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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8-2032)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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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정책·제도 연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7/06(월)

요약 AI 요약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제3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8-2032)을 수립하는 연구 사업입니다. 제2차 계획의 성과를 분석하고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중장기 비전과 전략 과제를 도출합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기술 및 가격)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제안 업체의 최근년도 신용평가 등급5점
연구과제 수행 인력의 전문성 및 조직 구성 적합성15점
유사 과제사업 경험 보유 여부15점
연구의 목적, 배경, 특성에 대한 이해20점
연구의 기획 및 추진전략의 적합성20점
연구 추진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20점
연구 수행 예산, 인력 활용 계획의 타당성20점
연구 추진 일정과 사업비 집행계획의 합리성20점
연구 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5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6(화)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5(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6(월) 15:00지남
개찰07/06(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9,090,909원
배정예산
12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6(화)
공고번호
R26BK01583071-000
참조번호
총무회계팀-1810
공고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수요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09,090,909원
배정예산
12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문화예술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887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지시서

1. 연구개요 ㅇ 연 구 명: 제3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8-2032) 수립 연구 ㅇ 연구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8.(금) / 약 6개월 ㅇ 연구목적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 6조에 따라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추진을 위해 중장기적인 종합계획(2028~2032) 수립 필요 - 제2차 종합계획(2023~2027) 이행성과 및 한계에 대한 종합적 점검·분석 기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적 과제 등 도출 필요 ㅇ 주요과업 - 문화예술교육 정책 기초 자료 분석 - 제 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이행현황 점검 및 분석 - 제 3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과제 도출 ㅇ 연구예산: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이내(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함 2. 과업 내용 1) 문화예술교육 정책 기초 자료 분석 ㅇ 정책 수립 기반 및 기존 자료 분석 -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배경 및 정책 흐름 분석 - 관련 중장기 계획, 정책연구, 실태·수요조사 등 기초자료 종합 검토 ㅇ 사회환경 변화 및 정책 이슈 분석 - 코로나 이후 환경 변화,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 분석

※ 텍스트마이닝 분석(선택사항): 주요 키워드, 정책 이슈 변화 흐름 및 핵심 쟁점 도출, 분석 결과 바탕으로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시사점 도출 - 문화다양성, 인문정신문화, AI, 문화ODA 등 주요 정책 연계 이슈 도출 2) 제 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3~`27) 이행현황 점검 및 분석 ㅇ 종합계획 구조 및 변화 분석 - 제1차·제2차 종합계획 비교 분석(비전, 전략, 과제 변화) ㅇ 이행현황 점검 - 전략 및 세부과제별 추진 실적 분석 - 17개 시·도 지역 추진과제 이행현황 점검 ㅇ 성과 및 한계 분석 - 과제별 이행수준 기반 2차 종합계획 성과 및 한계 도출 ㅇ 과제 재구조화 및 시사점 도출 - 지속·유사·중복·개선·삭제 과제 도출 - 차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고려 필요사항 및 개선방향 제시 3) 제 3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8~`32) 과제 도출 ㅇ 문화예술교육 정책 환경 분석 및 방향 설정 - 문화예술교육정책 내·외부 환경 및 국내·외 동향 분석 - 문화예술교육 신규 수요 및 정책 범위 분석 (정책 목표·사업구조·정책기반) - 정책 환경 및 수요 분석 결과를 반영한 정책 방향 설정 ㅇ 문화예술교육 정책 의의 및 추진체계 정립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필요성, 목적, 범위 및 영역 재정립 - 타 계획과의 관계 및 정책 연계 체계 설정 ㅇ 비전 및 전략 수립 - 제3차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설정 - 중장기 추진전략 및 핵심 정책과제 도출 ㅇ 실행과제 및 사업 설계 - 전략과제별 세부 실행과제 및 대표사업 도출 -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정책 연계 구조 설계 ㅇ 실행계획 구체화 - 재정 소요 계획 제시 - 기대효과 및 추진 일정(이행 로드맵) - 성과관리 방안 마련 등 4) 의견수렴 및 협의 등 ㅇ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계‧전문가 대상 의견 수렴 및 과제 도출 (총 4-5회) -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 현장 관계자 의견수렴 (2회) ㅇ 정책 협의 및 반영 - 문체부, 진흥원 등 주요 관계자 실무‧기획 회의 수시 운영 - 중간·최종 결과에 대한 검토 및 보완 등

3. 과업일정 및 역할분담 ㅇ 운영 일정

추진내용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1. 계획안 수립●
2. 입찰 및 수행기관 선정●
3. 계약 및 착수보고
4. 기초자료 및 이행현황 분석●●
5. 비전 및 전략(안) 도출●
6. 과제(안) 도출●
7. 중간보고회
8. 시사점 도출 등(예. 텍스트 마이닝)●●
9. 결과보고회●
10. 최종 보고서 제작 및 납품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ㅇ 과업 수행 및 업무 보고 - 진행사항 공유 및 보고를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및 방식 마련 - 연구 추진현황 공유, 변동사항 등에 관한 착수·수시·중간·결과 보고회 운영

구분내 용비고
착수 보고 회의2026. 6월 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용역 수행 실행계획 발표 및 수행계획서 제출
- 세부 추진 방향·내용·일정 협의·조율
※ 추진 일정표, 인력 구성·업무분장, 세부 실행계획 포함 필수
수시 회의용역 수행 중 필요시- 주요 이슈·변경 사항 등 조치 방안 논의
※ 예시: 소규모 실험 운영 방향 관련 논의 등
중간 보고 회의2026. 9월 한- 과업 진행 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점검
결과 보고 회의2026. 12월 2주 한- 용역 수행 결과 발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주요 결과·시사점 포함

ㅇ 연구진 구성 -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문화정책 수립, 전략 기반 과제 도출 등 유사 연구과업 수행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 연구진 구성 - 책임연구원 1인 포함 최소 5인 연구진 구성 ㅇ 역할 분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연구 수행기관
ㅇ 연구 추진과정 관리
ㅇ 연구 진행을 위한 자료 요청 관련 협조
ㅇ 자문단 구성 등 운영 협력
ㅇ 연구 과정 및 결과보고에 대한 의견 제시
ㅇ 기타 연구추진 관련 업무 지원
ㅇ 연구 과정 수행
ㅇ 문체부-연구진-진흥원 기획실무회의 운영
ㅇ 정책 전문가, 현장 관계자 대상 간담회 및 자문회의 등 운영
ㅇ 착수‧중간‧결과보고회 포함 회의 결과 정리
ㅇ 기타 연구 수행 관련 업무

4. 납품물 제출 ㅇ 제 출 일: 2026. 12. 18.(금) 이내 ㅇ 제 출 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영기획팀 담당자 ㅇ 납 품 물 - 연구 실행계획서 1건(HWP, PDF 파일) - 최종보고서 1건(HWP, PDF 파일) 및 출력본 30부 - 원자료(Raw Data), 분석 파일 등 일체 - 연구 추진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 일체 ㅇ 제출방법: 결과보고서 및 관련 자료는 폴더별로 저장하여 외장하드 제출

Ⅱ 제안서 작성 및 안내사항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의 내용은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진흥원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부여함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서는 다음에 명시된 제안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하고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가능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제안서 작성 시 과업지시서 상 요구조건으로 제시하는 사항이 언급되지 않거나, 관련 없는 내용 및 부분들은 그 기능을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기본 항목으로 작성하되, 내용에 따라 추가 가능함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로 방향 또는 기타 용지에 맞추어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글자크기는 11p, 줄간격 160%를 권장함 - 원칙적으로 모든 자료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영문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 제공이 필요함 - 제안서의 제출 형식은 PDF, 200MB 이내로 제출하되, 문서 작성 프로그램(HWP, PPT, DOCX 등)은 제한 없음

배점·평가

3. 평가항목 및 기준 1) 평가항목: 기술평가(80%) 및 가격평가(20%) 2) 평가표

평가영역세부항목배점
기술
평가
(80)
업체일반제안 업체의 최근년도 신용평가 등급(계랑평가)*5점
수행기관
전문성
제안 업체가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15점
ㅇ 연구과제 수행 인력의 전문성 및 조직 구성 적합성
ㅇ 유사 과제사업 경험(내용 / 수준 등) 보유 여부
연구 이해도연구의 취지 및 과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20점
ㅇ 연구의 목적, 배경, 특성에 대한 이해
ㅇ 연구의 기획 및 추진전략의 적합성
연구
수행능력
연구 수행을 위하여 제시한 연구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ㅇ 연구 추진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ㅇ 연구 수행 예산, 인력 활용 계획의 타당성
연구
관리방안
제안 내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ㅇ 연구 추진 일정과 사업비 집행계획의 합리성
ㅇ 연구 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소 계80점
가격
평가
(20)
ㅇ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계약부서에서 평가
-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20점
합 계100점

ㅇ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며,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일부 항목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신용평가등급 배점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일 경우(고시 금액 미만 제한경쟁) - 업체일반(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사업수행 능력 평가 ․ 사업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여부 및 참여율 ․ 유사한 용역실적 수행 여부 및 제출된 실적결과물의 내용적 충실성 ․ 업체가 보유한 또는 활용 가능한 운영네트워크 유무와 활용 정도 등 - 사업수행 계획 평가 ․ 동 사업에 대한 이해도 ․ 관리방법의 구체성 ․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및 구체성 등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75 (배점의 95%)
B+, B0, B-B-B+, B0, B-4.5 (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5 (배점의 70%)

과업·요구

용역명제3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8-2032) 수립 연구
용역기간계약체결일~2026. 12. 18.(금)기초금액금 120,000,000원(부가세 포함)
용역내용과업지시서 참조입찰방식전자입찰
입찰제한제한경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경쟁)
낙찰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6. 16.(화) 15:00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7. 6.(월) 15:00
기술평가 일시공고 마감 후 7일 이내
※ 별도 안내 예정
평가방식제안서류 서면 및 PT 심사
개찰일시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동수급허용(공동이행)

참가자격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관련 요건의 증명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6조에 명시된 입찰 자격의 제한이 있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하여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 ㅇ 입찰참가일을 기준으로 국세, 지방세,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의 체납이 없는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에 의한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가가 가능함 ※ 입찰 참여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상기 항목의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 참여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3. 공동계약: 허용(공동행방식) ㅇ 본 입찰 건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입니다. ㅇ 본 입찰의 용역 과업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한 공동계약으로 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동 규정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ㅇ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 하도급: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