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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작결함조사 주행 및 첨단안전장치 시험 외주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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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제안요청서_주행 및 첨단안전장치.hwp · 공고규격서
- 04. 용역계약일반조건.hwp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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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안전보건관리계획서.hwp · 공고규격서
- 별첨-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 기타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5/07(목)
요약 AI 요약
자동차 제작결함조사와 관련해 주행 및 첨단안전장치(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조향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속도계, 최고속도제한장치, 타이어파열, 에너지소비효율 등)의 성능·안전기준 시험을 대행하는 외주용역이다. 대상차종 20대(승용·승합·화물·이륜)에 대해 시험 준비부터 시험 실시, 결과 정리까지 수행한다.
-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시험(경고등확인, 펑크, 저공기압 확산, 기능고장 감지)
- 조향성능 시험(일반조향장치, 자동명령조향기능 범주 A·B·C, 수정조향기능, 비상조향기능)
- 차로이탈경고장치 시험(경고등 확인, 차로이탈경고, 최저작동속도, 기능고장·기능정지 감지)
- 속도계 시험(최고속도 확인, 지시오차) 및 이륜자동차 속도계 시험
- 최고속도제한장치 시험(조절형·고정형)
- 타이어파열 시험 및 에너지소비효율 시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통과업체 선정은 평가결과 적격자(85점 이상)에 한하여 가격제안서 개찰대상자격을 부여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 및 실적 - 최근 5년 이내 13개 항목 동일·유사 시험 수행실적 | 15점 |
| 수행경험 및 실적 - 드라이빙로봇·더미이송로봇 활용 용역 수행실적 | 10점 |
| 인력자격현황 - 운전면허(1종대형·원동기·트레일러) 및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 보유 | 10점 |
| 인력자격현황 - 드라이빙로봇·더미이송로봇 운용 관련 교육 증빙 | 10점 |
|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계량 평가 | 5점 |
| 과업수행능력 - 과업 이해도 | 15점 |
| 과업수행능력 - 과업 추진능력(인원/대응능력/수행계획) | 15점 |
| 과업수행능력 - 과업 수행능력 | 15점 |
| 제안서 내용 평가 - 제안내용의 충실성 및 부합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9(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06(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07(목) 10:00 | 지남 |
| 개찰 | 05/07(목) 11:37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2,521,714원
- 배정예산
- 398,773,88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8(화)
- 공고번호
- R26BK01490708-000
- 참조번호
- 자동차안전연구원 공고번호 2026-022호
- 공고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 수요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62,521,714원
- 배정예산
- 398,773,885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753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03. 제안요청서_주행 및 첨단안전장치.hwp ===
주행 및 첨단안전 시험 외주용역
제안요청서
2026. 3.
Ⅰ 사업자 선정방식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시행 사업이며 첨부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별첨1) 참조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입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따로붙임3)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가는 입찰공고 마감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상기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2. 사업자 선정 방식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기술‧가격 동시입찰) - 기술입찰 개찰결과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3. 제안서 평가 가. 평가원칙 ○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 설명을 기초로 하여 공단이 제안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미평가 ○ 평가위원회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방침」제4조제3항에 따라 전문평가위원회로 구성
배점·평가
나. 평가방법 ○ 본 사업의 평가는 정량적 부문(수행경험 및 실적, 인력자격 현황, 경영상태)과 정성적 부문(과업수행능력, 제안서 내용평가)을 평가 ○ 제안서의 평가는 평가표의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함 ○ 제안서 평가 통과업체 선정은 평가결과 적격자(85점 이상)에 한하여 가격제안서 개찰대상자격을 부여 ○ 기술평가 - 발주부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다만,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1개만 제외한다. 다. 평가기준 ○ 평가자료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 시 발주부서의 결정에 따라 처리 ○ 본 평가에서 기간산정 기준은 공고 일을 기준하여 평가 ○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점은 평가항목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원칙적으로 외주용역의 특성에 맞게 공단에서 정한 제안서 평가기준을 따름 ○ 동일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범위는 최근 5년 이내 국내․외에서 수행한 조향장치, 속도계,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등 시험*용역 실적에 한함, 동일항목은 용역실적 1건당 2점, 유사항목은 용역실적 1건당 1점이며 15점을 넘지 못함, 용역실적은 용역실적 증명원 등 발주처 및 용역내용을 확인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빙이어야함 * “과업설명서 p.1~2 관련기준” 13개 항목과 동일항목 및 유사항목에 대한 시험 수행실적, 동일항목/유사항목 관련 내용은 “평가기준표” 참고 ○ 최근 5년 이내 드라이빙로봇, 더미이송로봇 활용 용역 실적은 드라이빙로봇과 더미이송로봇을 활용 실적이며, 용역실적증명원(양식6)의 6. 용역내용에 장비회사명과 장비명을 포함시켜 작성된 것만 실적으로 인정됨 ○ 장비 운영능력은 과업설명서 내 시험 진행을 위해 활용하는 장비의 운영능력으로서 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보유 장비에 대한 운영능력을 제안서 평가위원들에게 검증받아야 함 검증 방식은 ABDynamics社의 드라이빙로봇, 더미이송로봇(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Humanetics社의 드라이빙로봇, 더미이송로봇(자전거, 보행자)에 대한 수행능력을 제시해야 하며, 제시 방법은 장비를 활용한 시험/평가에 대한 경험, 장비 유지보수 및 트러블슈팅에 대한 경험, 본 용역 진행 시 장비활용 방안 및 계획 등을 제안해야 함 ○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미만인 경우 - 업체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외주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지한 후 개찰일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 신청서 제출 후 개찰일 이전에 참여시험자 등이 퇴사하였을 경우 ○ 제출된 평가 자료의 내용착오, 신빙성이 없는 자료로 기재한 경우 해당분야 0점 처리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평가기준표
| 평가부문 | 평가내용 | 배점 | 심사요소 | 심사기준 |
|---|---|---|---|---|
| 정량적 평가 분야(50) | 수행경험 및 실적 | 15 | ○ 최근 5년 이내 “과업설명서 p.1~2 관련기준” 13개 항목과 동일항목 또는 유사항목에 대한 시험 수행실적 - 동일항목 : 안전기준 시험 - 유사항목 : 안전기준시험 외 연구/개발 시험으로 용역명 내 “조향”, “ACSF” 포함(영문을 한글로 표현한 것도 가능) | 점수는 동일항목, 유사항목 건당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총점 15점을 넘지 못한다. |
| 10 | ○ 최근 5년 이내 드라이빙로봇(ABDynamics社, HUMANETICS社) 및 더미이송로봇(ABDynamics社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HUMANETICS社(보행자, 자전거)) 활용용역수행 실적 * 용역실적증명원[양식6, 6. 용역내용]에 장비의 이름, 장비회사명 필수 | |||
| 인력자격현황 | ○ 다음의 면허 및 자격증 보유여부 - 운전면허 : 1종대형, 원동기, 트레일러 - 자격증 :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 참여인력이 1종대형, 원동기, 트레일러,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 보유 시 각 자격증당 3점(동일 면허, 자격증 중복 시 중복에 대한 점수 반영 안됨), 최대점수는 10점을 넘지 못함 | ||
| ○ 드라이빙로봇, 더미이송로봇 운용 관련 교육 증빙 * 용역 참여 인원 중 교육참여 및 수료 증빙 건 수 * 증빙에 교육을 수행한 기관의 직인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공식문서만 인정 * 증빙 인원은 본 용역 수행 인력에 필수 포함 * 용역 참여인력 현황[양식4, “자격증 및 면허증], [양식2, 일반현황]에 증빙내용 작성, 미작성 시 미인정 | 한사람당 1개의 교육증빙 자료만 인증 | |||
| 경영상태 | 5 | ○ 신용등급에 의한 계량 평가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계량 평가 - 아래의 심사기준 참고 | |
| 정성적 평가 분야(50) | 과업수행능력 | 15 | ○ 과업 이해도 | 매우우수(15)/우수(12)/보통(9)/미흡(6) |
| ○ 과업 추진능력 (인원/대응능력/수행계획) | ||||
| ○ 과업 수행능력 | ||||
| 제안서 내용 평가 | 5 | ○ 제안내용의 충실성 및 부합성 | 매우우수(5)/우수(4)/보통(3)/미흡(2) |
| 점수 | 동일항목 | 용역실적 1건당 2점 |
|---|---|---|
| 점수 | 유사항목 | 용역실적 1건당 1점 |
| 평가 | 5개 | 4개 | 3개 | 2개 이하 |
|---|---|---|---|---|
| 점수 | 10 | 8 | 6 | 4 |
| 평가 | 5개 | 4개 | 3개 | 2개 이하 |
|---|---|---|---|---|
| 점수 | 10 | 8 | 6 | 4 |
* 수행경험 및 실적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 최종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경영상태 심사 기준 : 5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 | 5점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B | 4.75점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C | 4.5점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D | 3.5점 (배점의 70%) |
과업·요구
| 1. 용 역 명 | |
|---|---|
| 2. 계약금액 | |
| 3. 계약일자 | |
| 4. 착수일자 | |
| 5. 완료일자 | |
| 6. 용역내용 | 활용한 장비명/장비회사 작성 필수 |
참가자격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득점 | ||
|---|---|---|---|---|---|
|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 10 | 6 | 3 | |
|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 30 | 20 | 10 | |
|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 20 | 10 | 5 | ||
| 3. 운영관리 수준 |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 ||||
| 4. 재해발생 수준 |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 ||||
| 총점 |
과업·요구
과 업 설 명 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의 범위 가. 대상차종
| 구 분 | 차종 | 대상 자동차 | |
|---|---|---|---|
| 승용(9) | 전기차 | 2 | EV3, ID.4Pro, |
| 하이브리드 | 5 | Koleos Hybrid, BMW520i, S90B5,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GLE 450 4MATIC | |
| 내연기관 | 2 | 스포티지, G80 | |
| 승합(4) | 전기차 | 4 | BYD eBus11, 에픽타운EV, 카운티 일렉트릭, NEOFORCE |
| 화물(4) | 1 | MUSSO EV | |
| 내연기관 | 3 | 포터Ⅱ, GMC Sierra, FH, | |
| 이륜(3) | CBR600R3, UFR125, Harley-Davidson FLTRXSE | ||
| 계 | 20 |
※ 과업 대상차종은 시험진행 현황 및 일반용역 수주 등에 따라 증감 또는 변경될 수 있음 나. 과업내용
| 관련 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 구분 | 발주예정대수 | 외주내용 |
|---|---|---|---|
| 제12조의2, 제88조의3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시험 | 승용 | 9 | ․ 제원확인 ․ 시험장비 장착 및 보정 ․ 예비시험 및 보조업무 ․ 부품확인 및 원상복구 ․ 시험결과 정리 |
| 승합‧화물 | 2 | ||
| 제14조, 제89조-조향성능시험 (일반조향장치) | 승용 | 9 | |
| 승합‧화물 | 7 | ||
| 제14조, 제89조-조향성능시험 (자동명령조향기능 범주 A) | 승용 | 9 | |
| 승합‧화물 | - | ||
| 제14조, 제89조-조향성능시험 (자동명령조향기능 범주 B) | 승용 | 9 | |
| 승합‧화물 | 2 | ||
| 제14조, 제89조-조향성능시험 (자동명령조향기능 범주 C) | 승용 | 9 | |
| 승합‧화물 | - | ||
| 제14조, 제89조-조향성능시험 (수정조향기능) | 승용 | 9 | |
| 승합‧화물 | 2 | ||
| 제14조, 제89조-조향성능시험 (비상조향기능) | 승용 | 9 | |
| 승합‧화물 | - | ||
| 제14조의2, 제89조의2 차로이탈경고장치 시험 | |||
| 제54조, 제110조 속도계 시험 | 승용 | 9 | |
| 승합‧화물 | 7 | ||
| 제54조, 제110조의2 최고속도제한장치 시험 | 조절형 | 11 | |
| 고정형 | 5 | ||
| 제85조 이륜자동차 속도계 시험 | 이륜 | 3 | |
| 제88조의2 타이어 파열시험 | 승용 | - | |
| 제108조의2 에너지소비효율 | 승합‧화물 | 1 |
※ 구분 및 발주예정 대수는 자동차 상태, 시험 항목, 기준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증감 또는 변경될 수 있음 다. 과업기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 - 시험 항목, 시험수행 일정, 일반용역 수주, 자동차 상태, 기상조건 및 기타사정 등에 의해 계약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계약기간 완료 후 낙찰자 미선정, 예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차년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본 계약은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시험일정에 따라 최대 6개월간 자동연장되고 계약된 단가로 과업을 수행한다. 2. 과업 내용 가.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제12조의2, 제88조의3) 시험
| 구분 | 작업항목 | 비고 | |
|---|---|---|---|
| 시험 준비 | 제원측정 | - 자동차 제원기록 및 내․외관 점검 -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제원기록 및 사진촬영 -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취급설명서 확인 - 주행 시 이상여부 및 성능 기록 - 타이어공기압 확인 - 시험중량 셋팅(경적차, 적차상태) - 휠너트 장착 및 확인 | ․ 각 항목 기록 후 연구원 확인 받을 것 |
| 장비장착 및 확인 | - 각종 센서 및 장비 장착 ․ DAQ 본체 ․ VGPS ․ 공기압측정장비 ․ Display ․ Camera ․ 타이어공기압슬립링 - 장비 이상 유무/정상작동 확인 | ․ 연구원의 감독에 의할 것 ․ 시험 전 장착 및 확인에 대한 결과 제출 | |
| 시험실시 | 본 시험준비 | - 시험용 지그장착 - 시험모드별 중량조정 및 시험모드 세팅 - 시험진행 관련 업무 등 ․ 매 시험 시 시험장치 이상유무 확인 ․ 시험노면 및 자동차 상태확인(사진 촬영) ․ 시험자동차 연료충전 상태확인 ․ 기타 시험보조 업무 | ․ 각 시험모드 설정방법에 대해 연구원 감독 받을 것 |
| 본 시험실시 | -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시험 실시 ․ 경고등확인시험 ․ 펑크시험(경적차, 적차) ‥ 주변온도 노출(최소 1시간) ‥ 학습주행 및 운행공기압 측정 ‥ 운행공기압 및 시험공기압 측정 ‥ 공기압저하 경고등 점등확인 ․ 저공기압 확산시험 ‥ 주변온도 노출(최소 1시간) ‥ 학습주행 및 운행공기압 측정 ‥ 운행공기압 및 시험공기압 측정 ‥ 공기압저하 경고등 점등확인 ․ 기능고장 감지시험 ‥ 기능고장 모의를 위한 해당센서 및 관련장치 탈/부착 ‥ 식별표시 점등여부 확인 ‥ 기능고장 점등확인 | ․ 매 시험항목 마다 시험실시 후 결과 기록표 작성 및 사진 촬영 ․ 시험결과에 대한 연구원 확인 | |
| 시험완료 | - 센서 및 장비류 탈거․점검 - 자동차 점검 및 원상복구/정리 - 결과 제출(보고서 작성) | ․ 시험자동차 및 장비류 등 이상유무 확인 등 |
※ 작업항목 및 내용은 시험일정, 시험차종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상세 시험내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1」51에 명시된 절차 및 방법을 따름 ※ 본 시험의 원활한 시험 및 기능고장 시험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바퀴의 탈/부착을 수시로 하여야 하고 해당 관련장치 및 센서를 탈/장착해야 하므로 차량 정비 및 구조 등의 높은 이해도 및 관련 부품의 정비능력을 요함 ※ 시험 중 사용되는 연료(휘발유, 경유, LPG, 전기 등) 및 견인비용 등을 제반비용에 포함하여야 함 ※ 위의 과업내용은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를 설정하거나 초기화할 수 있는 자동차에 限한 시험이며, 설정 또는 초기화할 수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경적차상태로만 시험 실시(경적차상태로만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완료 산출내역에 따라 정산 지급하며 계약 단가 금액의 70%로 계상함) ※ 한·미FTA 적용 수입차의 경우 과업 내용의 시험 실시 횟수보다 50% 추가 수행 필요하여 계약 단가 금액의 150%로 계상함 나. 조향성능(제14조, 제89조)-일반조향장치 시험
| 구분 | 작업항목 | 비고 | |
|---|---|---|---|
| 시험 준비 | 제원측정 | - 자동차 제원기록 및 내․외관 점검 - 조향장치 제원기록 및 사진촬영 ․ 조향조종장치 형상 및 크기 등 ․ 동력지원조향장치의 형식 및 구조 등 ․ 조향륜의 타이어 및 림 제원 등 - 주행 시 이상여부 및 성능 기록 - 공차중량 측정 - 시험중량 셋팅(적차상태) | ․ 각 항목 기록 후 연구원의 확인 받을 것 |
| 장비장착 및 확인 | - 조향조종장치 탈거 및 조향컬럼부 serration 확인 - 연구원의 보유 지그 중 장착가능여부 확인 - 조타력계 장착지그 제작여부 확인 - 각종 센서 및 장비 장착 ․ DAQ 본체 및 조타력계 ․ VGPS ․ 조타력계 신호증폭기 ․ Display - 장비 이상 유무/정상작동 확인 - 각 장비 및 센서 점검 및 교정 | ․ 연구원의 감독에 의할 것 | |
| 시험실시 | 본 시험준비 | - 시험용 지그장착 - 차량 중량조정 및 시험모드 세팅 - 조향각의 최대작동 각도 및 반각 확인, 기록 - 시험진행 관련 업무 등 ․ 매 시험 전 시험장치 이상유무 확인 ․ 시험노면 및 자동차 상태확인(사진 촬영) ․ 시험자동차 연료충전 상태확인 ․ 기타 시험보조 업무 | ․ 시험 전 장착상태 확인 후 시험 |
| 본 시험실시 | - 조향장치 시험(정상 시) ․ 시험 전 관제실과의 연락 및 안전확보 ․ 직선주행성능 확인시험 ․ 선회성능 확인시험(좌/우) ․ 조향복원성 확인시험(좌/우) ․ 조향조종력 확인시험(좌/우) - 조향장치 시험(고장 시) ․ 조향장치 고장 모의 및 시험동 주변정리 ․ 시험 전 관제실과의 연락 및 안전확보 ․ 직선주행성능 확인시험 ․ 선회성능 확인시험(좌/우) ․ 조향복원성 확인시험(좌/우) ․ 조향조종력 확인시험(좌/우) - 모든 시험은 기상조건, 시험차 속도, 타이어압력, 감속도, 조향각도, 조향조종력, 조향조종장치의 비정상적인 동작여부(진동, 직진주행불가 등) 등 실시간 기록 | ․ 매 시험항목 마다 시험실시 후 결과 기록표 작성 및 사진 촬영 ․ 시험결과에 대한 연구원 확인 | |
| 시험완료 | - 센서 및 장비류 탈거 ․ 점검 - 조향조종장치 등 복원 - 자동차 점검 및 원상복구/정리 - 결과 제출(보고서 작성) | ․ 시험자동차 및 장비류 등 이상유무 확인 등 |
※ 작업항목 및 내용은 시험일정, 시험차종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상세 시험내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1」35에 명시된 절차 및 방법을 따름 ※ 본 시험의 원활한 시험 및 기능고장 시험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동력지원장치(조향펌프, 모터 등)의 고장을 모의하여야 하고 관련 장치 및 센서를 탈/장착해야 하므로 차량 정비 및 구조 등의 높은 이해도 및 관련 부품의 정비능력을 요함 ※ 시험 중 사용되는 연료(휘발유, 경유, LPG, 전기 등) 및 견인비용 등을 제반비용에 포함하여야 함 ※ 다음의 항목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용역수행자가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제반비용 포함)하여야 함 ․조향장치 고장시험 시 고장모의(작업 필요 시) 및 원상복구 다. 조향성능(제14조, 제89조)-자동명령조향기능 범주 A 시험
| 구분 | 작업항목 | 비고 | |
|---|---|---|---|
| 시험 준비 | 제원측정 | - 자동차 제원기록 및 내․외관 점검 - 주행 시 이상여부 및 성능 기록 - 기능 정상 작동 확인 및 기능 작동에 영향을 주는 경고등, 오류 인자 유무 확인 - 공차중량 측정 | ․ 각 항목 기록 후 연구원의 확인 받을 것 |
| 장비장착 및 확인 | - 조타력계 장착 - 각종 센서 및 장비 장착 ․ DAQ 본체, CAM BOX, DS-CAN2 ․ RT3003 ․ Display, Keyboard ․ 청각 또는 촉각 경고 계측 장치 ․ 카메라 3EA(좌우측 앞바퀴, 클러스터) - 장비 이상 유무/정상작동 확인 - 각 장비 및 센서 점검 및 교정 | ․ 연구원의 감독에 의할 것 | |
| 시험실시 | 본 시험준비 | - 차량 중량조정 및 시험모드 세팅 - 시험진행 관련 업무 등 ․ 매 시험 전 시험장치 이상유무 확인 ․ 시험노면 및 자동차 상태확인(사진 촬영) ․ 시험자동차 연료충전 상태확인 ․ 기타 시험보조 업무 | ․ 시험 전 장착상태 확인 후 시험 |
| 본 시험실시 | - 주차보조시스템 시험 ․ 시험 전 관제실과의 연락 및 안전확보 ․ 작동 확인시험(평행, 직각, 사선주차) ․ 작동조건 불만족 시 작동불가 확인시험 ․ 충돌방지확인시험(보행자, 자동차) ․ 시스템 제어 중지 시 경고 확인시험 - 원격제어주차시스템 시험(장착 시) ․ 작동 확인시험 ․ 작동조건 불만족 시 작동불가 확인시험 ․ 원격제어주차 정지 확인시험 ․ 주차제동장치 자동 작동 확인시험 ․ 주차운전 중 구름방지 확인시험 - 모든 시험은 기상조건, 시험차 속도, 가감속도, 타이어압력, CAM 촬영, 조타력계 조향 각도 및 토크 등 실시간 기록 | ․ 매 시험항목 마다 시험실시 후 결과 기록표 작성 및 사진 촬영 ․ 시험결과에 대한 연구원 확인 | |
| 시험완료 | - 센서 및 장비류 탈거 ․ 점검 - 자동차 점검 및 원상복구/정리 - 결과 제출(보고서 작성) | ․ 시험자동차 및 장비류 등 이상유무 확인 등 |
※ 작업항목 및 내용은 시험일정, 시험차종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상세 시험내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1」35에 명시된 절차 및 방법을 따름 ※ 본 시험의 원활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GPS, 조타력계 등의 장치 및 센서를 탈/장착해야 하므로 차량 정비 및 구조 등의 높은 이해도 및 관련 부품의 정비능력을 요함 ※ 시험 중 사용되는 연료(휘발유, 경유, LPG, 전기 등) 및 견인비용 등을 제반비용에 포함하여야 함 ※ 장착 기능(주차보조시스템 또는 원격제어주차시스템 또는 전부)에 따라 계약 단가 금액에 비율 적용하여 정산 지급(전부 장착 시 100%, 단일 기능 장착 시 50%) 라. 조향성능(제14조, 제89조)-자동명령조향기능 범주 B 시험
| 구분 | 작업항목 | 비고 | |
|---|---|---|---|
| 시험 준비 | 제원측정 | - 자동차 제원기록 및 내․외관 점검 - 주행 시 이상여부 및 성능 기록 - 기능 정상 작동 확인 및 기능 작동에 영향을 주는 경고등, 오류 인자 유무 확인 - 공차중량 측정 | ․ 각 항목 기록 후 연구원의 확인 받을 것 |
| 장비장착 및 확인 | - 조타력계 장착 - 각종 센서 및 장비 장착 ․ DAQ 본체, CAM BOX, DS-CAN2 ․ RT3003 ․ Display, Keyboard ․ 청각 또는 촉각 경고 계측 장치 ․ 카메라 3EA(좌우측 앞바퀴, 클러스터) - 장비 이상 유무/정상작동 확인 - 각 장비 및 센서 점검 및 교정 | ․ 연구원의 감독에 의할 것 | |
| 시험실시 | 본 시험준비 | - 차량 중량조정 및 시험모드 세팅 - 시험진행 관련 업무 등 ․ 매 시험 전 시험장치 이상유무 확인 ․ 시험노면 및 자동차 상태확인(사진 촬영) ․ 시험자동차 연료충전 상태확인 ․ 기타 시험보조 업무 - 자동차무게중심 위치 측정 후 RT 오프셋 | ․ 시험 전 장착상태 확인 후 시험 |
| 본 시험실시 | - 차로유지기능시험 ․ 지정최대횡방향가속도 1개 시 단일 시험 ․ 속도에 따른 지정최대횡방향가속도 상이 시 전체 확인 - 최대횡방향가속도시험 ․ 지정최대횡방향가속도 1개 시 단일 시험 ․ 속도에 따른 지정최대횡방향가속도 상이 시 전체 확인 - 시스템억제력 측정시험 ․ 직선부 및 곡선부 확인 - 조향조종장치 파지확인시험 - 차로횡단경고시험(좌/우) ․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차량 제외 - 모든 시험은 기상조건, 시험차 속도, 가감속도, 타이어압력, CAM 촬영, 조타력계 조향 각도 및 토크 등 실시간 기록 | ․ 매 시험항목 마다 시험실시 후 결과 기록표 작성 및 사진 촬영 ․ 시험결과에 대한 연구원 확인 | |
| 시험완료 | - 센서 및 장비류 탈거 ․ 점검 - 자동차 점검 및 원상복구/정리 - 결과 제출(보고서 작성) | ․ 시험자동차 및 장비류 등 이상유무 확인 등 |
※ 작업항목 및 내용은 시험일정, 시험차종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상세 시험내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1」35에 명시된 절차 및 방법을 따름 ※ 본 시험의 원활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GPS, 조타력계 등의 장치 및 센서를 탈/장착해야 하므로 차량 정비 및 구조 등의 높은 이해도 및 관련 부품의 정비능력을 요함 ※ 시험 중 사용되는 연료(휘발유, 경유, LPG, 전기 등) 및 견인비용 등을 제반비용에 포함하여야 함 마. 조향성능(제14조, 제89조)-자동명령조향기능 범주 C 시험
| 구분 | 작업항목 | 비고 | |
|---|---|---|---|
| 시험 준비 | 제원측정 | - 자동차 제원기록 및 내․외관 점검 - 주행 시 이상여부 및 성능 기록 - 기능 정상 작동 확인 및 기능 작동에 영향을 주는 경고등, 오류 인자 유무 확인 - 공차중량 측정 | ․ 각 항목 기록 후 연구원의 확인 받을 것 |
| 장비장착 및 확인 | - 조타력계 장착 - 각종 센서 및 장비 장착 ․ DAQ 본체, CAM BOX, DS-CAN2 ․ RT3003 및 GPS 안테나 ․ RT RANGE HUNTER 및 WIFI 안테나 ․ Display, Keyboard ․ 청각 또는 촉각 경고 계측 장치 ․ 카메라 3EA(좌우측 앞바퀴, 클러스터) - 장비 이상 유무/정상작동 확인 - 각 장비 및 센서 점검 및 교정 - 목표자동차(승용, 이륜) 장비 장착 ․ RT3003 및 GPS 안테나 ․ RT RANGE TARGET 및 WIFI 안테나 | ․ 연구원의 감독에 의할 것 | |
| 시험실시 | 본 시험준비 | - 차량 중량조정 및 시험모드 세팅 - 시험진행 관련 업무 등 ․ 매 시험 전 시험장치 이상유무 확인 ․ 시험노면 및 자동차 상태확인(사진 촬영) ․ 시험자동차 연료충전 상태확인 ․ 기타 시험보조 업무 - 자동차무게중심 위치 측정 후 RT 오프셋 - 시험자동차 및 목표자동차 영점 설정 | ․ 시험 전 장착상태 확인 후 시험 |
| 본 시험실시 | - 차로변경기능 확인시험 - 최저작동속도 확인시험 - 시스템억제력 측정시험 - 차로변경절차중지 확인시험 - 센서성능 확인시험 - 센서감지능력상실 확인시험 - 엔지 시작/작동싸이클 확인시험 - 모든 시험은 기상조건, 시험차 속도, 가감속도, 타이어압력, CAM 촬영, 조타력계 조향 각도 및 토크 등 실시간 기록 | ․ 매 시험항목 마다 시험실시 후 결과 기록표 작성 및 사진 촬영 ․ 시험결과에 대한 연구원 확인 | |
| 시험완료 | - 센서 및 장비류 탈거 ․ 점검 - 자동차 점검 및 원상복구/정리 - 결과 제출(보고서 작성) | ․ 시험자동차 및 장비류 등 이상유무 확인 등 |
※ 작업항목 및 내용은 시험일정, 시험차종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상세 시험내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1」35에 명시된 절차 및 방법을 따름 ※ 본 시험의 원활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GPS, 조타력계 등의 장치 및 센서를 탈/장착해야 하므로 차량 정비 및 구조 등의 높은 이해도 및 관련 부품의 정비능력을 요함 ※ 시험 중 사용되는 연료(휘발유, 경유, LPG, 전기 등) 및 견인비용 등을 제반비용에 포함하여야 함 ※ 센서성능 확인시험을 위해 이륜자동차(연구원 제공) 운전 가능하여야 함 바. 조향성능(제14조, 제89조)-수정조향기능 시험
| 구분 | 작업항목 | 비고 | |
|---|---|---|---|
| 시험 준비 | 제원측정 | - 자동차 제원기록 및 내․외관 점검 - 주행 시 이상여부 및 성능 기록 - 기능 정상 작동 확인 및 기능 작동에 영향을 주는 경고등, 오류 인자 유무 확인 - 공차중량 측정 | ․ 각 항목 기록 후 연구원의 확인 받을 것 |
| 장비장착 및 확인 | - 조타력계 장착 - 각종 센서 및 장비 장착 ․ DAQ 본체, CAM BOX, DS-CAN2 ․ RT3003 ․ Display, Keyboard ․ 청각 또는 촉각 경고 계측 장치 ․ 카메라 3EA(좌우측 앞바퀴, 클러스터) - 장비 이상 유무/정상작동 확인 - 각 장비 및 센서 점검 및 교정 | ․ 연구원의 감독에 의할 것 | |
| 시험실시 | 본 시험준비 | - 차량 중량조정 및 시험모드 세팅 - 시험진행 관련 업무 등 ․ 매 시험 전 시험장치 이상유무 확인 ․ 시험노면 및 자동차 상태확인(사진 촬영) ․ 시험자동차 연료충전 상태확인 ․ 기타 시험보조 업무 | ․ 시험 전 장착상태 확인 후 시험 |
| 본 시험실시 | - 경고확인시험 - 시스템억제력 측정시험 ․ 직선부 및 곡선부 확인 - 모든 시험은 기상조건, 시험차 속도, 가감속도, 타이어압력, CAM 촬영, 조타력계 조향 각도 및 토크 등 실시간 기록 | ․ 매 시험항목 마다 시험실시 후 결과 기록표 작성 및 사진 촬영 ․ 시험결과에 대한 연구원 확인 | |
| 시험완료 | - 센서 및 장비류 탈거 ․ 점검 - 자동차 점검 및 원상복구/정리 - 결과 제출(보고서 작성) | ․ 시험자동차 및 장비류 등 이상유무 확인 등 |
※ 작업항목 및 내용은 시험일정, 시험차종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상세 시험내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1」35에 명시된 절차 및 방법을 따름 ※ 본 시험의 원활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GPS, 조타력계 등의 장치 및 센서를 탈/장착해야 하므로 차량 정비 및 구조 등의 높은 이해도 및 관련 부품의 정비능력을 요함 ※ 시험 중 사용되는 연료(휘발유, 경유, LPG, 전기 등) 및 견인비용 등을 제반비용에 포함하여야 함 사. 조향성능(제14조, 제89조)-비상조향기능 시험
| 구분 | 작업항목 | 비고 | |
|---|---|---|---|
| 시험 준비 | 제원측정 | - 자동차 제원기록 및 내․외관 점검 - 주행 시 이상여부 및 성능 기록 - 기능 정상 작동 확인 및 기능 작동에 영향을 주는 경고등, 오류 인자 유무 확인 - 공차중량 측정 | ․ 각 항목 기록 후 연구원의 확인 받을 것 |
| 장비장착 및 확인 | - 조타력계 장착 - 각종 센서 및 장비 장착 ․ DAQ 본체, CAM BOX, DS-CAN2 ․ RT3003 ․ Display, Keyboard ․ 청각 또는 촉각 경고 계측 장치 ․ 카메라 3EA(좌우측 앞바퀴, 클러스터) - 장비 이상 유무/정상작동 확인 - 각 장비 및 센서 점검 및 교정 | ․ 연구원의 감독에 의할 것 | |
| 시험실시 | 본 시험준비 | - 차량 중량조정 및 시험모드 세팅 - 시험진행 관련 업무 등 ․ 매 시험 전 시험장치 이상유무 확인 ․ 시험노면 및 자동차 상태확인(사진 촬영) ․ 시험자동차 연료충전 상태확인 ․ 기타 시험보조 업무 | ․ 시험 전 장착상태 확인 후 시험 |
| 본 시험실시 | - 비상조향기능 설치 및 작동 기능 확인 ․ 목표자동차⟶대상자동차 표류 ․ 대상자동차⟶목표자동차 표류 ․ 대상자동차⟶목표자동차 차로변경 ․ 장애물 회피 및 오작동 ․ 차선유실도로 작동 여부 - 설치 및 작동 기능 확인에 따라 시험 실시 - 모든 시험은 기상조건, 시험차 속도, 가감속도, 타이어압력, CAM 촬영, 조타력계 조향 각도 및 토크 등 실시간 기록 | ․ 매 시험항목 마다 시험실시 후 결과 기록표 작성 및 사진 촬영 ․ 시험결과에 대한 연구원 확인 | |
| 시험완료 | - 센서 및 장비류 탈거 ․ 점검 - 자동차 점검 및 원상복구/정리 - 결과 제출(보고서 작성) | ․ 시험자동차 및 장비류 등 이상유무 확인 등 |
※ 작업항목 및 내용은 시험일정, 시험차종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상세 시험내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1」35에 명시된 절차 및 방법을 따름 ※ 본 시험의 원활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GPS, 조타력계 등의 장치 및 센서를 탈/장착해야 하므로 차량 정비 및 구조 등의 높은 이해도 및 관련 부품의 정비능력을 요함 ※ 시험 중 사용되는 연료(휘발유, 경유, LPG, 전기 등) 및 견인비용 등을 제반비용에 포함하여야 함 ※ 장착 기능(5개 기능)에 따라 계약 단가 금액에 비율 적용하여 정산 지급(각 기능당 20%) 아. 차로이탈경고장치(제14조의2, 제89조의2) 시험
| 구분 | 작업항목 | 비고 | |
|---|---|---|---|
| 시험 준비 | 제원측정 | - 자동차 제원기록 및 내․외관 점검 - 차로이탈경고장치 제원기록 및 사진촬영 - 기능고장 및 기능정지 식별표시 확인 - 공차중량 측정 - 시험중량 셋팅(경적차 또는 적차상태) | ․ 각 항목 기록 후 연구원 확인 받을 것 |
| 장비장착 및 확인 | - 각종 센서 및 장비 장착 ․ DAQ 본체 ․ 고정밀관성GPS(RT) 및 RT RANGE(Hunter)1 ․ Display ․ Alarm Detector, CAM BOX 및 Camera ․ CAN-Analyezr(VECTOR 또는 DEWESOFT) - 장비 이상 유무/정상작동 확인 - 각 장비 및 센서 점검 및 교정 - 차선 이탈 거리 측정을 위한 RT 위치 기록 ․ 지면으로부터 RT 높이 ․ RT 및 앞차축 사이 거리 ․ 전폭 기준 RT 위치 | ․ 연구원의 감독에 의할 것 ․ 시험 전 장착 및 보정에 대한 결과 제출 | |
| 시험실시 | 본 시험실시 | - 경고등 확인시험 ․ 차로이탈경고장치 경고등 식별표시 점등여부, 색상 등 확인 - 차로이탈경고시험 ․ 시험속도 : 65±3km/h ․ 이탈속도 : 0.1~0.8m/s ․ 차선 외측모서리부터 0.3m 이상 가로지름 ․ 경고 발생 위치 측정 - 최저작동속도 확인시험 ․ 60km/h 미만의 속도에서 차로이탈경고 발생 여부 확인 - 기능고장 감지시험 ․ 차로이탈경고장치 부품의 전원 차단 또는 전기적 연결 차단하여 기능고장 모의 ․ 지속적 점등 및 정상상태 복귀 시 소등 여부 확인 - 기능정지 감지시험 ․ 기능정지 기능이 있는 차량의 경우 기능정지 버튼을 통한 차로이탈경고장치 기능 OFF 및 경고등 점등 확인 ․ 기능정지 기능 활성화 상태에서 재시동 시 기능정지 해제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정상 활성화 확인 | ․ 각 시험모드 설정방법에 대해 연구원 감독 받을 것 ․ 시험항목 마다 규정횟수 시험실시 후 결과 제출 ․ 시험결과에 대한 연구원 확인 |
| 시험완료 | - 센서 및 장비류 탈거․점검 - 자동차 점검 및 원상복구/정리 - 결과 제출(보고서 작성) | ․ 시험자동차 및 장비류 등 이상유무 확인 등 |
※ 작업항목 및 내용은 시험일정, 시험차종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상세 시험내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1」62에 명시된 절차 및 방법을 따름 ※ 본 시험의 원활한 시험 및 기능고장 시험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장치 및 센서를 탈/장착해야 하므로 차량 정비 및 구조 등의 높은 이해도 및 관련 부품의 정비능력을 요함 ※ 시험 중 사용되는 연료(휘발유, 경유, LPG, 전기 등) 및 견인비용 등을 제반비용에 포함하여야 함 자. 속도계(제54조, 제110조) 시험
| 구분 | 작업항목 | 비고 | |
|---|---|---|---|
| 시험 준비 | 제원측정 | - 자동차 제원기록 및 내․외관 점검 - 속도계 제원기록 및 사진촬영(주/야간) ․ 속도표시부 눈금간격, 눈금값, 최고눈금값 등 - 주행 시 이상여부 및 성능 기록 - 공차중량 측정 - 시험중량 셋팅(적차상태) | ․ 각 항목 기록 후 연구원의 확인 받을 것 |
| 장비장착 및 확인 | - 각종 센서 및 장비 장착 ․ DAQ 본체 및 L센서 ․ Display - 장비 이상 유무/정상작동 확인 - 각 장비 및 센서 점검 및 교정 | ․ 연구원의 감독에 의할 것 | |
| 시험실시 | 본 시험준비 | - 시험용 지그장착 - 차량 중량조정 및 시험모드 세팅 - 시험진행 관련 업무 등 ․ 매 시험 전 시험장치 이상유무 확인 ․ 시험노면 및 자동차 상태확인(사진 촬영) ․ 시험자동차 연료충전 상태확인 ․ 기타 시험보조 업무 | ․ 시험 전 장착상태 확인 후 시험 |
| 본 시험실시 | - 예비 주행 실시 - 최고속도 확인시험 ․ 시험 전 관제실과의 연락 및 안전확보 ․ 최고속도 확인 - 속도계 지시오차 시험 ․ 시험 전 관제실과의 연락 및 안전확보 ․ 최고속도에 따른 해당 속도에서 속도계 지시오차 확인 - 모든 시험은 기상조건, 시험차 속도, 타이어압력 등 실시간 기록 | ․ 매 시험항목 마다 시험실시 후 결과 기록표 작성 및 사진 촬영 ․ 시험결과에 대한 연구원 확인 | |
| 시험완료 | - 센서 및 장비류 탈거 ․ 점검 - 자동차 점검 및 원상복구/정리 - 결과 제출(보고서 작성) | ․ 시험자동차 및 장비류 등 이상유무 확인 등 |
※ 작업항목 및 내용은 시험일정, 시험차종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상세 시험내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1」37에 명시된 절차 및 방법을 따름 ※ 본 시험의 원활한 시험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장치 및 센서를 탈/장착해야 하므로 차량 정비 및 구조 등의 높은 이해도 및 관련 부품의 정비능력을 요함 ※ 시험 중 사용되는 연료(휘발유, 경유, LPG, 전기 등) 및 견인비용 등을 제반비용에 포함하여야 함 차. 최고속도제한장치(제54조, 제110조의2) 시험
| 구분 | 작업항목 | 비고 | |
|---|---|---|---|
| 시험 준비 | 제원측정 | - 자동차 제원기록 및 내․외관 점검 - 최고속도제한장치 제원기록 및 사진촬영 ․ 조절형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된 경우 설정속도 표시부, 최저~최고 설정속도, 경고 여부 - 주행 시 이상여부 및 성능 기록 - 공차중량 측정 - 시험중량 셋팅(경적차상태) | ․ 각 항목 기록 후 연구원의 확인 받을 것 |
| 장비장착 및 확인 | - 각종 센서 및 장비 장착 ․ DAQ 본체(DEWE-43) ․ 고정밀관성GPS(RT) ․ Display(노트북) - 장비 이상 유무/정상작동 확인 - 각 장비 및 센서 점검 및 교정 | ․ 연구원의 감독에 의할 것 | |
| 시험실시 | 본 시험준비 | - 차량 중량조정 및 시험모드 세팅 - 시험진행 관련 업무 등 ․ 매 시험 전 시험장치 이상유무 확인 ․ 시험노면 및 자동차 상태확인(사진 촬영) ․ 시험자동차 연료충전 상태확인 ․ 기타 시험보조 업무 | ․ 시험 전 장착상태 확인 후 시험 |
| 본 시험실시 | - 조절형 최고속도제한장치 시험 실시(장착 시) ․ 경고발생 확인시험 ․ 가속시험 * 설정속도 : 60, 80, 110km/h - 고정형 최고속도제한장치 시험 실시 ․ 가속시험 ․ 정속시험 | ․ 매 시험항목 마다 시험실시 후 결과 기록표 작성 및 사진 촬영 ․ 시험결과에 대한 연구원 확인 ․ 모든 가속시험에서 시험자동차가 수동(Manual)일 경우, 설정속도를 초과하는 변속단수에 대해 모두 시험 | |
| 시험완료 | - 센서 및 장비류 탈거 ․ 점검 - 자동차 점검 및 원상복구/정리 - 결과 제출(보고서 작성) | ․ 시험자동차 및 장비류 등 이상유무 확인 등 |
※ 작업항목 및 내용은 시험일정과 시험차종별 기능 장착 유무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상세 시험내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1」36에 명시된 절차 및 방법을 따름 ※ 본 시험의 원활한 시험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장치 및 센서를 탈/장착해야 하므로 차량 정비 및 구조 등의 높은 이해도 및 관련 부품의 정비능력을 요함 ※ 시험 중 사용되는 연료(휘발유, 경유, LPG, 전기 등) 및 견인비용 등을 제반비용에 포함하여야 함 카. 이륜자동차 속도계(제85조) 시험
| 구분 | 작업항목 | 비고 | |
|---|---|---|---|
| 시험 준비 | 제원측정 | - 차량 제원기록 및 내․외관 점검 - 속도계 제원기록 및 사진촬영(주/야간) ․ 속도표시부 눈금간격, 눈금값, 최고눈금값 등 - 주행 시 이상여부 및 성능 기록 - 공차중량 측정 - 시험중량 셋팅(적차상태) ․ 1인승 이하의 경우 공차중량에 120kg(운전자, 시험장비 등 포함)를 더한 상태로 할 것 | ․ 각 항목 기록 후 연구원의 확인 받을 것 |
| 장비장착 및 확인 | - 각종 센서 및 장비 장착 ․ DAQ 본체 및 L센서 ․ Display - 장비 이상 유무/정상작동 확인 - 각 장비 및 센서 점검 및 교정 | ․ 연구원의 감독에 의할 것 | |
| 시험실시 | 본 시험준비 | - 시험용 지그장착 - 차량 중량조정 및 시험모드 세팅 - 시험진행 관련 업무 등 ․ 매 시험 전 시험장치 이상유무 확인 ․ 시험노면 및 차량상태 확인(사진 촬영) ․ 시험차량 연료충전 상태확인 ․ 기타 시험보조 업무 | ․ 시험 전 장착상태 확인 후 시험 |
| 본 시험실시 | - 예비 주행 실시 - 최고속도 확인시험 ․ 시험 전 관제실과의 연락 및 안전확보 ․ 최고속도 확인 - 속도계 지시오차 시험 ․ 시험 전 관제실과의 연락 및 안전확보 ․ 최고속도에 따른 해당 속도에서 속도계 지시오차 확인 - 모든 시험은 기상조건, 시험차 속도, 타이어압력 등 실시간 기록 | ․ 매 시험항목 마다 시험실시 후 결과 기록표 작성 및 사진 촬영 ․ 시험결과에 대한 연구원 확인 | |
| 시험완료 | - 센서 및 장비류 탈거 ․ 점검 - 차량 점검 및 원상복구/정리 - 결과 제출(보고서 작성) | ․ 차량 및 장비류 등 이상유무 확인 등 |
※ 작업항목 및 내용은 시험일정, 시험차종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상세 시험내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1」37의2에 명시된 절차 및 방법을 따름 ※ 본 시험의 원활한 시험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장치 및 센서를 탈/장착해야 하므로 차량 정비 및 구조 등의 높은 이해도 및 관련 부품의 정비능력을 요함 ※ 시험 중 사용되는 연료(휘발유, 경유, LPG, 전기 등) 및 견인비용 등을 제반비용에 포함하여야 함 타. 타이어파열(제88조의2) 시험
| 구분 | 작업항목 | 비고 | |
|---|---|---|---|
| 시험 준비 | 제원측정 | - 자동차 제원기록 및 내․외관 점검 - 타이어 및 림 관련 제원기록 및 사진촬영 - 타이어공기압 취급설명서 확인 - 주행 시 이상여부 및 성능 기록 - 타이어공기압 확인 - 시험중량 셋팅(적차상태) - 휠너트 장착 및 확인(시험차 PCD 확인) - 시험용 휠 가공상태 확인(타이어 - 림 장/탈착 실시하여 가공된 부품에서 공기누설 여부 확인) | ․ 각 항목 기록 후 연구원 확인 받을 것 |
| 장비장착 및 확인 | - 각종 센서 및 장비 장착 ․ DAQ 본체 ․ VGPS ․ Display ․ Camera ․ 타이어공기압배출장치 및 공기압측정장비 - 장비 이상 유무/정상작동 확인 - 타이어공기압 센서 교정 및 공기압 셋팅 | ․ 연구원의 감독에 의할 것 | |
| 시험실시 | 본 시험준비 | - 시험용 지그장착 - 차량 중량조정 및 시험모드 세팅 - 시험진행 관련 업무 등 ․ 매 시험 전 시험장치 이상유무 확인 ․ 시험노면 및 자동차 상태확인(사진 촬영) ․ 시험자동차 연료충전 상태확인 ․ 기타 시험보조 업무 | ․ 시험 전 장착상태 확인 후 시험 |
| 본 시험실시 | - 타이어파열 시험 실시(전좌측 타이어) ․ 시험 전 관제실과의 연락 및 안전확보 요청 ․ 시험 전 주변차량 통제 ․ 시험 전 타이어 공기압 재확인 ․ 시험 실시 ‥ 시험차 속도, 타이어압력, 감속도, 타이어 공기 배출 후 이동거리, 제동 시 이동거리 등 실시간 기록 ‥ 직선로 이탈거리, 시험조건 측정 기록 ‥ 시험결과 확인 및 기록표 작성 ‥ 대상 타이어 사진 촬영(6장 이상) ․ 대상 타이어 공기압 주입 및 정비고로 이동 - 타이어파열 시험 실시(후우측 타이어) ․ 시험 타이어-림 교체 ․ 타이어 공기압 센서 재 장착 및 공기압 셋팅 ․ 시험 전 관제실과의 연락 및 안전확보 요청 ․ 시험 전 주변차량 통제 ․ 시험 전 타이어 공기압 재 확인 ․ 시험 실시 ‥ 기상조건, 시험차 속도, 타이어압력, 감속도, 타이어 공기 배출 후 이동거리, 제동 시 이동거리 등 실시간 기록 ‥ 직선로 이탈거리, 시험조건 측정 기록 ‥ 시험결과 확인 및 기록표 작성 ‥ 대상 타이어 사진 촬영(6장 이상) ․ 대상 타이어 공기압 주입 및 정비고로 이동 | ․ 매 시험항목 마다 시험실시 후 결과 기록표 작성 및 사진 촬영 ․ 시험결과에 대한 연구원 확인 | |
| 시험완료 | - 센서 및 장비류 탈거 ․ 점검 - 자동차 점검 및 원상복구/정리 - 결과 제출(보고서 작성) | ․ 시험자동차 및 장비류 등 이상유무 확인 등 |
※ 작업항목 및 내용은 시험일정, 시험차종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상세 시험내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1」34에 명시된 절차 및 방법을 따름 ※ 본 시험의 원활한 시험 및 기능고장 시험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바퀴의 탈/부착을 수시로 하여야하고 관련 장치 및 센서를 탈/장착해야 하므로 차량 정비 및 구조 등의 높은 이해도 및 관련 부품의 정비능력을 요함 ※ 시험 중 사용되는 연료(휘발유, 경유, LPG, 전기 등) 및 견인비용 등을 제반비용에 포함하여야 함 ※ 다음의 항목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용역수행자가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제반비용 포함)하여야 함 ․타이어 파열 시험용 휠 가공 ․가공된 타이어 사용 불가로 대체 타이어 구매 파. 에너지소비효율(제108조의2) 시험
| 구분 | 작업항목 | 비고 | |
|---|---|---|---|
| 시험 준비 | 제원측정 | - 차량 제원기록 및 내․외관 점검 - 속도계 제원기록 및 사진촬영(주/야간) ․ 속도표시부 눈금간격, 눈금값, 최고눈금값 등 - 주행 시 이상여부 및 성능 기록 - 공차중량 측정 - 시험중량 셋팅(적차상태) ․ 1인승 이하의 경우 공차중량에 120kg(운전자, 시험장비 등 포함)를 더한 상태로 할 것 | ․ 각 항목 기록 후 연구원의 확인 받을 것 |
| 장비장착 및 확인 | - 각종 센서 및 장비 장착 ․ DAQ 본체 및 L센서 ․ Display - 장비 이상 유무/정상작동 확인 - 각 장비 및 센서 점검 및 교정 | ․ 연구원의 감독에 의할 것 | |
| 시험실시 | 본 시험준비 | - 시험용 지그장착 - 차량 중량조정 및 시험모드 세팅 - 시험진행 관련 업무 등 ․ 매 시험 전 시험장치 이상유무 확인 ․ 시험노면 및 차량상태 확인(사진 촬영) ․ 시험차량 연료충전 상태확인 ․ 기타 시험보조 업무 | ․ 시험 전 장착상태 확인 후 시험 |
| 본 시험실시 | - 예비 주행 실시 - 최고속도 확인시험 ․ 시험 전 관제실과의 연락 및 안전확보 ․ 최고속도 확인 - 속도계 지시오차 시험 ․ 시험 전 관제실과의 연락 및 안전확보 ․ 최고속도에 따른 해당 속도에서 속도계 지시오차 확인 - 모든 시험은 기상조건, 시험차 속도, 타이어압력 등 실시간 기록 | ․ 매 시험항목 마다 시험실시 후 결과 기록표 작성 및 사진 촬영 ․ 시험결과에 대한 연구원 확인 | |
| 시험완료 | - 센서 및 장비류 탈거 ․ 점검 - 차량 점검 및 원상복구/정리 - 결과 제출(보고서 작성) | ․ 차량 및 장비류 등 이상유무 확인 등 |
※ 작업항목 및 내용은 시험일정, 시험차종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상세 시험내용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정속주행연비」에 명시된 절차 및 방법을 따름 ※ 본 시험의 원활한 시험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장치 및 센서를 탈/장착해야 하므로 차량 정비 및 구조 등의 높은 이해도 및 관련 부품의 정비능력을 요함 ※ 시험 중 사용되는 연료(휘발유, 경유, LPG, 전기 등), 견인비용, 연료 호스 부품 구매 및 작업비 등을 제반비용에 포함하여야 함
Ⅱ 계약특수조건
1. 계약기간 ○ 본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로 한다.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계약기간 완료 후 낙찰자 미선정, 예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차년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본 계약은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시험일정에 따라 최대 6개월간 자동연장되고 계약된 단가로 과업을 수행한다. 2. 계약범위 ○ 과업범위에 있는 시험자동차 20대(예계량)를 대상으로 하나,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과 동일한 항목을 추가 시험하는 경우에는 같은 단가계약금액을 적용한다. ※ 낙찰자는 시험별 단가를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계약 전 제출하여야 함 ○ 시험항목의 부적합 등으로 인해 재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에 무상으로 재시험(시정조치 적정성 제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재시험 이후 시행되는 시정조치 적정성 시험의 경우, 계약된 해당 항목 단가금액의 50%로 계상하여 지급 3. 손해배상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자에 관한 상해, 질병, 사망 등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용역의뢰자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게 보상 및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자가 작업시간 중 불성실이나 근무태만, 비위사실 등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시정조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외주용역을 중단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자의 과실로 인한 모든 재산상의 손해(시험자동차 및 시험장비 파손 등)에 대해서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4. 대금지급 ○ 용역 대금은 각 회차 별 발주 결과보고(물품검사 포함)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5. 보안통제 ○ 과업책임자는 본 과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안업무규칙에 의한 보안서약서 <별첨 2>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원에 한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경우 공단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추가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통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한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 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여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도에 따라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비밀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고 감독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 용역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해서는 안 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전문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안의무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 비밀 및 대외비를 생산할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안업무규칙에 의한 업무일지 <별첨 3>를 작성해야 한다. ○ 기타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안업무규칙 제47조에 따라 시행한다. 6. 기타사항 ○ 연구원의 규정 등에 의해 외주용역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대금은 대금지급 기준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용역수행자로 용역책임자 1인과 용역보조자 2인 이상이 필수인력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연구원에서 요구 시 3대를 동시에 시험 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용역수행자는 해당 시험자동차의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1] 34, 35, 36, 37, 37의2, 51, 62. 시험방법 및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정속주행연비 시험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기간 중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별첨 1>의 안전보건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원의 해석에 따른다. <별첨 1> 안전보건 준수사항
| 입찰건명 | 2026년도 제작결함조사 주행 및 첨단안전장치 시험 외주용역 | 예 산 (부가세 포함) | 398,773,885원 |
|---|---|---|---|
|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에 의함 | 전자입찰서 투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04.29. 10:00~ 2026.05.07. 10:00 |
|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 | 제안서 등 제출 (등록) 기간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일까지 | 개 찰 일 시 | 2026.05.14. 10:00 (예 정) |
| 기타사항 |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일정(예정) : 2026.05.13.(수)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
참가자격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시행 사업이며 첨부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별첨) 참조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입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첨)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가는 입찰공고 마감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상 획득한 경우에 한해 제안서 평가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득점 | ||
|---|---|---|---|---|---|
|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 10 | 6 | 3 | |
|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 30 | 20 | 10 | |
|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 20 | 10 | 5 | ||
| 3. 운영관리 수준 |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 ||||
| 4. 재해발생 수준 |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 ||||
| 총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