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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가연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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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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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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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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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개발공사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전진환경(주)
- 낙찰금액
- 50,614,000원 · 낙찰률 88.207%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5,795만원
- 참가
- 23곳 · 개찰 08/28(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779295 | 09/01(화) | 50,614,000원 | 금차 1095일, 총차 1095일 | 전진환경(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19679 | 09/01(화) | 50,614,000원 | 금차 1095일, 총차 1095일 | 전진환경(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중 발생하는 가연성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가연성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101톤, 폐목재 128톤) 수집 및 운반
- 가연성 건설폐기물 최종 처리(소각 및 소각잔재 처리)
- 폐목재 재활용 우선 시행 및 불가능 물량 소각 처리
-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 작성 및 제출
- 계량증명서 및 차량별 사진(공차, 전면, 상차 후, 반입 사진) 제출
- 한국환경공단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등재 자료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4(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6(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7(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8(금) 10:00 | 지남 |
| 개찰 | 08/28(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2,681,818원
- 배정예산
- 57,950,000원
- 기초금액
- 57,95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4(월)
- 공고번호
- R26BK01693260-000
- 참조번호
- 전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71호
- 공고기관
- 전남개발공사
- 수요기관
- 전남개발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2,681,818원
- 배정예산
- 57,9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849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가연성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가연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I. 과업개요 1. 과업명 :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가연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대상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고서면 죽향대로 20 일원 3.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를 위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특기사항] 가. 본 용역은 반출가능 건설폐기물이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산재해 있으므로 현장진입여건, 운반로 여건, 운반량 등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나. 용역기간은 지장물 보상, 이주현황 및 공사현장여건(지장물 철거 등)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폐기물 수량은 사업지구 내 지장물을 조사하여 산정한 추정치로, 최종수량은 계근 중량으로 정산 처리함. 라. 현장에서 최종 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왕복 30km) 감안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거리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음.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5. 과업내용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나. 건설폐기물 최종처리 6. 용어정의 6.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전남개발공사』을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6.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계약상대자』를 말한다. 6.3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전남개발공사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6.4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이라 함)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별표1〕을 말한다. 6.5 배출자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6.6 순환골재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폐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6.7 분리배출 『분리배출』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6.8 재활용 『재활용』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건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9.1 건설폐기물 분리(1차선별) 『건설폐기물 1차 선별』이란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망치 등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철거 가능한 부분을 구조물에서 떼어내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6.9.2 건설폐기물 분리(2차선별) 『건설폐기물 2차 선별』이란 철거 이후 1차선별에서 분리가 어려운 부분(천장 마감재, 단열재, 보일러 파이프 등)을 기계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선별하는 것을 말한다. 6.10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6.1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란 건폐법 제2조 제16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시설을 말한다. II. 일반사항 1. 본 과업내용서는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에서 발생하는 가연성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과업지시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모순 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 포함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3)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4)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5)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6) 석면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7) 토양환경보전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8) 기타 환경관련 법규 9) 국어사전 4. 용역감독 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2)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 수급인의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인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 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되거나 부지조성공사 및 주택건설 등 건설공사와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6. 용역착수 1)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③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④ 장비투입계획(체바가지 의무사용 포함) ⑤ 계약자 서약서 ⑥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착수보고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과업 진척보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 현황을 감독자를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 내 계량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배출현장 출발 전 및 계량 시 차량전면과 적재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도에서 영상을 촬영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6) 수량정산 수집·운반 및 처리한 건설폐기물수량은 폐기물인계인수서,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 등에 따라 사업지구(현장) 계근치 및 건설폐기물처리업체 계근량을 비교하여 이중 적은 값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조건 ①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지장구조물 수량증감이 있을 경우 ②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③ 건설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 시 ④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필요 시 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7. 폐기물 운반 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8:00~18:00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를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8. 보안사항 가.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및 공사 보안업무 취급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9.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전남개발공사가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1. 전남개발공사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건설폐기물 정보관리 체계 등을 이용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자와 협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III. 특기사항 1. 폐기물처리는 운반+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2. 폐기물처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3. 폐기물은 성상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성상별 폐기물 수량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4. 당해 현장에서 발생되어 선별 및 보관된 폐목재에 대해서는 재활용 처리를 선시행한 후 재활용되지 않는 물량에 대해서만 처리해야 한다. 5. 당해 용역내용에 계량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급인은 발생현장의 출입구 및 처리장소의 출입구 인접부위에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계량전산화시스템 설치 및 운용기준”에 따라 계량시스템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또한, 계량시스템의 오류(고장)시 즉각 폐기물 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준용하여 관련 업무를 이행해야 되고 배출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폐기물수량은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건설폐기물 처리 설계서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 및 정산방법은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현장존치 폐기물 정산기준 ㅇ 계약시 분류된 폐기물 종류별 계근량 8. 건설폐기물은 현장 내에 90일 초과 보관하거나 준공 후까지 보관은 위법이므로 폐기물 반출 주기는 3개월 이내로 관리하여야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는 관련법에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용역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일은 폐기물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가. 처리물량 확정시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 관리대장의 인정 ㅇ 전자인계서 의무사용 폐기물 : 전자인계서 ㅇ 전자인계서 의무사용 이외의 폐기물 - 계량시스템 적용지구 : RFID시스템에 의해 출력된 인계서 및 폐기물 관리대장(전자인계서 의무사용 폐기물 포함) - 계량시스템 미적용지구 :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11.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자에 보고하고, 감독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2.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 일별 인계 인수서를 관련규정에 따라 3부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해 용역에 계량시스템이 포함된 경우 증빙자료는 계량시스템에 의해 출력된 계량전표로 대체한다. 13. 사업장내 폐기물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주기적으로 현장 순회 점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구분 | 철거공사 수급인 | 폐기물처리 (소각 등) 수급인 |
|---|---|---|
| 현장존치 폐기물 | - 지장물 철거 - 1차선별 - 2차선별 - 발생폐기물 보관·관리 | - 운반, 최종처리 (상차포함) |
14.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 용역과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가. 지장물 철거 후 폐기물 선별 및 반출하여 후속공정인 대지조성공사 및 아파트건설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반출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현장선별의 업무범위 ㅇ 현장선별은 지장물이 철거된 폐기물에서 소각류 및 재활용대상폐기물(폐콘크리트 및 폐목재, 폐아스콘 등)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매립류 폐기물의 처리 ㅇ 현장존치 건설폐기물중 중간처리 후 매립류로 분류된 폐기물은 적법하게 매립장에서 최종처리 되어야 한다. 15. 수집운반 1)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건폐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 하되,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 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여야 한다.
5)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6) 수급인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 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구분된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에 혼합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9)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10)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안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1)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12)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서는 안된다. 13)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5)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 물 수집·운반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16. 처 리 1)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 위탁하거나 재 위탁을 받아서는 안된다. 3)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되,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며, 특히 폐목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고시하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 처리한다. 5)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 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 관리대장,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및 순환 골재생산·판매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시 운반거리는 왕복30km로 적용(운반거리 미 정산)한다. 18. 용역 기간은 조성공사, 공동주택 아파트 건설공사 등 공기조정에 따라 순연조정이 가능하다. 19. 건설폐기물 처리 현황내역을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및 준공 시 한국환경공단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등재 및 관련부서에 송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폐기물 처리업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폐기물 반출일 다음날 폐기물 반출 개시 전 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계량시스템 적용지구인 경우 “나.~라.” 항의 서류는 계량시스템에 의해 출력된 것으로서 출력물 이외의 방법으로 작성된 서류는 폐기물 반출 증명서류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전자인계서 의무사용 폐기물인 경우 “다.”항은 전자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일지 나.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다. 건설폐기물 인계서(1) ㅇ 계량시스템 및 올바로시스템에 의해 출력된 인계서는 처리자가 서명한 인계서(4)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량증명서 ㅇ 차량별 사진은 계량증명서에 첨부하되 공차사진, 차량전면사진, 상차 후(적재된 폐기물 성상 확인가능)사진, 처리장소 반입사진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관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단, 계량시스템이 적용된 지구의 경우 계량전표에 포함된 웹카메라 촬영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21.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Ⅳ. 단 가 정 의 1. 가연성폐기물 처리 1. 가연성 폐기물 처리(소각)(Ton당) 1) 폐목재 및 폐합성수지류 수집․운반 이 단가에는 발생된 폐기물을 폐기물 발생위치에서 수급인의 소각처리장까지 운반 및 필요 시 소운반을 포함한 운반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측정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공량은 실제 덤프에 상차되는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2) 폐목재 및 폐합성수지류 처리 이 단가에는 건축물 해체로 발생되는 폐기물에서 선별․분리된 소각대상 폐목재 및 폐합성수지류에 대해 소각 및 소각잔재처리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측정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공량은 실제 덤프에 상차되는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 [공고문]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가연성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우편번호 : 58566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홈페이지 : http://www.jndc.co.kr ▪전화번호 : 061-280-0654 ▪수요기관 : 전남개발공사(사업기획처)
| 용역명 |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가연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
|---|---|---|---|
| 추정금액 | 57,950,000원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8. 26.(수) 10:00 |
| 추정가격 | 52,681,818원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8. 28.(금) 10:00 |
| 부가세 | 5,268,182원 | 개찰일시 | 2026. 8. 28.(금) 11:00 |
| 기초금액 | 57,950,000원 | 개찰장소 | 전남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
☞ 유찰시 재입찰 실시 : 재입찰에 따른 개찰은 2026. 8. 28. 14:00~1시간 단위 개찰실시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추진함, 업체 자체 확인-별도 통보 없음)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공고 개요 가. 용 역 명 :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가연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고서면 죽향대로 20 일원 다. 과업내용 : 건설폐기물 229톤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참고)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까지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수의견적 제출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옛)전라남도), 단독계약 입니다. 다.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청렴계약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개인정보 제외) ※ 반드시 내역서 및 규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다음 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해당 폐기물을 허가받은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자 -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 - 다만, 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6항에 따라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과업·요구
|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 |||
|---|---|---|---|
| 가연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내역서 | |||
| 폐합성수지 | 101 ton | ||
| 폐목재 | 128 ton | ||
| - | |||
| ■ 총 공 사 비 : | 57,950,000 | 원 |
| 용 역 명 :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가연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 ||||||||||||
| 가. 폐기물처리비 | 0 | |||||||||||
| (1) 폐합성수지 처리비 | 101 | |||||||||||
| (2) 폐목재 처리비 | 128 | |||||||||||
| 나. 폐기물운반비 | ||||||||||||
| (1)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현장~중간처리장 | 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