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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귀포시 양식어장 정화사업 수거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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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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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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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1-1.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3.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1-1-2. (개정) [별표 9]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wpx · 공고규격서
- 1-2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시행지침.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어촌어항공단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6.245% · 기초금액 9,400만원
- 참가
- 2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대 양식어장의 폐기물을 수거·처리하여 어장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변 폐기물과 잠수사가 인양한 침적폐기물을 수거해 육상으로 하역·처리한다.
- 수변 폐기물 정리 및 수거(3.5톤)
- 수변 폐기물 이동 및 적재(3.5톤)
- 잠수사 탐색·결색에 의한 침적폐기물 인양·적재·정리(13.2톤)
- 해양쓰레기 육상하역(16.7톤)
- 수거 폐기물 선별·분리 후 폐기물 처리업체 인수인계 및 고철류 재활용 업체 인도
- GPS 항적기록·작업일보·현장사진 등 작업 증빙자료 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양식어장 정화 폐기물 수거·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수변·침적 폐기물을 잠수사·수거선으로 인양·수거해 육상하역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인계하는 해양쓰레기·어장정화 용역이다.
- 수변 폐기물 정리 및 수거(3.5ton)
- 수변 폐기물 이동 및 적재
- 침적폐기물 잠수사 탐색·결색·인양·적재·정리(13.2ton)
- 해양쓰레기 육상하역(16.7ton)
- 수거폐기물 선별·분리 및 폐기물처리업체 인수인계
- 고철류 공인계량 후 재활용업체 인도·매각대금 환급
- 길잡이선 활용 우심지역 탐색 지원
- GPS 항적·작업일보·현장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
- 사업구역 표지시설 설치·유지관리
- 어업인 사업설명회·민원 협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등 안전관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 | 30점 |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 20점 |
| 신인도 | 4.25점 |
| 입찰가격 | 7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24.2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어장정화ㆍ정비업(4330)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5,454,545원
- 배정예산
- 94,000,000원
- 기초금액
- 94,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2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0978-000
- 참조번호
- 2026-0607
- 공고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수요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5,454,545원
- 배정예산
- 94,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40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과업지시서.hwp ===
2026년 서귀포시 양식어장 정화사업 설계서
2026. 7.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 사 업 명 : 2026년 서귀포시 양식어장 정화사업 ❒ 사 업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해역 ❒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대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어장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사업내용
| ○ 수변 폐기물 정리 및 수거 | ○ 수변 폐기물 이동 및 적재 |
|---|---|
| ○ 침적폐기물 잠수사 탐색 및 결색, 오폐물 인양, 적재, 정리 | ○ 해양쓰레기 육상하역 |
❒ 사업기간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불가 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 업 량
| 구 분 | 공 종 | 사업량 | 비 고 |
|---|---|---|---|
| 1 | 수변 폐기물 정리 및 수거 | 3.5 ton | |
| 2 | 수변 폐기물 이동 및 적재 | ||
| 3 | 침적폐기물 잠수사 탐색 및 결색, 잠수사 결색 오폐물 인양, 적재, 정리 | 13.2 ton | |
| 4 | 해양쓰레기 육상하역 | 16.7 ton | |
| 합 계 |
❒ 사업에 사용되는 주요 설비·장비 및 선박 등 자원 ◦ 수변 폐기물 정리 및 수거공정 : 보통인부(2인1조), 작업보조선(119kW) ◦ 수변 폐기물 이동 및 적재공정 : 해양폐기물 수거선(90ton), 보통인부(2인1조) ◦ 침적폐기물 잠수사 탐색 및 결색, 잠수사 결색 오폐물 인양, 적재, 정리공정 : 잠수사(2인1조), 해면공급식 장비(1인1set), 잠수지원선(119kW), 해양폐기물 수거선(90ton), ◦ 해양쓰레기 육상하역공정 :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해양폐기물 수거선(90ton) ❒ 사업 공종 ◦ 수변 폐기물 정리 및 수거공정 : 수변의 폐기물을 정리 및 수거하는 공정을 말한다. ◦ 수변 폐기물 이동 및 적재공정 : 수거된 수변 폐기물을 해양폐기물 수거선에 이동 및 적재하는 공정을 말한다. ◦ 침적폐기물 잠수사 탐색 및 결색, 잠수사 결색 오폐물 인양, 적재, 정리공정 : 잠수사를 이용하여 침적폐기물을 탐색 및 결색하고 잠수사가 결색한 오폐물을 해양폐기물 수거선으로 인양하여 적재 및 정리하는 공정을 말한다. ◦ 해양쓰레기 육상하역공정 : 트럭탑재형크레인을 이용하여 해양폐기물 수거선에 적재된 해양쓰레기를 육상하역하는 공정을 말한다. ❒ 기 타 1. 본 용역은 용역설계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한다. 2. 본 용역은 주로 해상에서 이루어지므로 해저 폐어업기자재 등의 현저한 차이, 사업면적등의 사유로 용역비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한다.
3. 본 용역은 폐어업기자재 뿐 아니라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수거 처리 방법이 요구되므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 시 발주처와 협의 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 공 종 별 | 일 수 | 사 업 기 간 | ||||||
|---|---|---|---|---|---|---|---|---|
| 공 종 별 | 일 수 | 30일 | 60일 | 90일 | ||||
| 1. 사업준비 | 5 | |||||||
| ■ | ||||||||
| 2. 양식어장 정화사업 | 80 | |||||||
| ■ | ■ | ■ | ■ | ■ | ||||
| 3. 준공 및 정산 | 5 | |||||||
| ■ | ||||||||
| 진도현황(%) | 33.3 | 33.3 | 33.4 | |||||
| 누 계(%) | 66.6 | 100.0 |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2 - 1 사업개요 1.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대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어장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 2 적 용 1.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특별시방서로 명기하여 제반 시방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본 특별시방서 내용의 숙지 없이 수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향후 추가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3.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침적폐기물 우심지역 위치 제공 및 수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지 사정에 밝은 어선을 조사선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어선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은 어선에 한하며 조사 시 면세유 사용을 금한다. 4. 계약 즉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구역 내에 작업선단 및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2 - 3 관계기관 및 관련 어업인 협조 요청 1. 사업 착수 전 5일 이내에 사업지역의 어장 실태와 분포현황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확인하며, 어업인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개최할 수 없는 경우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발주처와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하여야 한다(사업전 사업지구 내 위치한 어촌계 및 관계어민 등에게 사업시행 시 어구설치 제한요청 공문 발송).
| 담당 | 팀장 | 본부장 | 설계년월일 | 2026년 7월 | 설계자 | 해양정보연구소 | |||||||||||||||||||||||||||||||||||||||||||||||||||||||||||||||||||||||||||||||||||||||||||||||||||||||||||||||||||||||||||||||||
|---|---|---|---|---|---|---|---|---|---|---|---|---|---|---|---|---|---|---|---|---|---|---|---|---|---|---|---|---|---|---|---|---|---|---|---|---|---|---|---|---|---|---|---|---|---|---|---|---|---|---|---|---|---|---|---|---|---|---|---|---|---|---|---|---|---|---|---|---|---|---|---|---|---|---|---|---|---|---|---|---|---|---|---|---|---|---|---|---|---|---|---|---|---|---|---|---|---|---|---|---|---|---|---|---|---|---|---|---|---|---|---|---|---|---|---|---|---|---|---|---|---|---|---|---|---|---|---|---|---|---|---|---|---|---|---|
| 2026년 서귀포시 양식어장 정화사업 설계내역서 | |||||||||||||||||||||||||||||||||||||||||||||||||||||||||||||||||||||||||||||||||||||||||||||||||||||||||||||||||||||||||||||||||||||||
| 1. 사업개요 | |||||||||||||||||||||||||||||||||||||||||||||||||||||||||||||||||||||||||||||||||||||||||||||||||||||||||||||||||||||||||||||||||||||||
| ※ 사업위치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주변해역 | |||||||||||||||||||||||||||||||||||||||||||||||||||||||||||||||||||||||||||||||||||||||||||||||||||||||||||||||||||||||||||||||||||||||
| ※ 주요사업내용 | : | 수변 폐기물 정리 및 수거공정, 침적폐기물 잠수사 탐색 및 결색, 잠수사 결색 오폐물 인양, 적재, 정리공정 | ( | 사업물량 | : | 16.7 | ton | ) | |||||||||||||||||||||||||||||||||||||||||||||||||||||||||||||||||||||||||||||||||||||||||||||||||||||||||||||||||||||||||||||||
| 수변폐기물 3.5 ton, 침적폐기물 13.2 ton | |||||||||||||||||||||||||||||||||||||||||||||||||||||||||||||||||||||||||||||||||||||||||||||||||||||||||||||||||||||||||||||||||||||||
| 2. 사 업 비 | |||||||||||||||||||||||||||||||||||||||||||||||||||||||||||||||||||||||||||||||||||||||||||||||||||||||||||||||||||||||||||||||||||||||
| ※ 총 사업비 : 금구천사백만원정 | ₩94,000,000 | 원 | (VAT포함) |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사 업 기 한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용역 기초 금액 : 94,000,000원(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 2026년 서귀포시 양식어장 정화사업 수거용역 용 역 내 용 : · - 내용: 잠수사 침적폐기물 인양 및 적재, 인양침적폐기물 육상하역 등 - 위치: 서귀포시 관내 어장(모슬포항 등) - 면적/수거량: 1,792.9ha/16.7ton - 주요유의사항: 붙임 설계서 참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9/23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9/29 10:00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 설계설명서 필히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 제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2-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2-1-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어장관리법」제17조에 의거한 어장정화ㆍ정비업(업종코드: 4330)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1-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배점·평가
[별표 9] (제5조제1항제9호 관련)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변경)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 Ⅰ. 해당용역수행능력 | 기본 평가 항목 | 1.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20 | 30 |
| 2. 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 ||||
| 3. 신인도 | +4.25 ~ -5.0 | +4.25 ~ -5.0 | |||
| 계 | 40 | 30 | |||
|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 60 | 70 | ||
| 합 계 | 100 | 100 | |||
| Ⅲ.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20 | -20 |
2.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배점 (만점)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0.2점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0.4점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0.6점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0.8점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1.0점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1.2점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5점 |
|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비 고 | |
|---|---|---|---|---|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 | 가.동등이상 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 배점 × 1.0 배점 × 0.9 배점 × 0.8 배점 × 0.7 0 | |
| 나.유사용역 | 배점 × 0.3 배점 × 0.2 배점 × 0.1 배점 × 0.05 0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기술능력 평가기준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
|---|---|---|---|---|---|
| 심사항목 | 등급 | 자격증 | 보유인원 | 평 점 | |
| 기술ㆍ기능 분야 | 서비스 분야 | ||||
| <기술인력 보유상황> 입찰공고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따라 정한 중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전문자격증 보유상황 | A.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1급 | 2인 이상 | 배점×1.0 |
| 1인 | 배점×0.8 | ||||
| B. | 기사 또는 산업기사 | 2급 또는 단일등급 | 3인 이상 | 배점×1.0 | |
| 2인 | 배점×0.8 | ||||
| 1인 | 배점×0.4 | ||||
| C. | 기능사 | 3급 | 3인 이상 | 배점×0.6 | |
| 2인 | 배점×0.4 | ||||
| 1인 | 배점×0.2 | ||||
| D. | 미보유 | 0 |
※[주] ①입찰공고에서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ㆍ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④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나. 기술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 기술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T1, T2 | 배점(만점) |
| T3+, T3, T3- | 배점 - 0.3 |
| T4+, T4, T4- | 배점 - 0.6 |
| T5+, T5, T5- | 배점 - 0.9 |
| T6+, T6, T6-, T7 | 배점 - 1.2 |
| T8, T9, T10 | 배점 - 2.0 |
|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
| 해당용역에 대한 사후관리(A/S) | 해당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 대비 처리(점검, 교체, 수리, 보완 등을 통하여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가능 기간에 따라 A. 기한 내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배점 × 0.4 |
①입찰공고에서 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 확약서에 따라 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제출한 경우 그 기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6. 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
|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을 평가한 등급에 따라 A. 우수 B. 보통 C. 미흡 |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
①수행능력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역업체, 약자기업, 선호도 등으로 정할 수 없다. ②입찰공고에서 명시한 평가기준이 모호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으로 평가한다. === 1-2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시행지침.hwp ===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시행 지침 [제정 2022. 2. 4.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침 63호] [개정 2023. 10.4.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침 88호] [개정 2024. 8.26.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침 98호] [개정 2025. 4. 2.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침 10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시행세칙」에 따라 공단과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도급사업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공단이 수행하는 도급사업 중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공단이 장소를 제공 또는 지정 2. 유해ㆍ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유해ㆍ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21개 위험장소에 해당(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