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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강 완주지구 홍수안전확보사업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동진강권역 낙양·정읍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매장유산 표본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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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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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 기타
- 계약업체
- (재)고려문화유산연구원
- 계약금액
- 99,426,700원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1.15억원
- 참가
- 28곳 · 개찰 08/26(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49559 | 10/08(목) | 99,426,7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재)고려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49393 | 10/08(목) | 99,426,7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재)고려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9283 | 10/08(목) | 99,426,7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재)고려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만경강 완주지구와 동진강권역 낙양·정읍2지구의 하천환경정비사업 구간 내 매장유산을 조사하여 문화유적 파괴를 방지하고 보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매장유산 지표조사와 표본조사를 수행합니다.
- 만경강 완주지구 매장유산 지표조사(775,678㎡)
- 동진강권역 낙양·정읍2지구 매장유산 표본조사(103,630㎡)
- 선사·역사·기타 문화유적 조사 및 분석
- 출토 유물 수습, 과학적 보존처리 및 국가귀속 조치
- 공사 시행 가능 지역 및 보존 대책 제시
- 조사보고서, 현황조사 사진첩, 기초자료 등 성과품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추정가격이 2.5억 미만인 경우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조사실적 | 5점 |
| 보유 조사인력수 | 10점 |
| 직전년도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 | 20점 |
| 기업신용평가등급 | 20점 |
| 입찰가격 | 4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6779) 그리고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6781)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8(화)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5(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6(수) 10:00 | 지남 |
| 개찰 | 08/26(수) 11:1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4,510,000원
- 배정예산
- 114,961,000원
- 기초금액
- 114,961,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8/18(화)
- 공고번호
- R26BK01676605-001
- 참조번호
- 전북지방환경청 공고 제2026-73호
- 공고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 수요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4,510,000원
- 배정예산
- 114,961,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문화재 조사/발굴 및 수리 › 국가유산지표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264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년도 만경강 완주지구 홍수안전확보사업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동진강권역 낙양·정읍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매장유산 표본조사 설계서
| □ 과업개요 | □ 용역금액 | ||||||||
|---|---|---|---|---|---|---|---|---|---|
| ㅇ | 매장유산 지표조사 775,678㎡ | ㅇ | 도급예정액 | 일금 | 114,961,000 | 원정 | |||
| 매장유산 표본조사 103,630㎡ |
2026년도
만경강 완주지구 홍수안전확보사업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동진강권역 낙양·정읍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매장유산 표본조사 설계예산서
| □ 과업개요 | □ 용역금액 | |||||||||||
|---|---|---|---|---|---|---|---|---|---|---|---|---|
| ㅇ | 매장유산 지표조사 775,678㎡ | ㅇ | 도급예정액 | 일금 | 114,961,000 | 원정 | ||||||
| 매장유산 표본조사 103,630㎡ | - | 공급가액 | 104,510,000 | |||||||||
| 부가가치세 | 10,451,000 |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의 목적 가. 만경강 완주지구 홍수안전확보사업 매장유산 지표조사 본 과업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만경강 완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구간에 위치한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유적의 파괴나 유실을 방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유적의 보존․보호대책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나. 동진강권역 낙양·정읍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매장유산 표본조사 본 과업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동진강권역 낙양·정읍1·정읍2지구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에서 확정한 표본조사 필요면적 103,630㎡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유적의 분포 유·무 및 그 성격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사업추진 및 시·발굴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업개요 가. 과업명 : 만경강 완주지구 홍수안전확보사업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동진강권역 낙양·정읍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매장유산 표본조사 용역 나. 과업의 범위
| 하천명 | 지구명 | 하천등급 | 위 치 | 연장 (km) | 중심연장 (km) | 대상면적 (㎡) | 비고 |
|---|---|---|---|---|---|---|---|
| 만경강 | 완주지구 | 국가하천 | 익산시 춘포면 ~ 완주군 봉동읍 일원 | 14.41 | 7.21 | 775,678 | 지표조사 |
| 동진강 | 낙양지구 | 정읍시 신태인읍 ~ 정우면 일원 | 9.67 | 4.84 | 87,886 | 표본조사 | |
| 정읍천 | 정읍2지구 | 정읍시 정우면 ~ 덕천면 일원 | 11.94 | 5.97 | 15,744 |
다. 과업내용 : 매장유산 지표조사 1식 및 매장유산 표본조사 1식. 3.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우리 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우리 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4.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 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과업과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제정될 경우 마.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5.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 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 기타 우리 청에서 실시설계 및 하천환경정비사업 관련, 특별히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Ⅱ. 과업지시서
Ⅱ. 과업지시서
1. 주요 과업내용 ㅇ 매장유산 지표조사 가. 과업규모 : 만경강 완주지구 홍수안전확보사업 (대상면적 : 775,678㎡) 나. 선사고고학적 조사 :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시대 유적조사 다. 역사고고학적 조사 : 고분, 성지, 요지, 금석문, 고건물지등 기타조사 라. 기타 문화유적 조사(불적, 민속) 마. 조사결과 정리, 분석 및 성과보고서 작성 바. 기타 문화재청과 협의 및 발굴조사 필요여부 결정 ㅇ 매장유산 표본조사 가. 과업규모 : 동진강권역 낙양·정읍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대상면적: 103,630㎡) 나. 표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매장유구 발견, 분류, 정리 및 출토된 유물의 수습 다. 유적(유물)의 편년, 성격 등의 학술적 자료의 연구,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제출 라.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통한 훼손방지 마. 출토유물의 정리·보관 후 중요유물 국가귀속 조치 바. 현장조사 완료 후 공사시행 가능지역과 별도 보존대책 필요성 사전제시 사. 매장유산 보호 법령 및 매장유산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에서 정한 업무
아.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중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 2. 조사방법 ㅇ 매장유산 지표조사 매장유산 지표조사는「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가. 지표조사를 착수한 조사기관은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규정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의 국가 또는 시ㆍ도 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향토자료 등의 사전조사(문헌조사 등)을 실시한다. 다. 사업예정지역의 공사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의 지표 유적의 유무를 정밀조사하고, 지하 문화재 존재 유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라. 본 조사는 사업지구 내 문화유적에 대한 성격규명과 국가 및 전라북도 지정 대상 문화유적, 현장보존, 이전보전, 발굴이 필요한 유적지에 대한 조사단의 종합의견을 수록하여야 한다. 마. 본 조사는 조사결과에 따라 문화재 지정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반드시 조사 유적별로 전경, 측면 등 중요부분으로 구분, 사진 촬영을 하고 설명서를 명기한 천연색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조사대상지역은 당해 유적지별로 조사서를 작성하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유적은 범위(대략적인 실측)와 사진, 약도 등을 수록하고, 현상파악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예 : 토기편, 와편, 금석문)탁본을 수록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유적지별로 구분하여 서술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사. 조사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발굴이나 정비, 복원에 필요한 향후 조치사항 - 기타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사단 의견을 기입 아. 보고서는 유적의 위치, 소재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5,000분의 1 이상의 상세도를 이용하여 표시ㆍ수록하여야 한다. 자. 중요한 수습유물은 사진과 도면을 수록,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여야 한다. 차. 조사 결과는 문화유적을 효과적으로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충분한 서술과 각종 도표, 사진을 이용 정리한다. 카. 조사기관은 과업 기간 내 지표조사 보고서의 보완이 완료되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ㅇ 매장유산 표본조사 매장유산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는「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가.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를 착수한 조사기관은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규정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발굴조사 여건이 조성된 지역부터 우선 조사 실시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매일의 작업내용과 투입된 인원 및 장비, 출토유물을 상세히 기록하고 발주청에 제출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발굴조사 시 출토유물 및 발굴성과를 필요시 통보(유선 등)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발굴조사 시 적당한 위치에 허가된 사항을 반드시 게시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사. 본 조사는 조사결과에 따라 국가유산 지정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반드시 조사 유적별로 전경, 측면 등 중요 부분으로 구분, 사진 촬영을 하고 설명서를 명기한 천연색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보고서는 유적의 위치, 소재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5,000분의 1 이상의 상세도를 이용하여 표시ㆍ수록하여야 한다. 차. 조사결과는 문화유적을 효과적으로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충분한 서술과 각종 도표, 사진을 이용 정리한다. 카. 조사기관은 과업기간 내 발굴조사 보고서의 보완이 완료되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타. 출토유물은 국가 귀속시까지 도난ㆍ훼손되지 않도록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훼손 및 부식 상태가 심한 유물은 과학적 보존 처리를 하여야 한다. 파. 자료 사용시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용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지침) 등에 의거, 우리청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본 과업수행이 완료된 후에라도 문화재청과 협의 과정에서 보완 요청 시에는 재조사, 성과품 보완, 기술자문 등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수임, 협조,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7) 본 과업을 위한 현장조사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도중 발생한 사고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본 과업의 완료 보고를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 청의 확인을 거쳐 조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상기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Ⅴ. 예정공정표
Ⅴ. 예정공정표
◎ 전 체 : 6개월(180일)
Ⅵ. 설 계 내 역 서
| 세부 공종 | 용역 기간 | 비고 | |||||
|---|---|---|---|---|---|---|---|
| 세부 공종 | 30일 | 6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비고 |
| 1. 과업계획 수립 | 1개월 | ||||||
| 2. 사전 조사 | |||||||
| 3. 현장 조사 | 2개월 | ||||||
| 4. 보고서 작성 | 1개월 | ||||||
| 5. 최종성과품 작성 | |||||||
| 용 역 명 | 과업내용 및 위치 | 예비가격기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기간 |
|---|---|---|---|
| 만경강 완주지구 홍수안전확보사업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동진강권역 낙양·정읍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매장유산 표본조사 용역 | ㅇ (과업내용) 매장유산 지표조사 1식, 매장유산 표본조사 1식 - 매장유산 지표조사(A=775,678㎡) - 매장유산 표본조사(A=103,630㎡) ㅇ (조사위치) - (완주지구) 익산시 춘포면 ~ 완주군 봉동읍 일원 - (낙양지구) 정읍시 신태인읍 ~ 정우면 일원 - (정읍2지구) 정읍시 정우면 ~ 덕천면 일원 | 114,961,000원 (금일억일천구백육십일만원) | 착수일로부터 180일 |
배점·평가
6. 심사 시 기간계산 및 심사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심사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7.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는 심사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신인도 평가의 가점은 적격심사대상자의 입찰가격점수와 당해용역수행능력(조사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점수의 합계가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2.5억원 이상인 경우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2.5억 미만인 경우 88점 이상) 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부여한다. 8. 심사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심사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우리 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로 갈음한다. 9. 심사자료 제출 시에 본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사기관에서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한 적격심사 자기평가서를 제출한다. 10. 공동도급으로 조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조사기관 심사항목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입찰공고문 참고) □ 항목별 세부심사방법 Ⅰ. 조사이행능력 1. 연구조사실적 가. 조사실적 1) 조사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공 및 민간에서 발주한 용역 중 입찰에 참가한 조사기관이 조사를 완료(조사보고서 발간은 제외)한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최근 3년간 조사실적>
| 입찰방법 | 실적사항 | 산정방법 | 평점 |
|---|---|---|---|
| 공공 및 민간기관의 일반경쟁, 수의계약 등에 의한 모든 조사실적 | 최근 3년간 조사실적(해당용역의 선행용역 외 모든 국가유산 조사용역실적 평가) | 실적점수 = (최근 3년간 실적금액합계/해당용역 추정가격)*100 | A. 300% 이상: 10점(5) B. 200% 이상: 9점(4) C. 100% 이상: 8점(3) D. 100% 미만: 7점(2) |
2)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조사실적의 인정은 국가유산청에 최종 신고된 실적만을 반영한다. 3)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및 조사용역 실적 인정기준은 입찰공고시 명시한다. 4) “최근 3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용역이 준공된 시점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5) “해당용역의 선행용역”이란 해당용역 입찰의 원인이 되는 조사용역을 말한다. 6) “모든 국가유산 조사용역실적”이란 용역공종을 구분하지 않음을 말한다. 7)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조사참여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8) 실적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실적금액은 국가유산청에 신고한 허가금액이 아닌 발주기관에서 확인한 최종 준공금액으로 함, 다만 최종 준공되지 않았더라도 입찰공고일 이전 지급된 기성금액은 실적금액으로 인정한다. 9) ( )점수는 2.5억원 미만의 모든 추정가격 기준에서 적용한다. 10) 평가방법은 해당용역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조사 완료된 용역별 실적금액의 합산실적을 나눈 값(최근 3년이내에 조사 완료된 용역별 실적금액 합계 ÷ 해당용역 추정가격) × 100% ⇒ 산출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평가점수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의 조사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다. 12) 공동수급체실적 = 최근 3년간 각 구성원의조사실적 × 각 구성원 참여비율 <공동수급체 구성 시 조사실적 평가방법>
| 공동수급체 구성 조사기관 | 추정가격 (천원) | 비율 | 평점 | |||||
|---|---|---|---|---|---|---|---|---|
| 조사기관 A | 조사기관 B | 조사기관 C | 추정가격 (천원) | 비율 | 평점 | |||
| 실적 (천원) | 참여 비율 | 실적 (천원) | 참여 비율 | 실적 (천원) | 참여 비율 | |||
| 91,234 | 45% | 81,769 | 25% | 35,152 | 30% | 225,961 | 117% | 8점 |
| 12,456 | 67,431 | 27,834 | ||||||
| 56,729 | 58,352 | 42,186 | ||||||
| 38,513 | 95,382 | 32,341 | ||||||
| 82,143 | 55,347 | 26,892 | ||||||
| 환산실적 | 환산실적 | 환산실적 | 환산실적합계 | - | - | |||
| 126483.75 | 89570.25 | 49321.5 | 265375.50 |
2. 연구조사능력 <조사인력 수>
| 구분 | 실적사항 | 산정방법 | 평점 |
|---|---|---|---|
| 참여조사기관의 등급별 인력기준에 따른 조사인원 수 평가 | 참여조사기관의 인력으로서 입찰참가일 당시 현재 근무자 | 해당용역에 참여한 참여조사기관 보유 인력 수 규모(명) | <별지 1-1> 참조 |
가. 연구조사능력은 해당용역에 참가한 조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등급별 인력의 수를 기준으로 펑가한다. 나. 조사인력에 대한 평가는 매장유산조사 등급별 인력 중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에 대해서 각각 2명 이상인 경우 만점으로 평가한다. * 조사인력 수 평가 시 책임조사원 2명, 조사원 2명, 준조사원 2명을 만점으로 평가하나 조사원 1명이 승급하여 책임조사원이 3명이 된 경우 조사원으로 간주하여 평점 할 수 있음. 동일하게 준조사원도 1명이 승급하여 조사원이 3명이 된 경우 준조사원으로 간주하여 평점할 수 있다. 3. 연구조사평가 <발굴보고서점수>
| 구분 | 판단기준 | 산정방법 | 평점 |
|---|---|---|---|
| 발굴보고서 평가를 통해 점수 부여 | 발굴보고서 점수 수준에 따라 평가 | 보고서점수=직전년도 발굴조사평가보고서 점수 합계 / 직전년도 발굴조사보고서 평가건수 | A. 90점 이상: 25점(20)[15] B. 88점 이상: 24점(19)[14] C. 85점 이상: 23점(18)[13] D. 85점 미만: 22점(17)[12] |
가. 입찰참가자 중 직전년도 발굴보고서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 평점은 88점으로 한다. 나.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는 국가유산청(국가유산 협업포털)에서 발급한 ‘보고서 평점 내역서’로 확인한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의 조사보고서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환산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 )점수는 5억원 미만 1억이상의 추정가격 기준에서 적용하고, [ ]점수는 1억원 미만의 추정가격 기준에 적용한다. 4. 연구조사기반 가. 연구조사기반은 매장유산조사기관의 시설보유기준 중 수장시설과 보존처리시설에 대한 보유면적의 수준을 평가한다.
| 구분 | 실적사항 | 산정방법 | 평점 |
|---|---|---|---|
| 시설수준을 평가하여 점수부여 | A*.수장시설 (기준면적: 100m2) | (해당 조사기관 수장시설보유면적/기준면적(100m2)) *100 | A. 150% 이상 ((A*+B*)/2): 5 B. 120% 이상 ((A*+B*)/2): 4.7 C. 120% 미만 ((A*+B*)/2): 4.4 |
| B*.보존처리시설 (기준면적: 33m2) | (해당 조사기관 보존처리시설보유면적/기준면적(33m2)) *100 |
나. 보유시설 중 수장시설은 매장유산조사기관 등록 시 최소기준인 100㎡, 보존처리시설은 33㎡을 기준으로 하며 평점은 수장시설과 보존처리시설의 실제 보유면적을 각각의 최소기준 면적으로 나눈값(%)을 합산하여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 평점 산식은 조사시관의 수장시설 보유면적(A)과 보존처리시설(B) 면적의 평점값(%)을 합산하여 2로 나누며 산식은 「(A+B)/2」로 한다
| 구분 | 조사기관 보유면적 | 기준면적* | 평점 값 |
|---|---|---|---|
| 수장시설(A) | 153m2 | 100m2 | 153% |
| 보존처리시설(B) | 47m2 | 33m2 | 142% |
| 평점 | (153%+142%)/2=148%(3점) |
* 기준면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조사기관등록 기준 요건 변경 시 변동 가능 다. 국가유산청(국가유산 협업포털)에서 발급한 ‘조사기관 등록기준 충족확인서’에 기재된 시설별 면적자료로 확인한다. 라. 공동수급체실적 = 각 구성원의 연구조사기반 평점 × 각 구성원 참여비율 5. 기타사항 연구조사실적 및 연구조사평가와 관련하여 조사기관이 합병된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조사기관의 실적은 소멸된 조사기관의 실적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된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이어받은 조사기관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넘겨받은 기관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조사기관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이나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하거나 사업 양수도한 때에 권리 이외 시설, 매장유산조사 참여인력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Ⅱ. 경영상태 평가방법 1. 경영상태 심사항목 및 배점 가. 경영상태평가는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총 8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평점 |
|---|---|---|---|---|
| 1. 기업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제외) | 신용평가등급 | 20.0 | A.A- 이상 B.BBB+ C.BBB0 D.BBB- E.BB+, BB0 F.BB- G.B+, B0, B- H.CCC+ 이하 | 20.0 19.8 19.6 19.4 19.2 19.0 18.8 18.0 |
나. 매장유산조사기관의 특성상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기 어려운 신생기관(신용평가등급이 발급되기 전 단계) 등의 경우는 해당용역 입찰참가 조사기관의 평균을 적용한다. 2.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추정가격대 별 세부심사기준(10억이상 ~ 1억원미만)에서 “신용평가등급”을 통해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 공동수급체 구성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Ⅲ. 입찰가격 평가방법 가격평가는 해당용역의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에 따라 추정가격별 사전 제시된 평가산식에 따라 환산한다.
1. | |는 절대값 표시임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점의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한다.. 5. 2.5억원 이상 구간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90/100 이상인 경우 가격점수는 90/100인 경우의 점수로 한다. 6. 1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구간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89.25/100 이상인 경우 가격점수는 89.25/100인 경우의 점수로 한다. 7. 1억원 미만 구간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88.25/100 이상인 경우 가격점수는 88.25/100인 경우의 점수로 한다. Ⅳ. 신인도 평가방법 1. 신인도 평가 가. 신인도 평가의 가점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 중 입찰가격점수와 당해용역수행능력(조사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점수의 합계가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부여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각각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신인도 평가방법 가. 용역전문성 1) 용역전문성은 입찰에 참가한 매장유산조사기관이 입찰이 대상이 되는 조사 대상지역과 같은 조사지역에서 입찰 대상과 동일한 공종(시굴, 발굴, 지표조사)의 조사수행 경험에 대한 가점을 부여한다.
2) 해당 용역의 선행용역이 존재할 경우 이를 수행한 조사기관에 조사의 연속성, 전문성 측면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3) 동일지역 조사지역과 해당용역의 선행용역 수행실적 가점은 중복 평가 가능(용역전문성 신인도 평가 결과 최대 2점 획득 가능) <용역전문성>
| 구분 | 실적사항 | 산정방법 | 평점 |
|---|---|---|---|
| 조사기관 소재지 동일 지역 내 동일 공종 조사실적 점수 부여 | 해당 용역 조사지역과 기관 소재지가 일치하고 해당 용역과 동일 공종 조사실적 | 해당 용역 조사지역과 조사기관 소재지가 동일 및 해당 용역과 동일 공종 조사실적 5건 이상 | +1 |
| 해당 용역 발주 원인이 된 선행용역 수행실적 점수 부여 | 해당 용역의 선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 | 해당 용역의 발주 원인이 된 선행용역 수행 여부 |
| 구분 | 실적사항 | 산정방법 | 평점 |
|---|---|---|---|
| 국가유산청이 부과한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경고) 처분기준에 따른 감점부여 | 최근 3년간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과 경고 처분 기준에 따른 행정적 제재조치를 1회 이상 받은 기관 | 최근 3년간 업무정지 처분 2회 이상 받은 기관 | -2 |
| 최근 3년간 업무정지 처분 1회 받은 기관 | -1 | ||
| 최근 3년간 경고 처분 1회 이상 받은 기관 | -0.5 |
| 구분 | 실적사항 | 산정방법 | 평점 |
|---|---|---|---|
| 안전관리 관련 산업재해율이 존재하는 경우 감점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안전관리 부실로 산업 재해가 발생한 사실 |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평균 3% 이상인 경우 | -1 |
|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1% 이상 3% 미만인 경우 | -0.5 |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모든 법률을 포함하며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통해 산업재해율이 있을 경우 감점한다. 2) 안전관리에 따른 감점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처분 내용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해당 기간을 경과한 경우 감점하지 않는다. 3) 적격심사 대상 조사기관은 해당 용역 최근 3년간 안전보건공단 기업체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받아 적격심사 시 제출한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
| 구분 | 실적사항 | 산정방법 | 평점 |
|---|---|---|---|
| 공동수급체 구성 | 10억원 이상 구간의 용역에 참여하는 조사기관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적용 | 3개 조사기관이 공동수급체(최소 개별 참여비율 3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1.0 |
| 2개 조사기관이 공동수급체(최소 개별 참여비율 3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0.5 |
1)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10억원 이상 구간의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최소 30% 이상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에 대하여는 매장유산조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고시문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인도 평가 시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마. 여성고용 <여성고용>
| 구분 | 실적사항 | 산정방법 | 평점 |
|---|---|---|---|
| 여성고용 |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1년간의 고용률 | 최근 1년간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평균 여성종업원 보유인원이 10인 이상인 기관 | +0.5 |
| 최근 1년간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평균 여성종업원 보유인원이 5인 이상인 기관 | +0.2 |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월별 여성 고용인원 | 2 | 0 | 2 | 1 | 0 | 0 | 0 | 2 | 3 | 0 | 0 | 0 |
| 월별 총 고용인원 | 4 | 2 | 3 | 2 | 2 | 2 | 1 | 5 | 2 | 2 | 4 | |
| 총 보유 여성인력 | 3 | 3 | 5 | 6 | 5 | 5 | 5 | 7 | 10 | 9 | 9 | 9 |
* 최근 1년 평균 여성 고용률 = 월별 여성고용인원 합계 / 월별 총 고용인원 합계 = [(2+2+1+2+3)/(4+2+3+2+2+2+1+2+5+2+2+4)] = (10/31) = 0.32258 = 32.26% ** 최근 1년 평균 여성 보유인원 = [3+3+5+6+5+5+5+7+10+9+9+9]/12 = 6.333 = 6명 6) 최근 1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바. 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
| 구분 | 실적사항 | 산정방법 | 평점 |
|---|---|---|---|
| 장애인 고용 |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자료로서 최근 1년간의 고용률 | 최근 1년간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평균 장애인 보유인원이 5인 이상인 기관 | +1.0 |
| 최근 1년간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평균 장애인 보유인원이 3인 이상인 기관 | +0.5 |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 2 | 0 | 2 | 1 | 0 | 0 | 0 | 2 | 3 | 0 | 0 | 0 |
| 월별 총 고용인원 | 4 | 2 | 3 | 2 | 2 | 2 | 1 | 5 | 2 | 2 | 4 | |
| 총 보유 장애인인력 | 3 | 3 | 5 | 6 | 5 | 5 | 5 | 7 | 10 | 9 | 9 | 9 |
* 최근 1년 평균 장애인 고용률 =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합계 / 월별 총 고용인원 합계 = [(2+2+1+2+3)/(4+2+3+2+2+2+1+2+5+2+2+4)] = (10/31) = 0.32258 = 32.26% ** 최근 1년 평균 장애인 보유인원 = [3+3+5+6+5+5+5+7+10+9+9+9]/12 = 6.333 = 6명 6) 최근 1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7) 전체 고용인원 수는 입찰 전월을 기준으로 한다. Ⅴ. 결격사유 평가방법 <결격사유>
참가자격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
| Ⅰ.조사이행 능력(전문성) (50점) | 1.연구조사실적(10점) | 가.조사실적(해당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금액) | 10 |
| 2.연구조사능력(10점) | 가.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인력수 | ||
| 3.연구조사평가(25점) | 가.직전년도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 | 25 | |
| 4.연구조사기반(5점) | 가.수장 및 보존처리시설 수준 | 5 | |
| Ⅱ.경영상태 (20점) | 1.신용평가등급(20점) | 가.기업신용평가등급 | 20 |
| Ⅲ.입찰가격 (경제성) (30점) | 1.가격점수(3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30 |
| 계 | Ⅰ+Ⅱ+Ⅲ합산점수 85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 | 100 | |
| Ⅳ.신인도 | 1.신인도 | 가.용역전문성 | +2 |
| 나.업무정지(경고)처분 | -2, -1, -0.5 | ||
| 다.안전관리 | -1, -0.5 | ||
| 라.공동수급체 구성 | +1.0, +0.5 | ||
| 마.여성고용 | +0.5, +0.2 | ||
| 바.장애인고용 | +1.0, +0.5 | ||
| Ⅴ.결격사유 | 1.이행위험 | 가.계약이행 불가능 | -20 |
| 2.부정당업자제재 | 가.적격심사 서류제출일 현재 부정당업자제재 기간 해당 |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
| Ⅰ.조사이행 능력(전문성) (50점) | 1.연구조사실적(10점) | 가.조사실적(해당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금액) | 10 |
| 2.연구조사능력(10점) | 가.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인력수 | ||
| 3.연구조사평가(25점) | 가.직전년도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 | 25 | |
| 4.연구조사기반(5점) | 가.수장 및 보존처리시설 수준 | 5 | |
| Ⅱ.경영상태 (20점) | 1.신용평가등급(20점) | 가.기업신용평가등급 | 20 |
| Ⅲ.입찰가격 (경제성) (30점) | 1.가격점수(3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30 |
| 계 | Ⅰ+Ⅱ+Ⅲ합산점수 85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 | 100 | |
| Ⅳ.신인도 | 1.신인도 | 가.용역전문성 | +2 |
| 나.업무정지(경고)처분 | -2, -1, -0.5 | ||
| 다.안전관리 | -1, -0.5 | ||
| 라.공동수급체 구성 | - | ||
| 마.여성고용 | +0.5, +0.2 | ||
| 바.장애인고용 | +1.0, +0.5 | ||
| Ⅴ.결격사유 | 1.이행위험 | 가.계약이행 불가능 | -20 |
| 2.부정당업자제재 | 가.적격심사 서류제출일 현재 부정당업자제재 기간 해당 |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
| Ⅰ.조사이행 능력(전문성) (40점) | 1.연구조사실적(10점) | 가.조사실적(해당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금액) | 10 |
| 2.연구조사능력(10점) | 가.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인력수 | ||
| 3.연구조사평가(20점) | 가.직전년도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 | 20 | |
| Ⅱ.경영상태 (20점) | 1.신용평가등급(20점) | 가.기업신용평가등급 | |
| Ⅲ.입찰가격 (경제성) (40점) | 1.가격점수(4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40 |
| 계 | Ⅰ+Ⅱ+Ⅲ합산점수 85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 | 100 | |
| Ⅳ.신인도 | 1.신인도 | 가.용역전문성 | +2 |
| 나.업무정지(경고)처분 | -2, -1, -0.5 | ||
| 다.안전관리 | -1, -0.5 | ||
| 라.공동수급체 구성 | - | ||
| 마.여성고용 | +0.5, +0.2 | ||
| 바.장애인고용 | +1.0, +0.5 | ||
| Ⅴ.결격사유 | 1.이행위험 | 가.계약이행 불가능 | -20 |
| 2.부정당업자제재 | 가.적격심사 서류제출일 현재 부정당업자제재 기간 해당 |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
| Ⅰ.조사이행 능력(전문성) (35점) | 1.연구조사실적(5점) | 가.조사실적(해당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금액) | 5 |
| 2.연구조사능력(10점) | 가.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인력수 | 10 | |
| 3.연구조사평가(20점) | 가.직전년도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 | 20 | |
| Ⅱ.경영상태 (20점) | 1.신용평가등급(20점) | 가.기업신용평가등급 | |
| Ⅲ.입찰가격 (경제성) (45점) | 1.가격점수(45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45 |
| 계 | Ⅰ+Ⅱ+Ⅲ합산점수 88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 | 100 | |
| Ⅳ.신인도 | 1.신인도 | 가.용역전문성 | +2 |
| 나.업무정지(경고)처분 | -2, -1, -0.5 | ||
| 다.안전관리 | -1, -0.5 | ||
| 라.공동수급체 구성 | - | ||
| 마.여성고용 | +0.5, +0.2 | ||
| 바.장애인고용 | +1.0, +0.5 | ||
| Ⅴ.결격사유 | 1.이행위험 | 가.계약이행 불가능 | -20 |
| 2.부정당업자제재 | 가.적격심사 서류제출일 현재 부정당업자제재 기간 해당 |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
| Ⅰ.조사이행 능력(전문성) (30점) | 1.연구조사실적(5점) | 가.조사실적(해당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금액) | 5 |
| 2.연구조사능력(10점) | 가.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 인력수 | 10 | |
| 3.연구조사평가(15점) | 가.직전년도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 | 15 | |
| Ⅱ.경영상태 (20점) | 1.신용평가등급(20점) | 가.기업신용평가등급 | 20 |
| Ⅲ.입찰가격 (경제성) (50점) | 1.가격점수(5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50 |
| 계 | Ⅰ+Ⅱ+Ⅲ합산점수 88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 | 100 | |
| Ⅳ.신인도 | 1.신인도 | 가.용역전문성 | +2 |
| 나.업무정지(경고)처분 | -2, -1, -0.5 | ||
| 다.안전관리 | -1, -0.5 | ||
| 라.공동수급체 구성 | - | ||
| 마.여성고용 | +0.5, +0.2 | ||
| 바.장애인고용 | +1.0, +0.5 | ||
| Ⅴ.결격사유 | 1.이행위험 | 가.계약이행 불가능 | -20 |
| 2.부정당업자제재 | 가.적격심사 서류제출일 현재 부정당업자제재 기간 해당 |
배점·평가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 평가기준 | ||
|---|---|---|---|---|---|---|
| Ⅰ. 조사 이행 능력 | 1. 연구 조사 실적 | 가.해당 입찰공고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조사실적 금액 | 10(5) | A. 300% 이상: 10점(5) B. 200% 이상: 9점(4) C. 100% 이상: 8점(3) D. 100% 미만: 7점(2) | ||
| 2. 연구 조사 능력 | 가.해당용역에 참여한 조사기관의 보유 인력 수 | 10 | 책임조사원 | 1.5점 | A. 2명 이상: 1.5 B. 2명 미만: 0.5 | |
| 조사원: | 6점 | A. 2명 이상: 6 B. 2명 미만: 5 | ||||
| 준조사원: | 2.5점 | A. 2명 이상: 2.5 B. 2명 미만: 1.5 | ||||
| 3. 연구 조사 평가 | 가.직전년도 발굴조사 보고서 평균 점수 | 25 (20) [15] | A. 90점 이상: 25점(20)[15] B. 88점 이상: 24점(19)[14] C. 85점 이상: 23점(18)[13] D. 85점 미만: 22점(17)[12] | |||
| 4. 연구 조사 기반 | 가.등록기준 대비 수장 및 보존처리 시설 비율 | 5 | A. 150% 이상: 5 B. 120% 이상: 4.7 C. 120% 미만: 4.4 | |||
| Ⅱ. 경영 상태 | 1. 신용 평가 등급 | 가.기업신용평가등급 | 20 | ※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제외 |
| 등급 | 평점 |
|---|---|
| A- 이상 | 20.0 |
| BBB+ | 19.8 |
| BBB0 | 19.6 |
| BBB- | 19.4 |
| BB+, BB0 | 19.2 |
| BB- | 19.0 |
| B+, B0, B- | 18.8 |
| CCC+ 이하 | 18.0 |
|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 조사이행능력 | 연구조사실적 | 조사실적 | |||
| 연구조사능력 | 조사인력수 | ||||
| 연구조사평가 | 발굴보고서 | ||||
| 연구조사기반 | 시설확보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
| 입찰가격 | |||||
| 신인도 | 용역전문성 | ||||
| 업무정지(경고)처분 | |||||
| 안전관리 | |||||
| 공동수급체 구성 | |||||
| 여성고용 | |||||
| 장애인고용 | |||||
| 결격사유 | 이행위험 | ||||
| 부정당업자제재 | |||||
| 합 계 | 100 | ||||
| 결격사유 | |||||
| 총평정점 | 100 |
| 구분 | 조사용역 건수 | 조사용역 금액 | 비고 | |||||
|---|---|---|---|---|---|---|---|---|
| 조사 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 |||||||
| 조사 능력 | 인원 수 | 비고 | ||||||
| 조사 인력수 | 책임조사원 | |||||||
| 조사원 | ||||||||
| 준조사원 | ||||||||
| 보고서 평가건수 | 평균 | 비고 | ||||||
| 발굴 보고서 점수 | 직전연도 | |||||||
| 조사 기반 | 면적 | 기준대비 비율(%) | 평균(%) | 비고 | ||||
| 시설 확보 수준 | 수장시설 (100m2) | |||||||
| 보존시설 (33m2) | ||||||||
| 신인도 | 사업장소재지 | 동일공종 실적 | 비고 | |||||
| 용역전문성 | ||||||||
| 업무정지처분 횟수 | 경고 처분 횟수 | |||||||
| 업무정지(경고)처분 | ||||||||
| 산업재해율 | ||||||||
| 안전관리 | ||||||||
| 공동수급체 수 | ||||||||
| 공동수급체구성 | ||||||||
| 월별 여성고용인원 | 월별 총 고용인원 | |||||||
| 여성고용 | ||||||||
|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 월별 총 고용인원 | |||||||
| 장애인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