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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운영계획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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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타
- 추정가격
- 1.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3(화) 18:00 · D-21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학술.연구용역
- 무슨 일
- 운영여건 및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분석과 운영여건 진단 프레임워크 개발
요약 AI 요약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의 개관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건립 기본계획 이후 실제 운영에 필요한 조직·인력·프로그램·운영제도·행정절차를 구체화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개관준비부터 운영 안정화 단계까지의 후속업무와 사업을 종합한 중장기 실행 기반을 마련한다.
- 운영여건 및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분석과 운영여건 진단 프레임워크 개발
- 개관준비부터 정상운영까지 단계별 조직·인력 운영계획 및 규모 비례 인력 산출 공식 도출
- 교육프로그램 5종 이상(관외 교육 2종 이상 포함) 개발, 대표 교육프로그램 3종 실행매뉴얼화 및 시범운영
- 과학문화 행사 프로그램 5종 이상 개발, 대표 행사 3종 세부 실행계획 작성
- 관람객 서비스·시설·전시물 유지관리·안전재난·정보시스템 등 분야별 운영체계 및 운영기준, 핵심성과지표(KPI) 체계 수립
- 운영규정·업무매뉴얼·행정체계 구축계획과 기본계획 이후 후속업무 발굴, 개관준비 종합 로드맵·통합 공정표·D-Day 체크리스트 작성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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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79,727,273원
- 배정예산
- 199,512,52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02(월) 10:00 | D-20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3(화) 18:00 | D-2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04(수) 10:00 | D-22 |
| 개찰 | 11/04(수) 11:00 | D-22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용평가) | 5점 |
| 신인도평가(임금체불) | 5점 |
| 과업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운영여건 및 수요에 대한 분석력 | 10점 |
| 유사사례 조사·분석 및 적용방안의 적정성, 과업 간 연계성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도, 주요 과제 도출의 적정성 | 20점 |
| 투입인력 및 과업수행팀 편성 적절성, 분야별 역할분담 및 수행체계의 적정성 | 10점 |
| 과업수행 방안의 적정성, 조사·분석 기법의 전문성, 프로그램 개발·검증 방법의 적정성 | 10점 |
| 제안내용의 우수성 및 차별성, 성과 활용방안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과업 결과의 연계·종합화 방안의 적정성 | 20점 |
| 국내외 전문가·관련기관 협력방안, 과업 추진일정 및 공정관리 적정성, 용역 완료 후 자문 및 사후관리 협조여부 | 10점 |
| 가격평가(입찰가격 평점산식)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5774-001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79,727,273원
- 배정예산
- 199,512,52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49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이게 무슨 일인가」가 갈림길이고, 그다음 우리 업종·시설로 할 수 있나, 기간 안에 분량을 감당하나가 갈린다. 세부 이름(기타)은 판단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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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운영계획 수립 용역).hwpx === -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운영계획 수립 용역 -
제 안 요 청 서
2026. 10.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운영계획 수립 용역 2. 과업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180일 3. 사업예산: 197,7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5. 수행방법: 단독 또는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는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음(중복참여 시 입찰 무효) ○ 단독 또는 공동수급자는 계약된 과업 내용을 하도급 할 수 없음 6. 과업내용 및 요구사항 ○ 과업지시서 참조 Ⅱ 과업수행자 선정 1.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업종명이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세부 평가 항목 | 배점 (점) | 비고 | ||
|---|---|---|---|---|---|
| 가. 제안내용(수행능력) 평가 (90점) | 90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량적 평가 (10점) | 경영상태 (5점)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용평가 | 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신인도평가 (5점) | ○ 임금체불 | ||||
| 정성적 평가 (80점) | 과업의 이해도 및 분석력 (30점) | ○ 과업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운영여건 및 수요에 대한 분석력 | 10 | 제안서 평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유사사례 조사·분석 및 적용방안의 적정성 ○ 과업 간 연계성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도 ○ 주요 과제 도출의 적정성 | 20 | ||||
| 인력·조직· 관리기술능력 (10점) | ○ 투입인력 및 과업수행팀 편성 적절성 ○ 분야별 역할분담 및 수행체계의 적정성 | 10 | |||
| 과업수행 전략 및 기술능력 (30점) | ○ 과업수행 방안의 적정성 ○ 조사·분석 기법의 전문성 ○ 프로그램 개발·검증 방법의 적정성 | ||||
| ○ 제안내용의 우수성 및 차별성 ○ 성과 활용방안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과업 결과의 연계·종합화 방안의 적정성 | 20 | ||||
| 상호 협력 및 공정‧사후관리 (10점) | ○ 국내외 전문가, 관련기관 협력방안 ○ 과업 추진일정 및 공정관리 적정성 ○ 용역 완료 후 자문 및 사후관리 협조여부 | 10 | |||
| 나. 가격평가 (10점)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조달청 | |||
| 합 계 | 100 |
○ 정량적 평가(10점) ①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신인도(5점) 1.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며,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배점에서 2점을 감점 2.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 정성적 평가(80점) - 정성적 항목에 대한 배점 부여 기준(안)
| 구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 배점기준 | 배점×1.0 이하 ~ 배점×0.9 초과 | 배점×0.9 이하 ~ 배점×0.8 초과 | 배점×0.8 이하 ~ 배점×0.7 초과 | 배점×0.7 이하 ~ 배점×0.6 초과 | 배점×0.6 | |
| 예 시 | 20점 | 20점 이하 ~ 18점 초과 | 18점 이하 ~ 16점 초과 | 16점 이하 ~ 14점 초과 | 14점 이하 ~ 12점 초과 | 12점 |
| 10점 | 10점 이하 ~ 9점 초과 | 9점 이하 ~ 8점 초과 | 8점 이하 ~ 7점 초과 | 7점 이하 ~ 6점 초과 | 6점 |
※ 평점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방법, 평가일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통보 ○ 입찰가격 평가(10점) - 입찰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제안서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통보 *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제안서 심사 시 서면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심사위원별 총점 중 최고‧최저점 각 1개씩*을 제외한 평가점수의 합의 평균을 제안자별 기술평가점수로 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동일한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를 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최고 및 최저 점수 차이가 가장 큰 위원의 평가만 제외 -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위원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하며, 제안서 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평가점수를 공개함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 고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우선순위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 1순위) 과업수행 전략 및 기술능력, 2순위)과업의 이해도 및 분석력, 3순위)상호협력 및 공정 사후관리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은 제안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과업·요구
| 구 분 | 핵심내용(필수포함) | 비 고 |
|---|---|---|
| 과업 이해 | 01. 과업수행 제안 개요 | |
| 02. 과업 목적·추진배경 및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 ||
| 03. 운영여건·수요 및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분석 적용방안 | ||
| 과업수행 계획 | 04. 전체 과업수행 및 조사·분석 방안 | |
| 05. 교육·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대표 프로그램 검증방법 | ||
| 06. 세부과업 결과의 연계 종합화 및 성과 활용방안 | ||
| 07. 단계별 추진방안 | ||
| 과업수행 체계 | 08. 투입인력 구성·역할분담 및 수행체계 | |
| 09. 발주기관·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의견반영방안 | ||
| 10. 일정·공정 관리 및 용역 완료 후 자문·지원방안 | ||
| 과업수행 역량 | 11. 과업수행자 세부현황 |
나. 과업의 목적 □ 기본계획을 토대로 개관과 운영에 필요한 조직체계, 업무분장 및 적정 인력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개관준비부터 운영 안정화 단계까지 적용 가능한 단계별 조직·인력 운영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 과학관의 설립목적과 에너지 전문과학관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행사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세부화·고도화하여 개관 즉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 기본계획 이후 설계·공사·준공·개관 및 초기 운영 안정화 단계까지 필요한 후속업무와 사업을 발굴·구체화하고, 추진시기·절차·예산 등을 체계화한 실질적인 실행계획과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함 5.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동 952-1번지 일원(약 10,124m2) 나.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7년 ~ 2036년 □ 목표연도: 2030년(과학관 개관 목표연도) ※ 기본계획 완료 이후부터 개관 후 초기 운영 안정화 단계까지를 계획범위로 함 다. 내용적 범위 □ 운영여건 및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분석 □ 과학관 운영조직 및 인력계획 구체화 □ 교육·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 수립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수립 □ 분야별 운영체계 및 운영기준 수립 □ 운영규정·업무매뉴얼 및 행정체계 구축계획 수립 □ 기본계획 이후 건립부터 개관 후 운영 안정화까지 필요한 후속업무 및 사업의 종합 실행계획 수립
6. 주요일정 □ 착수보고: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착수보고회 개최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간보고: 과업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하며,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척 상황에 대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자가 설명하도록 한다 ㅇ 사업 중 사업추진 점검 등을 위하여 자료를 요청할 경우 ㅇ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경우(단계별 과업은 발주기관과 협의) ㅇ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이 필요한 경우 ㅇ 과업수행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가 필요한 경우 ㅇ 과업의 수행상 중요 문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 완료보고: 과업수행자는 계약만료 14일 전에 연구 용역 종합결과를 보고하고, 최종보고서(안)는 보고회 개최 7일 전에 사전 제출 및 승인 받는다. □ 자문회의: 법률·행정, 조직·인사, 과학관 운영, 과학교육, 행사·연구, 건축·시설·안전 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과업기간 중 2회 이상 실시 Ⅱ 과업내용 1. 운영여건 및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분석 □ 건립 기본계획 등 선행계획의 추진내용과 본 과업과의 연계사항 분석 □ 과학관 운영, 조직·인력, 교육·행사, 시설·안전 및 개관준비 관련 법령·제도·정책 검토 □ 국내외 전문과학관·박물관 등 유사시설의 운영주체, 조직·인력, 운영비, 프로그램 및 개관준비 사례 조사·분석 □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에 적용 가능한 핵심 시사점과 우선 준비과제 도출 □ 운영여건, 수요, 전문성, 지역연계, 재정·조직여건 등을 종합한 운영여건 진단 프레임워크(측정지표·방법·기준 등) 개발
2. 과학관 운영 조직 및 인력계획 수립 □ 개관준비부터 정상운영 단계까지 필요한 인력을 구분하여 단계별 인력확보 시기, 조직·인력 조정방안 및 인력 운영계획 수립 □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분석하여 부서·팀별 기능, 업무분장 및 적정 정원 제시 ※ 과학관 규모와 무관한 필수인력 및 면적, 시설 등 다변수를 고려한 규모 비례 인력 산출 공식 도출 □ 시설·전시물 인수인계, 교육·행사프로그램 준비, 운영정보시스템 구축 등 개관준비를 위해 조기에 확보하여야 할 핵심인력과 적정 투입시점 제시 □ 직종·직무별 요구역량, 자격·경력 등 인력구성 및 채용기준 마련 □ 개관 전 직원 교육, 직무교육, 유사 과학관 연수 등 운영인력 사전교육 및 역량강화 계획 수립 □ 업무 특성에 따라 직접 수행과 외부위탁·용역 등 적정 인력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분야별 적용방안 제시 3. 교육·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 수립 □ 과학관의 설립목적, 기초과학·에너지 전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고, 선행계획과 연계하여 개관과 동시에 운영 가능한 교육·행사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 □ 국내외 과학관 및 유사기관의 우수 프로그램과 과학문화 수요를 조사하여 적용 가능성과 차별화 방안 제시 □ 프로그램은 단순 명칭·아이디어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 내용, 운영방법, 인력, 시설·기자재, 협력기관, 예산, 준비기간 및 성과관리 등을 구체화한 실무형 매뉴얼 개발 □ 프로그램별 대상 연령·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연령 및 이해도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단계별·심화형 프로그램 구성
가. 교육프로그램 □ 유아·어린이, 초·중·고등학생, 가족, 일반인, 교사, 학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기초과학 및 에너지 과학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안) 5종 이상 개발 □ 교육프로그램 5종 이상 중 학교·교육기관·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찾아가는 교육, 현장체험·과학관 외부에서 운영하는 관외 교육프로그램 2종 이상 포함하여 개발 □ 개발 프로그램 중 대표 교육프로그램 3종을 선정하여 교육지도안, 진행 시나리오, 준비물, 인력·예산 및 준비일정을 포함한 실행매뉴얼 수준으로 구체화(반드시 관외 교육프로그램 1종 이상 포함) □ 대표 교육프로그램 3종은 실제 예상 이용대상 또는 이에 준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참여자 만족도·이해도·난이도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개선사항 도출 나. 과학문화 행사 □ 개관 기념, 계기별 행사, 과학강연·토크·포럼, 가족·청소년 참여형 행사, 연구자·기업·대학 연계행사 등 과학문화 행사 프로그램(안) 5종 이상 개발 □ 대표 과학문화행사 3종 이상은 향후 실제 사업 추진 또는 별도 발주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세부 실행계획 작성 □ 일회성 행사와 함께 매년 지속 운영할 수 있는 정례 행사 발굴 □ 행사별 목적, 시기·기간, 대상·규모, 세부일정, 인력·장비, 추진방식, 협력기관, 홍보·안전관리 및 개략예산 제시 다. 종합 운영계획 □ 교육·행사 프로그램 간 연계·환류체계 구축하고, 개관 후 1년간 종합 운영계획 및 연간 프로그램 캘린더 작성 □ 프로그램별 담당조직·필요인력·외부 전문인력 활용계획 마련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향후 추가 개발·고도화·시범운영·교구구매·협력기관 협의·별도 용역 등이 필요한 사항과 적정 추진시기 제시 □ 개관연도 및 정상 운영연도의 분야별 연간 소요예산 산정 □ 타 과학관(종합·전문)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중 나주 전문과학관에 도입 가능한 프로그램 발굴 및 적용안 제시 ※ 프로그램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최종 성과물은 개관 후 실제 시행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화하여야 함.
4.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수립 □ 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에너지 전문과학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외 학회, 학교·대학, 연구기관·연구실, 공공기관, 기업 등 협력 가능한 유관기관을 조사하고 기관별 보유자원, 전문분야 및 협력 가능분야를 분석 □ 기관 유형별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육, 과학문화행사, 인적자원 교류, 시설·장비 활용, 전문인력 자문, 기업 연계 프로그램 등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협력모델 제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학교·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에너지 관련 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 기반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마련 □ 과학관과의 연계성·협력 가능성·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 협력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별 협력내용, 추진방법, 담당주체, 추진시기 및 필요한 행정절차를 포함한 실행계획 작성 □ 중점 협력대상 기관은 관계자 면담·회의·서면협의 등을 통해 실제 협력 가능분야와 참여의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관별 실행계획에 반영 □ 개관준비 단계와 개관 이후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협력방안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 관리방안과 관리대장 작성 □ 개관 초기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안정화 지원체계(거점 과학관 멘토링 및 협력 방안 등) 제시 5. 분야별 운영체계 및 운영기준 수립 가. 관람객 서비스 및 운영정책 □ 관람시간·휴관일·관람료·할인·면제 등 관람정책의 세부 운영기준 마련 □ 개인·단체 예약, 접수, 입·퇴장, 안내, 민원, 분실물 등 관람객 서비스 운영절차 마련 □ 장애인·노약자·영유아 등 이용자별 편의서비스 방안 마련 □ 회원제 운영, 관람객 및 프로그램 이용현황 통계·분석,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 등 관람객 관리방안 마련 □ 전문과학관에 공통 적용 가능한 서비스 품질 지표(접근성, 이용편의성, 안내성, 콘텐츠 만족도, 교육효과, 직원 서비스, 안전성, 디지털서비스, 재 방문의향 등) 개발 ㅇ 공통지표와 관별 선택지표를 구분하고, 전시·교육·행사 등 분야를 구분하여 다차원 서비스 품질평가체계를 개발하고 이용자 설문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중요도와 측정 가능성을 검증 ㅇ 개관 후 자체적으로 정기 측정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진단 설문지·평가지표·분석템플릿 제공
나. 시설·전시물 운영 및 유지관리 □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승강기 등 시설 분야별 운영·점검·유지관리 기본체계 마련 □ 구축 예정 전시시설·전시물의 운영인력, 일상점검, 장애·고장 대응, 유지보수 및 소모품 관리 등 운영기준 마련 □ 시설관리·청소·경비·주차·편의시설·방법시설 등 운영지원 업무의 직접수행·외부위탁 등 적정 수행방식 검토 □ CCTV, 출입통제, 비상벨 등 방범·보안설비의 운영 및 관리체계 마련 □ 향후 시설·전시물 인수·인계, 시운전 및 하자관리 단계에서 운영주체가 준비·확인하여야 할 사항 제시 다. 안전·재난 및 정보시스템 □ 화재·재난·응급환자·관람객 안전사고·정전·설비고장·비상대피 등 안전관리 기본체계 마련 ㅇ 안전·재난 유형별 대응절차, 보고·지휘체계, 담당조직·인력 및 경찰·소방·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개관 전 필요한 법정 검사·점검·신고·보험 사항 제시 □ 경찰·소방·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및 개관 전 필요한 법정 검사·점검·신고·보험 사항 □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매표, 교육예약, 회원관리, 관람객 통계 등 운영정보시스템의 기능·구축범위 및 추진방향 □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기본체계와 시스템별 적정 구축·시험· 운영개시 시기 ※ 전시 기본계획, 전시주제·콘텐츠 기획·개발, 전시공간·연출계획 및 전시설계는 본 과업에서 제외함. 다만 향후 구축된 전시시설·전시물의 운영·유지관리·인수인계· 시운전 준비에 관한 사항은 포함함.
라.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 과학관의 설립목적과 주요 기능을 토대로 관람객·프로그램, 전문성, 지역·전문기관 협력, 재정운영, 조직·인력, 시설·안전 등 주요 분야별 핵심성과지표(KPI) 체계 마련 ㅇ 과학관에 공통 적용 가능한 공통지표와 전문분야·규모·운영여건 등에 따라 적용 가능한 선택지표를 구분하고 지표별 정의, 산식, 자료수집방법, 측정주기·방법 등 제시 □ 주요 성과지표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목표설정-측정-평가-개선과제 도출-운영계획 반영으로 이어지는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마련 6. 운영규정·업무매뉴얼 및 행정체계 구축계획 수립 □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규정·지침·업무매뉴얼 전체 목록과 체계 제시 □ 개관 전 반드시 제정할 사항과 개관 후 단계적으로 제정할 사항을 구분하고 제정주체·절차·적정 시기 제시 □ 조직·정원, 인사·복무, 예산·회계·계약, 자산관리, 관람객 이용, 교육·행사·연구, 시설·전시물·안전, 정보보안·개인정보, 민원 등 분야별 규정 및 구성방안 마련 □ 핵심 업무별 수행절차, 처리기준, 필요서식, 관련 규정 및 업무단계별 수행·책임·협의·보고 주체를 명확히 한 역할·책임체계(R&R매트릭스) 마련 ㅇ 개관·폐관, 관람객 안내, 프로그램 운영, 시설·전시물 점검, 장애 대응, 응급·재난 대응, 민원·보고체계 등 향후 필요한 표준 업무 매뉴얼 목록·구성 및 작성시기 제시 □ 정보시스템 구축 시 광주과학관이 총괄하는 ‘디지털 스마트 시스템(4개 국립법인과학관 통합행정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제시
7. 기본계획 이후 단계별 후속업무 및 추진계획 수립 □ 현재 건립 기본계획 단계부터 준공 및 개관까지 발주기관·운영주체가 추가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업무를 단계별로 종합 발굴 □ 후속 업무는 설계·인허가, 공사, 조직·인력 구성, 교육·행사 프로그램 개발·고도화, 유관기관 협력, 운영정보시스템, 시설관리·청소·경비·주차·편의시설·방범시설 등 운영지원, 운영물품·비품 확보, 시설·전시물 인수인계 및 개관준비 등의 분야로 구분 □ 발굴된 후속업무별 주요내용과 추진주체, 관계기관 등을 구체화하고, 별도 사업 또는 용역이 필요한 사항은 그 필요성과 추진방안 제시 □ 건축·전시 설계부터 공사·준공까지 운영관점의 단계별 사전검토·의견반영 절차를 마련하고, 인수인계·하자관리·시운전 등 개관 준비사항 제시 ※ 시설·전시물 시운전 또는 개관 전 시범운영은 시설·전시물 구축 및 운영조직 구성 이후 별도 추진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본 과업에서는 향후 필요한 준비사항을 제시함. 8. 후속사업 실행계획 및 개관준비 종합 로드맵 수립 □ 제7항에서 발굴한 후속업무 및 사업의 추진시기, 소요기간, 개략 사업비, 예산 반영시기 및 추진방식 등을 구체화 □ 기본계획 완료 이후부터 개관 후 운영 안정화까지 주요 과제의 선후·연계관계를 반영한 종합 로드맵 작성 ㅇ 연차별·분기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작성 ㅇ 설계·공사·인력채용·교육·행사·운영지원·인수 인계 등 선후관계를 반영한 통합 공정표 작성 □ 개관일을 기준으로 주요 준비업무와 핵심 선행과제, 일정지연 위험요인 등을 종합한 D-Day 체크리스트 작성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지침 □ 본 과업은 현재 추진 중인 건립 기본계획의 결과를 준용하고 중복 연구를 최소화하되, 기본계획 이후 실제 운영 및 개관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 사례조사는 단순 현황 나열에 그치지 않고 추진 절차·소요 기간·운영상 문제점·후속 사업 및 본 사업 적용 시사점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행사 프로그램은 단순 아이디어가 아닌 실제 사업 추진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표 프로그램은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함 □ 향후 후속업무는 담당자가 실제 일정·예산·발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주체, 시기, 기간, 선행조건, 예산 및 별도 발주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을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각종 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 단체 등의 자료를 우선으로 활용하고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상 필요한 자료제출 및 검토·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는 추가적으로 제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요구에 응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사항은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한 발주자와 과업수행자의 해석이 상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과업수행자는 제출한 최종보고서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2. 지식재산권 등 □ 본 과업 수행을 통해 생산된 모든 성과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함 3.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 일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를 발주자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과업수행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음 □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 중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4. 계약 해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 ㅇ 과업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ㅇ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에서 인정하였을 경우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ㅇ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때 ㅇ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Ⅳ 최종성과품 □ 최종성과품은 완료보고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종료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성과품 작성 시 문장내용 및 편집은 알기 쉽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모든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표기 및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문이나 영문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 수록 하여야 함 □ 모든 보고서는 A4 규격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A1 또는 A3 등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음 □ 모든 자료는 파일(한글, 이미지, PDF, PPT 등)로 사전 제출, 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함 □ 용역수행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그 내용상의 미비 및 오류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었거나, 발주자의 수정 및 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 후속업무 총괄표, 추가 발주사업 목록, 종합 로드맵, 통합 공정표, 프로그램 세부계획 및 체크리스트는 발주기관이 지속적으로 수정·관리할 수 있도록 편집 가능한 파일 형태로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최종성과품의 구체적인 수량·규격 및 제출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제출 성과품(연구산출물)
| 단계 | 제출 자료 | 제출일 | 제출부수 |
|---|---|---|---|
| 착수 보고 | ◦ 착수보고서 (A4, PPT 자료) - 연구방향·항목·방법, 추진일정·내용, 산출내역(집행계획), 참여 인력 등 | 계약체결 후 0주 이내 | 00부 |
| 중간 보고 | ◦ 중간보고서 (A4, PPT 자료) - 연구 수행 중간 성과, 향후 계획 보고 | 착수 후 70일 이내 | |
| 최종 보고 |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 연구 초록, 분석 결과, 방안 등 | 계약 종료일 0주 전 | 각 00부 |
| 정기 보고 | ◦ 정기보고서 (A4, PPT 자료 등) - 연구수행 진행 성과(경과사항), 향후 계획 보고 | 매월 지정일 | - |
| 수시회의 | ◦ 수시보고서 - 특이사항 조치 방안 및 쟁점 협의 등 | 필요시 | |
| 최종 납품 | ◦ 용역에 수반된 각종 자료(hwp, 이미지 등 포함) - 진단지표, 프레임워크, 모델, 산정표, 매뉴얼, 툴킷, 로드맵 등 각종 연구산출물 - 각종 보고서, 조사내역(설문 원자료 및 현장조사·인터뷰 기록 등), 회의록 등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기초자료 조사 데이터(운영여건 DB) 및 분석자료 일체 ◦ 기타 발주기관 요구자료 | 발주기관 승인 후 0일 이내 | 00부 (USB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