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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선경아파트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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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선경 설계자 선정 입찰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대치선경 설계자 선정 입찰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대치선경 설계자 선정 입찰지침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민간 · 대치선경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건축설계
- 금액
- 공고서 확인
- 입찰 마감
- 10/27(화) 16:00 · D-14
- 낙찰방법
- 제안서평가에의한낙찰자결정
- 참가 자격
- 공고서 참조
- 무슨 일
- 재건축 설계용역
요약 AI 요약
대치선경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다. 선정된 업체는 이 재건축사업의 설계용역을 수행한다.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용한 설계도서 작성 및 기초조사(지반조사, 현황측량)
-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신청도서 작성 및 대관업무
-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서작성[건축, 토목(흙막이 포함), 기계·설비, 구조, 조경 등]
- 설계 관련 각종 계산서 및 시방서, 일조분석, 경관분석
- 시공사 선정도서 작성 및 예정공사비(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 관련 업무 지원, 조감도·배치도 등의 CG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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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서 참조
- 지역제한
- 공고서 참조
- 공동수급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09:00 | 지남 |
| 현장설명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1, 선경유치원 | 10/06(화) 15: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7(화) 16:00 | D-14 |
| 개찰 | 10/27(화) 17:00 | D-14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건축사 경력 | 20점 |
| 사업책임건축사 유사용역실적 | 10점 |
| 참여기술자[건축] 자격 | 5점 |
| 참여기술자[건축] 경력 | 10점 |
| 참여기술자[건축] 유사용역실적 | 5점 |
| 회사 유사용역 실적건수 | 20점 |
| 회사 유사용역 실적세대 | 20점 |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 7점 |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재건축 설계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건축사사무소 법인을 대상으로 계획·기본·실시설계 도서 작성과 대관·인허가 지원을 맡기는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 공고다.
- 기초조사(지반조사·현황측량)
-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도서 작성·대관업무
- 계획·기본·실시설계 도서작성(건축·토목·기계설비·구조·조경)
- 설계 관련 계산서·시방서
- 일조분석·경관분석
- 시공사 선정도서 작성 및 예정공사비 산정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착공신고·사용검사 관련 업무 지원
- 조감도·배치도 등 CG
- 각종 영향평가 등 업무 지원 및 협의
- 소방·전기 등 분리발주 용역에 대한 협의·지원
- 준공인가·건축물관리대장 관련 업무 지원
- 정비기반시설 관련 업무 협의·지원
- 설계(사업)제안서·홍보동영상 제출 및 합동홍보설명회 대응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변경공고 · 1차)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4256-001
- 참조번호
- 대치선경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공고 제2026 - 05호
- 공고기관
- 대치선경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수요기관
- 대치선경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제안서평가에의한낙찰자결정
- 계약유형
- -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누리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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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대치선경 설계자 선정 입찰 공고문.hwp === 대치선경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공고 제2026–05호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
대치선경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71호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대치선경아파트 재건축사업 나.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06번지 일대 다. 구역면적 : 79,269.1㎡ 라. 연 면 적 : 약 357,072.21㎡ 마. 사업규모 : 아파트 총 1,57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사업규모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일반 경쟁입찰방식(적격심사),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나. 입찰참여자격 :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3조에 적합한 건축사사무소 법인으로서, 등록을 필하고 동법 제9조 및 제28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구 분 | 내 역 |
|---|---|
| 사 업 명 | 대치선경아파트 재건축사업 |
|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06번지 일대 |
| 구 역 면 적 | 79,269.1㎡ |
| 신축세대 수 | 1,570세대 |
| 신축연면적 | 약 357,072.21㎡ |
※ 상기 내용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자격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3조에 적합한 건축사사무소 법인으로서, 등록을 필하고 동법 제9조 및 제28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한 업체 3) 현장설명회 참석업체 4) 입찰 마감일시 까지 입찰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5) 공동이행방식(컨소시엄) 참여 불가 6) 입찰 신청서 등록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대한 보증서(보증기간 120일 이상)로 납부한 자 3. 입찰 일정 1) 입찰공고 : 2026년 09월 28일(월) 2)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지참서류) - 일 시 : 2026년 10월 06일(화) 15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51, 선경유치원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위임장, 재직증명서, 참석자 명함, 현장설명회 참여확인서(별리서식) 3) 입찰마감 일시 및 제출처 - 일 시 : 2026년 10월 27일(화) 16시 - 장 소 : 추진위원회 사무실(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506, 304호-1) - 제출서류 : 입찰규정 제6조 참조(우편 접수 불가) 4) 입찰서류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https://nuri.g2b.go.kr) 를 통해 입찰금액 입력 및 적격심사 자기평가서 및 입찰가격 제안서(pdf파일)를 업로드 - 입찰서류 및 해당 파일 일체를 담은 USB는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방문 제출
| 소요일수 | 절 차 | 내 용 | 진행주체 | 비 고 | |
|---|---|---|---|---|---|
| 일수 | 일자 | 절 차 | 내 용 | 진행주체 | 비 고 |
| 계획서(안) 작성 | · 선정계획서(안) 작성 · 적격 또는 설계공모 장단점 비교 | 추진위 | |||
| 1 | 08/21 | 추진위 소집공고 | |||
| 8 | 08/29 | 추진위원회 회의 | · 설계자 선정방식(적격 또는 설계공모)결정 · 설계자 선정 공고문(안) 및 지침서(안) 심의 | ||
| 11 | 09/07 | 공공지원자 제출 | · 추진위 개최 결과 제출 | 공공지원자 | · 공공지원자 → 추진위 점검 필 통보 (3근무일 이내 회신, 미비한 경우 연장가능) |
| 09/09 | 공공지원자 통보 | · 구청 검토 회신 | |||
| 추진위 소집공고 | |||||
| 8 | 09/17 | 추진위원회 회의 | · 설계자 선정계획 승인 ·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 | 추진위 | |
| 1 | 09/18 | 공공지원자 제출 | · 추진위 개최 결과 제출 | 공공지원자 | · 공공지원자 → 추진위 점검 필 통보 (3근무일 이내 회신, 미비한 경우 연장가능) |
| 2 | 09/20 | 공공지원자 통보 | · 구청 검토 회신 | ||
| 1 | 09/21 | 정비계획 재공람 | · 정비계획 재공람 완료 | ||
| 7 | 09/28 | 입찰공고 | · 입찰공고 | 추진위 | · 누리장터, 일간신문, 정보몽땅 · 현장설명회 7일 전(선정기준 제7조) |
| 8 | 10/06 | 현장설명회 개최 | ·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 관련사항 설명 | · 입찰 마감일 10일전 (선정 기준 제8조) | |
| 1 | 10/07 | 공공지원자 제출 | · 현장설명회 개최 결과 제출 | 공공지원자 | |
| 20 | 10/27 | 입찰마감 | · 입찰마감(작품접수 및 홍보물제출 ) | 추진위 | ★ 적격점수 순위에 의해 비교표 작성, 기호 배정 |
| 3 | 10/28 | 공공지원자 제출 | · 입찰마감 및 적격심사 결과 제출 | 공공지원자 | · 공공지원자 → 추진위 점검 필 통보 (3근무일 이내 회신, 미비한 경우 연장가능) |
| 10/30 | 공공지원자 통보 | · 입찰마감 및 적격심사 결과 구청 검토 회신 | |||
| 11/02 | 추진회 소집공고 | 추진위 | · 상위 4개업체 이상 총회 상정 · 4개업체 미만시 모두 총회 상정 | ||
| 9 | 11/11 | 홍보영상 제출마감 | · 설계자 5분 홍보영상 제출 | ||
| 추진위원회 개최 | · 설계자 선정 입찰 결과 심의의 건 | · 총회 상정업체 선정(4개이상) | |||
| 5 | 11/12 | 공공지원자 제출 | · 추진위 개최 결과 제출 · 총회자료 제출(적정성 검토) | 공공지원자 | |
| 11/16 | 공공지원자 통보 | · 구청 총회 자료 검토 결과 회신 | |||
| 총회책자 인쇄 | 추진위 | · 11/16~11/18 총회책자 인쇄 | |||
| 1 | 11/17 | 총회개최 공고 | · 총회 및 합동설명회 공고, 홍보영상 공개 | · 총회 14일전 | |
| 11/18 | 1차 합동홍보설명회 | ||||
| 총회책자 발송 | · 책자 인수, 발송 | ||||
| 4 | 11/22 | 서면결의서징구개시 | |||
| 19 | 12/11 | 총회 개최 및 2차 합동홍보설명회 | · 최종 건축 설계자 선정 | 추진위 | |
| 113 | 총 소요일수 | 적격심사 (113일, 약 3.8개월) |
Ⅱ. 입찰규정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대치선경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사업의 용역 업무 수행의 기본지침서인 동시에 계약조건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 기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본 용역”이라 함은 「대치선경아파트 재건축사업 설계용역」을 말한다. ② “추진위원회”라 함은 본 용역을 발주한 「대치선경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말한다. ③ “발주자”라 함은 본 용역을 발주한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④ “입찰자”라 함은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갖추고,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⑤ “입찰서류”라 함은 입찰지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 평가를 받기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일체의 입찰용 서류를 말한다. ⑥ “계약 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 본 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⑦ “낙찰자”라 함은 입찰에 참여한 자 중 총회에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업무의 범위) ①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용한 설계도서 작성 및 이를 위한 기초조사(지반조사, 현황측량)
②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신청도서 작성 및 대관업무 (통합심의에 포함된 각종 영향평가 중 법령에서 정한 분리발주 대상인 경우 지원업무에 한함) ③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서작성[건축, 토목(흙막이 포함), 기계‧설비, 구조, 조경 등] ④ 설계 관련 각종 계산서 및 시방서 ⑤ 일조분석, 경관분석 ⑥ 시공사 선정도서 작성 및 예정공사비(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⑦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⑧ 착공신고(도면, 공내역서 작성) 및 사용검사 관련 업무 지원 ⑨ 조감도, 배치도 등의 CG ⑩ 지원업무 1. 각종 영향평가 등 업무 지원 및 협의 2. 관련법상 발주자 직접 발주 용역(소방, 전기 등)에 대한 업무 협의 및 지원 3. 준공인가 및 건축물관리대장 관련 업무 지원 4. 각종 정비기반시설과 관련된 업무 협의 및 지원 ⑪ 기타 용역의 범위는 발주자와 낙찰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따름 제4조 (입찰방식 및 용역기간) ① 입찰방식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방식 ② 본 용역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준공인가 완료까지로 한다. 제5조 (입찰참가 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② 입찰 공고일 기준 현재 「건축사법」 제23조에 적합한 건축사사무소 법인으로서, 등록을 필하고 동법 제9조 및 제28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에 따른 결 격사유가 없는 업체
참가자격
1. 낙찰자가 선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3조제2항에 의한 입찰서 개봉 전에 입찰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등 입찰을 방해하여 입찰이 무효화 된 경우 3.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경우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총회 상정 업체 결정에서 제외된 입찰자 : 추진위원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 2. 총회에서 선정된 입찰자 :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3. 1호와 2호 외의 입찰자 :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 제15조 (설계자 선정방법) ① 설계자의 선정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설계자 적격심사 기준]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71호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한다. 입찰자의 기호 순번은 적격심사 점수 상위 순번에 따른다. ②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한 자 중에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상위 4인 이상을 결정하고 선정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설계자가 4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한다. ③ 설계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소집·개최 및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의결권 또는 총회투표 등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배점·평가
⑨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증빙하는 서류가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⑩ 입찰서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설계자 선정 또는 계약을 취소한다 ⑪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 및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입찰자”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는 하지 않는다. ⑫ 제출서류는 입찰지침서 제6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한다.
Ⅲ. 배점기준
1.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상위 4개 이상 업체를 결정하여 총회 상정 예정 2. 평가점수 : 적격심사 규모별 반영비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 3.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 배점표에 따라 평가 4. 가격평가 점수 = 100 × [1-⎸1-입찰가격/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 ★ 예정가격 : 입찰자의 평균가격(최저가와 최고가는 예정가격 산출에서 제외한다. 입찰자가 5개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포함.) 5. 재건축건립 1,570세대로 예정하여 아래 표 중 사업수행능력평가 40%, 가격평가 60% 적용
| 건립예정 세대수 | 500미만 | 500이상 ~ 1,500미만 | 1,500이상 |
|---|---|---|---|
| 사업수행능력평가 | 20% | 30% | 40% |
| 가격평가 | 80% | 70% | 60% |
| 계 | 100% | 100% | 100% |
※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6. 동일순위가 2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추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 평가항목 | 평가 방법 | 배점 | 점수 계산 방법 | |||||
|---|---|---|---|---|---|---|---|---|
| 참 여 기 술 자 (50) | 사 업 책 임 건축사 (30) | 경 력 | 절대 평가 | 20 | 15년 이상 | 15년 미만 12년 이상 | 12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
| 20 | 19 | 18 | 17 | |||||
| 유사용역 실적 | 10 | 5건 이상 | 5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1건 이상 | 1건 미만 | |||
| 10 | 9.5 | 9.0 | 8.5 | |||||
| 참 여 기술자 (20) [건축] | 자 격 | 5 | 특 급 | 고 급 | 중 급 | 초 급 | ||
| 5 | 4.8 | 4.6 | 4.4 | |||||
| 경 력 | 10 | 10년 이상 | 10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 |||
| 10 | 9.5 | 9.0 | 8.5 | |||||
| 유사용역 실적 | 5 | 5건 이상 | 5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1건 이상 | 1건 미만 | |||
| 5 | 4.8 | 4.6 | 4.4 | |||||
| 유사 용역 실적 (40) | 회사실적 | 실적건수 | 20 | 5건 이상 | 5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1건 이상 | 1건 미만 | |
| 20 | 19 | 18 | 17 | |||||
| 실적세대 | 2,000세대 이상 | 2,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 ||||
| 20 | 19 | 18 | 17 | |||||
| 신 용 도 (10) |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7) | 지정기간 | 절대 평가 | 7 | ․ 용역업자가 설계 등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설계 등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
| 재정상태 건실도 (3) | 신용평가 등급 | 절대 평가 | 3 | (예시 : 신용평가등급 기준) | ||||
| 합 계 | 100 |
| 회사채 | A-이상 | A-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이상 | CCC+ 이하 | |
| 점수 | 3.0 | 2.7 | 2.4 | 0 |
Ⅳ. 사업수행능력평가 일반사항
1.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상위 4개 업체에 한하여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공인기관에 관련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평가에 관한 사항을 공공지원자 등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사업수행 능력 평가에서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입찰공고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설계용역 실적 평가에서 동일한 사업에 대한 동일한 설계자의 설계변경 실적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Ⅴ.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 : 50점 가. 사업책임건축사[1인] : 30점 (1) 경력평가(20점) (가)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의 경력에 따라 평가 (나) 경력은 해당기술자의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 (다) 참여건설기술자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2) 유사용역실적평가(10점) (가) 유사용역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당해용역과 유사한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한한다] 설계용역실적[사업시행인가,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을 말함 (나) 유사용역실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은 100%, 「건축법」 및 「주택법」에 의한 실적은 85%를 인정함 (다) 해당기술자에 대한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처)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 실적만 인정함 나. 참여기술자[건축1인] : 20점 (1) 자격심사(5점) -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등급별로 차등평가(건축사는 기술사에 준함) (2) 경력평가(10점) (가)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나) 경력은 해당기술자의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 (다) 참여건설기술자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3) 유사용역실적평가(5점) (가) 유사용역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당해용역과 유사한(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한한다.) 설계용역실적(사업시행인가,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을 말함. (나) 유사용역실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은 100%, 「건축법」 및 「주택법」에 의한 실적은 85%를 인정함 (다) 해당기술자에 대한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처)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 실적만 인정함. 2. 유사용역실적평가(회사) : 40점 가. 유사용역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당해용역과 유사한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한한다] 설계용역실적[사업시행인가,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으로 실적건수, 실적세대수(누계)에 따라 절대평가 나. 유사용역실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은 100%, 「건축법」 및 「주택법」에 의한 실적은 85%를 인정함 다.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발주청(처),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자료 확인 3. 신용도 : 10점 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7점) (1) 용역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배점의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건설기술자 또는 참여건축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3)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 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 건설기술자의 누계 평균 부실 벌점에 따라 감점 나. 재정상태 건실도(3점)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붙임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과업·요구
| 구 분 | 내 역 |
|---|---|
| 사 업 명 | 대치선경아파트 재건축사업 |
|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06번지 일대 |
| 구 역 면 적 | 79,269.1㎡ |
| 신축세대 수 | 1,570세대 |
| 신축연면적 | 약 357,072.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