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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공고]2026학년도 경산고등학교 2학년 테마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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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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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경상북도교육청 경산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5/22(금)
요약 AI 요약
경산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제주도 테마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제반 서비스를 위탁 운영함.
- 3성급 이상 호텔 및 식사(조·중·석식) 제공
- 학교-공항 및 제주 현지 전세버스 운행
- 제주도 내 주요 관광지 입장료 및 관람료 확보
-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
-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여행자보험 가입 및 안내책자 제작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서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최근 5년 실적) | 20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10점 |
| 수행조직 및 안내요원 등 인력 보유상태 | 5점 |
| 구성의 적정성 및 실시이행 타당성검토 | 5점 |
| 관광안내 계획 | 5점 |
| 테마형 현장체험학습 충실도 | 5점 |
| 객실등급, 최대수용인원, 위치, 레크리에이션 장소 등 | 5점 |
|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수 | 5점 |
|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 등) | 5점 |
| 단독숙소여부, 위생안전 적정성 | 5점 |
| 차량보유실태(자체차량 보유 여부) | 5점 |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 5점 |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5점 |
| 식사 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5점 |
| 환자발생 시 대처방법, 낙오자사고처리방법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0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08(금)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9(화) 11:00 | 지남 |
| 개찰 | 05/22(금)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7,143,636원
- 배정예산
- 128,85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08(금)
- 공고번호
- R26BK01510746-000
- 참조번호
- 경산고등학교 공고 제2026-28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경산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경산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7,143,636원
- 배정예산
- 128,85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학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6739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학년도 2학년 테마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과업설명서 및 계약특수조건.hwp === [붙임 1] 2026학년도 경산고등학교 2학년 테마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 1. 기간: 2026년 6월 8일(월) ~ 6월 11일(목), 3박 4일 2. 장소: 제주도 일원 3. 인원: 학생 247명, 인솔교사 21명(※ 실제 참가 인원은 추후 증감될 수 있음)
| 일자 | A | B | C | D | ||||
|---|---|---|---|---|---|---|---|---|
| 6/8 (1일) | 일 정 | 시간 | 일 정 | 시간 | 일 정 | 시간 | 일 정 | 시간 |
| 학교 집결 후 김해공항 출발 | 09:30 | 학교 집결 후 김해공항 출발 | 09:30 | 학교 집결 후 김해공항 출발 | 09:30 | 학교 집결 후 김해공항 출발 | 09:30 | |
| 국립 김해 박물관 | 11:00 | 국립 김해 박물관 | 11:00 | |||||
| 식사(중식) | 11:00 | 식사(중식) | 11:00 | |||||
| 식사(중식) | 12:30 | 식사(중식) | 12:30 | |||||
| 공항 도착 후 수속 및 대기 | 12:00 | 공항 도착 후 수속 및 대기 | 12:00 | |||||
| 공항 도착 후 수속 및 대기 | 13:30 | 공항 도착 후 수속 및 대기 | 13:30 | |||||
| 김해공항출발 | 13:40 | 김해공항출발 | 13:40 | |||||
| 김해공항출발 | 15:00 | 김해공항출발 | 15:00 | |||||
| 제주공항도착 후 분승 | 15:00 | 제주공항도착 후 분승 | 15:00 | |||||
| 제주공항도착 후 분승 | 16:30 | 제주공항도착 후 분승 | 16:30 | |||||
| 4.3 평화공원 | 15:40 | 4.3 평화공원 | 15:40 | |||||
| 이호테우 해변 | 16:40 | 이호테우 해변 | 16:40 | |||||
| 석식 | 18:00 | 석식 | 18:00 | |||||
| 석식 | 18:00 | 석식 | 18:00 | |||||
| 숙소 도착 및 체크인 | 18:30 | 숙소 도착 및 체크인 | 18:30 | |||||
| 숙소 도착 및 체크인 | 18:30 | 숙소 도착 및 체크인 | 18:30 | |||||
| 생활점검 및 취침 | 22:00 | 생활점검 및 취침 | 22:00 | |||||
| 생활점검 및 취침 | 22:00 | 생활점검 및 취침 | 22:00 | |||||
| 6/9 (2일) | A | B | C | D | ||||
| 호텔 조식 후 집결 | 08:00 | 호텔 조식 후 집결 | 09:00 | 호텔 조식 후 집결 | 08:30 | 호텔 조식 후 집결 | 08:30 | |
| 섭지코지 | 09:00 | 성산일출봉 | 10:00 | |||||
| 거문오름 | 09:30 | 거문오름 | 09:30 | |||||
| 성산일출봉 | 10:30 | 섭지코지 | 11:30 | |||||
| 중식 | 11:30 | 중식 | 11:30 | |||||
| 중식 | 12:00 | 중식 | 13:00 | |||||
| 981 파크 | 13:00 | 981 파크 | 13:00 | |||||
| 다이나믹 메이즈 | 13:00 | 다이나믹 메이즈 | 14:00 | |||||
| 중문 대포 주상절리대 | 15:30 | 용머리 해안 | 15:30 | |||||
| 넥슨 컴퓨터 박물관 | 15:00 | 넥슨 컴퓨터 박물관 | 16:00 | 용머리 해안 | 16:30 | 중문 대포 주상절리대 | 16:30 | |
| 석식 | 18:30 | 석식 | 18:30 | |||||
| 석식 | 18:00 | 석식 | 19:00 | |||||
| 한림 수목원길 야시장 | 19:00 | 한림 수목원길 야시장 | 19:00 | |||||
| 한림 수목원길 야시장 | 19:00 | 한림 수목원길 야시장 | 20:00 | |||||
| 생활점검 및 취침 | 22:00 | 생활점검 및 취침 | 22:00 | |||||
| 생활점검 및 취침 | 22:00 | 생활점검 및 취침 | 22:00 | |||||
| 6/10 (3일) | A | B | C | D | ||||
| 호텔 조식 후 집결 | 08:30 | 호텔 조식 후 집결 | 08:30 | 호텔 조식 후 집결 | 08:00 | 호텔 조식 후 집결 | 09:00 | |
| 섭지코지 | 09:00 | 성산일출봉 | 10:00 | |||||
| 거문오름 | 09:30 | 거문오름 | 09:30 | |||||
| 성산일출봉 | 10:30 | 섭지코지 | 11:30 | |||||
| 중식 | 11:30 | 중식 | 11:30 | |||||
| 중식 | 12:00 | 중식 | 13:00 | |||||
| 981 파크 | 13:00 | 981 파크 | 13:00 | |||||
| 다이나믹 메이즈 | 13:00 | 다이나믹 메이즈 | 14:00 | |||||
| 중문 대포 주상절리대 | 15:30 | 용머리 해안 | 15:30 | |||||
| 넥슨 컴퓨터 박물관 | 15:00 | 넥슨 컴퓨터 박물관 | 16:00 | |||||
| 용머리 해안 | 16:30 | 중문 대포 주상절리대 | 16:30 | |||||
| 석식 | 18:30 | 석식 | 18:30 | |||||
| 석식 | 18:00 | 석식 | 19:00 | |||||
| 레크레이션 | 20:00 | 레크레이션 | 20:00 | |||||
| 레크레이션 | 20:00 | 레크레이션 | 20:00 | |||||
| 생활점검 및 취침 | 22:00 | 생활점검 및 취침 | 22:00 | |||||
| 생활점검 및 취침 | 22:00 | 생활점검 및 취침 | 22:00 | |||||
| 6/11 (4일) | A | B | C | D | ||||
| 호텔 조식 후 집결 | 08:00 | 호텔 조식 후 집결 | 08:00 | 호텔 조식 후 집결 | 08:30 | 호텔 조식 후 집결 | 08:30 | |
| 4.3 평화공원 | 09:30 | 4.3 평화공원 | 09:30 | |||||
| 이호테우 해변 | 08:30 | 이호테우 해변 | 08:30 | |||||
| 중식 | 12:00 | 중식 | 12:00 | |||||
| 동문시장 | 09:30 | 동문시장 | 09:30 | |||||
| 동문시장 | 13:00 | 동문시장 | 13:00 | |||||
| 공항 도착 후 중식 및 수속 | 11:30 | 공항 도착 후 중식 및 수속 | 11:30 | |||||
| 공항 도착 후 수속 및 대기 | 15:00 | 공항 도착 후 수속 및 대기 | 15:00 | |||||
| 제주공항출발 | 13:00 | 제주공항출발 | 13:00 | |||||
| 제주공항출발 | 16:40 | 제주공항출발 | 16:40 | |||||
| 김해공항 도착 및 수화물 수취 | 14:30 | 김해공항 도착 및 수화물 수취 | 14:30 | |||||
| 김해공항 도착 및 수화물 수취 | 18:00 | 김해공항 도착 및 수화물 수취 | 18:00 | |||||
| 집결 후 학교로 출발 | 15:00 | 집결 후 학교로 출발 | 15:00 | |||||
| 석식 | 18:30 | 석식 | 18:30 | |||||
| 집결 후 학교로 출발 | 19:20 | 집결 후 학교로 출발 | 19:20 | |||||
| 학교 도착 및 해산 | 16:30 | 학교 도착 및 해산 | 16:30 | |||||
| 학교 도착 및 해산 | 21:00 | 학교 도착 및 해산 | 21:00 |
4. 세부일정 ※ 질병 확산이나 국가재난 사태, 기타 긴급상황 등이 발생하면 학교장의 재량으로 여행을 취소함 ※ 상기일정은 현지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2026학년도 경산고 2학년 테마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과업설명서 1. 건 명: 2026학년도 경산고 2학년 테마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2. 기 간: 2026년 6월 8일(월) ~ 6월 11일(목), 3박 4일 3. 장 소: 제주도 일원 4. 예정인원: 학생-2학년 247명 내외, 인솔교사–21명(총 268명) ※ 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참가 인원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한다. 5. 용역조건 가. 현장체험학습경비 ○ 숙식비(3박, 조식 3식), 중·석식비(A, B조 7식 / C, D조 8식), 제주도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 이상 10대), 학교↔김해공항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 이상 8대),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 주간안전요원(4일*4명), 야간안전요원(3일*3명), 레크리에이션 경비, 여행사 알선수수료(안내책자 포함), 구급약 등 기타경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경비 일체 ○ 왕복 항공은 별도 계약되어 있으므로 경비에서 제외임 ○ 현장체험학습경비는 사업완료 후 낙찰금액(총액)/인원수를 산출하여 정산하여 지급하고 선금 등은 관련법에 따른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수학여행 중 발생되는 어떠한 추가 경비도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없음. 나. 숙박시설 ○ 숙박시설은 수학여행 코스를 고려한 인근에 위치하고 전 학생을 한 시설에 수용하고(생활지도 등의 사유로 가급적 조별로 동을 달리하여 배정),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숙소는 가능한 타학교 학생 및 일반투숙객과 혼합투숙을 금하며, 최소한 우리학교 학생들과 층을 분리하여 투숙한다. ○ 숙소배정은 실별 정원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숙소는 제주도(제주시) 일원에 소재해야 한다. ○ 학교에서 제안한 숙박업체와 다른 업체와 계약시 동급이상의 업체로 한정하며, 입찰전에 학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레크레이션 장소를 명확히 지정하여 제안한다. ○ 학생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모든 객실은 금연실이어야 하며, 청결 상태가 미흡하거나 금연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객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재청소 또는 객실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식사 ○ 현장체험학습 도중 석식은 호텔 석식이 아닌 외부 식당에서 실시한다. ○ 식당은 우리학교 현장체험학습단 조별로 1시간 이내로 식사를 마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며, 현장체험학습 도중 도시락은 이용하지 않는다. ○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인스턴트 식품과 혐오식품은 피해야 한다. ○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의 변경이 불가피 할 시에는 당초 계약 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영양사 또는 조리사는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로 하고, 건강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식단표에 의해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식당은 집단급식소설치신고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식사 장소는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 관리로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체험학습 도중 식사에 대한 일체의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라. 교통편 ○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동일 회사의 성능이 우수하고 차량 안점점검을 필한 대형버스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 여행기간 중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고속관광버스차량으로 하며, 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2026학년도 경산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마.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여행은 현장체험학습단이 집결지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우리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바.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 및 세부일정: 여행사는 경산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공고문에 첨부된 용역세부내역서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경산고등학교에 제출한다. ○ 여행일정 변경 1) 경산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경산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경산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여행일정 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우천 시를 대비한 대체 일정 및 장소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사.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 여행사는 현장체험학습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여행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고는 주관업체가 보상한다. ○ 출발 3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경산고등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아.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예방 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경산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으로 한다. ○ 야간 취침 시간 및 취약 시간대에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야간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정해진 시간마다 순찰 현황을 기록하여 기록지를 제출 및 매일 아침 대면 보고 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인솔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차.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현장체험학습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지급한다. ○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 인솔교직원에 대한 용역대가 지급은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관람료 등 무료경비를 제외하고 정산하여 지급한다. ○ 계약상대자는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기타 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경산고등학교 측의 의견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항공권 발권, 숙박지 선정, 현지교통 등 각종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업담당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상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숙소 및 식당 등에 대하여 발주자는 현지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지답사 후 숙소 및 식당 등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여행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 사고 발생 시 즉시 병원에 입원조치 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보험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운행 도중 고장으로 계속 수송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계약 차량에 학생 및 교사가 탑승하며, 안전 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붙임 3] 2026년 2학년 테마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경산고등학교장 제1조(총칙) 경산고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간의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현장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쌍방이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숙식비(3박, 조식3식), 중∙석식비(A,B조 7식/C,D조 8식), 차량비(학교↔김해공항 왕복 수송 8대, 제주도 현지수송 10대),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 주간안전요원(4일*4명), 야간안전요원(3일*3명), 레크리에이션 경비, 알선수수료(안내책자 인쇄비 포함), 기타 경비, 부가가치세 등 필요한 경비 일체가 포함된다.
② “을”은 “갑”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이용료, 여행자보험, 안내책자 인쇄비, 알선수수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최초 산출내역서 인원은 A, B팀 학생 및 인솔자 134명, C, D팀 학생 및 인솔자 134명, 총 268명 기준으로 하고 인원 증감(일정에 따른 인원 증감 포함)에 따라 변경한다. 제5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3성급 이상 호텔 또는 동급에 준하는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한다. ③ 숙박시설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가능한 한 본교 학생만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 선정은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⑤ 상기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숙박지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가.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시설 대표자간 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나.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라.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내부 등)
마. 객실배치도 1부 바. 식단표 1부 사.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아.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⑦ “을”은 숙소에 야간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제6조(식사) ① 조식은 3식, 중식은 4식, 석식은 A,B조 3식 / C,D조 4식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식수는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제외한다. ④ 중식과 석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여행기간 중 중식은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⑥ 현지 중식 및 석식 제공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가. “을”과 숙박시설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나. 식당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라.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마. 식단표 1부 바.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사. 최근 1년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안전점검결과서 1부 아.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갑”이 요청하는 서류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착수서류 제출시에 제출해야 함.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받음. 제7조 (교통)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반드시 구급약품을 비치한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동일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안전 및 불친절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기사수고비를 비롯한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⑤ “을”은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을”은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가.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계약서 1부 나.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라.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마. 차량등록증 사본 1부 바. 차량운전자 운전면허 1부. 사.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 및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제출 시 일부서류 대체 가능) ⑧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400mm× 300mm 500mm× 300mm 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 경산고등학교 학생수 : 명 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착 위치 : 앞면 - 전면에서 앞 유리창 좌측상단 뒷면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⑨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2.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3.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4.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5.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6.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7.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제8조(레크리에이션 및 여행자보험) ①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1.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은 계약전“갑”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여행일정 중 레크리에이션 운영은 “을”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진행비,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1. “을”은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수학여행 출발 3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9조(여행 수행원, 야간안전요원, 주간안전요원) ① 김해공항 출발부터 김해공항 도착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 1명이 동행하되, 수행원은 제주도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수학여행 활동시 학생 관리, 생활지도 및 유사시 학생안전지도를 지원할 현지 주간안전요원(4명*4일), 야간안전요원(3명*3일)을 배치한다. 안전요원은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등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안전요원 자격증 및 연수이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요원은 본교 인솔교사의 협조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고 근무하며, 학생 지도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학여행에 참여하는 수행원, 안전요원은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 된 조건에 의한다. ②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1조(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제안서 제출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갑”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갑”의 승낙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을”은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을”은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인원) ① 학생 247명, 인솔교사 21명, 총 268명으로 한다.(참가인원 증감될 수 있음) ② 여행인원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가감하여 금액을 조정한다. 제13조(안전교육) ① 수학 여행단이 숙소에 도착하면 객실을 배정하고, 시설사용 시 유의점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화재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학 여행단에게 안전교육 시 비상구의 위치를 주지시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4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 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 “을” 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④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⑤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⑥ “을”은 차량의 고장 등 사고로 인해 정해진 일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관람하지 못한 입장료 등을 청구하지 말아야 하며, 차량의 고장으로 지체된 시간(지체시간 1시간당 사고버스 1대당 버스 1대 계약금액의 10%씩 가산하여 위약금)등에 대해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⑦ 식중독 사고 등: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한 후 “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 등 모든 비용을“을”이 부담한다 ⑧ 기물 파손 등: 수학여행 중 수학여행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학생 247명, 인솔교사 21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여행에 대한 경비는 정산 후 지급한다.)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⑤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이행보증) ① “을”은 계약 체결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중에 계약상대자의 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책임) ①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수학여행 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제20조(계약의 해지․해제)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①“갑”의 사정에 의하여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을”은 “갑”의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 상급기관의 지시,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에 의하여 계약해지․해제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기타) ①“을”은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한다.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를 포함하여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24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 순 | 점 검 내 용 | 이행정도 | |||||
|---|---|---|---|---|---|---|---|
| 상 | 중상 | 중 | 중하 | 하 | |||
| 1 | 일정 | 전체일정의 준수 정도 | |||||
| 변경의 경우 탐방단과의 합의 여부 | |||||||
| 체험활동에의 협조 정도 | |||||||
| 2 | 여행지 방문 | 일정표 상의 여행지 방문 여부 | |||||
| 정보제공의 적합성 정도 | |||||||
| 3 | 숙박 | 외부인이 숙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까? | |||||
|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 |||||||
| 베란다 등 위험한 곳에는 위험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까? | |||||||
| 필요한 구급약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 |||||||
| 4 | 식사 | 조리실의 층결 상태가 양호합니까? | |||||
| 조리사들은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습니까? | |||||||
| 약속된 식단표와 식사가 일치합니까? | |||||||
| 음식의 질 및 조리 상태가 학생들에게 적합합니까? | |||||||
| 식수대 및 물 위생상태는 양호합니까? | |||||||
| 인솔 교원과 학생의 식사가 동일합니까? | |||||||
| 식사 전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이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
| 정해진 장소에서만 음식물을 먹도록 지도하였습니까? | |||||||
| 식사 후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였습니까? | |||||||
| 5 | 교통 | 항공권 발권 및 항공편의 제공 적절성 | |||||
| 여행지내 제 이동수단의 안전성 및 쾌적성 | |||||||
| 6 | 화재 예방 | 현장에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피 방법을 안내하였습니까? | |||||
| 학생들의 화재를 일으킬만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 |||||||
| 소화기 및 완강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였습니까? | |||||||
| 7 | 안내 및 안전 | 여행사 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의 협조 정도 | |||||
| 인솔교직원과 현지안내원간의 협조 여부 | |||||||
| 안전사고 대책 방안 정도 | |||||||
| 총 26개 항목 | 여행인솔책임자 전체가 작성한 본 점검표에 의거 전체 1/3 이상의 항목이 「중하」 이하이면 계약의 성실이행으로 간주할 수 없음 |
| 구 분 | 항목 | 점검(교육)내용 | 확인 | 비고 |
|---|---|---|---|---|
| 차량 | 차량 상태 점검 | 모든 좌석의 안번벨트는 정상 작동합니까? | ||
| 개문 가능한 창문 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 ||||
|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 ||||
| 비상 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 ||||
| 차량 내부는 청결하며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 ||||
| 학생 탑승 차량 표지(앞,뒤)가 제대로 부착되어 있습니까? | ||||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 ||||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
| 운전자 | 교통 법규 준수 | 운전자 음주 측정을 실시하였습니까?(경찰 협조) | ||
| 안전거리, 제한 속도, 신호, 정지선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
| 차량은 운행 중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습니까? | ||||
| 차로를 준수하며 실선 구간에서 추월하지 않습니까? | ||||
| 운전 중 휴대전화나 내비게이션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 ||||
| 차량에 정해진 정원을 초과하지 않았습니까? | ||||
| 대열 운행(3대 초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
| 운전자 미팅 | 운행 일정을 협의하였습니까?(경유지,목적지,휴게소 등) | |||
| 운행 일정은 과도하지 않습니까?(적절한 휴식 보장) | ||||
| 학생 교육 | 안전 교육 비상 대처 | 안전벨트 착용을 교육하고 착용상태를 확인하였습니까? | ||
| 운행 중 이동 금지 및 비상 시 대처요령교육(대피순서 등)을 하였습니까? | ||||
| 차량 화재 시 소화기 사용 교육을 하였습니까? | ||||
| 위급 상황 시 비상 망치 사용 교육을 하였습니까? | ||||
| 휴게소 안전 | 휴게소에서 지켜야할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보행로 준수, 이동 및 후잔 치량 주의, 휴게소 내 뛰지 말 것) | |||
| 휴게소 출발 시간을 알려주었습니까? | ||||
| 연락망 | 비상 연락망 구축 | 차량 운전자와 인솔 책임자 연락처를 메모하였습니까? | ||
| 학생 및 학부모 비상 연락망을 갖고 있습니까? | ||||
| 기타 | 기타 | 구급낭을 준비하고 약품 사용 설명서를 확인하였습니까? | ||
| 멀미하는 학생을 위한 위생 봉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 ||||
| 보호 필요 학생 명단을 확인하였씁니까?(상비약, 자리배치) |
| 구분 | 체크사항 | 확인 | 비고 |
|---|---|---|---|
| 건물 | ㆍ학생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인가? | ||
| ㆍ학생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음향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 |||
| ㆍ식당의 규모나 위치가 학생이 사용하기에 적절한가? | |||
| ㆍ숙소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 |||
| ㆍ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 |||
| 내부시설 | ㆍ학생들을 여러 개의 층으로 원활하게 배치 가능한가? | ||
| ㆍ학생들이 안전한 휴식을 위하여 방별 적정 인원을 배정하였는가? | |||
| ㆍ시설물들은 안전한가?(가구, 유리창문, 세면대 등) | |||
| ㆍ외부의 소음이 차단되는가? | |||
| ㆍ학생 안전을 위한 숙소의 문단속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가? | |||
| 안전 | ㆍ학교에서 소방서에 숙박 시설 화재 점검을 요청하였는가? | ||
| ㆍ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확보되어 있는가? | |||
| ㆍ유리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 |||
| ㆍ계단이나 난간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 |||
| ㆍ방 사이의 베란다가 학생들이 넘어다닐 정도로 설계되어 위험하지는 않은가? | |||
| ㆍ화재위험 시설의 통제(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 취사도구 등)가 가능한가? | |||
| 생활지도 | ㆍ숙소 내 또는 인근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지는 않은가? | ||
| ㆍ방안에 TV가 있는 경우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는가? | |||
| ㆍ일반객실과 학생의 구분 통제가 가능한가?(층별 통제 가능 여부) | |||
| ㆍ일정 종료 후 학생 및 외부인의 출입을 파악할 시설이 갖추어졌는가? | |||
| ㆍ숙소 내에 편의시설의 사용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가? | |||
| 위생 | ㆍ식당의 위생상태가 청결한가? | ||
| ㆍ방안 침구의 보관 및 위생 상태는 깨끗한가? | |||
| ㆍ욕실이나 공동세면장의 청소 상태는 청결한가? | |||
| ㆍ화장실의 청결 상태 및 환기 시설은 정상적인가? | |||
| ㆍ식수대 및 물 위생 상태는 양호한가? | |||
| 식당 | ㆍ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 ||
| ㆍ음식의 질이 학생들의 선호에 적합한가? | |||
| ㆍ조리실의 청결 상태가 양호한가? | |||
| ㆍ조리사들은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는가? | |||
| ㆍ식당은 이동시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곳인가? | |||
| 일정 및 코스 | ㆍ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일정인가? | ||
| ㆍ코스 선정이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적 효과가 있는가? | |||
| ㆍ안전교육 등 자체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있는가? | |||
| ㆍ이동 동선을 고려해 효율적인 코스 선정이 이루어졌는가? | |||
| ㆍ쇼핑이나 단순한 놀이 등의 장소에 학생들이 방치되지는 않는가?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6학년도 경산고등학교 2학년 테마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나. 여행기간: 2026년 6월 8일(월) ~ 6월 11일(목), 3박 4일 다. 여행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여행일정은 과업설명서 참조) 라. 예상인원: 총 268명(학생 247명, 인솔교사 21명, 추후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마. 여행경비: 여행경비는 수학여행 일정에 따른 숙식비(3성급 이상 호텔 또는 동급에 준하는 콘도·리조트, 3박 조식3식), 현지 중∙석식비(A,B조 7식/C,D조 8식, 석식은 호텔 석식이 아닌 외부 식당에서 실시함), 버스 임차료(45인승 이상, 학교⟷김해공항 8대, 제주현지 10대), 입장료 및 관람료, 레크리에이션 경비, 여행자보험, 주간안전(가이드)요원(4명×4일), 야간안전요원(3명×3일), 알선수수료(안내책자 포함), 구급약 등 기타 경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임(왕복 항공료는 제외임) 바. 기초금액: 금128,858,000원(금일억이천팔백팔십오만팔천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인솔교직원 포함해 268명으로 산정 - 왕복 항공료는 별도 계약되어 있으므로 기초금액에서 제외임 - 인원 증감시 1인당 산출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 - 인솔교사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산정 사. 특기사항: 발주처는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이 단체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계약해지 포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우에는 일체의 위약금, 취소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격
아.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 입찰을 개찰(제안서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만 규격 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경상북도),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 낙찰방식,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릅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위탁 용역 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 가격입찰서 제출→ 수학여행활성화 위원회 평가, 적격업체 선정 → 개찰 [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 입찰자) →계약체결 5.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공고내용과 첨부된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
|---|---|---|---|---|---|---|---|
| 수 행 능 력 평 가 (100) | 정 량 적 평 가 (30) | 1. 수행경험 (20점) - 최근 5년 간 실적 ※ 평가기준 규모: 금차 기초금액(175,100,000원) |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 주)1참조 | |||
| A. 100% 이상 | 20 | ||||||
| B. 100% 미만 - 75% 이상 | 17 | ||||||
| C. 75% 미만 - 50% 이상 | 14 | ||||||
| D. 50% 미만 - 25% 이상 | 11 | ||||||
| E. 25% 미만 | 8 | ||||||
| 2. 경영상태 (10점) | 6점 ~ 10점 <주2) 신용평가등급 참조> | 10 | 주) 2 참조 | ||||
| 정 성 적 평 가 (70)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3.1. 수행조직ㆍ안내요원 등 | 5 | 3 | 1 | ||||
| 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4.1 구성의 적정성 및 실시이행 타당성검토 | 5 | 3 | 1 | ||||
| 4.2 관광안내 계획 | |||||||
| 4.3 테마형 현장체험학습 충실도 | |||||||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5.1. 객실등급, 최대수용인원, 위치, 레크리에이션 장소 등 포함 | 5 | 3 | 1 | ||||
| 5.2.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수 | |||||||
| 5.3. 숙박업체 식단표(조 ․ 석식 등) | |||||||
| 5.4. 단독숙소여부, 위생안전 적정성 | |||||||
|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6.1. 차량보유실태(자체차량 보유 여부) | 5 | 3 | 1 | ||||
| 6.2.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 |||||||
| 6.3 차량 운행 방안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
| 6.4 식사 제공 능력(중식 등 현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5 | 3 | 1 | ||||
| 7.2. 환자발생시 대처방법, 낙오자사고처리방법 | |||||||
| 합 계 | 100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중·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실적으로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완료한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주2) 경영상태
| 신 용 평 가 등 급 | 평 점 | ||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9.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8.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7.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③ 신용평가등급 미제출시 최하점수(6.0)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