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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식어장 정화사업(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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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낙찰업체
주식회사 금영엔이
낙찰금액
247,372,000원 · 낙찰률 88.217%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2.79억원
참가
2곳 · 개찰 07/1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388309/30(수)279,339,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금영엔이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576609/30(수)279,339,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금영엔이 (주계약업체 100%)
R26TE1719607308/06(목)247,372,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금영엔이 (주계약업체 100%)
R26TE1719041908/06(목)247,372,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금영엔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양식어장의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여 수산물 생산 및 공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중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을 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미달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최근 5년간 어장정화사업 실적)0점
경영상태(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어장정화ㆍ정비업(4330)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8(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9(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4(화) 10:00지남
개찰07/14(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54,020,909원
배정예산
279,423,000원
기초금액
279,42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8(수)
공고번호
R26BK01623625-000
참조번호
기장군 공고 제2026-1413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54,020,909원
배정예산
279,423,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705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설계년월일2026년 7월담당자심사자담장과장
2026년 기장군 양식어장 정화사업 설계내역서
1. 사 업 개 요
o 사업위치구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식어장(사업면적:208ha)
사업물량56.6ton
o 주요사업내용 : 잠수사 수중침적폐기물 수거
2. 용 역 비
o 총 용역비 : 이억칠천구백사십이만삼천원정₩279,423,000원(VAT포함)
설 계 내 역 서
2026년 기장군 양식어장 정화사업 설계내역서
공종수량단위계노무비재료비경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잠수사 수중침적폐기물 수거
Ⅰ. 잠수사 수중침적폐기물 수거56.6ton2,960,148167,544,3761,449,43282,037,8511,114,53463,082,624396,18222,423,901
Ⅱ. 인양폐기물 해상운반11,795667,5964,110232,6265,578315,7142,107119,256
Ⅲ. 인양폐기물 육상하역15,986904,80713,777779,7781,30974,08990050,940
합 계169,116,77983,050,25563,472,42722,594,097
4. 순공사비
5. 간접노무비19.1%15,862,598[직접노무비]ⅹ요율
6. 산재보험료3.56%3,521,297[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ⅹ요율
7. 고용보험료1.01%999,019
8. 건강보험료3.595%2,985,656[직접노무비]ⅹ요율
9. 연금보험료4.75%3,944,887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392,315[건강보험료]ⅹ요율
11. 기타경비5.5%8,931,190[재료비 + 노무비]ⅹ요율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2.07%3,033,019[재료비 + 직접노무비]ⅹ요율
13. 순공사원가208,786,760[2 + 3 + 4 + 5 + 6 + 7 + 8 + 9 + 10]
14. 일반관리비6.0%12,527,205[순공사원가]ⅹ요율
15. 이윤10.0%15,784,153[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재료비]ⅹ요율
16. 공급가액237,098,118[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17. 부가가치세10.0%23,709,811[수거사업비]의 10%
양식어장 정화사업비260,807,929
18. 폐기물 위탁처리
18.1 폐기물 위탁처리비56.6ton299,00016,923,400----299,00016,923,400톤당 사업비
18.2. 부가가치세10.0%1,692,340[폐기물운반·처리비]의 10%4,936,802
폐기물 운반·처리비18,615,740
총 사업비279,423,000[천원미만 절사]예산280,000,000
산 출 근 거총계노무비재료비경 비
* 산거 1호표
Ⅰ. 잠수사 수중침적폐기물 수거(ton당)
1) 잠수부(2인 1조)
• 잠수부 1조는 2인으로 한다.
• 수중침적폐기물 탐색 및 결색, 인양작업 지원
Q=NxqQ=잠수사 1인 1회 작업량(ton)
N1일 잠수횟수
N=T=VTq1회 작업량(ton)
60 x L x 2+t120L + VtT1일 실작업시간(480분-30분)
VL작업 평균거리(m)
t수중침적폐기물 탐색 및 결색시간(분)
V평균왕복속도(m/hr)
₩279,423,000
q=0.220ton(잠수사 1인 1회 작업량)
T300분(작업준비, 휴식 등 기타시간을 제외한 실 소요시간 360-60분 적용)
t10(수중침적폐기물 탐색 및 결색시간 반영)
L286m(작업 평균 거리)
V500m/hr(잠수사 속도)
N300÷(((60x286x2)÷500)+10분)=3.82회/일
Q3.82x0.220x2.0=1.68ton/일
o 잠수사 수중침적폐기물 수거작업 잠수부 1조 일 작업량Q=1.68ton/d
∙노무비:387,342원/d÷Q230,698원/ton
재료비--
경비230,698230,698--
2) 잠수지원선(119kW)
• 잠수사가 수중침적폐기물을 탐색 및 결색 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선박
• 잠수사 2조 투입시 1척 기준
o 작업선 일 작업량Q=1.68ton/d
∙노무비:680,848원/d÷Q405,508원/ton
재료비485,216288,991
경비141,47284,259778,758405,508288,99184,259
3) 해양폐기물 수거선(90ton)
• 잠수부가 결색한 수중침적폐기물 인양하는 선박
o 해양폐기물 수거선 일 작업량Q=1.68ton/d
∙노무비:1,021,272원/d÷Q608,262원/ton
재료비1,386,088825,543
경비523,720311,9231,745,728608,262825,543311,923
4) 보통인부(2인 1조)
• 수중침적폐기물 인양 보조 및 적재 정리하는 인력
o 보통인부 일 작업량Q=0.840ton/d
∙노무비:172,068원/d÷Q204,964원/ton
재료비--
경비204,964204,964--
2,960,1481,449,4321,114,534396,182
* 산거 2호표거리 113.9
거리 227.5
평균20.7
Ⅱ. 인양폐기물 해상운반(ton당)
1) 해양폐기물 수거선(90ton)
• 수거된 인양폐기물을 해상운반 하는 역할
• L =5km 를 기본으로 산정 (사업구역에서 하역지 대변항(국가어항))
Q = q x (1/T) x EQ:인양 폐기물 해상운반의 작업량(회/hr)
q운반횟수(회)=3.94t(접이안, 인투묘시간): 항만 어항공사 적산표준
E작업효율0.80구분예선 취업시간 (min)
이안접안투묘인묘합계
T =(L/V1) + (L/V2) + tT:1회 왕복운반 소요시간(hr)=2.03t7.57.5101035
L운반거리(km)5
V1적재시 속도(km/hr)5.5E(해상조건에 따른 효율)
V2공선시 속도(km/hr)9.3구분천후 조류 파랑 지형
t접이안, 인투묘시간(hr)0.58보통약간 나쁘다나쁘다
E0.80.750.7
T =(5/5.5)+(5/9.3) ×+0.58) =2.03hr① 보통인 경우는 항내 운반일 때며, 약간 나쁘다는 항외 운반일 때이다.
② 나쁘다는 파고 0.5m 이상일 때이다.
Q=3.94×0.492596605×0.80=1.55회/hr
Q`1.5520.00=31.06ton/hr
o 해양폐기물 수거선 시간당 작업량Q`=31.059ton/hr
* 1회 운반량20.00ton/m3
∙노무비:127,659원/hr÷Q`=4,110원/ton
재료비173,2615,578
경비65,4652,10711,7954,1105,5782,107
* 산거 3호표
Ⅲ. 인양폐기물 육상하역(ton당)
1)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 수거된 침적폐기물을 육상하역 하는 역할
Q=q x rt x Eq=2.0m3E=0.8
Cmrt1.0ton/m3Cm0.1hr
Q=2.0x1.0x0.8
0.1
=16.0ton/hr
o 트럭탑재형크레인 시간당 작업량Q=16.00ton/hr
∙노무비:49,778원/hr÷Q3,111원/ton
재료비10,140633
경비10,3276454,3893,111633645
2) 해양폐기물 수거선(90ton)
• 손료 및 재료비 실운전시간 보정=0.06
o 예선 시간당 작업량Q`=256.00ton/hr
∙노무비:127,659원/hr÷Q7,978원/ton
재료비173,261Q`676
경비65,4652558,9097,978676255
3) 보통인부(2인 1조)
• 인양 폐기물의 육상하역을 보조하는 역할
o 보통인부 시간당 작업량Q=8.000ton/hr
∙노무비:21,508원/hr÷Q2,688원/ton
재료비--
경비2,6882,688--
15,98613,7771,309900

물량표

물 량 표

2026년 기장군 양식어장 정화사업 물량표
구분사업면적(ha)물량(ton)비고
기장군양식어장 정화사업208.056.6
합 계

세부물량표

세 부 물 량 표

2026년 기장군 양식어장 정화사업 세부물량표
1. 사업구역 1
구분면허번호사업구역면적(ha)조사면적(m2)조사물량(kg)대형물량(kg)단위면적당 물량
(kg/ha)
사업구역 내
폐기물량(ton)
비고
과업어장제214호2.0206.00.80.039.50.1
공유408.022.8716.7557.71.8
소계4.0614.023.6-1.9
2. 사업구역 2
구분면허번호사업구역면적(ha)조사면적(m2)조사물량(kg)대형물량(kg)단위면적당 물량
(kg/ha)
사업구역 내
폐기물량(ton)
비고
과업어장제212호8.8210.01.781.60.7
제198호4.1208.027.51,900.01,320.87.3
제200호5.5204.023.41,147.16.3
제199호3.0210.04.5970.0214.31.6
제201호5.4202.048.02,376.012.8
공유60.21,640.08.1800.049.73.8
소계87.02,674.0113.23,670.0-32.6
3. 사업구역 3
구분면허번호사업구역면적(ha)조사면적(m2)조사물량(kg)대형물량(kg)단위면적당 물량
(kg/ha)
사업구역 내
폐기물량(ton)
비고
과업어장제182호1.4204.05.7277.70.4
제207호1.6202.02.1200.0104.7
제192호6.648.50.00.0
제168호5.032.51,609.98.0
공유48.31,664.012.1600.072.84.1
소계63.02,474.0100.9800.0-12.9
4. 사업구역 4
구분면허번호사업구역면적(ha)조사면적(m2)조사물량(kg)대형물량(kg)단위면적당 물량
(kg/ha)
사업구역 내
폐기물량(ton)
비고
과업어장제217호1.9206.022.41,085.82.1
제218호4.9210.09.8800.0464.63.1
제219호3.77.0334.71.2
공유43.51,232.05.21,000.042.32.8
소계54.01,858.044.41,800.0-9.2

견적서

견 적 서

사업구역도

사 업 구 역 도 === 설계시방서.hwpx ===

2026년 양식어장 정화사업

2026. 7.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 사 업 명 : 2026년 양식어장 정화사업 ❏ 사 업 지 : 기장읍 서암 ~ 월전 지선 양식어장, 어장환경평가 3등급 양식어장 및 인근 공유수면 ❏ 사업의 목적 양식어장을 정화함으로써 어장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 및 공급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2026년도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실시설계서를 작성함에 있다. ❏ 주요사업내용 ○ 잠수사 수중침적폐기물 탐색·수거 및 해양폐기물 수거선 수중폐기물 인양 ○ 인양폐기물 해상운반 ○ 인양폐기물 육상하역 ❏ 사 업 량

공종사업량비고
사업면적208.0 ha
잠수사 수중침적폐기물 수거56.6 ton
인양폐기물 해상운반
인양폐기물 육상하역

❏ 사업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원 1. 잠수사 수중침적폐기물 탐색 및 수거, 해양폐기물 수거선 수중폐기물 인양 : 잠수사, 잠수지원선, 해양폐기물 수거선 2. 인양폐기물 해상운반 : 해양폐기물 수거선 3. 인양폐기물 육상하역 : 트럭탑재형크레인, 보통인부, 해양폐기물 수거선 ❏ 사업기간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불가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업 공정 1. 잠수사 수중침적폐기물 탐색 및 수거, 잠수사 수중침적폐기물 결색 및 인양 - 잠수사를 통하여 수중침적폐기물을 탐색, 수거 및 결색하고 해양폐기물 수거선을 통하여 잠수사가 결색한 수중침적폐기물을 인양 수거하는 공종을 말한다. 2. 인양폐기물 해상운반 - 인양된 폐기물을 해양폐기물 수거선을 통하여 하역장소로 운반하는 공종을 말한다. 3. 인양폐기물 육상하역 - 해상운반 된 폐기물을 탑재형크레인을 통하여 육상으로 하역하는 공종을 말한다. ❏ 기 타 1. 본 사업은 사업설계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사업시행청의 지시에 의한다. 2. 본 사업은 주로 해저에서 이루어지므로 수거 수중침적폐기물의 현저한 차이 등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한다. 단, 최종 수거 계근 처리된 해양쓰레기의 처리량(ton)에 따라 각각 정산한다.

3. 본 사업은 수중침적폐기물 수거 뿐 아니라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수거 수중침적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요구되므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별일 수사 업 기 간
공 종 별일 수20일40일60일
1. 사업준비10
■■■■
2. 잠수사 수중침적폐기물 수거
해양폐기물 수거선 수중폐기물 인양
인양폐기물 해상운반
인양폐기물 육상하역
50
■■■■
진도현황(%)33.333.333.4
누 계(%)66.6100.0

5. 보안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2 - 1 사업개요 1. 본 사업은 기장읍 서암 ~ 월전 지선 양식어장, 어장환경평가 3등급 양식어장 및 인근 공유수면을 정화함으로써 어장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 및 공급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에 있다. 2 - 2 적 용 1.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특별시방서로 명기하여 제반 시방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중침적폐기물 우심지역 위치제공 등을 위하여 현지 사정에 밝은 어선을 조사선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수거된 수중침적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인수인계하여 처리한다. 3. 준공검사시 도급자는 입회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허가없이 수중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투입된 장비의 철수는 불가하다. 4. 사업 착수 전 사업위치(좌표 및 실 위치 등)를 확인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미시행하고 사업 착수 후 사업구역 변경에 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5 사업 기간 중 선박안전법, 선원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안전장비 미착용, 음주행위 및 선박 안전운항 저해 등 작업안전 소홀에 따른 문제 발생 시(외부기관 적발 포함),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7. 용역에 투입되는 고용인에 대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여야하며 완료계 제출 시 내역을 증빙하여야한다. 2 - 3 수중침적폐기물 탐색 및 결색(잠수사), 수중침적폐기물 인양(해양폐기물 수거선) 1.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사업지구 내 어구, 취수관 등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아야 하므로 도급자는 사전 발주기관, 관할 시․도 관계자, 관련 수협, 관련 어업인들과 사전에 협의, 사업실시구역을 구역별로 우선순위를 적용․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어업인 등에게 통지, 수중침적폐기물 수거공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하여야 한다. 2. 모든 작업선박은 현장 투입 전 반드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발주처의 검측 후 출항하여야 한다.(시공 중 투입선박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 3. 수중침적폐기물 수거 순서는 수중침적폐기물 탐색 및 수거(잠수사), 수중침적폐기물 인양(해양폐기물 수거선) 작업이 완료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 및 반출 작업을 실시한다. 4. 수중침적폐기물 수거공정 중 수거 폐기물 등이 해저에 폐기 또는 은닉되어 제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지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 폐어망 적재 및 운반 시 악취나 기타사항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5. 수거된 수중침적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어구(닻, 돌추(멍), 로프 등)는 해양폐기물 수거선에서 분류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출하여야 한다. 6. 수중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동원되는 모든 선단과 장비에는 “2026년 기장군 양식어장 정화사업”이란 표지깃발을 부착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7. 사업 추진 중 발주처의 필요시 현장 검측을 시행 할 경우 도급자는 발주처 또는 발주처로부터 위임받은 검측대행사에 협조해야 한다. 8. 작업선박 항적기록 제출방법 - 선박의 GPS 항적기록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최초 항해 시작일로부터 기록이 모두 나타나야 하며, 작업 종료 후 발주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최종검측이 끝날때까지 항적기록은 유지되어야 함(항적기록 고의 또는 과실로 삭제시 항적기록 미비로 준공조치가 지연되거나 사안에 따라 준공불가 함을 유의해야 함). ※ GPS 항적기록 문제 발생 시 작업 중단, 문제해결 후 작업재개 9. 수중침적폐기물의 수거작업 시 해양환경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2 - 4 수중침적폐기물 인수인계 1. 수거된 수중침적폐기물은 해양폐기물 수거선에서 철저히 선별・분리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닻, 와이어 등의 고철류는 감독관 입회하에 반드시 계근을 필하여 고철류 재활용 업체에 인도하여 매각한다. 단, 매각 시 수입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에 전액 환급한다.

2. 수거된 수중침적폐기물 반출 시 도급자 및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 입회하에 발주청 감독관의 승인 및 검측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반입 및 반출된 경우 수거 물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폐기물의 인수인계 시 폐기물 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로 보기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기타 폐기물(오니류 포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인양 및 반출하여야 한다. 2 - 5 사업비 정산 1.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량(ton)과 작업면적(ha)에 따라 사업량(ton, ha)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각각의 단가로 정산한다. 2. 본 설계도서의 산업안전관리비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2 - 6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 “계약상대자”는 “2026년 양식어장 정화사업” 착수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지7]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자료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2.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발주처”는 착공 전까지 안전수준을 평가하여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한다. 3.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유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 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착공일 이전에 “위험성 평가대상 안전보건 위험정보”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함께 위험성 평가 사전회의를 실시하며, 사전회의를 통해 세부공정, 현장위험, 장비 등 현황을 파악한다. (참석자: 발주처, 수급업체 대표, 근로자 대표)

용 역 명2026년 양식어장 정화사업(긴급)
용역위치기장읍 서암 ~ 월전 지선 양식어장, 어장환경평가 3등급 양식어장 및 인근 공유수면
용역개요양식어장 정화사업 1식(면적: 208ha, 물량: 56.6ton)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60일간
입찰 및 계약방식총액입찰,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예정금액금279,423,000원기초금액금279,423,000원
추정가격금254,020,909원부가가치세금25,402,091원
전자입찰 개시일시2026. 7. 9.(목) 10:00전자입찰 마감일시2026. 7. 14.(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7. 14.(화)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격

2. 전자입찰(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2) 「어장관리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참가자격 문의: 해양수산과(☎051-709-4505) ※ 입찰참가자격(업종, 소재지 등)을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행실적 평가는 참여업체의 사업수행실적으로 아래 표에 의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이행이 완료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대상용역(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어장정화사업
평가대상용역 추정가격(해당용역 추정가격)금254,020,909원

※ 이행실적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해양수산과)의 판단을 따릅니다. ※ 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해양수산과 051-709-4505)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심사서류 제출 전에 발주부서의 감독관 경유(확인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경유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②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 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의 자기자본비율(49.96%)/ 유동비율(144.18%)을 적용합니다. ③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배점·평가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3,944,887원2,985,656원392,315원3,033,01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