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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고등학교 학교급식 조리용 로봇 구매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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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전라남도교육청 문태고등학교 · 식자재 종합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07(월)

요약 AI 요약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확보와 노동강도 경감을 위해 문태고등학교 급식실에 조리로봇 시스템을 구매하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판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유사사업 수행실적5점
기술인력5점
사회적책임5점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5점
사업 추진 체계 및 계획의 적절성·구체성5점
학교급식실 환경과 위생관리 방안에 대한 이해5점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5점
사업 목적에 맞는 기능 보유 여부5점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인증5점
제품의 완성도 및 성능 향상을 위한 개발 능력5점
학교 급식실 적용 가능성 및 적정성5점
조리 작업의 다양성 및 활용도5점
특허 보유 현황5점
조리로봇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지원 방안5점
과업수행 인력현황 및 추진 일정5점
작업 중 위험 및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5점
무상하자보수, 시스템 안정을 위한 기술 인력 지원, 비상시 긴급지원 계획 등10점
학교급식 조리로봇 도입 확대 및 일반화 가능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4(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4(월) 13: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4(금) 16:00지남
개찰09/07(월)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2,545,455원
배정예산
112,800,000원
기초금액
112,800,00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10,254,54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전문요리용로봇 (4898999904)
수량
1 대
납품
계약 후 90일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24(월)
공고번호
R26BK01694234-000
참조번호
문태고등학교 공고 제2026-39호
공고기관
전라남도교육청 문태고등학교
수요기관
전라남도교육청 문태고등학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2,545,455원
배정예산
112,8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품명주요내용수량
학교급식
조리로봇
∘ 대상지: 조리로봇 설치 대상교 조리실
∘ 내 용: 협동형 로봇시스템(튀김·볶음·국탕 호환형),
로봇과 연동된 조리기구(솥 등) 및 부속물,
로봇 제어용 SW등 관제시스템
※ 급식인원수 1,000명 기준 2시간 내 조리 완료 가능
1대(교)

※ 로봇설치에 따른 전기증설, 가스배관 철거(검사비 포함) 공사는 별도 실시(학교 발주)

학교명소재지1일평균
급식인원
배식형태급식인력현황조리실현황
학교명소재지1일평균
급식인원
배식형태급식인력현황위치설치장소
문태고등학교목포시 용당로 138약 1,300명식당영양교사 1명
조리(실무사) 11명
1층[별첨] 배치도 참고

 조리로봇 설치 대상 학교 현황  발주기관 : 문태고등학교  사업예산 : 112,800천원(1대, 부가가치세 포함, 물품 상세규격 참고)  입찰 및 계약방법 : 2단계 입찰(가격-규격 동시입찰) 5. 추진일정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주요일정 : 현황분석, 시스템 구축, 시운전, 교육, 검수, 검사 등

구분주요내용계약일+30+30+30
준비현황 및 요구사항 분석
구축급식실 내 조리로봇 시스템 설치
시험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종료검수․검사
구분주요 내용
유탕(튀김)
공정
ㅇ 사전작업(예열, 원재료 준비), 재료 투입, 유탕, 탈유, 배출, 계량 작업 중 일부 작업을 로봇이 수행
볶음 공정ㅇ 사전작업(예열), 재료 투입, 교반, 소분· 계량 작업 중 일부
작업을 로봇이 수행
국·탕 공정

※ 조리공정별 주요 내용  학교 조리시간 내 대량조리가 가능한 조리로봇 시스템 구축 - 급식 대상 및 인원: 고등학생 1,300명 이상 - 조리시간: 뼈 있는 치킨(120g/인) 1,000인분을 2시간 이내 조리 완료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유지) - 위의 조리능력 이상의 조리로봇 납품

품목총 수량규격비고
협동형
로봇
1대• 로봇 가반하중: 30kg 이상/회
• 국솥 500인용 대용량 교반작업 수행에 무리가 없는 모터 출력 및 구동력을 증빙할 것
• 3중 이상 안전장치 확보
• 조리실 환경에 맞는 방진·방수 성능 확보 (IP65등급 상당 성능, 방수커버 등 활용 가능)
• 전용 커버 포함
전기솥• 인덕션용 회전식 전기솥 (로봇 연동 자동화 커스터마이징 완료 제품)
• 용량: 500인용 (250L)
• 내피, 외피, 다리 전체 스테인리스 재질
로봇전용
급식기구
1세트• 로봇전용 트레이, 전용 밧드 등 조리기구 일체
※ 스테인리스 등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 필수
로봇시스템• 소프트웨어, 터치모니터 등이 포함된 로봇 제어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
• 로봇용 급식 레시피(100건 이상) 기본 탑재
사용자
매뉴얼
• 조리종사자용 사용자 매뉴얼 책자
• 기 실증(학교 및 공공 급식실) 완료된 조리 로봇 시스템의 매뉴얼 제시
• 사용법, 안전 관리 및 위생 관리 지침 포함 (설치 시스템 맞춤형)

❍ 조리로봇 시스템 구성품 상세 규격 ❍ 조리로봇 시스템 설치에 따른 조리실 내 벽·바닥·천정 마감, 도색, 트랜치 및 방수공사 등 부대공사와 로봇설치에 따른 전기증설공사 ※ 단, 가스배관 철거(검사 포함)는 제외 ❍ 로봇 설치 후 시스템 운영 위한 사용자 교육 실시 및 사후 관리 ❍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학교별 조리실 환경과 현장 요구사항에 따라 계약된 조리로봇 시스템 설치를 위한 커스터마이징 3. 과업의 세부조건 가. 일반 조건  효용성 : 본 조리로봇 시스템은 조리업무의 노동력 감소에 도움을 주고, 조리흄 흡입을 줄여주어 조리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과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 확장성 : 본 조리로봇 시스템은 학교별 환경조건에 따라 확장, 변경 및 수정 등이 용이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 신뢰성 : 본 조리로봇 시스템은 국내외적으로 성능이 인증된 장비로 구성·설치하여야 한다.  안정성 : 본 조리로봇 시스템 장애 시 신속한 장애 복구가 가능하고 국내외적으로 유사 환경에 적용․운영 중인 검증된 최첨단, 최신의 장비로 구축하여야 한다.  안전성: 본 조리로봇 시스템은 조리종사자의 작업(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며, 구조물이 안전하게 고정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품질조건  제안하는 조리로봇은 품질과 안전, 성능이 확보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유사 사업에서 문제없이 사용됨이 제시되어야 한다.  로봇을 비롯한 주요 구성품은 국내에서 제조·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조리로봇 시스템의 조작·운영이 간편하고 세척 및 위생·안전 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 각 구성품은 견고하고 단단하여 쉽게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않으며, 운영 SW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 고온다습한 조리실 환경과 유증기에 장시간 노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 조리로봇을 활용한 조리작업 중 위험 상황 발생 시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다. 설치조건  조리로봇 시스템은 학교급식 조리실 구조에 맞춰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며, 원활하고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설치를 위한 상세 계획은 [별첨] 도면을 참고한다.  설치 후 조리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돌발상황에 대한 현장대응과 조리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최소 3개월 이상 조리로봇을 이용한 조리작업이 있는 날(1일 4시간 이상) 사업수행자 소속 엔지니어로 하여금 조리로봇을 이용한 조리작업 현장을 지원하게 한다.

 위 사항 외 요구서류 별도 제출 라. 납품  계약상대자는 본 조리로봇 시스템을 납품함에 있어 제안서, 시방서, 내역서에 따라 규격이상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이상 제품 입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며, 물품의 용도, 규격 및 성능 등을 명시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공인기관의 비교시험성적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물품은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 모든 품목은 각 품목별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의 입고검사를 받은 후 합격된 로봇 포장에서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운반하여 물품에 대하여 현장반입하고, 불합격된 물품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한다.  물품의 납품 시 파손 또는 시험 중 이상이 발생할 경우는 수리는 불허하며, 동일 사양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생산업체가 불분명한 제품은 납품이 불가하며, 조리로봇 시스템의 주요 구성품의 생산처를 반드시 명시한다. 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모든 H/W와 S/W는 정품(최신형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주요 구성품과 부품 역시 제조사의 정품(최신형 완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납품 작업 수행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정적, 기술적 문제의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바. 하자보장 및 유지보수  계약상대자는 명백하고도 확실한 운영자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 설치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결함과 손상 등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무상 A/S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시스템의 결함으로 고장이 자주 발생할 경우(최초 장애발생 기준 30일 이내에 유사 장애 3회 이상)계약상대자는 납품한 품목을 신규 물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납품 제품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사. 보안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물의 구매와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계약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아. 검사 및 검수 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기간 동안에 검사를 수용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조리로봇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납품검사는 사전 승인된 도서에 따라 규격, 수량 검사를 실시하며, 외관 검사는 구조, 파손 흠집 유무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 물품 규격 확인은 조리로봇 시스템 규격서에 따르며, 구성품별 규격 및 사양에 대하여 각 제품별로 성능과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에게 검수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며 제출서류는 해당제품의 인증서와 시험성적서, 성능보증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조리로봇 시스템 구축의 성능 검사는 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하며, 계약당사자가 제안한 내용을 참고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하여 검사 및 검수하여야 한다.  현장인수 시험은 조리로봇이 설치된 각 학교의 급식(조리)실에서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인수 시험 20일전 시험계획서 및 시험 절차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현장인수 시험에 합격한 후 발주기관 입회하에 구축한 조리로봇 시스템에 대하여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은 실시 7일 전에 「시운전 계획서 및 절차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시운전은 조리로봇 시스템을 실제 조리환경과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시운전 과정에서 발견된 중대한 오류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물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 검사 결과 감독관으로부터 보완 요구사항이 제시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전면 수용, 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물 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물에 대한 관련 기술 및 모든 자료의 인계를 감독관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 계약상대자는 설치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설치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거나 태만하여 설치와 관련된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물의 설치목적과 현장의 조건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설치에 임하여야 한다.  주변 시설물에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의 시설물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존 시설물의 파손이나 훼손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치와 관련되어 제반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최단 시일 내에 복구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교육 실시 및 제반 안전관리 법규, 규정의 준수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한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차. 설치 및 추가요소 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설치에 따른 작업내용을 공정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에 임하며, 설치 후 감독관에게 고지하여 확인을 받고 그 결과 안전 관리상 시정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설치에 따른 해석의 차이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타.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내역, 시방에 명시된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고 명시 되어있지 아니한 내용일지라도 계약물의 운용목적, 기능상 당연히 설치되어야 할 것은 본 내역, 시방 및 도면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추진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치와 관련하여 제반 관련 규정 및 계약서상에 명시된 일체의 내용을 준수하며, 신의와 성실의 정신에 입각하여 도의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설치에 임하여야 한다.

2. 특기사항 가. 요구사항 ※「Ⅱ-3. 과업의 세부조건 나. 기술 조건 및 다. 설치조건」을 참조 나. 시운전 및 테스트  조리로봇 시스템 설치 장소별로 설치된 장비들의 기능 및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한다.  튀김과 볶음, 국·탕 등 조리공정 각각 시운전을 진행하며, 학교별 실제 조리환경(급식인원수, 조리시간 등 고려)과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진행한다.  시운전 후 구체적이고 상세한 테스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조리로봇 시스템의 운용성과 장애발생 시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Ⅳ 사업관리 및 지원

1. 사업관리 부분 가. 사업수행 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위험관리 계획, 추진일정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계약 후 전체(부문별 관리자 포함) 사업총괄책임자(PM, 현장대리인)를 임명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책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 후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사업의 관리자 및 전담 인력의 변경은 불가하다.  로봇설치 대상 급식실 선정 후 7일 이내 착수 계획서를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설치된 조리로봇 사용자 교육 및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나. 품질보증  해당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 요소들의 관리방법, 발주기관과의 의사 소통방안, 정보보호, 해당 과업 추진 시 문서화 방안 등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 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한 지표의 관리방안 및 효율성, 생산성 향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후에도 무상 하자보수기간 동안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조리로봇 시스템에 대한 매뉴얼(계통도, 운영, 장애처리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되는 시스템은 유사 사업에서 문제없이 사용됨을 객관적 지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파손 또는 제품 결함이 확인된 경우 무상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 주요 구성품*의 경우 제조(생산)사를 명시하여 생산·유통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조리로봇, 조리로봇 연동 조리기구 등) 2. 지원 부분

가. 교육훈련  구축된 조리로봇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치학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에 대한 교육실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 훈련계획에 조리로봇 시스템 구성과 체계의 이해를 통해 장애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장애복구, 시스템 백업 방법 등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교육 훈련계획에 교육과정, 교육내용, 장소, 기간, 인원, 기타 조건 등을 상세히 기술, 계약 후에는 교육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재내용, 일정, 방법 등 제반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 무상 하자보수기간 동안 하자보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검수 완료 후 1년 이상으로 한다. - 하자보수기간 동안 정기점검, 하자보수, 긴급출동, 인원 등의 구체적인 하자보수계획을 명시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현장 지원을 통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구축된 조리로봇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안정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학교별 식단 및 조리방법에 맞는 레시피를 개발·제공하며, 새로운 레시피 개발·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다. 추가 지원  조리로봇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 제안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추가 제안할 수 있다.  로봇설치 대상교의 요청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참가자격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계약방법 : 2단계 입찰(가격-규격 동시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가격 동시입찰 가격입찰서 제출업체 선정 : 조리용 로봇(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 본 입찰은 총액 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 이행 기대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동일가격 입찰로 이한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2. 입찰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3. 입찰 참가자격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에 “전문요리용로봇(세부품명번호 10자리: 4898999904)으로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제안업체는 단일업체로 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구성이 불가함 4. 계약기간 : 계약일 + 90일 5.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안서 제출 기간: 2026. 8. 24.(월) 13:00 ~ 2026. 9. 4.(금) 16:00  제출 마감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 참조  본 제안 관련 일체의 소요비용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한다.

과업·요구

나. 공간적 제한 : 조리용 로봇 시스템 설치 규격은 가로 2,200㎜×세로 1,800㎜×높이 1,900㎜ 이내여야 합니다. 다. 조리 가동량 유지 : 현재 운영 중인 일반 국솥 3대 중 1대를 철거하고 조리용 로봇으로 교체 설치하는 건으로, 설치 후에도 국솥(조리로봇 연동 솥 포함)은 반드시 총 3대가 동시 정상 가동될 수 있는 일체형 또는 초소형 결합 구조여야 합니다. (공간 확보를 위해 국솥 수가 2대로 줄어들 경우 수용 불가) ※ 제안서 제출시 반드시 현장 실사를 거친 뒤 제안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9.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배점·평가

구분항 목세부항목평 가 내 용배점
정량적평가
<20점>
조직평가
부문
경영상태-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활용
5
유사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조리로봇 납품 실적
기술인력- 로봇 관련 전문기술인력 보유 현황
사회적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성적평가
<80점>
사업수행부문이해도
및
계획의 구체성
(20)
-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근무환경 개선 방향(조리흄·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 제안 조리로봇 도입에 따른 개선 방안 및 기대효과
- 사업 추진 체계 및 계획의 적절성·구체성
-학교급식실 환경과 위생관리 방안에 대한 이해
※ 학교 조리환경 및 위생관리시스템(HACCP) 실현 가능성
5
-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 조리종사원 근무환경 개선(업무효율, 노동력감소, 조리흄 감소 등)
제품의
적정성
(30)
- 사업 목적에 맞는 기능 보유 여부
※ 작업의 호환성, 작업 공정 세부 작업 내용
※ 조리로봇 1대당 가용 가능한 조리기구 대수
-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인증
※ 안전성·품질 관련 인증서 보유 현황
- 제품의 완성도 및 성능 향상을 위한 개발 능력
※ 주요 구성품의 자체 생산 여부와 미생산 제품 제조사 제시
- 학교 급식실 적용 가능성 및 적정성
※ 학교별 상황 및 요구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 조리 작업의 다양성 및 활용도
※ 튀김, 볶음, 국·탕을 포함 가능한 작업 종류
- 특허 보유 현황
시스템 지원 및 사후관리
(25)
- 조리로봇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지원 방안
※ 작업매뉴얼 제공 및 사용자 교육 계획, 운용관리
지원 계획 등 사후관리
- 과업수행 인력현황 및 추진 일정
※ 사업의 적기 완수를 위한 인력 투입 능력 및 의지
- 작업 중 위험 및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포함 여부
※ 조리작업 수행불가 시(멈춤, 이상작동 등) 업체 대처
방안
- 무상하자보수, 시스템 안정을 위한 기술 인력 지 원, 비상시 긴급지원 계획 등10
파급효과
(5)
- 학교급식 조리로봇 도입 확대 및 일반화 가능성5
계100
신용평가등급평점배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5점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0%4.5점
B+, B0, B-B-B+, B0, B-배점의 80%4.0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3.5점

가)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진행하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나)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 행전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제5절 3.신용평가법.아. 신용정보업자 현황의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것으로 함 - 한국평가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서울신용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등 가) 경영상태 평가 (배점한도 : 5점) 나) 수행실적 (배점한도 : 5점)

평가항목평가등급
(기준금액 : 112,800천원, 부가세포함)
평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 최근 3년 이내의 해당사업과 관련된 동등이상 실적기준(학교급식 등 조리로봇 설치·운영), 금액 등
* 단일 건 실적기준, 기준금액을 적용
100%이상5.0
70%이상~100%미만4.5
40%이상~70%미만4.0
40%미만3.5

* 해당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사업과 관련된 동등이상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조리로봇 설치·운영사업 수행실적 (국내 실적만 인정) ∙ 동등사업(100%인정): 초·중·고·특수학교 급식실 조리로봇 설치 및 운영 ∙ 유사사업1(80%인정): 대학교 및 기타 단체급식소 급식실 조리로봇 설치 및 운영 ∙ 유사사업2(50%인정): 상업용 매장(식음료 제외) 내 조리로봇 설치 및 운영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 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 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4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4.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기술인력 참여(배점한도 : 5점)

심사항목배점등 급평점평가방법
기술인력
보유현황
520점 이상5제안사의 보유인력 현황 중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을 더한 값을 평가함.
15점 이상 ~ 20점 미만4.5
10점 이상 ~ 15점 미만4.0
10점 미만3.5
기술자 등급계수(단위:point)비고
기 술 사5-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증명서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4
중급기술자3
초급기술자2

※ 평가기준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 (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 계측제어 자격보유자) 2. 기술능력은 1인이 2가지 이상 기준에 해당될 경우 높은 기준 1개만 적용 3. 기술사 등(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자) 보유인력의 개별 재직증명, 자격증 사본, 당 자격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기술등급기술자격자등급계수
기술사ㆍ기술사5
특급기술자ㆍ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3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ㆍ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중급기술자ㆍ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초급기술자ㆍ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주]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 2. 기술사 등(최근 3개월 이상 근무자) 참여 인력의 개별 재직증명, 자격증 사본, 해당 자격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 관련 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2.0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라) 사회적 책임(배점한도 : 5점)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2) 정성적 평가 기준  평가 결과별 배점기준: 아래의 5점 척도 중 선택

항목별
배점
평가 결과별 배점표
항목별
배점
탁월우수보통미흡
5점54.543.5

과업·요구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준공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조리로봇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부실에 대한 부담은 하자보증과 별개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의 범위는 영상장비 및 구축 분야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한다. ※ 단, 천재지변(벼락 등으로 전압 불균형 등의 사유는 포함하지 아니함)에 의한 사항은 제외 3) 기타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의 문구해석상 발주기관과 제안사 간의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제안되는 장비의 품질 성능 등이 객관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장비는 변경한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 내용 인정하지 아니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본 입찰 유의사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별첨] 조리로봇 설치 주방도면 문태고등학교 조리실 및 전처리실 평면도

작 성 항 목작 성 방 법비고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1. 경영상태 평가∘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등 표기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
2. 유사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 이내에 본 사업과 동등(유사)사업의 수행실적 제출
- 수행실적 총괄표, 실적증명서(나라장터 문서출력), 계약내역서
3. 기술인력 참여∘ 참여인력의 경력, 기술등급, 자격 제시
- 기술등급, 자격증,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 재직증명서
4.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Ⅱ. 시스템 구축
1. 사업에 대한 이해∘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 제안의 특징(배경, 목적, 추진전략 등)
- 제안요청서와 일치 적정성, 수용성, 간결성
∘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와 조리로봇의 협업 방안의 적정성
∘ 조리로봇 운영·관리의 편의성 제공 위한 추가제안 등
2. 추진일정 계획∘ 전체 수행계획 및 세부추진 일정을 제시
- 우선순위, 제작, 설치, 시운전, 교육 등 상세하게 제시
3. 시스템 구축∘ 조리로봇 시스템 구성 및 사용환경
- 기능 요구사항 충족도(협동로봇, 1대의 로봇이 튀김과 볶음, 국·탕 조리공정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로봇)
- 조리로봇이 수행할 조리업무 범위 제시
∘ 조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방안(업무효율화, 노동력 감소, 조리흄 감소 등)
4. 시스템 적용성∘ 학교의 조리실 환경과 위생관리 방안에 대한 이해도
- 학교급식 HACCP시스템 적용 및 조리종사자 작업동선 고려
Ⅲ. 성능 및 품질(제품의 적정성)
1. 시스템 설치・운영 방안∘ 조리로봇 설치 방법, 운영체계 제시
∘ 조리로봇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설치공사 후처리 방안
∘ 조리로봇 관리 방안 제시(유지·관리 방법, 현장 적용 용이성 등)
2. 제안품목 품질수준∘ 제안품목 각각의 품질수준 객관적 우수성 및 유사 사업 적용 수준
(다기능·협동로봇 및 연동 조리기구(솥) 등)
- 공급물품 품질(성능) 확인 위한 객관적 지표 제출
∘ 품질 요구사항을 전담하는 품질관리 전문체계
3. 성능 확보 방안∘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다기능로봇(1대 로봇이 세가지 이상 조리공정 수행) 충족 방안 포함
4. 품질보증 방안∘ 조리로봇 시스템(주요 구성품 포함)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계획, 절차, 방침 등 제시
∘ 품질보증 관련 인증과 활동현황 제시, 특허보유현황 제시
Ⅳ.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1. 사업관리 및 조직∘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수시보고 등)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이력 포함)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2. 사용자 교육 및
현장 적응 지원
∘ 시스템 정상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 내용·목표·시기·장소·횟수· 방법·조직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시험운영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조리로봇 활용 조리용 레시피 개발·제공 등 현장 적용 위한 지원 방안 구체적 제시
3.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 무상하자보수기간 제시 및 동 기간 동안 하자보수 계획, 조직, 범위, 방안 등 제시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기술 및 인력 지원 방안
∘ 비상시 긴급지원계획 및 장애대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용자(조리종사자)를 위한 안전장치 및 보호방안 제시
사 업 명구매 예상 수량기초금액납품기한납품장소
문태고등학교 학교급식 조리용 로봇 구매 및 설치1대금112,800,000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부속물 포함)
계약일로부터 90일우리학교
지정장소

나. 물품 상세 규격(조리로봇 시스템 구성품)

품목수량규격 및 사양
협동형 로봇1대• 로봇 가반하중: 30kg 이상/회
• 국솥 500인용 대용량 교반작업 수행에 무리가 없는 모터 출력 및 구동력을 증빙할 것
• 3중 이상 안전장치 확보
• 조리실 환경에 맞는 방진·방수 성능 확보 (IP65등급 상당 성능, 방수커버 등 활용 가능)
• 전용 커버 포함
전기솥• 인덕션용 회전식 전기솥 (로봇 연동 자동화 커스터마이징 완료 제품)
• 용량: 500인용 (250L)
• 내피, 외피, 다리 전체 스테인리스 재질
로봇전용 급식기구1세트• 로봇전용 트레이, 전용 밧드 등 조리기구 일체
※ 스테인리스 등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 필수
로봇시스템• 소프트웨어, 터치모니터 등이 포함된 로봇 제어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
• 로봇용 급식 레시피(100건 이상) 기본 탑재
사용자 매뉴얼• 조리종사자용 사용자 매뉴얼 책자
• 기 실증(학교 및 공공 급식실) 완료된 조리 로봇 시스템의 매뉴얼 제시
• 사용법, 안전 관리 및 위생 관리 지침 포함 (설치 시스템 맞춤형)

참가자격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가격-규격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 입찰입니다. 라.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바.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문요리용로봇(4898999904)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청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 가능여부: 공동수급(컨소시엄) 불가 ※ 사업 기간 내 유기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 일괄 구축 및 통합운영, 원활한 유지보수 및 하자 책임의 명확화 등 사업 특성상 공동수급 불가 ※ 본 사업은 과업의 특성상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마.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4. 조리용 로봇 구매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 → 구매추진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80점 이상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과업·요구

ㅇ 문태고등학교에서 제시한 기초금액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ㅇ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타 업체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ㅇ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10. 현장 설치 특이사항(필수 충족 조건) 가. 본교 급식실의 공간적 구조와 대규모 급식(1,300명)의 조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동시에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나. 공간적 제한 : 조리용 로봇 시스템 설치 규격은 가로 2,200㎜×세로 1,800㎜×높이 1,900㎜ 이내여야 합니다. 다. 조리 가동량 유지 : 현재 운영 중인 일반 국솥 3대 중 1대를 철거하고 조리용 로봇으로 교체 설치하는 건으로, 설치 후에도 국솥(조리로봇 연동 솥 포함)은 반드시 총 3대가 동시 정상 가동될 수 있는 일체형 또는 초소형 결합 구조여야 합니다. (공간 확보를 위해 국솥 수가 2대로 줄어들 경우 수용 불가) ※ 제안서 제출시 반드시 현장 실사를 거친 뒤 제안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가격 동시입찰 가격입찰서 제출업체 선정 : 조리용 로봇(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 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