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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2학년 효성고등학교 수학여행입찰공고(현장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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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효성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계약업체
주식회사 한솔여행사
계약금액
141,236,800원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1.43억원
참가
8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078410/08(목)141,236,80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 한솔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763047-141,236,80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 한솔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효성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제주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탁 운영할 여행사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업체는 2박 3일 제주도 일대 수학여행의 항공, 숙박, 식사, 차량, 안전요원 등 여행 전반을 수행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용역 › 여행 › 수학여행·체험학습

여행사가 제주도 2박3일 수학여행의 항공·숙박·식사·차량·안전요원·레크레이션 등 전반을 기획·운영하는 여행 용역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 각 평가항목중 하나가 40%미만의 평점을 받거나 합계점수가 85점 미만인 업체는 가격입찰 참가자격이 부여되지 않음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학여행 수행실적(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300명 이상)10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국내여행안내사 자격소지)6점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7점
최근년도 유동비율7점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수준(청결도, 편의성, 안전성, 객실 간 소음, 음향시설 등)5점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수용여건(면적 대비 실당 배치인원 및 동일건물 수용 여부)3점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 야간 안전요원 운영 여부3점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대형버스 주차대수3점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전용 강당 현황(면적, 안전성, 음향 및 조명시설)3점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기타 편의시설 현황(주변 청소년위해시설 유무 포함)3점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콘도 식사 제공 능력(조·석식)5점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운행 능력 - 식사 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10점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운행 능력 - 차량 운행(차량연식, 경력, 탑승편의, 안전성, 동일색상, 동일회사 등)10점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 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보험가입 여부)10점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학생인솔 관리요원5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과 적정성5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여행업(1263)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8(화)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6:00지남
개찰10/02(금)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9,890,909원
배정예산
142,880,000원
기초금액
142,880,00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8(화)
공고번호
R26BK01710373-000
참조번호
효성고-제10110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효성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효성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9,890,909원
배정예산
142,88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862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역명2027학년도 효성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업체 선정
여행 기간2027년 4월 5일(월) ~ 4월 7일(수) (2박 3일)
여행 장소제주도 일대
예상 인원총 190명(학생179명, 인솔교사11명,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인솔교사의 경비는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 및 계약
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
※ 참가학생 중 무상참가학생의 범위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결정하며,
학생 수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으며 수학여행의 참가 인원으
로 정산함.
여행 경비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식비(콘도형
리조트 혹은 호텔, 2박4식 혹은 2박, A등급 이상), 중식비(3식) 혹은 중(3식)
석(2식)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제주전세버스 임차료(버스 45인승 제주현지
차량 5대, 차령 5년 이내), 학교공항간 전세버스 임차료(버스 45인승 5대,
차령 5년 이내, 임차변경될수도있음), 여행자보험료(특히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포함), 의료비, 레크레이션 경비
(상품비포함), 제세공과금, 주·야간안전지도요원, 현지가이드 비용, 학생용
안내책자 인쇄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기초 금액1인당 752,000원(부가세포함), 총액142,880,000원
※ 기초금액은 190명으로 산정(인솔교사 포함)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항공료, 차량료,
숙박료, 관람료, 식비,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제안서 및 가격입찰
제출기한
2026.09.08(화)15:00~2026.09.29(화)16:00
※접수시간은 평일 09:00~16:20(단 제출기한 마지막날은 16:00),
토,일요일,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2026.10.02.(금)10:00 효성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기타 사항※ 유류할증료는 2027년 1월 기준이며 수학여행 해당 월 금액으로 변동가능
※ 안전지도요원은 가이드겸 주간 5명*3일, 야간 5명*2박 자격증소지자
및 안전교육이수자로 하며,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여행일정은 [효성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일정표]를 참고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여행 일정(여행코스 및 체험)을 기획하여 제출
※ 계약체결 후에는 2개조의 체험학습일정표를 본교와 협의하여 운영한
다.(한 조에 4~5개반으로 운영한다. 9반까지 있으며 1반 인원은 18~23명)

참가자격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가격-규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기)경쟁 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그 주된 영업소 주소가 입찰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자격제한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며,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4. 과업 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 자 결정 → 계약 체결 (단, 적격업체 선정은 2개 이상 업체가 제안서 응찰 시 실시하며, 1개 업체 응찰 시 또는 2개 이상 업체 제안서 응찰이라도 적격업체가 1개 이하인 경우 유찰 처리되어 재공고 한다.) 6.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과업·요구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아래 일정은 예시임)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출발시 전용차량은 추후 변경 가능성이 있음 현장체험학습 일정(A팀)-예시

일 자시 간세 부 일 정
4월 5일
(월)
07:00-07:20모란 혹은 학교 집결 후 전용차량 탑승
07:20-08:50김포공항 도착 및 인원점검 후 수속준비
10:10-11:00김포공항 출발
11:30-12:15제주공항 도착 후 전용차량 탑승
12:15-14:20점심식사
14:20-15:40▶제트보트
16:20-17:20▶송악산 올레길
18:00-19:00저녁식사(외부식)
19:30-20:00숙소 도착 후 객실배정
20:00-22:00자유시간
22:00-22:00취침
4월 6일
(화)
07:00-08:00기상 및 조식
08:00-08:30전용차량 탑승 후 이동
09:30-10:50▶카트
11:30-12:30▶월정리 해변
13:00-14:00점심식사
14:40-16:00▶짚라인
16:40-17:40▶섭지코지
18:00-19:00저녁식사(외부식)
20:00-22:00▶레크레이션
22:00-23:00숙소 도착 후 휴식
23:00-23:00취침
4월 7일
(수)
07:00-08:00기상 및 조식 후 개인 짐 정리
08:00-08:30전용차량 탑승 후 이동
09:20-10:20▶노형슈퍼마켓
11:00-12:00점심식사
12:30-13:30제주공항 도착 후 수속준비
14:00-15:00제주공항 출발
16:10-17:50김포공항 도착 후 전용차량 탑승
17:50-18:00학교 도착 후 집으로 귀가

※ 일정은 확정이 아니며, 현지 및 학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일정(B팀)-예시

일 자시 간세 부 일 정
4월 5일
(월)
07:00-07:20모란 혹은 학교 집결 후 전용차량 탑승
07:20-08:50김포공항 도착 및 인원점검 후 수속준비
10:10-11:00김포공항 출발
12:30-13:00제주공항 도착 후 전용차량 탑승
13:20-14:20점심식사
14:20-15:40▶제트보트
16:20-17:20▶송악산 올레길
18:00-19:00저녁식사(외부식)
19:30-20:00숙소 도착 후 객실배정
20:00-22:00자유시간
22:00-22:00취침
4월 6일
(화)
07:00-08:00기상 및 조식
08:00-08:30전용차량 탑승 후 이동
09:30-10:50▶카트
11:30-12:30▶월정리 해변
13:00-14:00점심식사
14:40-16:00▶짚라인
16:40-17:40▶섭지코지
18:00-19:00저녁식사(외부식)
20:00-22:00▶레크레이션
22:00-23:00숙소 도착 후 휴식
23:00-23:00취침
4월 7일
(수)
07:00-08:00기상 및 조식 후 개인 짐 정리
08:00-08:30전용차량 탑승 후 이동
09:20-10:20▶노형슈퍼마켓
11:00-12:00점심식사
12:30-13:30제주공항 도착 후 수속준비
14:00-15:00제주공항 출발
16:10-17:50김포공항 도착 후 전용차량 탑승
17:50-18:00학교 도착 후 집으로 귀가

※ 일정은 확정은 아니며, 현지 및 학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항공기 및 버스 운행 계획 1) 항공권 예약현황 : 2027년 4월 5일, 7일 아시아나 김포발 10:00-11:00 (190석) – 제주발 14:00-15:00 (190석) 2) 제주현지 버스업체 일반현황

다. 숙박시설 여건(조별 숙박업소)

2) 식단표

구분상 해질 병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
구분사망, 후유장애치료실비사 망치료실비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
금액100,00010,00020,0005,00020,0005,0001,000

가) 항공권 : 김포공항 ↔ 제주공항 나)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기 확보,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낙찰 후 5일이내에 항공예약확인자료(컴펌, 이행확인서, 보증증권 등 항공권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항공권발급 및 출입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우리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라) 항공권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5.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제주시내 및 학교공항간 차량은 45인승으로 총 5대로 정원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학생 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차량 대수 변경할 수도 있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 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가능한 한 최 근 출고 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 다. (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어야 함.)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 타)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계약 체결시 제출). 6.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7.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명시 나) 숙박업소 등급(콘도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등) 다)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소: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내부등 라) 숙박시설의 침실 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한다 -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1실 4~5명 권장): (배치도에 실별 배정인원 표시)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마)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침실 평면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PC이용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바) 레크리에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수준(수용인원, 음향․조명시설 보유 등) 사)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아)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자) 숙소는 가능한 본교만 입소할 수 있어야 하며,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이 가능해야 함 차) 상기 숙박시설 선정은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청결하여야하며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카)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타) 야간안전요원 운영 사항에 대하여 현관, 층별 등 구체적으로 기재함. 파) 숙박지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시설 대표자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5.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8.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2일 조식부터 제3일 조식(2박4식)까지 숙박지에서 제공하며, 1일차 석식 및 3식(중식)은 여행 중 현지에서 제공한다. 나) 조ㆍ중ㆍ석식은 국ㆍ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5찬(국,밥제외)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다) 1일차 석식 및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라)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마)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바)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마시는 데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사)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아)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차)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카)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9.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가)수학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나)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단위:천원/1인당(향후 학교와 협의 가능)]

구분상 해질 병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
구분사망, 후유장애치료실비사 망치료실비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
금액100,00010,00020,0005,00020,0005,0001,000

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수학여행단 출발 5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라) 수학여행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 10.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수학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1.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레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2027학년도 효성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2. 안전요원 배치 가) 학생 인솔 주간안전요원은 5명을 배치하고, 야간 안전요원은 5명 배치하며, 현장체험학습의 안내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나)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등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대한적십자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5시간) 이수한자여야 한다.

나) 안전요원배치계획(명단 및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관련범죄조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안전요원은 채용 전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범죄 조회 실시) 13.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라) 비행기 연착시 대처 방안 및 관련 일정 조정에 따른 방안 14.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3-1.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1부 3-2.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붙임 3-1〕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평 점비고
기술
능력
평가
(100)
객관적
평가
(30)
○수학여행 수행실적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수행 실적
* 300명 이상의 수학여행 수행 실적
A. 10건 이상
B. 8건 이상
C. 5건 이상
D. 3건 이상
E. 3건 미만
10
8
6
4
2
10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소지 여부
A. 6명 이상
B. 4명 이상
C. 4명 미만
6
4
2
6점
【제안업체 경영상태】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7
5
3
2
1
14점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주관적
평가
(70)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우수보통미흡25점
○객실수준(청결도, 편의성, 안전성, 객실 간 소음, 음향시설 등)531
○객실수용여건(면적 대비 실당 배치인원 및 동일건물 수용 여부)32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 야간
안전요원 운영 여부
○대형버스 주차대수
- 20대 이상:우수
- 16대 이상:보통 / 16대 미만:미흡
○ 전용 강당 현황
(면적,안전성,음향 및 조명시설)
○ 기타 편의시설 현황
(주변 청소년위해시설 유무 포함)
○콘도 식사 제공 능력(조․석식)
-메뉴,좌석수,위생안전,가격 등
53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운행 능력】우수보통미흡20점
○식사 제공 능력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1075
○차량 운행(차량연식, 경력, 탑승편의, 안전성, 동일색상, 동일회사 등)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우수보통미흡15점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 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보험가입 여부)1075
○학생인솔 관리요원531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우수보통미흡10점
○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과 적정성531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합 계100

과업·요구

평정자 : (서명) [붙임 4]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과업설명서

효성고등학교 1. 건 명 : 2027학년도 효성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업체 선정 2. 예상인원 : 총 190명 (학생 179명, 인솔교사 11명,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기 간 : 2027. 04. 05(월) ~ 04. 07(수) <2박 3일> 4. 장 소 : 제주도 일원 5. 용역 조건 가. 주제별 체험학습 경비 1) 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포함), 숙식비(특급리조트 수준 숙박시설, 2박 4식), 중식비(3식-현지식), 전세버스임차료(45인승, 학교↔공항 이동버스 5대, 제주도 현지차량 5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입장료, 국내여행자보험(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레크레이션비, 주간안전요원 5명, 야간안전요원 5명, 구급약품비 등 기타잡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경비 2)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참가 범위는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경비는 무상으로 한다. 3)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여행일정은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나. 숙소에 관한 사항(제출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1)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특급리조트 수준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및 시설을 보유해야 함. 2) 여행단 전원이 숙식이 가능해야 함.(분산수용 불가) 3) 침실배정은 1실기준 수용인원 3~4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함. 4)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함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1인 1조(요,이불)를 제공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함. 6) 인솔교사의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함. 7) 숙소는 반드시 영업배상, 생산물배상,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8) 시설은 전기, 가스, 소방 등 법정 정기검사 등 사전에 필한 상태이어야 함. 다. 식사에 관한 사항 1)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7식)까지 제공하며, 1식 5찬(국,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숙소에서 4식(조,석식)을 한다. 2) 1일차 석식 및 중식은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 식사로 한다.(일정 변경되면 바뀔 수 있다.) 3)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식사 메뉴(밥,김치,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하며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한다. (*주제별 체험학습 도중 식사 등에 대한 일체의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4)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 산출서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5) 조․중․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보험가입(영업배상, 생산물배상,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등)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6)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한다. 라.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1) 학교↔김포공항 차량 5대, 제주현지 차량 5대, 1대의 차량에 정원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2) 학생수송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가능한 최근 5년 이내에 출고된 45인승 차량이어야 하며, 수송차량은 동일회사, 동일색상 차량으로 냉,난방 시설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이어야 한다. ※ 위 사항 위반시 본교에서 업체측에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경력이 5년 이상이며, 관광경력이 우수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4) 차량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5)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6)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7)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각 차량에 구비되며,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8) 계약 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마.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1)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2) 차량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하며, 졸음운전, 음주운전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업체에서 진다. 3)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4)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을 마련한다 바.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효성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효성고등학교에 제출한다. ○ 여행일정 변경

1) 효성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효성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효성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항수송,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여행사 ○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3년 이내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조달청에 유효한 업체등록을 마친 업체 자. 안전요원 배치 ○ 주간 안전요원은 5명을 배정하고, 야간 안전요원은 5명씩 배정하며,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대한적십자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5시간) 이수한 자 ○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요원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를 실시하여 한다.) 차.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효성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카.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주제별 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의 지도 및 안내서 등을 매일 1일전에는 배부하여야 한다. ○ 학교 필요에 의하여 직전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으로 한다.

타.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주제별 체험학습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주제별 체험학습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한다. 끝. 〔붙임 5〕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효성고등학교 제1조 (총칙) 효성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공급자” 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수학여행 장소 및 일정) ① 수학여행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수학여행 일정은 2027년 4월 5일(월) - 4월 7일(수)[2박 3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190명(학생 179명, 인솔교사 11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식비(콘도형리조트, 2박4식), 중식비(3식), 여행자보험료(보상한도1억원이상),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버스 45인승 5대,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의료비, 레크레이션 경비, 제세공과금, 야간경비, 현지가이드 비용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 전세버스 차량 대수는 "수요자"의 수학여행 추진 세부계획 변경 및 참여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수학여행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자보험 및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 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공급자”의 수학여행 운영은 콘도급 이상, A등급 이상으로 한다. ② 숙박시설은 콘도형 리조트 및 호텔로 숙소, 식당, 강당(공연시설, 수용인원 200명, 기초조명 및 음향시설, 비상시 대피시설)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③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상기 콘도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층별 1명 이상의 야간경호를 위한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⑦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5. 객실배치도 1부(학생이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현지 사정에 의한 메뉴변경은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가능하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5찬 이상, 중식의 세팅사항은 변경 불가).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5찬 이상)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수학여행일정에 명시된 각종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 포함)은 "공급자이 부담한다. 제10조 (항공 수송 및 교통편) ① 항공권은 “수요자”의 행사일정에 맞추어 확보하여야 하고, 미확보,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공급자”가 책임진다. ② "공급자은 항공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수학여행 일정 중 제주현지 및 학교-공항 간에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5대)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하고 “효성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⑤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구입 5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벨트가 장착된 상급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⑧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⑨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⑩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간 수학여행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⑪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 요청 시 대형버스 2대 이상 동시 이동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4.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5.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추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⑫ "공급자"는 "수요자" 요청 시 비상의 상황에 대비하고 원활한 수학여행진행을 위한 비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답사) ① 계약이 성립되면 과업설명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수요자”의 현지 답사단과 “공급자”의 필수 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 팀을 운영하고 “공급자”는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사전답사 시 본 수학여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인사, 기관, 장소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수요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③ 사전답사 후 방문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기관, 장소, 현지 차량(전세버스) 대수, 수학여행단 편성 등은 “수요자”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공급자”은 “수요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그룹별 지정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 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학여행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수학여행 일정은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행 일정(여행코스 및 체험)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 세부일정 :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수학여행단의 수학여행지역별 숙소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수학여행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수학여행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수학여행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수학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학여행 일정 수행 : “공급자”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안내원 및 안전요원 배치 ) ① 수행안내원 1. 출발 시부터 도착 시 까지 각 수학여행 단별로 수행안내원을 동행하되,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수학여행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안내원 1인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수학여행단과 동일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② 안내원경비 :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요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등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 자로 계약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 주간 안전요원은 5명 배정하고, 야간 안전요원은 5명 배정한다. ④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⑤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제주도 공항에 도착해서부터 제주도 현지의 일정이 끝날 때까지 체험학습단의 일정과 안전을 관리하며, 수시로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이탈자 등의 처리) ①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음)에게 통보하고,“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3.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수학여행 중 수학여행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수학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 ×실제참여학생수로 정산 2. 수학여행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 세 완납증명서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현지에서 직불하여야 하는 입장료에 대해서는 학교기관카드로 행사당일 지급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수요자”은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5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 하고 교육적인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시행 방안’]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9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수학여행 도중이나 수학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계약의 해지)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 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 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괄위탁용역 : 1000분의 1.3 2. 차량운송용역 : 1000분의 2.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 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 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①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3. 기 간 : 2027.04.05(월) ~ 2027.04.07.(수), 2박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