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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식어장 정화사업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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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낙찰업체
(주)하모해양
낙찰금액
80,510,800원 · 낙찰률 88.248%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9,257만원
참가
25곳 · 개찰 08/1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31386809/21(월)99,979,200원금차 30일, 총차 30일(주)하모해양 (주계약업체 100%)
R26TE1827057109/21(월)99,979,200원금차 30일, 총차 30일(주)하모해양 (주계약업체 100%)
R26TE1748796908/21(금)80,510,800원금차 30일, 총차 30일(주)하모해양 (주계약업체 100%)
R26TE1742660508/21(금)80,510,800원금차 30일, 총차 30일(주)하모해양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순천시 양식어장(창산, 무풍)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어장 환경을 개선하고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어장정화ㆍ정비업(4330)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2(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4(금) 12:00지남
개찰08/14(금)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4,152,727원
배정예산
92,568,000원
기초금액
92,56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0(월)
공고번호
R26BK01675338-000
참조번호
순천시재무관 공고 제2026-393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4,152,727원
배정예산
92,568,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농.림.어업 서비스 › 어업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 사 업 명 : 2026년 양식어장 정화사업 ❏ 사 업 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별량면 마산리 창산, 무풍 어촌계 면허 어장 ❏ 사업의 목적 본 과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양식어장(별량면 마산리 창산어촌계, 무풍어촌계)의 폐기물 수거를 통해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어장환경의 보전 및 개선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 수산자원 보호, 해양생태계 환경 개선 등을 모도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 주요 사업 내용 ο 침적쓰레기 수거선 인양틀 인양공종 ο 잔여 침적쓰레기 수거공종 ο 인양 침적쓰레기 적재 공종 ο 인양 침적쓰레기 해상운반 공종 ο 인양 침적쓰레기 육상하역 공종 ❏ 사업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원 ο 어장정화선(119kW급), 예선(119kW급), 예선(작업보조선, 119kW급), 부선(50ton급), 트럭탑재형크레인(2ton) ❏ 사업에 사용되는 주요 사업량

구역사업면적(ha)사업량(ton)공종비고
창산, 무풍어촌계76.029.0침적쓰레기 수거선 인양틀 인양공종 및-
0.7잔여 침적쓰레기 수거
총 29.7

❏ 사업 기간 ο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 시 발주처와 협의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기 타 ο 본 사업은 사업설계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ο 본 사업은 주로 해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수거 폐기물량의 현저한 차이 등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발주처의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한다. 단, 최종 수거 계근 처리된 폐기물은 발주처에서 승인한 수거량(ton)으로 정산한다. ο 본 사업은 폐기물 수거뿐 아니라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수거 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요구되므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정 별일수사 업 기 간
공 정 별일수10일20일30일
1. 사업준비(관계기관 및 어업인 협의, 사업지구 확정 및 표지시설, 안전보건관리계획)5
■■
2. 침적쓰레기 인양, 적재, 해상운반20
■■■■■
3. 육상하역 및 침적쓰레기 인계5
■■
진도현황(%)33.333.333.4
누 계(%)66.6100.0

16. 시스템 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서비스⦁계정 제거 및 보안 관련 설정을 적용하고, 운영체제⦁응용 SW 등 적시 보안패치 반영한다. 17. 계약상대자는 보안 관련 법규 및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해양수산부 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보안기준 및 절차』, 『해양수산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 시 제출한 긴급연락체계에 변경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2 - 1 사업개요 1. 본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양식어장(별량면 무풍, 창산어촌계)의 폐기물 수거를 통해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어장환경의 보전 및 개선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 수산자원 보호, 해양생태계 환경 개선 등을 모도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2 - 2 적 용 1.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특별시방서로 명기하여 제반시방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본 특별시방서의 내용의 숙지 없이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향후 추가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3. 사업 착수 전 사업 위치(좌표 및 실 위치 등)을 확인 후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미시행하고 용역 착수 후 용역구역 변경에 관한 책임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 빠른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어촌계와 협의를 통해 사업구역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한다. 4. 계약 즉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착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구역 내에 작업 선단 및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2 - 3 사업 착수 전 조치사항 1. 사업 착수 전 2일 이내에 사업지역의 어장 실태와 분포현황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확인하고, 어업인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반드시 개최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개최할 수 없는 경우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발주처와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사업현장에 선박 출입항 통제 등으로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히 하며, 사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감독이 이를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업에 투입되는 고용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보험가입 후 시행한다. 4. 사업 참여 장비나 작업선에 대하여 현수막 부착을 의무화하고 어업활동 등 사업 외의 다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든 작업 장비는 현장 투입 전 반드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감독자의 검측 투입하여야 한다. 6. 작업선으로 어선을 사용할 경우, 어선특별검사를 통하여 선박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를 득 하여야 한다. 7. 전라남도 순천시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 시 해당 지자체는 사업 시행 전에 해당 어업인에 대한 사전계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 4 양식어장 폐기물 수거 1. 사업 시행 전 도급자는 발주기관, 군 관계자, 관련 어촌계 및 어업인들과 사전에 협의 후 통지 및 확인하여 시행한다. 2. 모든 작업 선박은 현장 투입 전 반드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감독관의 검측 후 출항해야 한다(시공 중 투입 선박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 3. 2026년 순천시 양식어장 정화사업 중 수거하는 폐어업기자재 등이 해저에 폐기 또는 은닉되어 제2차 오염이 발생 되지 않도록 현장 지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어업기자재의 적재 및 운반 시 악취나 기타사항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4. 수거된 폐어업기자재 등은 재활용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매립 · 소각 시 지자체 운영 처리시설을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고철 반출시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폐기물 반출시 철거량 계량 등 확인이 철저해야 한다. (지정장소에서 철거량 계량, 제반 증명 서 보관 등)

5. 양식어장 정화작업에 동원되는 모든 선단과 장비에는 “2026년 양식어장 정화사업” 이란 표지깃발을 부착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6. 사업 추진 중 발주처의 필요 시 현장 검측을 시행할 경우 도급자는 발주처 또는 발주처로부터 위임받은 검측대행사에 협조해야 한다. 7. 2026년 순천시 양식어장 정화사업 시 해양환경관리법 등 제반 관계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2 - 5 폐어업기자재의 인수인계 1. 수거된 폐어업기자재는 부선 및 하역장에서 철저히 선별‧분리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인수인계 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현장감독 등)은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 확인을 시행하고, 사업자는 사전에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닻, 와이어 등의 고철류는 감독 입회하에 반드시 계근을 필하여 고철류 재활용 업체에 인도하여 매각한다. 단, 매각 시 수입이 발생할 때 발주기관에 전액 환급한다. 2. 수거된 폐어업기자재를 폐기물 처리업체에 인계 시 최종 처리물량은 ‘철거량’으로 책정하며, 최종 처리물량에 재활용 처리물량도 포함한다. 수거된 폐어업기자재는 반출 시 도급자 또는 폐기물 처리업체관계자 입회하에 발주처 감독관의 승인 및 검측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반입 및 반출된 경우 철거 물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수거된 폐어업기자재를 인수인계 시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관계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거된 폐어업기자재로 보기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기타 폐기물(오니류 포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인양 및 반출해야 한다. 5. 수거된 폐어업기자재의 단위 부피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인수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로 절단 및 분리해야 한다. 2 – 6 기 타 1. 본 2026년 순천시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시행하면서 작업구역 우선순위의 선정 등에 대해서 관할 어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조 사항이나 문제점 발생 시 발주처 및 조사 설계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사업설계서에 근거하여 사업 시행 관련 자료(사진, GPS 항적 기록 등)의 기록 및 유지와 일일 보고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선박의 GPS 항적 기록은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일일 작업 시작부터 일일 작업 종료까지 일자별로 종이로 출력하여야 하며, 누계로 일일 항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항적 기록 고의 또는 과실로 항적 기록 미비로 완료 조치가 지연되거나 사안에 따라 용역 완료 불가함을 유의해야 함.) ※ GPS 항적 기록 문제 발생 시 작업중단, 문제해결 후 작업재개 3. 본 사업 수행 시 관계 어업인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최대한 방지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어촌계와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4. 작업지역 내 조업ㆍ기타민원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때 유관기관 및 관계어업인 등과 협의하여 사업 기간을 조정하고 이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No.종류발견 위치(위․경도)무게(kg)사진비고
1멍게, 넙치, 도다리
(불명확 시 생략 가능)
35˚ 35.855´
129˚ 29.277´

2 - 7 사업비 정산 1. 사업면적(ha) 및 사업량(ton)에 따라 용역비 범위 내에서 ha 및 ton당 단가로 정산한다. 2. 본 설계도서의 산업 안전관리비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현장안내 입회비 등은 사후 사업비 범위내에서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3.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금액은 착수계 제출 시, 당초 기초금액 그대로를 반영하여야 한다. ○ 항적기록 출력요령 예시 ○ 일일작업일지 예시 ○ 안전점검 현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