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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농기계 작업부하 성능시험 장치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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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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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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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59092_000.hwpx · 공고규격서
-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59092_000.pdf · 공고규격서
- 규격서 등.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기타 연구장비
- 추정가격
- 27.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지능형 농기계 작업부하 성능시험 장치 설계·제작·설치·시운전
- 걸리는 것
- 직접 생산만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요약 AI 요약
다양한 작업기를 부착해 운용하는 농업용 플랫폼(농기계)의 실제 작업조건에서 발생하는 주행·작업부하를 재현·제어하여 최대 작업부하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장치를 만드는 사업이다. 제조사의 연구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업기계 검정장비로 도입한다.
- 견인력·견인속도·견인출력·슬립률을 측정하는 견인성능시험장치(수동·자동 모드, 제로 로드 제어 및 자동 속도제어)
- 연료(전기에너지)·SCR 소비량 측정 및 연료공급장치(15℃ 표준상태 환산, 실시간 계측)
- 엔진·냉각팬·PTO축 회전속도, 각부 온도(연료·흡입공기·냉각수·오일), 소음, 외기환경(온도·습도·대기압) 측정장치
- 시험차량(측정실·동력계실·전원실 구성)과 부하장치(AC 동력계 150kW 이상), 전원장치(발전기 300kVA 이상 또는 배터리 200kWh 이상)
- 데이터처리장치 및 운영프로그램(GUI 방식, 실시간 그래프·저장·프린트, OECD Tractor code2 Drawbar test·ISO 789-9·농업용플랫폼 견인성능시험방법 수용, 엑셀 등 호환)
- 이상 발생 시 자동 정지·경보(경음·램프) 안전장치와 전원 안정화 장치(AVR·UPS)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직접 생산만
직접 생산만
동력계(세부품명번호 4111450101)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만 참가 가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구 문구는 없음.
물품등록구분 | 제조물품으로 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아래 사항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나라장터에서 2026/10/20 18:00까지 해야 함. 규격서·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 제출.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0/20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규격서제출 전자 2026/10/19 10:00:00 2026/10/21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규격제안서·발표자료 등 제안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고, 평가위원회가 기업별 30분(발표 15, 질의 15)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 배점표의 정성평가 80점 항목으로 평가된다. 별도 실물 견본·시연·성능시험을 입찰 단계에서 요구하는 문구는 없다.
입찰자는 입찰시 기술검토에 필요한 제안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규격제안서 내용이 임의적으로 작성되었거나 다르게 제출되었다면 기술검토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진행계획 : 기업별 30분(발표 15, 질의 15)
○ 평가위원은 각 업체별로 제출된 규격제안서 등에 대하여 붙임1 ‘제안서 기술평가 배점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규격·기술 심사
- 점수와 통과선
제안요청서 Ⅲ.5에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배점한도의 85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평가 적격업체로 하여 조달청에 통보'한다고 함. 입찰공고서에도 '적합기준점수 85'로 표기. 평가표는 정량 20점 + 정성 80점 = 100점 만점.
- 통과선 · 85점 이상 배점한도의 85점 이상.
○ 제출된 평가표를 공개된 장소에서 집계하여 평가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각 업체별로 산술평균점수(평균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가 배점한도의 85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평가 적격업체로 하여 조달청에 통보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점수제이며, 필수 규격 하나라도 못 맞추거나 부문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치면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고 적은 문장은 없음.
○ 제출된 평가표를 공개된 장소에서 집계하여 평가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각 업체별로 산술평균점수(평균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가 배점한도의 85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평가 적격업체로 하여 조달청에 통보
적합기준점수 | 85
문서 분석
- 통과선 · 85점 이상 배점한도의 85점 이상.
- 기성품·주문제작
-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 설계부터 우리가(새로 개발)
시험장비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은 신품으로 하며, 본 사양서의 기술 및 규격사양은 성능 및 구조 설계의 기준이 된다. 운영프로그램은 시험코드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시스템 통합 · 그렇다 각 계측장치를 별도로 설치하고 데이터처리시스템으로 통합한다.
가) 본 시험장치의 각 계측장치는 별도로 설치(디스플레이 메터 포함)하고 데이터처리시스템으로 통합하여 본 데이터처리시스템에는 시험코드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시험장비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 등은 신품으로 하며, 본 사양서의 제Ⅱ장 기술 및 규격사양은 동 시험장비의 성능 및 구조 설계에 대한 기준이 되며 명기되지 않는 사양에 대하여는 설계제작 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작을 하여야 한다.
가) 본 시험장치의 각 계측장치는 별도로 설치(디스플레이 메터 포함)하고 데이터처리시스템으로 통합하여 본 데이터처리시스템에는 시험코드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문서 분석
- 시스템 통합 · 그렇다 각 계측장치를 별도로 설치하고 데이터처리시스템으로 통합한다.
- 수행 기간
- 420일
납품기한 계약 후 420일. 시운전기간은 납품 후 30일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운전 완료된 날로부터 2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5. 납품기한 : 계약 후 420일
6. 납품장소 : 발주처 지정장소 * 시운전기간은 납품 후 30일 이내
○ 납품기한 : 계약 후 420 일 이내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727,272,727원
- 배정예산
- 3,016,284,300원
- 부가세
- 272,727,27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납품
- 계약 후 420일
문서: 수행 기간 · 420일 - 품명
- 동력계 (4111450101)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문서: 일의 끝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 수량
- 1 식
문서: 일의 분량 · 1식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9(월) 10:00 | D-6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0:00 | D-8 |
| 개찰 | 10/21(수) 11:00 | D-8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배점한도의 85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평가 적격업체로 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업신용평가 등급 | 10점 |
| 최근 3년간 동력계 사업수행실적(세부품명번호 4111450101) | 10점 |
|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와의 적합성 | 10점 |
| 사용 부품/모듈/물품의 신뢰성 및 기능충족성 | 5점 |
| 장비의 측정결과 우수성 및 신뢰성 | 10점 |
| 장치의 측정 재현성 및 최적화 여부 | 10점 |
| 장치 운영의 안전 및 보호 기능 | 10점 |
| 장비의 운영 효율성(운영 자동화, 제어방식의 우수성, 편이성 등) | 10점 |
| 장비의 확장성(제안장치의 고도화 및 다목적, 다용도 측면) | 10점 |
|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 | 10점 |
| 장비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능형 농기계 작업부하 성능시험 장치 설계·제작·설치·시운전
물품 › 연구·실험·계측장비 › 기타 연구장비
농업용 플랫폼의 견인력·연료소비량 등을 측정하는 동력계 기반 시험장치를 설계·제작·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동력계(4111450101)로 등록한 제조물품이며 연구·실험·계측장비 중 기타 연구장비에 해당한다.
- 시험차량(측정실·동력계실·전원실) 제작
- AC 동력계 부하장치
- 발전기 또는 배터리 방식 전원장치
- 견인장치·견인출력 측정장치(로드셀·속도센서)
- 연료·SCR 소비량 측정 및 공급장치
- 슬립률·회전속도·소음·온도·외기환경 측정장치
- 무선송수신장치
- 데이터처리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 전기 안전장치(AVR·UPS)
- 검교정 성적서 발급
- 운반·설치
- 시운전(납품 후 30일 이내)
- 사용자 교육(1주일)
- 하자담보 2년 품질보증
- 운영소프트웨어 최신판 무상 업데이트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직접 생산만
동력계(세부품명번호 4111450101)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만 참가 가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구 문구는 없음.
물품등록구분 | 제조물품으로 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아래 사항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나라장터에서 2026/10/20 18:00까지 해야 함. 규격서·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 제출.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0/20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규격서제출 전자 2026/10/19 10:00:00 2026/10/21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규격제안서·발표자료 등 제안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고, 평가위원회가 기업별 30분(발표 15, 질의 15)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 배점표의 정성평가 80점 항목으로 평가된다. 별도 실물 견본·시연·성능시험을 입찰 단계에서 요구하는 문구는 없다.
입찰자는 입찰시 기술검토에 필요한 제안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규격제안서 내용이 임의적으로 작성되었거나 다르게 제출되었다면 기술검토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진행계획 : 기업별 30분(발표 15, 질의 15)
○ 평가위원은 각 업체별로 제출된 규격제안서 등에 대하여 붙임1 ‘제안서 기술평가 배점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더 확인할 것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특정 모델에 쏠린 규격 · 지정 — 다른 것 불가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규격서 Ⅱ.2에 '세부규격은 제시 사양의 동급 및 이상이어야 함'이라 하여 제시 사양과 동급 이상을 허용. 제안요청서 Ⅲ.6에서 '제안자는 장비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제안이 가능하나 수요기관의 승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함.
- 동등 입증 때 · 계약 전(낙찰 뒤) 수요기관의 승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그 시점을 입찰 때·계약 전·착수 전·수행 중으로 구분해 정한 문장은 없다. 다만 제안서 평가(가격 개찰 전)를 통과한 뒤 낙찰·계약 단계에서 변경제안 승인을 받는 구조로 읽힌다.
○ 제안자는 장비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제안이 가능하나 수요기관의 승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2. 장비구성 및 규격 (세부규격은 제시 사양의 동급 및 이상이어야 함)
○ 제안자는 장비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제안이 가능하나 수요기관의 승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수행능력(10점)에서 최근 3년간 동력계 사업수행실적(세부품명번호 4111450101)을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적용.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 곱해 합산.
- 크기 · 7~10점 수행실적 배점 10점, 등급별 100%~70%.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유사·동등·하도급·민간·상호진출·개인 실적 인정 문구는 없음.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최근 3년간 동력계 사업수행실적
(세부품명번호 4111450101)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대기업 참여 제한 등 규모·신분 제한 문구 없음. 다만 제조물품 등록 제한은 있음.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원산지 제한 문장이 없고, 입찰공고서에 '외국산여부: 아니오'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국내입찰 구분 표시로 보이며, 규격서 Ⅰ.5에서 '사용규격은 사양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한국산업규격(KS), 국제전기기술위원회규격(IEC)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국제규격을 허용. 수입품이면 내야 할 증빙(수입신고필증·원산지증명)을 요구한 문장은 없음.
모든 서류의 기술규격, 설계도면의 치수, 용량, 용적 및 기타 단위는 반드시 SI 단위계를 적용하여야 하며 사용규격은 사양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한국산업규격(KS), 국제전기기술위원회규격(IEC)을 기준으로 한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제안요청서 붙임3에서 규격제안서에 '규격서 요구사항과 제안서 사항 비교 표', '장비의 주요제원 및 관련 자료', '주요기능과 구조설명서', '시험장비의 외관도 및 주요부품도', '전원장치 구성 및 회로도', '시험결과 관리 및 운용프로그램 설명서'를 포함하라고 함. 규격서 Ⅰ.7에서 '입찰자는 입찰시 기술검토에 필요한 제안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함. 시험성적서는 입찰 때 내라는 문장이 없고 납품 시 제출(Ⅰ.9.다)이라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님.
- 마감 뒤 보완 · 막음 제안요청서 Ⅲ.6에서 '제출된 제안서는 추가 보완이 불가하다'고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추가 보완이 불가하다.
- 규격서 요구사항과 제안서 사항 비교 표
- 장비의 주요제원 및 관련 자료
- 시험장비의 외관도 및 주요부품도
- 전원장치 구성 및 회로도
입찰자는 입찰시 기술검토에 필요한 제안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 규격·가격 동시입찰(공개입찰). 조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
○ 입찰방법 : 규격·가격 동시입찰(공개입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동력계(세부품명번호 4111450101) 제조물품 등록으로 제한되며, 본 사업은 시험장치의 설계·제작·설치·시운전 일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아래 사항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
**- 동력계 (세부품명번호 4111450101)**
물품등록구분 | 제조물품으로 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에너지의 경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인터페이스(CAN)되어야 하며, 견인성능시험을 위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연속 사업·상대편 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마) 에너지의 경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인터페이스(CAN) 되어야 하며 연동될 수 있어야 함
2) 견인성능시험 시 다음 주요 측정항목을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라 데이터를 획득 및 처리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계약자는 설계·제작·시험·검사·운반·설치·시운전 전반에 책임이 있고, 검사는 설치·시운전·사용자 교육 완료 뒤 1주일 정도 시험운전을 실시한 뒤 실시한다. 시운전기간은 납품 후 30일 이내이다.
- 시험운영 기간 · 1주 약 설치·시운전·사용자 교육 완료 뒤 1주일 정도 시험운전을 실시한다.
라. 본 시험장비의 검사는 설치, 시운전, 사용자 교육이 완료된 뒤 1주일 정도 시험운전을 실시한 뒤에 실시한다.
가. 계약자는 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검교정포함),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본 시험장비가 정상 작동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본 시험장비의 검사는 설치, 시운전, 사용자 교육이 완료된 뒤 1주일 정도 시험운전을 실시한 뒤에 실시한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발주처 지정장소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발주처 지정장소로 정해져 있음
○ 납품장소 : 발주처 지정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입찰이며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6. 납품장소 : 발주처 지정장소 * 시운전기간은 납품 후 30일 이내
○ 납품장소 : 발주처 지정장소
교육·기술이전
1회
시운전 완료 후 사용자에게 1주일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한글 사용설명서를 작성 제출. 계약자는 운반·설치 및 교육비를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비를 입찰가격에 포함
계약자는 지정 설치장소까지의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운반·설치 및 교육비, 제반 소요비용 등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본 시험장비의 시운전 완료 후 사용자에게 1주일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 장비의 조작 및 작동방법, 캘리브레이션 방법, 보수․점검요령, 장비계통도, 각종 배관 및 회로도 등이 기재된 사용설명서(한글)를 작성 제출하고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지정 설치장소까지의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운반·설치 및 교육비, 제반 소요비용 등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2년
검수 후 2년 동안 품질보증.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운전 완료된 날로부터 2년. 표준시험모드 변경 시 최신판 운영소프트웨어 무상 제공.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 후 2년(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운전 완료된 날로부터 2년)
본 시스템의 성능은 사양서와 일치하도록 보증되어야 하며 검수 후 2년 동안 품질보증을 하여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 시운전 완료된 날로부터 2년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본 시스템의 성능은 사양서와 일치하도록 보증되어야 하며 검수 후 2년 동안 품질보증을 하여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 시운전 완료된 날로부터 2년
A/S 조직·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사후관리 평가요소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 10점. 제안서 작성 참고자료에 '사용자 교육훈련 및 A/S 계획서' 포함. 별도의 인원·조직·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는 없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기술 인력 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크기 · 6~10점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 10점(매우우수 10 ~ 매우미흡 6)
-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
- 대상 · A/S·기술 인력 수 지원 인력보유 여부를 평가하나 구체적 인원·조직·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는 없다.
-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
-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
5) 사용자 교육훈련 및 A/S 계획서
큰 배점 항목
정성평가 우수성(30점): 장비의 측정결과 우수성 및 신뢰성(10점), 장치의 측정 재현성 및 최적화 여부(10점), 장치 운영의 안전 및 보호 기능(10점). 정성평가 편이성 및 확장성(20점): 장비의 운영 효율성(10점), 장비의 확장성(10점). 정성평가 기술사양 충족도(15점):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와의 적합성(10점), 사용 부품/모듈/물품의 신뢰성 및 기능충족성(5점).
정량평가 20점(경영상태 10, 수행능력 10), 정성평가 80점. 사후관리 15점(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 10, 장비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5).
| 정성
평가
(80점) | 우수성
(30) | - 장비의 측정결과 우수성 및 신뢰성 | 10 | 10 | 9 | 8 | 7 | 6 |
| 정성
평가
(80점) | 편이성 및 확장성
(20) | - 장비의 운영 효율성
: 운영 자동화, 제어방식의 우수성, 편이성 등 | 10 | 10 | 9 | 8 | 7 | 6 |
| 정성
평가
(80점) | 기술사양
충족도
(15) | -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와의 적합성 | 10 | 10 | 9 | 8 | 7 | 6 |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평가 사후관리(15점)에서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10점), 장비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5점)을 평가. 규격서상 품질보증은 검수 후 2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운전 완료된 날로부터 2년. 표준시험모드 변경 시 최신판 운영소프트웨어 무상 제공 의무 있음.
- 요구 기간 · 2년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운전 완료된 날로부터 2년, 품질보증 검수 후 2년.
○ 하자담보책임기간 : 시운전 완료된 날로부터 2년
가. 본 시스템의 성능은 사양서와 일치하도록 보증되어야 하며 검수 후 2년 동안 품질보증을 하여야 한다.
- 크기 · 6~10점 사후관리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 10점(매우우수 10~매우미흡 6), '장비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5점(매우우수 5~매우미흡 3).
| 정성
평가
(80점) | 사후관리
(15) | -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 | 10 | 10 | 9 | 8 | 7 | 6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장비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 정성
평가
(80점) | 사후관리
(15) | -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 | 10 | 10 | 9 | 8 | 7 | 6 |
| 정성
평가
(80점) | 사후관리
(15) | -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 | 10 | 10 | 9 | 8 | 7 | 6 |
| 정성
평가
(80점) | 사후관리
(15) | - 장비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 5 | 5 | 4.5 | 4 | 3.5 | 3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평가위원회 진행계획: 기업별 30분(발표 15, 질의 15). 세부일정은 입찰참가 업체 수 및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위원 9명 구성. 발표자료를 제안서 필수제출서류로 설정.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닌 경우의 처리 규정은 문서에 없음.
○ 진행계획 : 기업별 30분(발표 15, 질의 15)
○ 평가위원회
- 구성: 관련 분야 전문가 등 9명(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설치·사용 환경
가혹 환경(염해·부식·혹한·고온·분진·물기) · 옥외
시험차량에 시험 노면의 분진을 청소하는 장치를 설계하고, 동력계실·전원실은 시험 시 외부 분진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계절에 따른 기온변화, 방수 등에 이상 없이 정상작동 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 보호 등급·사용 온도 · 측정실 실내소음 75dB(A) 이하 · 대기온도 측정범위 -10℃~150℃ 범위 · 상대습도 측정범위 0%~100% 범위 IP·IK 등급은 없고, 소음·대기온도·상대습도 측정범위만 있다.
소음방지장치 : 바닥에는 카페트를 설치하고 벽체 및 천정부는 방음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실내소음은 75 dB(A) 이하로 설계하여야 함
측정범위 : 온도 -10 ~ 150 ℃, 상대습도 0 ~ 100 % RH
동 차량에는 견인성능시험시 시험 노면에 있는 분진을 청소할 수 있는 장치(차량 각 앞차륜부 : 팬에 의한 브래스트에어식 등)가 설계되어야 함
본 시험장치는 계절에 따른 기온변화, 방수 등에 이상 없이 정상작동 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내구성을 고려하여 재료를 선정 사용되어야 한다.(각 측정장치, 각종 케이블 등 부대부품 및 내장재 등 소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5909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727,272,727원
- 배정예산
- 3,016,284,3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035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기성품인가 제작인가, 규격이 우리 모델에 맞나(기존 설비와 호환 포함), 기술·규격 평가를 넘나, 납기(2주~5개월, 고정된 끝 날짜)를 맞추나에서 갈린다.
질문 86개 · 꼭 4 · 좋음 22 · 안 봐도 됨 60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동력계(세부품명번호 4111450101)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아래 사항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
**- 동력계 (세부품명번호 4111450101)**
지역 조건
없음
지역제한 해당없음.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 없음.
지역제한 해당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수행능력(10점)에서 최근 3년간 동력계 사업수행실적(세부품명번호 4111450101)을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적용.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 곱해 합산.
- 크기 · 7~10점 수행실적 배점 10점, 등급별 100%~70%.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유사·동등·하도급·민간·상호진출·개인 실적 인정 문구는 없음.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최근 3년간 동력계 사업수행실적
(세부품명번호 4111450101)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 없음. 창업기업 특례는 실적·신용평가에서만 적용.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로 해당 없음.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 (없음)공동수급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대기업 참여 제한 등 규모·신분 제한 문구 없음. 다만 제조물품 등록 제한은 있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 지정 문구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안내는 있으나 평가 대상 지정은 아님.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관련법령에 따름. 직접이행의무 준수 필요.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 없음.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동력계(세부품명번호 4111450101)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만 참가 가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구 문구는 없음.
- 참가 등록 · 제조만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
물품등록구분 | 제조물품으로 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공고 아님.
- 대상 · - 직생·한 제조사 제품 조건 없음.
물품등록구분 | 제조물품으로 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아래 사항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규격서 Ⅱ.2에 '세부규격은 제시 사양의 동급 및 이상이어야 함'이라 하여 제시 사양과 동급 이상을 허용. 제안요청서 Ⅲ.6에서 '제안자는 장비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제안이 가능하나 수요기관의 승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함.
- 동등 입증 때 · 계약 전(낙찰 뒤) 수요기관의 승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그 시점을 입찰 때·계약 전·착수 전·수행 중으로 구분해 정한 문장은 없다. 다만 제안서 평가(가격 개찰 전)를 통과한 뒤 낙찰·계약 단계에서 변경제안 승인을 받는 구조로 읽힌다.
○ 제안자는 장비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제안이 가능하나 수요기관의 승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2. 장비구성 및 규격 (세부규격은 제시 사양의 동급 및 이상이어야 함)
○ 제안자는 장비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제안이 가능하나 수요기관의 승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제조자·공급자 증명서·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수입신고필증 가운데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서류를 요구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다만 규격서 Ⅰ.9.다에서 '검교정이 필요한 계기에 대한 검교정 성적서(국가공인기관)'를 납품 시 제출하라고 하고, Ⅰ.11.다에서 '사용된 측정관련 부품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기 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마친 후 그 성적서를 제출'하라고 함.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규격서 Ⅰ.9.다에서 '검교정이 필요한 계기에 대한 검교정 성적서(국가공인기관)'를 납품 시 제출하라고 하고, Ⅰ.11.다에서 '사용된 측정관련 부품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기 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마친 후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시험검사 성적서 등의 발급비용 일체는 계약자가 부담'하라고 함. 인증·시험성적서를 갖춰야 하나와 그 갈음 길만 보면, 납품·검사 때 내면 되는 의무.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인증·시험성적서 관련 배점이 없음.
- 대상 · 검교정 성적서(국가공인기관) · 공인기관 시험검사 성적서 검교정이 필요한 계기와 측정관련 부품에 대한 검교정 성적서·공인기관 시험검사 성적서.
다. 검교정이 필요한 계기에 대한 검교정 성적서(국가공인기관)
다. 사용된 측정관련 부품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기 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마친 후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시험검사 성적서 등의 발급비용 일체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국가공인기관·국가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기 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마친 후 그 성적서를 제출. 기존 성적서로 갈음한다는 문장은 없음.
다. 사용된 측정관련 부품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기 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마친 후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시험검사 성적서 등의 발급비용 일체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검교정이 필요한 계기에 대한 검교정 성적서(국가공인기관)
다. 사용된 측정관련 부품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기 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마친 후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시험검사 성적서 등의 발급비용 일체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원산지 제한 문장이 없고, 입찰공고서에 '외국산여부: 아니오'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국내입찰 구분 표시로 보이며, 규격서 Ⅰ.5에서 '사용규격은 사양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한국산업규격(KS), 국제전기기술위원회규격(IEC)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국제규격을 허용. 수입품이면 내야 할 증빙(수입신고필증·원산지증명)을 요구한 문장은 없음.
모든 서류의 기술규격, 설계도면의 치수, 용량, 용적 및 기타 단위는 반드시 SI 단위계를 적용하여야 하며 사용규격은 사양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한국산업규격(KS), 국제전기기술위원회규격(IEC)을 기준으로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규격서 Ⅱ.2에 측정장치별 측정범위·측정정도·비선형성·히스테리시스 등 합격선 수치가 다수 있음. 예: 견인력 로드셀 Non-linearity 0.02 % R.O. 이하, 견인속도 측정정도 ±0.1 % FS 이내, 연료소비량계 측정범위 0~75 L/h 이상·측정정도 ±0.2 % FS 이내, 슬립률 측정정도 ±0.2 % FS 이내, 엔진회전속도 측정정도 ±1 rpm 이내, 소음 측정정도 ±1 dB(A) 이내, 온도 측정정도 ±0.5 % FS 이내, 대기압 측정정도 ±0.2 % FS 이내, 측정실 실내소음 75 dB(A) 이하, 동력계 용량 150 kW 이상, 발전기용량 300 kVA 이상, 배터리 용량 200 kWh 이상, 전력변환장치 출력용량 300 kVA 이상 등.
- 따를 표준·지침 · OECD Tractor code2 Drawbar test, ISO 789-9,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업용플랫폼 검정방법 중 견인성능시험방법, 한국산업규격(KS), 국제전기기술위원회규격(IEC),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인터페이스(CAN) 규격서 Ⅱ.1.가.2)에서 주 시험코드로 OECD Tractor code2 Drawbar test, ISO 789-9,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업용플랫폼 검정방법 중 견인성능시험방법을 제시. Ⅰ.5에서 사용규격은 KS·IEC 기준. Ⅱ.2.바.1)마)에서 에너지의 경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인터페이스(CAN) 되어야 한다고 함.
가) OECD Tractor code2 Drawbar test
나) ISO 789-9
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업용플랫폼 검정방법 중 견인성능시험방법
마) 에너지의 경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인터페이스(CAN) 되어야 하며 연동될 수 있어야 함
나) Non-linearity : 0.02 % R.O. 이하
라) 측정정도 : ±0.1 % FS 이내
가) 측정범위 : 0 ~ 75 L/h 이상
나) 측정정도 : ±0.2 % FS 이내
가) 동력계 용량 : 150 kW 이상(별도의 AC동력계를 설치하거나 차량 구동용 전동기를 4사분면 운전하여 추진 및 제동동력계로 겸용하는 방식 등으로 가능)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등재 목록(가격집 등) 가운데 제품(모델) 자체가 목록·지정에 올라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다만 제안요청서 붙임1 정량평가에 '최근 3년간 동력계 사업수행실적(세부품명번호 4111450101)' 10점이 있어 회사 실적은 평가에 반영되나, 이는 제품(모델) 자체의 실적이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규격서 Ⅰ.2에서 '시험장비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 등은 신품으로 하며'라고 하여 신품 조건을 둠. 제조 뒤 경과 상한·남은 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 금지 문장은 없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뒤 경과 상한을 정한 문장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을 정한 문장 없음.
시험장비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 등은 신품으로 하며, 본 사양서의 제Ⅱ장 기술 및 규격사양은 동 시험장비의 성능 및 구조 설계에 대한 기준이 되며 명기되지 않는 사양에 대하여는 설계제작 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작을 하여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제안요청서 Ⅲ.5에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배점한도의 85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평가 적격업체로 하여 조달청에 통보'한다고 함. 입찰공고서에도 '적합기준점수 85'로 표기. 평가표는 정량 20점 + 정성 80점 = 100점 만점.
- 통과선 · 85점 이상 배점한도의 85점 이상.
○ 제출된 평가표를 공개된 장소에서 집계하여 평가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각 업체별로 산술평균점수(평균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가 배점한도의 85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평가 적격업체로 하여 조달청에 통보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점수제이며, 필수 규격 하나라도 못 맞추거나 부문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치면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고 적은 문장은 없음.
○ 제출된 평가표를 공개된 장소에서 집계하여 평가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각 업체별로 산술평균점수(평균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가 배점한도의 85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평가 적격업체로 하여 조달청에 통보
적합기준점수 | 85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제안요청서 붙임3에서 규격제안서에 '규격서 요구사항과 제안서 사항 비교 표', '장비의 주요제원 및 관련 자료', '주요기능과 구조설명서', '시험장비의 외관도 및 주요부품도', '전원장치 구성 및 회로도', '시험결과 관리 및 운용프로그램 설명서'를 포함하라고 함. 규격서 Ⅰ.7에서 '입찰자는 입찰시 기술검토에 필요한 제안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함. 시험성적서는 입찰 때 내라는 문장이 없고 납품 시 제출(Ⅰ.9.다)이라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님.
- 마감 뒤 보완 · 막음 제안요청서 Ⅲ.6에서 '제출된 제안서는 추가 보완이 불가하다'고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추가 보완이 불가하다.
- 규격서 요구사항과 제안서 사항 비교 표
- 장비의 주요제원 및 관련 자료
- 시험장비의 외관도 및 주요부품도
- 전원장치 구성 및 회로도
입찰자는 입찰시 기술검토에 필요한 제안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 규격·가격 동시입찰(공개입찰). 조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
○ 입찰방법 : 규격·가격 동시입찰(공개입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1식 발주.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 공고명 : 지능형 농기계 작업부하 성능시험 장치 1식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나라장터에서 2026/10/20 18:00까지 해야 함. 규격서·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 제출.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0/20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규격서제출 전자 2026/10/19 10:00:00 2026/10/21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문장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공고 아님. 규격 변경 가능성 문구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1식 단일 품목, 공동수급불허.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나눠 낙찰하지 않음.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없음)공동수급불허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경쟁 규격가격동시입찰. MAS·종합쇼핑몰 구조 아님.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비율에 대한 문장 없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도 본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비율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이 다르면 입찰공고서 우선 조항만 있음.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동력계(세부품명번호 4111450101) 제조물품 등록으로 제한되며, 본 사업은 시험장치의 설계·제작·설치·시운전 일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아래 사항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
**- 동력계 (세부품명번호 4111450101)**
물품등록구분 | 제조물품으로 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하는 일
다양한 작업기를 부착·운용하는 농업용 플랫폼(농업용트랙터)의 실제 작업조건에서 발생하는 주행·작업부하를 재현·제어하여 견인력·견인속도·견인출력·슬립률·연료(에너지)소비량·SCR소비량·회전속도·소음·온도·외기환경 등을 측정하는 지능형 농기계 작업부하 성능시험 장치 1식을 설계·제작·설치·시운전까지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험차량, 부하장치(AC 동력계 150kW 이상), 전원장치(발전기 300kVA 이상 또는 배터리 200kWh 이상), 견인장치, 각종 측정장치, 데이터처리장치 및 운영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본 요구사양서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업기계 검정장비로, 견인장치, 양력장치, 분무기, 방제기 등 다양한 작업기를 부착하여 운용할 수 있는 농작업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제 작업조건에서 발생하는 주행·작업부하를 재현 및 제어하여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장치이다.
○ 지능형 농기계 작업부하 성능시험 장치 1식(규격서 참조)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에너지의 경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인터페이스(CAN)되어야 하며, 견인성능시험을 위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연속 사업·상대편 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마) 에너지의 경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인터페이스(CAN) 되어야 하며 연동될 수 있어야 함
2) 견인성능시험 시 다음 주요 측정항목을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라 데이터를 획득 및 처리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없음
설치가 법상 공사(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에 해당한다는 규정이나 공사업 면허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공사업 종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공동수급·직접시공 조건이 문서에 없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계약자는 설계·제작·시험·검사·운반·설치·시운전 전반에 책임이 있고, 검사는 설치·시운전·사용자 교육 완료 뒤 1주일 정도 시험운전을 실시한 뒤 실시한다. 시운전기간은 납품 후 30일 이내이다.
- 시험운영 기간 · 1주 약 설치·시운전·사용자 교육 완료 뒤 1주일 정도 시험운전을 실시한다.
라. 본 시험장비의 검사는 설치, 시운전, 사용자 교육이 완료된 뒤 1주일 정도 시험운전을 실시한 뒤에 실시한다.
가. 계약자는 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검교정포함),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본 시험장비가 정상 작동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본 시험장비의 검사는 설치, 시운전, 사용자 교육이 완료된 뒤 1주일 정도 시험운전을 실시한 뒤에 실시한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 설계부터 우리가(새로 개발)
시험장비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은 신품으로 하며, 본 사양서의 기술 및 규격사양은 성능 및 구조 설계의 기준이 된다. 운영프로그램은 시험코드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시스템 통합 · 그렇다 각 계측장치를 별도로 설치하고 데이터처리시스템으로 통합한다.
가) 본 시험장치의 각 계측장치는 별도로 설치(디스플레이 메터 포함)하고 데이터처리시스템으로 통합하여 본 데이터처리시스템에는 시험코드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시험장비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 등은 신품으로 하며, 본 사양서의 제Ⅱ장 기술 및 규격사양은 동 시험장비의 성능 및 구조 설계에 대한 기준이 되며 명기되지 않는 사양에 대하여는 설계제작 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작을 하여야 한다.
가) 본 시험장치의 각 계측장치는 별도로 설치(디스플레이 메터 포함)하고 데이터처리시스템으로 통합하여 본 데이터처리시스템에는 시험코드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본 구매사양서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비품, 소모품, 공구, 설비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납품 시 예비품 및 부속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구매사양서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비품, 소모품, 공구, 설비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바. 예비품 및 부속품 명세서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시운전 완료 후 사용자에게 1주일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 장비의 조작 및 작동방법, 캘리브레이션 방법, 보수·점검요령, 장비계통도, 각종 배관 및 회로도 등이 기재된 사용설명서(한글)를 작성 제출하고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납품 시 장비 현황판넬(A0 크기로 장비개요, 용도, 규격, Flow chart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시험장비의 시운전 완료 후 사용자에게 1주일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 장비의 조작 및 작동방법, 캘리브레이션 방법, 보수․점검요령, 장비계통도, 각종 배관 및 회로도 등이 기재된 사용설명서(한글)를 작성 제출하고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장비 현황판넬(A0 크기로 장비개요, 용도, 규격, Flow chart 등)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에 관한 사항이 이 공고에 없다.
묶인 품목 수
1종
품명은 지능형 농기계 작업부하 성능시험 장치 1식(System)이며, 세부품명은 동력계(4111450101)이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규격서가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다.
| 1 | - | 4111450101 | 지능형 농기계 작업부하 성능시험 장치 | System | 1 |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1식
지능형 농기계 작업부하 성능시험 장치 1식. 사업비 3,000,000,000원(VAT포함), 추정가격 2,727,272,727원, 배정예산 3,016,284,3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1식으로 정해져 있음
○ 지능형 농기계 작업부하 성능시험 장치 1식(규격서 참조)
○ 사업명 : 지능형 농기계 작업부하 성능시험 장치
○ 사업비 : 금3,000,000,000원(금삼십억원, VAT포함)
○ 지능형 농기계 작업부하 성능시험 장치 1식(규격서 참조)
수행 기간
420일
납품기한 계약 후 420일. 시운전기간은 납품 후 30일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운전 완료된 날로부터 2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5. 납품기한 : 계약 후 420일
6. 납품장소 : 발주처 지정장소 * 시운전기간은 납품 후 30일 이내
○ 납품기한 : 계약 후 420 일 이내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발주처 지정장소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발주처 지정장소로 정해져 있음
○ 납품장소 : 발주처 지정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입찰이며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6. 납품장소 : 발주처 지정장소 * 시운전기간은 납품 후 30일 이내
○ 납품장소 : 발주처 지정장소
현장 여건
계약자는 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검교정포함),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지정 설치장소까지의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운반·설치 및 교육비, 제반 소요비용 등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시험차량 내 측정실·동력계실·전원실을 구성하고, 전원장치(발전기 또는 배터리 방식)를 자체 설치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입찰가격에 포함. 위험작업은 전기·고전압, 중량물(차체중량 20톤 이하), 회전체 등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작업 목록은 아님.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대가에 잡혔나: 잡힘(입찰가격에 포함)
○ 계약자는 지정 설치장소까지의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운반·설치 및 교육비, 제반 소요비용 등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중량물 차체중량 20톤 이하, 전기·고전압 작업 포함
2) 차체중량 : 20톤 이하(측정 견인력 0~60 kN, 측정 주행속도 0~20 km/h 성능을 수용할 수 있는 차축으로 설계를 하여야 함.
○ 계약자는 지정 설치장소까지의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운반·설치 및 교육비, 제반 소요비용 등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계약자는 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검교정포함),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본 시험장비가 정상 작동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계절에 따른 기온변화, 방수 등에 이상 없이 정상작동 하도록 설계 제작.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정해진 시기 몰림은 없음.
2) 본 시험장치는 계절에 따른 기온변화, 방수 등에 이상 없이 정상작동 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내구성을 고려하여 재료를 선정 사용되어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 없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계약 후 420일 이내, 분할납품 불가.
- 분할납품 · 막음 분할납품 불가
○ 분할납품 : 불가
○ 납품기한 : 계약 후 420 일 이내
○ 분할납품 : 불가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등 보관·운송 조건 요구 없음.
- 대상 · -
주문 뒤 납품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납품요구) 받은 후 납품 시한에 대한 내용 없음. 납품기한은 계약 후 420일.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포장·표시
장비 현황판넬(A0 크기로 장비개요, 용도, 규격, Flow chart 등)을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한글 사용설명서(조작취급, 회로도, 도면, Flow chart, 보수 및 점검요령 등 기재)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 단위에 대한 요구는 없음.
마. 장비 현황판넬(A0 크기로 장비개요, 용도, 규격, Flow chart 등)
나. 한글 사용설명서(조작취급, 회로도, 도면, Flow chart, 보수 및 점검요령 등 기재)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요청서에 보안사항 준수 의무가 있음.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들지 않음.
- 크기 · - 평가표에 보안 항목 없음
- 대상 · 기타 정보유출 금지 및 보안사항 준수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이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기재되어 있고, 납품 전 발주자 확인, 검사관 입회 시운전, 설치·시운전·교육 완료 후 시험운전 뒤 검사 실시로 규정되어 있어 발주처 검수만으로 종료된다.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가. 제작이 완료된 장비는 납품 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된 사양서 및 도면과 일치되지 않거나 결함부분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검사를 거절할 수 있다.
라. 본 시험장비의 검사는 설치, 시운전, 사용자 교육이 완료된 뒤 1주일 정도 시험운전을 실시한 뒤에 실시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감점 · 점수에 반영
규격제안서·발표자료 등 제안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고, 평가위원회가 기업별 30분(발표 15, 질의 15)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 배점표의 정성평가 80점 항목으로 평가된다. 별도 실물 견본·시연·성능시험을 입찰 단계에서 요구하는 문구는 없다.
- 크기 · 0~80점 정성평가 배점 합계 80점(기술사양 충족도 15, 우수성 30, 편이성 및 확장성 20, 사후관리 15).
| 정성
평가
(80점) | 기술사양
충족도
(15) | -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와의 적합성 | 10 | 10 | 9 | 8 | 7 | 6 | - 대상 · 기타 규격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한다. 실물 견본·시연·성능시험·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정량 및 정성) 1식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서류 1식
입찰자는 입찰시 기술검토에 필요한 제안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규격제안서 내용이 임의적으로 작성되었거나 다르게 제출되었다면 기술검토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진행계획 : 기업별 30분(발표 15, 질의 15)
○ 평가위원은 각 업체별로 제출된 규격제안서 등에 대하여 붙임1 ‘제안서 기술평가 배점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사용된 측정관련 부품의 교정 성적서 제출 및 공인기관 시험검사 성적서 발급비용 일체를 계약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시험 단위·장소는 명시되지 않았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출고 전 공장/설치 뒤 현장)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 사용된 측정관련 부품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기 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마친 후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시험검사 성적서 등의 발급비용 일체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설계 및 제작 전에 발주자와 협의하고, 계약 후 상세 기술사양서·도면·회로도·공정표·시운전 및 교육 계획서를 제출하며, 제작 완료 장비는 납품 전 발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는 명시되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가. 계약자는 설계 및 제작 전에 사용조건, 제작조건 및 규격 등을 충분히 사전조사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이에 맞게 설계 및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가. 제작이 완료된 장비는 납품 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된 사양서 및 도면과 일치되지 않거나 결함부분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검사를 거절할 수 있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제작 완료 장비는 납품 전 발주자 확인을 받아야 하고, 시운전은 검사관 입회하에 시행하며, 검사는 설치·시운전·사용자 교육 완료 후 1주일 정도 시험운전을 실시한 뒤 실시한다.
가. 제작이 완료된 장비는 납품 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된 사양서 및 도면과 일치되지 않거나 결함부분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검사를 거절할 수 있다.
가. 계약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준비한 후 시운전 계획을 제출하고 검사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시 이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각 결함 부분을 시정한 뒤 다시 시운전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라. 본 시험장비의 검사는 설치, 시운전, 사용자 교육이 완료된 뒤 1주일 정도 시험운전을 실시한 뒤에 실시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고,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등 군 전용 절차가 문서에 없다.
○ 수요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G2B에 동력계(41114501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로 제한되나, 이는 등록·면허 요건으로 이 질문의 장비·시설 요구가 아니다. 규격서는 시험차량·부하장치·전원장치 등 납품할 물품의 구성을 정할 뿐, 입찰자가 별도로 갖춰야 할 장비·시설을 요구하지 않는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입찰자가 별도로 갖춰야 할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에 대한 평가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아래 사항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
동력계 (세부품명번호 4111450101)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사후관리 평가요소 중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 10점, '장비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5점. 별도의 자격·등급·학위·경력 요구는 없고, 제안서 작성 참고자료에 '사용자 교육훈련 및 A/S 계획서'와 '교육 및 A/S인력 이력사항'이 포함된다.
- 크기 · 6~10점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 10점(매우우수 10 ~ 매우미흡 6), 장비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5점(5~3)
-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
- 장비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 대상 · 기타 A/S·기술지원 인력 보유 및 교육·기술지원 방안
-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
- 장비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
- 장비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교육 및 A/S인력 이력사항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규격서의 '이상 발생 시 시험장치가 자동 정지 또는 경보장치가 작동'은 장치 자체의 안전 기능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납품·설치·시운전 후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아니며, 처리 시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1회
시운전 완료 후 사용자에게 1주일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한글 사용설명서를 작성 제출. 계약자는 운반·설치 및 교육비를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비를 입찰가격에 포함
계약자는 지정 설치장소까지의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운반·설치 및 교육비, 제반 소요비용 등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본 시험장비의 시운전 완료 후 사용자에게 1주일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 장비의 조작 및 작동방법, 캘리브레이션 방법, 보수․점검요령, 장비계통도, 각종 배관 및 회로도 등이 기재된 사용설명서(한글)를 작성 제출하고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지정 설치장소까지의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운반·설치 및 교육비, 제반 소요비용 등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2년
검수 후 2년 동안 품질보증.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운전 완료된 날로부터 2년. 표준시험모드 변경 시 최신판 운영소프트웨어 무상 제공.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 후 2년(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운전 완료된 날로부터 2년)
본 시스템의 성능은 사양서와 일치하도록 보증되어야 하며 검수 후 2년 동안 품질보증을 하여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 시운전 완료된 날로부터 2년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본 시스템의 성능은 사양서와 일치하도록 보증되어야 하며 검수 후 2년 동안 품질보증을 하여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 시운전 완료된 날로부터 2년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을 정한 문구가 없다.
A/S 조직·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사후관리 평가요소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 10점. 제안서 작성 참고자료에 '사용자 교육훈련 및 A/S 계획서' 포함. 별도의 인원·조직·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는 없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기술 인력 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크기 · 6~10점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 10점(매우우수 10 ~ 매우미흡 6)
-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
- 대상 · A/S·기술 인력 수 지원 인력보유 여부를 평가하나 구체적 인원·조직·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는 없다.
-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
-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
5) 사용자 교육훈련 및 A/S 계획서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사업금액 3,000,000,000원(VAT 포함), 추정가격 2,727,272,727원(부가세 제외). 납품기한 계약 후 420일. 정산·단가조정에 대한 별도 문구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실적·실비 정산 문구 없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구 없음.
○ 사업비 : 금3,000,000,000원(금삼십억원, VAT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추정가격 : | 2,727,272,727 원 (부가가치세 제외) |
물량 변동
확정
수량 1식, 규격서에 세부 사양이 정해져 있고, 제안서로 세부 사양을 제안하나 물량·수량은 1식으로 확정.
○ 수량 : | 1 |
○ 단위 : | 식 |
○ 구입장비 : ○ 지능형 농기계 작업부하 성능시험 장치 1식(규격서 참조)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공고·계약하고 수요기관이 검수·대금을 맡는 꼴.
○ 수요기관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 검사/검수기관 :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문구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문구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문구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규격서에 장비 구성·사양·수량이 상세히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내역서는 없음. 이윤에 대한 문구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 확인 불가.
○ 구입장비 : ○ 지능형 농기계 작업부하 성능시험 장치 1식(규격서 참조)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납품기한 계약 후 420일, 검사는 설치·시운전·사용자 교육 완료 뒤 1주일 정도 시험운전 후 실시. 대금 지급 시기·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별도 문구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문구 없음.
○ 납품기한 : 계약 후 420일
라. 본 시험장비의 검사는 설치, 시운전, 사용자 교육이 완료된 뒤 1주일 정도 시험운전을 실시한 뒤에 실시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대한 문구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 문구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문구 없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문구 없음.
- 대상 · - 해당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 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구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비가 VAT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추정가격은 부가세 제외. 면세·영세율 문구 없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사업비 : 금3,000,000,000원(금삼십억원, VAT포함)
○ 추정가격 : | 2,727,272,727 원 (부가가치세 제외) |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평가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 등급)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의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 수행실적 평가에서도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 적용.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관련 우대 규정은 문서에 없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10점 경영상태 배점 10점의 배점 한도(배점의 100%)를 부여. 수행실적도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합산 적용(배점 10점).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10점)에서 기업신용평가 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배점의 100%~70%를 부여.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유효기간 내 등급을 나라장터 조회로 평가하며, 최근 등급이 다수면 가장 낮은 등급 적용. 합병·분할 시 별도 규정 있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합병·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등급이 없는 업체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문서에 없음.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크기 · 7~10점 경영상태 배점 10점 기준, 배점의 100%(10점)~70%(7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문서에 없음.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신용평가등급 | | | 평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음. 사후관리 평가에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10점)가 있으나 이는 정성평가 항목으로 인원수 기준이 명시되지 않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6~10점 사후관리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 10점(매우우수 10~매우미흡 6).
| 정성
평가
(80점) | 사후관리
(15) | -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 | 10 | 10 | 9 | 8 | 7 | 6 |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규정,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은 문서에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6~10점 사후관리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 10점(매우우수 10~매우미흡 6).
| 정성
평가
(80점) | 사후관리
(15) | -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 | 10 | 10 | 9 | 8 | 7 | 6 | - 대상 · 기타 사후관리 지원 인력보유 여부가 평가 대상이나, 소속·재직 조건은 문서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음.
큰 배점 항목
정성평가 우수성(30점): 장비의 측정결과 우수성 및 신뢰성(10점), 장치의 측정 재현성 및 최적화 여부(10점), 장치 운영의 안전 및 보호 기능(10점). 정성평가 편이성 및 확장성(20점): 장비의 운영 효율성(10점), 장비의 확장성(10점). 정성평가 기술사양 충족도(15점):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와의 적합성(10점), 사용 부품/모듈/물품의 신뢰성 및 기능충족성(5점).
정량평가 20점(경영상태 10, 수행능력 10), 정성평가 80점. 사후관리 15점(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 10, 장비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5).
| 정성
평가
(80점) | 우수성
(30) | - 장비의 측정결과 우수성 및 신뢰성 | 10 | 10 | 9 | 8 | 7 | 6 |
| 정성
평가
(80점) | 편이성 및 확장성
(20) | - 장비의 운영 효율성
: 운영 자동화, 제어방식의 우수성, 편이성 등 | 10 | 10 | 9 | 8 | 7 | 6 |
| 정성
평가
(80점) | 기술사양
충족도
(15) | -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와의 적합성 | 10 | 10 | 9 | 8 | 7 | 6 |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평가 사후관리(15점)에서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10점), 장비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5점)을 평가. 규격서상 품질보증은 검수 후 2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운전 완료된 날로부터 2년. 표준시험모드 변경 시 최신판 운영소프트웨어 무상 제공 의무 있음.
- 요구 기간 · 2년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운전 완료된 날로부터 2년, 품질보증 검수 후 2년.
○ 하자담보책임기간 : 시운전 완료된 날로부터 2년
가. 본 시스템의 성능은 사양서와 일치하도록 보증되어야 하며 검수 후 2년 동안 품질보증을 하여야 한다.
- 크기 · 6~10점 사후관리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 10점(매우우수 10~매우미흡 6), '장비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5점(매우우수 5~매우미흡 3).
| 정성
평가
(80점) | 사후관리
(15) | -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 | 10 | 10 | 9 | 8 | 7 | 6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장비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 정성
평가
(80점) | 사후관리
(15) | -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 | 10 | 10 | 9 | 8 | 7 | 6 |
| 정성
평가
(80점) | 사후관리
(15) | -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 | 10 | 10 | 9 | 8 | 7 | 6 |
| 정성
평가
(80점) | 사후관리
(15) | - 장비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 5 | 5 | 4.5 | 4 | 3.5 | 3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평가위원회 진행계획: 기업별 30분(발표 15, 질의 15). 세부일정은 입찰참가 업체 수 및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위원 9명 구성. 발표자료를 제안서 필수제출서류로 설정.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닌 경우의 처리 규정은 문서에 없음.
○ 진행계획 : 기업별 30분(발표 15, 질의 15)
○ 평가위원회
- 구성: 관련 분야 전문가 등 9명(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카테고리 · 연구·실험·계측장비 4개
지원사업·R&D 재원
아니다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이나 연구개발 과제의 돈으로 한다는 문구가 없다. 다만 목적에 '제조사 R&D 및 조기 상용화 지원'이 언급될 뿐이다.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평가표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동력계 사업수행실적, 기술사양 충족도 등만 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자는 지정 설치장소까지의 국내·외 운반·설치 및 교육비, 제반 소요비용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각 시험에 필요한 재료도 계약상대자가 제작·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에 대한 문구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어 설치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계약자는 지정 설치장소까지의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운반·설치 및 교육비, 제반 소요비용 등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각 시험에 필요한 재료는 계약 상대자가 제작하여 시험 시 사용해야 하며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설치·사용 환경
가혹 환경(염해·부식·혹한·고온·분진·물기) · 옥외
시험차량에 시험 노면의 분진을 청소하는 장치를 설계하고, 동력계실·전원실은 시험 시 외부 분진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계절에 따른 기온변화, 방수 등에 이상 없이 정상작동 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 보호 등급·사용 온도 · 측정실 실내소음 75dB(A) 이하 · 대기온도 측정범위 -10℃~150℃ 범위 · 상대습도 측정범위 0%~100% 범위 IP·IK 등급은 없고, 소음·대기온도·상대습도 측정범위만 있다.
소음방지장치 : 바닥에는 카페트를 설치하고 벽체 및 천정부는 방음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실내소음은 75 dB(A) 이하로 설계하여야 함
측정범위 : 온도 -10 ~ 150 ℃, 상대습도 0 ~ 100 % RH
동 차량에는 견인성능시험시 시험 노면에 있는 분진을 청소할 수 있는 장치(차량 각 앞차륜부 : 팬에 의한 브래스트에어식 등)가 설계되어야 함
본 시험장치는 계절에 따른 기온변화, 방수 등에 이상 없이 정상작동 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내구성을 고려하여 재료를 선정 사용되어야 한다.(각 측정장치, 각종 케이블 등 부대부품 및 내장재 등 소재)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입찰개요 및 내용
1. 입찰 개요 ○ 사업명 : 지능형 농기계 작업부하 성능시험 장치 ○ 사업비 : 금3,000,000,000원(금삼십억원, VAT포함) ○ 입찰방법 : 규격·가격 동시입찰(공개입찰) ○ 하자담보책임기간 : 시운전 완료된 날로부터 2년 - 조달청「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해당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농업용트랙터 검정방법과 OECD-2-Code2 2가지 시험방법에 대해 이상없이 수행 2. 목적 및 필요성 ○ 다양한 작업기를 부착하여 농작업에 운용할 수 있는 최대 작업부하 성능을 확인하여 제조사 R&D 및 조기 상용화 지원 3. 구입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규격과 가격 동시 입찰 4. 구입장비 ○ 지능형 농기계 작업부하 성능시험 장치 1식(규격서 참조) 5. 납품기한 : 계약 후 420일 6. 납품장소 : 발주처 지정장소 * 시운전기간은 납품 후 30일 이내 7. 주요내용 ○ 본 사업은 다양한 작업기를 부착하여 운용하는 농작업기의 작업부하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공급되는 모든 장비는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규격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서와 본 제안요청서의 참가자격이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를 따름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자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 기준 | |||||
|---|---|---|---|---|---|---|---|---|
| 평가요소 | 배점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정량 평가 (20점) | 경영상태 (10) | - 기업신용평가 등급 | 10 | 정량평가 기준의 의함 [붙임 2] | ||||
| 수행능력 (10) | - 최근 3년간 동력계 사업수행실적 (세부품명번호 4111450101) | |||||||
| 정성 평가 (80점) | 기술사양 충족도 (15) | -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와의 적합성 | 10 | 9 | 8 | 7 | 6 | |
| - 사용 부품/모듈/물품의 신뢰성 및 기능충족성 | 5 | 5 | 4.5 | 4 | 3.5 | 3 | ||
| 우수성 (30) | - 장비의 측정결과 우수성 및 신뢰성 | 10 | 10 | 9 | 8 | 7 | 6 | |
| - 장치의 측정 재현성 및 최적화 여부 | ||||||||
| - 장치 운영의 안전 및 보호 기능 | ||||||||
| 편이성 및 확장성 (20) | - 장비의 운영 효율성 : 운영 자동화, 제어방식의 우수성, 편이성 등 | |||||||
| - 장비의 확장성 : 제안장치의 고도화 및 다목적, 다용도 측면 | ||||||||
| 사후관리 (15) | - 유지보수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보유 여부 | |||||||
| - 장비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 5 | 5 | 4.5 | 4 | 3.5 | 3 | ||
| 합계 | ||||||||
| 종합 의견 |
과업·요구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3 제안서 작성 참고자료 ○ 입찰참가자는 규격제안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2) 규격(기술)제안 프레젠테이션자료 - 장비의 주요제원 및 관련 자료 - 규격서 요구사항과 제안서 사항 비교 표 - 주요기능과 구조설명서 - 시험장비의 외관도 및 주요부품도 - 전원장치 구성 및 회로도 - 시험결과 관리 및 운용프로그램 설명서 3) 계약이행계획(구매, 운반 및 설치 등의 예정공정표) 4) 시운전 계획서 및 장비(시스템) 점검표 5) 사용자 교육훈련 및 A/S 계획서 === 규격서.hwpx ===
규 격 서
지능형 농기계 작업부하 성능시험 장치
2026. 10. 지능형 농기계 작업부하 성능시험 장치
| 종목 번호 Item No. | 관세분류 번호 HSK No. | 정부물품분류번호 (10자리) | 품명 Description | 단위 Unit | 수량 Q’ty |
|---|---|---|---|---|---|
| 1 | - | 4111450101 | 지능형 농기계 작업부하 성능시험 장치 | System | 1 |
Ⅰ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요구사양서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업기계 검정장비로, 견인장치, 양력장치, 분무기, 방제기 등 다양한 작업기를 부착하여 운용할 수 있는 농작업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제 작업조건에서 발생하는 주행·작업부하를 재현 및 제어하여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장치이다. 2. 제품의 제작 시험장비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 등은 신품으로 하며, 본 사양서의 제Ⅱ장 기술 및 규격사양은 동 시험장비의 성능 및 구조 설계에 대한 기준이 되며 명기되지 않는 사양에 대하여는 설계제작 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작을 하여야 한다. 만일, 협의 없이 계약자 임의로 제작한 후에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3. 의문점의 해석 본 구매사양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입찰 전에 발주자(사용자)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고 계약 후 이견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계약자의 의무 가. 계약자는 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검교정포함),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본 시험장비가 정상 작동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구매사양서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비품, 소모품, 공구, 설비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 본 시험장비를 완성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구매사양서에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라도 계약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 공급하여야 한다.
라. 본 구매사양서에 의해 설계된 도면이 제출되었거나 제작완료된 시험장비가 검사에 합격 되었다 하더라도 하자 등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마. 본 시험장비를 설계, 제작, 납품을 함에 있어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등 관련되는 모든 권리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이 계약자에게 있다. 5. 규격서 등 작성 시 사용언어 및 단위 모든 서류의 기술규격, 설계도면의 치수, 용량, 용적 및 기타 단위는 반드시 SI 단위계를 적용하여야 하며 사용규격은 사양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한국산업규격(KS), 국제전기기술위원회규격(IEC)을 기준으로 한다. 6. 설계 및 제작 시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설계 및 제작 전에 사용조건, 제작조건 및 규격 등을 충분히 사전조사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이에 맞게 설계 및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나. 설계 및 제작 시에는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점검, 보수, 수리, 부품교환 등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한 뒤 변경을 하여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7. 입찰시 제출자료 입찰자는 입찰시 기술검토에 필요한 제안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규격제안서 내용이 임의적으로 작성되었거나 다르게 제출되었다면 기술검토에서 제외할 수 있다.
8. 계약 후 제출자료 가. 상세 기술사양서 나. 일반도면(총조립도) 및 상세 부품 조립도 및 주요 부품도면 다. 전원장치, 측정장치 구성 및 회로도 라. 설계, 제작, 시험 등 시운전을 포함한 상세 공정표 등 세부 계획 마. 시험, 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계획서 9. 납품 시 제출자료 가. 수정된 최종 한글 기술사양서 나. 한글 사용설명서(조작취급, 회로도, 도면, Flow chart, 보수 및 점검요령 등 기재) 다. 검교정이 필요한 계기에 대한 검교정 성적서(국가공인기관) 라. 시운전 결과보고서 마. 장비 현황판넬(A0 크기로 장비개요, 용도, 규격, Flow chart 등) 바. 예비품 및 부속품 명세서 사. 운영프로그램 소스파일 및 실행파일에 대한 백업디스크 아. 계약자는 시험장비의 시험 및 검사내용, 방법,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완료 후에는 시험 및 검사 성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가. 계약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준비한 후 시운전 계획을 제출하고 검사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시 이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각 결함 부분을 시정한 뒤 다시 시운전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나. 본 시험장비의 시운전 완료 후 사용자에게 1주일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 장비의 조작 및 작동방법, 캘리브레이션 방법, 보수․점검요령, 장비계통도, 각종 배관 및 회로도 등이 기재된 사용설명서(한글)를 작성 제출하고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시험 및 검사
가. 제작이 완료된 장비는 납품 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된 사양서 및 도면과 일치되지 않거나 결함부분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검사를 거절할 수 있다. 나. 각 시험에 필요한 재료는 계약 상대자가 제작하여 시험 시 사용해야 하며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사용된 측정관련 부품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기 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마친 후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시험검사 성적서 등의 발급비용 일체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본 시험장비의 검사는 설치, 시운전, 사용자 교육이 완료된 뒤 1주일 정도 시험운전을 실시한 뒤에 실시한다. 12. 품질보증 등 가. 본 시스템의 성능은 사양서와 일치하도록 보증되어야 하며 검수 후 2년 동안 품질보증을 하여야 한다. 나. 공급자는 국내 또는 외국의 표준시험모드가 변경될 경우 최신판으로 업데이트된 운영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Ⅱ 기술 및 규격사항
1. 시험장치의 기능 및 개요 가. 일반특징 1) 본 장비는 농기계 사용환경, 작업조건 등에 따라 농업용 플랫폼의 견인장치 (히치, 드로바 등)에서의 견인력, 연료(에너지) 소비량 등을 측정하는 시험 장치로 데이터처리시스템을 접속하여 수동 및 자동운전을 선택하여 각각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시험장치에서 운영되는 주 시험코드는 다음과 같다.
가) OECD Tractor code2 Drawbar test 나) ISO 789-9 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업용플랫폼 검정방법 중 견인성능시험방법 3) 본 시험장치에서 실시되는 주 시험대상 농업기계인 농업용플랫폼은 다음과 같다. 가) 8 kW(자체중량 400 kg, 주행속도 15 km/h) 급 소형 플랫폼 나) 150 kW(자체중량 7000 kg, 주행속도 50 km/h) 급 이상 대형 플랫폼 4) 본 시험장치는 이상발생에 대비하여 콘트롤 판넬과 연계되어 비상 정지 기능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상 발생 시 시험장치가 자동 정지 또는 경보장치(경음 및 램프)가 작동 되어 수동 정지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나. 시험장치의 주요 기능 1) 견인성능시험장치는 시험대상인 농업용 플랫폼의 각 주행단수 별로 견인부하시험, 연료(전기에너지)소비량시험 등을 할 수 있도록 견인부하(속도 및 견인력)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수동모드 및 자동모드(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운전)에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2) 주요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견인력(kN), 견인속도(km/h), 견인출력(kW), 슬립률(%), 연료(전기에너지) 소비량(L/h, kg/h, kWh), 연료(전기에너지)소비율(g/kWh), 비에너지(kWh/L), SCR소비량(L/h, kg/h), 엔진회전속도(r/min), 냉각팬속도(r/min), PTO축 회전속도(r/min), 엔진연료온도(℃), 엔진흡입공기온도(℃), 엔진냉각수온도(℃), 엔진오일온도(℃), 소음(dB(A)), 등
나) 외기온도(℃), 상대습도(%), 대기압(kPa) 등 시험 대기조건 3) 본 시험장치는 시험기대 및 시험장비부 각각의 data controller에 저장된 데이터를 시험 완료 후 통합 데이터 처리장치에 자료를 유선 및 무선방식으로 전송하여 시험분석 및 성적서 작성 등 자료를 별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4) 본 시험장치는 엔진 및 PTO 회전속도, 차륜 및 궤도의 슬립률, 연료소비량, 냉각팬회전속도, 소음, 대기온도, 상대습도 및 대기압 등 상기 측정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를 갖추어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견인력 센서와 견인속도 센서(부하시 속도)를 사용하여 견인력과 견인속도를 동시 측정하여 동력을 측정 산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연료소비량계(연속식)를 이용하여 시간당 연료소비량을 측정하고 시간·출력 당 연료소비량(g/kW․h)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실시간 계측이 가능하여야 한다.(표준상태로의 환산은 15℃에서의 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시험시 주행단수별 견인속도, 슬립률, 엔진회전속도, 견인력, 견인출력, 연료(전기에너지)소비량 등의 측정데이터를 그래프 표기, 저장, 프린트 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GUI (Graphic User Interface)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야 한다.
7) 측정된 각 모든 데이터(온도, 대기압, 습도, 견인력, 견인속도, 연료소비량, SCR소비량, 소음 등)들은 인디케이터를 통해 디스플레이 될 수 있어야 한다. 8) 본 장치는 자체 구동, 시험장치 등 이상발생에 대비하여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이상 발생시 시험장치가 정지 또는 경보장치(경음 및 램프)가 작동 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9) 모든 데이터는 누적 평균된 값을 실시간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장비구성 및 규격 (세부규격은 제시 사양의 동급 및 이상이어야 함) 가. 시험차량 1) 차량크기 : 길이 12 m × 폭 3.5 × 높이 4.4 m 이하 2) 차체중량 : 20톤 이하(측정 견인력 0~60 kN, 측정 주행속도 0~20 km/h 성능을 수용할 수 있는 차축으로 설계를 하여야 함. 속도단수별 견인속도에 대한 견인력, 견인동력 수용범위 그래프 제시 필요) 3) 최저지상고 : 300 mm 이상 4)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는 유압식 또는 공기식이어야 하며 조향은 전륜으로 설계 5) 압축공기 공급장치와 유압 파워팩이 설치되어야 함 6) 동 차량에는 견인성능시험시 시험 노면에 있는 분진을 청소할 수 있는 장치(차량 각 앞차륜부 : 팬에 의한 브래스트에어식 등)가 설계되어야 함 7) 등화장치(전조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경광등) 및 후사경이 부착되어야 함
8) 자체구동시스템 가) 자체구동은 전기동력계, 유압 또는 전기구동 등으로 하여 자체 구동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함 나) 동 구동시스템은 소형 플랫폼 등과 연동되어 견인성능시험 시 제로 로드 제어가 가능하고 자동 속도제어가 가능하여야 함 다) 자체 구동 속도는 약 20 km/h 까지(전, 후진)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9) 차량에는 측정실, 동력계실, 전원실 등으로 구성함 가) 측정실 (1) 소음방지장치 : 바닥에는 카페트를 설치하고 벽체 및 천정부는 방음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실내소음은 75 dB(A) 이하로 설계하여야 함 (2) 측정용 책상 : 진동방지구조 (3) 측정자용 의자 : 상하 및 좌우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 (4) 시험자 의자 : 1명의 운전자 및 2명의 시험자가 앉을 수 있는 끌어올림식 (5) 실내등 : 이중 형광등 설치 (6) 냉난방기 : 전기식(냉방 및 난방) (7) 전원연결포트 : 220V 콘센트 2구×4개 (8) 측정판넬은 데스크형으로 하고 동 판넬에는 각종 조종장치 및 측정장치가 내장되어야 한다. 나) 동력계실 (1) 실내는 시험시 외부 분진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함 (2) 실내등 : 이중 형광등 설치 (3) 환기장치 : 동력계 냉각장치용, 2개
다) 전원실 (1) 실내는 시험시 외부 분진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함 (2) 실내등 : 이중 형광등 설치 (3) 환기장치 : 전원장치 냉각장치용, 2개 (4) 발전식 : 외부에는 동 차량 측정실에서 전체 측정장비, 전등, 콘센트 및 데이터처리시스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 전원 입력단자를 방수구조 밀폐형으로 설치하여야 함 (5) 배터리식 : 가스검지기, 방폭 환기장치, 벤트가스 상향 배출덕트를 설치하고 배터리실은 측정실과 물리적으로 분리, 기밀하여야 함 나. 부하장치 1) 제동용 동력계는 요구하는 본 시험장치의 주요 성능(측정 견인력 0~60 kN, 측정 주행속도 0~20 km/h)을 수용 가능하도록 AC 동력계로 설계하여야 한다. 가) 동력계 용량 : 150 kW 이상(별도의 AC동력계를 설치하거나 차량 구동용 전동기를 4사분면 운전하여 추진 및 제동동력계로 겸용하는 방식 등으로 가능) 나) 수동 및 자동 제어용 콘트롤러 포함(±0.1% FS, 실시간 디지털 제어 방식) 2) 본 동력계에는 이상상황 발생 등을 대비하여 안전장치를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전원장치 1) 본 시험장치에는 부하성능 시험 시 사용되어지는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시험장치 자체 전원장치를 다음 가), 나) 의 방식 중 하나로 설계하여야 한다.
가) 발전기 방식 (1) 발전기용량 : 300 kVA이상(디젤) (2) 주파수 : 60Hz (3) 전압 : AC 220V/380V, 3상(측정실내에서는 220V 단상 사용가능토록 함) (4) 엔진(디젤엔진)용 배터리 용량 : 12V(또는 24V) 및 비상용 보조배터리(1개) (5) 본 발전장치용 엔진에 사용되는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연료탱크를 설치하고, 시험장치 외부에서 연료를 주입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가) 연료탱크 용량은 100 L 이상으로 설치 함 (나) 본 장치는 측정실 및 발전기실에서 각각 시동 및 정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6) 발전장치 조작판넬 (가) 발전기실 조작판넬 : 변압기, AC전압계, AC전류계, 엔진 시동스위치 및 정지스위치, 전압 및 전류조정기, 엔진회전속도 조정기, 엔진사용시간계, 주파수계측기 등 부착 (나) 측정실 조작판넬 : 엔진시동 스위치 및 정지 스위치, 엔진 회전계, 엔진 냉각수, 온도계, 엔진 오일압력계, 전압계, 전류계, 주파수계 등 부착 나) 배터리 방식 (1) 배터리 용량 : 200 kWh 이상 (2) BMS에 따른 사용 가능 SOC 범위 내에서 단계별 견인부하 시험, 시험장치 자체주행 및 부대장치 운전을 포함하여 1일 2대 이상(시험 간 충전시간 3시간 이내 포함)의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배터리 총용량 및 사용 가능용량, 시험운전 사이클별 에너지 소요량과 SOC 변화에 대한 산출근거 제출 필요 (3) 전력변환장치의 출력용량은 300 kVA 이상이어야 한다.(부하장치 포함) (4) 회생전력 처리능력(보조부하 + 제동저항기)은 시험차량 최대 회생전력 이상이어야 함 (5) 출력전압: AC 220 V/380 V, 3상(단, 측정실에서는 AC 220 V 단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6) BMS가 충전을 거부하는 조건에서도 시험을 안전하게 종료할 수 있어야 함 (7) 배터리 충전구는 시험장치 외부에서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충전상태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8) 배터리 전원장치에는 BMS, 과전압·과전류·과온도 보호, 절연감시장치, 비상전원 차단장치 및 비상용 보조배터리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전원장치실 조작패널: 배터리 주전원 및 비상차단스위치, 충·방전 전압계 및 전류계, 출력전압계 및 전류계, 주파수계, SOC 표시계, 배터리 온도표시계, 절연상태 표시계, 고장 및 경보표시장치 등
(10) 측정실 조작패널: 전원장치 기동·정지스위치, 비상정지스위치, 출력전압계 및 전류계, 주파수계, SOC 표시계, 배터리 온도표시계, 회생전력, 절연상태, 운전상태 및 고장·경보표시장치 등 라. 견인장치 1) 견인장치는 시험 시 본 시험장치와 시험기대를 연결하는 장치로 시험기대 히치부 높이에 따라 견인장치(견인봉) 높이를 조절(유압식 또는 전동식)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조절된 높이에 대하여 견인봉의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견인봉 길이 : 3.0m 이내, 견인봉 높이 조절범위 : 200~1000 mm 2) 견인장치에 설치되는 견인력 측정장치(로드셀)는 시험시 발생되는 전·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과부하방지 설계하여야 하고, 견인높이 조절장치는 조절 후 높이가 풀리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조향장치와 연계 조향이 가능하여야 함 마. 견인출력 측정장치 1) 견인력 가) 인장형 로드셀로 2 ton, 5 ton, 10 ton, 20 ton, 30 ton 급을 구분 선택 사용가능 해야함 나) Non-linearity : 0.02 % R.O. 이하 다) Hysteresis : 0.02 % R.O. 이하 라) Combined error : 0.02 % R.O. 이하 마) Repeatability : 0.02 % R.O. 이하 바 )최대안전하중 : 용량의 150 % 이상
2) 견인속도 가) 견인속도 측정센서는 가.시험차량에 장착(탈부착 가능 구조)되어 시험 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및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형식 : 광센서, 비접촉식 다) 측정범위 : 0 ~ 20 km/h 이상 라) 측정정도 : ±0.1 % FS 이내 바. 연료(에너지) 소비량 측정 및 연료공급장치 1) 연료소비량 측정장치(연료소비량계)는 가.시험차량에 장착되어 시험 시 실시간으로 시험기대에서 소모되는 연료(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여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및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측정범위 : 0 ~ 75 L/h 이상 나) 측정정도 : ±0.2 % FS 이내 다) 본 연료소비량계의 표시장치에는 연료 온도가 표시되어야 함 라) 측정 연료소비량 값은 15℃에서 밀도 등 표준상태로 환산 표시되어야 함 마) 에너지의 경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인터페이스(CAN) 되어야 하며 연동될 수 있어야 함 2) 연료공급장치는 시험기대에서 소모되는 연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로 시험차량에 별도의 연료탱크 설치 및 동 연료탱크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펌프 설치가 필요 함 가) 연료탱크 재질 및 용량 : STS Tank, 150 L 이상 나) 연료탱크 설치위치 : 시험장치 설치 실내 FL 2000 mm 이상
다) 본 연료탱크는 측정실 및 탱크외부에서 연료 잔량을 감지할 수 있도록 연료계 등을 각각 설치하여야 함 사. SCR 소비량 측정 및 연료공급장치 1) SCR소비량 측정장치(SCR 소비량계)는 가.시험차량에 장착되어 시험 시 실시간으로 시험기대에서 소모되는 연료소비량을 측정하여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및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측정범위 : 0 ~ 10 L/h 이상 나) 측정정도 : ±0.2 % FS 이내 다) 본 연료소비량계의 표시장치에는 SCR 온도가 표시되어야 함 라) 측정 연료소비량 값은 15℃에서 밀도 등 표준상태로 환산 표시되어야 함 2) 연료공급장치는 시험기대에서 소모되는 연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로 시험차량에 별도의 연료탱크 설치 및 동 연료탱크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펌프 설치가 필요 함 가) 연료탱크 재질 및 용량 : STS Tank, 50 L 이상 나) 연료탱크 설치위치 : 시험장치 설치 실내 FL 2000 mm 이상 다) 본 연료탱크는 측정실 및 탱크외부에서 SCR 잔량을 감지할 수 있도록 연료계 등을 각각 설치하여야 함 아. 슬립률 측정장치(2 set) 1) 슬립률은 시험기대가 일정거리를 진행하는데 무부하시 차륜의 회전수와 부하시 차륜의 회전수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2) 슬립률 측정장치는 시험기대의 차륜 회전수를 측정하여야 함 3) 측정장치 형식 : 접촉식 또는 비접촉식 4) 측정정도 : ±0.2 % FS 이내 5) 본 측정장치는 시험기대에 장착(탈부착 가능 구조, 장착지그 포함)되어 견인성능시험 시 실시간으로 바퀴 슬립률을 측정하여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및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엔진회전속도 조정장치(Throttle Actuator) 1) 본 시험장치는 견인성능시험 시 시험기대의 일정 엔진회전속도에서 설정 견인력을 맟추기 위한 조정장치 임 2) 본 조정장치는 시험기대에 장착(탈부착 가능 구조, 장착지그 포함)되어 본 시험장치의 측정실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구조(트로틀 포지션 제어장치 포함)이어야 하며 전자제어 엔진사용시 ETC 제어가 가능하여야 함 가) Actuator 위치 조절 범위 : 0 ~ 100 mm 나) Actuator 회전 범위 : 100 degree 다) Actuator 구동 Torque : 약 150 N 이상 라) Actuator 위치 제어 속도 : 0.5 m/s 이상 마) Actuator 위치 정밀도 : 0.3% 이내 바) 장착 post 형식 : 높이 조절 가능 방식 차. 회전속도 측정장치(각 2 set) 1) 엔진회전속도 측정장치
가) 형식 : 디젤엔진 타코메터 나) 측정범위 : 0 ~ 4000 rpm 이상 다) 측정정도 : ±1 rpm 이내 라) 본 측정장치는 시험기대에 장착(탈부착 가능 구조, 장착지그 포함)되어 시험 시 시험기대 엔진회전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및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2) 냉각팬 회전속도 측정장치 가) 형식 : 비접촉식 나) 측정범위 : 0 ~ 4000 rpm 이상 다) 측정정도 : ±1 rpm 라) 본 측정장치는 시험기대에 장착(탈부착 가능 구조, 장착지그 포함)되어 시험시 시험기대 엔진에 부착된 냉각팬의 회전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및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3) PTO축 회전속도 측정장치 가) 형식 : 접촉식 나) 측정범위 : 0 ~ 1000 rpm 이상 다) 측정정도 : ±1 rpm 라) 본 측정장치는 시험기대에 장착(탈부착 가능 구조, 장착지그 포함)되어 시험시 시험기대 PTO축 회전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및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카. 소음 측정장치(각 2 set) 1) 측정 범위 : 20 ~ 130 dB(A) 2) 측정정도 : ±1 dB(A) 이내 3) 본 측정장치는 시험기대에 장착(탈부착 가능 구조, 장착지그 포함)되어 시험시 시험기대 운전석 위치에서의 소음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및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타. 온도 측정장치(각 2 set)
1) 본 측정장치는 시험시 시험기대의 엔진연료온도, 엔진흡입공기온도, 엔진냉각수온도, 엔진오일온도 등 각 부에 대한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 임 가) 측정온도 종류 : 엔진연료온도, 흡입공기온도, 냉각수온도, 엔진오일온도 나) 형식 : T type 다) 측정범위 : 0 ~ 200 ℃ 라) 측정정도 : ±0.5 % FS 이내 마) 표시방식 : 디지털식, 4 digit 2) 본 측정장치는 시험기대에 장착하여 시험시 시험기대의 각 부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한 후 온도센서 변환기(센서와 PC사이 데이터 변환)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및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파. 외기 환경조건 측정장치(각 2 set) 1) 본 측정장치는 시험시 시험주변 대기온도, 대기압, 상대습도를 측정하는 장치 임 2) 본 측정장치는 가.시험차량에 장착하여 시험시 외부 환경 대기조건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및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3) 대기압 가) 측정범위 : 800 ~ 1200 mbar 나) 측정정도 : ±0.2 % FS 이내 다) 반복성 : 0.001 이하 라) 표시방식 : 디지털식, 4 digit 마) 압력센서 변환기 : 절대 압력 변환기 4) 대기온도 및 상대습도
가) 측정범위 : 온도 -10 ~ 150 ℃, 상대습도 0 ~ 100 % RH 나) 측정정도 : ±0.5 % FS 이내 다) 표시방식 : 디지탈식, 4 digit 하. 무선송수신장치(3 set) 1) 본 송수신장치는 시험시 시험기대 운전자, 측정자, 데이터처리자 등 상호 3자가 시험상황 등을 무선으로 송수신할 수 있어야 함 2) 본 송수신장치 및 시험자와 시험기대 운전자가 상호 신호(출발, 정지, 변속단수변경 등)를 문자로 인식할 수 있는 시험조작용 문자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어야 함 거. 데이터처리장치 및 운영 프로그램 1) 본 장치는 견인성능시험을 위한 시험, 운영, 각 측정장치에 대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분석 및 처리 등 모든 시험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본 시험장치의 각 계측장치는 별도로 설치(디스플레이 메터 포함)하고 데이터처리시스템으로 통합하여 본 데이터처리시스템에는 시험코드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나) 측정장비에 의하여 시험기대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기록 및 저장하여 유선 및 무선통신을 통해 컴퓨터의 데이터를 본 시험장치 측정실내의 데이터처리 컴퓨터로 전송하여 시험장치 내의 모니터 및 데이터처리 컴퓨터에 실시간으로 데이터 및 그래프로 표시되어야 함 다) 본 시험장치 내의 제어용 컴퓨터에서 시험시 측정되어진 각 측정데이터를 기록 및 저장하고 유선 및 무선으로 데이터처리 컴퓨터로 전송하여야 함
라) 데이터처리 컴퓨터는 시험기대(농업용트랙터)에서 전송된 데이터와 제어용컴퓨터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동기화 하여 모든 데이터를 획득하고 기록·저장하여야 하며 견인성능시험을 종합적으로 제어 및 데이터를 분석처리할 수 있어야 함 2) 견인성능시험 시 다음 주요 측정항목을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라 데이터를 획득 및 처리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가) 견인력(N, kN), 견인속도(m/s, km/h), 견인출력(kW), 슬립률(%), 연료(전기에너지)소비량(L/h, kWh), 연료(전기에너지)소비율(g/kWh), 비에너지(kWh/L), SCR소비량(L/h, kg/h), 엔진회전속도(r/min), 냉각팬속도(r/min), PTO축회전속도(r/min), 엔진연료온도(℃), 엔진흡입공기온도(℃), 엔진냉각수온도(℃), 엔진오일온도(℃), 소음(dB(A)), 엔진오일소모량(L/h, g/h) 등 시험 측정항목 나) 외기온도(℃), 상대습도(%), 대기압(kPa) 등 시험 대기조건 ⇒ 동 자료는 각각 포멧에 입력 도표화하고 견인출력, 슬립율, 연료(에너지)소비율에 대한 X-Y그래프와 컴퓨터가 각 측정 주행속도 단수에서 최대견인출력지점을 읽어서 복합적으로 단수별 견인력, 견인출력, 연료(에너지)소비량, 연료(에너지)소비율에 대한 X-Y 성능곡선을 그려야 함 3) 운영프로그램 주요 요구사양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화면구성은 예시로 나타낸 것임
가) 견인성능시험시 제어방식은 수동 및 자동제어가 가능하고, 제동용 동력계는 Speed 및 Torque Mode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나) 본 데이터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은 최신 WINDOWS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초기메뉴 모드에서는 시험준비(시험기대 설치 및 장비정상 여부시험), 시험조건설정, 시험실행, 각 주행속도단수별 견인최대출력시험, 연속운전시험, 파일관리, 각 측정장비의 캘리브레이션 등의 모드가 설치되어야 하고 측정되어지는 모든 장치에 대하여 경보 및 전원 차단 기능이 있어야 함 다) 각 시험모드에서는 사용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모드작동 이전과 진행 중에 조작방법 등을 모니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라) 본 제어용프로그램은 초기데이터 설정, 시험기대 주요사양 SETTING, 검교정모드, FILE관리 프로그램 등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파일관리 모드에서는 저장, 복사, 인쇄, 열람, 삭제, 편집 등을 하여야 한다. 바) 컴퓨터 자동제어 프로그램 및 수동제어 모드에서는 데이터 및 그래픽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고 데이터는 데이터처리용 컴퓨터에 의거 처리되어야 한다. 사) 처리되어 저장되는 데이터는 EXCEL 등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아) 최종 시험결과 포맷은 한글 및 영문으로 병행 표기되어야 하고 국내 시험코드 및 OECD 등 시험결과 포맷으로 각각 작성 출력되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자) 본 장치는 전압조정장치(AVR)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컴퓨터 사양은 가장 최신 및 최고의 버전을 사용하고 동 시험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제어용 및 데이터처리용 컴퓨터 (각각 21인치 이상 Dual monitor 설치) 2) 데이터처리용 소프트웨어(프로그램) 3) 구동 O/S : Window 11 4) 수식 편집 기능 5) 단위선택 기능 6) 사용자가 필요한 측정관련 Parameter 조정 기능 7) File Folders 와 DB: 데이터 저장 폴더의 운용, 자동 이름 설정 기능, 시험환경 설정 정보에 대한 편집 및 저장 기능 8) 시험 정보에 대한 편집 및 호출 기능 9) 사용자 보고서 편집 및 설계 기능 10) Prints기능 11) 측정 Data의 정렬 기능 12) 측정 값 보정 기능 13) 각 항목에 대한 알람과 비상정지 범위 설정 및 설정에 따른 동작 기능 14) 도움말 기능 15) 각 시험에 대한 모드 선택 및 실행 기능 16) 시험 진행 절차에 대한 사용자 편집기능
17) 시간 처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real time process 18) 그래픽에 의한 데이터 처리 19) MS-EXCEL/WORD/PP/VISIO/ACCESS 등으로 데이터 호환 가능 20) 기타 사용자가 시험시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기능 너. 기타 전기 안전장치 및 장비 내구성 대책 등 1) 본 시험장치의 상기 모든 장치 및 시스템에 설치 운영되어지는 전기에 대하여는 안전성 및 안정성이 확보되어 운영되어져야 하고, 불시의 정전 상황에서 시스템의 보호 및 안전한 정지, 수집된 시험데이터의 저장 등을 위해 필요한 전원 안정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전원자동개폐장치, 누전차단장치, 전압조정장치(AVR) 및 제어 계측시스템용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등) 2) 본 시험장치는 계절에 따른 기온변화, 방수 등에 이상 없이 정상작동 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내구성을 고려하여 재료를 선정 사용되어야 한다.(각 측정장치, 각종 케이블 등 부대부품 및 내장재 등 소재) 3) 본 시험장치는 추후 시험코드 등의 변경시 호환성 및 확장성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4) 운용 프로그램 개발시 범용 S/W를 사용하여야 하고, 제어 및 데이터처리용 보드에는 각 측정장치에 대한 여분의 채널이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 공급계약 관련 확약서 등.hwpx === 참조 1 불공정행위에 따른 환수 확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