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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동 동익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가격입찰 후 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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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1.57억원
- 참가
- 42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수서동 동익아파트(1993년 준공, 4개동 330세대)를 대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의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주거환경·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구조안전성·비용분석을 평가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조건부 재건축·재건축으로 판정한다.
- 주거환경 평가(도시미관, 소방활동 용이성, 침수피해 가능성, 세대당 주차대수, 일조환경, 사생활 침해, 노약자·어린이 생활환경, 에너지 효율성, 실내생활 공간 적정성)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건축마감, 기계설비노후도, 전기·통신설비노후도)
- 구조안전성 평가(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
- 비용분석 평가(내용연수, 실질이자율, 비용 산정근거, 개·보수비용 산정, 재건축 비용 산정)
- 현장조사 및 시험(전체부재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콘크리트 비파괴강도시험·탄산화 깊이 측정·염화물함유량 시험)
- 종합평가(최종 성능점수) 및 보고서 작성, 보수·보강방법과 유지관리방안 제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공동주택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주거환경·설비노후도·구조안전성·비용분석 평가 및 종합판정)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세부에 해당한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인 - 경력 | 8점 |
| 사업책임기술인 - 용역수행실적(건수) | 5점 |
| 사업책임기술인 - 용역수행실적(금액) | 5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 | 2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경력 | 6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용역수행실적(건수) | 5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용역수행실적(금액) | 5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 | 2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력 | 3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용역수행실적(건수) | 4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역수행 건수 | 12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역수행 금액 | 13점 |
| 신용도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점 |
| 신용도 - 업무정지 | 3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1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 | 1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 | 8점 |
| 업무중첩도 - 사업책임기술인 | 6점 |
| 업무중첩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2,700,000원
- 배정예산
- 156,970,000원
- 기초금액
- 156,97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6110-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88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2,700,000원
- 배정예산
- 156,9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71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수서동 동익아파트).hwpx === 『수서동 동익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강 남 구 청
[재건축사업과]
목 차
Ⅰ. 총 칙 1.1 과업의 명칭 1.2 과업의 목적 1.3 과업의 개요 1.4 일반사항 Ⅱ. 과업의 내용 2.1 과업의 내용 2.2 과업의 일반사항 2.3 자료수집 분석 2.4 현장조사 및 시험 2.5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2.6 종합평가 2.7 보수․보강방법 제시 2.8 유지관리방안 제시 2.9 보고서 작성 Ⅰ. 총칙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수서동 동익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가. 본 용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의거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의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 용역으로서, 나. ‘주거환경’,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및 ‘비용분석’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여,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한다. 1.3 과업의 개요 가. 과업 범위 수서동 동익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정밀안전진단에 해당하는 일체 과업을 말한다.
나. 과업대상 : 4개동 중 2개동(표본동은 발주기관 등과 상의하여 결정)
다. 과업내용 및 범위 (1)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자료수집, 분석 (2) 주거환경 분야 평가에 관한 사항 가) 도시미관 나) 소방활동의 용이성 다) 침수피해 가능성 라) 세대당 주차대수 마) 일조환경 바) 사생활 침해 사)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아) 에너지 효율성 자) 실내생활 공간의 적정성 (3)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에 관한 사항 가) 건축마감 나) 기계설비노후도 다) 전기․통신설비노후도 (4) 구조안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가) 기울기 및 침하 나) 내하력 다) 내구성 (5) 비용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가) 내용연수 나) 실질이자율(할인율) 다) 비용 산정근거 라) 개․보수비용 산정 마) 재건축 비용 산정 (6) 구조물의 안전성, 사용성 평가 (7) 원인분석 및 향후 유지관리대책 수립 (8) 유지보수 판정시 보수, 보강대책 수립 (9) 종합판정 및 보고서 작성 (10) 기타 책임전문가(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1)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및 당해 사업 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라. 과업의 구체적인 실시내용 -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7.8.), 국토안전관리원이 정한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 매뉴얼(2025.6.4.)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 2025.9.1.)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과업 수행 -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대가는 우리구 재건축사업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구 방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산정시보다 낮게 산출하고 있음을 주지하여,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합리적인 비용산정, 용역비 형평성 및 주민부담 감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마. 과업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바.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기관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삼성동) (3) 연 락 처 : 02-3423-6074 1.4 일반사항 ◦ 수급인(본문에서 “계약상대자”라 칭함)은 용역과정에서 강남구청 건(본문에서 “발주기관”이라 칭함)의 감독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수행한 과업의 결과 정확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 조직에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외에도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과업수행에 원활을 기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 제출한 과업 성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예산 손실 또는 인명피해 등 진행상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해당부분의 과업을 원인자부담으로 재시행하고, 관련법에 따라 발주기관이 정하는 책임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재건축’(D등급) 판정으로 적정성검토 여부 결정이 필요한 경우, 보완 자료 제출 등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자료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 일수 포함) (2) 과업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협의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5) 과업추진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또는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연장 또는 단축 등 조정)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이나 내용의 현저한 변경으로 과업내용에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나. 과업수행계획 및 기타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수행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공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착공계, 공정표, 현장대리인 설정계 - 과업수행 계획서, 내역서 ◦ 과업수행 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추진 방향 및 계획 -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 계획 포함 ․ 과업의 정도를 고양하기 위한 중점 검토대상 항목과 추진계획 - 예정공정표(주간 단위 구성) - 보안대책 및 각서(종사자 안전관리 교육훈련 계획서 포함) - 과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 인감계 또는 서명 - 과업 수행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 기타 진단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기에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기성부분 검사원 ◦ 준공기한 연기원 ◦ 준공검사원 등
타. 특수조건 (1) 구조계산서 등 관계자료와 산출근거는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조사표는 정형화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을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안전등급 평가와 보수 및 보강방안을 제시하고 시설물의 사용년도 경과에 따른 유지관리방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해외 선진국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자료 및 새로운 기술, 자재 장비 보강공법 등 필요한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보수공사를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5) 과업 중 시설물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 이 발견되어 긴급보수를 필요로 할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긴급보고서(보수방안 및 시공사례, 시방서, 기본도면 등)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과업의 내용 2.1 과업의 내용 본 과업의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규정한 ‘기준’ 및 ‘매뉴얼’을 근거하여 대상 건축물의 표본동 및 표본세대을 포함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바와 같다. 가. 주거환경 평가 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다. 구조안전성 평가 라. 개․보수와 재건축에 따른 비용분석 마. 종합판정(최종 성능점수) 등 2.2 과업 일반사항 가. 구조물의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접시설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 후 안전성 평가에 반영
나. 균열 등 결함사항에 대해 진행성 여부판단이 어려운 경우 자문을 받아 의견 제시 다. 외관조사시 시설물에 변위나 변형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어 정밀계측이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장 경간의 보․트러스 등 안전성 평가가 구조형상의 변위․변형에 의하여 결정될 요소가 큰 경우에는 주요구조부에 대한 공간좌표측정 등 정밀측량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유지관리 방안 및 결함사항 중 지속적으로 관찰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계측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마. 부재 두께가 얇은 구조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심하게 진동에 의한 영향검토를 해야 한다. 바. 각종 측정장비는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 계측 필요개소에 대하여 계측기기의 종류 및 측정빈도, 계측관리 방안과 구조물 거동에 따른 안전대책 방안을 제시하되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아. 각종조사 및 품질시험 항목은 국토교통부 제정 “안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진단대상 시설물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추가항목이 필요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3 자료수집 분석 가.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등 관련자료 나.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다.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라. 유지관리 자료수집(시설물 관리대장) 및 담당자 면담 2.4 현장조사 및 시험
가. 전체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하중상태 조사, 부재변형, 비파괴 장비조사, 볼트(용접)접합상태 필요시 볼트 토크시험, 접합(용접)부 조사 - 균열, 누수, 파손 및 손상, 재질열화, 배수상태, 기타 등 ※ 필요시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 후 시행 나. 시험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하되 코어채취 등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채취시험량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시행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시험(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 시험 2.5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가.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나. 손상 및 결함 원인 분석 2.6 종합평가(재건축 여부 판정) 공동주택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 주거환경 평가 · 비용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유지보수 · 조건부 재건축 · 재건축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판단 근거 제시 2.7 보수․보강방법 제시(필요 시) 가. 과업 수행 중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유지관리개선방안을 제시 나. 구조물의 결함부위에 대하여 상세한 보수․보강대책을 제시 (외관 조사망도에 결함위치를 표기하면서 기둥번호도 병행 표기)
다. 염해, 탄산화, 침출 등 각종 열화 평가 결과 대책 제시 라. 내구성능 평가 결과 대책 제시 마. 보수․보강 대상별로 보수시기, 우선순위 및 단기, 중기, 장기 보수․보강 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바. 보수‧보강방안으로 제시된 공법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토록 한다. 사. 보수․보강에 제시된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보수․보강 제시시 유형별, 조건별 특성에 맞는 적정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집중적인 균열, 누수가 있는 곳은 원인과 대책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유지관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2.8 유지관리 방안제시(필요 시) 가.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을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상태등급 평가와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고 시설물의 사용년도 경과에 따른 유지관리 방향 등을 제시 나. 구조물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다. 국내․외 보수․보강 사례 현장답습 또는 수집자료 직접제시 및 활용방안 제시 라. 차기 안전점검시 비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제시 2.9 보고서 작성(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 정밀진단에 대한 결과보고서에 따라 재건축 실시 여부가 결정되므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가 친필 서명을 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 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상기 용역은 공동수급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 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고용노동부가 공표한「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업체」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4. 입찰 유의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2) 용역범위 : 공동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과업지시서 참고) 라. 기초금액 : 금156,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바. 입찰예정시기 : 공고문 참조 2. 참가자격 : 가.~다.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상기 용역은 공동수급 불가 3. 평가기준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규정의 <별표4>에 의한 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국토교통부령 제1175호, 2022.12.30.) 나.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2026.6.2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이며 차후 행정자치부예규 개정시 개정규정에 따라 적용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 점 |
|---|---|---|---|
| 총 계 | 100 | ||
| 참여기술인 (45) | 소 계 | 45 | |
| 책임기술인 (18) | • 등 급 | - | |
| • 경 력 | 8 | ||
| • 용역수행실적(건수) | 5 | ||
| • 용역수행실적(금액)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 • 등 급 | 2 | |
| • 경 력 | 6 | ||
| • 용역수행실적(건수) | 5 | ||
| • 용역수행실적(금액)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9) | • 등 급 | 2 | |
| • 경 력 | 3 | ||
| • 용역수행실적(건수) | 4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25) | 소 계 | 25 | |
| 최근 5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 (FMS 등록된 실적 포함) | • 용역수행 건수 | 12 | |
| • 용역수행 금액 | 13 | ||
| 신용도 (10) | 소 계 | 10 | |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 4 | |
| 업무정지 | • 참여건설기술인 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 | 3 | |
| 재정상태 건실도 | • 신용평가등급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 소 계 | 10 | |
| 개발실적 | • 건설신기술, 특허 | 1 | |
| 활용실적 | •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 금액 | ||
| 투자실적 |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 비율 | 8 | |
| 업무중첩도 (10) | 소 계 | 10 | |
| 책임기술인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 | 6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 | 4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방법 | 비고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신규고용율에 따라 0.1~0.3 가점 부여 | - |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
| 구분 | 10년 이상 | 10년 미만 ~ 9년 이상 | 9년 미만 ~ 8년 이상 | 8년 미만 ~ 7년 이상 | 7년 미만 |
|---|---|---|---|---|---|
| 점수 | 8.0 | 7.2 | 6.4 | 5.6 | 4.8 |
| 구분 | 14건 이상 | 14건 미만 ~ 12건 이상 | 12건 미만 ~ 10건 이상 | 10건 미만 ~ 8건 이상 | 8건 미만 |
|---|---|---|---|---|---|
| 점수 | 5.0 | 4.5 | 4.0 | 3.5 | 3.0 |
| 구분 | 7억원 이상 | 7억원 미만 ~ 6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
| 점수 | 5.0 | 4.5 | 4.0 | 3.5 | 3.0 |
| 분 야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
| 건축분야 | 2.0 | 1.8 | 1.6 | 1.4 |
| 구분 | 7년 이상 | 7년 미만 ~ 6년 이상 | 6년 미만 ~ 5년 이상 | 5년 미만 ~ 4년 이상 | 4년 미만 |
|---|---|---|---|---|---|
| 점수 | 6.0 | 5.5 | 5.0 | 4.5 | 4.0 |
| 구분 | 11건 이상 | 11건 미만 ~ 9건 이상 | 9건 미만 ~ 7건 이상 | 7건 미만 ~ 5건 이상 | 5건 미만 |
|---|---|---|---|---|---|
| 점수 | 5.0 | 4.5 | 4.0 | 3.5 | 3.0 |
| 구분 |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
| 점수 | 5.0 | 4.5 | 4.0 | 3.5 | 3.0 |
| 분 야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
| 건축분야 | 2.0 | 1.8 | 1.6 | 1.4 |
| 구분 | 5년 이상 | 5년 미만 ~ 4년 이상 | 4년 미만 ~ 3년 이상 | 3년 미만 ~ 1년 이상 | 1년 미만 |
|---|---|---|---|---|---|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 구분 | 8건 이상 | 8건 미만 ~ 6건 이상 | 6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2건 이상 | 2건 미만 |
|---|---|---|---|---|---|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 구분 | 10건 이상 | 10건 미만 ~ 8건 이상 | 8건 미만 ~ 6건 이상 | 6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
| 점수 | 12.0 | 10.8 | 9.6 | 8.4 | 7.2 |
| 구분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8억원 이상 | 8억원 미만 ~ 6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
| 점수 | 13.0 | 11.7 | 10.4 | 9.1 | 7.8 |
| 회사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 수 | 3.0 | 2.7 | 2.4 | 2.1 | 0 |
| 구 분 | 1.0 | 0.9 | 0.8 | 0.7 | 0.6 |
|---|---|---|---|---|---|
| 실적건수 (건) | 50이상 | 50미만 20이상 | 20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1이상 |
| 실적금액 (억원) | 70이상 | 70미만 25이상 | 25미만 5이상 | 5미만 1이상 | 1미만 0.5이상 |
| 구분 | 3.0% 이상 | 3.0% 미만 ~ 2.5% 이상 | 2.5% 미만 ~ 2.0% 이상 | 2.0% 미만 ~ 1.5% 이상 | 1.5% 미만 |
|---|---|---|---|---|---|
| 점수 | 8.0 | 7.2 | 6.4 | 5.6 | 4.8 |
| 구분 | 12월 미만 | 12월 이상 ~ 15월 미만 | 15월 이상 ~ 18월 미만 | 18월 이상 ~ 21월 미만 | 21월 미만 |
|---|---|---|---|---|---|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 구분 | 12월 미만 | 12월 이상 ~ 15월 미만 | 15월 이상 ~ 18월 미만 | 18월 이상 ~ 21월 미만 | 21월 미만 |
|---|---|---|---|---|---|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 평가 항목 | 세부 평가항목 | 세부평가방법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평가 이력이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평가를 받을 시 ‘우수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
| 회사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해당등급 (○) | |||||
| 점수 | 3.0 | 2.7 | 2.4 | 2.1 | 0 |
| 평가항목 | 배점 | 자기평가 | 평가 점수 산출근거 | ||
|---|---|---|---|---|---|
| 총 계 | 100 | ||||
| 참 여 기 술 인 | 계 | 45 | |||
| 사업책임 기 술 인 | 소 계 | 18 | |||
| 등 급 | - | 적격 | |||
| 경 력 | 8 | ||||
| 실적건수 | 5 | ||||
| 실적금액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소 계 | 18 | |||
| 등 급 | 2 | ||||
| 경 력 | 6 | ||||
| 실적건수 | 5 | ||||
| 실적금액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소 계 | 9 | |||
| 등 급 | 2 | ||||
| 경 력 | 3 | ||||
| 실적건수 | 4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계 | 25 | |||
| 용역수행 건수 | 12 | ||||
| 용역수행 금액 | 13 | ||||
| 신용도 | 계 | 10 | |||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
|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 3 | ||||
| 재정상태 건실도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10 | |||
| 개발실적 | 1 | ||||
| 활용실적 | |||||
| 투자실적 | 8 | ||||
| 업 무 중첩도 | 계 | 10 | |||
| 사업책임기술인 | 6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4 | ||||
|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 | |||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