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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고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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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고잔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2.34억원
- 참가
- 14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고잔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해 제주도 일대의 여행 위탁 용역을 수행합니다.
- 제주도 일대 2박 3일 여행 일정 기획 및 운영
- 콘도/리조트급 숙박 시설 및 1식 4찬 이상의 식사 제공
- 고잔고-김포공항 및 제주 현지 전세버스(45인승 11대) 운행
- 주간 안전요원(11명) 및 야간 안전요원(6명) 배치
- 여행자 보험 가입 및 레크리에이션 행사 진행
- 항공권 예약 좌석 승계 및 발권 관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1단계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 | 15점 |
| 수행 조직 인원 | 5점 |
| 수행자 자격소지 여부 | 5점 |
| 자기자본 비율 | 5점 |
| 유동비율 | 5점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10점 |
|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 10점 |
| 관광안내 및 프로그램 계획 | 5점 |
| 숙박시설 전망, 위치, 편의시설 | 5점 |
| 숙박시설 쾌적성(객실면적 및 실당 배치인원) | 5점 |
| 숙박시설 안전성(소방 설비의 적정 배치) | 5점 |
| 차량 연식, 차량 전체가 동일회사인지 여부 | 5점 |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5점 |
| 식사 제공 능력 | 5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 5점 |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운영계획의 적정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여행업(1263)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7(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7(금)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7(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8(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12,952,245원
- 배정예산
- 234,247,470원
- 기초금액
- 234,247,47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7(금)
- 공고번호
- R26BK01671514-000
- 참조번호
- 고잔고등학교 제2026-36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고잔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고잔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12,952,245원
- 배정예산
- 234,247,47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학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461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입찰 건명 | 2027학년도 고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 ||
|---|---|---|---|
| 여행 기간 | 2027. 5. 19.(수) ∼ 2027. 5. 21.(금)(2박 3일) | ||
| 여행 장소 | 제주도 일대 (세부일정표 참조) | ||
| 참가예상인원 | 총 307명(11학급, 학생 290명, 인솔교사 17명) ※ 참가학생, 인솔자 인원 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
| 여행 경비 | □ 왕복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기예약 완료 ○ 항공권 예약 현황: 대한항공 예약 - 3개팀 나누어 탑승 □ 숙식비(2박 3식, 콘도/리조트급 이상 숙박 시설, 숙소는 1곳 통합) □ 현지 조식비(1식), 중식비(3식), 석식비(1식) □ 전세버스임차료 - 고잔고↔김포공항 2일: 왕복 차량 45인승 11대(주차비, 통행료 등 일체 포함) - 제주 현지 3일: 현지 차량 45인승 11대(주차비, 통행료 등 일체 포함) □ 입장료: 일정표 참조 □ 안전요원(주간, 야간) 인건비 - 주간 안전요원 배치 경비(가이드 겸직): 11명 (3일) - 야간 안전요원 배치 경비(야간경비 겸직): 6명 (2일) □ 여행자보험료 - 여행자보험 1인당 배상액 1억 원 기준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종합보장형에 준하는 기준 이상을 충족) □ 행사 진행비(레크레이션) □ 기타 경비 - 레크레이션 상품, 구급약품비, 목걸이 표찰, 안내 책자, 여행알선 수수료, 세금 등 ※ 향후 현장체험학습 신청 학생 수에 따라 차량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항공료는 할인율 적용, 유가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변동은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 | ||
| 기초금액 | 금234,247,470원(금이억삼천사백이십사만칠천사백칠십원) 부가가치세포함 ※인솔교사 비용은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 ||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6. 8. 7.(금) 16:00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6. 8. 28.(금) 10:00 |
| 제안서 제출 장소 | 1층 교육행정실 | 가격입찰서 제출 |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
|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26. 9. 7.(월) 16:00 ※제안설명회 시 업체 참석하여 설명 및 질의응답 |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4:00 고잔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
| 입찰 및 계약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 ||
| 낙찰자 결정방법 | 1단계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
| 기타사항 |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 수 있습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합니다. □ 현장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 구분 | 구간 | 출발시간 | 도착시간 | 확보좌석 수 | 항공사명 |
|---|---|---|---|---|---|
| 출발 (2027.5.19.) | 김포→제주 | 07:05 | 08:15 | 130 | 대한항공 |
| 07:10 | 08:20 | ||||
| 07:20 | 08:30 | 60 | |||
| 도착 (2027.5.21.) | 제주→김포 | 13:05 | 14:15 | ||
| 14:40 | 15:50 | 130 | |||
| 15:20 | 16:30 |
※ 자격증 사본 반드시 제출 5.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붙임10]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참조)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에 대한 제안 - 제안서의 기본 일정표를 바탕으로 하여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차별적인 제안 가능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작성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항공기 이용(예약) 계획 및 운행차량(버스)운행 계획 1) 항공권 이용 계획 ※ 확보한 왕복 항공권(제주행 ↔ 김포행) 내역 기재 (항공사명, 확보된 좌석수, 비행기 출발시각, 도착시각 등) 기재 - 김포 ↔ 제주 간 항공기 운행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2)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대 (제주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운행계획
※ 주제별 현장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차량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현장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 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운전기사면허증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 수송불가 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 일자 | 구분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보험가입 사항 | 전화 번호 | 좌석수 | 식단표 | 가격 | 비고 |
|---|---|---|---|---|---|---|---|---|---|---|
| 5/19 | 조식 | 현지 | ||||||||
| 중식 | ||||||||||
| 석식 | ||||||||||
| 5/20 | 조식 | 숙소 | ||||||||
| 중식 | 현지 | |||||||||
| 석식 | 숙소 | |||||||||
| 5/21 | 조식 | |||||||||
| 중식 | 이동 |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주제별현장체험학습 교통편 및 코스(테마) 안내 가. 교통편(항공/버스) : (김포공항 ↔ 제주도) : 비행기(대한항공) (고잔고 ↔ 김포공항) : 버스 11대(45인승) (제주 현지버스) : 버스 11대(45인승) 나. 항공권에 관한 사항 1) 항공권은 대한항공으로 기 예약상태임. 2) 항공권 예약현황 : 대한항공 예약 – 3개팀 나누어 탑승
| 구분 | 구간 | 출발시간 | 도착시간 | 확보 좌석 수 | 항공사명 |
|---|---|---|---|---|---|
| 출발 (2027.5.19.) | 김포→제주 | 07:05 | 08:15 | 130 | 대한항공 |
| 07:10 | 08:20 | ||||
| 07:20 | 08:30 | 60 | |||
| 도착 (2027.5.21.) | 제주→김포 | 13:05 | 14:15 | ||
| 14:40 | 15:50 | 130 | |||
| 15:20 | 16:30 |
3) 현장체험학습여행단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다.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코스(테마) 안내 1) 주제별로 3개 모둠을 구성하여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으로 운영한다. 2) 모둠별로 교통 및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현장체험학습 진행 중 서로 마주치는 경우가 없도록 운영하며 모둠별 책임자를 1명씩 지정한다. 3) 모둠별로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진행하며, 숙소는 1곳으로 통합 수용하도록 한다. 4) 현장체험학습일정표는 학교에서 제시한 코스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인 이동시점(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이 포함된 여행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일정표 참고하여 작성) 5)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 각 테마별 코스는 최종 낙찰 이후에 학생, 학교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7) 현장체험학습 진행 중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테마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3.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현장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향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차량 대수 조정 가능 ■ 가급적 최근 10년 이내에 출고된 45인승으로 11대(고잔고↔김포공항), 11대(제주도 현지) 정비 상태가 양호한 차량 (뒷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은 금지)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냉ㆍ난방 시설,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및 영상기록장치가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여야 함.)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동종의 응급대체 버스(보험가입 차량)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주제별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사.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등) 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한다.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6. 숙박시설 및 식사 여건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콘도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1곳으로 학생들을 통합 수용하며, 숙소는 안전 차원에서 분산 수용을 금지하며 단일층이거나 층수 연결 배정을 하며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여행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최상 콘도급 이상 (리조트, 콘도, 1급호텔 포함)으로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고,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침실 배정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며 1실 규모의 경우 6명 이내로 하며, 관할 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및 건물의 노후 정도 기재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기재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기재 ■ 비상 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 시 이동할 병원 기재 ■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 ■ 단일 건물 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 침구는 2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나. 식사 여건 1) 제1일부터 제3일까지 총 8식을 제공하며 3식은 숙박지에서 이용하고, 현장체험학습 진행 기간 중 조식(1식), 중식(3식) 및 석식(1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하고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2) 조ㆍ중ㆍ석식은 국과 반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육류와 생선을 포함하여 4찬 이상으로 제공한다. 3)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4) 조ㆍ중ㆍ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ㆍ중ㆍ석식 반찬 4찬 이상은 지켜야 한다. 5) 조ㆍ중ㆍ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 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6)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7.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 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나. 학생 인솔 안전요원(주간 생활지도 안전요원)은 학생 이동 차량에 반별로 1인이 배치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 학생의 안전 관리 점검 및 지리적 안내(가이드 역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 학생 인솔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용역 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으로 배치 계획을 제출한다. 라.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 자로 계약체결 시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요원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전력이 없어야 한다. 마. 현장체험학습 시행 과정에 인솔교사와 안전요원 간의 역할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솔책임자는 안전요원이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안내하고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회를 갖는다. 바.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사. 안전요원 운영 소요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추후 상급 기관에서 안전요원 운영경비가 교부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구분 | 주간 | 야간 |
|---|---|---|
| 역할 | 제주 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 | 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
| 일수 | 3일 | 2일 |
| 1일 인원 | 주간 안전요원 11명 운영 | 야간 안전요원 6명 운영 |
| 근무시간 | 조식부터 ~ 석식까지 | 석식 이후 ~ 익일 조식 이전 |
| 인솔자 | 인솔교사(17)+안전요원(11)= 28(명) | 인솔교사(17)+안전요원(6) = 23(명) |
8.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9.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 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0.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2027학년도 고잔고등학교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1. 여행자보험 가입 가. 여행자에 대한 여행자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나. 여행자보험은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종합보장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고잔고등학교에 제출한다. 12.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기재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4]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용역 위탁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붙임 10]
2027학년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 일정 그룹 | 2027.5.19.(수) | 2027.5.20.(목) | 2027.5.21.(금) |
|---|---|---|---|
| 1조 | 오설록티뮤지엄 아르떼뮤지엄 | 4.3평화공원 송악산 아쿠아플라넷 | 981파크 |
| 2조 | 아르떼뮤지엄 981파크 | 아쿠아플라넷 송악산 4.3평화공원 | 오설록티뮤지엄 |
| 3조 | 아쿠아플라넷 오설록티뮤지엄 | 4.3평화공원 981파크 송악산 | 아르떼뮤지엄 |
* 숙소의 위치(이동 시간)에 따라 체험 활동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 ** 체험학습 일정 변경 시 동급(비용)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변경 이유를 명기해야 함. *** 우천 시 야외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 상기 체험학습 체험내용(프로그램)은 학교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 체험학습 세부 일정표(1조 기준) >
| 일 자 | 지 역 | 시 간 | 세 부 일 정 | 비 고 |
|---|---|---|---|---|
| 1일 5/19 (수) | 학교 김포 제주 | 04:00 04:30-05:30 07:05 08:15 08:15-09:00 09:30-10:30 10:30-12:30 13:00-14:00 14:30-16:30 17:00-18:00 18:30-19:00 22:00-22:30 | 학교집결 공항 출발 - 공항 도착 후 수속 김포공항 출발 제주공항도착 후 버스 탑승 조식 오설록티뮤지엄 중식 아르떼뮤지엄 석식 숙소 도착 및 개인정비 인원 점검 | 조식: 현지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
| 2일 5/20 (목) | 제주 | 07:00-08:30 09:00-10:00 10:30-11:30 12:00-13:00 14:00-16:00 17:00-18:30 20:00-22:00 23:00 | 기상 후 조식 4.3 평화 공원 송악산 중식 아쿠아 플라넷 숙소도착 및 석식 레크레이션 인원 점검 및 취침 | 조식: 숙소식 중식: 현지식 (삼다정 뷔페) 석식: 숙소식 |
| 3일 5/21 (금) | 제주 김포 학교 | 07:00-08:00 08:30-10:00 10:30-11:30 10:30 13:05 14:15 15:00 16:00 | 기상 후 조식 981파크 중식 제주공항 도착 후 수속 제주공항 출발 김포공항 도착 공항에서 학교 이동 학교 도착 후 해산 | 조식: 숙소식 중식: 이동식 |
* 일정은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붙임 11]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고잔고등학교 제 1 조(총칙) 고잔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발주처)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업체의 대표자 ❍❍❍(이하 “공급자(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발주처)”가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수요자(발주처)”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발주처)”와 “공급자(계약상대자)” 쌍방이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임무) ①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수요자(발주처)”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발주처)”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 4 조(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현장체험학습 일정은 2027년 5월 19일(수) - 2027년 5월 21일(금)【2박 3일】로 한다. 제 5 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307명(학생 290, 인솔교사 17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여행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 6 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공급자(계약상대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발주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 본교 항공권은 대한항공으로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 승계한다. ③ 항공권 예약 일정 대한항공 예약 - 3개팀 나누어 탑승
| 구분 | 구간 | 출발시간 | 도착시간 | 확보 좌석 수 | 항공사명 |
|---|---|---|---|---|---|
| 출발 (2027.5.19.) | 김포→제주 | 07:05 | 08:15 | 130 | 대한항공 |
| 07:10 | 08:20 | ||||
| 07:20 | 08:30 | 60 | |||
| 도착 (2027.5.21.) | 제주→김포 | 13:05 | 14:15 | ||
| 14:40 | 15:50 | 130 | |||
| 15:20 | 16:30 |
④“공급자”는 항공권 사정으로 “수요자”의 학생이 비행기를 나누어 탑승 할 경우 최대한 탑승 시간의 간격을 줄이되 세부사항은 “수요자”와 협의한다. ⑤“공급자”는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공 운항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⑥“공급자”는 항공 출입 수속 시 책임자급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⑦ 참여 인원 변동으로 인한 항공권 추가 발권 시 “공급자”는 동일 단가로 추가 항공권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제 7 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3.3 당 2명 이내)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완비된 콘도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② 숙소는 현장체험학습단 3개팀 모두 1곳으로 통일한다. ③ 침실 면적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가급적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수요자(발주처)”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상기 숙소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6명씩 2박의 일정 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사본) 1부. 4.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 1부 5.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6. 객실배치도 1부.(객실당 면적과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7. 식단표 1부. 8.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9.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10. 최근 연도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 검사필증 등 안전점검 관련 서류 1부. 11. 최근 연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사본 1부.
12.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발주처)”가 요청하는 서류 제 8 조(식사 등) ① 여행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매 식사에 육류와 생선을 포함하여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뷔페식 또는 돼지불백 등의 제주도 특선식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식사 장소는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공급자(계약상대자)”는 음식물의 부실로 인한 학생의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공급자(계약상대자)”는 행사 2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공급자(계약상대자)”는 현지 중식 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종업원 보건증 등 첨부) 5. 건물 화재보험 가입 증권 사본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7. 식단표 1부. 8. 최근 연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발주처)”가 요청하는 서류 제 9 조(교통편) ①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 회사, 동일도색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급적 최근 10년 이내 연식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2027학년도 고잔고등학교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차량 (0호)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 차량이어야 한다. ③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⑤ “공급자(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수요자(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해야 한다. ⑦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5. 차량보유현황표 1부. 6. 차량보험가입증서 각 1부. 7.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8. 운전기사 경력증명서(5년 이상) 각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발주처)”가 요청하는 서류 ⑧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개시 7일 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⑨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 및 도로교통법 제159조에 따라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당일 출발 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할 수 있다.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출로 인해 학교자체로 음주감지를 실시할 경우 운전자는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 10 조 (여행자보험) ①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② 여행자보험은 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 원 이상 여행종합보험을 가입(한국교육안전공제회 종합보장형 기준이상을 충족)하고 우리학교가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공급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본교에 제출한다. 제 11 조 (레크레이션) ① 숙박지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레크레이션 일정은 계약 전 “수요자(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진행이 있을 시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12 조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은 주제별 현장체험학습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현장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 13 조(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②“공급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 현장체험학습단의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지역별 숙소 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세부 일정을 관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한다. ③ “수요자(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발주처)”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4 조(안내원 겸 안전요원) ① 안내원은 안전요원을 겸할 수 있는 자로서 현장체험학습단의 제주공항 도착부터 제주공항 출발까지 각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모둠별로 동행하되,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 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③ 안전요원은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 시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성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④ 안전요원은 “수요자(발주처)”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⑤ 안내원 겸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⑥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 15 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즉시“수요자(발주처)”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수요자(발주처)”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계약상대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 기간 중 각종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④“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6 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수요자(발주처)”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공급자(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학교 및 현장학습 장소에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여야 한다.) ⑥“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17 조(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참여학생수)로 정산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수요자(발주처)”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의 용역 완수 확인을 거쳐“공급자(계약상대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수요자(발주처)”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제주현지 관람료도 업체에서 일괄 집행 후 실제 관람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 18 조(인솔교사 여행경비)“공급자(계약상대자)”는 본 주제별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수요자(발주처)”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절대 안되며, 인솔교사 여행경비는“공급자(계약상대자)”의 별도 청구에 의하여 “수요자(발주처)”가 지급한다. 제 19 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 1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 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 21 조(책 임) ①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계약상대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이나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 22 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①“공급자(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23 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사업으로 “수요자(발주처)”의 상급기관의 현장체험학습 취소 지시,“수요자(발주처)”의 사정(천재지변, 기상악화,전염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발주처)”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수요자(발주처)”와“공급자(계약상대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 24 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발주처)”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공급자(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발주처)”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25 조(기타) ①“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 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제 26 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현장체험학습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수요자(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제 27 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발주처)”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