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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중 급식동 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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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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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중 급식동 방수공사(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동구중 급식동 방수공사(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 낙찰업체
- 예아건설(주)
- 낙찰금액
- 34,104,480원 · 낙찰률 89.93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3곳 · 개찰 05/1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873966 | 07/22(수) | 33,997,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예아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23909 | 07/22(수) | 33,997,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예아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909603 | 05/13(수) | 34,104,48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예아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884969 | 05/13(수) | 34,104,48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예아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동구중학교 급식동 지붕 및 옥탑의 노후된 방수재를 철거하고 우레탄 노출 방수를 신설하여 누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기존 방수층 제거 및 바탕 처리
- 우레탄 도막 방수 시공(하도, 중도, 상도)
- 보강포 붙임 및 수밀 코킹 작업
- 금속패널 코킹 철거 및 신설
- 염화비닐 선홈통 및 스테인리스 사다리 설치
- 건설폐기물 처리 및 반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구리시,경기도 남양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0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07(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2(화) 10:00 | 지남 |
| 개찰 | 05/1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4,53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06(수)
- 공고번호
- R26BK01506470-000
- 참조번호
-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8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53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공사기간 |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설계(기초)금액 |
|---|---|---|---|---|
| 동구중 급식동 방수공사 | 착공일로부터 29일 | 2026.5.7. 10:00 ~ 2026.5.12. 10:00 | 2026.5.12. 11:00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 기초금액 금37,983,000원 추정가격 금34,530,000원 부가가치세 금3,453,000원 |
○ 공사현장 : 구리시 동구중학교 ○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 공사의 착공일 :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구리교육지원센터 김정호 ☎031-556-3129)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구리시, 남양주시) 대상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미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A값 내역
참가자격
[단위: 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 등록(면허)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공 종 별 집 계 표 | |||||||||||||||||||
|---|---|---|---|---|---|---|---|---|---|---|---|---|---|---|---|---|---|---|---|
| [ 동구중학교 식당옥상방수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동구중학교 식당옥상방수 | 1 | 01 | 1 | ||||||||||||||||
| 방수공사 | 0101 | 01 | 2 | ||||||||||||||||
| 홈통 및 사다리 설치 | 0102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3 | ||||||||||||||||||
| [ 합 계 ] |
| [ 동구중학교 식당옥상방수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방수공사 | 0101 | ||||||||||||||||||||||||||||||||||||||||||||||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바닥 | M2 | 215 | 5C1B832C2C8AE3D80C08018B0813BC | T | F | F | 01015C1B832C2C8AE3D80C08018B0813BC | 3 | ||||||||||||||||||||||||||||||||||||||
| 수직부 | 155 | 5C1B832C2C8AE3D80C08018B0810E8 | 01015C1B832C2C8AE3D80C08018B0810E8 | 4 | |||||||||||||||||||||||||||||||||||||||||||
| 우레탄도막방수 | 바닥3mm, 노출 | 215 | 5C1A13F0218B947B3A081E49001C1CC1 | 01015C1A13F0218B947B3A081E49001C1CC1 | 5 | ||||||||||||||||||||||||||||||||||||||||||
| 벽1mm, 노출 | 155 | 5C1A13F0218B947B3A081E49001C1CC101 | 01015C1A13F0218B947B3A081E49001C1CC101 | 6 | |||||||||||||||||||||||||||||||||||||||||||
| 보강포 붙임 | 바닥, 1층(회) 붙임 기준 | 215 | 5C1A13F0218A8D09C308183041ED6B | 01015C1A13F0218A8D09C308183041ED6B | 19 | ||||||||||||||||||||||||||||||||||||||||||
| 수직부, 1층(회) 붙임 기준 | 155 | 5C1A13F02189E69FF20806A5D3AC64 | 01015C1A13F02189E69FF20806A5D3AC64 | 20 | |||||||||||||||||||||||||||||||||||||||||||
| 수밀코킹(우레탄) | 삼각, 10mm | M | 30 | 5C1A13F5298EB0144C08E53706ECF1 | 01015C1A13F5298EB0144C08E53706ECF1 | 9 | |||||||||||||||||||||||||||||||||||||||||
| 금속패널 코킹 철거(고소작업차 사용) | 10m이상 ~ 20m미만 | 120 | 5C1A53012F8861696708973C1B6EBB730E | 01015C1A53012F8861696708973C1B6EBB730E | 23 | ||||||||||||||||||||||||||||||||||||||||||
| 금속패널 코킹(고소작업차 사용) | 5C1A53012F8861696708973C1B6EBB73 | 01015C1A53012F8861696708973C1B6EBB73 | 21 | ||||||||||||||||||||||||||||||||||||||||||||
| 고소작업차 | 5ton | HR | 24 | 5B0A637A2683D0CB39082D28FA91F92E25F84A1C | 01015B0A637A2683D0CB39082D28FA91F92E25F84A1C | 22 | |||||||||||||||||||||||||||||||||||||||||
| [ 합 계 ] | TOTAL | ||||||||||||||||||||||||||||||||||||||||||||||
| 홈통 및 사다리 설치 | 0102 | ||||||||||||||||||||||||||||||||||||||||||||||
| 염화비닐 선홈통 설치 | 150mm, VG1 | M | 2 | 5C1A23D8278A3D5DD308E1ABFE837B | T | F | F | 01025C1A23D8278A3D5DD308E1ABFE837B | 11 | ||||||||||||||||||||||||||||||||||||||
| 스테인리스사다리 | W:400, D38.1+22.3*2t | 5.1 | 5C1A33C220894F02AF0805B2B04786 | 01025C1A33C220894F02AF0805B2B04786 | 12 | ||||||||||||||||||||||||||||||||||||||||||
| [ 합 계 ] | TOTAL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3 | ||||||||||||||||||||||||||||||||||||||||||||||
| 혼합건설폐기물 | TON | 3 | 5C5B43ED2C86D2024B0826ACB8B98B75DFC03B9F | F | F | T | 01035C5B43ED2C86D2024B0826ACB8B98B75DFC03B9F | 18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5C5B43ED2C86D2024B0826ACB8B98B75DFB5A132 | 01035C5B43ED2C86D2024B0826ACB8B98B75DFB5A132 | 16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5C5B43ED2C86D2024B0826ACB8B98B75DFB5D1F6 | 01035C5B43ED2C86D2024B0826ACB8B98B75DFB5D1F6 | 17 | |||||||||||||||||||||||||||||||||||||||||||
| [ 합 계 ] | TOTAL |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동구중학교 급식동 방수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103번길 75 3. 발 주 처 : 구리교육지원센터 4. 공사내용 : 동구중학교 식당동 지붕 및 옥탑부분의 노후화된 방수재를 철거하고, 우레탄노출방수를 신설함에 따른 설계도서의 명시된 사항을 본공사 범위로 한다. 제 2 장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본 공사의 시방서는(도면에 기재된 시방사항을 포함한다.) 동구중학교 옥상방수공사의 일부로써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또한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 본 공사의 현장 책임자는 공사 착수전 시공에 필요한 시공도, 공작도, 현척도를 작성하고 그 도면 목록을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각 공정별 시공에서 설계담당자와 협의 등은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건축일반시방서의 건축주라 함은 구리교육지원센터로 하고 건축주는 구리교육지원센터가 위임한 공사감독관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1.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 시공으로 간주한다.
3. 안 전 관 리 본 공사는 전 기간 동안 담당원이 승인한 안전관리자를 상주 배치하여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청소 및 뒷정리 공사 시공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 외를 깨끗이 청소 할 것이며, 공사 완성후에 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아 야 한다. 단, 연구단체 또는 전문공공 기관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5. 사 진 기 록 도급자는 공사진행과정을 촬영(75㎜×100㎜)한 기록사진첩을 준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경우에 는 필히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가. 완공건물의 주요부분 나.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부분 6. 시공도 및 준공도 시공상 필요한 주요부분의 공작도, 시공도는 도급자가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에 착수하고,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전 담당원에게 제출하 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출 도면은 원도 1부, 복사본 2부로 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 로 한다. 7. 설계서 검토 도급자는 설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서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공사장의 분진방지 도급자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다음 사 항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한다.
가. 골재 및 흙 등의 야적장에는 범포지, 천막지, 거적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덮개를 만들어 사용한다. 나. 골재 및 흙등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시 필히 덮개를 사용한다. 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자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드럼통물, 소화전호수,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고 주변도로 및 인도 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마. 건물 철거 공사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철거잔재는 즉시 반출한다. 9. 소음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윈치, 콤프레샤, 천공기, 브레이카 등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되는 기계류를 사용할 때에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적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 제출물 가. 제출절차 등 도급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한다. 나. 공사 예정공정표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 도급자는 절(Section)별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라. 시공 상세 도면 시공 상세 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시공 상세도 작성목록 및 제출부수, 제출 시기는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야 한다. 제 3 장 가 설 공 사
라. 가설 설비공사 1)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복구한다. 2)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3)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 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마.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1)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공사용 기계 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한다. 바.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해야 하며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2. 재해방지 기타 가. 안전대책
1)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2)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3)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 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4)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5)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6)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나.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다.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1)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 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2)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 완료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3. 비계 및 기타 (필요시) 가.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마. 가 새:수평간격 1,500m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제 4 장 방 수 공 사 우레탄도막(노출형) 방수공사 1. 일반사항 가. 본시방서는 옥상방수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 (주)에스디비 (동등 이상 제품) 다. 제품의 구성
| 구 분 | 제 품 명 | 이론소요량 (㎏/㎡) | 두께 | 도장방법 | 혼합비 (주:경) | 비 고 |
|---|---|---|---|---|---|---|
| 하 도 | UP-100 | 0.20-0.30 | 50㎛ | 붓,롤러 | 1액형 |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향상 |
| 중 도 | JEPO TEX-2U | 4.05-4.35 | 3.0㎜ | 레기, 롤러 | 3 : 1 | 접착력, 신율이 우수하고 내마모 및 내충격성이 우수한 방수재 |
| 상 도 | UT-250 | 0.20-0.30 | 50㎛ | 롤러 | 5 : 1 | 내후성, 내마모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마감재 |
2. 작 업 환 경 (1) 작업환경 1) 기온이 5℃ 이하 또는 28℃ 이상(바탕면 40℃ 이상), 상대습도가 85%이상, 함수율 8% 이상에 서는 시공을 피하여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 시 옥외 시공을 피하시고 꼭 필요에 의해 옥외 시공을 할 경우 하지면의 표면온도 가 떨어지는 오후 4시 이후에 시공을 해야 기포 및 핀홀로 인한 하자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강풍, 고온다습한 경우 시공 및 양생에 주의해야 합니다. 3) 강우 후, 바탕면 흡습도를 조사해서 미건조 상태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됩니다. 4) 환기 및 채광이 부족한 경우 충분한 환기 및 조명 설비를 갖춘 후 작업해야 합니다. 5) 벽면시공의 경우 적절한 발판을 설치한 후 시공해야하며 시공 후 발판 철거 시에는 시공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시공 장소 주변으로 재료가 비산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곳에 정비하고 항상 정리정돈 합니다. 8) 습도가 높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실내공사인 경우는 도막의 표면에 결로 현상이 생겨 부풀음 현상을 발생 수 있으므로 작업 하고자 하는 실내를 통풍을 충분히 시켜 건조 후 작업을 합니 다. (2) 바탕면의 검토와 처리 방수 공사 착공 전에 바탕면의 검토와 처리가 중요하다. 이때 아래 사항들을 주의하여 검토하는 것이 좋다. 1) 바탕면의 건조, 청소, 물구배 상태 바탕면의 건조가 충분하지 않으면 프라이머의 침투가 나쁘고 방수층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며 시공 후에 수증기압이 생겨 부풀음 현상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우레탄 도막 방수 등의 바탕면 건조 정도는 수분계를 이용하여 함수율 8% 이하 소지의 PH 7~9인 상태이면 안전하다. 〈함수율 8% 미만, 소지의 PH 7~9로 되는 기간〉
| 온도(℃) | 7 | 10 | 21 | 24 |
|---|---|---|---|---|
| 양생 기간(일) | 6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8 이상 |
5) 드레인이나 관통 파이프 주위 상태 6) 바탕면의 균열 정도 현재 발생되어 있는 균열과 약간의 변형 및 운동으로 인해 장래에 균열이 발생 할 수 있는 부위에 대해서는 절연, 부직포 등으로 필히 균열에 대비하여야 한다. 7) 이음목 부분, 이종 재료의 접합부 방수 바탕면이 항상 단일 재료로 구성 되어 있지는 않다. 시멘트 판에 몰탈 처리를 한 바탕면 등과 같이 접합한 경우 이러한 접합부는 팽창 수축률이 달라 도막 방수재만으로 이종 재료의 신축 거동에 내성을 주는 것은 불완전하다. 따라서 각종 접합부에는 보강재를 이용하여 보강하 는 것이 필요하다. 8) Expansion joint 부분 9) 공작물(광고탑, 옥외 계단, 공작물의 다리 부분) 및 기타 복잡한 연결 부위 이와 같은 바탕면의 상태나 연결 부위는 시공 상의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감독자 또는 관계자 와 협의 하여 고치고 최선의 상태에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손상방지 방수층 위에서 아래와 같은 작업을 할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마감을 할 경우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용접기 또는 그라인더 등 불꽃이 발생되는 작업을 할 경우. 2) 설비배관, 기구 등의 설치 작업을 할 경우. 3) 가설재료, 기자재류의 운반, 설치 또는 철거 작업이 있는 경우. 3. 시공방법 (1) 하지정리 1) 표면 처리 방법 ① 산세척 소지면의 PH값을 확인하여 기준치 이상이나 이하일 때 산용액(10~15% 염산 용액)이나 알카리성 용액(NH4OH 용액)으로 중화시키는 방법이다. 산세척 표면 처리 후 충분히 건조시 켜 함수율이 8% 이하 시 도장하여야 한다.
② 샌드 블라스팅 모래를 고압으로 공기와 함께 분사하여 소지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며, 단 사용하 는 모래는 완전히 건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그라인딩 고속으로 회전하는 wire cup brush 또는 diamond wheel grinder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방법이다. 2) 표면 처리 상태 점검 ① 소지의 경화 및 건조 상태 확인 ② 소지 표면의 먼지, 기름기 및 기타 오염물질 모두 제거 ③ 수분 함유 허용 기준 준수 : 8% 미만( 기준 이상 시 필히 강제 건조 시킬 것) ④ PH값 확인 : 7~9 ⑤ 들뜬 콘크리트 부위는 파쇄 후 몰탈 미장하고 갈라진 곳은 V자형으로 cutting 후 적합한 epoxy resin mortar 또는 epoxy/urethane putty로 메꾸어 준다. ⑥ 소지면에 형성되어 있는 연약한 CEMENT 부유물(레이턴스)은 기계적인 표면처리, 산처리 등으로 모두 제거하여야 함. ⑦ 도장사양과 상용성이 없는 이형제(FORM RELEASE COMPOUND)가 사용된 경우는 이형제 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바탕 면과 방수층과의 접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⑧ 도장하기 전에 표면 처리한 소지는 건조상태, 산 용액 처리부위의 중화 상태를 점검 할 것. ⑨ 배수구는 막히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보호해 주십시오.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에는 사전에 부착성을 확인한 후 도장하십시오. 3) 신축줄눈 처리방법
① 바닥재 도장시에는 온도, 습도변화등에 의한 소지의 팽창 수축을 감안한 신축줄눈이 설치되 어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의 joint 간격은 5 ~ 20m 까지이며 6m 이내 간격에서는 폭 1cm, 깊이는 SLAB 총 깊이의 1/6이 일반적이다. ② 신축줄눈에는 BACK-UP재(PE FORM)를 넣고 실링재를 충진 보강한 후 정상적인 도장 사양으로 시공한다. (2) 프라이머 도포(UP-100) 1) 하지정리가 끝난 후 롤러, 붓, 스프레이 등으로 프라이머(UP-100)를 도포합니다. 2) 도포 시에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고르게(0.2~0.3kg/㎡)도포해 주십시오. 3) 충분히 건조∙경화시켜 박리현상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경화시간 하절기:2~4시간, 동절기:5~6 시간) 4) 소지의 흡착상태에 따라서 필요시 5%이내에서 지정 신너(SU-200)를 사용하여 희석율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소지의 흡착이 심하면 원액으로 도포하고 흡착이 잘 안되면 신너(SU-200)을 5% 까지 넣어서 흡착시킵니다.) 5) 하도 시공 후 소지면의 균열 부위나 약한 부위, ⍽⎍ 부위는 우레탄 실란트(US-200)로 메꿈 작업을 합니다. 6) 1회 도장 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은 하도를 추가 도장 하여야 합니다. 7) 핀홀이 많은 하지의 경우, 하도와 시멘트를 1 : 0.5 ~ 1 : 1의 중량비로 혼합한 후 도포할 수 있습니다. (3) 우레탄 방수재 도포 (JEPO TEX-2U)
1) 우레탄 배합 ① 주제와 경화제를 소정의 배합비로 배합합니다. ② 배합용기는 밑이 둥근 플라스틱 통으로 혼합하고자 하는 전체량의 약 1.2배 이상의 용량을 갖는 용기를 사용하며 경화제를 먼저 붓고 주제를 부어 혼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방수재의 주제와 경화제는 혼합비(주제:경화제=3:1)에 맞도록 정량 포장되어 있으나 시공 장소, 일기, 기타 조건에 따라 소량씩 배합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울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하여야 합니다. 2) 교 반 ① 주제와 경화제를 지정된 혼합비에 따라 섞은 후 전동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간 완전히 교반해 줍니다. 교반기는 용량이 크고 회전수가 크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혼합물을 상하, 전후, 좌우 구석구석까지 교반해 줍니다. 또한 교반이 끝나면 용기 벽에 묻어있는 재료를 긁어내리고 다시 한 번 교반한 후 교반을 끝냅니다. 3) 도 포 ① 흙손, 롤러, 붓 등을 이용하여 수직부분부터 도포하여 수평 부분으로 시공합니다. ② 구배가 높은 부분에서 낮은 부분으로 방수재가 흘러 도막이 두꺼워질 수 있으므로 시공량을 조절하여 작업하십시오. ③ 방수재는 혼합 불량, 기포 발생 방지 및 작업성을 감안하여 필요 시 지정신너(SU-200)를 2% 이내의 범위에서 첨가하여 작업 가능하지만, 과잉 첨가 시 경화 불량, 강도 불량, 색 분 리, 크랙, 기포 발생 등의 결함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④ 중도 표면의 기포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도의 누락부위가 없어야 하며, 중도를 1차 스크래핑 (0.5~1.5mm), 2차 본시공의 형태로 나누어 시공하면 효과적입니다. 중도 시공 후 도막층에 발생한 기포는 지정 신너(SU-200)를 얇게 스프레이하여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4) 마 감 처 리(UT-250) ① 방수재(JEPO TEX-2U) 도장 후 20℃에서 최소 1일 이상 경과한 다음 상도(UT-250)을 주 제, 경화제 혼합비를 5 : 1 비율로 혼합하여 스프레이, 롤러 등으로 도포하여 주십시오. ② 작업성을 감안하여 신너(SU-200)를 5% 이하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1) 이 도료는 반응형 2액형 도료로서 지정 된 비율(제품 포장 전면 배합비)로 혼합하고 균일한 상태 가 교반하여 사용 하십시오. (2) 도장 및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하절기 폭염(30℃ 이상의 기온)하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오후 4시 이후에 시공하십시오. (3) 가사시간이 지난 제품은 부착성이 떨어지고 제반 물성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양만 배합하 여 사용하십시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지에 대한 기포발생 여부를 사전 점검하 여 중도 물량 일부를 스크래핑하고 20℃에서 24시간 경과 후 잔량의 중도로서 시공하십시오. (5) 신너는 반드시 해당 우레탄 신너(SU-200 : 2% 이내)만을 사용 하십시오. 타사 신너나 알코올이 함유된 신너(에폭시 신너, 락카 신너 등)는 경화 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사용을 금합니다. (6) 불충분한 교반 시 배합통 측면의 미혼합 도료에 의해 부분적인 경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벽면을 긁은 후 재교반하여 사용하십시오. (7)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십시오. (8) Jepo Tex-2U의 경화제는 공기 중의 습기와 반응하여 경화되므로 사용 후 완전 밀폐시켜서 보관 해야 합니다. (9)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전량 사용해야 합니다. (10) 시공두께는 가급적 2mm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11) 본 제품은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여 상온 5~35℃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시고, 사용 후 잔량은 용기를 반드시 밀폐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제 5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장소별의 마감 일람표를 만들어 공사감독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원에 주지시켜야 한다. 나. 미장용 재료는 검사가 끝난 후에도 불순물과 혼합 또는 오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다. 특히 원료에 대하여 주의하고 습기의 해를 받는 시멘트 등은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하 여야 할 때에는 높은 마루의 창고 등에 습기가 차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라. 건조 후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균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와이어메 쉬나 섬유보강제 등으로 보강하여 사전에 균열예방을 해야 한다. 2. 시멘트모르터 바름 1) 재 료 가. 시멘트 : KSL (포틀랜드 시멘트) 의 규정에 합격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하고 백색시멘트도 이에 준한다. 나. 모 래 : 모래는 유해량의 점분, 흙덩이 기타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서 입도는 KASS15 미장공사 15.3.1 표에 따른다. 2) 시공 일반사항 가.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 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나.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등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다. 초벌, 재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라.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이상인 경우), 정벌 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한다.
마.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 한다. 바. 연속된 미장 바름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3) 바닥 미장 가.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콘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다. 옥상 바닥면은 양생후 도면에 표기된 간격 또는 1m×1m의 간격으로 15mm×15mm의 SAW CUTTING 줄눈파기를 한 후 줄눈용 아스팔트컴파운드로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4) 벽 미장 가.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나.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다.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 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 바름 을 한다. 라. 정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5)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폭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7)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 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제 6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2장(일반사항)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가.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해체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시공업자 :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해체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3. 해체 시공계획 가. 현장조사 1)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다.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애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에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라.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 처리를 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마.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 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4)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복원공사를 한다. 5)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제 7 장 폐기물처리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용역의 기간은 건축공사와 동시 준공일로 한다. 다. 본 시벙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라.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마. 도급자는 현장조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바.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수집,운반,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건설계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화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화히 기록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율배출자 신고를 한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죽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영야 한다. 3. 사고처리 및 현장보존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사응ㄹ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준 공 검 사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계근 송장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