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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주시 양식어장 정화사업 수거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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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어촌어항공단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6.245% · 기초금액 9,108만원
참가
2곳 · 개찰 08/04(화)

요약 AI 요약

제주시 일대 양식어장의 침적폐기물을 수거하여 어장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평가등급30점
신인도4.25점
입찰가격70점
결격사유(부도, 파산, 영업정지 등)-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4.2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어장정화ㆍ정비업(4330)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9(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04(화) 10:00지남
개찰08/04(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2,795,455원
배정예산
91,075,000원
기초금액
91,07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2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8(화)
공고번호
R26BK01653225-000
참조번호
2026-0506
공고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요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2,795,455원
배정예산
91,075,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653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과업지시서.hwp ===

2026년 제주시 양식어장 정화사업 설계서

2026. 6.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 사 업 명 : 2026년 제주시 양식어장 정화사업 ❒ 사 업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역 ❒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대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어장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사업내용 ○ 침적폐기물 잠수사 탐색, 결색, 인양, 적재, 정리 ○ 수거폐기물 육상하역 작업 ❒ 사업기간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불가 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 업 량

구 분공 종사업량비 고
1수중 폐기물 잠수사 탐색, 결색, 인양, 적재, 정리공정14.68 ton
2수거폐기물 육상하역
합 계

❒ 사업에 사용되는 주요 설비·장비 및 선박 등 자원 1. 침적폐기물 잠수사 수거 : 잠수사, 잠수지원선, 해양폐기물수거선, 보통인부 2. 수거폐기물 육상하역 : 트럭탑재형크레인, 해양폐기물수거선, 보통인부 ❒ 사업 공종 1. 침적폐기물 잠수사 수거 - 잠수사를 투입하여 수중침적폐기물을 탐색, 결색, 인양하는 공종을 말한다. 2. 수거폐기물 육상하역 - 수거한 폐기물을 육상으로 하역하는 공종을 말한다. ❒ 기 타 1. 본 용역은 용역설계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한다. 2. 본 용역은 주로 해상에서 이루어지므로 해저 폐어업기자재 등의 현저한 차이, 사업면적등의 사유로 용역비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한다. 3. 본 용역은 폐어업기자재 뿐 아니라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수거 처리 방법이 요구되므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 시 발주처와 협의 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별일 수사 업 기 간
공 종 별일 수30일60일90일
1. 사업준비5
■
2. 양식어장 정화사업80
■■■■■
3. 준공 및 정산5
■
진도현황(%)33.333.333.4
누 계(%)66.6100.0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2 - 1 사업개요 1.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대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어장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 2 적 용 1.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특별시방서로 명기하여 제반 시방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본 특별시방서 내용의 숙지 없이 수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향후 추가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3.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침적폐기물 우심지역 위치 제공 및 수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지 사정에 밝은 어선을 조사선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어선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은 어선에 한하며 조사 시 면세유 사용을 금한다. 4. 계약 즉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구역 내에 작업선단 및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2 - 3 관계기관 및 관련 어업인 협조 요청 1. 사업 착수 전 5일 이내에 사업지역의 어장 실태와 분포현황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확인하며, 어업인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개최할 수 없는 경우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발주처와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하여야 한다(사업전 사업지구 내 위치한 어촌계 및 관계어민 등에게 사업시행 시 어구설치 제한요청 공문 발송).

3.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전 사업구역 내 포함되어 있는 양식어장(가두리 포함), 인공어초 분포 구역, 해저케이블 매설구간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사업시행 시 제외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2 - 4 폐기물 수거작업 1. 사업 시행 전 사업지구 주위 어구 등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아야 하므로 수급자는 발주처, 관련 어촌계 및 어업인들과 사전에 협의 후 통지 및 확인하여 시행한다. 2. 모든 작업 선박은 현장 투입 전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확인 가능토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시공 중 투입 선박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 3. 수거된 폐기물 등이 해저에 폐기 또는 은닉되어 제2차 오염이 발생 되지 않도록 현장 지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침적폐기물 적재 및 운반 시 악취나 기타사항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4. 수거되는 폐기물은 적기에 반출하여 선박 과적이 되지 않도록 선박 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라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고철 반출시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꼭 이행하여야 한다.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침적폐기물 반출시 수거량 계량 등 확인이 철저해야 한다. (지정장소에서 수거량 계량, 제반 증명서 보관 등) 6. 폐기물 수거작업에 동원되는 모든 선단과 장비에는 “2026년 제주시 양식어장 정화사업”이란 표지 깃발을 부착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7. 사업추진 중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현장 검측을 시행할 때 수급자는 발주처 또는 발주처로부터 위임받은 검측대행사에 협조해야 한다. 8. 폐기물 수거작업 시 해양환경관리법 등 제반 관계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9. 수거작업에 동원되는 해양폐기물수거선에는 AIS(선박자동식별장치) 장비가 설치된 정화선박을 투입하여 시공 및 접근 선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10.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폐기물 우심지역 위치제공 등을 위한 현지 사정에 밝은 어선을 길잡이선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일반어선의 길잡이선 이용시 기타선으로 용도 변경 후 투입 가능하다. 11. 본 사업의 길잡이선은 관련 어촌계 및 어업인 단체등의 협조를 받아 현지 사정이 밝은 선박을 선정하여 효과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 5 수거폐기물 인수인계 1. 수거된 폐기물은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집하장에서 선별‧분리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 확인을 시행하고, 수급자는 사전에 발주처가 입회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닻, 와이어 등의 고철류 또한 발주처가 입회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 확인을 시행하고, 철류 재활용 업체에 인도하여 매각한다. 단, 매각 시 수입이 발생할 때 발주처에 전액 환급(국고 환수 조치)한다.

2. 수급자는 수거물량이 저울 및 목측으로 측정한 결과 계획물량의 80%에 달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고, 폐기물 반출 희망 시기를 5일 이전에 반출장소 등과 함께 보고하여 처리업체와 반출 일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인계 시 최종 처리물량은 ‘수거량’으로 책정하며, 최종 처리물량에 재활용 처리물량도 포함한다. 수거된 폐기물 반출 시 수급자는 발주처의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반입 및 반출되면 수거 물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폐기물의 인수인계 시 폐기물 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5. 폐기물로 보기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기타 폐기물(오니류 포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리원과 협의한 후 인양 및 반출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의 단위 부피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인수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로 절단 및 분리해야 한다. 2 - 6 사업비 정산 1. 폐기물 수거업체의 수거량(ton)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단가로 정산한다. 2. 계약예규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3.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은 착수계 제출 시, 당초 기초금액 그대로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적용 가능항목에 한하여 사용내역(실사용사진,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투입된 길잡이 안내선에 대한 증빙서류(계약서, 선박증서, 특별검사증서, 유류영수증, 입금표, 선원보험가입증명서류, 선박입출항신고서(길잡이안내선에 한함) 등)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길잡이안내선은 투입일수에 따라 실비정산 한다. 2 - 7 기타 1. 제주시 낚시터 내 폐기물 수거 사업을 시행하면서 작업구역 우선순위의 선정 등에 대해서 관할 어촌계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조 사항이나 문제점 발생 시 발주처 및 조사 설계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사업설계서에 근거하여 사업 시행 관련 자료(사진, GPS 항적 기록 등)의 기록 및 유지와 일일 보고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선박의 GPS 항적 기록은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일일 작업 시작부터 일일 작업 종료까지 일자별로 종이로 출력하여야 하며, 누계로 일일 항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항적 기록 고의 또는 과실로 항적 기록 미비로 완료 조치가 지연되거나 사안에 따라 용역 완료 불가함을 유의해야 함.) ※ GPS 항적 기록 문제 발생 시 작업 중단, 문제해결 후 작업재개 3. 수급자는 작업 전 사업구역 표지를 미리 설치하고 발주처가 일일 공정 완료의 확인이 어려운 작업 진행구역과 위치를 촬영하여 사업 전후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발주처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본 사업 수행 시 관계 어업인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최대한 방지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관련 어업인단체 및 어촌계와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5. 작업지역 내 조업, 기타 민원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때 유관기관 및 관계어업인 등과 협의하여 사업 기간을 조정하고 이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의 인수인계 시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관계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7. 수거된 폐기물은 악취 및 미관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지에 야적하지 않고 육상하역 즉시 폐기물처리 업체의 운반차량으로 인계하여 육상처리장으로 운반토록 한다. 8. 동 사업 추진 중 수거된 폐기물에 부착하여 서식 중인 생물(예 : 어류, 패류 등) 또는 포획되어 폐사한 생물(예 : 어류, 패류 등)이 발견되었을 시 정보(종류/위치/무게/사진 촬영 등)를 기록하여 준공서류 제출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양식 예시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사 업 기 한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용역 기초 금액 : 91,075,000원(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 2026년 제주시 양식어장 정화사업 수거용역 용 역 내 용 : · 잠수사 침적폐기물 인양 및 적재, 인양침적폐기물 육상하역 등 - 위치: 제주시 관내 어장(한림, 비양도 해역) - 면적/수거량: 1,327ha/14.68ton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7/29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8/4 10:00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 설계설명서 필히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 제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2-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2-1-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어장관리법」제17조에 의거한 어장정화ㆍ정비업(업종코드: 4330)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1-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배점·평가

[별표 9] (제5조제1항제9호 관련)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변경)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수행능력
기본
평가
항목
1.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2030
2. 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3. 신인도+4.25 ~ -5.0+4.25 ~ -5.0
계403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Ⅲ.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20

2.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배점
(만점)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2점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4점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6점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8점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0점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2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배점 - 5점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가.동등이상 용역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배점 × 1.0
배점 × 0.9
배점 × 0.8
배점 × 0.7
0
나.유사용역배점 × 0.3
배점 × 0.2
배점 × 0.1
배점 × 0.05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기술능력 평가기준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단위 : 점)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
심사항목등급자격증보유인원평 점
기술ㆍ기능 분야서비스 분야
<기술인력 보유상황>
입찰공고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따라 정한 중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전문자격증 보유상황
A.기술사 또는 기능장1급2인 이상배점×1.0
1인배점×0.8
B.기사 또는 산업기사2급 또는
단일등급
3인 이상배점×1.0
2인배점×0.8
1인배점×0.4
C.기능사3급3인 이상배점×0.6
2인배점×0.4
1인배점×0.2
D.미보유0

※[주] ①입찰공고에서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ㆍ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④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나. 기술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기술신용평가등급평점
T1, T2배점(만점)
T3+, T3, T3-배점 - 0.3
T4+, T4, T4-배점 - 0.6
T5+, T5, T5-배점 - 0.9
T6+, T6, T6-, T7배점 - 1.2
T8, T9, T10배점 - 2.0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
해당용역에 대한 사후관리(A/S)해당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 대비 처리(점검, 교체, 수리, 보완 등을 통하여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가능 기간에 따라
A. 기한 내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배점 × 0.4

①입찰공고에서 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 확약서에 따라 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제출한 경우 그 기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6. 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을 평가한 등급에 따라
A. 우수
B. 보통
C. 미흡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①수행능력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역업체, 약자기업, 선호도 등으로 정할 수 없다. ②입찰공고에서 명시한 평가기준이 모호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으로 평가한다. === 1-2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시행지침.hwp ===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시행 지침 [제정 2022. 2. 4.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침 63호] [개정 2023. 10.4.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침 88호] [개정 2024. 8.26.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침 98호] [개정 2025. 4. 2.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침 10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시행세칙」에 따라 공단과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도급사업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공단이 수행하는 도급사업 중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공단이 장소를 제공 또는 지정 2. 유해ㆍ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유해ㆍ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21개 위험장소에 해당(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