설치 | 탈거 | 제작 | 설치 | 비고 |
| 부천(2) | ◉ | ◉ | ◉ | ◉ | ◉ | ◉ | |
| 부천(4) | - | - | - | ||||
| 수성(1) | ◉ | ◉ | ◉ | TS하이브리드 탈거 | |||
| 주례(2) |
1) 성능시험 및 형식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마련한 임의의 장소에 기기 설치 후 공단이 개발 및 제공한 제어장치와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2) ABST시험기, 차대동력계의 컨트롤러, 주제어장치(PC), 보조모니터, 프로그램은 공단에서 제공 3) TS 하이브리드 피트 규격 - 규격: 8100mm Χ 5000mm Χ 1000mm(LΧWΧH), H빔 철골구조물 존치 2. 기기제작 가. 제작수량
| 구분 | 주요품목 | 세부품목 | 규격 | 수량 | 단위 | 비고 |
|---|---|---|---|---|---|---|
| 소형 차대 동력계 | 본체 | 차대동력계 본체 | 사양서 참조 | 3 | set | |
| 부속 장치 | 엔진회전속도 측정장치 | 〃 | •진동음향형 센서 •OBD 연결형 센서 (12V/24V 겸용) •고주파 무선형 (거치대 포함) | |||
| 운전모드 보조장치 | •거치대 (43″ 이상 설치형) | |||||
| 안전장치 | ||||||
| 냉각용 송풍장치 | ||||||
| 교정장치 (암 및 분동) | ||||||
| 제어 장치 | 제어탁 | |||||
| 주제어장치(PC) | •공단지급 | |||||
| 차대동력계 컨트롤러 | ||||||
| 매연 측정기 | 측정기 본체 | 〃 | 6 | set | ||
| 측정기용 시료채취장치 | ||||||
| 매연표준필터 | 3 | |||||
| 배출가스 측정기 | 제어 및 분석장치 | 6 | ||||
| 측정기용 시료채취장치 | ||||||
| 경유차 질소산화물 분석기 | 제어 및 분석장치 | 3 | ||||
| 분석기용 시료채취장치 |
| 구분 | 주요품목 | 세부품목 | 규격 | 수량 | 단위 | 비고 |
|---|---|---|---|---|---|---|
| ABST 시험기 (10T) | 본체 | ABST 본체 | 사양서 참조 | 3 | set | |
| 부속 장치 | 운전모드 보조장치 | 〃 | •거치대 | |||
| 교정장치 | ||||||
| 제어 장치 | 제어탁 | |||||
| 주제어장치(PC) | •공단지급 | |||||
| ABST 컨트롤러 |
라. 세부사항 1) 차대동력계 ㅇ 차대동력계 본체는 계약사가 공단에 납품한 물품이 있는 경우 공단이 지정한 형식으로 제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생산 중인 최신형식으로 제작해야 한다. 이때 형식명은 기존 장비와 동일하여야 한다. ㅇ 차대동력계 제작에 사용되는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각 구성품의 품질, 품명은 반드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도면과 일치하거나 이상 이어야 한다. 도면에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ㅇ 유지보수용 각부/세부 도면(각 부품이 기성품일 경우 부품 모델명 기재)을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ㅇ 기기 제작시 아래 기준을 준용한다. - 기기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KS품 중에서도 최상품을 사용하고, KS품이 없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용접은 각 부품의 특성에 따라 알곤용접, CO2 용접, 아크용접을 하고 특별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기계 가공을 요하는 하중 지지부 및 기타 중요한 부재는 용접한 후 응력을 제거하고 열처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강재 절단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Angle의 절단은 Angel Cutter를 사용한다. ·Channel, H-Beam 등 형강의 절단은 산소를 사용한다. ·철판의 절단은 Shearing Machine 또는 산소를 사용한다. - 절단할 때 생기는 Slag는 Brush, Grinder 등으로 제거하고, 절단으로 인해 굴곡이 생긴 재료는 교정 후 가공하여야 하며, 또한 절단면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축선에 수직이 되게 다듬질하여야 한다, - 절단기 사용에 있어서 절단 날의 조정에 특히 주의하고 굴곡 등이 생기는 일이 없고 깨끗한 절단면이 되도록 한다. - 용접봉은 KS 표준품을 사용한다. 단, 특별히 지정된 이외의 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용접 전 용접부의 녹, 슬래그, 먼지 등을 와이어브러쉬로 제거하여야 하며, 수분, 페인트 유지등은 세제, 가열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 용접부에 Under Cut, Blow Hole, Slag 침투, 용입, 등이 없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 수축변형이나 잔류응력이 크지 않도록 용접순서를 준수한다. - 기기 제작 완료 후 아래의 방법으로 도장을 시행한다.
- 제작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차대동력계 본체 주요부품의 세부사양은 아래와 같다.
| 구분 | 세 부 사 양 | |
|---|---|---|
| 크 기 | 길이 | • 1,100mm 이내 |
| 너비 | • 5,000mm 이내 | |
| PAU | • Frenelsa社, Zelu社, Kloft社, Telma社 제품 중 정품 택일 - 정품확인서, 성능표 제출, 라이센스 불인정 | |
| 롤 러 규 격 | 직경 | • 217mm 이상 |
| 축 직경 | • 75mm 이상 | |
| 내폭 | • 750mm 이내 | |
| 외폭 | • 2700mm 이상 | |
| Dynamic Balancing | • G2.5 미만, 성적서 제출 | |
| 롤러 베어링 | • 자동조심형 베어링으로 Dodge(미), NTN(일), FAG(국산) 중 선택 사용 • 이외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베어링 시험성적서 제출) | |
| 롤러 표면 | • 표면 널링가공으로 마찰계수 건조상태 0.7 이상 일 것 | |
| 리프트 장치 | • 리프트 상승 하강용 에어라인에는 동결방지용 수분제거 장치와 압력조절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 벽면 배관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배관은 1인치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호스는 내경 13mm 이상 우레탄 호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리프트 답판은 완전히 상승했을 때 지면과 수평이어야 하며, 롤러상부와 30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 리프트 본체에는 회전중인 자동차 바퀴에 손상을 입히는 부분을 제거해야하고 검사가 종료된 차량을 원활히 퇴출시키기 위한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
| 안전장치 | • 측면안전장치(철제 가이드 롤러)는 차량 범퍼를 손상시키지 않는 구조로 제작해야 한다. | |
| 구동출력 측정장치 | • 인장/압축 겸용 로드셀 사용 | |
| 차량속도 측정장치 | • Encoder 또는 Magnetic Pick-up센서 |
2) 차대동력계 부속기기 가) 모니터 거치대 ㅇ 공단이 제공하는 모니터(43″이상)가 설치될 수 있는 이동식 제품이어야 한다. 나) 조작탁(주 제어장치, 주 모니터 거치대)
| 구분 | 세부규격 | 참조사진 | |
|---|---|---|---|
| 재질 | • 철재, 분체도장 | 전면 | 후면 |
| 크기 | • 600(W) × 900(D) × 1200(H) 이내 | ||
| 무게 | • 30kg 이내 | ||
| 색상 | • 연회색 | ||
| 외형 | • 전면유리타입(개폐형) | ||
| 모델명 | • 19inch 렉타입 | ||
| 바퀴 | • 4개 부착(잠금장치 2개 이상 설치) | ||
| ※ 내부 히팅장치 및 환기장치 설치 | |||
| • 차대동력계 운용에 필요한 모든 장치의 설치 및 모든 조작이 가능할 것 |
다) 배출가스 측정기(5GAS 배출가스 측정기) ㅇ 배출가스 측정기는 휘발유, CNG, LPG를 연료로 하는 차량의 가스상 물질(HC, CO, CO2, NOx)과 공기과잉률(λ)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항목 | 사양 및 규격 | 비고 |
|---|---|---|
| ㅇ 측정방식 | • CO, CO2, HC: 비분산적외선(NDIR)방식 • O2: 전기화학식 • NO: 전기화학식(NOx센서) | NOx, O2 센서 유효수명은 1년 이상 |
| ㅇ 구성 | • 채취부, 분석부, 농도지시부, 교정부 | |
| • 연료상수 입력 기능 | ||
| • 전처리패널, 제어장치, 히팅장치 | ||
| • 냉각팬기능, 수분분리장치 추가 설치 | ||
| ㅇ 측정범위 | ||
| - 측정속도 | • 초당 1회 이상 | |
| - 측정단위 | • %(CO, CO2, O2), ppm(HC, NOx) | |
| - 측정범위 | • 탄화수소(HC) 0∼3,000ppm • 일산화탄소(CO) 0.0∼10.0% • 이산화탄소(CO2) 0.0∼20.0% • 산소(O2) 0.0∼25.0% • 질소산화물(NOx) 0∼5,000ppm | |
| ㅇ 제어부 및 지시부 | ||
| - 제어부 | • 기기자체 및 주제어장치에 의한 제어 | |
| - 지시부 | • 액정 모니터 또는 LED 사용 | |
| ㅇ 교정장치 | ||
| - 교정방식 | • 표준가스를 이용한 스팬교정 | |
| - 표준가스 종류 | • 타입 1. HC, CO, CO2 • 타입 2. NO | |
| ㅇ 수분분리장치 | ||
| - 수분분리기 | • ASM아이들링 모드 수용용량 | 자동퍼지형 제어랙 사용 |
| - 배수장치(워터트랩) | • 수분과다 자동 감지형 | |
| - 퍼지장치 | • 수동/자동 작동 | |
| - 채취호스 피팅 | • -10℃에서도 채취 성능 확보 | |
| ㅇ 배출가스 측정기 챔버 | 참고이미지 | |
| - 외함 | • 슬림 고급형 | |
| - 재질 | • 철재, 분체도장 | |
| - 중량 | • 30kg 이하 | |
| ㅇ 인터페이스 | ||
| - 프로토콜 | • 정밀검사용 제어장치와 연동 | |
| - 통신방식 | • RS-232C 또는 RJ-45 |
ㅇ 세부사양은 다음과 같다. 라) 매연측정기(광투과식 매연측정기)
| 항목 | 사양 및 규격 | 비고 |
|---|---|---|
| ㅇ 측정방식 | ||
| - 측정원리 | • 광투과식(Opacity Meter) | |
| - 채취방식 | • 부분유량 채취방식 | |
| ㅇ 측정범위 | ||
| - 측정속도 | • 최소 250ms | |
| - 매연농도(%) [최소눈금] | • 0∼100% [0.1% 이하] | |
| ㅇ 분석기 본체 | 종합검사(정밀검사)용도로 형식승인된 모델 | |
| - 유효광로길이 | • 430nm 환산적용 | |
| - 총 응답 시간 | • 1.0±0.3초 | |
| - 정확성, 반복성 | • ±1.0%FS 이내 | |
| - 직진성 | • ±2.0%FS 이내 | |
| - 채취부 포함 | • 호스, 프로브 | |
| ㅇ 교정장치 | 검교정 성적서 포함 (납품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
| - 교정방식 | • 표준필터를 이용한 스팬 확인 | |
| - 표준필터 1조 | • 40%, 60%, 80% | |
| ㅇ 수분응축 방지장치 | ||
| - 렌즈 정화용 히팅 | • 렌즈와 샘플도관 사이 80℃이상 |
ㅇ 세부사양은 다음과 같다. 마)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분석기 ㅇ 세부사양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사양 및 규격 | 비고 |
|---|---|---|
| ㅇ 측정방식 | • 자외선흡수법, 적외선방법, 화학발광법, 전기화학식(지르코니아-세라믹방식 포함), 또는 상관성 입증이 가능한 동등이상의 방법 | 측정에 사용되는 광원(센서) 유효수명은 2년이상 |
| ㅇ 구성 | • 시료채취장치, 분석부, 농도지시부, 교정장치, 기록계, 자료전송장치 | |
| ㅇ 측정범위 | ||
| - 측정속도 | • 1초당 1회 이상 | |
| - 측정단위 | • 최소 1ppm | |
| - 측정범위 | • NOx: 5,000ppm - (NO: 3,000ppm + NO2: 2,000ppm) | |
| ㅇ 가스흡입펌프 | • 시료채취량(기기순환 후 유효배출량)2L/min 이상 | |
| ㅇ 전처리장치 | ||
| - 수분차단장치 | • 100℃ 이상 가열하거나 매연과 수분의 응축을 방지할 수 있는 동등한 성능의 다른 기능 | |
| - 수분분리장치 | • 검사모드 구동시간 수용 용량 | |
| • 수분분리기 및 자동 배출장치 - (필터미적용/Filterless Water Separator) | ||
| • 퍼지(Purge)장치: 수동/자동(접점 제어) | ||
| ㅇ 교정장치 | ||
| - 교정방식 | • 표준가스를 이용한 스팬 교정 | |
| - 표준가스 종류 | • 타입1. NO • 타입2. NO2 |
| 구 분 | 규 격 | 비 고 | |
|---|---|---|---|
| 최대허용축중 | 10,000kg 이상 | 안전율 1.5 이상 | |
| 답 판 | 길이 | 1,000㎜ 이상 | 오차:2㎜ 이내 |
| 너비 | |||
| 내폭 | 850㎜ 이하 | ||
| 외폭 | 2850㎜ 이상 | ||
| 최대 이동거리 | 15㎜ 이상 | 답판별 조정볼트 설치 | |
| 표시 및 측정범위 | IN, OUT 0~10M/KM 이상 | 영점오차: ±0.1m/km 이내 정밀도: ±0.2m/km 이내 | |
| 진·출입 감지센서 | 투과형 센서 2조 | 24-240VAC, 24-240VDC±10% 리플P-P: 10%이하 / 50, 60㎐ | |
| 검출센서 | Potentiometer (1000Ω) 이상 | ||
| 작동력 | 시작점: 4㎏ 이내, 5㎜점: 8㎏ 이내 |
ㅇ 구조 - 측정기 좌 ․ 우 답판이 연동되어 자동차 조향륜의 미끄럼량을 측정하는 구조이어야 한다.(답판 연동형) - 답판의 원점복귀 기능 및 좌·우 답판을 동시에 고정하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 답판 베어링에 윤활유 주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주유 시 자동으로 급유되는 구조여야 한다. - 각 답판의 중앙부에는 유지보수시 답판제거를 위한 서비스홀을 설치하고, 아이볼트를 제공해야 한다. ㅇ 답판 재질 - 무늬철판을 사용하여 답판과 타이어 사이에 적당한 마찰계수를 유지한다. - 답판의 뒤틀림이 없어야 하고 수평설치 상태에서 흔들림 및 유격이 없어야 하며 프레임과 답판면의 높이차가 2㎜ 이내여야 한다 ㅇ 기타 - 입차감지센서는 답판의 시작점, 끝점에 각각 1조를 설치한다. 나) 제동시험기 ㅇ 시험기 사양
| 구 분 | 규 격 | 비 고 |
|---|---|---|
| 길 이 | 900mm 이하 | 외형치수 |
| 너 비 | 4,000mm 이하 | |
| 높 이 | 1,000mm 이하 | |
| 롤러 직경 | 216±0.2mm 이내 | 다이아몬드 널링 |
| 롤러 외폭 | 2,850mm 이상 | |
| 롤러 내폭 | 850mm 이하 | |
| 롤러중심축 간격 | (619.13+D)×Sin 31.5°~37.5° 436mm - 508mm | D: 롤러직경, 단위: mm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 축중 및 제동력 검출센서 | 로드셀(BAR) | CAS, 봉신, 큐리오텍 |
| 진·출입 감지센서 | 투과형 센서 1조 | 24-240VAC, 24-240VDC±10% 리플P-P: 10%이하 / 50, 60㎐ |
| 리프트 위치센서 | Rotary Limit Switch | 좌·우 1조 |
| 리프트 작동방식 | 유압실린더 | |
| 제동모터 | 5.5kw이상 | 4극, 220/380V, 60Hz |
| 감속기(기어박스) | 정, 역 양방향 회전 | 기어비 1:64 S45C 이상 재질의 기어사용 |
| 롤러 회전속도 | 1.0±0.1km/h |
ㅇ 성능(검사능력)
| 구 분 | 허용하중(능력) | 비 고 |
|---|---|---|
| 최대 허용 하중 | 10톤(윤하중 5톤)이상 | 안전율 1.5 이상 |
| 제동력 검사능력 | 좌·우 각 5,000kgf 이상 | 롤러 원주속도: 1.0±0.1km/h |
| 용 도 | 자재 | 비 고 |
|---|---|---|
| 프 레 임 | ㄷ125×65×6t이상(기계구조용 탄소강) | 축중, 제동력 관련부 |
| 롤 러 | STKM11A 또는 S45C 이상 | 제동력 검출롤러 |
| 기 타 | 서브프레임, 덮게, 리프트 등 5t 이상 | 변형 및 부식이 없을것 |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정적내구성 | 최대허용하중의 부하를 연속 부가시 작동에 지장이 없고 변형이 없을 것 |
| 동적내구성 | 롤러는 최대속도에서 연속 부가시 작동에 지장이 없고 변형, 소음이 없을 것 |
| 부하내구성 | 최대허용하중과 제동력 검사능력을 가했을 시 속도의 변화가 없고, 20회이상 반복에도 변형, 손상, 파손이 없을 것 |
ㅇ 축중 검출장치 - 축중검출 방식은 리프트 답판 내장방식으로 좌・우 답판 내부에 각각 검출용 로드셀을 설치하며, BAR타입의 CAS, 봉신, 큐리오텍 제품의 로드셀을 사용한다. - 어느 위치에서도 동일한 값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의 답판을 사용하며, 내부구조에는 베어링을 사용해야 한다. - 답판 상부는 분리구조로 하여 로드셀 점검 및 교환 작업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ㅇ 제동력 검출장치 - 좌・우 제동력 검출용 로드셀을 각각 설치하고 기어박스와 제동력 전달용 토크암은 체결하며, 풀림방지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 제동력 측정암과 로드셀은 힘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 측정값이 검출되지 않게 일정간격의 유격을 확보해야 한다. - 모터가 정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회전 시에도 제동력 측정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ㅇ 정밀도 검사용 교정장치 - 축중 교정용 장치는 장비에 적합하게 제작하여 기기별로 개별 제공해야 한다. - 축중 교정용 장치 설치부는 각 답판의 중심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 제동력 교정용 장치는 롤러의 전후좌우에 모두 설치한다. - 제동력 암 설치부는 롤러 안쪽에 직경 124㎜, 길이130㎜로 하고, 탈·부착 형태로 제작하여 조립한다. ㅇ 리프트 답판 - 답판 상면은 원활한 정대 및 퇴출을 위해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해야 한다.(ㅅ형, 탈·부착 형태) - 답판 볼트 체결부는 이물질 유입방지를 위해 커버를 설치하고, 커버 위치는 파손방지를 위해 답판 상면보다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 - 답판은 상승위치에서 지면과 수평이어야 하며, 롤러 상부와 높이차가 20㎜이내여야 한다. - 좌,우 리프트에 답판의 상승, 하강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리미트 스위치를 각각 부착해야 한다. 부착 위치는 공단과 협의한다. - 답판의 상·하강시 움직임은 동기화 되어야 하고, 상·하강 끝단 높이는 좌우가 동일해야 한다. ㅇ 베어링 - 각 롤러에 사용되는 베어링은 고속・고부하용 기성품을 사용하며, 그리스 주유 니플을 설치해야 한다. ㅇ 구동모터 - 구동모터는 최대제동력에 상당하는 부하가 가해졌을 때 전류가 정격치의 1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구동모터는 5.5kw(4극, 220/380V)이상 좌・우 각각 설치하고, 제어부 누전차단기, 전자접촉기, 과부하계전기는 정격용량의 신품(KS)으로 사용해야 한다. ㅇ 감속기(기어박스) - 정방향 또는 역방향 양방향 회전이 가능해야 한다.
- 감속기의 기어는 스퍼기어, 헬리컬기어, 웜기어 등을 활용하며, 정방향 및 역방향의 회전에서 정상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 감속기의 감속비는 1:64, 구성기어는 S45C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고 하중에 의한 내구성을 확보해야 한다. - 회전속도는 1.0±0.1km/h로 하며, 필요제동력은 5,000kgf이상으로 해야 한다. - 기어오일은 자동차의 후륜 디퍼렌셜 오일(80W90)을 사용한다. - 감속기 덮개 상단에 오일의 유량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를 설치해야 한다. 게이지에는 최대 오일량과 최소 오일량을 확인할 수 있는 눈금이 있어야 한다. ㅇ 동력전달장치 - 감속기, 구동모터, 풀리, 벨트, 체인, 커플러 등은 조립을 양호하게 하고, 진동・소음이 없어야 한다. - 동력전달에 필요한 풀리, 벨트, 체인, 커플러 등은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기성품 및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 롤러와 연결을 벨트나 체인으로 할 경우 장력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ㅇ 구동 롤러 - 롤러는 다이아몬드 형태로 널링가공 하고, 충분한 마찰력을 가지고, 타이어의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로 한다. ㅇ 이탈방지장치 - 좌·우 롤러 안팎으로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한다. - 리프트 상승시에도 외부로 돌출이 되지 않게 한다. ㅇ 기타 - 입차감지센서는 5T이상의 보호덮개를 설치한다. - 입차감지센서는 해당기기의 중심선 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 속도계시험기 ㅇ 시험기 사양
| 구 분 | 규 격 | 비 고 |
|---|---|---|
| 길 이 | 900㎜ 이하 | 외형치수 |
| 너 비 | 3,400㎜ 이하 | |
| 높 이 | 1,000㎜ 이하 | |
| 롤러 재질 | STKM11A | 기계구조용 탄소강관 |
| 롤러 직경 | 216±0.2㎜ 이내 | 일반형 |
| 롤러 외폭 | 2,850㎜ 이상 | |
| 롤러 내폭 | 850㎜ 이하 | |
| 롤러중심축 간격 | (619.13+D)×Sin 31.5°~37.5° 436mm - 508mm | D: 롤러직경, 단위: mm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 속도검출센서 | Rotary Encoder(100펄스) | (A상, B상) |
| 진·출입 감지센서 | 투과형 센서 1조 | 24-240VAC, 24-240VDC±10% 리플P-P: 10%이하 / 50, 60㎐ |
| 리프트 위치센서 | Rotary Limit Switch | 좌·우 1조 |
| 리프트 작동방식 | 유압실린더 |
| 구 분 | 허용하중(능력) | 비 고 |
|---|---|---|
| 최대 허용 하중 | 10톤(윤하중 5톤)이상 | 안전율 1.5 이상 |
| 속도계 검사능력 | 120km/h 이상 |
| 사용용도 | 사용자재 | 비 고 |
|---|---|---|
| 프 레 임 | ㄷ125×65×6t이상(기계구조용 탄소강) | 속도계 관련부 |
| 롤 러 | STKM11A 또는 S45C 이상 | 속도 검출롤러 |
| 기 타 | 서브프레임, 덮게, 리프트 등 5t 이상 | 변형 및 부식이 없을것 |
ㅇ 유압 실린더 - 유압복동 양로드방식 ㅇ 유압 펌프 - 토출압력: 50kgf/㎠ 이상 - 토출량: 65L/min 이상 - 모터용량: 7.5㎾ 이상 - 전동방법: 충격흡수 coupling의 구조 - 펌프 및 모터에 의한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 솔레노이드 밸브(KS규격): 주 밸브 2개 이상, 예비 밸브 1개 이상 설치 - 솔레노이드는 유압탱크 상부에 설치 ㅇ 오일탱크 - 용량: 150L 이상 - 침전물 및 오일배출을 위해 드레인 코크가 설치된 구조여야 한다. - 자동차 엔진오일 게이지 형태의 탱크 내 유량 확인 장치를 설치한다. -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며, 방청처리를 한다. ㅇ 여과장치 - 오일 주입구 내부에 교환 가능한 구조의 필터를 설치해야 한다. ㅇ 유압호스 - 고압용 유압호스를 사용하고, 각 유압실린더의 상·하강 밸브 전단에는 유량제어밸브를 적용한다. 3. 노후장비 탈거 가. 안전사항 ㅇ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공단 담당자로부터 안전교육내용, 위험성평가 확인용 서류를 받아야 한다. ㅇ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공단 담당자가 제공한 안전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설치감독자에게 작업허가 및 위험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ㅇ 서명이 날인된 안전교육내용과 작업허가서, 위험성평가 확인서류의 원본은 검사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ㅇ 작업시행전 반드시 메인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 중 산소 절단으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ㅇ 작업장 주변에 자동차검사 수검자 및 검사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 팬스 또는 안전띠 등의 조치를 취해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안전사고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 사고 발생 시 제반 책임을 진다.
나. 일반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노후 장비 탈거 전에 원활한 과업이행을 위해 공단과 함께 사전 조사를 실시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조사 완료 후, 작업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계획의 승인 이후 과업을 수행한다. ㅇ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며, 주변의 검사용 장비, 검사소 운용에 필요한 시설(전기, 시설구조물 등)은 전부 랩핑 하여야 한다. ㅇ 장비 탈거 시 타 구조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탈거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고, 원상복구 한다. * 바닥 에폭시 포함, 색상은 기존 바닥과 동일한 색상, 유도선이 있는 경우 포함 ㅇ 장비 탈거 시 전원선 및 통신배선을 포함한 장비 일체를 탈거하여야 한다. ㅇ 장비 탈거는 최상부 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기기 철거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하부의 지지부를 해체하지 않는다. ㅇ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구성품은 사전에 철거한다. ㅇ 공단이 지정한 재활용 부품은 훼손되지 않도록 탈거 후 공단이 지정한 장소로 배송한다. ㅇ 탈거 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기계 부품, 철 자재, 폐 오일, 콘크리트 조각 등 모든 폐기물은 폐기물 전문 처리 업체를 활용하여 즉시 처리한다. 다. 세부사항 1) TS하이브리드(수성) ㅇ TS하이브리드 시험기를 탈거한다. ㅇ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벽면 철근을 연장(또는 케미컬 앙카 사용)하여야 하며, 기존 진로의 바닥과 단차, 굴곡이 없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ㅇ 탈거된 빈자리에는 차대동력계가 설치될 예정이며, 차대동력계용 피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콘크리트로 매우고, 7일 이상 양생 후 기존 바닥면과 동일한 색상 및 형태로 도색 및 코팅(에폭시)한다. * 바닥 에폭시 및 유도선 모두 2) BS복합기 및 사이드슬립측정기(부천) ㅇ 별도로 설치된 BS복합기 및 사이드슬립측정기와 주변의 마감철판 모두를 탈거한다. ㅇ 탈거된 빈자리는 기존 진로의 바닥과 단차, 굴곡이 없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메우고, 7일 이상 양생 후 기존 바닥면과 동일한 색상 및 형태로 도색 및 코팅(에폭시) 한다. * 바닥 에폭시 및 유도선 모두 4. 검사장비 설치
가. 안전사항 ㅇ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공단 담당자가 제공한 안전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설치감독자에게 작업허가 및 위험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ㅇ 서명이 날인된 안전교육내용과 작업허가서, 위험성평가 확인서류의 원본은 검사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ㅇ 작업시행전 반드시 메인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 중 산소 절단으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ㅇ 작업장 주변에 자동차검사 수검자 및 검사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 팬스 또는 안전띠 등의 조치를 취해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안전사고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 사고 발생 시 제반 책임을 진다. 나. 일반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검사장비 설치 전 원활한 과업이행을 위해 공단과 함께 사전 조사를 실시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조사 완료 후, 작업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계획의 승인 이후 과업을 수행한다. ㅇ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며, 주변의 검사용 장비, 검사소 운용에 필요한 시설(전기, 시설구조물 등)은 전부 랩핑 하여야 한다. ㅇ 장비 설치 시 타 구조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설치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고, 원상복구 한다. * 바닥 에폭시 포함, 색상은 기존 바닥과 동일한 색상, 유도선이 있는 경우 포함 ㅇ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구성품은 사전에 격리 후 설치한다. ㅇ 통신 노이즈 방지를 위해 전기선과 통신라인용 배관을 각각 설치한다. ㅇ 모든 장비 설치용 피트에는 방수 처리를 한다. ㅇ 피트의 제작 시 양생기간은 7일이상으로 한다. ㅇ 피트는 철근과 잡석, 가설재 등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며, 벽면과 바닥이 수직·수평이 되게 한다. ㅇ 피트의 제작 시 상단 테두리에 ㄱ자 코너앵글을 설치 한다. * 앵글규격: 65mm 6T 이상 ㅇ 이 외에는 설치시방서 또는 세부사항의 내용을 토대로 제작하며, 상세내용은 공단과 협의한다. 다. 피트 제작 1) 차대동력계 ㅇ 피트와 기기 설치 베이스가 접촉되는 면은 잦은 자동차의 이동에도 파손되지 않도록 작업한다. ㅇ 노후 장비를 탈거하고 기존 피트를 변경하는 경우 신규로 작업한 면이 기존 면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작업한다. ㅇ 신규 설치용 피트제작 시행 전 설치장소의 건축설계도면을 참조하여 배수관 및 전기배선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하며, 건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한다. ㅇ 신규 설치용 피트제작 시 인입 전원 및 통신배선, 에어라인은 바닥에 원활히 삽입될 수 있도록 배관(주름관) 매설 후 설치한다.
<피트규격 예시> ㅇ 피트와 기기 설치 베이스가 접촉되는 면은 잦은 자동차의 이동에도 파손되지 않도록 작업한다. ㅇ 노후 장비를 탈거하고 기존 피트를 변경하는 경우 신규로 작업한 면이 기존 면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작업한다. ㅇ 신규 설치용 피트공사 시 인입 전원 및 통신배선은 바닥에 원활히 삽입될 수 있도록 배관(주름관) 매설 후 설치한다. ㅇ 피트제작에 사용되는 각종 공법은 표준시방서인 공인기관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하여 시행한다. ㅇ 피트제작 후 부유물(시멘트 등)이 기계 내부에 유입되지 않게 하고, 배선 및 부속장치들에 간섭이 없어야 하며, 공사로 인해 파손되거나 훼손된 주변환경(에폭시, 타일 등)은 원상복구를 실시한다. 라. 장비 설치 1) 차대동력계 ㅇ 기기 본체와 설치 바닥면과의 단차는 최소화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ㅇ 기기는 하체피트 중심선에 기기 회전체 내폭의 중심선을 맞추어 설치한다. ㅇ 길이, 너비, 대각 방향으로 수평이 틀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ㅇ 기기 본체와 설치 피트 여유공간에는 덮개 철판을 설치하고, 덮개 철판은 하중을 가했을 때 휘어지지 않도록 보강처리 한다. ㅇ 기기 본체는 차량의 이동과 작동 중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반드시 회전 부품의 정렬상태와 모든 샤프트, 커플링이 평행 동심인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ㅇ 시험기의 컨트롤 패널은 공단에서 제공하며, 모든 결선부 끝단에는 네이밍을 한다. ㅇ 네이밍은 공단의 컨트롤 패널과 동일하게 한다. ㅇ 모든 배선은 단선,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여유길이를 두고 작업을 하며, 이완부위는 처짐이 없게 고정한다. ㅇ 시험기의 모든 배선에는 배선보호용 주름관을 사용한다. ㅇ 구동라인과 신호라인은 분리하여 포설 및 결선한다. ㅇ 시험기에 사용되는 모든 배선은 브릿지 작업 없이 하나의 배선으로 결선한다. 단, 배선의 길이로 인해 연결이 필요할 경우 커넥터를 사용한 후 네이밍 한다. ㅇ 구동라인은 커넥팅 없이 연결하고, 신호라인은 중간 정션박스를 설치하여 1차 결선 한다. ㅇ 컨트롤 패널에서 1차 결선 시 외부로 노출되는 배선은 절곡재, 알루미늄 보호관등을 사용하고, 발이 걸리지 않는 위치 및 구조로 한다. ㅇ 단상 전원 연결 시 접지가 있는 전원선을 연결하고 3상 전원은 안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ㅇ 설치가 완료되면 각 윤활요소(베어링, 커플링 등)에 구리스를 주입하여야 한다. ㅇ 이탈방지장치 고정부는 전, 후 각 2개씩 지면에 설치하여아 하며, 설치위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그리스 주입구는 외부 주입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ㅇ 에어호스는 우레탄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회전부와 작동부 등에 간섭이 없어야 한다.
ㅇ 구동라인과 신호라인은 분리하여 포설 및 결선한다. ㅇ 모든 구동(모터) 라인은 브릿지(점프) 결선을 절대 금지한다. ㅇ 신호라인도 브릿지(점프) 결선을 금지하나 배선의 길이나 구조의 간섭 등으로 인해 원선 결선이 어려운 경우 터미널 또는 커넥터 등을 이용하여 결선한다. ㅇ 중간 결선된 신호라인은 선이 이탈되거나 끊어지지 않게 견고히 연결하고 방수처리 해야 한다. ㅇ 구동라인은 커넥팅 없이 연결하고, 신호라인은 중간 정션박스를 설치하여 1차 결선한다. ㅇ 중간 정션박스는 수분의 유입이 불가능한 위치거나, 수분 유입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치 한다. ㅇ 컨트롤 패널에서 1차 결선 시 외부로 노출되는 배선은 절곡재, 알루미늄 보호관 등을 사용하고, 발이 걸리지 않는 위치 및 구조로 한다. ㅇ 구동라인과 신호라인의 결선은 컨트롤 패널의 명칭 및 순서와 동일하게 작동되도록 하며 임의의 변경을 금지한다. 3) 제어장치(PC) 연결 ㅇ 제어장치와 컨트롤 보드의 통신은 USB 랜카드를 활용한다. ㅇ USB랜카드의 주소는 192.168.0.11로 한다. 4) 시운전 가) 차대동력계 ㅇ 시험기와 제어장치의 연결 완료 후 기기를 시운전 한다. ㅇ 동력계 구동 셋업은 예열모드를 활용하며, 140초 이내 최고속도 90km/h를 달성해야 한다.(오차범위 ±2km/h) ㅇ 구동 셋업 완료 후 정도검사 방법을 준용하여 시운전을 수행한다. ㅇ 시운전 시 이음, 진동 등이 발생될 경우 즉시 재정비 한다. 나) ABS ㅇ 유압장치는 반복가동하여 공기빼기 작업을 수행한다. ㅇ DI, DO, AI, PS, PTM의 신호가 정상적으로 입력되는지 확인 및 설정한다. 다) 정도(정밀도)검사 수검(공통) ㅇ 기기의 시운전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정도(정밀도)검사를 수검한다. ㅇ 시험기의 형식 표찰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ㅇ 택시미터주행검사기의 표찰은 공단에서 제공한다.
Ⅲ 계약조건
1.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 까지 2. 납품장소 및 수량: AI검사인프라처 지정장소 ※ 제안 내용 2항 과업범위 및 장소 참조 3. 과업수행 ㅇ 공단은 과업수행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확인, 감독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단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각 부품은 사양서의 규격의 동등 이상으로 구성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체결된 후 7일 이내에 현장답사를 통해 제작 및 설치계획을 구상하고, 일정을 공단과 협의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체결된 후 15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고, 제작부터 설치에 관계되는 모든과정을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한다. - 착수계에는 사업수행계획(과업수행방향, 방법, 과업내용, 세부수행계획표, 예정공정표, 설치일정 등)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ㅇ 기기 성능향상을 위한 사양변경은 공단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ㅇ 장비의 제작 전 다음의 항목을 공단에 제출하고, 승인 후 제작을 시작한다. - 장비 도면 및 사양서 1부. - 장비 부품 도면 및 사양서 1부. - 장비 부품 리스트 및 구매처 1부. - 매뉴얼(교정요령, 점검·정비지침서 포함) 1부. - 기타 자료 1부. * 단, 외산제품(부품 포함)의 경우는 교정요령 및 점검·정비지침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납품해야 한다. ㅇ 시험기의 이송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ㅇ 시험기의 설치 전 하자 발생 시 설치를 중단하고, 해당 부위를 신품으로 교체 후 설치를 진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ㅇ 탈거된 시험기는 공단과 협의 후 처리한다.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ㅇ 시험기의 설치 완료일로부터 3일이내 검사업무에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ㅇ 정도(정밀도)검사의 수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ㅇ 시험기의 검사업무 활용 시점부터 영업일 10일(토요일 제외)간 사용 후 해당 검사소장의 서명이 기재된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제반 책임을 진다. 4. 검사 및 대가지급 ㅇ 다음의 서류를 통해 검사를 신청해야하고, 합격된 날을 납품 완료일로 한다. - 인수증 - “합격”이 날인된 정도검사기록부 - 사양서 및 계약조건에서 제출을 요구한 서류 ㅇ 검사에 합격된 날을 납품완료일로 한다. 5. 지체상금 ㅇ 지체상금 및 일수 산정은 납품완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지체상금 발생 시 공단이 지급할 대가에서 지체상금을 공제 후 대가를 지급한다. 6. 교육 ㅇ 납품될 매뉴얼을 통해 장비가 설치되는 현장 담당자에 사용자 교육을 해야 한다. 7. 하자보증 ㅇ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이며, 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2%, 하자보수 보증서를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의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계약기간, 보증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 ㅇ 공단의 하자보증 요청시 계약상대자는 영업시간 24시간 이내에 응해야 하며, 하자보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익에 대해서는 공단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ㅇ 하자보증기간 중 동일 부품에 3회 이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증기간 내에 해당 부품을 작동시키는 장치 전체를 신품으로 교환해야 한다. 또한 하자로 수정 또는 대체된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기존 하자보증기간으로부터 6개월 추가 연장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내 매 12개월마다 납품된 장비의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단이 제공한 순회점검 결과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8. 보안 ㅇ 계약상대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 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시행하기 전 보안서약서를 대표자 명의로 제출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ㅇ 과업의 완료 시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반환해야 하고, 과업의 진행 중 반환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에 대해서는 과업 완료 시에 공단에 전량 납품한다.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ㅇ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단에서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도록 한다. ㅇ 공단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외부로 절대 반출·누출이 불가능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9. 기타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법령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ㅇ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ㅇ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별도 서면으로 합의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불이행 등의 여타 사유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가 야기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전문기관이 산출한다.
ㅇ 공동수급 및 하도급으로 과업이 이행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Ⅳ 제안서 작성 및 평가
1. 정성제안서 기본 구성(정량제안서 서식은 별첨 참고)
2.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 나.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음 다.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를(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된 회사일반 현황 및 실적 증명원 등의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자격 박탈은 물론, 발주처에서 임의 처리함 3. 제안서평가 기준 및 방법 가. 개요 ㅇ 장소: 별도 공지 ㅇ 설명시간: 제안사당 20분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ㅇ 제안서 설명순서: 별도 안내 예정 나. 평가 기준 ㅇ 본 사업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배정 ㅇ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평가 20점과 정성적평가 60점. 종합 80점을 만점으로 평가 ㅇ 배점 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기술평가표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
|---|---|---|---|---|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평가 | 납품 실적 |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차대동력계 또는 ABS 시험기 제작 및 납품 수행실적 - 정도(정밀도)검사 기록부 미 첨부 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10 |
| 경영 상태 | ㅇ 제안사의 경영상태 - 신용평가 확인서(최근 1년 이내) | |||
| 정성적평가 | 기술 적합성 | ㅇ 제안내용을 완수하기 위한 기술 및 장비, 인력의 적합성 기재 - 제안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장비 등 상세 기술 ㅇ 제안사 생산 장비의 특‧장점 기재 | ||
| 장비설계 | ㅇ 하중 분산 설계 ㅇ 장비 레이아웃(도면) ㅇ 구조적 취약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 - 고장의 최소화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한 방법 | |||
| 장비제작 | ㅇ 장비 제작 공정 ㅇ 차대동력계에 대한 이해도 - 차대동력계의 얼라이먼트 ㅇ ABS시험기에 대한 이해도 - 과업사양과 기존 제작되던 사양의 차이점 - 과업사양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기재 - 해결방안 근거 제시 = 감속기 선택사유(도면, 사양, 내구성, 속도유지 등) | |||
| 장비설치 | ㅇ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ㅇ 피트에 대한 이해도 - 피트제작 방법 - 공기단축 및 수직, 수평 설치를 위한 제작 방법 - 시험기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피트 제작방법 기재 ㅇ 설치 얼라이먼트(ABS, 차대동력계 모두) | |||
| 장비운용 | ㅇ 고장 발생 시 현장의 응급조치 요령 ㅇ 시험기의 일상적 관리 요령 등 | |||
| 기술지원 | ㅇ 제안사의 기술지원 프로세스 ㅇ 공단에 대한 기술지원 계획 및 방법 | |||
| 기술능력평가 총계 | 80 | |||
| 입찰가격평가 | 20 | |||
| 총계 | 100 |
4. 심사기준표 가. 정량적 평가: 20점 1) 납품실적 : 10점 (해당자료 미 제출시 최소점수 부여)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단,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사업수행실적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시설(자동차관리법 제45조, 제45조의2에 해당자) 또는 공공기관에 동등이상 물품의 납품실적에 한하며,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평점 배점 * 사업수행실적과 정도(정밀도)검사 기록부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2) 경영상태: 10점 (해당자료 미제출시 최소점수 부여)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나. 정성적 평가: 60점
| 구 분 | 배 점 | ||||
|---|---|---|---|---|---|
| 구 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기술적합성 | 10 | 9 | 8 | 7 | 6 |
| 장비설계 | |||||
| 장비제작 | |||||
| 장비설치 | |||||
| 장비운용 | |||||
| 기술지원 |
참가자격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다.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라.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