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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정보보안시스템 유지보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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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북대학교병원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
참가
2곳 · 개찰 09/23(수)

요약 AI 요약

경북대학교병원 내 네트워크 정보보안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네트워크 정보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병원이 운영 중인 NAC·UTM·방화벽·망분리·DDoS·패치관리 등 정보보안시스템의 정기점검·장애복구·패치·정책지원을 맡기는 유지보수 용역이다.

딸린 일 · 정보보호 인력·보안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사업수행책임자(PM)와 기술지원 인력을 배정·승인받아 투입하고, 병원 보안정책 준수·보안교육·보안점검 대응 등 정보보호 관리 의무를 지는 부분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5(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6(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7: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0,609,091원
배정예산
88,67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5(화)
공고번호
R26BK01730463-000
참조번호
경북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6-345호
공고기관
경북대학교병원
수요기관
경북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최저가낙찰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80,609,091원
배정예산
88,67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87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마. 입찰등록서류 및 입찰보증금 접수 마감일시: 2026. 9. 22.(화) 17:00 바. 입찰일시: 2026. 9. 23.(수) 11:00 사. 계약기간: 12개월

2. 입찰참가자격

가. 본원 회계규정 제23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비고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유지보수 장소 : 경북대학교병원(본원 및 칠곡병원) 4. 계약에 대한 특수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여야 한다.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가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2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가 금지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마. “계약대상자”가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병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병원”은 사업 기간 중 “정보보안시스템”의 사용 중단, 폐기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정보보안시스템”의 계약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5. 유지보수 내용

과업·요구

가. “계약대상자”는 월 1회 병원에서 지정한 일자에 방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정기점검 이외에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는 방문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사업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1시간 이내에 “병원”에 방문하여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신고를 접수한 때로부터 8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하고 ‘장애 처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 원인 규명과 예방조치를 하며,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 수단을 사전에 확보하여 장애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부품 및 장비 교체가 필요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에 대한 긴급조치 후 상호 협의하에 장애복구 시간을 12시간 연장할 수 있으며, 업무 서비스 지장 등의 사유로 “병원”이 장애 복구 시점을 연기할 경우 그 시간은 장애발생 시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 “계약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시간 이내 장애를 복구하지 못할 경우 “병원”이 해당 제조사에 직접 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해당하는 일체의 비용은 유지보수업체가 지불한다. 바. 부품의 교환․설치 시에는 성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질, 동등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대체부품 및 소모품 일체는 무상으로 하며, 제거된 부품은 “계약대상자”의 소유로 한다. 단, HDD, SSD 등의 저장매체는 “병원”이 소유하며,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사. “계약대상자”는 H/W, S/W의 버전 업그레이드 정보 및 기타 관련정보를 “병원”에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보안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아. “계약대상자”가 수행한 모든 유지보수작업의 내용을 “병원”의 담당직원으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 자. “계약대상자”는 사업 기간 동안 시스템의 중요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24시간 상시 정비 및 보수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작업 및 예방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차. 유지보수 업무는 “병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긴급 기술지원, 장애 복구, 시스템 패치 등의 업무 발생 시 근무시간외(휴일 포함)에도 지원하여야 한다. 카. 계약기간 중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장비를 이전(본원 및 칠곡병원 등) 설치하고자 할 경우 “병원”과 “계약대상자”는 협의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타. “계약대상자”는 계약종료 시 “병원”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병원”의 담당직원에게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유지보수 범위 가. 전문 기술 인력을 통한 “정보보안시스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나. “정보보안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다. “정보보안시스템“의 장애 예방활동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체계 마련 라. “병원”의 요청 시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지원

마. “정보보안시스템”의 제조사 공식 소프트웨어 패치 정보 제공 및 패치·업그레이드 지원, 최신 정책 업데이트 제공 바. “정보보안시스템“의 【붙임 10】~【붙임 15】를 포함하는 월 1회 예방 정기점검 사. “정보보안시스템”의 백업 정책 수립 및 보안 정책 적용 지원 아. “정보보안시스템”에 필요한 관련문서의 작성 및 장애복구 절차, 운영 매뉴얼 제·개정 자. “병원”의 요청 시 병원 내·외부망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사이버안전센터 취약점 예방 조치 차. 사업수행책임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월 2회 방문지원 및 월 1회 통합 유지보수 결과 보고(이슈 관리 포함) 실시 카. 기타 “정보보안시스템“ 운영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7. 조직 및 인력투입조건 가. “계약대상자”의 사업수행책임자(PM)는 원활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IT 및 정보보안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의 인력으로 배정하여야 하고, 사업 공고일 기준 “계약대상자”의 소속으로 재직 중인 인력이어야 하며, 본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안정된 사업 수행을 위해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유지보수 대상 정보보안시스템의 기술지원 경력자로 1년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기술 지식이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하며, “병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병원”에 인가된 인력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조직 및 참여인력을 정의하고,【붙임 2】의 사업 조직 및 【붙임 3】의 참여인력 이력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병원”의 요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병원”의 인력 교체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사직, 장기병가 등)가 없는 한 투입인력의 임의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계약대상자”는 투입인력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급 또는 기술지원의 적절한 능력을 보유한 인력으로만 교체가 가능하다. 또한, 병원에 방문하여 업무의 인계 및 인수를 진행하여야 하며, 변경 7일 이전에 관련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변경 요청을 하고,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마. “계약대상자”는 사업기간 중 참여인력의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병원”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계약대상자”는 사업기간 중 인력 변동이 발생할 경우 2회 이상 병원에 방문하여 인계 및 인수를 진행하여야 하며,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8. 제출서류 가. “계약대상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다음의 서류를 “병원”에서 요구하는 규격의 출력물 및 전자문서(USB)의 형태로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업무 수행 중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계약 후에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2)【붙임 4, 5】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3) (해당 시)CC 인증서, GS 인증서 등 보안인증 관련 서류 사본 나. “계약대상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표 및 범위, 사업 추진계획, 사업 추진일정, 착수보고 일정, 업무보고 형태, 사업 수행방안 등 2)【붙임 2, 3】의 사업 조직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비상연락망 3)【별표 3】관리 대책, 자료 관리, 참여인력 관리, 보안사고 관리, 사업 완료 시 보안 사항 등이 포함된 보안관리 방안 4) 사업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형태, 품질보증, 교육훈련, 이슈관리, 변경관리, 백업관리, 장애대응 등 다. “계약대상자”는 계약 종료 시 담당부서로 【붙임 6, 7, 8】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확약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파기 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라. 보안 서약서, 보안 확약서 등 제출 서류의 서약자 란에는 사업 참여인력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9. 정보보호 준수사항 가.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병원”의 내부자료 및 ‘【별표 3】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의 비밀사항을 “병원”과 무관하게 이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노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계약대상자”는 행정처분과 함께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병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병원의 보안절차를 준수하고, 의료정보센터, 정보통신실 등의 병원 주요구역 출입 시 “병원”이 요구하는 제반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 시작 시 【붙임 4, 5】의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사업 기간 내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보안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대상자”의 사업 수행은 “병원”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마. “병원”은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계약대상자”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으며,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시정 조치하고 병원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바. “병원”은 계약 기간 중 “계약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주요 사업 참여인력이 대표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로 교육받은 인원은 해당 내용을 기타 사업 참여 인원에게 자체 교육해야 한다. 사. “계약대상자”는 병원의 보안정책을 우회하거나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계약대상자”의 사업 수행 PC는 최신 보안 업데이트, 백신 설치 등 보안 조치를 실시하여 전산망 침해 및 중요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아. “계약대상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자. “계약대상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하도급 계약 및 기타 협력업체와 계약·협력을 체결하는 경우 본 사업 수준의 보안 준수사항을 포함하도록 계약해야 한다. 차. “계약대상자”는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가 지정한 PC 등에 안전하게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자료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경우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하고 필요 시 병원의 승인을 거쳐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대상자”는 사업 종료 시 제공받은 정보 및 생성된 산출물은 모두 반납 및 완전 폐기하여야 한다. 카. “계약대상자”는 보호구역 내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의 전산장비 반출ㆍ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누출금지 대상정보 무단 반출여부 등의 보안점검을 거쳐야 하며, 병원 내부로 반입하여 사용 중인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관련 장비는 반출 시 저장자료의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히 삭제하여야 한다. 타. “계약대상자”가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병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별표 1】의 ‘보안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부과하며,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소홀히 하여【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행정조치와 함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파. “계약대상자”는 사업 기간 중 “병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처리가 수반되는 업무의 실시 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관련 정보보호시스템의 개발, 운영, 관리,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붙임 9】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 “계약대상자”는 “병원”의 사업 대상 정보시스템 및 전산기기에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신 보안 패치 등의 보호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유지보수 용역비 지급조건 1) 유지보수 용역비는 “계약대상자”가 월 중 시방서에 규정된 유지보수 내역을 준수·이행하고, 정기점검을 완료하였을 경우 지급한다. 2) 월용역비는 월수로 균등 분할하고, 계약이행 결과에 따라 “병원”과 협의한 일자에 대금을 지급한다. 또한, 월 중 계약 또는 중도 계약 해지 시 용역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계약대상자”가 “정보보안시스템”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보안시스템”의 유지보수 월 용역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계약대상자”의 사유로 해당 월에 월 용역비 청구가 누락된 경우 월 용역비의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나. 지체상금 “계약대상자”는 장애복구 시간 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 만큼 용역비 총액의 0.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당월 유지보수비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병원”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병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체상금 = 지체일수 × (총)계약금액 × 0.125%) 다. 계약 불이행 “병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기할 수 있다.

1) “계약대상자”가 인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유지보수대상 정보보호시스템의 기술지원이 불가능하거나 기술능력 미달로 기술지원이 어려운 경우 2) “계약대상자”가 계약의 불이행 및 계약조건의 위반, 서비스 품질 저하, 업무의 태만, 기술적․관리적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병원”의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3) “계약대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노출 하거나 “병원”에게 중대한 피해(심각한 장애 복구 불능, 자료 유실, 개인정보 유․노출 및 중대한 금액상의 피해 등)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계약대상자”의 부도, 파산, 화의, 법정관리 등에 이르러 원활한 업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병원”은 상기 1), 2), 3)에 따라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보증금을 환수 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중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의 책임을 진다. 라. 권리의무와 양도금지 “병원”과 "계약대상자"는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마. 변경사항의 통보 “계약대상자”는 용역 계약 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계약 이행이나 유지 보수료 청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병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바. 하도급 사항

1)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 후 14일 이내)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2)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3)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계약대상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사업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병원”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근거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하며, 병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 기타사항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병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1] 유지보수대상 정보보안시스템

유지보수대상 정보보안시스템

(단위 : 식)

구 분규 격제조사기간수량비고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및
내PC 지키미
NAC v5.0 및 NAC Sensor 5식
- Genian GPI 4.0 포함
Genians12개월1본원
NAC v4.0 및 NAC Sensor 5식칠곡병원
CCTV망 NAC Sensor
Genian GPI 4.0
UTMAhnlab TrusGuard 500PAhnlab본원
방화벽무선랜 방화벽(ASA)CISCO
서버팜 방화벽(FirePower)2칠곡병원
하이브리드 물리적 망분리 솔루션SecureGate 스트리밍 내부망·외부망 시스템한싹시스템본원
SecureGate 자료연계 내부망·외부망 시스템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e-Walker SWG(SEA-2000) 및
로그서버(ELA-2000) 각 1식
수산INT본원 및 칠곡병원
DDoS 방어 시스템DPX 10000B
- C1000-24-TS 1식 포함
안랩
패치관리시스템
(PMS)
TA-PRS Manager v5.1
TA-PRS 운영서버
- TA-PRS Agent 4000EA 포함
아이티
스테이션

상기 용역 건에 대하여 경북대학교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 ○ ○ ○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본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계약서”라 한다)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계약의 대상·범위) ① 본 계약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과업대상 : 경북대학교병원(칠곡병원 포함) 네트워크 정보보안시스템 * 세부내역 시방서 참조 ▣ 과업범위 : 시방서에 따름 ② 시방서는 본 계약서와 상호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계약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는 본인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 3 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2027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시 용역비는 연장기간을 일단위로 계산하여 청구 및 집행한다. 제 4 조(대금청구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대금청구서, 검수/검사원,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류와 함께 용역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이행내역 및 월청구 금액에 이의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상호협의된 날짜에 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