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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시 중소기업 실태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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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 조사·통계

낙찰업체
주식회사 메트릭스
낙찰금액
153,000,000원 · 배정예산의 90%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4/2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92967109/08(화)153,000,000원금차 134일, 총차 134일주식회사 메트릭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791907709/08(화)153,000,000원금차 134일, 총차 134일주식회사 메트릭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678229605/20(수)153,000,000원금차 134일, 총차 134일주식회사 메트릭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505673805/20(수)153,000,000원금차 134일, 총차 134일주식회사 메트릭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505061405/20(수)153,000,000원금차 134일, 총차 134일주식회사 메트릭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 지역 중소기업의 실태를 조사하여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장애인·여성기업 등 특정주제 심층조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과 육성방안을 도출하는 용역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정량평가+정성평가+가격)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평가등급4점
최근 5년간 용역 수행실적6점
해당용역 참여 전문인력 수(전문성, 유사 조사수행경험 등)6점
안전관리 전문인력 및 교육실적4점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전체적인 투입인력 운영의 적절성, 제안요청서와 부합성, 제안 실현 가능성 등20점
체계적인 실사조직 관리 방안, 실사일정 및 조사원 계획 적정성, 실사 회수율 제고 방안, 조사 비협조업체 처리 방안 등, 효과적인 조사데이터 검증 체계 등25점
조사 결과 분석 방법 및 결과 활용도 제고 방안, 정책 제언 및 시사점 도출 방안 등20점
조사답례품 등 소요 비용 적정성, 사업관리 방안의 적정성, 기타 제안업체 지원사항, 제안서 내용의 충실도 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4(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8(화) 16:00지남
개찰04/28(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4,545,454원
배정예산
17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5(수)
공고번호
R26BK01466763-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192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54,545,454원
배정예산
17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경제산업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0852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6년 서울시 중소기업 실태조사 용역 2.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9.30.까지 3. 사업범위 ○ 중소기업체 대상 표본조사(5,000개 내외) ※ 조사 모집단 제안 ○ 표본설계․조사표설계․조사지침서 등 조사에 필요한 전반의 사항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표하는 중소기업 기본현황 분석(시·도별, 전국) ○ 특정주제(장애인 및 여성기업) 심층조사(현황, 실태, 지원정책 수요 파악) ○ 조사결과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중소기업 육성방안 등 제언 ○ 통계작성 변경 승인 절차 추진 협조 등 4. 사 업 비: 금17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2 과업내용

※ 세부 과업내용 및 과업범위 등은 과업내용서 참조 ※ 기타 세부 내용은 용역수행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지속 보완

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배점·평가

기술능력 평가가격평가합 계
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가격평가합 계
20점70점10점100점
구 분평 가 항 목배점
사업부서
사전검토
결과확인
정량적
평 가
(2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4
수행경험○ 최근 5년간 용역 수행실적6
인력구성○ 해당용역 참여 전문인력 수(전문성, 유사 조사수행경험 등)
안전관리○ 안전관리 전문인력 및 교육실적4
평가위원
평 가
정성적
평 가
(70점)
사업계획
타당성
○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 전체적인 투입인력 운영의 적절성
○ 제안요청서와 부합성, 제안 실현 가능성 등
※ 조사문항 및 표본설계(모집단 제시 등) 등 조사수행 전 필요한 전반적인 제안 사항의 타당성 평가
20
조사 수행
적정성
○ 체계적인 실사조직 관리 방안(조사원 모집, 교육, 관리감독 방안)
○ 실사일정 및 조사원 계획 적정성
○ 실사 회수율 제고 방안, 조사 비협조업체 처리 방안 등
○ 효과적인 조사데이터 검증 체계 등
※ 조사지침서에 포함될 전반적 제안 내용 타당성 평가
25
분석 및 조사 결과 활용도○ 조사 결과 분석 방법 및 결과 활용도 제고 방안
○ 정책 제언 및 시사점 도출 방안 등
※ 정책과 연계하여 활용 될수 있도록 분석 방안 제안
20
사업관리 및 운영○ 조사답례품 등 소요 비용 적정성
○ 사업관리 방안의 적정성
○ 기타 제안업체 지원사항, 제안서 내용의 충실도 등
5
구 분평 가 항 목배점
경영
상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평점
(점)
4
AAA-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4
AA+, AA0,
AA-
A1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8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6
A0A20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4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3.2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8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BBB-에 준하는 등급)
2.6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4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2.2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의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 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수행
경험
○ 용역수행 횟수 기준
- 10건 이상: 6점 - 9건 : 5점 - 8건 : 4점
- 7건 : 3점 - 6건 : 2점 - 5건 이하 : 1점
6
※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 및 기업체(사업체) 관련 최근 5년간 수행한 용역의 누적 실적횟수로 산정(조사표본은 2,000개 이상, 면접조사 실시, 단독수행)
※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경제정책과)에서 판단함
※ 관련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미제출시 미인정
인력
구성
○ 사업총괄책임자(PM) 경력연수
- 15년 이상 : 2점 - 10~15년 미만 : 1.5점 - 10년 미만 : 1점
2
○ 참여인력 수(PM 제외)
- 10명 이상 : 4점 - 8~9명 : 3점
- 6~7명 : 2점 - 5명 이하 : 1점
4
※ 조사업체 근무경력 5년 이상으로, 해당 사업 투입률 50% 이상
(제안업체 실근무자 작성 관련 증빙서류 첨부)
안전관리1)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전공자) 보유 여부: 2점
- 2명 이상 : 2점 - 1명 : 1점
2) 1년간 사내 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실시 여부 : 2점
- 2회 이상 : 2점 - 1회 : 1점
4
1) 참여인력 이력사항 제출시, 관련 자격증 보유자, 전공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2)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사내 안전관리 교육프로그램 실시 계획 및 결과, 교육 내용, 참여자 명단 등 제출
총 계20

과업·요구

<서식 제9호>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전체 보유 인력 현황(간략히 작성) ※ 분야 및 직급 등으로 나누어 성명 및 보유 경력 등 간략히 기재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참여 인력 현황

구 분직위․직책
(담당 업무)
성 명연령학 력
(학 위)
참여기간
(월.일~월.일)
참여율경력 (건수)
경력 5년 이상
경력 5년 미만

※ 1. 참여인력은 사업 참여 인원 전부를 기재 2.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하고, 공고일 기준 년, 월까지 기재 3.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증명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등 제출 <서식 제11호>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소 속직 위생년월일
최종학위최종학교명졸업년도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취 득 일발급기관기 타
년 월 일
기술자등급제안사 근속년수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조사연구경력년 월 ~ 년 월( 년 개월)
참여사업명사업개요사업기간발주기관참여 당시담당업무참여기간
소속
회사
직위

주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주2) 경제, 기업분야 조사연구 경력은 활동경력 세부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경력만 인정하되 이를 증명할 재직(경력)증명서 첨부 <서식 제12호>

용역 수행실적

구 분평 가 항 목내용점수
경영상태
(4점)
○ 회사 신용평가등급
용역실적
(6점)
○ 최근 5년간 기업체 2천개이상 대면조사 용역 수행실적(단독수행)
인력구성
(6점)
○ 조사업체 경험 5년 이상 경력 및 용역 투입률 50% 이상 인력
안전관리
(4점)
총 점(20점)
분야기준 및 배점
누 적
실적금액
10건 이상9건8건
6점5점4점
7건6건5건 이하
3점2점1점
분야기준 및 배점
누 적
실적금액
PM경력
2점
15년 이상10~15년 미만10년 미만
2점1.5점1점
참여인력
4점
10명 이상8~9명6~7명5명 이하
4점3점2점1점
전문인력 보유안전교육 실적
2명이상: 2점1명: 1점0명 : 0점2회이상: 2점1회: 1점0회: 0점
Ⅱ 과업내용

1. 과업의 명칭 ○ 과업의 명칭은 “2026년 서울시 중소기업 실태조사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 2. 과업범위 가. 서울 소재 중소기업 실태조사 ① 전반적인 조사기획 ② 표본조사를 위한 설계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대상, 표본규모 5,000개 내외 -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등을 고려하여 설계, 필요한 경우 종사자 수도 설계에 반영 - 표본설계 전문가를 통한 설계, 표본설계 보고서 작성 ※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기준 적용 ③ 조사방법 - 원칙적으로 조사대상 업체를 방문한 면접조사 - 구조화된 설문지 이용 - 필요한 경우 이메일 및 팩스 조사 병행(조사업체가 요구하는 경우 등) ④ 조사표 설계(조사항목 50개 내외로 구성)

② 여성 기업 관련 - 서울시 여성 기업 일반현황(지역별 분포, 규모·형태, 업종별 등) - 서울시 여성기업 생애주기별 경영 위기 요인 조사 및 개선 요구사항 도출 󰋻 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그룹당 7명 이상) 또는 개별 심층면접(FGI)을 통한 정책 수요 파악(3회) 󰋻 국내 타·시도 및 국외 현황 분석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포함 라. 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 연계 활용 가능한 종합 분석 결과 제공 ① 조사결과 분석 - 기업규모별(매출액 규모별), 업종별 기본 통계 분석 - 요약 내용도 별도로 작성 - 전국 수치(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서울 특성 추출 ② 종합 분석 결과 제공(정책보고서) - 조사 결과와 대내·외 경제여건 등의 상호 연관성을 종합 분석하여 보고서에 반영 -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방향, 육성 산업 제안 등 도출 - 최소 3인이상 산업․경제․금융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제언, 시사점 도출하여 보고서에 포함 ※ 기타 세부 내용은 용역수행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지속 보완 마. 통계작성 변경 승인 절차 추진 협조 - 최신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등을 위한 변경 승인 제출 서류 작성 등 3. 과업수행단계 과업수행은 수급인이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1)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수시보고 및 완료보고 ○ 과업기간 동안 서울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하여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 논의하여야 한다 ○ 중간 진도보고를 매주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시작 및 완료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착수보고, 완료보고) 3) 성과품 제출 ○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조사 결과 설명 및 통계표) 50부 ○ 중소기업 정책보고서 50부 ※ 수록 내용 : 결과분석 및 특정주제 심층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 방향, 제안 정책, 기본현황 등 ○ 표본설계 및 조사지침서 (한글 파일 제공) ※ 조사데이터 원본, 통계표 및 엑셀 데이터 등과 함께 제공, 보고서는 한글파일 제공 4. 과업내용지침 가.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 ○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적용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각종 조사자료는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정리하여,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서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결과"는 물론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 조사의 자료는 정부 또는 서울시의 공식자료가 있는 것은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한다. 5.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 관련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고, 기본계획 범위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6)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7)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으로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간연장 등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와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8) 본 과업은 과업기간동안 서울특별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의 진행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9) 우리시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요구받은 즉시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0)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11)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경비" 해당 비목 중 교통비와 회의비에 대해서는 사용계획을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은 경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13)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14) 기타사항 - 과업 수행자는 자문단 등에서 보완 반영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자의 기본방침이나 전략 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방침 내용을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자료수집에 따른 제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에도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발주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보안대책

1) 본 과업은 서울시 경제 정책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으로, 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4)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보고 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8)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 하여야 한다.

10)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11)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7. 보고 및 성과품 가. 제출내용

구 분성과품 및 종류수 량비 고
착수보고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계2부착수 전 착수보고회 개최
보고서
(성과품)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보고서에는 규모별(매출액), 업종별 구분
※ 통계표는 엑셀도 함께 제출
※ 조사 원자료 함께 제출
50부※ 한글보고서로 제공
(규격 : B5)
정책보고서
※ 기본현황, 특정주제 심층조사 결과,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 방향, 정책 제안 등
기타표본설계 및 조사지침서파일※ 한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