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2026년 화성시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 어장환경개선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화성시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 어장환경개선 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67539)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9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한국어촌어항공단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추정가격
2.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2.495%
참가 자격
해양폐기물수거업 또는 어장정화ㆍ정비업 · 인천광역시 외 2
무슨 일
갯벌어장 어장환경개선(어장경운·폐패각 수거)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경기도 화성시 해면 갯벌어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해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어장경운과 폐패각 수거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이를 통해 어장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소속 직원만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인천광역시·충청남도에 둔 자여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에 둔 자

소속 직원만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로 외부인원이 아닌 직원만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인원 교체 시 발주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로 외부인원이 아닌 직원만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처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어장정화·정비업(업종코드 4330) 또는 해양폐기물 수거(업종코드 4337) 면허를 등록한 자로, 두 업종 중 하나만 갖추면 된다.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어장관리법」에 의거한 어장정화ㆍ정비업(업종코드:4330)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에 의거 ”해양폐기물 수거 (업종코드 : 4337) 면허를 등록한 자

문서 분석

수거 방식
선박·잠수로 바다 밑·양식어장에서 인양 · 모아 둔 것을 실어 가기(항·포구·적재장)

폐패각을 인력으로 수거·망태결색하고 선박에 적재해 해상운반·육상하역하며, 형망 수거·정리·적재와 어장정화선 운반·하역 공정이 있다. 잠수 인양·해안 줍기·부유쓰레기 수거는 문서에 없다.

• 폐패각 인력수거 및 망태결색공정
• 패각류 망태 선박 적재공정
• 인양 폐패각 해상운반공정
• 인양 폐패각 육상하역공정
• 폐패각 형망 수거, 정리 및 적재 공정
• 형망수거 폐패각 해상운반공정
• 형망수거 폐패각 육상하역공정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59,713,636원
배정예산
285,685,000원
낙찰하한율
82.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해양폐기물수거업(4337) 또는 어장정화ㆍ정비업(4330)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인천광역시,충청남도,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0:00D-6
개찰10/19(월) 11:00D-6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30점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20점
신인도4.25점
입찰가격7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24.25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갯벌어장 어장환경개선(어장경운·폐패각 수거)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해면 갯벌어장에서 어장경운과 폐패각(해양폐기물) 수거·해상운반·육상하역을 수행하는 해양폐기물 정화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인천광역시·충청남도에 둔 자여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에 둔 자

소속 직원만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로 외부인원이 아닌 직원만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인원 교체 시 발주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로 외부인원이 아닌 직원만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처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어장경운에 투입되는 굴착기, 습지도자, 선박 등은 반드시 2대 이상 투입되어야 하고, 각 공종별로 작업수행능력이 검증된 작업선박 및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 선박·장비 관련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어장경운에 투입되는 굴착기, 습지도자, 선박 등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2대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공종별로 작업수행능력이 검증된 작업선박 및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투입되는 선박 및 장비와 관련된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이며, 구성원 전체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이다.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잠수 작업 투입 인원은 전원 투입 전 특수건강진단표를 제출하고 관련 자격증(기능사 이상)을 갖춰야 하며, 미보유자는 투입 금지. 관리감독자·안전관리 책임자는 현장 상주 의무. 적격심사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수요기관 지정형)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이 공고가 중직무분야를 명시하지 않아 만점 처리된다.

특히, 잠수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전원 투입 전 특수건강진단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자격증(기능사 이상)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관리감독자는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 관리 책임자는 사업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육, 해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하는 일

경기도 화성시 해면 갯벌어장에서 어장경운(습지도자·선박경운)과 폐패각 인력수거·망태결색·선박적재·해상운반·육상하역, 형망수거 폐패각 수거·정리·적재를 수행하는 어장환경개선 용역이다. 제부리·고온리·궁평리·석천리·장덕리·국화리·매향리 7개 어촌계 어장을 대상으로 한다.

본 사업은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어장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면허어장내에서 어장경운, 폐패각수거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일의 분량

어장경운공정(제부리) 3.5ha · 어장경운공정(고온리) 25.4ha · 어장경운공정(궁평리) 5.8ha · 어장경운공정(석천리) 27.5ha · 어장경운공정(장덕리) 15.4ha · 폐패각 인력수거 및 망태결색(고온리) 25.1ton · 패각류 망태 선박 적재(고온리) 25.1ton · 인양 폐패각 육상하역(고온리) 25.1ton · 폐패각 인력수거 및 망태결색(국화리) 3.7ton · 패각류 망태 선박 적재(국화리) 3.7ton · 인양 폐패각 육상하역(국화리) 3.7ton · 폐패각 형망 수거, 정리 및 적재(매향리) 12ton · 형망수거 폐패각 육상하역(매향리) 12ton · 어장경운 투입장비 육상운반(제부리) 2회 · 어장경운 투입장비 육상운반(고온리) 2회 · 어장경운 투입장비 해상운반(고온리) 1회 · 인양 폐패각 해상운반(고온리) 1회 · 어장경운 투입장비 육상운반(궁평리) 2회 · 어장경운 투입장비 해상운반(궁평리) 1회 · 인양 폐패각 해상운반(국화리) 1회 · 형망수거 폐패각 해상운반(매향리) 1회

용역 기초금액 285,685,000원(부가세포함). 사업구역: 고온리 70.0ha, 국화리 3.9ha, 매향리 120.0ha.

용역 기초 금액 : 285,685,000원(부가세포함)

수행 기간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불가시 시행청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정공정표상 총 60일(사업준비 10일, 사업지구 확정 및 표지시설 10일,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55일).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불가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7곳

제부리·고온리·궁평리·석천리·장덕리·국화리·매향리 어촌계 7개소, 사업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입찰 때 어촌계별로 정해져 있다.

※ 사업위치구역 : 경기도 화성시
1. 제부리어촌계
2. 고온리어촌계
3. 궁평리어촌계
4. 석천리어촌계
5. 장덕리어촌계
6. 국화리어촌계
7. 매향리어촌계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조석에 따라 조차(수심) 변동이 큰 지역으로 장비·인원의 진입이 원활한 물때에 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기상 및 해상조건이 평년과 현저히 다르면 완료기한 연장 사유가 된다.

본 사업구역은 조석에 따라 조차(수심) 변동이 큰 지역으로 동원되는 장비 및 투입인원들의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반드시 어촌계 등 관계어업인 입회하에 현장 작업여건 등을 확인 후에 작업 시행하여야 한다.(필독)
장비 및 인력의의 진입이 원활한 물때에 수행함을 감안하여 경운 작업 전 작업현장의 위치, 수심, 저질형태 및 물 때 등을 확인하여 안전관리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기상 및 해상조건이 설계에 적용된 평년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설계내역서에 간접노무비 19.1%, 산재보험료 3.56%, 고용보험료 1.01%, 건강보험료 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14%, 연금보험료 4.7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7%, 기타경비 5.5%, 일반관리비 6.0%, 이윤 9.771%, 부가가치세 10.0% 요율이 적혀 있다. 개별 단가 금액은 문서에 없다.

[ 직접노무비 ] × 요율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재료비 ] x 요율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요기관 지정형(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82.495%, 통과점수 85점이다.

나-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요기관 지정형 적용(추정가격 5억원 미만)
나-3.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539-000
참조번호
2026-0626
공고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요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59,713,636원
배정예산
285,685,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279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떤 방식으로 거두나(선박 인양인가 모아 둔 것 실어 가기인가)가 업종·장비를 통째로 가르고, 그다음 지역제한(88%, 시·군 단위), 선박·집게차 보유, 하루 처리능력이 갈린다.

질문 93개 · 꼭 2 · 좋음 13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어장정화·정비업(업종코드 4330) 또는 해양폐기물 수거(업종코드 4337) 면허를 등록한 자로, 두 업종 중 하나만 갖추면 된다.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하지 않는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어장관리법」에 의거한 어장정화ㆍ정비업(업종코드:4330)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에 의거 ”해양폐기물 수거 (업종코드 : 4337) 면허를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인천광역시·충청남도에 둔 자여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에 둔 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에서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비율을 평가한다.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거르는 문장은 없다.

2. 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가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이며, 구성원 전체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이다.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구가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부정당업자 제재·조세포탈 유죄판결 등은 일반 결격사유 조항이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공고문 12.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관련 사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7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첨부파일 중‘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첨부파일 중‘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준공서류에 자재관련서류(허가증, 검사서(필요시), 자재확인서, 검정서 등)를 포함하도록 한 것은 있으나 특정 인증·시험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어장경운에 투입되는 굴착기, 습지도자, 선박 등은 반드시 2대 이상 투입되어야 하고, 각 공종별로 작업수행능력이 검증된 작업선박 및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 선박·장비 관련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어장경운에 투입되는 굴착기, 습지도자, 선박 등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2대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공종별로 작업수행능력이 검증된 작업선박 및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투입되는 선박 및 장비와 관련된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관련 법령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한다. 수요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하면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 등이 문서에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어장정화·정비업(업종코드 4330) 또는 해양폐기물 수거(업종코드 4337) 면허 등록이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의 자체 요구사항에 KOSHA-MS/ISO45001 취득 여부 가점(10점)이 있으나 이는 착수신고시 자체평가 항목이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 없음. 다만 '새로운 기술의 도입시 시행청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음.

본 용역의 수행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시 시행청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각 공정별 작업 완료 시 감독관 및 전문기술자 확인검사를 받고, 준공검사 후 준공서류를 제출하는 구조.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 없음.

각 공정별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관 및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작업완료 상태에 대한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시는 재시공 보완하여야 한다.
준공검사를 위해 사전에 가제본 2부를 제출하고, 준공검사 완료 후 책제본 3부와 CD(책제본 자료 원본, 작업일보 원본, 사진 및 동영상원본 등 저장)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은 '작업완료 상태에 대한 확인 검사', '검사결과 불합격시 재시공' 등 글로만 규정. 수치 합격선 없음.

각 공정별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관 및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작업완료 상태에 대한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시는 재시공 보완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 없음. 사업량(ha, ton, 회)은 작업 물량이지 성과 목표가 아님.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 없음. 다만 '각종시험, 검사 및 검측' 경비를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는 일반시방서 조항이 있음.

사업시행 중 발생하는 다음 항목의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 각종시험, 검사 및 검측

원자료

나눠짐

사업구역·어촌계·관계어업인 협의, 인공어초·해저케이블 정보 획득 등은 수급인이 하고, 발주처는 감독관 승인·지시·표지시설 기준 제공 등 역할. 원자료를 발주처가 제공한다는 명시 문구는 없음.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전 사업구역 내 포함되어 있는 인공어초 분포 구역, 해저케이블 매설구간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사업시행 시 제외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시안 승인

1회

사업착수 5일 이내에 구역별 실시공정표·사업시행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수정 횟수·승인 기간 규정 없음.

수급인은 사업착수 5일이내에 예정공정표에 의거 사업지구 내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시행구역 우선순위를 구획하여 구역별 실시공정표와 사업 시행순서 및 인력, 장비동원 등 사업시행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실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조기에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관계기관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 수행. 어선 길잡이선 활용 시 어선법에 따른 특별검사 수급인 부담. 비용은 수급인 부담.

수급인은 사업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하거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지 사정에 밝은 어선을 길잡이선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선법 제21조(어선의 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특별검사)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고 주기

1일

당일 작업내용·투입인원·장비·가동시간·자재 불출상황 및 익일 작업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제출. 매월말 작업월보 및 다음달 작업계획서 제출. 보고회는 규정 없음.

수급인은 감독관이 승인한 작업상황보고 양식에 따라 당일의 작업내용, 투입인원, 투입장비 및 가동시간과 사업용자재의 불출상황 등 작업실적 및 익일의 작업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매월말 그달의 작업월보 및 다음달의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필요시에는 사업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준공서류에 사진첩, 동영상원본, GPS 항적도, 작업일보 원본 등을 CD로 제출. 편집 가능한 원본·소스코드·실행 파일은 없음.

준공검사를 위해 사전에 가제본 2부를 제출하고, 준공검사 완료 후 책제본 3부와 CD(책제본 자료 원본, 작업일보 원본, 사진 및 동영상원본 등 저장)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투입선박 및 경운장비의 GPS항적도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잠수 작업 투입 인원은 전원 투입 전 특수건강진단표를 제출하고 관련 자격증(기능사 이상)을 갖춰야 하며, 미보유자는 투입 금지. 관리감독자·안전관리 책임자는 현장 상주 의무. 적격심사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수요기관 지정형)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이 공고가 중직무분야를 명시하지 않아 만점 처리된다.

특히, 잠수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전원 투입 전 특수건강진단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자격증(기능사 이상)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관리감독자는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 관리 책임자는 사업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육, 해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사업위치는 경기도 화성시이며, 주로 조간대에서 어장경운·폐패각 수거 작업을 한다. 관리감독자·안전관리 책임자가 현장에 상주한다.

※ 사업위치구역 : 경기도 화성시
본 용역은 주로 조간대에서 이루어지므로 사업면적등의 사유로 용역비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한다.(필독)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로 외부인원이 아닌 직원만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인원 교체 시 발주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로 외부인원이 아닌 직원만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처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이며, 주로 조간대에서 조석에 따라 조차(수심) 변동이 큰 지역에서 작업하므로 물때에 맞춰 작업한다. 작업 현장에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상시 배치된다.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불가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사업구역은 조석에 따라 조차(수심) 변동이 큰 지역으로 동원되는 장비 및 투입인원들의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반드시 어촌계 등 관계어업인 입회하에 현장 작업여건 등을 확인 후에 작업 시행하여야 한다.(필독)
작업 전 어촌계 등 관계어입인과 작업위치, 패각수거 방법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 및 인력의의 진입이 원활한 물때에 수행함을 감안하여 경운 작업 전 작업현장의 위치, 수심, 저질형태 및 물 때 등을 확인하여 안전관리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현장에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상시 배치 현장지휘를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대책 조항에 따라 자료 반출 금지·보안서약서 제출·보안교육·노트북 및 휴대용저장매체 반입 금지·용역 종료 시 자료 미보유 확약 등이 계약 뒤 지켜야 할 의무로 적혀 있다.

수급인은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사 대표사(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지원을 받는 외부업체의 노트북 및 휴대용저장매체의 전산실 반입을 금지하며, 자료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담당자가 직접 자료를 이동시켜준다.
용역 종료 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있지 않으며, 보안준수 위반 시 배상책임을 명시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잠수 작업 투입 인원은 전원 투입 전 특수건강진단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잠수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전원 투입 전 특수건강진단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자격증(기능사 이상)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어장경운, 폐패각 수거 등 정해진 사업량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수행한다.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불가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이 어장정화·정비업(4330) 또는 해양폐기물 수거(4337) 면허로 한정되고, 과업은 어장경운·폐패각 수거 등 단일 업종의 현장 작업이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문서에 없다.

「어장관리법」에 의거한 어장정화ㆍ정비업(업종코드:4330)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에 의거 ”해양폐기물 수거 (업종코드 : 4337) 면허를 등록한 자

하는 일

경기도 화성시 해면 갯벌어장에서 어장경운(습지도자·선박경운)과 폐패각 인력수거·망태결색·선박적재·해상운반·육상하역, 형망수거 폐패각 수거·정리·적재를 수행하는 어장환경개선 용역이다. 제부리·고온리·궁평리·석천리·장덕리·국화리·매향리 7개 어촌계 어장을 대상으로 한다.

본 사업은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어장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면허어장내에서 어장경운, 폐패각수거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어느 것도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어장경운공정(제부리) 3.5ha · 어장경운공정(고온리) 25.4ha · 어장경운공정(궁평리) 5.8ha · 어장경운공정(석천리) 27.5ha · 어장경운공정(장덕리) 15.4ha · 폐패각 인력수거 및 망태결색(고온리) 25.1ton · 패각류 망태 선박 적재(고온리) 25.1ton · 인양 폐패각 육상하역(고온리) 25.1ton · 폐패각 인력수거 및 망태결색(국화리) 3.7ton · 패각류 망태 선박 적재(국화리) 3.7ton · 인양 폐패각 육상하역(국화리) 3.7ton · 폐패각 형망 수거, 정리 및 적재(매향리) 12ton · 형망수거 폐패각 육상하역(매향리) 12ton · 어장경운 투입장비 육상운반(제부리) 2회 · 어장경운 투입장비 육상운반(고온리) 2회 · 어장경운 투입장비 해상운반(고온리) 1회 · 인양 폐패각 해상운반(고온리) 1회 · 어장경운 투입장비 육상운반(궁평리) 2회 · 어장경운 투입장비 해상운반(궁평리) 1회 · 인양 폐패각 해상운반(국화리) 1회 · 형망수거 폐패각 해상운반(매향리) 1회

용역 기초금액 285,685,000원(부가세포함). 사업구역: 고온리 70.0ha, 국화리 3.9ha, 매향리 120.0ha.

용역 기초 금액 : 285,685,000원(부가세포함)

수행 기간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불가시 시행청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정공정표상 총 60일(사업준비 10일, 사업지구 확정 및 표지시설 10일,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55일).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불가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26.12.15.까지인 단년 사업이다.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연속 사업 어느 것도 문서에 없다.

최소 투입 인원

-

최소 투입 인원이 숫자로 정해진 조항은 없다. 다만 일위대가상 보통인부는 2인1조로 계상되어 있고, 어장경운에 투입되는 굴착기·습지도자·선박 등은 반드시 2대 이상 투입되어야 한다.

어장경운에 투입되는 굴착기, 습지도자, 선박 등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2대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조항은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사업 착수 시 사업 착수계(위험성평가 사전조사·위험성평가표 포함), 예정공정표, 현장 대리인계,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계, 보안각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인력 및 세부 장비투입계획서 제출. 사업착수 5일 이내 구역별 실시공정표·사업시행 실행계획서 제출. 매일 작업상황보고(작업내용·투입인원·장비·가동시간·자재 불출상황·익일 계획), 매월말 작업월보·다음달 작업계획서 제출. 사업구역 표지시설 설치·유지관리, 주요공정 사진·비디오 촬영·편집 제출, GPS 항적기록 일자별 출력·누계 기록, 준공서류 제출(완료계·완료검사원·완료내역서, 어촌계 사업완료 확인서, 자재관련서류, 투입선박 증빙, GPS항적도, 4대보험 정산내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내역, 작업일보, 공정별 사진첩 등), 가제본 2부·책제본 3부·CD 3부 제출. 어촌계 등 관계어업인과 사전 협의·간담회 공지, 어촌계 완료확인서 수령 제출.

수급인은 사업 착수와 동시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과업완료 후 관할 어촌계로부터 과업공종에 대한 완료확인서를 수령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필독)

교육·기술이전

-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는 문서에 없다. 다만 수급인은 매일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교육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매일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당일의 ‘안전보건 교육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요청이 있을 시 열람 제공‧제출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어장경운, 폐패각 인력수거·망태결색·선박적재·해상운반·육상하역, 형망수거 폐패각 수거·정리·적재를 수급인의 인력·장비·선박으로 수행하는 현장 작업이다.

본 사업은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어장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면허어장내에서 어장경운, 폐패각수거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로 공고하고, 어장정화·정비업(4330) 또는 해양폐기물 수거(4337) 면허 등록 업체로서 본점 소재지를 경기도·인천광역시·충청남도에 둔 자가 참가할 수 있다. 조건을 갖춘 누구나 참가 가능한 제한경쟁이다.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2-1-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어장관리법」에 의거한 어장정화ㆍ정비업(업종코드:4330)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에 의거 ”해양폐기물 수거 (업종코드 : 4337) 면허를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입찰건으로 공고되었고, 입찰번호·과제·권역별로 나눈 구분은 없다. 설계서상 어촌계별(제부리·고온리·궁평리·석천리·장덕리·국화리·매향리) 공종 구분은 있으나 입찰 자체는 단일 건이다.

입 찰 건 명 : 2026년 화성시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어장환경개선 용역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하나 이는 공동수급 참여 시의 절차다. 별도의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확인 절차는 없다.

가.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는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 해당 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를 제출하며, 지급각서는 전자입찰서 송신으로 갈음한다. 다만 납부하는 경우 금액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이고 입찰일 전일 18:00까지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한다.

나-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2. 위‘나-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설계서·시방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는다.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안전관리 특수조건의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대피 조치와 산업재해 즉시 보고 의무만 있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이 용역은 어장경운·폐패각 수거 작업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아니며,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어장경운·폐패각 수거 용역이다.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7곳

제부리·고온리·궁평리·석천리·장덕리·국화리·매향리 어촌계 7개소, 사업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입찰 때 어촌계별로 정해져 있다.

※ 사업위치구역 : 경기도 화성시
1. 제부리어촌계
2. 고온리어촌계
3. 궁평리어촌계
4. 석천리어촌계
5. 장덕리어촌계
6. 국화리어촌계
7. 매향리어촌계

현장 여건

주로 조간대(갯벌)에서 조석에 따라 조차 변동이 큰 지역에서 어장경운·폐패각 수거 작업을 한다. 작업 전 어촌계 등 관계어업인 입회하에 현장 작업여건을 확인하고, 관리감독자·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별도 조항이 없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미한 보상·변상, 각종 시험·검사·검측, 안내판·표지·위험표지 설치, 지장물 철거·보관·재설치 등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본 사업구역은 조석에 따라 조차(수심) 변동이 큰 지역으로 동원되는 장비 및 투입인원들의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반드시 어촌계 등 관계어업인 입회하에 현장 작업여건 등을 확인 후에 작업 시행하여야 한다.(필독)
사업시행 중 발생하는 다음 항목의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조석에 따라 조차(수심) 변동이 큰 지역으로 장비·인원의 진입이 원활한 물때에 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기상 및 해상조건이 평년과 현저히 다르면 완료기한 연장 사유가 된다.

본 사업구역은 조석에 따라 조차(수심) 변동이 큰 지역으로 동원되는 장비 및 투입인원들의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반드시 어촌계 등 관계어업인 입회하에 현장 작업여건 등을 확인 후에 작업 시행하여야 한다.(필독)
장비 및 인력의의 진입이 원활한 물때에 수행함을 감안하여 경운 작업 전 작업현장의 위치, 수심, 저질형태 및 물 때 등을 확인하여 안전관리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기상 및 해상조건이 설계에 적용된 평년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노무비·재료비·경비가 설계내역서에 계상되어 있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미한 보상·변상, 각종 시험·검사·검측, 안내판·표지·위험표지 설치, 지장물 철거·보관·재설치 등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관급자재 조항은 없다.

사업시행 중 발생하는 다음 항목의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패각 인력수거·망태결색, 선박 적재, 해상운반, 육상하역 공정이 내역에 들고, 준공서류로 폐기물 수거내역 및 계량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처리비 정산 조항은 없다.

바) 폐기물 수거내역 및 계량 증명
• 폐패각 인력수거 및 망태결색공정
• 인양 폐패각 육상하역공정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사업완료 후라도 경운작업 미비 등 수급인 과실로 인한 민원·피해 발생 시 재시공·어장 원상복구·피해보상 책임을 지는 조항만 있다.

사업완료후라도 경운작업의 미비 등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민원발생 및 피해발생시 수급인은 재시공, 어장 원상복구, 피해보상 등 민원해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이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필독)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발주한 용역으로, 기초금액 285,685,000원(부가세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거나 수입을 걷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용역 기초 금액 : 285,685,000원(부가세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로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설계내역서는 공종별 수량(ha, ton, 회)에 단가를 곱해 계약금액을 산정하는 구조다. 사업량 증감 시 발주처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한다.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사업량(ton, 회, ha) 등에 대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발주처의 예산범위내에서 정산 처리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설계서에 어촌계별 공종·수량(ha, ton, 회)이 정해져 있으나, 사업량 증감 시 발주처와 협의해 설계변경·정산하고, 폐패각 성상·조석간만 차에 따른 물량 증감도 협의로 정산한다.

사업량(ton, 회, ha) 등에 대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발주처의 예산범위내에서 정산 처리한다.
폐패각의 성상 및 조석간만의 차에 의한 유실 등의 사유로 인해 폐패각 물량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발주처의 예산범위내에서 정산 처리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설계내역서에 간접노무비 19.1%, 산재보험료 3.56%, 고용보험료 1.01%, 건강보험료 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14%, 연금보험료 4.7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7%, 기타경비 5.5%, 일반관리비 6.0%, 이윤 9.771%, 부가가치세 10.0% 요율이 적혀 있다. 개별 단가 금액은 문서에 없다.

[ 직접노무비 ] × 요율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재료비 ] x 요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어촌어항공단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4대 보험료는 사후 실비정산 항목으로 별도 규정이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설계내역서에 공종별 수량·단위와 노무비·재료비·경비 단가·금액 칸이 있고, 일위대가에 품명·규격·수량이 실려 있다. 다만 문서에 적힌 단가 칸은 비어 있어 실제 값은 확인되지 않는다.

설 계 내 역 서
일 위 대 가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서류 제출·준공검사 절차가 있고,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선급금정산내역서를 제출한다는 문구만 있다. 지급 시기·기한을 정한 문장은 없다.

차) 선급금정산내역서 및 증빙서류(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에 투입되는 고용인 전원을 산재보험·고용보험·선원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계약 즉시 산재보험·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실비 정산).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에서 산업재해보험 미가입은 '미흡'이다.

사업에 투입되는 고용인 전원은 사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등에 따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선원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계약 즉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실비 정산)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천재지변·해저 침적폐기물 물량·현장 여건 차이·사업비 적산 기준 변경·발주기관 형편에 따른 사업 중지 등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사업량 증감 시 발주처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정산한다.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사업량(ton, 회, ha) 등에 대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발주처의 예산범위내에서 정산 처리한다.

부가세 과세

과세

설계내역서에 부가가치세 10.0%가 공급가액의 10%로 계상되어 있고, 기초금액도 부가세 포함이다.

[ 공급가액 ]의 10%
용역 기초 금액 : 285,685,000원(부가세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의 심사항목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이행실적, 신인도, 입찰가격뿐이며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대한 우대 가점 규정이 없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신용평가등급 점수 만점을 부여하는 특례가 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가 심사항목으로 배점 30점(추정가격 5억원 미만)이며, 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기술신용평가등급은 이 공고의 평가표에 항목이 없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이 공고의 적격심사 평가표(수요기관 지정형)에는 기술인력 보유상황 항목이 없고, 입찰참가자격에도 보유 인력 수 조건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관리감독자는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관리 책임자도 사업기간 중 현장에 상주한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1. 관리감독자는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안전 관리 책임자는 사업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육, 해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큰 배점 항목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30점, 입찰가격 70점, 신인도 +4.25~-5.0점.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평가표로, 경영상태와 입찰가격이 배점이 크고 신인도는 가감점 항목이다.

| Ⅰ.
해당용역수행능력 | 기본
평가
항목 | 1.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20 | 30 |
| Ⅱ.입찰가격 | |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 60 | 70 |
| Ⅰ.
해당용역수행능력 | 기본
평가
항목 | 3. 신인도 | | +4.25 ~ -5.0 | +4.25 ~ -5.0 |

가점

없음

평가표의 신인도 항목은 별표 11 평가기준에 따르며, 이 공고 문서에는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내용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요기관 지정형(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82.495%, 통과점수 85점이다.

나-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요기관 지정형 적용(추정가격 5억원 미만)
나-3.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7개

처리 범위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어장경운·폐패각 수거 용역으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맡기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폐패각은 수거·선박적재·해상운반·육상하역까지가 과업이다.

허가 한쪽만 참가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나 처리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입찰참가자격은 어장정화·정비업(4330) 또는 해양폐기물 수거(4337) 면허 등록이다.

폐기물 종류

해당 없음

처리할 폐기물을 정한 내용이 없다. 과업 대상은 폐패각(패각류)으로, 인력수거·망태결색·선박적재·해상운반·육상하역 공정으로만 계상되어 있다.

처리 방법

해당 없음

처리 방법(소각·재활용·매립·중간처리)을 정한 내용이 없다.

처리 능력

하루 처리량 문턱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요구가 문서에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소각장·매립지·퇴비화업체)가 없고, 그 규정에 묶는다는 내용도 없다.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폐패각 인력수거 및 망태결색, 패각류 망태 선박 적재, 인양 폐패각 해상운반, 인양 폐패각 육상하역(트럭탑재형크레인·대선·보통인부) 공정이 계상되어 있다.

• 폐패각 인력수거 및 망태결색공정
• 패각류 망태 선박 적재공정
• 인양 폐패각 해상운반공정
• 인양 폐패각 육상하역공정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수량 계량

계량 주체·방법이 문서에 없음

폐패각은 ton 단위로 사업량이 적시되어 있을 뿐, 누구의 계량기를 따르는지·허용 오차·계량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준공서류에 '폐기물 수거내역 및 계량 증명' 제출이 요구될 뿐이다.

바) 폐기물 수거내역 및 계량 증명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실제 발생량·외부 위탁량을 보여 주는 연도별 실적 숫자가 문서에 없다. 사업량은 2026년 계획 수량(ton·회·ha)만 제시되어 있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이 있다는 내용이 없고, 화성시 해면 갯벌어장의 폐패각 인력수거·형망수거 등 어장 내 폐패각을 수거하는 사업 전체를 수급인이 맡는다.

본 용역은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폐패각 인력수거 및 망태작업, 어장경운등의 어장내 폐패각을 수거하는 사업이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작업·수리에서 나오는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을 정한 내용이 없다. 이 사업은 어장경운과 폐패각 수거 용역이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을 품목·수량으로 정한 내용이 없다.

수거 방식

선박·잠수로 바다 밑·양식어장에서 인양 · 모아 둔 것을 실어 가기(항·포구·적재장)

폐패각을 인력으로 수거·망태결색하고 선박에 적재해 해상운반·육상하역하며, 형망 수거·정리·적재와 어장정화선 운반·하역 공정이 있다. 잠수 인양·해안 줍기·부유쓰레기 수거는 문서에 없다.

• 폐패각 인력수거 및 망태결색공정
• 패각류 망태 선박 적재공정
• 인양 폐패각 해상운반공정
• 인양 폐패각 육상하역공정
• 폐패각 형망 수거, 정리 및 적재 공정
• 형망수거 폐패각 해상운반공정
• 형망수거 폐패각 육상하역공정

문서 발췌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사 업 기 한 : 착수일로부터 26.12.15.까지 용역 기초 금액 : 285,685,000원(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 2026년 화성시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어장환경개선 용역 용 역 내 용 :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4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19 10:00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 설계설명서 필히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 제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용역 내용사업량비고
어장경운 패각 수거 등시방서 참조-
담당팀장본부장설계자설계년월일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어장환경개선 설계서
1. 사업개요
※ 사업위치구역 : 경기도 화성시
※ 주요사업내용 : 어장경운, 패각수거 등
2. 사 업 비
※ 총 사업비원(VAT포함)
설 계 내 역 서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어장환경개선 설계서
공종수량단위계노무비재료비경비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1. 제부리어촌계
• 어장경운 투입장비 육상운반2.0회
• 어장경운공정3.5ha
소 계
2. 고온리어촌계
• 어장경운 투입장비 육상운반2.0회
• 어장경운 투입장비 해상운반1.0
• 어장경운공정25.4ha
• 폐패각 인력수거 및 망태결색공정25.1ton
• 패각류 망태 선박 적재공정
• 인양 폐패각 해상운반공정1.0회
• 인양 폐패각 육상하역공정25.1ton
소 계
3. 궁평리어촌계
• 어장경운 투입장비 육상운반2.0회
• 어장경운 투입장비 해상운반1.0
• 어장경운공정5.8ha
소 계
4. 석천리어촌계
• 어장경운공정27.5ha
소 계
5. 장덕리어촌계
• 어장경운공정15.4ha
소 계
6. 국화리어촌계
• 폐패각 인력수거 및 망태결색공정3.7ton
• 패각류 망태 선박 적재공정
• 인양 폐패각 해상운반공정1.0회
• 인양 폐패각 육상하역공정3.7ton
소 계
7. 매향리어촌계
• 폐패각 형망 수거, 정리 및 적재 공정12.0ton
• 형망수거 폐패각 해상운반공정1.0회
• 형망수거 폐패각 육상하역공정12.0ton
소 계
합 계
8. 순공사비-
9. 간접노무비19.1%[ 직접노무비 ] × 요율
10. 산재보험료3.56%[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 요율
11. 고용보험료1.01%
12. 건강보험료3.595%[ 직접노무비 ] × 요율
13.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건강보험료 ] × 요율
14. 연금보험료4.75%[ 직접노무비 ] × 요율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2.07%[ 재료비 + 직접노무비 ] × 요율
16. 기타경비5.5%[ 재료비 + 노무비 ] × 요율
17. 순공사원가[ 8 + 9 + 10 + 11 + 12 + 13 + 14 +15 +16 ]
18. 일반관리비6.0%[ 순공사원가 ] × 요율
19. 이윤9.771%[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재료비 ] x 요율
20. 공급가액[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 + 이윤 ]
21. 부가가치세10.0%[ 공급가액 ]의 10%
소 계
도급예정금액[ 천원미만절사 ]
공종품명규격수량단위계노무비재료비경비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산근1호표Ⅰ. 어장경운 투입장비 육상운반공정(회)
1. 육상운반1.0회
소 계
산근2호표Ⅰ. 어장경운공정(ha) - 제부리어촌계
1. 습지도자1.0ha
2. 보통인부2인1조
소 계
산근3호표Ⅰ. 어장경운 투입장비 해상운반공정(회) - 고온리어촌계
1. 대선50ton1.0회
2. 예선119kW
소 계
산근4호표Ⅰ. 어장경운공정(ha) - 고온리어촌계
1. 습지도자1.0ha
2. 보통인부2인1조
소 계
산근5호표Ⅰ. 폐패각 인력수거 및 망태결색공정 - 고온리어촌계
1. 보통인부(작업시)2인1조1.0ton
2. 보통인부(대기시)
3. 작업보조선(작업시)
4. 작업보조선(대기시)
소 계
산근6호표Ⅰ. 패각류 망태 선박 적재공정 - 고온리어촌계
1. 대선(작업시)50ton1.0ton
2. 대선(대기시)
3. 예선(작업시)119kW
4. 예선(대기시)
5. 보통인부(작업시)2인1조
6. 보통인부(대기시)
소 계
산근7호표Ⅰ. 인양 폐패각 해상운반 공정(회) - 고온리어촌계
1. 대선50ton1.0회
2. 예선119kW
소 계
산근15호표Ⅰ.인양 오폐물 육상하역공정(ton)
1.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1.0ton
2. 대선50ton
3. 보통인부2인1조
소 계
산근8호표Ⅰ. 어장경운 투입장비 해상운반공정(회) - 궁평리어촌계
1. 대선50ton1.0회
2. 예선119kW
소 계
산근9호표Ⅰ. 어장경운공정(ha) - 궁평리어촌계
1. 습지도자1.0ha
2. 보통인부2인1조
소 계
산근10호표Ⅰ. 어장경운공정(ha) - 석천리어촌계
1. 작업선(작업시)187kW1.0ha
2. 작업선(대기시)
소 계
산근11호표Ⅰ. 어장경운공정(ha) - 장덕리어촌계
1. 작업선187kW1.0ton
소 계
산근12호표Ⅰ. 폐패각 인력수거 및 망태결색공정 - 국화리어촌계
1. 보통인부(작업시)2인1조1.0ton
2. 보통인부(대기시)
소 계
산근13호표Ⅰ. 패각류 망태 선박 적재공정 - 국화리어촌계
1. 대선(작업시)50ton1.0ton
2. 대선(대기시)
3. 예선(작업시)119kW
4. 예선(대기시)
5. 보통인부(작업시)2인1조
6. 보통인부(대기시)
소 계
산근14호표Ⅰ. 인양 폐패각 해상운반 공정(회) - 국화리어촌계
1. 대선50ton1.0회
2. 예선119kW
소 계
산근15호표Ⅰ.인양 오폐물 육상하역공정(ton)
1.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1.0ton
2. 대선50ton
3. 보통인부2인1조
소 계
산근16호표Ⅰ. 폐패각 형망 수거, 정리 및 적재 공정(ton) - 매향리어촌계
1. 작업선(작업시)187kW1.0ton
2. 작업선(대기시)
3. 어장정화선(작업시)
4. 어장정화선(대기시)
5. 트럭탑재형크레인(작업시)2ton
6. 트럭탑재형크레인(대기시)
7. 보통인부(작업시)2인1조
8. 보통인부(대기시)
소 계
산근17호표Ⅰ. 형망수거 폐패각 해상운반공정(ton) - 매향리어촌계
1. 어장정화선50ton1.0회
소 계
산근18호표Ⅰ. 형망수거 폐패각 육상하역공정(ton)
1.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1.0ton
2. 어장정화선
3. 보통인부2인1조
소 계

설계도면

설 계 도 면 === [ATT4]3.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어장환경개선 시방서_완료.hwp ===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어장환경개선 설계서

2026. 09.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 사 업 명 ○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어장환경개선 ■ 사 업 지 ○ 경기도 화성시 ■ 사업의 목적 ○ 경기도 화성시의 해면 갯벌어장 환경개선 및 해양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어장환경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어장생산성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량

어촌계공 종사업구역(ha)사업량비고
제부리어장경운 투입장비 육상운반2.0회습지도자경운
어장경운공정3.5ha
고온리어장경운 투입장비 육상운반2.0회
어장경운 투입장비 해상운반1.0
어장경운공정25.4ha
폐패각 인력수거 및 망태결색70.025.1ton인력수거
패각류 망태 선박 적재
인양 폐패각 해상운반1.0회
인양 폐패각 육상하역25.1ton
궁평리어장경운 투입장비 육상운반2.0회습지도자경운
어장경운 투입장비 해상운반1.0
어장경운공정5.8ha
석천리27.5선박경운
장덕리15.4
국화리폐패각 인력수거 및 망태결색3.93.7ton인력수거
패각류 망태 선박 적재
인양 폐패각 해상운반1.0회
인양 폐패각 육상하역3.7ton
매향리폐패각 형망 수거, 정리 및 적재120.012.0선박수거
형망수거 폐패각 해상운반1.0회
형망수거 폐패각 육상하역12.0ton

■ 사업기간 ○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불가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기 타 ○ 본 용역은 용역설계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용역시행청의 지시에 의한다. ○ 본 용역에서 용역비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한다. ○ 본 용역은 주로 조간대에서 이루어지므로 사업면적등의 사유로 용역비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한다.(필독) ○ 본 용역은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폐패각 인력수거 및 망태작업, 어장경운등의 어장내 폐패각을 수거하는 사업이다. ○ 본 용역의 수행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시 시행청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별일수사 업 기 간
공 종 별일수10일20일30일40일50일60일
1. 사업준비10
■
2. 사업지구 확정 및 표지시설
■
3.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55
■■■■■■
진도현황(%)16.716.716.716.716.716.7
누 계(%)33.350.066.783.3100.0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 1 총 칙 1. 본 사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제 시방서 기준, 규격과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표준품셈 및 설계기준 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다) 폐기물관리법 라) 수산자원관리법 마) 산업안전보건법 바) 중대재해처벌법 사) 선박안전법 아) 한국산업규격 자) 관련사업 집행지침(양식어장 정화사업 시행지침) 차) 기타 본 사업에 관련되는 발주기관의 각 종 규정 및 기준 등 준용 2. 수급인은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급인의 책임이다. 3.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4. 본 시방서에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시방서 규정의 문구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5. 본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는 모두 완성된 치수로 한다. 6. 본 설계 도서에는 누락 되어 있을지라도 발주처가 시공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나) 해저 침적폐기물의 물량, 사업현장의 제반 여건이 본 설계 도서의 내용과 현저한 차이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 다) 사업비 적산 기준, 특수항목의 견적내역 또는 공법이 변경될 때 라) 기타 발주기관의 형편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때 마) 기타 발주기관의 형편에 따라 시공 중에 사업 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 설계 변경 시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 등의 보험료는 정해진 설계내역서 요율 기준에 따라 변경한다. 8. 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기상 및 해상조건이 설계에 적용된 평년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나) 기타 발주처의 형편에 따라 용역 수행 중에 사업 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다) 위 설계변경 사유 “가”, “나”항에 해당되어 예정공정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9. 사업에 사용되는 주요 선박 및 장비 등의 자원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비용은 사업비에서 정산한다. 1 - 2 시공계획 및 관리 1. 수급인은 사업 착수와 동시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 착수계(위험성평가 사전조사, 위험성 평가표 포함)

나) 예정공정표(구역별 추진일정 첨부) 다) 현장 대리인계 라)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계 마) 보안각서 바)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사) 인력 및 세부 장비투입계획서 2. 본 사업의 현장에 투입되는 선박에 대하여 사업추진 전 아래와 같이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가) 업종별 등록증 및 증빙서류 각 1부(선박검사 유효기간 등 확인용) -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선박의 항해 또는 운항 가능여부 확인용) 3. 수급인은 사업착수 5일이내에 예정공정표에 의거 사업지구 내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시행구역 우선순위를 구획하여 구역별 실시공정표와 사업 시행순서 및 인력, 장비동원 등 사업시행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실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조기에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감독관이 승인한 작업상황보고 양식에 따라 당일의 작업내용, 투입인원, 투입장비 및 가동시간과 사업용자재의 불출상황 등 작업실적 및 익일의 작업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매월말 그달의 작업월보 및 다음달의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필요시에는 사업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사업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 등의 추가 투입공정 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 되는 경비는 일체 수급인이 부담한다. 1 - 3 안전관리

1. 본 용역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첨부된 공단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용역)을 따른다. 2. 수급인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주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련 법*에 의거한 기준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3. 본 사업은 해상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인부 및 해상장비(동원선박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의 관리감독자가 작업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를 책임지휘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상예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기상 변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4. 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 구명대 착용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특히 수중작업을 수행하는 잠수사의 안전관리에 유념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구급약품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 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나.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 또는 나. 목의 관계가 있는 자

5. 특히, 잠수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전원 투입 전 특수건강진단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자격증(기능사 이상)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6. 안전사고 및 시설물 피해 등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및 주변해역에 대한 양식장, 인공어초, 해저케이블, 해양심층수 취수관 등 해상 및 해저시설물 설치·매설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사업시행과정에서 선박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는 위험표지(안전 깃발 등) 시설을 설치하여 사전 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투입된 정화선박내에 ‘안전점검 현황판(본 과업지시서의 예시 활용)’을 비치하고 관리감독자가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열람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매일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당일의 ‘안전보건 교육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요청이 있을 시 열람 제공‧제출하여야 한다. 10. 안전 점검 현황에 위반사항이 있거나, 열람 요청을 거부‧방해할 시 발주처는 안전한 현장여건 조성을 위하여 현장작업 중단 및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1. 사업에 투입되는 고용인 전원은 사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등에 따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선원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2.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내용(예시)

구 분제 출 사 항
안전보건관리규정1. 관리감독자 선임계관리감독자 선임계
2.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계상되어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3. 위험성평가 이행결과위험성평가 이행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
4.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사업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수립 (교육 주기 및 방법 등)
5. 자격증명전용선 수거 및 잠수 공종 사업장에서는 해당 인력에 대한 자격증 및 면허증 첨부
6.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사업장 내 재해예방 대책 및 재해 발생 대비 처리 프로세스 작성
7.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현장 및 본사의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등 작성
8.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재해 발생시 조사 방법, 조직 및 사고 대책 수립 프로세스
9.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그 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

1 - 4 관리감독자 및 현장종사원 1. 관리감독자는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이를 책임지고 보장한다. 3. 사업 감독관은 관리감독자를 포함한 수급인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사업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현장종사원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 관리 책임자는 사업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육, 해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1 - 5 공정관리 1. 사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은 사업구역 내 관련 어업인들과 사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시행 우선 순위별 구역을 구획하여 공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방서에 의거 사업구역별 부표 등의 표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 사업 진행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주요공정에 대하여 사업추진 광경을 촬영(사진 또는 비디오)하여 사진첩 또는 비디오를 편집하여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사업시행 중 인근 어장에 해양환경영향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양오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만약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이 완료되면 다음의 성과물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등 나) 주요 공정 관련 사진첩 또는 영상물 다) 작업일보 및 항적도 라) 제보험료 납입 증명 마)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바) 폐기물 수거내역 및 계량 증명 사) 기타 사업추진 관련 서류 등 1 - 6 기 타 1. 수급인은 사업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하거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사업의 시행과 관계되는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 중 발생하는 다음 항목의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미한 각종 보상 및 변상 나) 각종시험, 검사 및 검측 다) 사업용 각종 안내판, 표지 및 보완, 위험표지 등의 설치 라) 지장물 철거 및 보관, 재설치 마) 기타 사업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CCTV 등) * 단, 공단이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 안전과 관련된 조치사항을 집행할 수 있음. 1 - 7 보안대책

1.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법적,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한다. 3.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보관함을 지정함은 물론 보안관리 책임자를 정‧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4.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로 외부인원이 아닌 직원만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처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사 대표사(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 종료 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있지 않으며, 보안준수 위반 시 배상책임을 명시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을 위한 사무실은 별도로 지정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시설(시건장치 등)을 설치하고,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밀문서 및 성과물 등 유인물은 인쇄‧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소각 또는 파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각종 출력 자료의 필요한 부수로 최소화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행 할 경우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1. 수급인은 필요시 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 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2.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 발주기관은 수급인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필요한 보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4. 기술지원을 받는 외부업체의 노트북 및 휴대용저장매체의 전산실 반입을 금지하며, 자료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담당자가 직접 자료를 이동시켜준다.

15.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용역사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그에 따르는 migration 시행하여야 한다. 16. 시스템 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서비스‧계정 제거 및 보안관련 설정을 적용하고, 운영체제‧응용SW 등 적시 보안패치 반영한다. 17. 수급인은 보안관련 법규 및 「소프트웨어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해양수산부 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보안기준 및 절차」, 「해양수산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착수보고시 제출한 긴급연락체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2 - 1 사업개요 본 사업은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어장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면허어장내에서 어장경운, 폐패각수거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2 - 2 적 용 1.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특별시방서로 명기하여 제반시방서보다 우선한다. 2.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지 사정에 밝은 어선을 길잡이선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선법 제21조(어선의 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특별검사)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공종별로 작업수행능력이 검증된 작업선박 및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투입되는 선박 및 장비와 관련된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특별시방서의 내용 숙지없이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향후 추가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6. 사업 기간 중 선박안전법, 선원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안전장비 미착용, 음주행위 및 선박 안전운항 저해 등 작업안전 소홀에 따른 문제 발생 시(외부기관 적발 포함)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7. 계약 즉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실비 정산) 2 - 3 관계기관 및 관련 어업인 협조 요청 1.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사업지구 내 어선 등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아야 하므로 수급인은 사전에 발주처, 관할 도, 군관계자, 관련 수협, 관련 어업인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하여야 한다. 2.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하여야 한다(사업전 사업지구 내 위치한 어촌계 및 관계어민 등에게 사업시행 시 어구설치 제한요청 공문 발송). 3.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전 사업구역 내 포함되어 있는 인공어초 분포 구역, 해저케이블 매설구간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사업시행 시 제외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2 - 4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1.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사전에 발주기관, 사업구역 내 어촌계 등 관계어업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수 이상의 인원 및 장비를 동원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추진 전 사업구역에 해저케이블, 인공어초, 보호종 등이 위치하는지 확인한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시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필독) 2. 수급인은 작업을 실시하기 전, 세부사업구역 및 사업일정, 사업방법, 사업공종 등 사업에 관한 내용을 간담회 등을 통해 어촌계 등 관계어업인에게 공지하여야 하고, 주변어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 시 수급인 책임으로 해결(피해보상, 어장원상복구 등)하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한다.(필독) 3. 본 사업구역은 조석에 따라 조차(수심) 변동이 큰 지역으로 동원되는 장비 및 투입인원들의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반드시 어촌계 등 관계어업인 입회하에 현장 작업여건 등을 확인 후에 작업 시행하여야 한다.(필독) 4. 작업구역 표지시설을 설치하고 동 작업으로 발생되는 부유물에 의한 인근어장 양식물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강구한 후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어업순기를 고려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 등을 강구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5. 작업 전 어촌계 등 관계어입인과 작업위치, 패각수거 방법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 및 인력의의 진입이 원활한 물때에 수행함을 감안하여 경운 작업 전 작업현장의 위치, 수심, 저질형태 및 물 때 등을 확인하여 안전관리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현장에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상시 배치 현장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시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필독) 6.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 굴삭기 등의 장비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적정수 이상을 동원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 시 수급인 책임으로 해결(피해보상, 어장원상복구 등)하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한다.(필독) 7. 어장경운에 투입되는 굴착기, 습지도자, 선박 등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2대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 시 수급인 책임으로 해결(피해보상, 어장원상복구 등)하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한다.(필독) 8. 사업지구내 작업하는 장비는 작업해역에 대한 범측위시스템(G.P.S.) 경로의 출력기로 출력하여 작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각 공정별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관 및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작업완료 상태에 대한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시는 재시공 보완하여야 한다.

10. 사업완료후라도 경운작업의 미비 등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민원발생 및 피해발생시 수급인은 재시공, 어장 원상복구, 피해보상 등 민원해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이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필독) 11. 안전관리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시행하고 작업현장에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상시 배치 현장지휘를 하여야 한다. 12.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에 동원되는 장비 및 선박은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이란 표지깃발을 부착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2 - 5 기 타 1.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작업구역 우선순위의 선정 등에 대해서 관할 어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조사항이나 문제점 발생 시 발주처 및 조사설계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근거하여 사업시행 관련자료(사진, GPS 항적기록 등)의 기록 및 유지와 일일보고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선박의 GPS 항적기록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일일 작업 시작부터 일일 작업 종료까지 일자별로 출력하여야 하며, 누계로 일일 항적을 기록하여야 함(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항적기록이 미비하여 용역 완료조치가 지연되거나 사안에 따라 용역 완료 불가함을 유의해야 함). ※ GPS 항적기록 문제 발생 시 작업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3. 사업 실시설계서에 근거하여 철저한 사업 수행 등 사업시행 관련자료(사진 등)의 기록유지와 일일 작업보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 종 승인 및 검사요청서, 현장실정보고, 설계변경 요구서 등 각종 문서는 검토와 협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수급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 전 사업구역 표지를 미리 설치하고 발주처가 일일 공정 완료의 확인이 어려운 작업구역과 위치를 촬영하여 사업 전후를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발주처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본 사업 수행시 어촌계 및 협회 등 관계어업인, 어선어업인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은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시에는 관계어업인과 협의(사업기간의 조정 등)하여 원만히 해결하고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적분쟁 발생시 발주처 관할지에서 소송을 진행한다. 6. 수급인은 본 과업완료 후 관할 어촌계로부터 과업공종에 대한 완료확인서를 수령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필독) 2 - 6 사업비 정산(필독) 1. 사업량(ton, 회, ha) 등에 대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발주처의 예산범위내에서 정산 처리한다. 2. 폐패각의 성상 및 조석간만의 차에 의한 유실 등의 사유로 인해 폐패각 물량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발주처의 예산범위내에서 정산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