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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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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사단법인 한국과학관협회 · 정책·제도 연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4곳 · 개찰 08/26(수)
요약 AI 요약
국내 과학관의 거버넌스 현황을 진단하고 협력·의사결정·평가체계 및 법·제도를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입니다.
- 국내 과학관 거버넌스 종합진단 및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분석
- 중앙정부-지방정부-과학관-민간 주체 간 역할과 책임(R&R) 및 운영체계 설계
- 과학관 의사결정기구 진단 및 다층적 협의체 운영모델·규정 마련
- 국립과학관 평가체계 개선 및 공·사립과학관 평가인증제 모델 개발
- 중장기 실행 로드맵 수립 및 관련 법령·행정규칙 개정안 마련
- 착수·정기·최종 보고서 및 연구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하며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기업신용도 평가등급) | 4점 |
| 신인도(계약질서 준수 정도, 사회적 책임) | 6점 |
| 과업의 이해 | 20점 |
| 과업 수행계획 및 추진 전략 | 30점 |
| 인력·조직 및 관리 | 15점 |
| 성과품 관리 및 사후 지원계획 | 10점 |
| 추가 제안사항 | 5점 |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4(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4(금) 18:35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5(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6(수) 10:00 | 지남 |
| 개찰 | 08/26(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2,727,273원
- 배정예산
- 8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4(금)
- 공고번호
- R26BK01683664-000
- 참조번호
- 한과협 26-846
- 공고기관
- 사단법인 한국과학관협회
- 수요기관
- 사단법인 한국과학관협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2,727,273원
- 배정예산
- 8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과학기술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184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 2026년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용역.hwp === 2026년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08.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3. 과업예산 : 80,000,000원(VAT 포함) 4. 입찰·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5.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제5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24~’28) ㅇ 국내과학관 거버넌스 현황의 종합진단 및 협력·의사결정·평가체계와 법·제도 등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과학관 거버넌스 정책 추진 기반 마련 Ⅱ. 과업내용 □ (진단·조사) 국내 과학관 거버넌스 종합진단 및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ㅇ (문제정의 및 종합진단) 국내과학관 거버넌스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문제의 중요도와 원인을 구조적 분석하여 핵심 정책문제 및 개선과제 도출 - 과학관 관련 정책·법령·제도, 조직·운영체계, 행정·재정 구조, 역할(기능)·권한, 협력체계 등 국내과학관 거버넌스 구조와 운영실태 분석 - 애로사항의 단순 나열을 지양하고 문제의 구조화 및 중요도(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예산·인력 등 직접원인과 역할·책임 불명확, 협력체계 미흡 등 구조적 원인 분석(도출된 문제의 거버넌스, 운영체계, 의사결정체계 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정책·제도 개선 수단과 실행주체 도출) - 과학관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심층면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현장 애로사항과 정책·제도 개선 수요 파악 ㅇ (선진사례) 종합진단을 통해 도출된 핵심문제와 연계되는 국내외 과학관 및 유사 문화시설의 거버넌스 운영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국내과학관 거버넌스에 적용 가능 요소 및 시사점 도출 - 국내외 과학관 및 박물관·미술관 등 유사 문화시설의 정책·조직·재정·협력 및 의사결정 체계 등 거버넌스 운영사례 조사·분석 - 단순 기관 소개나 제도 나열을 지양하고 사례별 도입배경, 참여주체, 운영체계, 성공 요인 등 성과 및 한계 등을 분석하여 국내과학관 거버넌스 적용 가능 요소 및 시사점 제시(제약사항, 선결 조건 등) ㅇ (기초자료) 현행 거버넌스 종합진단 및 선진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국내과학관 거버넌스 구축·운영 기본방향(원칙) 및 핵심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정책·제도 개선, 실행계획 마련 등 본 연구의 기초자료(기준·근거 등) 마련 □ (거버넌스) 중앙정부-지방정부-과학관 및 민간 과학문화 확산 주체 간 역할·책임 정립 및 거버넌스 운영체계 설계 ㅇ (역할·책임) 과기부-지방정부(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과학관 및 과학관협회 등 민간 과학문화 확산 주체 간 역할·책임(R&R) 매트릭스 마련
- 과기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국·공·사립과학관 및 과학관협회 등 민간 과학문화 확산 주체의 현행 역할(기능)·체계 및 수행업무 조사·분석(법령상 역할과 실제 수행업무 간 차이, 기관 간 기능 중복 및 공백 업무 등 도출) - 정책기획, 사업추진, 재정지원, 평가·성과관리 등 주요 기능별 역할·책임(R&R) 매트릭스 마련(과학관 유형·설립주체 및 중앙-지방정부 간 행정·재정 여건을 고려한 역할 분담 모델 제시) ㅇ (운영체계) 과학관 거버넌스 핵심 기능의 유기적인 수행체계 및 중앙정부-지방정부-과학관 및 과학관협회 등 민간 과학문화확산 주체 간 협력 실행모델 제시 - 정책수립–사업집행–성과관리–정책환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과학관 거버넌스 운영체계 설계(단계별 주체·역할·업무절차 및 협업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 - 정책협의, 공동사업 콘텐츠·인력·정보 공유 등 협력 실행모델 개발(협력모델별 참여주체, 추진절차, 재정분담, 성과관리 방안과 적용대상·조건 및 확산방안 제시) □ (의사결정체계) 과학관 관련 다양한 의사결정기구 종합진단 및 다층적 협의체 운영모델 마련 ㅇ (의사결정기구) 현행 과학관 관련 정책심의·자문기구·협의회·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별 운영실태, 한계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 과학관 관련 정책심의·자문기구, 과학관 협의회, 기관별 이사회 등 현행 의사결정기구의 설치·운영 현황 조사(기구별 설치 근거, 목적, 기능, 구성, 운영주기, 의결 권한, 주요 안건 및 운영성과 등 분석) - 의사결정기구 간 기능 중복·공백, 현장 대표성·전문성 부족 및 의결사항의 실행력 미흡 등 각 기구의 구조·운영상 한계 및 문제점 진단 - 현행기구 보완형, 기구 통합·조정형, 별도기구 신설형, 전담기관 활용형 등 개선 대안 마련 및 대안별 비교·검토(안건발굴-협의·조정-심의·의결-이행점검 등 의사결정 절차·체계 제시) ㅇ (다층적 협의체) 과기부-지자체-과학관 및 과학관협회 등 민간 과학문화 확산 주체 등이 연계한 다층적 협의체 운영모델 설계 및 운영 규정(안) 마련 - 과기정통부 정책협의체(심의·자문기구), 지방자치단체 참여협의체 및 과학관 실무협의체, 과학관협회 등이 연계한 다층적 협의체 운영모델 설계(협의체별 기능·역할·구성·권한 및 협의체 간 연계 관계 설정) - 안건 발굴·상정·조정, 심의·의결, 결과 통보, 이행점검 등 표준 운영 절차 및 위원 구성, 회의 주기, 간사·사무국 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협의체 운영 규정안 마련 □ (평가·인증체계) 국립과학관 평가체계 개선방안 및 공·사립과학관 평가인증체계 구축방안 마련 ㅇ (평가체계) 현행 국립과학관 평가제도의 운영실태 파악 및 종합분석을 통해 평가체계 한계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 현행 국립과학관 평가제도 목적, 평가지표·절차, 운영체계 및 평가 결과 활용실태 등을 조사·분석하여 구조·운영상 한계 및 문제점 진단
- 공통지표와 기관별 특화지표, 정량·정성지표, 평가방법·주기 및 결과 환류 방안 등 국립과학관 평가체계 개선안 마련 - 국립과학관의 국가 정책수행, 지역거점, 과학관 지원·협력 등 정책적 역할과 거버넌스 기능을 반영한 평가항목 도출 ㅇ (인증제도) 국내외 평가·인증제 운영사례 조사·분석을 통한 공·사립과학관 평가인증제 모델 마련 및 단계적 시범 도입방안 제시 - 국내외 과학관 및 유사 문화시설의 평가·인증제도 운영사례 조사·분석 및 공·사립과학관의 유형·규모·운영 여건을 고려한 평가·인증제 도입 필요성과 현장 수용성 검토 - 공통 KPI와 유형·규모별 선택 KPI, 인증대상·기준·등급, 평가방법·절차 및 운영주체 등을 포함한 평가·인증 기본모델 개발(평가·인증 결과를 컨설팅, 재정·사업지원, 우수기관 홍보 등과 연계하는 활용방안 포함) □ (실행전략 및 제도화) 연구 결과의 제도적 실행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실행 로드맵 수립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 (로드맵 수립) 정책환경 및 추진 여건을 고려한 복수의 실행모델을 제시하고, 모델별 추진과제 및 단계별 추진전략 등 실행계획 수립 - 정책적 적합성, 행정·재정적 실현 가능성, 이해관계자 수용성 등을 고려한 복수의 과학관 거버넌스 실행모델 제시(현행체계 보완형, 중앙-지방 공동 거버넌스형, 전담기관 활용형 등) - 실행모델별 참여주체, 운영구조, 조직·인력, 재정소요, 기대효과 및 위험요인 등 비교·분석 및 중기·장기별 추진목표, 세부과제, 추진체계·절차, 성과지표를 포함한 중장기 실행 로드맵 수립(과학관 거버넌스 운영성과 점검을 위한 이행점검·성과관리·환류체계 등 포함) ㅇ (법·제도 개선) 과학관법 등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등 법·제도 문제점 분석 및 추진과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 과학관 거버넌스, 의사결정체계, 평가·인증체계 등 연구 결과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과학관 관련 법령, 행정규칙·조례 등 조사·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등 과학관 관련 법률·시행령·규칙 및 행정규칙·조례 등 - 핵심 법령의 개정 방향, 개정 필요조항 및 현행·개정 조문 대비표 등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률·하위법령·행정규칙 등 개정안별 추진과제를 구분하고 우선순위와 단계별 제도화 방안 제시 ※ 중앙·지방정부, 과학관, 유관기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회의, 간담회 또는 공청회 개최 및 의견 반영 결과 제시 Ⅲ.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ㅇ 용역보고서는 제안요청서 및 한국과학관협회(이하 ‘발주기관’) 요청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ㅇ 연구수행기관은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최종보고서(안)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ㅇ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작되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 성과품(연구산출물)
| 단계 | 제출 자료 | 제출일 | 제출부수 |
|---|---|---|---|
| 착수 보고 | ◦ 착수보고서 (A4, PPT 자료) - 연구방향·항목·방법, 추진일정·내용, 산출내역(집행계획), 참여 인력 등 | 계약체결 후 2주 이내 | 15부 |
| 최종 보고 |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 연구 초록, 분석 결과, 방안 등 | 계약 종료일 3주 전 | 각 30부 |
| 정기 보고 | ◦ 정기보고서 (A4, PPT 자료 등) - 연구수행 진행 성과(경과사항), 향후 계획 보고 | 발주기관 협의 | - |
| 수시회의 | ◦ 수시회의자료 - 특이사항 조치 방안 및 쟁점 협의 등 | 필요시 | |
| 최종 납품 | ◦ 용역에 수반된 각종 자료(hwp 등 포함) - 각종 보고서, 조사내역(설문 원자료 및 현장조사·인터뷰 기록 등), 회의록 등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기초자료 조사 데이터(운영현황 DB) 및 분석자료 일체 ◦ 기타 발주기관 요구자료 | 발주기관 승인 후 5일 이내 | 10부 (USB 2부) |
참가자격
※ 법적 계약 절차인 착수신고서(착수계) 제출과 위 착수보고는 별개의 건임.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및 제출일 등은 발주기관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관련한 자료가 추가될 수 있음. Ⅳ. 입찰 참가 안내 1.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 90%, 가격 1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입찰 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업종명이 「학술·연구용역」(업종분류코드: 1169)으로 등록된 자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해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만 가능, 가격입찰서 제출 입찰자만 제안서 제출 가능) ㅇ 공동수급(컨소시엄) 불가능 3. 입찰 추진일정 가. 입찰 및 제안서 제출 기간 : 2026. 08. 14.(금) 18:30 ~ 08. 26.(수) 10:00
나. 개찰일시 : 제안서 발표 평가 후 나라장터 개찰 Ⅴ. 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제안서 발표 ㅇ 발표일정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ㅇ 발 표 자 : 연구책임자 1인 ※ 제안 업체별 발표 참가인원 최대 3명 이내(발표자 1명, 보조자 2명) ㅇ 발표일 제출자료 - 제안서(무기명) 및 발표용 PPT(무기명) 출력 제본 15부 ㅇ 발표 유의사항 - 발표자는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전 녹음된 내용에 의한 발표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사전에 제출한 제안서 및 발표자료와 동일해야 하며,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발표하는 경우 불이익을 부여한다. - 안내된 발표 시간에 늦을 경우, 발표에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무기명) 및 발표자료(PPT)에는 참여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식이 없어야 하며, 발표 시 업체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 - 서류 접수 후 제안서 심사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과업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에서 제외한다.(정성적 평가 0점 처리) - 제안서 평가위원과 제안업체는 어떠한 형태라도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 - 업체별 보안 및 기밀 유지를 위해 다른 제안사 발표에는 입장 및 청취가 불가능하다. - 모든 제안업체는 담합행위 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실격 처리된다. -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배점·평가
2. 제안서 평가방법 ㅇ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과업수행능력평가(정량적 평가)와 기술제안서평가(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ㅇ 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10점, 정성적 평가 8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정량적 평가는 접수 담당부서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ㅇ 평가는 제안사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동일한 최고점수 혹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 한 명만 제외함) 3. 제안서 평가기준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
|---|---|---|---|---|---|
| 기 술 능 력 평 가 (90) | 과업수행 능력평가 (10) | 경영상태 | ▪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 4 | 정량적 평가 (접수 담당부서) |
| 신인도 | ▪ 계약질서 준수 정도, 사회적 책임 | 6 | |||
| 기술 제안서 평가 (80) | 과업의 이해 | ▪ 과업 추진 배경 및 정책환경에 대한 이해도 ▪ 핵심 정책문제와 구조적 원인 진단의 적정성 ▪ 제안 목표·범위 및 주요과제의 정합성 ▪ 제안내용과 과업 요구사항의 부합성 | 20 | 정성적 평가 (평가위원) | |
| 과업 수행계획 및 추진 전략 | ▪ 과업 추진방법·수행체계의 논리성 및 적정성 ▪ 조사설계·분석 방법 및 산출물 도출 계획의 구체성 ▪ 과업 추진일정 및 공정·품질 관리계획의 적정성 ▪ 전문가(기관)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활용계획의 우수성 ▪ 제안내용의 창의성·차별성 및 실행가능성 ▪ 유사용역 수행내용의 관련성 및 활용 가능성 | 30 | |||
| 인력·조직 및 관리 | ▪ 과업수행팀 구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 투입 인력의 전문성 및 과업 분야별 적합성 ▪ 과업수행 인력 운영 및 관리계획 적정성 | 15 | |||
| 성과품 관리 및 사후 지원계획 | ▪ 과업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용역 완료 후 자문·보완 등 사후 관리·지원 계획의 적절성 | 10 | |||
| 추가 제안사항 | ▪ 추가 제안사항의 우수성 및 기대효과 | 5 | |||
| 가격평가(10) | ▪ 입찰가격 평가 | 10 | |||
| 합 계 | 100 |
4. 평가항목별 세부 사항 □ 과업수행능력평가 (정량지표, 총 10점)
| ① 경영상태 | ② 신인도 | 계 | |
|---|---|---|---|
| ① 경영상태 | 계약질서 준수정도 | 사회적 책임 | 계 |
| 4점 | 2점 | 4점 | 10점 |
① 경영상태 (4점, 신용등급별 평가)
|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 배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4점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3점 |
| B+, B0, B- | B- | B+, B0, B- | 2점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1점 |
| 계약질서 준수정도 (2점) | 사회적 책임 (4점) | |
|---|---|---|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 임금체불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이력이 없는 경우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명단공표 이력이 없는 경우 |
| 2 | 2 | 2 |
□ 기술제안서평가 (정성지표, 총 80점)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가등급(배점기준) | |||||
|---|---|---|---|---|---|---|---|
| 배점 | A | B | C | D | E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다소 미흡 | 미흡 | |||
| 계 | 80 | ||||||
| 1. 과업의 이해 | 20 | ■ | ■ | ■ | ■ | ■ | |
| ■ | ▪ 과업 추진 배경 및 정책환경에 대한 이해도 | 5 | 5 | 4 | 3 | 2 | 1 |
| ▪ 핵심 정책문제와 구조적 원인 진단의 적정성 | |||||||
| ■ | ▪ 제안 목표·범위 및 주요과제의 정합성 | ||||||
| ▪ 제안내용과 과업 요구사항의 부합성 | |||||||
| 2. 과업 수행계획 및 추진전략 | 30 | ■ | ■ | ■ | ■ | ■ | |
| ■ | ▪ 과업 추진방법 및 수행내용의 논리성 및 적정성 | 5 | 5 | 4 | 3 | 2 | 1 |
| ▪ 조사설계·분석 방법 및 산출물 도출 계획의 구체성 | |||||||
| ▪ 과업 추진일정 및 공정·품질 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전문가(기관)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활용계획의 우수성 | |||||||
| ■ | ▪ 제안내용의 창의성·차별성 및 실행가능성 | ||||||
| ▪ 유사용역 수행내용의 관련성 및 활용 가능성 | |||||||
| 3. 인력·조직 및 관리 | 15 | ■ | ■ | ■ | ■ | ■ | |
| ■ | ▪ 과업수행팀 구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 5 | 5 | 4 | 3 | 2 | 1 |
| ▪ 투입 인력의 전문성 및 과업 분야별 적합성 | |||||||
| ■ | ▪ 과업수행 인력 운영 및 관리계획 적정성 | ||||||
| 4. 성과품 관리 및 사후 지원계획 | 10 | ■ | ■ | ■ | ■ | ■ | |
| ■ | ▪ 과업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방안의 적정성 | 5 | 5 | 4 | 3 | 2 | 1 |
| ▪ 용역 완료 후 자문·보완 등 사후관리·지원 계획의 적절성 | |||||||
| 5. 추가 제안사항 | ■ | ■ | ■ | ■ | ■ | ||
| ▪ 추가 제안사항의 우수성 및 기대효과 | 5 | 4 | 3 | 2 | 1 |
과업·요구
| 작성 항목 | 작성 방법 |
|---|---|
| Ⅰ. 제안개요 1. 과업 추진배경 및 정책환경 2. 핵심 정책문제 및 구조적 원인 3. 제안 목표·범위 및 주요과제 | · 과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정책환경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현 정책의 문제점과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 내용 기술 · 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내용의 목표·범위, 주요과제(우선 해결과제) 기술 |
| Ⅱ. 과업 수행계획 및 추진 전략 1. 추진 전략 2. 조사·분석 및 산출물 도출 방안 3. 과업 수행 세부 계획 및 추진일정 4. 전문가(기관)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활용계획 5. 제안사항의 특징 및 강점 6. 기대효과 7. 유사 연구 수행 내용 및 활용 방안 ※ [서식 제2-3호] 필수 포함 | · 연구 추진 전략(추진방법, 수행체계, 단계별 로드맵)을 논리적으로 기술 · 주요 과업별 조사·분석 방법(조사문항·대상·방식 설계, 분석 프레임 등) 및 수행계획, 산출물 도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과업 수행절차, 추진일정, 공정·품질관리 계획 등 기술 · 전문가(기관) 자문, 관계기관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협력체계와 운영·과업연계 방식 기술 · 제안사항에 대한 차별성·창의성 및 실행가능성 등 기술 · 제안을 통해 기대되는 정책적 효과를 기술 · 유사 연구 수행 내용을 명시하고, 본 과업과의 연계 활용 방안 기술 |
| Ⅲ. 인력·조직 및 관리 1. 수행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 [서식 제2-1호] 필수 포함 2. 투입인력의 전문성 ※ [서식 제2-2호] 필수 포함 3. 인력 운영 및 관리계획 | · 수행조직 구성,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의 역할, 업무분장 체계 기술 · 총괄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 인력의 경력, 유사 과업 수행 경험 등 전문성과 분야별 적합성 기술 · 인력 투입 일정, 협업 방식, 진도관리, 대체인력 운영, 리스크 대응 등 인력 운영·관리계획 기술 |
| Ⅳ. 성과품 관리 및 사후 지원계획 1. 과업성과 제고 관리 방안 2. 사후관리 및 활용 지원계획 | · 과업 성과 제고를 위한 효과적 관리 방안(보완 절차 등) 기술 · 용역 완료 후 연구 내용의 실제 적용을 위한 자문 및 사후 지원계획 등 기술 |
| Ⅴ. 추가 제안사항 | · 추가 아이디어 및 실현 가능성, 정책 제안, 실행력 제고 방안, 기대효과 등 제시 |
| 입찰 공고 | | 제안서 접수 | | 제안서 발표 및 평가(평가위원) | | 협상적격자 선정 | |||||||
|---|---|---|---|---|---|---|---|---|---|---|---|---|---|
|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 | 과업수행자 선정 | | 계약 | | 용역 시행 |
배점·평가
2.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기준 ㅇ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하며, 협상 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한다. 3. 협상기간 :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실시(조정가능) 4. 협상실시 ㅇ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선정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1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ㅇ 단, 1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ㅇ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5. 협상내용 ㅇ 기술제안서 협상 :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ㅇ 가격 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과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과업·요구
6. 협상 성립 등 기타사항 ㅇ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ㅇ 계약체결은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ㅇ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미납내역이 있는 경우 결격사유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Ⅷ.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ㅇ 본 제안요청서는 한국과학관협회(이하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2026년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용역」에 대해 연구수행기관(이하 ‘과업수행자’)과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연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제안요청서, 특히 과업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계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 과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통계·분석, 경영·행정·조직, 성과평가, 법제·정책, 과학관(또는 박물관) 전문가 등 본 연구 용역 연구범위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실무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발주기관은 참여연구원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연구원 교체 시 기존의 연구원과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하며, 연구원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ㅇ 필요할 경우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 시 실시하는 착수보고, 최종보고, 수시회의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책임자가 직접 보고(참여)하여야 하며,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 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한다. ㅇ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 사항,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 관계 규정의 적용 및 관련 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제안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은 과업수행자가 직접 수행하며, 행정적인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자료 등을 과업수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반 성과물을 작성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설명 또는 자료 제출)가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는 기일과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ㅇ 최종 산출물을 도출하는 데 있어, 전문분야(전문 설문조사·통계분석, 법률·제도 검토, 국내·외 현장조사·통번역 등)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하도급을 허용하며, 이 경우 제안서에 사전 반영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성과 확산 및 보고를 위한 보고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ㅇ 기타 진행 상황, 업무 추진 중 문제점 또는 문의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대면 회의 또는 전자메일로 수시 논의 및 보고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작성 및 보완 ㅇ 보고서 문장 내용 및 편집은 알기 쉽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모든 표기는 한글, 아라비아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고, 한문 또는 영문 등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ㅇ 보고서에 일반·추상적 표현을 가급적 지양하고, 구체적인 조사결과 및 실행 방안(실행주체, 추진단계·내용, 소요예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저작권 관련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ㅇ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용역완료 후라도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ㅇ 각종 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 단체 등의 것으로 하며 과업에 인용한 모든 외부 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ㅇ 통계자료 적용 시,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산출근거 및 도표 포함)를 기재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 등 정부기관 통계자료 → 당해 지방자치단체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 ㅇ 미래지표는 정부의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고,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해당 분야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ㅇ 정기보고 및 수시회의 시, 현재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과업수행 계획, 공정 보고(예정공정표와 비교), 과업 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 책임 및 업무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선임계(이력서, 경력서 등) - 과업수행 조직표 및 세부계획서(예정 공정표 포함) -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및 보안각서(참여연구원 전원) - 기타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 전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의 진도 및 현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보고에 응하여야 한다. ㅇ 과업의 주요 내용, 세부 일정, 현지 조사 등에 관하여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최종 납품자료라고 할지라도, 납품자료의 명백한 내용 오류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과업수행자의 책임 있는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등으로 인해 발주기관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ㅇ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계약 관련 인력 동원 현황, 업무 수행 상태 등을 확인·감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4. 보안관리 ㅇ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착수계 제출 시 과업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기록부를 작성 ·관리하고,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이후에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ㅇ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참여연구원이 교체될 경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참여연구원의 변경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자료)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과업수행자는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5. 계약내용 변경 및 해제·해지 ㅇ 과업수행자가 법령, 정책 변화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없이 과업기간 내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지체상금)에 따른 지체상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 「국가계약법」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지연하거나, 발주기관의 제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에서 판단하는 경우 - 수행계획에 비해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 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 그 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과업수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성과품의 지식재산권 등 ㅇ 모든 성과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체와 2차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ㅇ 각종 조사자료 등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일체의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붙임] 제출서식 【제1호 서식】 과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2026. . . ※ 표지크기는 A4, 백상지, 좌철
| 발주기관 기재란 | |||
|---|---|---|---|
| 접수번호 | 평가번호 |
2026년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과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 / 발주기관 담당부서 확인용)
| 구 분 | 처분 사유 (관련법령) | 처분기관 (처분일시) | 처분기간 | 비 고 | |
|---|---|---|---|---|---|
| 계약질서 준수정도 | 부정당업자 제재 | ||||
|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 ||||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 발주기관 기재란 | |||
|---|---|---|---|
| 접수번호 | 평가번호 |
2026년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 / 평가위원 배포용 / 무기명) ※ 표지크기는 A4, 백상지, 좌철 【제2-1호 서식】 연구용역 인력투입계획 1.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연구책임자 | ․ 책임연구원 : 명 ․ 연 구 원 : 명 | ||||||
|---|---|---|---|---|---|---|---|
| (성명, 직위) | ․ 연구보조원 : 명 ․ 합 계 : 명 | ||||||
| ○○ 분야 | □□ 분야 | △△ 분야 | |||||
| - 책임연구원 : 성명, 직위 | - 책임연구원 : 성명, 직위(위촉) | - 책임연구원 : 성명, 직위 | |||||
| - 연 구 원 : 성명, 직위 - 연구보조원 : 성명, 직위(위촉) | - 연 구 원 : 성명, 직위(위촉) - 연구보조원 : 성명, 직위 | - 연 구 원 : 성명, 직위 - 연구보조원 : 성명, 직위 |
2. 용역수행 분야별 업무내용
| 연구분야 | 책임 연구원 | 업무 담당자 | 연구 수행 간 담당업무 | 목표 산출물 |
|---|---|---|---|---|
| ○○ 분야 | 직위, 성명 | |||
| □□ 분야 | 이ㅇㅇ (위촉) | |||
| △△ 분야 | 최ㅇㅇ | |||
| 연구분야 | 성명 (생년월일) | 최종학위/ 전공 | 경력 | 자격증 | 담당업무 | 담당업무 적합성 | 참여비율 |
|---|---|---|---|---|---|---|---|
| 연구 책임자 | 홍ㅇㅇ | 박사/ 정책학 | 10년 이상 | 100% | |||
| 00분야 | 김ㅇㅇ | 석사/ 통계학 | 15년 이상 | 00% | |||
| □□분야 | 이ㅇㅇ | 박사/ 행정학 | 9년 | ||||
| △△분야 | 최ㅇㅇ | 박사/ 정책학 | 10년 이상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제출 시 삭제) - 기명본과 무기명본을 각각 작성하여 제출 - 무기명본 작성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성명, 소속기관, 학교명 등)는 미기재 - 동 과업 관련 주요 경력만 기재하며, 경력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의 배수단위로 기재(학위·전공, 경력, 자격증 등 증명 서류 제출 필수) -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연구에 실제 참여하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인력 구성 및 개인별 경력 사항 등이 허위로 적발되는 경우 평가 후라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연구 분야 및 담당업무는 [제2-2호 서식]과 일치하도록 작성 - ‘담당업무 적합성’은 [제3호 서식]의 이력, 경력 사항을 참고하여 유사용역, 근무기관 등에서의 수행(담당)업무를 기준으로 작성 【제2-3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천원, VAT 포함)
| 연번 | 용 역 명 | 수행내용 | 용역기간 | 용역금액 | 발주처 (연락처) | 비고 |
|---|---|---|---|---|---|---|
| 지자체 | ||||||
| 공공기관 | ||||||
| 출연연 | ||||||
| 지방 공기업 | ||||||
| 지방 출연기관 | ||||||
| 계 | 건 천원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제출 시 삭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관련 분야(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공공기관 청사 및 문화·집회시설 중 과학관, 박물관, 체험관 등의 본 용역 연구범위 관련 연구조사) 완료(용역)된 용역 - 제안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공동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로 수행한 실적은 제외 -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제출 가능한 실적만 기재 - 기명 작성본과 무기명 작성본을 각각 작성하여 제출 - 무기명본 작성 시 수행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세부 용역명’과 ‘발주처’는 작성 제외 (예. 국립자연사과학관 기본계획 수립 연구(x) → 00과학관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수행내용은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등 증빙으로 입증이 가능한 내용만 기재 - 실적 증빙은 발주처에서 발급한 용역수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발주처가 민간업체인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추가 제출 【제3호 서식】 ※ 참여 인력 각각 작성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현황
| 구 분 | 성 명 | 소 속 | 직책(직위) | 생년월일(연령) | |||||||||
|---|---|---|---|---|---|---|---|---|---|---|---|---|---|
| 학 력 | 학교명 | 전 공 | 학위(수료) | 졸업(수료)년도 | |||||||||
| 자격증 | 전문분야 | 종 류 | 기술등급 | 취 득 일 | |||||||||
| 참여분야 업무 총 경력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참여분야 | |||||||||||
| 자 격 | |||||||||||||
| 본 용역 참여업무 | 용역참여기간 | 참여율 | % | ||||||||||
| 이 력 사 항 | |||||||||||||
| 회 사 | 근무기간 | 근무부서 | 직 위 | 비 고 | |||||||||
| 유사용역 등 분야 경력사항 | |||||||||||||
| 구 분 | 참 여 용역명 | 용역개요 | 참여기간 (년월~년월) | 용역계약 금액(천원)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 고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제출 시 삭제) - 연구용역 참여인력 총괄표 기재 순으로 각각 별지 기재하고, 자격증은 기술자격(기술사, 특급기술사 등) 또는 석․박사 등으로 구분 기재 - 참여분야 업무 총 경력은 본 용역 연구범위와 관련되는 해당 분야의 경력만 기재하며, 구분란에 해당 분야를 기재 - 유사용역 등 분야 경력사항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공공기관 청사 및 문화·집회시설 중 과학관, 박물관, 체험관 등의 본 용역 연구범위 관련 연구조사 참여 경력만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내용이 없도록 기재 - 최종학교 졸업·수료(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명기),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 제출 -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제4호 서식】 ※ 참여인력 전원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2026년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을 입찰함에 있어, ◦ 과업수행자 선정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발주기관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사단법인 한국과학관협회장 귀하 【제8호 서식】
산 출 내 역 서
○ 용 역 명 : 2026년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15. (단위 : 원)
| 건 명 | 2026년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용역 |
|---|---|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 전자(가격)입찰 개시 및 마감 | 2026. 08. 14.(금) 18:30 ~ 08. 26.(수) 10:00 |
| 과업설명회 | 미실시 |
| 제 안 서 제 출 마 감 | 2026. 08. 26.(수)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 |
| 제안서 평가 (Presentation) | 제안서 발표평가(PT) 장소 및 일정 추후 개별통보 |
| 가 격 개 찰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
|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15. |
| 사 업 예 산 | 금 80,000,000원(부가세 포함) |
참가자격
Ⅱ. 입찰 주요사항 1.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 90%, 가격 1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업종명이 「학술·연구용역」(업종분류코드: 1169)으로 등록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해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만 가능, 가격입찰서 제출 입찰자만 제안서 제출 가능) 마. 공동수급(컨소시엄) 불가능 3. 입찰 제출서류
| 입찰 공고 | | 제안서 접수 | | 제안서 발표 및 평가(평가위원) | | 협상적격자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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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 | 과업수행자 선정 | | 계약 | | 용역 시행 |
배점·평가
2.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기준 ㅇ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하며, 협상 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한다. 3. 협상기간 :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실시(조정가능) 4. 협상실시 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선정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1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나. 단, 1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5. 협상내용 가. 기술제안서 협상 :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격 협상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과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