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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서현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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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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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서현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추정가격
- 1.9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 경기도
- 무슨 일
- 수학여행 위탁 운영 일괄
요약 AI 요약
서현고등학교 2학년 학생 270명(학생 255명, 인솔교원 15명)이 2027년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진행하기 위한 여행 위탁 용역이다. 항공, 숙박, 식사, 차량, 안전요원, 레크리에이션 등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일괄 수행한다.
- 10학급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다른 일정으로 제주도 일원 체험학습 진행(숙소는 동일)
- 김포↔제주 왕복 대한항공 3개 편 항공권 확보 및 탑승 인원 배치(기예약 좌석 승계)
- 리조트급 이상 단일 숙소 2박 제공(1실 3~4인, 안전·위생시설 완비)
- 조·중·석식 총 8식 제공(숙소식 2식 포함, 국·밥 제외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 학교↔김포공항 10대, 제주 현지 10대의 45인승 이상 전세버스 확보 및 운행
- 주간 안전요원 10명(3일), 야간 안전요원 6명(2일) 배치 및 레크리에이션 진행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학여행 위탁 운영 일괄
용역 › 여행 › 수학여행·체험학습
여행사가 항공·차량·숙박·식사·안전요원·레크리에이션·보험을 묶어 제주도 2박3일 수학여행을 기획·알선·수행하는 여행사 업무다.
- 왕복 항공권 예약·발권(대한항공 기예약 좌석 승계)
- 학교↔김포공항 및 제주 현지 전세버스 45인승 이상 10대씩 확보·운행
- 리조트급 숙소 2박 확보 및 계약
- 조·중·석식 8식(숙소식 2식, 현지식 6식) 제공
- 일정표상 입장료·체험비 예약·섭외
- 주간 안전요원 10명×3일, 야간 안전요원 6명×2일 배치
- 레크리에이션 강사·프로그램 운영
- 여행자 종합보험(1인 1억원) 가입
- 구급약품 차량 비치
- 사전답사 협조 및 세부일정 확정
- 개인정보 처리위탁(항공 발권·보험용 이름·주민번호)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는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200명 이상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 실적(15건 이상) | 10점 |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200명 이상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 실적(11건~14건) | 8점 |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200명 이상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 실적(7건~10건) | 6점 |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200명 이상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 실적(6건 이하) | 4점 |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주제별체험학습 수행 조직(6명 이상) | 10점 |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주제별체험학습 수행 조직(4명~5명) | 8점 |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주제별체험학습 수행 조직(3명 이하) | 6점 |
| 제안 업체 경영 상태Ⅰ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기준 비율의 100% 이상) | 5점 |
| 제안 업체 경영 상태Ⅰ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기준 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3점 |
| 제안 업체 경영 상태Ⅰ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기준 비율의 75% 미만) | 1점 |
| 제안 업체 경영 상태Ⅱ - 최근년도 유동비율(기준 비율의 100% 이상) | 5점 |
| 제안 업체 경영 상태Ⅱ - 최근년도 유동비율(기준 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3점 |
| 제안 업체 경영 상태Ⅱ - 최근년도 유동비율(기준 비율의 75% 미만) | 1점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주제별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20점 |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 등급·위치·객실당 인원수, 소방설비 적정 배치, 급식제공 능력 | 20점 |
| 교통 - 동일회사 여부,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 15점 |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보험가입 현황, 문화재해설사 배치,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4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여행업(1263)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6(수)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1/05(목) 10:00 | D-23 |
가격
- 추정가격
- 192,437,455원
- 배정예산
- 211,681,200원
- 기초금액
- 211,681,20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0251-000
- 참조번호
- 서현고등학교 공고 제2026-18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서현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서현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2,437,455원
- 배정예산
- 211,681,2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학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41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2027학년도 서현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위탁 용역 | ||
|---|---|---|---|
|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 2027. 4. 6.(화) ~ 2027. 4. 8.(목) 2박 3일간 제주도 일원 [10학급 3그룹으로 진행, 과업지시서 및 세부일정표 참조] | ||
|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 기초금액 : 금 211,681,200원(금이억일천백육십팔만천이백원) VAT포함 ※ 학생수 255명, 인솔교직원 15명, 총 270명(예정) (부가세 및 봉사료 등 부대경비 일체 포함) | ||
| 입찰 및 계약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
|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16.(수) 15:00 |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7.(수) 10:00 |
|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 교육행정실(본관 1층) | 제안 설명회 | 해당없음 |
| 가격 입찰서 제출처 |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5.(목)10:00(예정)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
| 기타 사항 | □여행경비: 왕복항공료, 차량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레크레이션 경비, 수수료, 제세공과금, 안전요원 경비 등 현장체험학습 제반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과업설명서 상세내용 참고 □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교직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학생 중 가정형편 곤란자 등 면제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 가능함)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 수 있으며,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합니다. □ 감염병(전염병)발생,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주의점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일괄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붙임11]를 각 항목별(차량료, 숙박료, 관람료, 식비,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교의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김포↔제주, 대한항공)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항공기 탑승 계획】 1) 김포 ⇒ 제주(2027년 4월 6일 화요일)
| 탑승 인원 | 항공사 | 좌석 | 김포 출발 시간 | 제주 도착 예정 시간 |
|---|---|---|---|---|
| 130 | 대한항공 | 이코노미 | 12:45 | 14:00 |
| 13:15 | 14:30 | |||
| 10* | 13:35 | 14:50 |
2) 제주 ⇒ 김포(2027년 4월 8일 목요일)
| 탑승 인원 | 항공사 | 좌석 | 제주 출발 시간 | 김포 도착 예정 시간 |
|---|---|---|---|---|
| 130 | 대한항공 | 이코노미 | 16:50 | 18:05 |
| 17:00 | 18:15 | |||
| 10* | 18:15 | 19:30 |
참가자격
※ 상기 비행기 배정은 항공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한다.(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3)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 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 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수(數)개의 법인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 및 제안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입찰서(G2B)제출 – 현장답사 및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평가점수 80점 이상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G2B)(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전자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기간 : 2026.9.16.(수) 15:00 ∼ 2026.10.7.(수) 10:00
과업·요구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배점 기준표와 같음 ※ 적격자 판정 :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판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 격(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 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200명 이상의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 실적 | 15건 이상 | 10 | 10 | |||
| 11건~14건 | 8 | |||||||
| 7건~10건 | 6 | |||||||
| 6건 이하 | 4 | |||||||
|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주제별체험학습 수행 조직 | 6명 이상 | 10 | ||||||
| 4명~5명 | 8 | |||||||
| 3명 이하 | 6 | |||||||
| ○ 제안 업체 경영 상태Ⅰ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최근 기준비율 적용 | 기준 비율의 100%이상 | 5 | 5 | |||||
| 기준 비율의 75%이상 ~100% 미만 | 3 | |||||||
| 기준 비율의 75%미만 | 1 | |||||||
| ○ 제안 업체 경영 상태Ⅱ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최근 기준비율 적용 | 기준 비율의 100% 이상 | 5 | ||||||
| 기준 비율의 75%이상 ~100% 미만 | 3 | |||||||
| 기준 비율의 75%미만 | 1 | |||||||
| 정성적 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탁월 | 우수 | 보통 | 20 | |||
| 20 | 15 | 10 | ||||||
|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포함) -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클러 등) - 급식제공 능력(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 탁월 | 우수 | 보통 | |||||
| 20 | 15 | 10 | ||||||
| ○ 교통 - 동일회사 여부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 탁월 | 우수 | 보통 | 15 | ||||
| 15 | 12 | 8 | ||||||
|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 문화재해설사 배치 유무 - 학생인솔 관리요원(수련활동의 경우 : 청소년지도사)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 탁월 | 우수 | 보통 | |||||
| 15 | 12 | 8 | ||||||
| 계 |
※ 객관적 평가 기준 ① 체험학습 수행실적: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 증명서에 한함.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200명이상 완료된 용역 실적만 해당됨(운송, 숙식등이 한건으로 계약된 건. 인원, 장소 반드시 기재) ※진행 중 제외 ② 인력보유현황 : 공고일 이후 발급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미제출시 최하점수) ③ 제안업체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 적격자 선정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선정 [붙임 2]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제안업체 최근년도 경영상태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및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로 평가 3.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 1)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료한 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2) 중.고등학교(200명 이상)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이행실적으로 하되,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원본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과업·요구
1) 제안업체의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2) 인력보유현황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계획 가. 현장체험학습의 구체적 일정안 1) 주제별 체험학습 팀 구성은 10개 학급을 총 3개 그룹으로 운영한다. 2)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일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본교 과업지시서 및 세부일정표를 참고하여 각 그룹별로 작성 3) 현장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현장체험학습 용역 과업지시서 및 일정표 참고 작성 나. 항공기 이용 계획 1) 김포 ⇒ 제주(2027년 4월 6일 화요일)
| 탑승 인원 | 항공사 | 좌석 | 김포 출발 시간 | 제주 도착 예정 시간 |
|---|---|---|---|---|
| 130 | 대한항공 | 이코노미 | 12:45 | 14:00 |
| 13:15 | 14:30 | |||
| 10* | 13:35 | 14:50 |
2) 제주 ⇒ 김포(2027년 4월 8일 목요일)
| 탑승 인원 | 항공사 | 좌석 | 제주 출발 시간 | 김포 도착 예정 시간 |
|---|---|---|---|---|
| 130 | 대한항공 | 이코노미 | 16:50 | 18:05 |
| 17:00 | 18:15 | |||
| 10* | 18:15 | 19:30 |
※ 상기 비행기 배정은 항공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항공권은 대한항공으로 기 예약되어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한다. ■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사의 스케줄 조정을 확인하여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항공예약확인 자료(컨펌, 이행확인서, 보증보험증권 등 항공권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주제별 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 계획 및 탑승 인원 배치 계획을 작성한다. 다.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1) 현장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향후 신청 학생수 및 차량탑승 계획에 따라 운영 차량 대수는 증감 가능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2) 차량(버스)은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용역차량의 차량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 차량 중 최신기종(최근 9년이내 차량 배차)으로 한다.(뒷 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3)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경력이 5년 이상이고, 이동경로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며 운행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여야 한다(운전기사 경력증명서 제출) 4)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5)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6)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7)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수송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8)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9)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라.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마.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여행코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각 조별 숙식이 동일한 콘도나 리조트급(호텔)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 단일 건물 내 조별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2)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1실 당 3~4인 이내) 명시 바. 식사여건 ※ 총 8식을 제공하며 2식은 숙박지에서 하고, 6식은 현지식으로 한다. 1) 조 ․ 중 ․ 석식은 국 ․ 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국과 밥을 제외한 4찬 이상이어야 함. 2)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함. 3) 조 ․ 중 ․ 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 ․ 중 ․ 석식 반찬 4찬 이상.(국 ․ 밥 제외) 4) 조 ․ 중 ․ 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5)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사. 체험학습 가이드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1)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2)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주간 3일 : 3일간 ×10명, 야간 2일 : 2일간 × 6명 배치) 3)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5) 안전요원은 학생 인솔시 언행에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업무 관련 협의회를 갖는다. 아. 레크레이션 실시 계획 1)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 기재 2)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작성(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자.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 숙박시설 내 화재발생시 대피, 대처 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진, 태풍 등 재난에 따른 대피, 대처 방안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 연 번 | 품목 | 규격 | 산출 근거 (단위:원) | 소요액 (단위:원) | 비고 | |
|---|---|---|---|---|---|---|
| 1 | 항공료 (왕복) | 김포↔제주 항공료 | □ 원 × 명= |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기예약) 대한항공 | ||
| 2 | 현지 버스 임차료 | 관광버스(45인승이상) | □ (학교↔김포) 원×10대= □ (제주현지) 원×10대= | |||
| 3 | 숙식비 | 숙박료(2박3일) 식비(조식 2박 2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 □ 숙박료 : 원×명×2박= | |||
| □ 식비 : 원×명×4식= | ||||||
| 식비 (중식및석식) (외부 식당) (1인 6식) | 외부식당 (1인 6식) | □ 월 일 중식(○○식당) - 원×명= □ 월 일 석식(○○식당) - 원×명= | ||||
| 5 | 입장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 원×명= | - 체험학습별 관람 장소 (학생) - A,B,C 그룹별 합계 (일정표 참조) | |||
| 학생 | 소계 | |||||
| 6 | 안전요원 및 기타 | 안전요원 | □ 주간가이드(안전요원) 경비 - 원×10명× 3일= | 인솔교사제외 (인원조정가능) | ||
| □ 야간안전요원 경비 - 원×6명× 2일= | ||||||
| 레크리에이션 | □ 강사 경비 - 원×1명× 1일= | |||||
| 7 | 여행자보험 | 종합보장형 (2박3일) | □ 원×명= | |||
| 8 | 알선수수료 | 여행사알선비 | ||||
| ◉ 합계 | ||||||
| 학생 총금액(255명)(VAT포함) | □ 원×255명= | |||||
| 교사 총금액(15명)(VAT포함) | □ 원× 15명=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서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7] 2027학년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계약 과업설명서(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과업설명서는 서현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간의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계약 이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용역개요) ① 용역명: 2027학년도 서현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② 예상 인원: 총 270명(학생 255명, 인솔교원 15명) ※ 예상 인원은 변동 가능하며, 당일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수에 따라 정산한다. ※ 10학급 3그룹으로 진행, 기본 일정표(예정) 참고 ③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④ 여행 일정: 2027. 04. 06.(화) ~ 2027. 04. 08.(목) (2박 3일) 제3조(용역조건 요약)
| 순 | 항 목 | 내 용 |
|---|---|---|
| 1 | 항공비(왕복) | 국적기/대형사(대한항공) 3개 편 (공항이용료, TAX, 유류할증료, 취급수수료 포함) |
| 2 | 숙박비 | 콘도 1급/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박 3일 |
| 3 | 식비 | 조·중·석식 8식(현지식 및 특식) (첫째 날 중식, 석식/둘째 날 조식, 중식, 석식/셋째 날 조식, 중식, 석식(간편식)) 숙박 업체 식사는 2식(밥, 국을 제외 4찬 이상, 육류 및 생선류 포함) 이상 |
| 4 | 입장료 및 체험비 | 일정표상에 있는 관람 장소 |
| 5 | 전세버스 임차료 | 코스별 동일회사 대형버스 45인승 이상 각 반당 1대씩 (학교↔김포 간 전세버스 10대, 제주 현지차량 10대) (차량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량 만료일 이전 차량 중 최신기종, 최근 9년이내 차량 배차) 모든 차량이 동일하지 못할 경우 그룹 당 같은 차량 배치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 절대 불가 |
| 6 | 안전요원 | 주간인솔 안전요원 10명(1반 당 1명)*3일 야간 안전요원 6명*1곳*2일 ※ 안전요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 교육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15시간),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실시 (계약시 자격증, 교육연수이수증,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조회 증빙서류 제출) |
| 7 | 기타 잡비 | 레크리에이션 경비, 각종 봉사료, 여행자보험료 등 |
제4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수학여행코스를 고려한 인근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리조트급(1급 호텔, 1급 호텔에 준하는 콘도미니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화재, 생산물, 영업배상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한다. ③ 숙소 침실면적은 1실 당 3~4명 이내로 하고, 침실 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가급적 다른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상기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하며,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업소이어야 한다. ⑥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음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강당 확보에 노력한다. ⑦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⑧ 숙소에서 20: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는 일체 외부 출입이 되지 않도록 학교 측과 협의하여 지도 점검해야 하며, 야간 학생 지도 인원이 상주해야 한다.
⑨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주제별 체험학습 출발일 7일 전까지 학교 담당 부서 책임자 및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화재보험증권 사본 1부 4. 숙박업체 현황표 및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강당 내부 등 내부시설)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음식물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9. 영양사 및 조리사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10. 최근 1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서 사본 1부. 11.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의 대책 및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제5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하며, 관련 가입증명서 사본을 착수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단, 학교 인솔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여행 일정에 따라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다.) ⑤ 음식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1인분 보조식을 보관하여 식중독이나 질병 등 발생 시 원인 규명 후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⑥ 영양사와 조리사는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로 하고, 식당 종사자는 6개월 이내 건강검진(보건소)을 받은 자이여야 한다. ⑦ 현지 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할 때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업체와 식당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식당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음식물, 화재보험, 가스사고 등) 1부. 5. 식단표 1부. 6. 영양사 자격증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6조(교통편) <항공편> ① 항공편은 대한항공을 이용한다. ※ 본교 항공권은 대한항공으로 기 계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한다. ② 항공권 예약 일정(항공사 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 김포 ⇒ 제주(2027년 4월 6일 화요일)
| 탑승 인원 | 항공사 | 좌석 | 김포 출발 시간 | 제주 도착 예정 시간 |
|---|---|---|---|---|
| 130 | 대한항공 | 이코노미 | 12:45 | 14:00 |
| 13:15 | 14:30 | |||
| 10* | 13:35 | 14:50 |
2) 제주 ⇒ 김포(2027년 4월 8일 목요일)
| 탑승 인원 | 항공사 | 좌석 | 제주 출발 시간 | 김포 도착 예정 시간 |
|---|---|---|---|---|
| 130 | 대한항공 | 이코노미 | 16:50 | 18:05 |
| 17:00 | 18:15 | |||
| 10* | 18:15 | 19:30 |
※ 항공기 확보를 위한 인원 배분으로 발권 시 탑승 인원 조정 예정 ③ 계약상대자는 항공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진다. ※ 전자입찰 개찰 후 낙찰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항공권확보확인서를 항공사로부터 발급받아, 5일 이내에 학교로 제출하여야 함.(항공권 미확보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같은 기간 내 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형·민사상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④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우리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의 사정에 의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⑤ 기타 이행조건 1. 항공여행 일정 안내 2. 항공권 예약 및 발권 3. 인보이스(송장) 발행 4. 여행자보험 가입 ⑥ 상기 내용 이외에 사업부서(서현고)에서 항공권 구매 및 출·입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필요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 및 협조하여야 한다. ⑦ 항공권 발권 후 출발 전일까지 학교인원이 감 된 경우 감 인원에 대한 항공료는 항공요금 규정에 의거 환불한다. ⑧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행사가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기상자료 및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동차량-전세버스>
①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②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동일회사의 동일 색상 45인승 이상(차량 정원은 45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의 대형 관광버스(학교↔김포공항 10대, 제주현지 10대)를 확보하여야 하며, 냉·난방시설 및 방송시설과 안전띠,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 등의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용역차량의 차량 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량만료일 이전 최신기종-최근 9년이내 차량 배차)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등록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2027학년도 서현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 (○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모든 차량이 동일하지 못할 경우 그룹 당 같은 차량 배치.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 절대 불가) ③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제출한 자동차번호와 실제 배차된 자동차번호가 일치하여야 하며, 통보서의 운전자와 배차된 운전자가 동일하여야 한다.(운전면허증 또는 버스운전자격증명으로 확인)
⑥ 운전자는 각 호의 책무를 다한다. 1. 임차 기간 중 인솔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야 하고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로 시간 지연 등)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열운행(2대 이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나 휴게소에서 출발 시 동시에 출발하지 않고 일정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출발·운행한다. 또한 출발 전 이동시간 및 경로에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 숙련된 운전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4. 학생에 대하여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지도 및 교육안전교육(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비 사용방법 등)을 실시하고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를 안내한다. 5. 계약당사자의 부주의로 여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6. 차량의 운전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관광버스 운행 경력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 및 대형버스 경력 5년이상)로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이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당일 차고지에서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 측정 및 확인 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하고, 당일 출발 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 가능하다. ⑧ 학교 안전책임관 또는 안전요원은 음주감지기 등을 활용하여 운행 전후 또는 운행 중 운전자 음주 여부를 확인하며, 이때 운전자는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운전자를 교체한다. 음주 확인 시 즉시 운전자는 교체하여야 하며, 112에 신고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차량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토록 긴급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 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공급자”는 우리학교에서 제공하는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에 따라 차량점검 및 이상차량 정비를 완료 후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및 「안전운전서약서」를 작성하여 업체의 운송책임자가 서명 날인 후 출발 당일 학교의 인솔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안전운전교육사항’에 의한 안전운전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⑫ 차량별 운전자 연락 체계와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운행에 필요한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 신청 업체와 차량 회사 업체 간 수학여행 기간 차량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보유현황표 1부. 7.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운행차량 배차확인서 및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각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제7조(보험가입 등) ① 수학여행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②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단위: 천원/1인당)
| 구 분 | 상 해 | 질 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비고 | ||||||
|---|---|---|---|---|---|---|---|---|---|---|---|
| 구 분 | 사망/ 후유장애 | 상해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 사망 |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 배상책임 | 휴대품 | 비고 |
| 금 액 | 100,000 | 10,000 | 250 | 50 | 20,000 | 10,000 | 250 | 50 | 10,000 | 500 |
③ 계약상대자는 출발 7일 전까지 보험료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보험증권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제8조(방문 및 견학) ① 계약상대자는 우리 학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견학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② 본교 현장답사팀이 현장답사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여행사에서 사전에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이에 대한 내용 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여행사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④ 방문 시간을 준수하며, 학교와 협의되지 않는 물품 판매 광고 및 상품 판매소 등을 방문하지 않는다. 제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수학여행 착수 및 일정변경) ① 여행세부일정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여행 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우리 학교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요원) ①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주간안전요원 10명(10명*3일), 야간안전요원 6명(6명*2일) 이상을 배치한다. ※ 안전요원의 자격 :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사, 청소년 지도사, 간호사, 경찰․ 소방경력자, 응급 구조사, 소방안전 교육사, 교원 자격증 소지자 등(국가 자격)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모두 취득자)
2. 주간안전요원은 학교 출발부터 수학여행 종료 후 학교 도착 시까지 취침시간을 제외한 모든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고, 차량 이동·학생 인솔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의 활동을 한다. 3. 야간안전요원은 숙소에서 학생들의 취침시간에 야간순찰, 학생출입관리,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한다. ② 계약 시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및 배치계획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등 구비서류 요구에 응해야 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안전요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포함)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한다. 제12조(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① 수행원: 학교 출발부터 학교 도착할 때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 1명을 동행하되 해당 도시로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위임장: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버스기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 제13조(낙오자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에 대한 책임)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우리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보험 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승차 정원 준수, 2시간 연속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제15조(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소요경비는 1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하며,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급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④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우리 학교 인솔책임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정산하여야 한다. ⑥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에 지급한다. ⑦ 용역대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한다. 제16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하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7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여행 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8조(하도급 및 채권양도제한)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전염병의 발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공문)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2.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상이한 부분의 보상과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학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 상관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우리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기본 일정표(예정) - 사전답사, 위탁업체 선정 후 세부 계획 수립 항공 및 숙소위치와 현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담당교사 및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타 일정 등을 추가 및 변경 가능 - 10개 반을 3개의 그룹으로 편성, 숙소만 동일하고 다른 일정으로 편성 필요
| 일자 | 일정(A, B, C그룹으로 나누어 다른 일정으로 편성) |
|---|---|
| 1일차 | 학교 집결 및 인원 점검 후 공항 이동, 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
| 중식(김포공항) | |
| 김포공항 출발-제주공항 도착(12:45-14:00/13:15-14:30/13:35-14:50) | |
| 협재 해수욕장 (또는) 송악산 둘레길* | |
| 숙소 도착 후 객실 배정 및 안전교육 | |
| 석식(숙소식) 및 취침 | |
| 2일차 | 기상 및 조식(숙소식) |
| 요트* | |
| 중식(외부식) | |
| 9.81테마파크* | |
| 석식(외부식) | |
| 숙소 도착 후 레크리에이션 | |
| 휴식 및 취침 | |
| 3일차 | 기상 및 조식(숙소식) |
| 산굼부리* | |
| 중식(동문시장) -자유식[비용지급] | |
| 일정 종료 후 공항 이동 | |
| 제주공항 출발-김포공항 도착(16:50-18:05/17:00-18:15/18:15-19:30) 및 석식(간편식) | |
| 학교 도착 후 귀가 |
*표시는 사전답사 및 학생회 의견 반영 등으로 위탁업체 선정 후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