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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삼산현대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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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울산광역시 남구 · 기타

낙찰업체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낙찰금액
214,940,000원 · 낙찰률 86.747%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2.49억원
참가
41곳 · 개찰 07/10(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32181108/12(수)214,94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732021008/12(수)214,94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삼산현대아파트의 구조 안전성과 주거환경을 평가하여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합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경력)8점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용역수행실적 건수)5점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용역수행실적 금액)5점
참여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2점
참여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6점
참여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용역수행실적 건수)5점
참여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용역수행실적 금액)5점
참여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2점
참여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3점
참여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 용역수행실적 건수)4점
유사용역 수행실적(용역수행 건수)12점
유사용역 수행실적(용역수행 금액)13점
신용도(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신용도(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3점
신용도(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개발실적)1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활용실적)1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투자실적)8점
업무중첩도(사업책임기술인)6점
업무중첩도(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
가점(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0.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8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3(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9(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0(금) 10:00지남
개찰07/10(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6,027,000원
배정예산
248,629,700원
기초금액
248,629,7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7/02(목)
공고번호
R26BK01598105-001
참조번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184호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6,027,000원
배정예산
248,629,7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3147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다. 판정등급에 따라 재건축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마련과 기타 보수‧보강 등의 방법 및 시설물의 보수범위 등을 정하는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3. 과업대상 가. 기본현황

다. 조사대상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 ※ 재건축진단 조사대상 표본 선정 시, 포함되어야 할 최소 동 및 세대

최소(표본)동최소(표본)세대비고
3개동
(102동, 105동, 108동)
42세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4. 과업내용(주거환경중심 평가 재건축진단)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284호, 2025. 6. 4.) 제3장에 따른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중심 평가 재건축진단을 실시한다. 가.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자료수집, 분석 나. 구조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 표본의 선정, 부문별 조사(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 성능점수 산정 다. 주거환경 평가에 관한 사항 : 소방활동의 용이성, 침수피해 가능성, 주차환경, 노약자·어린이 생활환경, 에너지 효율성, 세대간 소음, 주택·단지 거주성 등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 거주성 4가지 부문 라.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에 관한 사항 : 지붕·외벽 마감, 시스템성능, 난방·기계설비, 수변전·정보통신설비 등 건축마감, 기계설비노후도, 전기․통신설비노후도 3가지 부문 마.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1) 내용연수, 실질이자율(할인율), 비용 산정근거 2) 개․보수비용 및 재건축 비용 산정 3) 구조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 평가 4) 원인분석 및 향후 유지관리대책 수립 5) 유지보수 판정시 보수, 보강대책 수립 6) 종합판정 및 보고서 작성 7) 기타 책임전문가(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8)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및 당해 사업 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바. 기타 : 재건축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하고 관련법규 및 지침에 따라 안전진단 과업 수행 4. 적용법규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284호, 2025. 6. 4.) 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제2025-470호, 2025. 9. 1.) 마.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 매뉴얼(국토안전관리원, 2025.  6.  4.) 바. 기타 관련법규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공휴일 등 휴일일수 포함) 6. 발주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청(건축허가과)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 전화번호 : 052)226-4924

제2장 일반사항

◦ 수급인(본문에서 "계약상대자"라 칭함)은 용역과정에서 남구청 건축허가과(본문에서 "발주기관"이라 칭함)의 감독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규칙·규정·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수행한 과업의 결과 정확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추진 조직에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외에도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과업수행에 원활을 기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지연되어 발생한 발주기관의 손해금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배상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행위(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한 시료채취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행위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조사 시 긴급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즉시 결함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조사 중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출한 과업 성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예산 손실 또는 인명피해 등 진행상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해당부분의 과업을 원인자 부담으로 재시행하고, 관련법에 따라 발주기관이 정하는 책임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재건축진단 결과 ‘조건부재건축(D등급)’ 판정으로 적정성검토 여부 결정이 필요한 경우 체크리스트 작성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자료

제3장 과업세부내용

1. 재건축진단 절차 2. 과업의 일반사항 가. 구조물의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접시설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 후 안전성 평가에 반영 나. 균열 등 결함사항에 대해 진행성 여부판단이 어려운 경우 자문을 받아 의견 제시 다. 외관 조사 시 시설물에 변위나 변형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어 정밀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장 경간의 보․ 트러스 등 안전성평가가 구조형상의 변위․변형에 의하여 결정될 요소가 큰 경우에는 주요구조부에 대한 공간좌표 측정 등 정밀측량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유지관리 방안 및 결함사항 중 지속적으로 관찰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계측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마. 부재 두께가 얇은 구조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심하게 진동에 의한 영향검토를 해야 한다. 바. 각종 측정 장비는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 계측 필요개소에 대하여 계측기기의 종류 및 측정 빈도·계측관리 방안과 구조물 거동에 따른 안전대책 방안을 제시 하되,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아. 각종조사 항목은 국토해양부 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진단 대상 시설물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추가항목이 필요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자료수집 분석

가.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등 관련자료 나.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다.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라. 유지관리 자료수집(시설물 관리대장) 및 담당자 면담 마. 보수․보강이력 4. 현장조사 및 시험 가. 전체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하중 상태 조사, 부재변형, 비파괴 장비조사, 볼트(용접)접합상태 ※ 필요시 볼트 토크시험, 접합(용접)부 조사 - 균열, 누수, 파손 및 손상, 재질열화, 배수상태, 백태, 철근노출 등 ※ 필요시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 후 시행 나. 시험 -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하되 코어채취 등 시료채취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손상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채취 시험량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현장조사 및 시험부위 사진촬영시 측정부위와 날짜를 명기하여 촬영할 것 5.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가.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나. 손상 및 결함 원인 분석 6. 상태평가 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나.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다.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라.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7. 구조안전성 평가

가.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나.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분석 다.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검토 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에 대한 소견 8. 주거환경중심 평가 가. 주거환경 평가 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다. 구조안전성 평가 라. 비용분석의 결과 9. 종합평가(재건축 여부 판정) 공동주택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 주거환경 평가 · 비용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유지 보수 · 조건부 재건축 · 재건축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판단 근거 제시 10. 보수·보강방법 제시(필요시) 가. 과업 수행중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제시 나. 구조물의 결함부위에 대하여 상세한 보수․보강대책을 제시 (외관 조사망도에 결함위치를 표기하면서 기둥번호도 병행 표기) 다. 염해, 탄산화, 침출 등 각종 열화 평가 결과 대책 제시 라. 내구성능 평가 결과 대책 제시 마. 보수․보강 대상별로 보수시기, 우선순위 및 단기·중기·장기 보수․보강 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바. 보수‧보강방안으로 제시된 공법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토록 한다. 사. 보수‧보강에 제시된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보수‧보강 제시시 유형별, 조건별 특성에 맞는 적정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집중적인 균열, 누수가 있는 곳은 원인과 대책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유지관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11. 유지관리 방안제시(필요시) 가.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을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상태등급 평가와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고 시설물의 사용 년도 경과에 따른 유지관리 방향 등을 제시 나. 구조물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다. 국내․외 보수‧보강 사례 수집자료 직접제시 및 활용방안 제시 라. 차기 안전점검시 비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제시 12. 보고서 작성(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 정밀진단에 대한 결과보고서에 따라 재건축 실시 여부가 결정되므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보고서에는 책임기술사가 친필 서명을 하여야 한다. 나. 최종보고서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측정 ‧ 시험 사진 에는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각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직접서명과 서명날짜 기입 (원본 및 부본 직접서명 할 것) 다. 계약상대자는 정밀점검 종합보고서 제출 14일 이전에 발주기관에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한다.(일정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안내서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삼산현대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 나.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단지현황

2) 용역범위 :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과업지시서 참고) 다. 기초금액 : 금248,629,700원(부가세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입찰예정시기 : 공고문 참조 2.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공고일 현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3)『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1) 참여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책임기술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교육수료증 1부, 경력증명서 1부)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대 가 산 출 내 역 서
(단위 : 원)
과 목적 요규 격단위수 량단 가금 액수량 및 단가산출근거
1.직접인건비-
고급기술자인일278.0투입인원수 총괄 참조
2.제경비
%110직접인건비의110%
3.기술료
%20직접인건비+제경비의 합20%
-+-=-
4.직접경비-
4.1. 여비 및 현장체재비인일102.5현장체재비(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4.2. 현지차량운행비승용차2000cc26.0일운행비:+0+0=-
손 료:×0.0001547×8
주연료(휘발유):/L×10L/일0
잡 품:주연료의 10%
운행일수:102.5일÷4인26.0일
4.3. 위험수당%10-현지직접인건비의10%
102.5인·일×0원=0원
4.4. 보고서인쇄비-400P 5부 기준)
표지대식5.0원×5P =-원
본 문400P=
USB2.01장
소 계1+2+3+4
6. 공 급 가 액
7. 조 정 액(만단위 이하 절사)
8. 손해배상공제료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1단계 공제료(1+2+3+4)*0.431%-
2단계 공제료(1+2+3+4)*0.16%
8. 부 가 가 치 세-
합 계
투 입 인 원 수(총괄)
(인원수 : 고급기술자기준)
연번공동주택명구 분전체 인원수외업 인원수내업 인원수비 고
삼산현대아파트기본과업278102.5175.5
선택과업000
합계278102.5175.5
투 입 인 원 수
정밀안전진단 대가 총괄표
대 가 산 출 내 역 서(기본대가)건 물 명:삼산현대아파트 아파트(3개동)
-위 치울산 남구 삼산동 1459-1번지
대 상 면 적126,975.42㎡-규 모:1,000㎡ 이상 3개 동
구 조 형 식철근콘크리트(조정비 :1.00)용 도:주거용(조정비 :1.10)
구조 복잡도단순0.85준공 년월일:1990.12.03.1.15최종보정계수
전차 보고서미제공1.001.1
최종보정계수 :1.100
* 최종보정계수 산출방식 : [1+(구조형식-1)+(용도-1)] × [1+(구조복잡도-1)+(경과년수-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인 원 산 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산출
구분과 목구 분계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
(최종보정계수 적용)
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기본과업전체인원수외 업102.5102.593.2
내 업175.5175.5159.5
계278.0278.0252.7
부가가치세선택과업0.00.00
합 계278.00278.0252.7
서 울 고 등 법 원 장 귀 하

기준인원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