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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용역 전자입찰 공고(대명빌리지 재건축진단 용역(가격입찰 후 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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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구리시 · 기타
- 계약업체
- 한세이엔씨(주)
- 계약금액
- 127,597,000원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1.46억원
- 참가
- 46곳 · 개찰 08/10(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271524 | 09/21(월) | 127,597,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한세이엔씨(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61411 | 09/21(월) | 127,597,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한세이엔씨(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명빌리지의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정합니다. 구조안정성,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비용분석을 통해 최종 성능 점수를 산정합니다.
- 전체 부재 외관조사 및 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및 강재 비파괴 시험
- 주거환경 평가(도시미관, 소방, 주차, 일조 등)
- 건축마감 및 기계·전기·통신설비 노후도 평가
- 구조안정성 평가(기울기, 침하, 내하력, 내구성)
- 경제성 분석(개보수 비용 대비 재건축 비용 분석)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85.3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기술인 경력 | 8점 |
| 책임기술인 실적 건수 | 5점 |
| 책임기술인 실적 금액 | 5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등급 | 2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 | 6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 건수 | 5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 금액 | 5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등급 | 2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 | 3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실적 | 4점 |
|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 12점 |
| 유사용역수행실적 금액 | 13점 |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점 |
| 업무정지 | 3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개발실적 | 1점 |
| 활용실적 | 1점 |
| 투자실적 | 8점 |
|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 | 6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 4점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점 | 0.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3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4(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9(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0(월) 12:00 | 지남 |
| 개찰 | 08/10(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2,790,909원
- 배정예산
- 146,070,000원
- 기초금액
- 146,07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3(월)
- 공고번호
- R26BK01663740-000
- 참조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6-126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구리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구리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2,790,909원
- 배정예산
- 146,0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710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Ⅰ. 총칙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대명빌리지 재건축진단 용역」이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가. 본 용역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2조에 따라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는 재건축진단 용역으로써, 나. 재건축진단은 “구조안정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고 ‘구조안정성’,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및 ‘비용분석’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여, 최종 성능 점수에 따라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다. 기타 시설물의 보수범위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법 등을 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1.3 과업의 개요 가. 과업 범위 대명빌리지 재건축 가능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재건축진단에 해당하는 일체 과업을 말한다.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가) 과업수행계획 수립 (나) 자료 수집 및 분석(기본 실측도면 작성 포함(필요시)) (다) 조사 및 시험 ◦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 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층 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필요시) ◦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 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 함유량 시험 - 강재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필요시)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라)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마) 주거환경 평가 (바)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사) 구조안정성 평가 (아) 비용분석(경제성 평가) (자) 종합평가(재건축 여부 판정) (차) 보수․보강의 범위와 방법(필요시) (카) 유지관리 방안 제시(필요시) (타) 종합결론 및 건의 (파) 보고서 작성 (2) 주요과업 재건축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25-284호, 2025.06.04.),「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 매뉴얼」(국토안전관리원, 2025.06.0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2025.9.1.) 등에 따른 재건축진단 과업 수행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조사 및 시험
◦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 기타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다)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용역명 | 위 치 | 용 도 | 규 모 | 준공일자 |
|---|---|---|---|---|
| 대명빌리지 재건축진단 용역 | 구리시 교문동 765번지 | 공동주택 (연립) | 지하1/지상4층 연면적 21,021.5㎡ 아파트 9동 150세대 (상가 1동 14호) | 1993.11.30. |
나. 과업대상 ※ 조사 동수 및 조사 세대수는「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을 따르고, 협의 후 선정할 것.[현지조사 세대 포함(101동 401호, 103동 303호, 109동 404호)] 다.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기관 : 구리시청 균형개발과 (2) 주 소 : 구리시 아차산로 439, 별관 4층 균형개발과 (3) 연 락 처 : (031)550-8302 1.4 일반사항 ◦ 수급인(이하 "계약상대자" 라고 한다)은 용역과정에서 구리시청 균형개발과(이하 "발주기관" 이라 한다)의 감독 하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025.12.03.)」의 규정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수행한 과업의 결과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추진 조직에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외에도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과업수행에 원활을 기해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지연되어 발생한 발주기관의 손금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배상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행위(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한 시료채취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행위 후에는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2023.06.0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용역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협의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5) 과업추진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또는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연장 또는 단축 등 조정)할 수 있다.
Ⅱ. 과업의 내용
2.1 과업의 내용 가. 과업 사항(참고표) 재건축진단 업무 절차도 ※ 각 항목별 평가절차는[국토안전관리원이 정한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 매뉴얼(2025.06.04.)] 를 따를 것. 2.2 과업 일반사항 가. 구조물의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접시설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 후 안전성 평가에 반영 나. 균열 등 결함사항에 대해 진행성 여부판단이 어려운 경우 자문을 받아 의견 제시 다. 균열 폭이 비교적 크고, 이로 인한 영향으로 시민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중요 결함사항에 대한 외부 시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대처방안 제시 라. 외관조사시 시설물에 변위나 변형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어 정밀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보․트러스 등 안전성평가가 구조형상의변위․변형에 의하여 결정될 요소가 큰 경우에는 주요구조부에 대한 공간좌표측정 등 정밀측량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유지관리 방안 및 결함사항 중 지속적으로 관찰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계측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바. 부재 두께가 얇은 구조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심하게 진동에 의한 영향검토를 해야 한다. 사. 각종 측정장비는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아. 지반침하 건축물의 기울기 등의 진단을 위해서 진단대상 건축물의 구조물과 주변 지반의 상호관계에 대한 모델링과 지반거동에 대한 모델 (탄성, 탄소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배경이 명시되어야 하며, 특히 사용된 지반상수 선정과정 및 적용기준 등이 명백히 설명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자의 검토를 필하여야 한다.
자. 계측 필요개소에 대하여 계측기기의 종류 및 측정빈도, 계측관리 방안과 구조물 거동에 따른 안전대책 방안을 제시하되,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차. 각종조사 및 품질시험 항목은 국토교통부 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5.09.01.)"에 따라 진단대상 시설물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추가항목이 필요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카. 외관조사 시행 전 점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사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2.3 자료수집 및 분석 가.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등 관련자료 나.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다.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라. 유지관리 자료수집(시설물 관리대장) 및 담당자 면담 마. 기본 실측도면 작성 포함 2.4 현장조사 및 시험 가. 전체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하중상태 조사, 부재변형, 비파괴 장비조사, 볼트(용접)접합상태 필요시 볼트 토크시험, 접합(용접)부 조사 ◦ 균열, 누수, 파손 및 손상, 재질열화, 배수상태, 기타 등 ※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 나. 시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시행하되 코어채취 등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채취시험량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시행 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및 시험부위 사진촬영시 측정부위와 날짜를 명기하여 촬영할 것 2.5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가.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나. 손상 및 결함 원인 분석 2.6 주거환경 평가 가. 도시미관 평가 나. 소방활동 용이성 평가 다. 침수피해 가능성 평가 라. 세대당 주차대수 평가 마. 일조환경 평가 바. 사생활침해가능성 평가 사. 에너지효율성 평가 아.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평가 자. 실내생활공간의 적정성 평가 2.7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가. 건축마감 평가 나. 기계설비 노후도 평가 다. 전기·통신설비 노후도 평가 2.8 구조안정성 평가 가. 기울기 및 침하 평가 나. 내하력 평가 다. 내구성 평가 2.9 비용분석(경제성 평가) 가. 기본사항(내용연수, 실질이자율, LCC 분석, 비용산정 근거) 나. 비용산정(개·보수 비용, 재건축 비용) 다. 비용분석(개·보수시 LCC, 재건축시 LCC) 2.10 종합평가(재건축 여부 판정) 가. 상태 및 안전성평가 비교 분석 나. 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평가 등급 산정 다. 시설물의 주거환경 최종성능 점수 산정 라. 종합평가(재건축 여부 판정)에 따른 “궁동연립”의 재건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판단 근거 제시 2.11 보수․보강방법 제시(협의) 가. 과업 수행중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유지관리 개선방안 제시
나. 구조물의 결함부위에 대하여 상세한 보수․보강대책을 제시 (외관 조사망도에 결함위치를 표기하면서 기둥번호도 병행 표기) 다.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 등 각종 평가 결과에 대한 대책제시 라. 내구성능 평가 결과 대책 제시 마. 보수․보강 대상별로 보수시기, 우선순위 및 단기, 중기, 장기 보수․보강 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바. 보수‧보강방안으로 제시된 공법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 사. 보수‧보강에 제시된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할 것. 아. 보수‧보강 제시시 유형별, 조건별 특성에 맞는 적정 공법 제시 자. 집중적인 균열, 누수가 있는 곳은 원인과 대책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유지관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 2.12 유지관리 방안제시(협의) 가.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을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상태등급 평가와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고 시설물의 사용년도 경과에 따른 유지관리 방향 등을 제시 나.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 별 적합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별도의 책자로 작성 제출 다. 구조물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라. 국내․외 보수‧보강 사례 현장답습 또는 수집자료 직접 제시 및 활용방안 제시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대명빌리지 재건축진단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다. 용역내용 : 공동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 상세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146,070,000원(추정가격 132,790,909원 부가가치세 13,279,091원) ※ 손해배상공제료·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 금146,07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대명빌리지 재건축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 구리시 균형개발과 다. 용역사업의 주된 내용
1) 현 황 2) 용역범위 : 공동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과업지시서 참고)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4) 용 역 비 : 금146,070,000원(금일억사천육백칠만원, 손해배상공제료·부가가치세 포함) 2. 참가자격 : 가 ~ 다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다. 상기 용역은 공동도급 불가 3. 낙찰자 선정방법 가.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합니다. 나.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공고 ⇨ 가격입찰 ⇨ 최저가격 제출업체 순으로 PQ대상자 통보 ⇨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낙찰자결정 ⇨ 계약 ⇨ 재건축진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