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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서울예술인플랜 수립을 위한 예술인 실태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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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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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서.hwpx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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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7.1.).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 조사·통계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엔알에스노브
- 계약금액
- 88,0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02(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21446 | 09/29(화) | 88,000,000원 | 금차 126일, 총차 126일 | 주식회사 엔알에스노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3940 | - | 88,000,000원 | 금차 126일, 총차 126일 | 주식회사 엔알에스노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3133 | - | 88,000,000원 | 금차 126일, 총차 126일 | 주식회사 엔알에스노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울 예술인들의 창작환경 실태를 분석하고 지원정책을 진단하여, 제3차 서울예술인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예술 생태계 변화 및 창작환경 현황 분석
- 제2차 서울예술인플랜 추진현황 및 실적 분석
- 중앙정부, 지자체 및 해외 예술지원정책 현황 조사
- 서울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FGI) 수행
-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종합 보고서 작성
-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및 의견 수렴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업체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6점 |
| 참여인력 전문성 | 6점 |
| 유사사업 수행실적 | 6점 |
|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 2점 |
| 과업 이해도, 사업전략의 타당성 | 20점 |
| 사업 수행계획의 우수성 | 20점 |
| 과업 수행 및 관리 능력 | 20점 |
| 재정 운영계획 | 10점 |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1(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3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2(수) 16:00 | 지남 |
| 개찰 | 09/02(수)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1(금)
- 공고번호
- R26BK01693210-000
- 참조번호
- 문화예술과-11637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333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 업 명 | 제3차 서울예술인플랜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
|---|---|
| 주관기관 | 서 울 특 별 시 |
| 주관부서 | 문화예술과 (☎ 02-2133-2557) |
2026. 8.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목 차
Ⅰ. 추진 개요 1. 용역개요 3 2. 과업내용 4 Ⅱ. 입찰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1. 입찰안내 5 2.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6 3. 제안서 평가 안내 8 Ⅲ. 제안서 작성지침 1. 정량적 평가분야 12 2. 정성적 평가분야 13 3. 가격제안서 14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14 Ⅳ. 첨부사항 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18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8 정량적 평가 기준 19 정성적 평가 기준 21 2. 작성서식 22
Ⅰ 추진 개요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제3차 서울예술인플랜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ㅇ 용 역 비 : 금100,000,000원(부가세포함)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과업목적 -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창작환경 실태를 분석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예술인 지원정책을 진단하여 서울 예술인 지원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과업내용 ㅇ 과업내용 - 제2차 서울예술인플랜의 성과를 분석하고, 서울지역의 예술인 실태와 정책 수요를 조사·분석하여 제3차 서울예술인플랜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ㅇ 세부과업내용 - 예술 생태계 변화 및 예술 창작환경 현황 분석 - <제2차 서울예술인플랜(2022~2026)> 추진현황 정리 및 실적 분석 - 중앙정부 및 주요 지자체, 기타 해외 예술지원정책(사업) 현황 조사 - 서울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FGI)를 통한 창작활동 실태조사·수요분석
배점·평가
나. 평가기준 및 배점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1] 참조 ㅇ 관계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기준으로 용역의 과업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일부 조정·적용함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평 가 항 목 | 배 점 | 비 고 | ||
|---|---|---|---|---|
| 종합평가 점수 (100점) | 기술능력 평가 (90점) | 정량적 평가 | 20 | 발주부서 평가 |
| 정성적 평가 | 70 |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평가 | ||
| 입찰가격 평가(10점) | 10 | 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 |
| 평가 대상 | 구분 | 내용 | 평가주체 |
|---|---|---|---|
| 정량평가자료 | 정량적 지표 (20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용역 수행실적 등 | 담 당 자 |
| 제안서 | 정성적 지표 (70점) | - 용역수행계획 - 제안내용 | 평가위원 |
| 가격제안서 | 제안가격(10점) | 행안부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한도 | |
|---|---|---|---|
| 합 계 | 100 | ||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 량 평 가 (20) | ① 제안업체 경영상태 | 6 |
| ② 참여인력 전문성 | |||
| ③ 유사사업 수행실적 | |||
| ④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 2 | ||
| 정 성 평 가 (70) | ⑤ 과업 이해도, 사업전략의 타당성 | 20 | |
| ⑥ 사업 수행계획의 우수성 | |||
| ⑦ 과업 수행 및 관리 능력 | |||
| ⑧ 재정 운영계획 | 10 | ||
| 가격평가(10) | ⑨ 입찰가격 평가 |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또는 실제 고용관계에 있는 인력이어야 하며, 실제 근무 상황 소명자료(근무상황부, 급여지급 내역 등),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정량적 평가 기준(20점) 1. 경영상태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6점) -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영상태 평가결과가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0점 처리
|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6.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5.8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5.6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5.4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5.2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5.0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4.8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4.6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4.4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4.2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3.8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참여인력의 전문성(6점) : 사업 참여인력의 관련 분야 경력 평가 - 과업 수행인력에 한하여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된 실적만 인정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제안업체의 정규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 중 본 사업 투입인력만 인정(신규 채용예정자 제외)
| 경력기간 | 배 점 | 비 고 |
|---|---|---|
| 15년 이상 | 6 | 개인당 경력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산정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4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 |
4.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2점) : 사업자의 중대재해 예방 노력 평가
▢ 정성적 평가 기준(70점) ㅇ 평가주체 : 제안서 평가위원 (제안서 심의위원회 개최 및 관련 전문가 평가위원 구성) ㅇ 평가방법 - 제안서의 정성평가는 서류 및 발표에 의한 항목별 평가점수로 산정하며, 발표순서는 평가당일 추첨으로 결정함 - 정성평가의 점수산정은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평가 항목별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요소 |
|---|---|---|
| 과업 이해도, 사업 전략의 타당성 | 20 | ㅇ 과업의 목적 및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 여부 ㅇ 과업수행 범위 설정의 적정성 ㅇ 과업 추진방안의 구체성, 내용 충실성 ㅇ 계획의 현실 타당성, 실행 가능성 |
| 사업 수행계획의 우수성 | ㅇ 전문가 평가단, 컨설팅 등 인력 구성계획의 적절성 ㅇ 운영체계 구축 및 정책적 발전방안 제안 방법의 적합성 ㅇ 과업 수행 후 결과 분석 및 환류 방안 제시 | |
| 과업 수행 및 관리 능력 | ㅇ 전문가 그룹(자문단, 평가단) 운영관리 계획 ㅇ 과업수행에 적합한 조직 구성, 투입인력의 전문성 ㅇ 과업 추진일정 관리 및 설명회 성과공유회 등 수행 능력 | |
| 재정 운영계획 | 10 | ㅇ 예산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성 |
| 구 분 | 평 가 항 목 | 내용 | 점수 |
|---|---|---|---|
| 전문인력 (6점) | ※ 심사기준 및 배점에 따른 산출식 작성 | ||
| 사업실적 (6점) | |||
| 경영상태 (6점) | |||
| 안전예방 (2점) | |||
| 총 점(20점) |
과업·요구
※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률 100%(전담) 가능자로 엄선하여 기재한다 ※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참여인력을 기재(전담인력, 보조인력)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필요 시 조직도 수정 가능 [서식 제19호]
참여 인력 현황(총괄표)
| 구분 | 분 야 | 성 명 | 생년월일 | 직위·직책 (담당업무) | 당해사업 참여기간 | 당해사업 참여율 (%) | 경력기간 (건수) | 관련 학위 및 자격 사항 |
|---|---|---|---|---|---|---|---|---|
| 경력 10년 이상 | ||||||||
| 경력 5년 이상 | ||||||||
| 경력 5년 미만 | ||||||||
※ 참고 1. 실제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하되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주요경력만 기재 - 가급적 참여 인원에 변동이 없도록 하되, 추후 서울시 사전승인을 거쳐 변경가능 2. 경력기간은 관련분야 근무기간(00년00개월), 건수는 관련 행사 등 참여 횟수로 표기 3.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력·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4.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5.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서식 제20호]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 성 명 | 생년월일 | |||||||
|---|---|---|---|---|---|---|---|---|
| 소속 및 직위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개월 | ||||||
| 최종학력(전공) | 학교 전공 | 졸업년도 | ||||||
| 관련 분야 | 석사, 박사 학위 소지, 관련 직위 등 | |||||||
| 보유자격증 | ||||||||
| 본 과 업 참여업무 | 본 과 업 참여기간 | (참여율 : %) | ||||||
| 경 력 사 항 | ||||||||
| 소 속 | 참여사업명 | 참여기간 (연월~ 연월) | 담당업무 | 발주 기관 | 비고 | |||
| 과 업 명 | 제3차 서울예술인플랜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
|---|---|
| 주관기관 | 서 울 특 별 시 |
| 주관부서 | 문화예술과 (☎ 02-2133-2557) |
2026. 8.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제3차 서울예술인플랜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3. 과업목적 -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창작환경 실태를 분석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예술인 지원정책을 진단하여 서울 예술인 지원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4. 과업의 범위 ㅇ 과업내용 - 제2차 서울예술인플랜의 성과를 분석하고, 서울지역의 예술인 실태와 정책 수요를 조사·분석하여 제3차 서울예술인플랜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ㅇ 세부과업내용 - 예술 생태계 변화 및 예술 창작환경 현황 분석 - <제2차 서울예술인플랜(2022~2026)> 추진현황 정리 및 실적 분석 - 중앙정부 및 주요 지자체, 기타 해외 예술지원정책(사업) 현황 조사 - 서울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FGI)를 통한 창작활동 실태조사·수요분석 ※ 설문조사는 <서울예술인 실태조사(서울연구원, 2025)> 문항을 토대로 진행 - 실태조사 결과 분석하여 종합 보고서 작성 - 자문운영 : 예술인, 예술정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조사설계·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5.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 주요내용
1. 과업의 배경 ㅇ <제2차 서울 예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예술인플랜)> 수립(2022.5.12.) 후 5년 경과에 따라, 변화된 예술 환경에 부합하는 지원방안 재정비 필요 - 생성형 AI 등 신기술 발전, K-컬처의 세계적 부상,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환경 전반의 변화가 예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심화에 따른 새로운 예술정책 수립 필요성 대두 ㅇ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반영한 지원정책 마련 필요 ㅇ 기 수립된 예술인플랜을 토대로 추진된 정책 사업의 성과 분석 및 문화예술계 현황조사 등을 통해 예술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2. 주요 과제 ㅇ <제2차 서울예술인플랜> 수립 이후 예술 생태계 변화에 따른 창작 환경 분석 및 현황 파악 ㅇ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예술지원정책과 유사 사업 비교․분석 및 예술 창작 여건의 향상 정도 및 성과 분석 ㅇ 서울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그룹 심층 인터뷰(FGI) 진행 ㅇ FGI 참여자 관점에서 기존 예술지원정책과 사업에 관한 만족도 및 성과 분석
Ⅲ 과업 진행절차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가.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나.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다. 전문가 자문회의 방법 라. 과업수행계획서(공정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일정 포함) 마.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가. 과업 수행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나. 연구 범위 및 목적 부합성 논의, 기타 과업수행 관련 특이사항 3.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 15일 이내 가. 최종 실태조사 결과 등 보고 4. 기타 수시보고 및 협의 가. 주간/월간 진도보고 나. 사전협의 진행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및 자문회의 등 보고회 또는 회의 개최 전 - 중요 결정사항 및 이슈 발생,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다. 기타 정기 보고 외에 발주부서 요청이 있을 시 5. 최종성과품 제출 : 계약만료일 이내 가. 최종보고서 발간(50부) ※ 용역 수행간 협의 후 변경 가능 나. 보고서, 연구용역 데이터 일체, 용역수행관련 수집 기초자료(USB 제출)
Ⅴ 성과품 제출 등
ㅇ 제출내용
| 구분 |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 수량 | 비고 |
|---|---|---|---|
| 보고서 자료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공계 | 3부 | 착수 전 제출 |
| 착수보고서 | 각 5부 | PT자료, 전자파일 및 책자(5부) | |
| 중간보고서 | |||
| 최종보고서 | |||
| 성과품 (최종) | 결과보고서 (실태조사 및 종합결과보고서 포함) | 5부 | 전자파일 및 책자(5부) |
※ 보고서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작성·납품하여야 함 ㅇ 제출 성과물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은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조정 가능 ① 과업 수행결과 보고서 - 조사·컨설팅 등 과업별 수행과정, 사진, 회의록, 추진성과 일체 ② 실태조사 종합결과보고서 - 조사체계 및 절차, 사업성과, 실태조사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포함 ※ 과업수행을 통한 모든 제작물은 원본자료로 서울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제작물의 저작권은 서울시에 귀속됨 ㅇ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본 용역 과업 완료 후 또는 최종 완료 단계에서 보완 지시사항이 있으면 보완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하여 기록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보고 지적사항 및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을 보완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보고서의 표지, 색상, 지질 및 인쇄 등은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 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Ⅳ 과업 일반지침
ㅇ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발주부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발주부서에서 필요 시에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의 참가와 관련된 소요 비용 일체는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계약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야 함 - 과업 수행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부서의 요구사항과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용역범위에 반영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과업관리 책임자를 지명하고,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부서는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함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의 처리는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에 기한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함 -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을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ㅇ 과업 착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이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아래의 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착수신고서 / 용역 공정 예정표 / 과업참여자 명단 및 장비 투입계획서 / 보안각서 ‣ 그 외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ㅇ 보안지침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의 진행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부서에 관련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수행 목적 이외의 용도로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 본 과업수행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부서가 소유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수행 이후 보안지침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ㅇ 발주부서 지도‧감독 - 발주부서는 이 사업과 관계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함 - 발주부서는 과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제출요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발주부서는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손해배상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함.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의 입증증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부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부서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함
참가자격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