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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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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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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pdf · 공고규격서
-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사업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긴급발주 사유서(학교급식조리로봇).hwp · 공고규격서
-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사업 제안요청서.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북도교육청 · 서비스·휴머노이드 로봇
- 추정가격
- 2.7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설치·운영
- 걸리는 것
- 안전보건수준평가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충청북도교육청 관내 급식 학교 2곳(진천상신초등학교, 내곡3초)에 학교급식 조리로봇을 구매·설치·운영하여 조리종사자의 조리흄 노출과 노동강도를 줄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 유탕(튀김)·볶음·국/탕 등 2가지 이상 조리공정을 한 대로 수행하는 복합형 협동 조리로봇 시스템 설치
- 자동모드와 수동모드 모두 가능한 협동형 조리 로봇시스템 구축
- 조리시간 2시간 이내에 뼈 있는 치킨 1,000인분(중심온도 85℃ 1분 이상 유지) 조리 가능
- 조리솥(인덕션 회전식 전기솥, 500인용 250L), 로봇전용 급식기구, 로봇제어(AI)소프트웨어·터치모니터·안전센서, 급식 레시피 300건 이상 탑재한 로봇시스템 구성
- 안전장치(비상정지버튼, 레이저 센서 등) 설치 및 안전인증 수행
- 조리작업 표준화 매뉴얼·맞춤형 조리 매뉴얼 개발, 사용자 매뉴얼 제공 및 사용자 교육 실시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안전보건수준평가 · 소속 직원만
안전보건수준평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수급인으로 선정됨.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는 없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우리교육청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 계획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수급업체 선정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에 다음의 작성내용(평가기준)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수급인으로 선정됩니다.
소속 직원만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 중 해당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고, 사업관리자(PM)가 설명 및 질의응답해야 한다. 제출한 사업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제안업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해당하며,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 중 해당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 명시 및 제안 설명 시 질의 응답해야 함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 시 제출한 사업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제안업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해당되며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2026. 10. 23. 14:00~17:00 충청북도교육청 본관 1층 재정복지과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팩스·이메일 불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G2B) 전자입찰로 제출.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 이메일 등 제출 불가)
1) 제출기간: 2026. 10. 23. 14:00 ~ 17:00
- 직접 생산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OEM 금지 등 참가 자격 요구는 없음. 다만 품질조건으로 생산업체가 불분명한 제품은 납품 불가, 납품할 기기는 생산처 명시, 주요 구성품은 국내산 원칙, 사후관리 불가능한 직수입 제품 납품 금지가 있음.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전문요리용로봇(세부품명번호 4898999904)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전문요리용로봇 (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번호: 4898999904)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요구 없음.
- 대상 · - 직생·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 없음.
○ 생산업체가 불분명한 제품은 납품이 불가하며 납품할 기기는 생산처를 반드시 명시한다.
○ 조리로봇을 비롯한 주요 구성품은 국내산 제품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제품 납품 시에는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직수입 제품은 납품하지 않는다.
문서 분석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전문요리용로봇(세부품명번호 4898999904)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제어 SW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로봇제어(AI)소프트웨어를 로봇시스템 구성품으로 제시. 제조사 자체 개발 SW·개방형 개발 환경·개발 기술지원 조건은 없음.
- 대상 · - 장비 제조사 자체 개발 SW, 개방형 개발 환경, 개발 기술지원 조건이 없음. 로봇제어(AI)소프트웨어는 구성품으로만 제시.
○ 로봇제어(AI)소프트웨어
○ 로봇제어(AI)소프트웨어
문서 분석
- 대상 · - 장비 제조사 자체 개발 SW, 개방형 개발 환경, 개발 기술지원 조건이 없음. 로봇제어(AI)소프트웨어는 구성품으로만 제시.
가격
- 추정가격
- 272,727,273원
- 배정예산
- 300,000,000원
- 부가세
- 27,272,727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납품
- 계약 후 120일
문서: 수행 기간 · 사업 완료 120일 (계약일부터) · 진천상신초 조리로봇 설치 50일 (계약일부터) - 품명
- 전문요리용로봇 (4898999904)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 수량
- 1 식
문서: 일의 분량 ·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 대상 학교 2교 · 조리로봇 시스템 1대 · 조리솥 1대 · 로봇전용 급식기구 1세트 · 로봇시스템 1세트 · 사용자 매뉴얼 1세트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문서: 일의 끝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1(수) 10:00 | D-8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3(금) 17:00 | D-10 |
| 개찰 | 10/23(금) 18:00 | D-1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최근 3년간 집단급식소용 조리로봇 납품 실적) | 5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5점 |
| 기술인력(로봇 관련 전문 기술인력 보유 현황) | 5점 |
|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 유무) | 5점 |
| 사업 추진배경 및 목표에 대한 이해 | 15점 |
| 제안요청서와 제안내용의 부합성 | 15점 |
| 사업수행 일정 및 계획의 적절성·구체성 | 15점 |
| 업무난이도에 따른 기술인력 배치 | 15점 |
| 제품의 완성도 및 성능 향상을 위한 개발 능력 | 15점 |
| 제품에 대한 신뢰성 검증 및 위험·돌발상황 대처방안 | 15점 |
| 설치할 제품의 내구성 및 우수성 | 15점 |
| 사용자 교육 및 현장 적응 지원 | 15점 |
| 하자이행 및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 15점 |
| 입찰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7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설치·운영
물품 › 산업·공작기계 › 서비스·휴머노이드 로봇
급식 조리(유탕·볶음·국탕)를 수행하는 협동형 조리로봇과 연동 조리솥·제어시스템을 제작·납품·설치하는 사업이다.
- 조리로봇시스템 설계 및 조리실 맞춤 설치
- 로봇 연동 인덕션 회전식 전기솥(500인용) 공급
- 로봇제어(AI)소프트웨어·터치모니터·안전센서 구축
- 로봇전용 급식기구(볶음·국찌개·튀김 도구, 튀김망, 운반차, 스텐밧드) 공급
- 급식 레시피 300건 이상 탑재
- 안전장치(비상정지버튼·레이저센서) 설치 및 안전인증
- 조리작업 표준화·맞춤형 매뉴얼 개발 및 사용자 교육
- 시운전(튀김·볶음·국탕 공정) 및 검수
- 1년 이상 무상 하자보증·정기점검(월1회)·긴급장애 대응
- 설치 후 3개월 이상 엔지니어 현장 조리작업 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안전보건수준평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수급인으로 선정됨.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는 없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우리교육청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 계획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수급업체 선정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에 다음의 작성내용(평가기준)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수급인으로 선정됩니다.
소속 직원만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 중 해당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고, 사업관리자(PM)가 설명 및 질의응답해야 한다. 제출한 사업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제안업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해당하며,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 중 해당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 명시 및 제안 설명 시 질의 응답해야 함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 시 제출한 사업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제안업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해당되며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인정하지 않음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2026. 10. 23. 14:00~17:00 충청북도교육청 본관 1층 재정복지과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팩스·이메일 불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G2B) 전자입찰로 제출.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 이메일 등 제출 불가)
1) 제출기간: 2026. 10. 23. 14:00 ~ 17:00
더 확인할 것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지정·특정 모델에 쏠린 규격일 때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시한 사양의 동등 또는 동등 이상 제품 구성으로 설치. 별도 동등 입증 시점 규정은 없음.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사양의 동등 또는 동등 이상 제품 구성으로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진천상신초: 50일 이내) 설치와 시운전을 거쳐 제품에 결함이 없어야 한다.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요리용로봇(세부품명번호 4898999904)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전문요리용로봇 (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번호: 4898999904)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수행경험 5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집단급식소용 조리로봇을 설치·납품한 수행 실적(국내 실적만 인정)을 금액 기준으로 합산. 기준금액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100% 이상 5점, 70% 이상~100% 미만 4.5점, 40% 이상~70% 미만 4점, 40% 미만 3.5점.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합병·분할·사업양수도 시 실적 승계 인정.
- 크기 · 3.5~5점 수행경험 배점 5점, 최저 3.5점.
- 조건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집단급식소용 조리로봇 설치·납품 실적에 한정, 국내 실적만 인정.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하도급·민간·공동·상호진출·개인 실적 인정 문구는 없음.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최근 3년간 집단급식소용 조리로봇을 납품한 수행 실적
가)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집단급식소*용 조리로봇을 설치, 납품한 수행 실적에 한정(국내 실적만 인정)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문구는 문서에 없음.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별 점수 부여. 필수 항목·과락 규정은 없음.
- 통과선 · 70점 이상 합산점수 70점 이상.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 없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실시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은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설치·운영 단일 품목(전문요리용로봇)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음.
제안업체는 단일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부가 작업
조리작업 표준화 매뉴얼 및 맞춤형 조리 매뉴얼 개발·제공, 로봇 등 주요기기 제어·운영 매뉴얼과 조리실 위생·안전 매뉴얼 제공, 설치 후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 및 사후관리, 설치 후 최소 3개월 이상 조리작업이 있는 날(1일 4시간 이상) 사업수행자 소속 엔지니어의 조리작업 현장 지원, 하자보증기간 중 정기점검(월 1회 이상)과 긴급장애 시 24시간 이내 현장방문·대응 및 72시간 내 부품교체
본업(조리로봇 구매·설치) 위에 얹힌 매뉴얼 개발·교육·현장 지원·사후관리 부가 서비스.
조리작업 표준화 매뉴얼 개발 및 맞춤형 조리 매뉴얼 개발
설치 후 조리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돌발상황에 대한 현장대응과 조리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최소 3개월 이상 조리로봇을 이용한 조리작업이 있는 날(1일 4시간 이상) 사업수행자 소속 엔지니어로 하여금 조리로봇을 이용한 조리작업 현장을 지원하게 한다.
수행 기간
사업 완료 120일 (계약일부터) · 진천상신초 조리로봇 설치 50일 (계약일부터)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완료. 단, 진천상신초의 경우 조리로봇 설치는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완료. 내곡3초는 2027. 3. 신설예정교이므로 진천상신초와 사업기간 상이. 조리로봇 설치 세부일정은 대상 학교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사업수행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진천상신초: 50일 이내)에 설치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완료
단, 진천상신초의 경우 조리로봇 설치는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완료
사업수행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진천상신초: 50일 이내)에 설치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 20점 + 정성 60점) 중 정성평가 사업이해도 15점, 사업수행계획 및 운영능력 15점, 제품의 적정성 15점, 지원기술 사후관리 15점이 각각 배점이 크다. 정량평가는 수행경험 5점, 경영상태 5점, 기술인력 5점, 신인도 5점이고 가격평가 20점이다.
정성평가 각 항목은 A 15점 ~ E 9점으로 점수 차가 6점씩 난다.
제안서 평가배점: 기술능력평가 80% + 가격평가 20%
| 사업
이해도
<15점> | - 사업 추진배경 및 목표에 대한 이해 | 15 | 15 | 13 | 11 | 10 | 9 |
| 지원기술
사후관리
<15점> | - 하자이행 및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 15 | 15 | 13 | 11 | 10 | 9 |
로봇이 어떤 형태인가 — 2족 보행(휴머노이드…
고정형 로봇 팔(다관절·협동·스카라)
협동형 로봇 1대, 조리솥 1대, 로봇전용 급식기구 1세트로 구성된 협동형 조리 로봇시스템. 보행 방식 언급 없음.
○ 로봇이 작업하는 자동모드 및 조리종사자가 작업하는 수동모드 모두 가능한 협동형 조리 로봇시스템 설치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58914-000
- 참조번호
-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220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 수요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72,727,273원
- 배정예산
- 30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71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규격이 특정 모델(Unitree R1, 공급사 특허 미들웨어)에 맞춰졌나가 가장 크게 가른다 — 그 제품 총판이 아니면 승산이 낮다. 그다음은 제조사 공급증명·A/S 확약을 받을 수 있나, 로봇 세부품명 등록, SDK·개발 기술지원처럼 판매 뒤 따라오는 SW 의무다.
질문 96개 · 꼭 4 · 좋음 10 · 안 봐도 됨 82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요리용로봇(세부품명번호 4898999904)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전문요리용로봇 (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번호: 4898999904)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 조건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점수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수행경험 5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집단급식소용 조리로봇을 설치·납품한 수행 실적(국내 실적만 인정)을 금액 기준으로 합산. 기준금액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100% 이상 5점, 70% 이상~100% 미만 4.5점, 40% 이상~70% 미만 4점, 40% 미만 3.5점.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합병·분할·사업양수도 시 실적 승계 인정.
- 크기 · 3.5~5점 수행경험 배점 5점, 최저 3.5점.
- 조건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집단급식소용 조리로봇 설치·납품 실적에 한정, 국내 실적만 인정.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하도급·민간·공동·상호진출·개인 실적 인정 문구는 없음.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최근 3년간 집단급식소용 조리로봇을 납품한 수행 실적
가)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집단급식소*용 조리로봇을 설치, 납품한 수행 실적에 한정(국내 실적만 인정)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는 문서에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제안업체는 단일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공고문에도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막혀 있어 자격 분담 규정 없음.
제안업체는 단일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마.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문구는 문서에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수급인으로 선정됨.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는 없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우리교육청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 계획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수급업체 선정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에 다음의 작성내용(평가기준)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수급인으로 선정됩니다.
하도급
막음
본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은 불가. 제안요청서에도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자체가 금지되어 한도 없음.
가. 본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제안업체는 단일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직접 생산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전체 답 ·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OEM 금지 등 참가 자격 요구는 없음. 다만 품질조건으로 생산업체가 불분명한 제품은 납품 불가, 납품할 기기는 생산처 명시, 주요 구성품은 국내산 원칙, 사후관리 불가능한 직수입 제품 납품 금지가 있음.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전문요리용로봇(세부품명번호 4898999904)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전문요리용로봇 (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번호: 4898999904)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요구 없음.
- 대상 · - 직생·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 없음.
○ 생산업체가 불분명한 제품은 납품이 불가하며 납품할 기기는 생산처를 반드시 명시한다.
○ 조리로봇을 비롯한 주요 구성품은 국내산 제품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제품 납품 시에는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직수입 제품은 납품하지 않는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시한 사양의 동등 또는 동등 이상 제품 구성으로 설치. 별도 동등 입증 시점 규정은 없음.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사양의 동등 또는 동등 이상 제품 구성으로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진천상신초: 50일 이내) 설치와 시운전을 거쳐 제품에 결함이 없어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확약서·지위 증명·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생산처 명시, 생산·유통이력 확인 자료 제시는 있으나 이는 제조사에게서 받는 확약·증명 서류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장치 설치 후 안전인증 수행, 사업기간 내 공인된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의 안전 인증 완료, 부품 성능인증 확인 협조. 입증 수단은 정해지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별도 배점 없음(제품 적정성 15점 항목에 인증서 보유 현황 포함).
- 대상 · 안전인증 · 성능인증 안전인증(공인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품 성능인증.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 등 입증 수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안전장치(비상정지버튼, 레이저 센서 등) 설치 후 안전인증 수행
사업기간 내에 공인된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의 안전 인증 완료 및 항목별 사용 매뉴얼(작동방법, 안전관리, 위생관리 등)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충청북도교육청 또는 설치 학교에서 제품의 부품(규격 등)이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였는지 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한다.
원산지(국산)
국산만
조리로봇을 비롯한 주요 구성품은 국내산 제품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제품 납품 시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직수입 제품은 납품하지 않는다. 원료까지 국산 요구는 없음.
조리로봇을 비롯한 주요 구성품은 국내산 제품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제품 납품 시에는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직수입 제품은 납품하지 않는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조리시간(2시간) 이내에 고등학생 1,000인분 조리능력 이상, 뼈 있는 치킨(100g/인) 1,000인분을 2시간 이내 조리완료(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유지), 가반하중 20kg 이상/회, 작업반경 1,150mm 이상, 조리솥 용량 500인용(250L), 레시피 300건 이상.
- 따를 표준·지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충청북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조 별표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평가·인력·안전 관련 근거 규정. 제품 사양표의 지원 프로토콜·인터페이스 목록은 없음.
조리시간(2시간) 이내에 고등학생 1,000인분 조리능력 이상 가능
뼈 있는 치킨(100g/인) 1,000인분을 2시간 이내 조리완료(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유지) 가능
등록 제품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경험(5점) 항목에서 최근 3년간 집단급식소용 조리로봇을 납품한 수행 실적을 평가(국내 실적만 인정). 실적이 없으면 배점의 70%(3.5점)로 감점. 목록·지정 등재 요구는 없음.
- 대상 · 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 집단급식소용 조리로봇 납품·설치 실적(최근 3년, 국내).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플랫폼 등록·가격집 등재 요구는 없음.
- 최근 3년간 집단급식소용 조리로봇을 납품한 수행 실적
집단급식소*용 조리로봇을 설치, 납품한 수행 실적에 한정(국내 실적만 인정)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 관련 요구가 없다. 다만 「국내외적으로 유사 환경에 적용·운영 중인 검증된 최첨단, 최신의 장비로 구축」이라는 문구가 있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뒤 경과 상한 규정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규정 없음.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별 점수 부여. 필수 항목·과락 규정은 없음.
- 통과선 · 70점 이상 합산점수 70점 이상.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 없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실시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제안서에 장비 설계(설계도면, 사진 포함), 안전성 및 품질보증 관련 인증서, 객관화된 자료, 성능 확보를 위한 방법론·분석방법·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제출. 항목별 규격 대비표 요구는 없음.
- 마감 뒤 보완 · 조건부 허용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음.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기본시스템 및 세부 품목을 포함한 장비 설계의 우수성(설계도면, 사진 포함) 제시
안전성 및 품질보증 관련 인증서 별도 첨부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으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문요리용로봇(세부품명번호 4898999904)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자 등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공동수급·하도급은 불허.
6.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전문요리용로봇 (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번호: 4898999904)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2개 학교(진천상신초, 내곡3초)에 설치하는 사업이며, 입찰번호·과제별로 나뉜 발주가 아님.
- 여러 개 · 하나만 넣을 수 있음 단일 입찰로 나뉘지 않아 복수 입찰 개념이 없음.
3. 사업내용: 충청북도교육청 관내 급식 학교(2교)에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2026. 10. 23. 14:00~17:00 충청북도교육청 본관 1층 재정복지과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팩스·이메일 불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G2B) 전자입찰로 제출.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 이메일 등 제출 불가)
1) 제출기간: 2026. 10. 23. 14:00 ~ 17:00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은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별도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건은 없음.
5. 과업설명: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문서상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언급이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업체가 전량 낙찰받는 구조이며, 공동수급·하도급 불허.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수량을 나눠 낙찰하는 구조가 아님.
마. 제안업체는 단일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MAS 2단계경쟁
아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며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님.
가. 총액/일반/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서에 포함된 납부확약으로 갈음.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행정안전부 장관 고시 시 1000분의 25)를 현금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고시 시 1000분의 25).
입찰금액의 100분의 5(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은 발견되지 않음.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은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설치·운영 단일 품목(전문요리용로봇)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음.
제안업체는 단일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충청북도교육청 관내 급식학교 2교(진천상신초, 내곡3초)에 학교급식 조리로봇을 구매·설치·운영한다. 협동형 로봇 1대, 로봇 연동 인덕션 회전식 전기솥(500인용 250L), 로봇전용 급식기구, 로봇제어(AI)SW·터치모니터·안전센서·레시피 300건 이상 탑재한 로봇시스템을 설치하고, 유탕·볶음·국/탕 2가지 이상 공정을 2시간 이내 1,000인분 조리 가능하게 구축한다.
사업금액 300,000,000원(설계·제작·설치·로봇 연동 조리솥·로봇제어시스템·부가세 포함),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진천상신초 50일 이내).
사업내용: 충청북도교육청 관내 급식 학교(2교)에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
조리시간(2시간) 이내에 고등학생 1,000인분 조리능력 이상 가능
1대의 조리로봇이 유탕(튀김), 볶음, 국/탕 등 2가지 이상 조리공정을 수행하는 복합 수행 기능 보유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로봇과 연동한 조리솥·로봇제어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라는 기재가 없음.
설치 공사업 면허
없음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공사업 면허를 참가자격이나 설치 조건으로 요구한 기재가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전문요리용로봇(세부품명번호 4898999904) 제조 또는 공급물품 등록 업체임.
- 대상 · - 공사업 면허 대상으로 적시된 공종이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업 면허 관련 하도급·공동수급·직접시공 조건이 적히지 않음. 다만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전면 불허.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설치와 시운전을 거쳐 제품 결함이 없어야 하고, 최종 검사·검수는 전체 시스템 운영이 정상 작동되는 시점으로 하며 발주처·학교 관계자 입회 하에 시운전을 완료해야 함. 시운전은 튀김·볶음·국/탕 각 공정을 실제 조리환경과 동일 조건에서 진행.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시운전은 실시 7일 전 계획서·절차서를 제출해 승인받도록만 정하고, 시운전·안정화 기간은 정해지지 않음.
시운전은 실시 7일전에 「시운전 계획서 및 절차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사양의 동등 또는 동등 이상 제품 구성으로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진천상신초: 50일 이내) 설치와 시운전을 거쳐 제품에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납품 제품에 대한 최종 검사·검수는 설치가 완료된 후 전체 시스템 운영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시점으로 하며 제품 설치 후 충청북도교육청 및 설치 학교 관계자 입회 하에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 + 맞춤(로고·표기·색·설정)
조리로봇·조리솥·급식기구·로봇시스템을 발주처가 제시한 상세 규격(가반하중 20kg 이상, 작업반경 1,150mm 이상, 500인용 250L 등)의 동등 이상 제품으로 구성하고, 로봇제어(AI)SW·레시피 300건 이상 탑재 등 요구에 맞춰 공급. 설계부터 새로 개발하라는 기재는 없음.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상용품·주문제작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립·통합한다는 기재가 없음.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사양의 동등 또는 동등 이상 제품 구성으로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진천상신초: 50일 이내) 설치와 시운전을 거쳐 제품에 결함이 없어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로봇전용 급식기구 1세트(조리용 도구(볶음용·국/찌개용·튀김용), 튀김망, 운반차(튀김운반차·소쿠리운반카), 스텐밧드(뚜껑포함)), 사용자 매뉴얼 1세트(급식종사자 사용자 매뉴얼 책자)
조리로봇시스템 구성품으로 명시된 로봇전용 급식기구 1세트와 사용자 매뉴얼 1세트.
○ 조리용 도구(볶음용, 국/찌개용, 튀김용)
○ 급식종사자 사용자 매뉴얼 책자
철거·폐기
철거 · 회수(다 쓴 물품·포장재)
최종 검사·검수 결과 제품 사용이 불가하거나 하자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납품·설치한 제품을 철거·회수해야 하며 비용은 사업수행자 부담. 기존 장비의 이설·폐기·반납 기재는 없음.
최종 검사 및 검수 결과, 제품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제품 하자의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납품·설치한 제품을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부가 작업
조리작업 표준화 매뉴얼 및 맞춤형 조리 매뉴얼 개발·제공, 로봇 등 주요기기 제어·운영 매뉴얼과 조리실 위생·안전 매뉴얼 제공, 설치 후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 및 사후관리, 설치 후 최소 3개월 이상 조리작업이 있는 날(1일 4시간 이상) 사업수행자 소속 엔지니어의 조리작업 현장 지원, 하자보증기간 중 정기점검(월 1회 이상)과 긴급장애 시 24시간 이내 현장방문·대응 및 72시간 내 부품교체
본업(조리로봇 구매·설치) 위에 얹힌 매뉴얼 개발·교육·현장 지원·사후관리 부가 서비스.
조리작업 표준화 매뉴얼 개발 및 맞춤형 조리 매뉴얼 개발
설치 후 조리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돌발상황에 대한 현장대응과 조리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최소 3개월 이상 조리로봇을 이용한 조리작업이 있는 날(1일 4시간 이상) 사업수행자 소속 엔지니어로 하여금 조리로봇을 이용한 조리작업 현장을 지원하게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이 사업에 없음.
묶인 품목 수
1종
입찰 한 건에 학교급식 조리로봇 1종(협동형 로봇 1대, 조리솥 1대, 로봇전용 급식기구 1세트, 로봇시스템 1세트, 사용자 매뉴얼 1세트로 구성)이 묶여 있음. 제조사는 특정되지 않음.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규격서가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음(동등 이상 제품 구성).
규격및수량 | 붙임 ‘제안요청서’에 따름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 대상 학교 2교 · 조리로봇 시스템 1대 · 조리솥 1대 · 로봇전용 급식기구 1세트 · 로봇시스템 1세트 · 사용자 매뉴얼 1세트
사업금액 300,000,000원(추정가격 272,727,273원 + 부가가치세 27,272,727원). 대상 학교 2교(진천상신초 1일 평균 급식인원 1,417명, 내곡3초 767명). 조리시간(2시간) 이내에 고등학생 1,000인분 조리능력 이상, 뼈 있는 치킨(100g/인) 1,000인분을 2시간 이내 조리완료. 조리솥 용량 500인용(250L). 로봇용 급식 레시피 300건 이상 탑재.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학교 2교, 조리로봇 1대 등 수량이 정해져 있음
사업내용: 충청북도교육청 관내 급식 학교(2교)에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
사업금액: 금300,000,000원(금삼억원)
사업내용: 충청북도교육청 관내 급식 학교(2교)에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
조리시간(2시간) 이내에 고등학생 1,000인분 조리능력 이상 가능
뼈 있는 치킨(100g/인) 1,000인분을 2시간 이내 조리완료(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유지) 가능
수행 기간
사업 완료 120일 (계약일부터) · 진천상신초 조리로봇 설치 50일 (계약일부터)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완료. 단, 진천상신초의 경우 조리로봇 설치는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완료. 내곡3초는 2027. 3. 신설예정교이므로 진천상신초와 사업기간 상이. 조리로봇 설치 세부일정은 대상 학교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사업수행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진천상신초: 50일 이내)에 설치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완료
단, 진천상신초의 경우 조리로봇 설치는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완료
사업수행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진천상신초: 50일 이내)에 설치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현장·납품지
2곳
진천상신초등학교(진천군 덕산읍 대월로 107), 내곡3초(가칭, 신설예정교)(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산21 일원). 입찰 때 정해져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치 대상 학교 2교가 공고에 명시됨
사업내용: 충청북도교육청 관내 급식 학교(2교)에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학교 2곳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진천상신초등학교 | 진천군 덕산읍 대월로 107
내곡3초(가칭, 신설예정교) |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산21 일원
현장 여건
대상 학교의 조리실 환경에 맞는 협동형 조리 로봇시스템 설치와 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급식기구 설치 운영. 조리실무사의 작업(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며 구조물이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비상정지버튼, 레이저 센서 등)를 설치 후 안전인증 수행. 설치 장소의 시설 및 기구 훼손 시 사업수행자가 원상복구. 설치 시 이와 관련이 없는 타인의 출입을 감시하고 도난 및 기타 사고 방지에 유의.
조리실 배치도는 별첨 참고. 설치 및 시험운영 중 발생하는 일체의 안전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사업수행자가 책임짐.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부대시설 및 급식기구 설치 운영을 사업수행자가 부담. 사업금액에 설계, 제작, 설치, 로봇과 연동한 조리솥, 로봇제어시스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 포함.
대상 학교의 조리실 환경에 맞는 협동형 조리 로봇시스템 설치와 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급식기구 설치 운영 [p.10 별첨: 급식실 배치도]
설계, 제작, 설치, 로봇과 연동한 조리솥, 로봇제어시스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 포함
- 위험작업 · 중량물 협동형 로봇 가반하중 20kg 이상/회, 로봇그리퍼 가반하중 20kg 이상/회.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를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
가반하중: 20kg이상/회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대상 학교의 조리실 환경에 맞는 협동형 조리 로봇시스템 설치와 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급식기구 설치 운영 [p.10 별첨: 급식실 배치도]
안전장치(비상정지버튼, 레이저 센서 등) 설치 후 안전인증 수행
설치 장소의 시설 및 기구에 대하여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만일 이에 대한 훼손을 가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가 원상복구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조리로봇 설치 세부일정은 대상 학교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진행. 내곡3초는 2027. 3. 신설예정교이므로 진천상신초와 사업기간 상이.
조리로봇 설치 세부일정은 대상 학교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진행
내곡3초: 2027. 3. 신설예정교이므로, 진천상신초와 사업기간 상이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 일정에 묶였다고 적혀 있지 않음. 다만 내곡3초가 2027. 3. 신설예정교이므로 진천상신초와 사업기간이 상이함.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이 계약일로부터 120일(진천상신초 50일) 이내로 하나만 적혀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음.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20일 -단, 진천상신초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설치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없음. 고온다습한 조리실 환경과 유증기의 장시간 노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있음.
- 대상 · - 해당하는 보관·운송 조건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을 받으면 얼마 안에 대야 하는지 시한이 적혀 있지 않음.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20일(진천상신초 50일) 이내로만 정해져 있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 시한의 기점이 적혀 있지 않음
포장·표시
제안서 제출 시 정량평가 원본 2부는 업체명 기재, 정성평가 원본 2부는 업체명 기재하여 별도 제출, 사본 8부는 업체명 기재 불가(로고 등 업체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원본(2부)은 이름 명기, 사본(8부)은 김○○ 등으로 성만 표기. USB 겉면에 업체명을 기재하고 발표자료(PPT)에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업체명, 로고 등 삭제. 사용자 매뉴얼 8부 제출.
제안서 작성 시 용지규격 백색 A4규격 용지 세로, 제본 좌철 스프링철(바인더) 활용, 원본은 제본하지 않고 왼쪽 상단에 클립으로 묶어 제출. 글씨 한글 기본 13point, 줄간격 160%, 장평 100.
정량평가: 원본 2부, 업체명 기재
사본 8부: 업체명 기재 불가 (로고 등 업체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USB 겉면에 업체명을 기재. 발표자료(PPT)에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업체명, 로고 등 삭제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가 제출서류에 포함되어 있고, 서약서에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알게 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공표 또는 누설하지 않겠다고 적혀 있음. 보안서약서에 비밀로 분류된 성질의 업무 수행 시 관련 일체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으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와 최종 결과물은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적혀 있음.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들지 않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에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 제출 및 비밀 누설 금지, 서류·자료·최종 결과물의 과업 외 목적 사용 금지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와 최종 결과물은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알게 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공표 또는 누설하지 않겠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이에 대한 발주처의 어떠한 조치(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이의가 없습니다.
본인은 비밀로 분류된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일체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으며, 만약 누설한 사항으로 인해서 잘못이 발생된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와 최종 결과물은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여러 기관 확인
최종 검사·검수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설치 학교 관계자 입회 하에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하고, 사업기간 내에 공인된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의 안전 인증 완료를 제시해야 한다.
바. 납품 제품에 대한 최종 검사·검수는 설치가 완료된 후 전체 시스템 운영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시점으로 하며 제품 설치 후 충청북도교육청 및 설치 학교 관계자 입회 하에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사. 사업기간 내에 공인된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의 안전 인증 완료 및 항목별 사용 매뉴얼(작동방법, 안전관리, 위생관리 등)을 제시해야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직접 시연하라는 요구는 없다. 제안 설명(비공개 프레젠테이션)은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시안·샘플·시연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제안요청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고, 시운전과 공인기관 안전 인증만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시안 승인
1회
계약 후 7일 이내에 세부추진 계획서(착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일정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라. 계약 후 7일 이내에 납품, 설치 작업 일정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계획서를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충청북도교육청이고 군수품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전문요리용로봇 제조·공급 등록, 부정당업자 아님, 나라장터 등록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기술인력 보유현황(5점)은 사람에 대한 점수이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장비·작업공구는 계약 전 제출 서류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출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 보유현황 5점(5인 이상 5점, 4인 4점, 3인 이하 3점). 로봇 관련 업종 1년 이상 경력자, 자격보유 1명·미자격 0.5명·실무자 0.5명 산정,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사업관리자(PM) 임명·변경 불가, 과업 총괄책임자·분야책임자 구성은 계약 뒤 의무.
- 크기 · 3~5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배점 5점, 3인 이하 3점.
5인 이상
(배점의 100%) | 4인
(배점의 80%) | 3인 이하
(배점의 6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기타 기술인력(로봇 관련 업종 경력자), 사업관리자(PM), 과업 총괄책임자·분야책임자.
과업 총괄책임자는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 사업」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분야책임자는 과업 총괄책임자를 보조하며 주요 과업부문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기술인력은 해당 분야 로봇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경력자로서 근무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람으로 평가
전체(부분별 관리자 포함) 사업관리자(PM)를 임명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책임 수행하여야 한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긴급장애 발생 시 24시간 이내 현장방문·대응. 하자보증기간 동안 적용되며 소요 경비는 업체 부담. 야간·휴일 포함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도착 시한 · 24시간 이하 긴급장애 발생 시 24시간 이내 현장방문·대응.
긴급장애 발생시 24시간 이내 현장방문·대응 및 72시간 내 부품교체를 완료해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동안 납품 제품에 대한 정기점검(월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하며, 긴급장애 발생시 24시간 이내 현장방문·대응 및 72시간 내 부품교체를 완료해야 한다.
처리 시한
72시간 이내
긴급장애 시 72시간 내 부품교체 완료.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사안 접수 후 해결.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사안 접수 후 해당 요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품 납품 및 설치에서 A/S까지 인력기술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다.
긴급장애 발생시 24시간 이내 현장방문·대응 및 72시간 내 부품교체를 완료해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용자 교육 실시, 매뉴얼 제공, 조리종사자 교육을 위한 3개월 이상 현장 지원이 있으나 교육 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여부도 명시되지 않았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대가를 따로 받는지 무상인지 적혀 있지 않다.
사업수행자는 납품 설치 후 사용자에게 시스템 운영 및 유지(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자보수
1년 이상
납품 제품은 1년 이상 무상 유지보수. 설치 완료일로부터 1년 안에 시스템 결함으로 고장이 자주 발생할 경우(최초 장애발생 기준 30일 이내 유사 장애 3회 이상) 동일 모델 신제품으로 무상 교환.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하자보증기간은 검수(검사)완료일로부터 시작.
납품 제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검사)완료일로부터 시작하고, 동 기간 중 제품의 결함 및 H/W, S/W의 설계,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사업수행자는 해당 제품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모델의 신제품으로 무상 교환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1개월마다 하자보증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하자보증기간 동안 납품 제품에 대한 정기점검(월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하며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우리 부담(대가 안) 소비자 과실로 결함이 발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유지 보수하며 부품 교환·수리·제조·시험·출장 등 제반경비는 업체 부담.
사업수행자는 하자보증기간 동안에는 소비자 과실로 결함이 발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제품을 유지 보수해야 하며 제품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부품 교환, 수리, 제조, 시험 및 출장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납품 제품은 1년 이상으로 무상 유지보수를 제공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설치·A/S를 맡을 조직의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는 범위 규정과 하자보증기간 중 무상 유지보수 의무만 있다.
- 인원 · 해당 없음 A/S·기술 인력 수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조직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A/S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가 없다.
납품된 제품은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금액 300,000,000원(부가세 포함)에 설계·제작·설치·조리솥·제어시스템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문구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또는 확정 금액을 정한 문구가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구가 없다.
사업금액: 금300,000,000원(금삼억원)
* 설계, 제작, 설치, 로봇과 연동한 조리솥, 로봇제어시스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 포함
가. 총액/일반/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설치 대상 2교, 구성품 규격, 조리능력(2시간 내 1,000인분) 등은 확정. 다만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 이외에도 추가 제안이 가능하고 최종 사업내용 확정 시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협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설치 세부일정은 대상 학교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진행한다고 적었다.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 이외에도 추가 제안 가능하며, 최종 사업내용 확정 시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제안된 사업 내용을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조리로봇 설치 세부일정은 대상 학교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진행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다. 기초금액(300,000,000원)과 추정가격·부가세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충청북도교육청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구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매체비·수수료·법정경비 등)을 정한 문구가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제안요청서에 구성품 상세 규격(수량·사양)과 별첨 조리실 배치도가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내역서는 없다. 과업설명은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5. 과업설명: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별첨】 학교급식 조리로봇 설치학교 조리실 배치도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납품·설치 완료 후 최종 검사·검수(시운전 완료)를 거쳐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분할·기간 지급 문구가 없다. 선금·지급 기한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구는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구가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바. 납품 제품에 대한 최종 검사·검수는 설치가 완료된 후 전체 시스템 운영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시점으로 하며 제품 설치 후 충청북도교육청 및 설치 학교 관계자 입회 하에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을 이 계약에 걸어 비율을 정한 문구가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구가 없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은 보험 가입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 이외에도 추가 제안이 가능하고, 최종 사업내용 확정 시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협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중 정책적 변화나 여건 변화로 사업범위·대상업무의 일부 변경·추가 요구가 발생하면 협의로 사업기간 및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범위·대상업무의 일부 변경·추가 시 협의로 사업기간 및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는 없다.
다. 사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나 예기치 않은 여건의 변화로 사업범위 또는 대상업무의 일부 변경 및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와 충청북도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사업기간 및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 이외에도 추가 제안 가능하며, 최종 사업내용 확정 시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제안된 사업 내용을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다. 사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나 예기치 않은 여건의 변화로 사업범위 또는 대상업무의 일부 변경 및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와 충청북도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사업기간 및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구가 없다. 기초금액이 부가세 포함이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라는 지시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도 입찰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한다.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의 정량·정성 항목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가점·특례)가 없다. 수행경험에서 창업기업에 최근 7년 실적을 인정하는 특례가 있으나 이는 회사 속성 우대가 아니라 실적 산정 기간 특례이고, 신인도는 부정당업자 제재 유무로만 평가한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로 주는 가점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조직평가부문 경영상태 5점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한 내 미제출하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한 내 미제출하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한내에 미제출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크기 · 3.5~5점 배점 5점, 등급별 배점의 100%(5점)~70%(3.5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5점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3.5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진행하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경영상태 | -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활용 | 5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한내에 미제출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조직평가부문 기술인력 5점을 로봇 관련 전문 기술인력 보유 현황으로 평가한다. 5인 이상이면 배점의 100%(5점), 4인이면 80%(4점), 3인 이하이면 60%(3점)이다. 인력별 반영기준은 자격보유 기술자 1명, 미자격 기술자 0.5명, 실무자 0.5명으로 산정하며 소수점 인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 기준 인원 · 5명 이상 5인 이상이면 만점(배점의 100%).
| 인력배치
구분 | 5인 이상
(배점의 100%) | 4인
(배점의 80%) | 3인 이하
(배점의 60%) | - 크기 · 3~5점 배점 5점, 5인 이상 5점 ~ 3인 이하 3점.
| 인력배치
구분 | 5인 이상
(배점의 100%) | 4인
(배점의 80%) | 3인 이하
(배점의 60%) |
기술인력 | - 로봇 관련 전문 기술인력 보유 현황 | 5
| 인력배치
구분 | 5인 이상
(배점의 100%) | 4인
(배점의 80%) | 3인 이하
(배점의 60%) |
인력별 반영기준: 로봇 관련 업종 자격보유 기술자-1명, 로봇 관련 업종 미자격 기술자-0.5명, 로봇 관련 업종 실무자-0.5명으로 산정하여 펑가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후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사업관리자(PM) 및 전담 인력의 변경은 불가하다. 또한 설치 후 최소 3개월 이상 조리로봇을 이용한 조리작업이 있는 날(1일 4시간 이상) 사업수행자 소속 엔지니어로 하여금 조리작업 현장을 지원하게 한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관리자(PM) 및 전담 인력의 변경 불가.
계약 후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사업관리자(PM) 및 전담 인력의 변경은 불가하다.
계약 후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사업관리자(PM) 및 전담 인력의 변경은 불가하다.
설치 후 조리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돌발상황에 대한 현장대응과 조리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최소 3개월 이상 조리로봇을 이용한 조리작업이 있는 날(1일 4시간 이상) 사업수행자 소속 엔지니어로 하여금 조리로봇을 이용한 조리작업 현장을 지원하게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 중 해당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고, 사업관리자(PM)가 설명 및 질의응답해야 한다. 제출한 사업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제안업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해당하며,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 재직 기간 · 0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제안업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해당되며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속 직원 요건에 대한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사업관리자(PM)는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이어야 하고, 기술인력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 중 해당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 명시 및 제안 설명 시 질의 응답해야 함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인정하지 않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 중 해당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 명시 및 제안 설명 시 질의 응답해야 함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 시 제출한 사업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제안업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해당되며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인정하지 않음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 20점 + 정성 60점) 중 정성평가 사업이해도 15점, 사업수행계획 및 운영능력 15점, 제품의 적정성 15점, 지원기술 사후관리 15점이 각각 배점이 크다. 정량평가는 수행경험 5점, 경영상태 5점, 기술인력 5점, 신인도 5점이고 가격평가 20점이다.
정성평가 각 항목은 A 15점 ~ E 9점으로 점수 차가 6점씩 난다.
제안서 평가배점: 기술능력평가 80% + 가격평가 20%
| 사업
이해도
<15점> | - 사업 추진배경 및 목표에 대한 이해 | 15 | 15 | 13 | 11 | 10 | 9 |
| 지원기술
사후관리
<15점> | - 하자이행 및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 15 | 15 | 13 | 11 | 10 | 9 |
가점
없음
평가표 어디에도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이 없다. 정성평가 제품의 적정성에서 안전성 및 품질 관련 인증서 보유 현황을 평가하나 이는 가점이 아니라 정성평가 항목이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 제품은 1년 이상 무상 유지보수를 제공하고, 하자보증기간 동안 정기점검(월 1회 이상)을 실시하며 긴급장애 발생 시 24시간 이내 현장방문·대응 및 72시간 내 부품교체를 완료해야 한다. 정성평가 지원기술 사후관리 15점에서 하자이행 및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방안을 평가한다.
- 요구 기간 · 1년 이상 납품 제품은 1년 이상 무상 유지보수를 제공한다.
납품 제품은 1년 이상으로 무상 유지보수를 제공한다.
- 크기 · 9~15점 지원기술 사후관리 항목 15점, A 15점 ~ E 9점.
| 지원기술
사후관리
<15점> | - 하자이행 및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 15 | 15 | 13 | 11 | 10 | 9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이행 및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방안을 평가한다.
| 지원기술
사후관리
<15점> | - 하자이행 및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 15 | 15 | 13 | 11 | 10 | 9 |
납품 제품은 1년 이상으로 무상 유지보수를 제공한다.
하자보증기간 동안 납품 제품에 대한 정기점검(월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하며, 긴급장애 발생시 24시간 이내 현장방문·대응 및 72시간 내 부품교체를 완료해야 한다.
| 지원기술
사후관리
<15점> | - 하자이행 및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 15 | 15 | 13 | 11 | 10 | 9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 설명(비공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한다. 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 20분이며 발표자는 본 업무를 수행할 책임자(사업관리자 PM)가 원칙이다. 발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명 이내이다. 일시는 2026. 10. 29. 14:00, 장소는 충청북도교육청 복지관 102호이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한다. 제출한 사업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함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 시 제출한 사업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 설명(비공개 프레젠테이션) 실시
설명시간: 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 20분
발표자: 본 업무를 수행할 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
※ 발표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명 이내
차등점수제
아니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실시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한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아 순위 간 점수차가 없다.
카테고리 · 산업·공작기계 11개
설비 급(용량)
20kg 이상
협동형 로봇의 가반하중 20kg 이상/회. 조리솥 용량은 500인용(250L)이며 로봇그리퍼도 가반하중 20kg 이상/회.
○ 가반하중: 20kg이상/회
○ 로봇그리퍼(가반하중 20kg이상/회) 및 전용커버 포함
안전장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장치(비상정지버튼, 레이저 센서 등) 설치 후 안전인증 수행,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반드시 포함. 대상: 비상 정지, 기타(레이저 센서).
- 대상 · 비상 정지 · 기타 비상정지버튼, 레이저 센서 등
- 안전장치(비상정지버튼, 레이저 센서 등) 설치 후 안전인증 수행
- 안전장치(비상정지버튼, 레이저 센서 등) 설치 후 안전인증 수행
○ 조리로봇을 활용한 조리작업 중 위험 상황 발생 시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기술자료 인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용자 매뉴얼 외에 로봇 등 주요기기 제어·운영 매뉴얼, 조리실 위생·안전 매뉴얼, 항목별 사용 매뉴얼(작동방법, 안전관리, 위생관리 등)을 제출해야 함. 제작 도면·회로도·서비스 키 등은 없음.
- 대상 · 그 밖(짧은 글) 로봇 등 주요기기 제어·운영 매뉴얼, 조리실 위생·안전 매뉴얼, 항목별 사용 매뉴얼(작동방법·안전관리·위생관리)
- 로봇 등 주요기기 제어․운영 매뉴얼, 조리실 위생․안전 매뉴얼 등 제공
- 로봇 등 주요기기 제어․운영 매뉴얼, 조리실 위생․안전 매뉴얼 등 제공
사. 사업기간 내에 공인된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의 안전 인증 완료 및 항목별 사용 매뉴얼(작동방법, 안전관리, 위생관리 등)을 제시해야 한다.
선적·통관 계획
아니다
수입 장비의 선적·통관·운송 계획·일정을 제안서에 내라는 문장이 없음. 외국제품 납품 시 직수입 제품 납품 금지 조항만 있음.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평가에 참여. 타 기관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평가위원 수 · 8명 위원장 포함 8명
가. 인원: 8명(위원장 포함)
나. 구성: 타 기관 공무원, 전문가 등「충청북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으로 구성
지원사업·R&D 재원
아니다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이나 연구개발 과제의 돈으로 한다는 문장이 없음. 2026년 2회 추경예산 확정 사업.
설치·사용 환경
가혹 환경(염해·부식·혹한·고온·분진·물기) · 옥내
고온다습한 조리실 환경과 유증기의 장시간 노출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방진, 방수형. 설치 장소는 학교 조리실(1층).
- 보호 등급·사용 온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IP·IK 등급, 사용 온도·습도 수치가 없음. 방진·방수형이라는 서술만 있음.
○ 방진, 방수형
○ 고온다습한 조리실 환경과 유증기의 장시간 노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 방진, 방수형
초과 사양 점수
최소 사양만 맞추면 된다(넘어도 점수가 같다)
정성평가 항목은 A~E 등급(15·13·11·10·9점)으로 제안 내용의 적절성·부합성을 평가할 뿐, 요구 사양을 넘는 성능·등급·물량에 단계별 가점을 준다는 문장이 없음.
- 사양 점수 크기 · 해당 없음 요구 사양 초과에 대한 단계별 배점이 없음.
제어 SW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로봇제어(AI)소프트웨어를 로봇시스템 구성품으로 제시. 제조사 자체 개발 SW·개방형 개발 환경·개발 기술지원 조건은 없음.
- 대상 · - 장비 제조사 자체 개발 SW, 개방형 개발 환경, 개발 기술지원 조건이 없음. 로봇제어(AI)소프트웨어는 구성품으로만 제시.
○ 로봇제어(AI)소프트웨어
○ 로봇제어(AI)소프트웨어
옮겨 다시 설치
없음
발주처 사정으로 장비를 옮겨 다시 설치하는 조항이 없음. 사업내용 변경·추가 시 상호 협의 조항만 있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설 횟수 규정이 없음.
- 운반·설치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설 운반·설치비 규정이 없음.
로봇이 어떤 형태인가 — 2족 보행(휴머노이드…
고정형 로봇 팔(다관절·협동·스카라)
협동형 로봇 1대, 조리솥 1대, 로봇전용 급식기구 1세트로 구성된 협동형 조리 로봇시스템. 보행 방식 언급 없음.
○ 로봇이 작업하는 자동모드 및 조리종사자가 작업하는 수동모드 모두 가능한 협동형 조리 로봇시스템 설치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조리종사자의 조리흄 노출 최소화 및 노동강도 감소로 근로 환경 개선 ○ 튀김, 볶음 등 열원 사용으로 인한 온열질환 및 화상 등 산업재해 저감 ○ 반복적이고 육체적 부담이 큰 작업을 대체함으로써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기여 ○ 조리공정 표준화로 조리 품질의 일관성 유지 및 급식의 안전성 확보 일반사항 1. 사업명: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 2. 사업금액: 금300,000,000원(금삼억원) * 설계, 제작, 설치, 로봇과 연동한 조리솥, 로봇제어시스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 포함 3. 사업내용: 충청북도교육청 관내 급식 학교(2교)에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
| 구분 | 소재지 | 1일 평균 급식인원 | 배식 형태 | 급식인력현황 | 조리실 현황 | |
|---|---|---|---|---|---|---|
| 구분 | 소재지 | 1일 평균 급식인원 | 배식 형태 | 급식인력현황 | 위치 | 설치 장소 |
| 진천상신초등학교 | 진천군 덕산읍 대월로 107 | 1,417명 | 식당 | 영양교사1명 조리사 1명 조리실무사 12명 | 1층 | p.10 [별첨] 배치도 참고 |
| 내곡3초(가칭, 신설예정교) |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산21 일원 | 767명* | 영양교사1명 조리사 1명 조리실무사 7명 |
4. 조리로봇 설치 대상 학교 현황 * 2027년 학생배치계획 내곡3초등학교 학생수 5.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완료 * 단, 진천상신초의 경우 조리로봇 설치는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완료 ※ 내곡3초: 2027. 3. 신설예정교이므로, 진천상신초와 사업기간 상이 → 조리로봇 설치 세부일정은 대상 학교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진행 6.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Ⅱ 제안 요청 사항
제안 내용 1. 제안 주요내용 가. 일반 과업내용 ○ 학교급식 조리로봇을 활용하여 조리작업 지원이 필요한 공정에 조리로봇 설치․운영 - 전체 조리과정 중 일부 필요한 작업에 로봇을 대체하여 조리작업 지원 ○ 조리시간(2시간) 이내에 대량조리가 가능한 조리로봇 시스템 구축 - 조리시간(2시간) 이내에 고등학생 1,000인분 조리능력 이상 가능 - 뼈 있는 치킨(100g/인) 1,000인분을 2시간 이내 조리완료(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유지) 가능 ○ 1대의 조리로봇이 유탕(튀김), 볶음, 국/탕 등 2가지 이상 조리공정을 수행하는 복합 수행 기능 보유 - 조리공정별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유탕(튀김)공정 | 예열, 재료 투입, 유탕, 탈유, 배출 등의 작업 중 일부를 로봇이 수행 |
| 볶음 공정 | 예열, 재료 투입, 교반 등의 작업 중 일부를 로봇이 수행 |
| 국/탕 공정 | 물 투입 및 가열, 재료 투입, 교반 등의 작업 중 일부를 로봇이 수행 |
○ 로봇이 작업하는 자동모드 및 조리종사자가 작업하는 수동모드 모두 가능한 협동형 조리 로봇시스템 설치 나. 세부 과업내용 ○ 조리 로봇시스템 설계 및 설치 - 대상 학교의 조리실 환경에 맞는 협동형 조리 로봇시스템 설치와 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급식기구 설치 운영 [p.10 별첨: 급식실 배치도] - 안전장치(비상정지버튼, 레이저 센서 등) 설치 후 안전인증 수행 ○ 협동형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조리 로봇시스템 매뉴얼 개발 제공 및 교육 - 조리작업 표준화 매뉴얼 개발 및 맞춤형 조리 매뉴얼 개발 - 로봇 설치 후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 실시 및 사후관리 - 로봇 등 주요기기 제어․운영 매뉴얼, 조리실 위생․안전 매뉴얼 등 제공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 이외에도 추가 제안 가능하며, 최종 사업내용 확정 시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제안된 사업 내용을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다. 조리로봇시스템 구성품 상세 규격
| 제품명 | 구성 | 상세 |
|---|---|---|
| 학교급식 조리로봇 | 협동형 로봇 (1대) | ○ 가반하중: 20kg이상/회 |
| ○ 로봇그리퍼(가반하중 20kg이상/회) 및 전용커버 포함 | ||
| ○ 작업반경: 1,150mm 이상 | ||
| ○ 방진, 방수형 | ||
| 조리솥 (1대) | ○ 인덕션용 회전식 전기솥(로봇 연동 자동화) | |
| ○ 용량: 500인용(250L) | ||
| ○ 스테인리스(내피, 외피 등) | ||
| 로봇전용 급식기구 (1세트) | ○ 조리용 도구(볶음용, 국/찌개용, 튀김용) | |
| ○ 튀김망 | ||
| ○ 운반차(튀김운반차, 소쿠리운반카) | ||
| ○ 스텐밧드(뚜껑포함) | ||
| ○ 스테인리스 등 세척·소독 관리가 용이하며, 내구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한 제품 | ||
| 로봇시스템 (1세트) | ○ 로봇제어(AI)소프트웨어 | |
| ○ 터치모니터 | ||
| ○ 안전센서 | ||
| ○ 로봇용 급식 레시피(300건 이상) 탑재 | ||
| 사용자 매뉴얼 (1세트) | ○ 급식종사자 사용자 매뉴얼 책자 - 설치된 시스템에 적합한 매뉴얼 제출 - 사용법, 안전 관리 및 위생 관리 등 |
2. 과업 세부조건 가. 일반조건 ○ 효용성: 조리업무의 노동력 감소에 도움을 주고, 조리실무사의 조리흄 흡입을 최소화하여 폐암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확장성: 학교 환경조건에 따라 확장, 변경 및 수정 등이 용이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 신뢰성: 국내외적으로 성능이 인증된 장비로 구성·설치하여야 한다. ○ 안정성: 시스템 장애 시 신속한 장애 복구가 가능하고 국내외적으로 유사 환경에 적용․운영 중인 검증된 최첨단, 최신의 장비로 구축하여야 한다. ○ 안전성: 조리실무사의 작업(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며, 구조물이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위생성: 사용 후 세척 및 청소관리가 용이하며, 유지관리가 수월해야 한다. 나. 품질조건 ○ 제안하는 조리로봇은 품질과 안전, 성능이 확보된 제품으로 제안하며 유사 사업에서 문제없이 사용됨이 제시되어야 한다. ○ 생산업체가 불분명한 제품은 납품이 불가하며 납품할 기기는 생산처를 반드시 명시한다. ○ 조리로봇을 비롯한 주요 구성품은 국내산 제품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제품 납품 시에는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직수입 제품은 납품하지 않는다. ○ 조리로봇 시스템의 조작·운영이 간편하고 세척 및 위생·안전 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 가격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각 구성품은 견고하고 단단하여 쉽게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않으며, S/W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고온다습한 조리실 환경과 유증기의 장시간 노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 조리로봇을 활용한 조리작업 중 위험 상황 발생 시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다. 설치조건 ○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사양의 동등 또는 동등 이상 제품 구성으로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진천상신초: 50일 이내) 설치와 시운전을 거쳐 제품에 결함이 없어야 한다. ○ 조리로봇 시스템은 학교급식 조리실 구조에 맞춰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며, 원활하고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납품된 제품은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제품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 중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교체를 의무화 한다. ○ 본 제안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조리로봇 시스템 정상 작동을 위해 필요한 기기 및 부대기물 등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하며, 설치 시 조리로봇 기기 일체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과 변형 등 부주의에 의한 제품 손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이행한다. ○ 설치 후 조리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돌발상황에 대한 현장대응과 조리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최소 3개월 이상 조리로봇을 이용한 조리작업이 있는 날(1일 4시간 이상) 사업수행자 소속 엔지니어로 하여금 조리로봇을 이용한 조리작업 현장을 지원하게 한다. 제안 수행 사항 1. 일반 사항 가. 사업수행자는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축 및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본 사업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시와 감독하에 수행해야 한다.
다. 사업내용 변경 또는 보완 등을 포함하여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사업에 필요한 신기술 적용 및 활용을 위하여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사전에 수요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안 변경 가. 과업내용의 모든 사항은 상호보완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사업 특성상,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 간 협의에 의하여 사업범위를 변경, 추가할 수 있다. 다. 사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나 예기치 않은 여건의 변화로 사업범위 또는 대상업무의 일부 변경 및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와 충청북도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사업기간 및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3. 사업수행자의 의무 가. 사업수행자는 대상 학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학교 출입 시 학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른다. 나. 사업수행자는 설치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및 위험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해야 하고 설치 및 시험운영 중 발생하는 일체의 안전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책임진다.
다. 사업수행에 있어 사업수행자는 법적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설치한다. 라. 계약 후 7일 이내에 납품, 설치 작업 일정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제품의 하자 및 설치 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증빙서류, 사진 등을 상세하게 기입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바. 설치 시 이와 관련이 없는 타인의 출입을 감시하고, 도난 및 기타 사고의 방지에 유의한다. 사. 사업수행자는 설치된 제품을 충청북도교육청 및 설치 학교에게 최종 인계할 때까지 모든 관리(보관 등)의 책임을 진다. 아. 설치 장소의 시설 및 기구에 대하여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만일 이에 대한 훼손을 가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가 원상복구한다. 4. 검사・검수 등 가. 사업수행자가 납품·설치한 시스템의 운용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납품 설치 시 또는 검수(검사) 시 충청북도교육청이 요구한 과업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교체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납품 설치 후 사용자에게 시스템 운영 및 유지(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 사업수행자는 충청북도교육청 또는 설치 학교에서 제품의 부품(규격 등)이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였는지 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한다.
라. 최종 검사 및 검수 결과, 제품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제품 하자의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납품·설치한 제품을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마. 사업수행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진천상신초: 50일 이내)에 설치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납품 제품에 대한 최종 검사·검수는 설치가 완료된 후 전체 시스템 운영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시점으로 하며 제품 설치 후 충청북도교육청 및 설치 학교 관계자 입회 하에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 시운전은 실시 7일전에 「시운전 계획서 및 절차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튀김과 볶음, 국/탕 조리공정 각각 시운전을 진행하며, 실제 조리환경(급식인원수, 조리시간 등 고려)과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진행한다. ○ 시운전 후 구체적이고 상세한 테스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사업기간 내에 공인된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의 안전 인증 완료 및 항목별 사용 매뉴얼(작동방법, 안전관리, 위생관리 등)을 제시해야 한다. 5.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등 가. 납품 제품은 1년 이상으로 무상 유지보수를 제공한다. 나. 납품 제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검사)완료일로부터 시작하고, 동 기간 중 제품의 결함 및 H/W, S/W의 설계,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사업수행자는 해당 제품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모델의 신제품으로 무상 교환한다.
다. 설치 완료일로부터 1년안에 시스템의 결함으로 고장이 자주 발생할 경우(최초 장애발생 기준 30일 이내에 유사 장애 3회 이상) 동일 모델의 신제품으로 무상 교환한다. 라. 사업수행자는 하자보증기간 동안에는 소비자 과실로 결함이 발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제품을 유지 보수해야 하며 제품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부품 교환, 수리, 제조, 시험 및 출장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마. 하자보증기간 동안 납품 제품에 대한 정기점검(월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하며, 긴급장애 발생시 24시간 이내 현장방문·대응 및 72시간 내 부품교체를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바.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사안 접수 후 해당 요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품 납품 및 설치에서 A/S까지 인력기술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다. 6. 사업관리 및 지원 가.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위험관리 계획, 추진일정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전체(부분별 관리자 포함) 사업관리자(PM)를 임명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책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 후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사업관리자(PM) 및 전담 인력의 변경은 불가하다. 라.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계획서를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마. 사업계획서에는 조리로봇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효과성 분석 (설치 전·후 데이터 비교값) 등 모니터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바. 조리로봇 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작동방법,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주요 구성품(조리로봇 및 로봇과 연동한 급식기구 등)의 경우 제조(생산)사를 명시하여 생산·유통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본 사업 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추후 사정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한다. 나. 사업내용은 발주기관의 기본적 사업 추진방향으로 계약상대자가 세부적인 사업의 범위와 규모(창의적 아이디어 포함)를 적극적으로 기획ㆍ제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품 설치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설치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거나 태만하여 설치와 관련된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한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별첨】 학교급식 조리로봇 설치학교 조리실 배치도
참가자격
내곡3초(가칭, 신설예정교)
※ □ 부분 → 협동형 조리 로봇시스템 설치 위치 ※ □ 부분 → 일반 전기솥 설치 위치
진천상신초등학교
※ □ 부분 → 협동형 조리 로봇시스템 설치 위치 ※ □ 부분 → 일반 전기솥 설치 위치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입찰 참가 자격 1. 참가 자격: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전문요리용로봇 (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번호: 4898999904)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배점·평가
| 구분 | 항목 | 세부항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
| 정량적 평가 <20점> | 조직 평가 부문 | 수행경험 | - 최근 3년간 집단급식소용 조리로봇을 납품한 수행 실적 | 5 |
| 경영상태 | -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활용 | |||
| 기술인력 | - 로봇 관련 전문 기술인력 보유 현황 | |||
| 신인도 | -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 |||
| 정성적 평가 <60점> | 사업 수행 부문 | 사업 이해도 <15점> | - 사업 추진배경 및 목표에 대한 이해 • 근무환경 개선 방향(조리흄·근골계질환 예방 등) • 제안한 조리로봇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 15 |
| - 제안요청서와 제안내용의 부합성 • 사업목적에 맞는 제안(공고 규격 및 기술) • 유탕, 볶음, 국탕 등 조리 기능을 보유한 복합수행 조리로봇 | ||||
| 사업수행 계획 및 운영능력 <15점> | - 사업수행 일정 및 계획의 적절성·구체성 • 작업 공정별 세부일정 | |||
| - 업무난이도에 따른 기술인력 배치 • 사업의 적기 완수를 위한 인력 투입 능력 및 의지 | ||||
| - 제품의 완성도 및 성능 향상을 위한 개발 능력 • 기본시스템 및 세부 품목을 포함한 장비 설계의 우수성(설계도면, 사진 포함) 제시 | ||||
| 제품의 적정성 <15점> | - 제품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검증 • 안전성 및 품질 관련 인증서 보유 현황 • 공인기관에서 취득 가능한 안전 인증 계획 - 작업 중 위험 및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포함 여부 • 조리작업 수행불가 시(멈춤, 이상작동 등) 대처 방안 | |||
| - 설치할 제품의 내구성 및 우수성 • 학교별 상황 및 요구에 맞는 시스템 구축의 적절성 등 | ||||
| 지원기술 사후관리 <15점> | - 사용자 교육 및 현장 적응 지원 • 항목별 매뉴얼 제공(작동방법,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과 사용자 교육 및 운영관리 지원 계획(설치 및 시험운영 포함 등) | |||
| - 하자이행 및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 비용 및 기술인력 지원 방안의 적정성 • 조리 로봇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지원 방안 | ||||
| 가격평가 <20점> | 입찰가격평가 <20점> | - 평점산식 적용* | 20 | |
| 계 | 100 |
| 평가등급 (기준금액: 1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평점 | 배점 |
|---|---|---|
| 100%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 배점의 100% | 5점 |
| 70% 이상 ~ 100% 미만 (1억5백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미만) | 배점의 90% | 4.5점 |
| 40% 이상 ~ 70% 미만 (6천만원 이상 ~ 1억 5백만원 미만) | 배점의 80% | 4점 |
| 40% 미만 (6천만원 미만) | 배점의 70% | 3.5점 |
가)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집단급식소*용 조리로봇을 설치, 납품한 수행 실적에 한정(국내 실적만 인정)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 나)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다)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실적[서식 제10호], 수행실적증명서*[서식 제11호] 제출 * 나라장터를 통한 실적증명서 제출 가능 라)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 참가 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마)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 -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②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배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배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5점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0% | 4.5점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80% | 4점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3.5점 |
가)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진행하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한내에 미제출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나)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③ 기술인력(5점)
| 인력배치 구분 | 5인 이상 (배점의 100%) | 4인 (배점의 80%) | 3인 이하 (배점의 60%) |
|---|---|---|---|
| 평점(배점) | 5점 | 4점 | 3점 |
가) 기술인력은 해당 분야 로봇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경력자로서 근무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람으로 평가 나) 인력별 반영기준: 로봇 관련 업종 자격보유 기술자-1명, 로봇 관련 업종 미자격 기술자-0.5명, 로봇 관련 업종 실무자-0.5명으로 산정하여 펑가 ※ 산정 결과, 소수점 인원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수인원으로 평가한다. 다) 기술인력 보유 해당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조(엔지니어링 기술) 별표1에 의거한 기술로 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 계측제어 등으로 본 사업과 관련 있는 분야 라)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제안업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해당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 ④ 신인도(5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최근 2년 이내 입찰참가 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5점 |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4.5점 |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4점 | |
| 1년 이상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3.5점 |
가) 최근 2년 이내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위반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평가 나) 행정처분(영업정지, 면허․자격 정지, 부정당 제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정성적 평가기준 ① 기술능력평가 중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정성적 평가는 아래의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② 배점 기준
| 항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평가기준 | ||||
|---|---|---|---|---|---|---|---|
| 항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A | B | C | D | E |
| 사업 이해도 <15점> | - 사업 추진배경 및 목표에 대한 이해 | 15 | 15 | 13 | 11 | 10 | 9 |
| - 제안요청서와 제안 내용과 부합성 | |||||||
| 사업수행 계획 및 운영능력 <15점> | - 사업수행 일정 및 계획의 적절성·구체성 | ||||||
| - 업무난이도에 따른 기술인력 배치 | |||||||
| - 제품의 완성도 및 성능 향상을 위한 개발 능력 | |||||||
| 제품의 적정성 <15점> | - 제품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검증 - 작업 중 위험 및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
| - 설치할 제품의 내구성 및 우수성 | |||||||
| 지원기술 사후관리 <15점> | - 사용자 교육 및 현장 적응 지원 | ||||||
| - 하자이행 및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 |||||||
| 합 계 | 60 | 60 | 52 | 44 | 40 | 36 |
| 평가척도 | 평가기준 | ||||
|---|---|---|---|---|---|
| 평가척도 | A | B | C | D | E |
| 점수 | 15 | 13 | 11 | 10 | 9 |
③ 정성적 평가 제안서 작성내용
| 작 성 항 목 | 세 부 내 용 | 비고 | |
|---|---|---|---|
| I. 제안 개요 | |||
| 사업이해도 | 1. 사업 추진 배경 및 목표 | ㅇ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배경, 목표, 범위 등을 기술 -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상 기대효과 및 최종 결과물의 활용(적용) 방안 기술 - 조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방향 기술 (업무효율화, 노동력 감소, 조리흄·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 |
| 2. 제안내용 | ㅇ 제안목적에 맞는 제안내용 기술 - 제안 요청한 내용에 대한 적절성 검증 및 자체적인 추진 범위 기술 - 제안 내용의 적절성, 부합성, 전문성, 차별성을 강조하여 기술 ㅇ 유탕(튀김), 볶음, 국탕 조리 기능을 보유한 복합수행 협동형 조리로봇 - 조리로봇이 수행할 조리업무 범위 제시 - 조리종사자와 조리로봇의 협업 방안의 적정성 등 | ||
| Ⅱ. 과제 계획 | |||
| 사업수행 계획 및 운영능력 | 1. 사업 수행 일정 및 계획 | ㅇ 수행 기간 동안의 세부 일정 계획표 작성 ㅇ 제작, 설치, 시운전, 교육 등 항목별 일정 상세 기술 등 | |
| 2.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ㅇ 사업의 수행 조직 및 참여 인력의 업무분장 현황 기술 ㅇ 사업 참여 엔지니어 등 인력에 대한 현황 기술 | ||
| 3. 설치방법 및 운영방법 | ㅇ 기본시스템 및 세부 품목을 포함한 장비 설계(설계 도면, 사진 등) 기술 ㅇ 급식시설 파악 및 작업자의 동선을 고려한 제품의 설치와 운영방법 기술 | ||
| Ⅲ. 과제 수행 | |||
| 제품의 적정성 | 1. 제안 제품의 신뢰성 및 안전성 | ㅇ 제안한 제품에 대한 신뢰성 검증에 대한 기술 - 안전성 및 품질보증 관련 인증서 별도 첨부 - 공인기관에서 취득 가능한 안전 인증서 취득 계획 제시 ㅇ 작업 중 위험 및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제시 -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및 보호방안 계획 등 포함 - 조리작업 수행불가(멈춤, 이상작동 등) 등 비상 시 안전성 확보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 |
| 2. 제안 제품 특징 및 우수성 | ㅇ 설치 제품의 내구성 및 우수성 제시(협동형 로봇 및 연동 전기솥 등) - 학교별 상황 및 요구에 맞는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객관화된 자료 제출 -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분석방법, 구현 및 테스트 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 ||
| Ⅳ. 과제 관리 | |||
| 지원기술 사후관리 | 1. 사용자 교육 및 현장 적응 지원 | ㅇ 조리로봇을 활용한 조리용 레시피 개발·제공 등 급식 현장 종사자의 적응을 위한 지원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설치 및 시운영 포함 등) - 교육·훈련 계획, 레시피 등 시스템 관리 등 - 시운영 방법, 내용, 일정 등 ㅇ 항목별 매뉴얼 제시(작동방법,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 | |
| 2. 하자이행 및 유지보수 | ㅇ 하자이행 및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방안 구체적 제시 - 기구 결함 발생 시 조치방안, 하자보수 계획, 범위 등 제시 - 조리 로봇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기술 및 인력 지원 방안 - 비상 시 긴급지원계획 및 장애대책 방안 |
나. 가격평가 평가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으로 평가) *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별표1](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진행 1. 협상적격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