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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중학교 옥상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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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낙찰업체
주식회사 수향방수
낙찰금액
151,164,000원 · 낙찰률 90.388%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68억원
참가
132곳 · 개찰 08/1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2032209/28(월)163,669,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수향방수 (주계약업체 100%)
R26TE1840213108/19(수)163,669,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수향방수 (주계약업체 100%)
R26TE1745126608/19(수)151,164,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수향방수 (주계약업체 100%)
R26TE1741096008/19(수)151,164,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수향방수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동부중학교의 옥상 방수 공사를 수행하여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31(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7(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1(화) 10:00지남
개찰08/1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2,54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67,79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9,547,823원
순공사원가
139,973,77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대구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31(금)
공고번호
R26BK01659795-000
참조번호
공고 제2026-196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2,54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부가세(D)관급자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부가세(D)도급자(E)관급자
167,794,000167,794,000152,540,00015,254,00000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110%): 139,973,774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참가자격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지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지약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o 2026년 8월 7일 10:00부터 ∼ 2026년 8월 11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o 2026년 8월 11일 11:00,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 100%)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본점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우리 지원청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 100%)”입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과업·요구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계(A값)
2,114,9422,794,430277,9033,007,4561,353,092009,547,823

[ 동부중학교 옥상방수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
품 명규 격단위수량
0101 가설공사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3.0×6.0m, 3개월개소1
준공청소(교실내 집기류의 청소,복도 및 계단의 습식청소 및 왁스작업 포함)M2370
서비스크레인(타이어)15ton,(1일8시간기준,자재인양등사용)일2
[ 합 계 ]
0102 방수공사
우레탄방수바닥 3mm, 노출,(바탕처리포함)M21741
벽 1mm, 노출,(바탕처리포함)476
도막방수 보강포바닥,PE망1741
수직부,PE망476
[ 합 계 ]
0103 금속공사
알루미늄 시트패널평판,(주자재+가공+하지철물+부속자재+코킹등일체),T=3.0,(불소수지도장)M24
[ 합 계 ]
0104 미장공사
모르타르 바름바닥, 20mmM21
[ 합 계 ]
0105 철거공사
도막방수 철거바닥M2164
수직부1
몰탈 철거
알루미늄시트패널 철거후재설치하지제외93
[ 합 계 ]
0106 골재대
시멘트40KG포1
모래도착도M3
[ 합 계 ]
0107 폐기물처리비(상차포함)
건설폐기물처리비건설폐재류톤0.5
재활용폐기물처리비폐합성수지
건설폐기물운반비(폐콘,폐재류)30KM이하,덤프24톤
건설폐기물운반비(혼합,재활용)30KM이하,압롤24톤
건설폐기물상차비(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재활용폐기물)
[ 합 계 ]

=== (붙임 3)계약이행 특수조건(공사).hwp ===

공사계약 특수조건

우리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이하 “우리 교육청”이라 한다)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사업부서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사업부서에서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 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 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 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

가.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라.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선금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할 경우 6.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마. 우리 교육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13.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2.28. 선고2012다107532)에도 지급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따라 인력사무소(직업소개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한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우리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우리 교육청(사업부서)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G2B)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6.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통합정산 또는 1,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다.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27. 기타 이 계약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관련 예규(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