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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고양동산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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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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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고양동산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추정가격
- 1.2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 · 경기도
- 무슨 일
- 수학여행 위탁 운영
요약 AI 요약
고양동산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인솔교직원을 대상으로 2027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실시하기 위해, 항공·숙박·식사·차량·안전요원·레크리에이션 등 여행 전반을 일괄 위탁하는 용역이다.
- 김포~제주 왕복 항공권 확보(제주항공 기예약 185석 승계 + 추가 27석 확보)
- 제주 현지 45인승 이상 대형버스 8대(2팀 각 4대) 임차 및 운행
- 리조트급 이상 단일 숙소 2박 제공(1실 4인 이내, 안전·위생시설 완비)
- 총 7식 제공(숙소 2식 + 현지식 5식, 반찬 5찬 이상, 3일차 중식 뷔페식)
- 주간 안전요원 8명(3일)·야간 안전요원 6명(2일) 배치 및 레크리에이션 진행
- 만장굴·비자림·거문오름·주상절리·워터월드·루지카트·서바이벌게임·동문시장 등 세부일정 운영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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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28,088,509원
- 배정예산
- 140,897,360원
- 기초금액
- 140,897,36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 업종제한
- 국내여행업(1263)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종합여행업(1261)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5:00 | D-7 |
| 개찰 | 10/28(수) 10:00 | D-15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총점 80점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 적격업체로 확정함.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최근 5년간 제주지역 1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실적) | 10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재무구조, 신용평가등급) | 10점 |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체험학습 수행조직, 수행자 자격소지 여부) | 10점 |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독창성 및 적정성 | 5점 |
|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5점 |
|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 10점 |
|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 10점 |
| 급식 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0점 |
| 동일회사 여부, 차량보유실태 | 5점 |
| 차량운행계획의 적정성,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차량연식, 무사고 여부 등) | 5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현황 | 10점 |
| 안내도우미,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준수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학여행 위탁 운영
용역 › 여행 › 수학여행·체험학습
제주도 2박3일 수학여행의 항공·숙박·식사·차량·안전요원·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한 여행 전반을 일괄 위탁받아 수행하는 여행사 업무다.
- 왕복 항공권 확보·발권(제주항공 185석 승계 및 추가 27석 확보)
- 제주 현지 전세버스 8대 임차·운행
- 리조트급 숙박시설 2박 확보·운영
- 조·중·석식 7식 제공(현지식 5식 포함)
- 입장료·체험비 대행(만장굴·비자림·거문오름·워터월드·루지·서바이벌 등)
- 주간 인솔 안전요원 8명·야간 안전요원 6명 배치
- 레크리에이션 진행
- 여행자보험 가입
- 구급약품 휴대 및 응급상황 대처
- 개인정보 처리 위탁(여행자보험 가입용)
- 출발 전 안전교육 및 차량안전점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740-000
- 참조번호
- 고양동산고 제2026-67호
- 공고기관
- 고양동산고등학교
- 수요기관
- 고양동산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8,088,509원
- 배정예산
- 140,897,36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43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이 그 시·도인가, 행선지(제주·육지·해외)를 해 봤고 그 종류의 실적 건수로 80점 적격선을 넘나, 요구 등급 숙소에 학년 전원을 그 날짜에 넣을 수 있나, 그리고 1인 기초단가(항공·입장료가 들었는지)가 남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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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건명 | 2027학년도 고양동산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 ||
|---|---|---|---|
|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 2027. 3. 31. (수) ~ 2027. 4. 2. (금) (2박 3일) 제주도 일원 [과업설명서 및 세부일정표 참조] | ||
|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 기초금액 : 일억사천팔십구만칠천삼백육십원정 (금140,897,360원정) VAT포함 ※ 학생수 197명, 인솔교직원 15명, 총 212명(예정, 변동 가능) (부가세 및 봉사료 등 부대 경비 일체 포함) | ||
| 입찰 및 계약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
|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29.(화) 15:00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0.(화) 15:00 |
|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 고양동산고등학교 교육행정실 | 제안 설명회 | 해당없음 |
| 가격 입찰서 제출처 |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0:00 고양동산동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
| 기타 사항 | □ 여행경비 : 왕복항공료, 차량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레크레이션 경비, 안전요원 경비, 위탁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주제별체험학습 제반 경비 일체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등 상세내용 참고 □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 (교직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학생 중 가정형평 곤란자 등 면제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 가능함)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 수 있으며,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 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합니다. □ 상급기관의 권고, 감염병(전염병)발생, 긴급 재난, 기타 학교 사정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주의점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일괄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붙임13]를 각 항목별(차량료, 숙박료, 관람료, 식비,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교의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일부(185석) 기예약되어 있으며, 추가 항공권 27석은 입찰에 참여하는 여행사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낙찰자는 기예약된 항공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김포↔제주, 제주항공)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추가 항공권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추가 항공권 27석은 제주항공을 우선적으로 하고, 기 예약된 185석과 출발시간이 1시간 내외차의 항공편을 예약하도록 하며 시간이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다른 항공사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제주항공과 비용이 동일한 항공편을 확보하고 최종 학교화 협의 후 정한다. 【항공기 탑승 계획】 1) 김포 ⇒ 제주(2027년 3월 31일 수요일)
| 탑승 예정 인원 | 항공사 | 편명 | 김포 출발 시간 | 제주 도착 예정 시간 |
|---|---|---|---|---|
| 185 | 제주항공 | 7C119 | 12:25 | 13:40 |
| 27 | 추가 확보 필요 | 1시간 내외 차 (협의 후 발권) | 1시간 내외 차 (협의 후 발권) |
2) 제주 ⇒ 김포(2027년 4월 2일 금요일)
| 탑승 예정 인원 | 항공사 | 편명 | 제주 출발 시간 | 김포 도착 예정 시간 |
|---|---|---|---|---|
| 185 | 제주항공 | 7C138 | 20:05 | 21:20 |
| 27 | 추가 확보 필요 | 1시간 내외 차 (협의 후 발권) | 1시간 내외 차 (협의 후 발권) |
참가자격
바.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자 3)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자(여행대리점,중간알선업체 불허)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추정가격 1억 원 이상 2.2억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또는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소기업·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및 제안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 제출) 및 가격입찰서(G2B)제출 –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평가점수 80점 이상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G2B) (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2026. 9. 29.(화) 15:00 ~ 10.20.(화) 15:00
배점·평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제안서 평가를 통해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배점 기준표와 같음 ※ 적격자 판정 :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판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 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과업·요구
① 용 역 명: 2027학년도 고양동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② 예상인원: 총 212명(학생 197명, 인솔교원 15명) ※ 예정인원은 변동가능하며, 당일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수에 따라 정산한다. ※ 8학급 2그룹으로 나누어 교차 진행 ③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④ 여행일정: 2027. 3. 31.(수) ~ 2027. 4. 2.(금) (2박 3일) ⑤ 세부일정
| 날짜 | 시간 | 일 정 (A팀) | 시간 | 일 정 (B팀) |
|---|---|---|---|---|
| 1일차 [수] | 10:30 | 김포공항 도착 / 탑승수속 | 10:30 | 김포공항 도착 / 탑승수속 |
| 12:25-13:10 | 김포공항 출발-제주공항도착 인원파악 / 버스탑승 | 12:25-13:10 | 김포공항 출발-제주공항도착 인원파악 / 버스탑승 | |
| 14:00-15:00 | 중식(현지식) | 14:00-15:00 | 중식(현지식) | |
| 15:00-16:30 | 만장굴 | 15:00-16:30 | 비자림 | |
| 17:00-18:30 | 비자림 | 17:00-18:30 | 만장굴 | |
| 19:00-20:00 | 석식(현지식) | 19:00-20:00 | 석식(현지식) | |
| 20:30-21:30 | 숙소도착 / 객실배정 / 자유시간 | 20:30-21:30 | 숙소도착 / 객실배정 / 자유시간 | |
| 22:00 | 환자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 22:00 | 환자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2일차 [목] | 07:00-08:30 | 기상 및 조식 / 출발 | 07:00-08:30 | 기상 및 조식 / 출발 |
| 09:00-11:30 | 거문오름 / 녹산로 유채꽃 | 09:00-11:30 | 거문오름 / 녹산로 유채꽃 | |
| 12:00-13:30 | 중식(현지식) | 12:00-13:30 | 중식(현지식) | |
| 13:30-16:30 | 제주 워터월드 / 주상절리 | 13:30-16:30 | 주상절리 / 제주 워터월드 | |
| 17:00-18:20 | 석식(현지식) | 17:00-18:20 | 석식(현지식) | |
| 18:30-19:30 | 숙소도착 | 18:30-19:30 | 숙소도착 | |
| 20:00-22:00 | 레크레이션 | 20:00-22:00 | 레크레이션 | |
| 22:30 | 환자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 22:30 | 환자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3일차 [금] | 07:00-08:30 | 기상 및 조식 / 출발 | 07:00-08:30 | 기상 및 조식 / 출발 |
| 09:00-12:00 | 루지카트체험/서바이벌게임 | 09:00-12:00 | 서바이벌게임/루지카트체험 | |
| 12:00-13:30 | 중식(현지식-뷔페식) | 12:00-13:30 | 중식(현지식-뷔페식) | |
| 13:30-15:00 | 동문시장 | 13:30-15:00 | 동문시장 | |
| 15:00- | 제주공항도착 / 탑승수속 | 15:00- | 제주공항도착 / 탑승수속 | |
| 20:05-21:20 | 제주공항출발-김포공항도착 인원파악 및 귀가 지도 | 20:05-21:20 | 제주공항출발-김포공항도착 인원파악 및 귀가 지도 |
※ 차량 8대 (각반 1대) 주간 인솔자 8명 ⑥ 용역 조건
| 순 | 항 목 | 내 용 |
|---|---|---|
| 1 | 항공비(왕복) | 제주항공 (공항이용료, TAX, 유류할증료, 취급수수료 포함) ※ 유류할증료 등 부대비용은 발권일 기준으로 최종 정산함 - 낙찰자 결정 후 산출 내역 제출월보다 인상 시 인상분 반영, 인하 시 체험학습 종료 후 정산하여 감액함 |
| 2 | 숙박비 | 콘도 1급/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박 3일 |
| 3 | 식비 | 조·중·석식 7식(현지식 5식 포함) 숙박업체 식사는 조식 2식(밥, 국을 제외 5찬 이상, 육류 및 생선류 포함) |
| 4 | 입장료 및 체험비 | 일정표상에 있는 관람 장소 |
| 5 | 전세버스 임차료 | 코스별 동일회사 대형버스 45인승 이상 각 팀당(1팀당:100명 내외) 4대씩*2팀 (제주 현지차량 8대) (차량연식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에서 정한 차령 만료일 이전 차량 중 최신 기종, 최근 9년 이내 차량 가급적 배차) 모든 차량이 동일하지 못할 때 그룹당 같은 차량 배치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 절대 불가 (차량 배차 후 운전자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조회 동의서 등 서류 제출) |
| 6 | 안전요원 | 주간인솔 안전요원 8명(반별 1명)*3일 / 야간안전요원 6명*2일 ※ 안전요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숲 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중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 교육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15시간),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실시 (계약시 자격증, 교육연수이수증,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조회 증빙서류 제출) |
| 7 | 기타 잡비 | 레크리에이션 경비, 각종 봉사료, 여행자 보험료 등 |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수학여행코스를 고려한 인근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리조트급(1급 호텔, 1급 호텔에 준하는 콘도미니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화재, 생산물, 영업배상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한다. ③ 숙소는 1실 당 4명 이내로 하고,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가급적 다른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층을 분리하여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상기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하며,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업소이어야 한다. ⑥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음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강당 확보에 노력한다. ⑦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⑧ 숙소에서 20: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는 일체 외부 출입이 되지 않도록 학교측과 협의하여 지도 점검해야 하며, 야간 학생 지도 인원이 상주해야 한다.
⑨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주제별 체험학습 출발일 7일 전까지 학교 담당 부서 책임자 및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주제별 체험학습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화재보험증권 사본 1부 4. 숙박업체 현황표 및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강당 내부 등 내부시설)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음식물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9. 영양사 및 조리사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10. 최근 1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서 사본 1부. 11.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의 대책 및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하며, 관련 가입증명서 사본을 착수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단, 학교 인솔 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 일정에 따라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다.) ⑤ 현지 식당 단가는 3일차 중식 1회 뷔페식 28,000원 이상, 1,2일차 중식 2회 12,000원 이상, 석식(특식) 1회 20,000원 이상, 석식(특식) 1회 23,000원 이상으로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반영한다. [붙임2]
2027학년도 고양동산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설명서(특수조건)
고양동산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고양동산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공급자”에게 위임하고,“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공급자”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7. 3. 31.(수) ~ 4. 2.(금) 2박 3일로 하며 과업설명서의 세부 일정표에 따르도록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212명(학생 197명, 인솔교사 15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체험학습 경비) ① 체험학습 경비는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숙박비(호텔/리조트급 시설, 2박), 숙소 내 식사비 2식(1식당 국, 밥 제외 5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현지식비 5식(국, 밥 제외 5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제주현지 차량비(1일당 8대×3일) (차량연식 최근 9년이내,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한 45인승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가이드 및 안전요원(주 ․ 야간) 인건비, 부가세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으로 하며, 제18조에 의거 사후 정산한다. 제7조(인솔교직원 경비) 본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제8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공급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항공사는 제주항공을 이용한다. ※ 본교 왕복 항공권은 제주항공으로 기 계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185석)을 승계한다. ② 추가 항공권 약 27석은 입찰에 참여하는 여행사가 반드시 확보하도록 한다. 단, 항공사는 우선적으로 제주항공으로 하고, 기 예약된 185석과 출발시간이 1시간 내외 차의 항공편을 예약하도록 하며 시간이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다른 항공사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제주항공과 비용이 동일한 항공편을 확보하고 최종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항공권 예약 일정 (항공사 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항공기 탑승 계획 1) 김포 ⇒ 제주(2027년 3월 31일 수요일)
| 탑승 예정 인원 | 항공사 | 편명 | 김포 출발 시간 | 제주 도착 예정 시간 |
|---|---|---|---|---|
| 185 | 제주항공 | 7C119 | 12:25 | 13:40 |
| 27 | 추가 확보 필요 | 1시간 내외 차 (협의 후 발권) | 1시간 내외 차 (협의 후 발권) |
2) 제주 ⇒ 김포(2027년 4월 2일 금요일)
| 탑승 예정 인원 | 항공사 | 편명 | 제주 출발 시간 | 김포 도착 예정 시간 |
|---|---|---|---|---|
| 185 | 제주항공 | 7C138 | 20:05 | 21:20 |
| 27 | 추가 확보 필요 | 1시간 내외 차 (협의 후 발권) | 1시간 내외 차 (협의 후 발권) |
④ 계약상대자는 항공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진다. ※ 전자입찰 개찰 후 낙찰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기예약된 185석에 대한 항공권확보확인서를 항공사로부터 발급받아, 5일 이내에 학교로 제출하여야 함.(항공권 미확보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같은 기간 내 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형·민사상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단, 추가확보좌석 27석에 대해서는 현재 확보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여 추가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함) ⑤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우리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의 사정에 의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⑥ 기타 이행조건 가) 항공여행 일정 안내 나) 항공권 예약 및 발권 다) 인보이스(송장) 발행 라) 여행자보험 가입 ⑦ 상기 내용 이외에 사업부서(고양동산고)에서 항공권 구매 및 출·입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필요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 및 협조하여야 한다. ⑧ 항공권 발권 후 출발 전일까지 학교인원이 감소된 경우 감소된 인원에 대한 항공료는 항공요금 규정에 의거 환불한다. ⑨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행사가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기상자료 및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⑪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제9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총원 수용가능한 숙박지 1곳)이 숙박이 가능한 호텔/리조트급 숙박시설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 ② 숙소는 1실당 4인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같은 층에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공급자”는 타 학교 학생 및 일반 관광객과 가급적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수요자”와 협의를 거쳐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공급자”는 숙박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 및 실별인원배정표를 체험학습 출발 10일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1일 6명씩(숙소 여건에 의해 추후 변동 가능) 2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1.“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5. 객실배치도 각 1부(본교 배치 객실 표시해줄 것) 6. 식단표 각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식사 등) ①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밥,국 제외 5찬 이상)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제안서 제출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지 식사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뷔페식 또는 돼지불백 등의 제주도 특선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⑤ 현지 중식 및 석식 식당은 주제별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공급자”는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충분한 양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교통편) ①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이상)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동일색상의 차량으로 “고양동산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벨트, 비상용 안전망치(4개), 소화기가 모두 정상으로 장착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운수사업 조례의 차령 이내의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연식 최근 9년(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이내의 안전한 차량으로 가급적 배차하고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특히, 비상용 안전망치는 탑승자가 잘 보이도록 한다.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공급자”는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만일 음주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공급자의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확인 기록지 제출시 음주측정 생략 가능). ⑤“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2025년 3월 26일 시점으로 5년 이상이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이어야 하며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⑥“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⑦“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⑧“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⑨“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대체차량 또한 계약된 차량과 동일한 각종 서류 및 교통안전정보조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즉시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한다. ⑩“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⑪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⑫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수요자”요청 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 등 교통안전정보조회를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한다.
3.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4.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5.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하도록 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8.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특히 사고에 대비하여 출발전 운전자는 차량내부에 비치된 비상용안전망치 위치 및 사용법을 탑승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9.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⑬“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⑭“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 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① “공급자”는 체험학습 참가 학생 전원 및 인솔교사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1억원 이상) 여행종합보험에 가입한다.
② “공급자”는 체험학습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여행자 보험료는 학생 및 교사 각각 정산한다. 제13조(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① 숙박지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리이에션 프로그램은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③ 레크리에이션 진행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한다. 제14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시간 ․ 장소에 모일 때부터 주제별 체험학습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5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공급자”는“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1.“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공급자”는 사전“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각 8명(06:00~21:00 근무), 야간 2일간 각 6명(21:00~익일 06:00 근무)으로 배치한다. 1.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은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국회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14시간 이상, 2년이내)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4.“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를 출발 10일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7조(이탈자 등의 처리) ①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음)에게 통보하고,“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 ①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9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① 항공 취소수수료 : 참가 신청 후 취소 시 취소수수료(왕복) 경비만 부담함 ② 차량임차료, 안전요원, 레크리에이션 경비 : 참가 신청 후 취소 시 환불 불가 ③ 여행자 보험 : 가입 전 환불 가능, 가입 후 환불 불가 ④ 항공료, 숙식비, 현지식, 입장료, 알선수수료 항목은 참가 신청 후 취소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함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무료항목을 제외한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석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류할증료, 공항세 변동 및 유료입장지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 급한다. ⑥“수요자”는 용역대가를“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1조(책임)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계약의 해지) “수요자”는“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4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괄위탁용역 : 1000분의 1.3 2. 차량운송용역 : 1000분의 2.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기타) ①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현장체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④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시에는 본교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제26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본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3]
현장체험학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업체명: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평가 점수 | |||||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객 관 적 평 가 (30) | 1.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학교 등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실적 ※ 제주지역, 100명이상 중·고등학교 실적 | A. 10건 이상 B. 7건 이상 C. 4건 이상 D. 4건 미만 | 10 7 5 3 | ||||
|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제안사의 재무 구조 - 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기준 참조 미제출시 “0”점 처리 | 0~10 | ||||||
| 3.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10점) - 체험학습 수행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 A. 8명 이상 B. 6명 이상 C. 4명 이상 D. 4명 미만 | 10 7 5 3 | ||||||
| 주 관 적 평 가 (70) | 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4-1.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독창성 및 적정성 | 5 | 4 | 3 | 2 | 1 | |||
| 4-2.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
| 5.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포함)(3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5-1.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 10 | 8 | 6 | 4 | 2 | |||
| 5-2.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 ||||||||
| 5-3. 급실 제공 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
| 6. 교통(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6-1. 동일회사 여부, 차량보유실태 | 5 | 4 | 3 | 2 | 1 | |||
| 6-2. 차량운행계획의 적정성,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연식, 무사고 여부 등) | ||||||||
| 7. 행사진행의 안정성 및 질적수준(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현황 | 10 | 8 | 6 | 4 | 2 | |||
| 7-2. 안내도우미,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준수 | ||||||||
| 합계 |
※제안서 평가 총점 80점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 적격업체 확정함. 평가자: (서명,인) 주1) 수행실적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조달청 발급)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수학여행에 대한 실적(중·고교)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③ 실적증명의 인정 범위는 제주지역 100명 이상 운송,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주2)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기준
| 신 용 평 가 등 급 | 평 점 | ||
|---|---|---|---|
|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2억원 미 만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없음 | 없음 | 없음 | 0.0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 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주3) 인력보유 - 제안업체의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 본교 현장체험학습 수행자의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사본(해당서류 제출시만 평가) [붙임4]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제안업체 최근년도 경영상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
과업·요구
1) 입찰공고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학교 등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실적 2) 중.고등학교(100명 이상) 제주도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이행실적으로 하되,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원본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1) 제안업체의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2) 인력보유현황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계획 가. 현장체험학습의 구체적 일정안 1) 현장 체험학습 팀 구성은 4개 학급을 한 그룹으로 구성하여 총 2개 그룹으로 운영한다. 2)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일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본교 과업설명서 및 세부일정표를 참고하여 각 그룹별로 작성 3) 현장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현장체험학습 용역 과업설명서 및 일정표 참고 작성 나. 항공기 이용 계획 1. 항공권에 관한 사항 - 항공기 탑승 계획 1) 김포 ⇒ 제주(2027년 3월 31일 수요일)
| 탑승 예정 인원 | 항공사 | 편명 | 김포 출발 시간 | 제주 도착 예정 시간 |
|---|---|---|---|---|
| 185 | 제주항공 | 7C119 | 12:25 | 13:40 |
| 27 | 추가 확보 필요 | 1시간 내외 차 (협의 후 발권) | 1시간 내외 차 (협의 후 발권) |
2) 제주 ⇒ 김포(2027년 4월 2일 금요일)
| 탑승 예정 인원 | 항공사 | 편명 | 제주 출발 시간 | 김포 도착 예정 시간 |
|---|---|---|---|---|
| 185 | 제주항공 | 7C138 | 20:05 | 21:20 |
| 27 | 추가 확보 필요 | 1시간 내외 차 (협의 후 발권) | 1시간 내외 차 (협의 후 발권) |
※ 상기 비행기 배정은 항공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항공권은 학교 명의로 기 예약상태임. ■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사의 스케줄 조정을 확인하여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항공예약확인자료(컨펌, 이행확인서, 보증보험증권 등 항공권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 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을 작성한다. 다.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1) 현장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향후 신청 학생수 및 차량탑승 계획에 따라 운영 차량 대수는 증감 가능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2) 차량(버스)은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용역차량의 차량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 차량 중 최신기종(가급적 최근 9년이내 차량 배차)으로 한다.(뒷 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경기도교육청 수학여행 매뉴얼에 의거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 차량>
3)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경력이 5년 이상이고, 이동경로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며 운행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여야 한다.(운전기사 경력증명서 제출, 단 학생 안전을 위해 고령 운전자 배정 유의) 4)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5)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6)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7)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수송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8)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9)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라.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 체험학습 출발 이전 배차 시 운전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사전에 학교로 제출해야 함 마.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여행코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각 조별 숙식이 동일한 1급 콘도나 리조트급(호텔)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 단일 건물 내 조별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2)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1실 당 3~4인 이내) 명시 바. 식사여건 ※ 총 7식을 제공하며 2식은 숙박지에서 하고, 5식은 현지식으로 한다. 1)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국과 밥을 제외한 5찬 이상이어야 함. 2)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함. 3)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4찬 이상. (국 ․ 밥 제외) 4) 조 ․ 중 ․ 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5)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사. 체험학습 가이드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1)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2)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주간인솔 안전요원 8명(팀별 2명)*3일 / 야간안전요원 6명*2일) 3)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5) 안전요원은 학생 인솔시 언행에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업무 관련 협의회를 갖는다. 6) 체험학습 출발 이전 안전요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사전에 학교로 제출해야 함 아. 레크레이션 실시 계획 1)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 기재 2)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작성(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3) 체험학습 출발 이전 레크레이션 강사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사전에 학교로 제출해야 함 자. 체험활동 관련
1)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체험학습 출발 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트 및 서바이벌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영업배상책임보험, 안전검사결과 인증서 등 사본 차.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 숙박시설 내 화재발생시 대피, 대처 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진, 태풍 등 재난에 따른 대피, 대처 방안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2)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가입보험금액 및 내역) ※ 보상한도 1억원 이상 카. 업체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 2. 제안서의 효력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현장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현장체험학습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항공기 이용(예약) 계획 및 운행차량(버스) 운행 계획 1) 항공권 이용 계획(과업설명서 참고) ※ 확보한 왕복 항공권(제주↔김포) 내역 기재 - 항공사명, 확보된 좌석수, 비행기 출발시각, 도착시각 등 기재 - 김포 ↔ 제주 간 항공기 운행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시 - 항공권은 제주행, 김포행 제주항공 각 연속 3편 이하로 구성함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제주현지(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운행계획
6.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계획 제시 나. 현장 체험학습 주간 안전요원 배치계획 제출 붙임 :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붙임8]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