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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시형소공인 실태조사 및 소공인 지원사업 수혜자 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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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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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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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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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정책·제도 연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코그니티브컨설팅그룹
- 낙찰금액
- 380,000,000원 · 배정예산의 94.2%
- 종합 점수
- -
- 참가
- 5곳 · 개찰 07/2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394704 | 08/18(화) | 380,000,000원 | 2026/12/15 | 주식회사 코그니티브컨설팅그룹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63432 | - | 380,000,000원 | 2026/12/15 | 주식회사 코그니티브컨설팅그룹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도시형소공인의 현황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사업 수혜자의 성과를 분석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 도시형소공인 1만 개 내외 표본 실태조사 및 분석
- 조사 설문지 개발 및 전문 조사원 방문 조사 수행
- 기업통계등록부(SBR) 및 지리정보시스템 연계 분석
- 2025년 소공인 지원사업 수혜자 성과 종합 분석
- 실태조사 설계보고서 및 업무매뉴얼 작성
- 최종 결과보고서 및 원자료(RAW DATA)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결과, 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인 자를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과업이해도(목적, 범위, 요청사항 이해도) | 10점 |
| 과업이해도(제안요청사항과 제안서 부합성) | 5점 |
| 과업추진 전략 및 목표(전략 타당성 및 현실성, 실행 구체성) | 10점 |
| 과업추진 전략 및 목표(차별화된 특장점) | 5점 |
| 과업수행 방법(추진방안 타당성, 구체성, 적절성) | 10점 |
| 과업수행 방법(목표 달성 가능성, 방법론 전략) | 10점 |
| 과업수행 방법(유사 사례 성과, 제약조건 극복방안) | 10점 |
| 수행조직 운영방안(조직 구성 및 관리, 전문성, 인력 적절성) | 10점 |
| 일정 및 품질관리(종합/세부 일정, 품질보증 및 점검방안) | 10점 |
| 협조도(내외부 관계자 협조 및 의사소통방안) | 5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5점 |
| 입찰가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6(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4(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8(화) 10:00 | 지남 |
| 개찰 | 07/28(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3,636,364원
- 배정예산
- 403,35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6(월)
- 공고번호
- R26BK01617211-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63,636,364원
- 배정예산
- 403,3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643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2026년 도시형소공인 실태조사 및 소공인 지원사업 수혜자 성과분석」 용역 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2026년 도시형소공인 실태조사 및 소공인 지원사업 수혜자 성과 분석」제안요청서 2026. 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 ■ 목 차 ■ ■ ■
Ⅰ. 제안요청서 개요 1 Ⅱ. 제안요청내용 3 Ⅲ. 도시형소공인 실태조사 및 분석 내용 6 Ⅳ.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방법 9 Ⅴ. 제안서 안내 11 Ⅵ. 사업자 선정 14 Ⅶ. 계약일반사항(유의사항) 15 Ⅷ. 진도관리 및 성과물 제출 등 17 ※ 관련서식 Ⅰ 제안요청 개요 □ (목적) 도시형소공인의 현황, 정책수요 및 실태를 파악하고 소공인 지원사업 수혜자의 성과를 분석하여, 정책의 기초 자료 활용 □ (과업 명) 「2026년 도시형소공인 실태조사 및 소공인지원사업 수혜자 성과분석」용역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6. 12. 15. □ 사업예산 : 4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 공고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 ◦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 참가자격(아래 요건 동시 충족 필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 불가 ◦ 본 과업은 고도의 통계 전문성을 요하는 표본설계 과업으로 과업분담이 실질적 곤란하고, 공동수급 시 표본설계 및 성과품질 저하우려 ◦ 계약의 성질상 공동이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용역 유지관리의 일관성을 위해 하도급 불가 □ 세부추진내용 ◦ 2026년 도시형소공인 실태조사 및 분석 - (조사대상) 도시형 소공인 1만개 표본 내외 - (설문지개발) 조사 및 분석 결과의 정책적 활용도가 높은 문항 개발 - (조사내용) 일반현황, 기술보급·기술혁신, 기술 첨단화 및 국내외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조사방법) 개발 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전문 조사원이 개별 기업체를 방문하여 직접 조사 수행 ◦ 행정자료 연계 및 분석 - (분석대상) SBR(기업통계등록부), 공단 지원사업을 통해 수혜받은 소공인, 기타 행정자료(협의 必) - (분석내용) 최근 SBR(기업통계등록부)과 지리정보시스템을 매칭하여 소공인 현황 분석, 공단 수혜 소공인 대상(스마트,클린,판로) 종합 분석 □ 최종산출물 ◦ 2026년 도시형소공인 실태조사 및 분석 최종보고서 ◦ 원자료(RAW DATA 등) 및 요약 보고서 Ⅱ 제안요청내용 □ 기본 추진 방향 ◦ 전문가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조사구분별 구조화된 설문지 작성
◦ 조직체계, 운영방안, 도시형소공인 실태조사 제반업무를 위한 지원체계 등을 구성하여 운영 ◦ 기업통계등록부, 공단 지원사업 수혜 소공인(사업별), 기타 행정자료 분석 □ 조사대상 및 규모 ◦ (조사대상)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상의 도시형소공인에 해당하는 소공인 - (조사대상 리스트) 자체 보유 표본 활용 조사 추진 필요 ◦ (표본추출틀) ’23년 중소기업기본통계의 소공인에 해당하는 545,963개 기업체를 지역·업종별로 구성 ◦ (조사규모) 실태조사 총 10,000개 기업체 내외 - (표본설계) 업종별 특수성 등이 반영·분석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표본설계 및 표본배분 방식 필요 - (무응답 대체) 무응답 및 조사거절 기업체 대체 시 유사 기업체로 대체 □ 과업내용 및 절차 (1) 2026년 도시형소공인 실태조사 ◦ (조사준비) 설문문항 개발 및 조사대상 리스트 구축 등 - (설문문항) 용역사의 제안 내용을 기반으로 중기부, 조사기관 및 공단 내부 유관부서 등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 향후 시계열 분석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조사문항 개발 필요 - (표본설계) 표본의 대표성 및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표본설계 방법 제시 → 명부 추출을 통한 조사대상 리스트 구축 * 조사대상 기업체가 소재지 불명확, 연락두절, 폐업 등으로 조사가 불가할 경우 유사 기업체로 대체 - (조사원 교육) 조사원 교육 계획서 및 매뉴얼, 지침서 등을 제작 및 활용하여 현장 조사원 교육 진행 ◦ (조사착수) 과업 기간 만료 전 최종 보고서 등 최종 성과물 제출 일정 고려하여 조사진행 기간 설정 - (진척률 보고) 과업 수행 일정을 체계화하여 주간 및 월간보고 진행 - (응답률제고 방안) 무응답 비중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 예시 : 답례품 지급 방식과 규모 등 ** 각종 문의, 민원 등에 대한 대응 및 해결 방안 제시 ◦ (결과물 제출) 조사 결과 데이터 취합 및 검증 후 최종보고서 제출 - 자료 분석 완료 후 적절한 서식에 맞추어 결과보고서 작성 - 활용도 높은 분석 테이블 및 보고서 양식 제안 - 조사 및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적 제언 도출 - 최종보고서 外 원데이터 등 취합물 및 중간 산출물 일체 제출 (2) 행정자료 연계 및 분석 ◦ 최신 기업통계등록부 및 지리정보시스템과 소공인 현황 자료를 매칭 → 다양한 분석 단위 제안 - 구역정보와 행정자료(매출액, 업력, 종사자, 개·폐업 자료 등)를 연계하여 경쟁력 차이 등 분석 (3) 2025년 소공인 지원사업 수혜자 성과분석 ◦ 공단 ‘25년도 수혜자 Pool을 사업별로 확보(소진공→수행사)하고 공단 소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분석(매출, 고용 등 SIMS 데이터 제공)
□ 도시형소공인 실태조사 조사대상 수(유효표본 수)
| 구 분 | 조사대상 수 |
|---|---|
| ➀ 2026년 도시형소공인 실태조사 및 분석 | 10,000개 내외 |
| ➁ 행정자료 연계 및 분석 | 기업등록부+기타 자료 ( 대상 협의추진) |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 제조업 | 전체 제조업(개) | 579,002 | 587,779 | 620.252 | 633,182 | 616,664 |
| 소공인(개) | 504,016 | 513,192 | 551.049 | 562,672 | 545,963 | |
| 비율(%) | 87.0 | 87.3 | 88.8 | 88.7 | 88.5 |
*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상공인 현황 등을 파악할 때, 기업체 기준을 적용. 즉, 사업체 기준이 아닌 기업체 기준을 사용함 ◦ (조사대상)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 근거한 도시형소공인 기업체 □ 조사방법 : 대면(80% 이상) 및 비대면 방식 병행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문조사원의 기업체 개별 직접방문 조사(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진행 □ 조사항목 및 내용 ◦ 도시형소공인 일반현황,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에 관한 사항,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기술보급·기술혁신, 기술첨단화에 관한 사항, 소공인제품의 국내외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행정자료 연계 및 분석 ◦ 통계청의 SBR(기업등록부) 및 기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도시형소공인 집적도(위치), 매출, 개·폐업 등 기초자료 ◦ 도시형소공인 매출액, 종사자 현황 및 추이, 창업 및 폐업 수준 등 자료 수집, 공단 소공인 지원사업 수혜 소공인 대상 종합 분석·제언 ☐ 조사 및 결과 ◦ (조사실시) 추출된 표본 및 대체표본을 기반으로 조사 실시 -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원 교육매뉴얼 작성, 조사원 교육*, 조사일정, 조사원 안전 대책 등 조사 추진계획 수립·보고 * 조사원 대상 최소 1회(3시간 이상) 교육추진(권역별 혹은 온라인 교육 등)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실시 ◦ (결과분석) 데이터 처리(코딩 및 자료입력), 만족도·매출·거래처·고용 증감 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초데이터 도출 □ 데이터 분석 ◦ (유사통계 활용) 데이터 검증을 위한 통계청, 국세청 등 소공인 통계를 산출하는 유관기관 결과 검토 및 비교 분석 ◦ (분석단계) 조사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치 증감 사유, 현안이슈 연계, 향후 시사점 등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 작성) 조사결과 내검 및 검증을 통해 마이크로데이터를 확정하고 검증완료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통계분석 수행 □ 정책제언 및 기타 통계품질을 위한 지원 ◦ 심층분석으로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소공인 현안과 이슈를 파악하고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도출 ◦ 주요업종 전문가 및 해당 업종별 협회·단체 등 인터뷰 및 자문회의를 통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현황 및 제도 개선(안) 도출 ◦ 기타 실태조사와 관련된 요구사항에 대한 협조 및 후속대응 ☐ 최종 성과물 작성 및 제출 ◦ (실태조사 설계보고서) 실태조사 운영계획, 설문 회수율 확대방안, 조사 신뢰성 제고방안, 조사통계 품질관리 등 ◦ (실태조사 업무매뉴얼) 도시형소공인 실태조사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 지침서 작성·보고 * 조사원 교육 매뉴얼 개발, 조사결과에 따른 성과지표 계산방식 및 최적의 지표 계산식 도출, 통계자료 도량형 지정·통일 등
배점·평가
◦ (조사자료) 조사 원자료 및 가공자료, 모집단 명부 등 ◦ (결과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보고 - 소공인지원센터 등 공단에서 진행하여 추가로 조사 된 내용을 포함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등 Ⅳ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방법 □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 공고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 입찰 및 계약 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낙찰방식 :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통해 협의 □ 입찰참가자격(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품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 입찰 유의사항 ◦ 사업 수행기관의 과업수행태도 및 결과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발주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추후 협상 등의 과정에서 상호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 관련 법률 및 상기 입찰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 제안사에게 있음 □ 평가안내 ◦ 평가방법 :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기술평가(90%)) 분야별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 진행 ◈ (평가내용) 평가는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 (평가점수)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값을 최종 결과값으로 산정 *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1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발표 :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관리자의 발표가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대체 가능 - (발표시간) 제안사별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하며 30분 이내 실시(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일정) 제안발표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에 실시 예정 * 발표일정 및 순서, 시간 등은 추후 유선 통보예정 ◈ (자격) 입찰공고일 이전,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함
참가자격
◦ 제안서 작성문의 *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Ⅵ 기타사항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적격자 선정)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결과, 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인 자를 선정 ◦ (협상순서) 협상적격자의 평가점수(기술+가격)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미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 가능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1)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2)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우선순위**가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협상순서 결정 ** 우선순위 : 1)과업수행능력 2)과업이해도 등 제안개요 3)인력운용 4)수행실적 5)경영상태 순 □ 협상내용 및 기간 ◦ (협상내용) 협상적격자의 제안내용(사업내용, 이행방법·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 조정 가능 ◦ (협상기간)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나, 과업규모, 난이도 등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협상결과 통보 및 계약체결 ◦ (협상결과 통보) 협상 성립 시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 ◦ (계약체결)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조달청 규정 준용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해야 하며, 계약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인정, 향후 공단에서 시행하는 용역에서 참여 제한 Ⅶ 계약일반사항(유의사항) □ 대금지급 관련 ◦ 용역비는 40% 한도로 선금 지급하고, 계약일 이후 잔금 분할 지급* ◦ 참가인원, 계약조건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금액을 지급 ◦ 본 용역의 계약금액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경비를 모두 포함 □ 유의사항 ◦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 및 공단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제반 계약내용 성실히 준수 ◦ 용역사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와 일정표, 참여인력현황(재직증명서, 이력일체),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착수보고서 제출 ◦ 사업기간 내 모든 발생물(사진, 제작물, 기사 등)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공동소유이며, 무단 사용을 금지 ◦ 용역사는 보안을 요구하는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한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 용역수행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 사용 시, 용역사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해 일체 책임 ◦ 본 용역사업의 진행 중 제안 및 계약사항외에 추가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쌍방 협의 하에 추진 ◦ 과업수행 진행과정 및 추진내용을 공단에 수시로 보고
| 구분 | 제출시기 | 제출수량 | 비고 |
|---|---|---|---|
| 착수보고서 | 착수 후 10일 이내 | 전자파일 1부 | 과업수행계획 |
| 중간보고서 | 착수 후 2개월 이내 | 전자파일 1부 및 (A4) 20부 | 과업중간결과 |
| 최종보고서 | 계약완료 이전 | 요약본 포함, 시기 협의 가능 | |
| 증빙 등 기타 | 과업 종료 후 | 전자파일 1식 | 외장하드 또는 USB 활용 |
배점·평가
참고2 평가기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 □ 평가기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동점시 우선순위 | ||
|---|---|---|---|---|---|---|
| 기술 평가 (90) | 정성 (85) | 제안개요 | 과업이해도 | · 과업의 목적, 과업범위, 제안요청사항의 이해도 · 핵심과업 파악의 정확성 | 10 | 2 |
| · 제안요청사항과 제안서의 부합성 | 5 | |||||
| 과업추진 전략 및 목표 | · 제안전략의 타당성 및 현실성 · 과업 추진 체계 및 실행의 구체성 | 10 | ||||
| · 수행목표 달성을 위한 제안사만의 차별화된 특장점 | 5 | |||||
| 과업수행 능력 | 과업수행 방법 | · 용역 추진방안의 타당성, 구체성, 적절성 | 10 | 1 | ||
| · 과업추진계획의 목표 달성 가능성 · 결과도출을 위한 방법론 등 전략 | ||||||
| · 기존 유사 용역추진 사례 성과 · 예상되는 제약조건 및 이에 대한 극복방안 | ||||||
| 인력운용 | 수행조직 운영방안 | · 조직 구성 및 조직 관리 방안 · 업무공백 등에 대한 탄력적 운영방안 · 제안사의 전문성,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 인력구성의 적절성, 업무분담의 적정성 | 3 | |||
| 과업 관리능력 | 일정 및 품질관리 | · 제안내용에 대한 종합수행일정 및 세부추진 일정 · 일간 또는 주간, 월간 단위로의 일정계획 · 일정 설정의 현실성 및 타당성 · 유사실적 기반, 과업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 과업 수행결과의 품질점검 및 검토방안 등 | 4 | |||
| 협 조 도 | · 내외부 관계자와의 협조방안, 의사소통방안 등 | 5 | ||||
| 정량 (5)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상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기재 | 5 | |||
| 가격평가(10) |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10 | ||||
| 합 계 | 100 |
*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미제출 시 해당 평가항목의 최저점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단계 배점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30점 | 30 | 24 | 18 | 12 | 6 |
| 15점 | 15 | 12 | 9 | 6 | 3 |
| 10점 | 10 | 8 | 6 | 4 | 2 |
| 5점 | 5 | 4 | 3 | 2 | 1 |
* 본 기준은 제안서 정성평가에 적용 □ 경영상태 평가기준표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 B+, B0, B- | B- | B+, B0, B- | 4.5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조 달 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617211 - 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6년 도시형소공인 실태조사 및 소공인 지원사업 수혜자 성과분석 (긴급공고)
| ○ 수요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문서 / 공동계약(없음)공동수급불허 |
| ○ 세부품명: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1식 |
| ○ 사업금액: | 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추정가격: | 363,6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
| ○ 납품기한: | 2026-12-15 |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가자격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4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 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 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따릅니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 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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