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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잔초 교사2동 옥상방수공사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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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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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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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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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액수의 입찰공고문(고잔초 교사2동 옥상방수공사).hwp · 공고규격서
- 1. 소액수의 입찰공고문(고잔초 교사2동 옥상방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 2. 공사(공)내역서(고잔초 교사2동 옥상).xlsx · 공고규격서
- 3. 시방서(고잔초 교사2동 옥상).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 추정가격
- 1.1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경기도 안산시
- 무슨 일
- 고잔초 교사2동 옥상방수공사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요약 AI 요약
고잔초등학교 교사 2동 옥상의 노후 방수층을 철거하고 우레탄 도막방수로 다시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옥상 바닥과 벽체에 방수층을 새로 만들고 배수구 커버를 교체합니다.
- 기존 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바닥 1,090㎡)
- 바닥 우레탄 도막방수 3mm 시공(1,090㎡)
- 벽 우레탄 도막방수 1mm 시공(213㎡)
- 모르타르 바름(50mm, 구배)
- 루프드레인 커버 설치(D100mm, 8개소)
- 건설폐기물 처리(혼합건설폐기물 2톤)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면허 세부 범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주력분야를 습식·방수공사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격
- 추정가격
- 111,746,364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22,92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7,091,90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안산시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산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9(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고잔초 교사2동 옥상방수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건물 옥상의 기존 방수층을 제거하고 우레탄 도막방수·모르타르 바름으로 다시 시공하는 건물 방수 보수 공사다.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우레탄도막방수(바닥 3mm, 벽 1mm)
- 모르타르 바름(구배)
- 루프드레인 커버 설치·철거
- 기존장비패드 철거
- 가설공사(현장정리, 크레인 양중)
- 골재·운반비
- 건설폐기물 처리
-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제출
- 품질관리·검사·담수시험
- 안전 및 보건관리
- 하자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주력분야를 습식·방수공사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지정 — 다른 것 불가일 때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내용이 없다. 다만 시방서에 '적용된 자재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 설계도서에 표기된 성능의 이상의 자재를 선정하여 발주처 관계자의 협의를 득한 후 시공한다'는 문구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라. 적용된 자재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 설계도서에 표기된 성능의 이상의 자재를 선정하여 발주처 관계자의 협의를 득한 후 시공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 업체로 한정되어 있고, 공사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방수공사)로 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따로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공사범위: 설계도서에 명시 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설폐기물처리비 항목에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운반비·상차비가 계상되어 있어 운반·처리까지 수급인 몫이다.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2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TON | 2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굴착기 0.18M3 | TON | 2
현장 여건
공사는 학생 안전과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휴일 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해야 한다. 공사용 전기·수도는 기관의 것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학교회계에 세입조치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전기·수도 사용료를 계약상대자가 부담(세입조치)해야 한다. 가설시설물, 공사용 도로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옥상방수공사로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 포함된다. 시방서에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휴일 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나. 공사 작업은 학생 안전과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휴일 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해야 하며, 학생 안전과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가.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휴일 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나. 공사 작업은 학생 안전과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수행 기간
4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이며, 착공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에 정한 날.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고잔초 교사2동 옥상방수공사 | 착공일로부터
40일 |
◦ 공사의 착공일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에 정한날
공법·재료
방수 — 도막(우레탄·폴리우레아)
주 공종은 바탕처리+우레탄도막방수(바닥 노출 3MM, 벽 노출 1MM)이며, 시방서는 도막방수공사(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우레아수지계)를 정하고 있다.
- 방수 노출 · 노출 내역서에 바닥·벽 모두 '노출'로 적혀 있다.
바탕처리+우레탄도막방수 | 바닥, 노출 3MM | M2 | 1090
바탕처리+우레탄도막방수 | 벽, 노출 1MM | M2 | 213
바탕처리+우레탄도막방수 | 바닥, 노출 3MM | M2 | 1090
바탕처리+우레탄도막방수 | 벽, 노출 1MM | M2 | 213
고칠 부위
옥상·지붕 · 홈통·처마·캐노피
옥상 바닥·파라펫 벽 방수와 루프드레인 커버 설치·철거가 내역에 있다.
방 수 공 사
루프드레인 커버 설치 | D100mm | 개소 | 8
루프드레인 커버철거 | | EA | 8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528-000
- 참조번호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1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1,74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종합인지 전문인지, 주력분야가 습식·방수로 맞나, 발주처가 정한 신기술·특허 공법이 있어 권리자와 사용협약·기술료를 맺어야 하나, 겨울·우기에 걸치는 공기인가.
질문 58개 · 꼭 2 · 좋음 8 · 안 봐도 됨 48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코드 밖 자격은 없습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별도 자격 요구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주력분야를 습식·방수공사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권장 사항입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 권장 사항으로 대상 없음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이나 평가에서 실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막혀 있어 해당 없음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자견적 제출 공고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가 아닙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지 않습니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 업체로 한정되어 있고, 공사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방수공사)로 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따로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공사범위: 설계도서에 명시 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하는 일
고잔초 교사2동 옥상의 기존 방수층을 제거하고 바탕처리 후 우레탄 도막방수(바닥 노출 3mm 1,090㎡, 벽 노출 1mm 213㎡)를 시공하며, 모르타르 바름(50mm, 구배)과 루프드레인 커버 8개소 설치, 기존장비패드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운반을 포함한다.
방수공사가 주요공사이며, 기존방수층 제거·바탕처리, 우레탄도막방수, 모르타르 바름, 루프드레인 커버 설치,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로 구성된다.
(3)주요공사: 방수공사
바탕처리+우레탄도막방수 | 바닥, 노출 3MM | M2 | 1090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바닥 | M2 | 1090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옥상 방수층을 새로 시공하는 독립된 공사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 여부·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비율)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설폐기물처리비 항목에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운반비·상차비가 계상되어 있어 운반·처리까지 수급인 몫이다.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2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TON | 2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굴착기 0.18M3 | TON | 2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폐전선 등)의 귀속 주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원가계산서에 작업설·부산물(△)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설·부산물(△) 항목이 원가계산서에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는지 알 수 없다.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바닥 1,090㎡), 루프드레인 커버철거(8EA), 기존장비패드철거(0.2TON)가 철거공사로 계상되어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운반·상차비도 포함되어 폐기·반납 처리도 우리 몫이다. 이설·회수에 관한 내용은 없다.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바닥 | M2 | 1090
루프드레인 커버철거 | | EA | 8
기존장비패드철거 |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 TON | 0.2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기존방수층을 제거하고 우레탄도막방수로 새로 시공하는 교체(바꾸기)이며, 모르타르 바름(50mm, 구배)과 루프드레인 커버 설치 등 보수·정비(고치기)도 포함된다.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바닥 | M2 | 1090
바탕처리+우레탄도막방수 | 바닥, 노출 3MM | M2 | 1090
모르타르 바름 | 50mm, 구배, 시멘트 모래 포함 | M2 | 3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내용이 없다. 다만 시방서에 '적용된 자재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 설계도서에 표기된 성능의 이상의 자재를 선정하여 발주처 관계자의 협의를 득한 후 시공한다'는 문구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라. 적용된 자재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 설계도서에 표기된 성능의 이상의 자재를 선정하여 발주처 관계자의 협의를 득한 후 시공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자재 반입 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방수 자재 ·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와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이 대상이다.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자재 반입 시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안산시 고잔초등학교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안산시 고잔초등학교로 정해져 있다.
◦ 공사현장 : 안산시 고잔초등학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 섬, 개별 가정 배송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
◦ 공사현장 : 안산시 고잔초등학교
현장 여건
공사는 학생 안전과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휴일 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해야 한다. 공사용 전기·수도는 기관의 것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학교회계에 세입조치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전기·수도 사용료를 계약상대자가 부담(세입조치)해야 한다. 가설시설물, 공사용 도로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옥상방수공사로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 포함된다. 시방서에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휴일 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나. 공사 작업은 학생 안전과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휴일 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해야 하며, 학생 안전과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가.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휴일 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나. 공사 작업은 학생 안전과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자재 반입 시 품질시험 성적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완성 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은 없다.
- 시험 장소 · 둘 다 자재 반입 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고(공장), 완성 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현장).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 장비, 소모품,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관급자재는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이다. 준공 시 사용승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관공서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이다.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참가 조건·점수·계약상 의무는 문서에 없다. 다만 시공계획서에 시공장비계획을 포함해 제출·승인받아야 하고, 공사용 장비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을 우선 사용하라는 내용이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춰야 할 장비·시설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 등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특성에 맞게 배치하고 자격 증명자료를 제출해 담당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방수공사는 동등 이상 시공실적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고 자격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자격 점수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 방수 전문건설업체.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동등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 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배제한다는 표준 문구가 있으나, 이는 업종 등록기준을 담은 표준 문구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없음.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하자 발생 시 신속 조치, 민원 신속 대처 같은 일반 문구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 없음.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A/S 성격의 일이 아니다. 하자담보기간 내 하자 발생 시 조사·조치, 민원 신속 대처 문구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의 현장 상주 의무는 있으나, 이는 법정 기본이라 답으로 삼지 않는다. 다른 사업·현장과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업무중첩도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지 않았다.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가 서식으로 붙어 있을 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폐기물소운반, 자재양중) 3대,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24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굴착기 0.18M3, 시멘트운반 덤프 8ton이 있다. 가장 큰 갈래는 일반 건설기계다.
트럭탑재형 크레인 | 5ton(폐기물소운반,자재양중) | 대 | 3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TON | 2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굴착기 0.18M3 | TON | 2
시멘트운반 | L:20km, 덤프 8ton | 포 | 2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개요는 시방서 참조이고, 세부 일정은 계약 후 학교 및 발주처 관계자와 협의한다고 되어 있음. 자재 수급이 어려우면 동등 이상 자재를 발주처와 협의해 선정.
◦ 공사개요 : 시방서 참조
다. 공사 세부 일정은 계약 후 학교 및 발주처 관계자와 협의한다.
라. 적용된 자재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 설계도서에 표기된 성능의 이상의 자재를 선정하여 발주처 관계자의 협의를 득한 후 시공한다.
일의 분량
바탕처리+우레탄도막방수(바닥, 노출 3MM) 1,090M2 · 바탕처리+우레탄도막방수(벽, 노출 1MM) 213M2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바닥) 1,090M2 · 건축물현장정리(방수) 1,090M2 · 루프드레인 커버 설치 8개소 · 루프드레인 커버철거 8EA ·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3대 · 모르타르 바름 50mm 3M2 · 기존장비패드철거 0.2TON · 시멘트 2포 · 모래 1M3 ·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 2TON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2TON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2TON
기초(설계)금액 122,921,000원[추정가격 111,746,364원+부가가치세 11,174,636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종별내역서에 수량이 숫자로 적혀 있음.
| 바탕처리+우레탄도막방수 | 바닥, 노출 3MM | M2 | 1090 |
| 고잔초 교사2동 옥상방수공사 | 착공일로부터
40일 | 2026. 10. 9.(10:00)
~
2026. 10. 15.(10:00) | 2026. 10. 15.(11:00)
우리교육지원청 집행관PC | 122,921,000원
[추정가격 111,746,364원
+부가가치세 11,174,636원] |
| 바탕처리+우레탄도막방수 | 바닥, 노출 3MM | M2 | 1090 |
| 바탕처리+우레탄도막방수 | 벽, 노출 1MM | M2 | 213 |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바닥 | M2 | 1090 |
| 루프드레인 커버 설치 | D100mm | 개소 | 8 |
수행 기간
4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이며, 착공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에 정한 날.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고잔초 교사2동 옥상방수공사 | 착공일로부터
40일 |
◦ 공사의 착공일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에 정한날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40일인 단년 공사.
| 고잔초 교사2동 옥상방수공사 | 착공일로부터
40일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이고,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가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입찰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으며, 기초(설계)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됨.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총액입찰로 계약금액이 확정인지 실적 정산인지에 대한 조항이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조항이 없음.
입찰(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기초(설계) 금액
122,921,000원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경비는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하는 정형 조항으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아님.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의 항목·금액이 없음.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법정경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라고 적음.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8절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 가능하다고 적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장소는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담당자임. 단가까지 공개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됐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사시방서 등 열람 장소 :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담당자 오하림 ☎ 031-8085-3922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내용이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로, 기간·단계별 분할 지급에 대한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음.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대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함.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비율이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에 대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음. 4대 사회보험료 등은 이 질문이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 주체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대상이 없음.
카테고리 · 건축 6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공사현장은 안산시 고잔초등학교(학교 교사동)이며, 대상은 학교 건물 옥상이다. 개인 주택·사유지·민간 건물 작업은 나오지 않는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사2동이라는 동 표기는 있으나 가구·동 수로 정한 값은 없다.
(2)대지위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82
◦ 공사현장 : 안산시 고잔초등학교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공사로 기초(설계)금액 122,921,000원을 지급하는 예산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 고잔초 교사2동 옥상방수공사 | 착공일로부터
40일 | 2026. 10. 9.(10:00)
~
2026. 10. 15.(10:00) | 2026. 10. 15.(11:00)
우리교육지원청 집행관PC | 122,921,000원
[추정가격 111,746,364원
+부가가치세 11,174,636원] |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방수층 두께(바닥 노출 3MM, 벽 노출 1MM), 도막재 품질 수치(인장강도 10.0 N/mm2 이상, 파단시 신장률 400% 이상 등), 담수시험 48시간, 바탕 함수상태 8% 이하 등 수치가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F 9001(현장 부착강도 측정), KCS 41 00 00 건축공사, KS I ISO 14001 등 설계도서·전문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를 따르고, 도막방수공사는 KCS 41 40 01·KS F 3211 등을 참고 기준으로 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막방수층 완전 경화 후 바탕면과 방수층간의 부착력 확인을 위해 KS F 9001에 따라 현장에서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바탕처리+우레탄도막방수 | 바닥, 노출 3MM | M2 | 1090
바탕처리+우레탄도막방수 | 벽, 노출 1MM | M2 | 213
② 방수층 끝 부분이 감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48시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여부를 48시간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공법·재료
방수 — 도막(우레탄·폴리우레아)
주 공종은 바탕처리+우레탄도막방수(바닥 노출 3MM, 벽 노출 1MM)이며, 시방서는 도막방수공사(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우레아수지계)를 정하고 있다.
- 방수 노출 · 노출 내역서에 바닥·벽 모두 '노출'로 적혀 있다.
바탕처리+우레탄도막방수 | 바닥, 노출 3MM | M2 | 1090
바탕처리+우레탄도막방수 | 벽, 노출 1MM | M2 | 213
바탕처리+우레탄도막방수 | 바닥, 노출 3MM | M2 | 1090
바탕처리+우레탄도막방수 | 벽, 노출 1MM | M2 | 213
고칠 부위
옥상·지붕 · 홈통·처마·캐노피
옥상 바닥·파라펫 벽 방수와 루프드레인 커버 설치·철거가 내역에 있다.
방 수 공 사
루프드레인 커버 설치 | D100mm | 개소 | 8
루프드레인 커버철거 | | EA | 8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내역서에 기존방수층 제거·바탕처리, 루프드레인 커버철거, 기존장비패드철거가 있으나 석면 자재라는 표기는 없다. 원가계산서에 석면분담금(노무비*0.006%) 항목만 있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자재가 없어 제거 몫을 따질 일이 없다.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바닥 | M2 | 1090
CF | 순 공 사 원 가 | 경 비 | 석면분담금 | | (노무비) * 0.006% | |
문서 발췌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가 설 공 사 | ||||||||||||
| 건축물현장정리** | 방수 | M2 | 1090 | |||||||||
| 트럭탑재형 크레인 | 5ton(폐기물소운반,자재양중) | 대 | 3 | |||||||||
| [ 합 계 ] | ||||||||||||
| 방 수 공 사 | ||||||||||||
| 바탕처리+우레탄도막방수 | 바닥, 노출 3MM | M2 | 1090 | |||||||||
| 벽, 노출 1MM | 213 | |||||||||||
| 모르타르 바름 | 50mm, 구배, 시멘트 모래 포함 | 3 | ||||||||||
| [ 합 계 ] | ||||||||||||
| 지붕 및 홈통공사 | ||||||||||||
| 루프드레인 커버 설치 | D100mm | 개소 | 8 | |||||||||
| [ 합 계 ] | ||||||||||||
| 철 거 공 사 | ||||||||||||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바닥 | M2 | 1090 | |||||||||
| 루프드레인 커버철거 | EA | 8 | ||||||||||
| 기존장비패드철거 |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 TON | 0.2 | |||||||||
| [ 합 계 ] | ||||||||||||
| 골 재 비 | ||||||||||||
| 시멘트 | 40KG, 점포상차도 | 포 | 2 | |||||||||
| 모래 | 모래, 도착도 | M3 | 1 | |||||||||
| [ 합 계 ] | ||||||||||||
| 운 반 비 | ||||||||||||
| 시멘트운반 | L:20km, 덤프 8ton | 포 | 2 | |||||||||
| [ 합 계 ]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
|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2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굴착기 0.18M3 | |||||||||||
| [ 합 계 ] |
제1장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공 사 명: 고잔초 교사2동 옥상방수공사 (2)대지위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82 (3)주요공사: 방수공사 (4)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5)공사범위: 설계도서에 명시 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6)특기사항 가.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휴일 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나. 공사 작업은 학생 안전과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공사 세부 일정은 계약 후 학교 및 발주처 관계자와 협의한다. 라. 적용된 자재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 설계도서에 표기된 성능의 이상의 자재를 선정하여 발주처 관계자의 협의를 득한 후 시공한다. 1.1.1 관련 법규 (1) 이 기준은 [고잔초 교사2동 옥상방수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 유의사항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가. 세부공정계획서(수행조직, 공정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법, 재료가열온도,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처리, 품질보증기간, 유지관리지침, 누수보수대책) (2) 자재 제품자료 사용자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 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며, 필 수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 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 도면은 시공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 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 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동등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 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가.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①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방수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방수재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제어 (라) 친환경 방수공사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방수 교육 (바) 물류 최소화 ②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가.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나.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다.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라.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가.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나.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3.1.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3.1-2에 따른다.
| 부위 보호 및 마감 | 지붕 | 차 양 | 개방 복도 | 발 코 니 | 외 벽 | 지하 외벽 | 실내 | 수 조 류 | 수 영 장 | 인 공 연 못 | 옥상정 원 | ||||||
|---|---|---|---|---|---|---|---|---|---|---|---|---|---|---|---|---|---|
| 부위 보호 및 마감 | 통 상 의 보 행 | 약간 의 보 행 | 비 보 행 | 주 차 장 | 운 동 장 | 차 양 | 개방 복도 | 발 코 니 | 외 벽 | 지하 외벽 | A | B | C | 수 조 류 | 수 영 장 | 인 공 연 못 | 옥상정 원 |
|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 | ||||||||||||
| 자갈깔기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 | - | |||||||||||
| 화장재 | - | -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나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1.8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3.2 시공계획 3.2.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방수층의 손상(찢김, 들뜸 등)과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2.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 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3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5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6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7 검사 및 시험 3.7.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7.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7.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2. 자재
2.1 만능 바탕조정재 본 도료는 수성 탄성 폴리머 수지로서 기존의 방수바닥재 및 하지 조정재의 문제점을 보완한 제품입니다. 몰탕/레미탈 또는 시멘트+규사와 혼합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방수공법의 바탕조정재, 방수공법의 중도, 바닥보수에 사용 표 2.1-1 만능 바탕조정재 제품 특성
| 페인트타입 | 수성 탄성 폴리머 수지(1액형) | ||
|---|---|---|---|
| 건조시간 | 상기 지촉건조시간 및 경화건조시간은 실험실 조건에서 측정하였으며 시공 현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비중 | 약 1.05 | 도장방법 | 헤라,RAKE,고무주걱 등 |
| 몰탈 혼합량 | 만능 바탕조정재 14 kg : 물 7~14 kg : 몰탈 80~120 kg 또는 만능 바탕조정재 18 kg : 물 9~18 kg : 몰탈 80~120 kg (물의양과 몰탈의 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가감될 수 있으나, 물 또는 몰탈의 양이 많아질수록 방수기능 및 부착력이 저하됩니다.) | ||
| 소요량 | 1.5~2.0kg/m2 (1mm기준) | 건조도막두께 | 20mm이하 |
| 색상 | 백색 액상 | 포장단위 | 18kg, 14kg |
| 시공가능온도 | 최소5℃이상 | 소지온도 | 최소5℃이상 |
| 보관 및 저장 | 12개월(통풍이 잘되는 건냉암소, 상온5℃~30℃, 습도 80%이하) |
| 구 분 | 10℃ | 20℃ | 30℃ |
|---|---|---|---|
| 지촉건조 | 1시간 | 30분 | 20분 |
| 경화건조 | 24시간 | 12시간 | 8시간 |
표 2.1-2 만능 바탕조정재 사용 방법
| 표면처리 |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기준, 28일이상 양생)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한다. |
|---|---|
| 도장조건 | 시공 전 필요시 모체를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하며 표면에 물은 닦아낸다. 만능 바탕조정재로 하도 처리 시 물을 2배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
| 도장방법 | 1)혼합 ① 만능 바탕조정재 14 kg : 물 7~14 kg : 몰탈 80~120 kg 또는 만능 바탕조정재 18 kg : 물 9~18 kg : 몰탈 80~120 kg의 배합으로 교반한다 ② 이 때, 바탕조정재와 물을 먼저 교반 후 몰탈을 교반한다. (전동믹서기 3분 이상) ③ 물의양과 몰탈의 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가감될 수 있으나, 물 또는 몰탈의 양이 많아질수록 방수기능 및 부착력이 저하됩니다. 2) 시공방법 ① 최대 시공 두께는 20㎜ 이하로 한다. ② 기온이 동결점 이하 또는 모체의 온도가 5℃ 이하일 경우는 시공을 피한다. ③야간에 동결의 우려가 있을 시 시공을 피한다. |
| 취급시주의사항 | ① 유아 및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유아, 아동용 용구 및 식품 저장 용기에의 도장을 금합니다. ②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냄새 맡기, 연료등으로 사용금지) ③ 제품 운송, 보관 및 취급 시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여 상온(5 ~ 35℃)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시고 용기는 반드시 밀폐시 키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보관하십시오. ④ 운반 및 취급시 제품손상 또는 부상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용기를 밀폐하고 손잡이를 정확히 잡고 운반하며, 내용물 유출시 모래 등으로 흡수시켜 제거하십시오. ⑤ 눈 및 피부에 접촉되었을 경우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내고 이상발생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⑥ 흡입했을 경우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호흡이 불규칙적이거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⑦ 섭취했을 경우 즉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십시요, 무리하게 토해내지 마시고, 구토 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유도하십시요, 전문의 진단시 물질안전보건자료(GHS-MSDS)를 참조 하십시오. ⑧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내용물은 완전히 사용하시고, 잔량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십시오. 내용물이 하수도나 강물, 토양 하천등에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요.(우천시 도장금지) ⑨ 밀폐된 장소에서의 도장 작업 및 건조시 충분히 환기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⑩ 증기흡입, 피부 접촉시, 두통, 피부염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필요한 보호구(마스크, 보호장갑, 보호안경 등)를 착용 후, 작업하십시오. ⑪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사 소비자문화센터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GHS-MSDS) 를 참조하십시오. |
| 도장시주의사항 | ① 비 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85% 이상), 기온이 낮은 날(5℃ 이하) 및 기온이 높은 날(소지온도 40℃ 이상)에는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하십시오.(도막균열, 부착불량, 동경, 백화 현상 등) ② 본 제품은 타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③ 완전건조가 되기 전 비를 맞으면 외관 및 물성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제품을 사용할 때 사용 설명서 및 시방서에 기재된 혼합 사용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제품의 성능 및 내구성에 큰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⑤ 구도막 위에 보수도장 시 구도막과의 적합성을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⑥ 사용 공구는 사용 즉시 물로 씻어서 보관하십시오. ⑦ 사용 후 남은 제품은 밀폐 보관하십시오. ⑧ 만능 바탕조정재는 수성이므로 5℃이상에서 얼지않게 보관하십시오. ⑨ 본 제품은 저장기간(제조일로부터 12개월, 상온 5~30 ℃)내에 사용하십시오. 보관상태에 따라 사용은 가능하나 장기간 보관 시 변질, 침전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저장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폐사 소비자 문화센터로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2.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항목 | 품질 | 비고 |
|---|---|---|
| 건조시간 | 5시간 이내 |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
| 가열잔분 | 30% 이상 | KS M ISO 3251에 따른다. |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종류 항목 |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 ||
|---|---|---|---|
| 인장성능 | 인장강도(N/mm2) | 10.0 이상 | |
| 파단시의 신장률(%) | 400 이상 | ||
| 항장적(N/mm) | 700 이상 | ||
| 인열성능 | 인열강도(N/mm) | 30.0 이상 | |
| 온도 의존성능 | 인장 강도비 (%) | 시험 시 온도 -20 ℃ | 100 이상 300 이하 |
| 시험 시 온도 60 ℃ | 60 이상 | ||
|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 시험 시 온도 -20 ℃ | 200 이상 | |
| 시험 시 온도 20 ℃ | 250 이상 | ||
| 시험 시 온도 60 ℃ | 200 이상 | ||
| 가열 신축 성상 | 신축률(%) | -1 이상 1 이하 | |
|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 인장 강도비 (%) | 가열처리 | 80 이상 200 이하 이상 |
| 촉진 노출처리 | 80 이상 150 이하 이상 | ||
| 알칼리처리 | |||
| 산처리 | |||
| 파단시 신장률 (%) | 가열처리 | 350 이상 | |
| 촉진 노출처리 | |||
| 알칼리처리 | |||
| 산처리 | |||
| 신장시의 열화 성상 | 가열처리 |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 |
| 촉진 노출처리 | |||
| 오존처리 | |||
| 부착성능 | 무처리 (N/mm2) | 부착강도 | 1.5 이상 |
| 냉온반복 처리후 | 겉모양 |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 |
| 내피로 성능 |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 ||
| 도포 작업성 |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 ||
| 겉모양 |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 ||
| 고형분(%) | 표시치 ±3 | ||
| 경화물 밀도 | 표시치 ±0.1 |
| 종 류 | 인장강도1) [N/mm(kgf/mm)] | 신도(신장률)1) (%) | 가열치수변화2) (%) | 참 고 치 | ||||
|---|---|---|---|---|---|---|---|---|
| 종 류 | 종 | 횡 | 종 | 횡 | 종 | 횡 | 두께3) (mm) | 무게4) (g/m2) |
| 유리섬유 직포 | 5.8(0.6) 이상 | 5.8(0.6) 이상 | 2 이상 | 2 이상 | +0.1, -0.1 | +0.1, -0.1 | 0.15 이상 | 35 이상 |
| 합성섬유 직포 | 3.8(0.4) 이상 | 3.8(0.4) 이상 | 10 이상 | 10 이상 | 40 이상 | |||
| 합성섬유 부직포 | 1.0(0.1) 이상 | 1.0(0.1) 이상 | 30 이상 | 30 이상 | 0.33 이상 | 55 이상 |
주 : 1) KS K 0520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 ℃×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 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2.5 통기완충 시트 (1)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수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가 통기될 수 있도록 우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발포체, 화학섬유 부직포,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합성고무계 시트 등 ②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상시킨 것 ③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직포나 프라이머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④ 상기 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구멍 뚫린 시트)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도막 방수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⑤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자착 시트)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2)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상부도포 도막방수재와 일체가 되어 적정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6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7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8 마감도료(top coat재)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9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0 화장(모양내기)재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모양내기)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2.11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2.12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3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표 3.1-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0.5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0.5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 경화물 비중 | 평탄부위 | 치켜 올림부위 | 경화물 비중 | 평탄부위 | 치켜 올림부위 |
|---|---|---|---|---|---|
| 1.0 | 3.0 | 2.0 | 1.4 | 4.2 | 2.8 |
| 1.1 | 3.3 | 2.2 | 1.5 | 4.5 | 3.0 |
| 1.2 | 3.6 | 2.4 | 1.6 | 4.8 | 3.2 |
| 1.3 | 3.9 | 2.6 | 1.7 | 5.2 | 3.4 |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2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경화물 비중 | 평탄부위 | 치켜 올림부위 | 경화물 비중 | 평탄부위 | 치켜 올림부위 |
|---|---|---|---|---|---|
| 1.0 | 3.0 | 2.0 | 1.4 | 4.2 | 2.8 |
| 1.1 | 3.3 | 2.2 | 1.5 | 4.5 | 3.0 |
| 1.2 | 3.6 | 2.4 | 1.6 | 4.8 | 3.2 |
| 1.3 | 3.9 | 2.6 | 1.7 | 5.2 | 3.4 |
주 : 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1.7(kg/m2) ×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4.7(kg/m2)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3.1.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주 : 1) ○ : 적용, - : 표준 외 2) PVC 소재 배관 직접 닿는 부위 적용 불가 – 우레탄 및 유기용제 냄새가 음용수에 유입될 수 있음 3.2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3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3.3.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2)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3.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1)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3.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3.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1)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이 장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비율로 한다.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 41 40 02(3.8.1,(1))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블록 KCS 41 40 02(3.8.1,(3))에 따른다. ③ 마감도료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르기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 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 g/m²) 정도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④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합하고, 전동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준 3.8,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다.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2)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KCS 41 40 02(3.8.1,(1), ⑥)에 따르고,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12.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도장 시공법은 상기 (1)①다에 따른다. (2)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상기 (1)①라에 따른다. 3.12.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로 도포한다. 또한 도포량은 400∼800 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3.12.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되메움의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모래와 같은 것이라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3.12.5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하지만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① 도장 시공법은 3.12.1,(1),③ 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류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6 00을 따른다. (2)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 3.12.1,(2)에 따른다. (2)누수보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구조물(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공동구 등)의 콘크리트 구조체에 있어서 방수시공 이후 방수층의 성능 저하, 구조체의 균열 거동에 의한 방수층 손상 등으로 나타나는 누수에 대하여 누수 균열의 환경 조건에 적합한 보수재료 및 공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보수 결과를 얻기 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F 2624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보수용 직접 주입재의 내피로 성능 시험방법 ‧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404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 KS F 4044 수경성 시멘트 무수축 그라우트 ‧ KS F 492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 KS F 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트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 ISO TR 16475 Guidelines for the repair of water-leakage cracks in concrete structures ‧ ISO TS 16774 Test method for the repair materials for water-leakage cracks in underground concrete structures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요구성능 (1) 지하구조물의 누수 보수에 사용되는 재료의 요구되는 성능은 누수 균열에 작용하는 화학적 영향, 물리적 영향, 수질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된다. (2) 화학적 영향에 대한 요구 성능은 온도의존 성능과 내화학 성능으로 구분된다. (3) 온도의존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주변의 온도변화(저온 및 고온 영역범위)에 장기적으로 재료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성능을 말한다. (4) 내화학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주변의 화학물질(산, 알칼리, 염분 등의 침식 물질)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때 장기적으로 침식되지 않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성능을 말한다. (5) 물리적 영향에 대한 요구 성능은 투수저항 성능(불투수 성능), 습윤면 부착 성능, 수중 유실 저항 성능, 균열 거동 대응 성능 등으로 구분된다. (6) 투수저항 성능(불투수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주변의 수압 및 수량 변화에 의해 투수·흡습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성능을 말한다. (7) 습윤면 부착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젖어 있는 균열 바탕체 표면에서 주입 시공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안전한 부착성(습윤면 접착 또는 점착)을 유지하는 성능을 말한다. (8) 수중 유실 저항 성능이란 누수 균열 보수용 재료가 지하수 혹은 침입수의 수압이나 유속에 의해 유실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성능을 말한다. (9) 균열 거동 대응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균열의 거동 시 파괴되거나 찢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성능을 말한다. (10) 수질안전 성능이란 균열보수용 재료가 지하수 등에 용해되거나, 유실되어 수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능을 말한다. 2.2 적용 재료 선정의 주의사항 (1) 누수균열 보수재료는 표 3.1-1과 같이 시멘트계 주입재, 친수성 에폭시수지계 주입재, 폴리우레탄계 주입재, 수계 아크릴 겔 주입재,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 주입재로 구분한다. (2) 시멘트계 주입재는 대체로 경질형 재료로 경화 시의 건조 수축, 유연성 부족, 수중 불경화로 구조물의 거동 및 진동 영향 시 균열 주입재가 파손되므로 사용을 피하거나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수축, 탄성형 시멘트계 주입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일반 건조경화형 에폭시 수지는 균열 내부 혹은 주변 표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경화 불량으로 부착되지 않거나, 열팽창계수가 콘크리트에 비하여 커서 균열 거동 시 유연성이 부족하여 접착면 파괴가 일어난다. 따라서 습윤면에서는 수계(습윤 경화형) 에폭시 수지의 사용으로 콘크리트 공극 내에 잔여 습기가 있더라도 계면 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균열 내 수분이 많거나, 거동이 심한 부위에서는 사용을 피하거나 주의하여야 한다. (4) 발포우레탄주입재는 물과 반응하며, 스펀지형으로 발포체를 형성하여 물의 흐름을 제어하고, 유연성이 있어서 균열 폭의 거동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발포체 내에는 많은 셀(기포)이 형성되어 균열의 지속 거동에 따라 발포체가 압축·이완을 반복하여 주변의 물을 흡수·발산하므로 보수 효과는 지속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수압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곳에서는 사용을 피하거나 주의하여야 한다.
(5) 수계 아크릴 겔 주입재는 물과 반응하여 지수 효과를 확보하나 경화 이후 연질의 재료 특성으로 균열 거동 시 재료 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동이 큰 조인트 등에는 사용을 피하거나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습윤상태에서 균열 바탕체 표면과 완전 밀착 성능이 약하여 차량 및 교량 등의 진동 균열, 수중 조인트 등에서도 사용을 주의하여야 한다. (6)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 주입재는 합성고무의 유연성 및 습윤면에 부착되는 특성을 보유하고, 점도 변화가 크지 않아 일정 균열의 거동에 대응할 수 있다, 단,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의 흐름성(시공성)과 수압에 대한 대응성을 고려하여 점도 2,000,000 cPs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누수보수공사 일반 3.1.1 누수보수재의 종류와 적용 건축(주택 포함)물의 옥상 및 지하구조물(지하주차장 등), 토목구조물(지하차도, 공동구 등)의 콘크리트 구조체의 누수균열 보수에 사용되는 보수재의 종류와 적용은 표 3.1-1에 따른다. 이 외의 누수보수재는 해당 재료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범례: ○: 적용, △: 적용 가능하나 구조물 환경과의 적합성 검토 필요, -: 표준 외(추천하지 않으나 사용자의 책임으로 적용 가능함) 2) 특수 구조물이라 함은 상시적인 거동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구조물(철도 및 교량, 진동형 기계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등)을 말함. 3.1.2 누수균열의 환경조건 (1) 누수균열은 건조균열과 달리 구조물이 처하는 화학적·물리적 환경 조건과 함께 다양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2) 누수균열에 영향을 주는 환경 조건은 대기 중 혹은 물 속의 온도, 습도, 수압, 유속, 수질(성분), 차량 진동 및 구조체 거동 등이 있다. (3) 이러한 환경은 누수균열 자체뿐만 아니라 누수 보수 재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보수 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 (4) 누수균열이 상시 상기의 환경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누수균열 보수를 위해서는 사용 보수재료 및 공법이 환경 영향에 잘 대응하거나 견디는지를 사전에 평가·확인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3.2 시공계획 (1) 누수균열의 폭과 깊이를 정확히 파악한다. (2) 누수량(수압, 수량)을 확인한다. (3) 기존 방수층의 존재 유 · 무를 확인한다(구조체 배면 상태 확인). (4) 보수 및 보강에 소요되는 시간의 적정성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5) 누수 보수 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다. ① 수분 환경에서의 구조체 표면 접착성 확보
1)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적정한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될 수 있도록 초벌 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 규준설치: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바르는 것 •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 시의 물이 미장 바탕면으로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미장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하여 만든 홈
1.4.9 품질보증서 공장제 미장 모르타르를 포함한 제품은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보증 기간에 따른다. (2)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적용 한다. 1.5.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자격 (1)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가 납품한다. (2) 설치업체는 이 시방서 절에서 명기한 미장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업체로서 최소 2년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설치한다. 1.5.3 견본시공 (1) 제출물 승인 단계에서 선정된 견본의 색상, 문양, 질감 및 배열 등의 미적 효과를 확인하고, 재료의 품질, 가공 조립 및 설치 등에 관한 작업숙련도의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장소와 면적을 설치한다. (2) 공사도급자는 최소한 견본시공을 하기 48시간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견본시공은 개구부를 포함한 외벽 면적이 1,500 ㎡ 이상인 건물 또는 그 이하이지만 외관이 중요한 건물에서는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지시가 있는 경우에 견본시공을 한다.
② 대표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미장 재료를 시공도에 명시한 방법으로 바탕면의 재질 별로 견본 시공을 한다. ③ 지정된 장소의 벽체 또는 바닥 너비 전체를 최소 1,800 mm의 길이 또는 10 ㎡ 이상의 면적을 시공한다. ④ 미장공사 바탕면인 벽체 및 바닥의 형태가 변하는 부분, 돌출부, 개구부의 가장자리, 조절줄눈, 시공줄눈 및 다른 재료와 맞닿는 부분의 줄눈처리 등을 포함하여 견본 시공을 한다. ⑤ 단열재 설치 및 후레싱 등의 금속판 부속자재의 설치를 포함한다. ⑥ 견본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 또는 임시적으로 허용된 조치는 공사계약문서의 요구사항에 관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설계변경의 요인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⑦ 견본시공은 본공사에의 일부로 사용하지 못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에서 2.2.6에 따른다. 2.2.8 안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 체의 공칭치수 (mm) 입도의 종별 |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 |||||
|---|---|---|---|---|---|---|
| 체의 공칭치수 (mm) 입도의 종별 | 5 | 2.5 | 1.2 | 0.6 | 0.3 | 0.15 |
| A종 B종 C종 D종 | 100 - - 100 | 80∼100 100 - 80∼100 | 50∼90 70∼100 100 65∼90 | 25∼65 35∼80 45∼90 40∼70 | 10∼35 15∼45 20∼60 15∼35 | 2∼10 2∼10 5∼15 5∼15 |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정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펄라이트 및 질석은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 인조석 바름 | 테라조 바름 | ||
|---|---|---|---|
| 5 mm체 통과분 1.7 mm체 통과분 | 100% 0 | 15 mm체 통과분 2.5 mm체 통과분 | 100% 0 |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과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 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 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제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또는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고, 이 외에 미장바름 바탕의 조건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창틀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채움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1) 재료 ① 방수지는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 종류 | 단위용적질량(kg/ℓ) |
|---|---|
|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균질하게 혼합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혼합한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혼합할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수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혼합수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혼합수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혼합한 다음 소요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균질하게 혼합하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혼합한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혼합한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계 접착증진제를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혼합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성배합 또는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트 모르타르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3 용어의 정의 KCS 41 4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주자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41 46 01(2.1.1(1))의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 시멘트는 KCS 41 46 01(2.1.1(2))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KS L 5220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골재 골재는 KCS 41 46 01(2.3)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KCS 41 46 01(2.3)에 따른다. 2.1.3 물 KCS 41 46 01(2.4)에 따른다. 2.2 부자재 2.2.1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2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KCS 41 46 01(2.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화학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흡수조정제 흡수조정제는 KCS 41 46 01(2.7.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바탕 | 바르기부분 | 초벌바름 시멘트:모래 | 라스먹임 시멘트:모래 | 고름질 시멘트:모래 | 재벌바름 시멘트:모래 |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
|---|---|---|---|---|---|---|
|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 바닥 | - | - | - | - | 1 : 2 |
| 내벽 | 1 : 3 | 1 : 3 | 1 : 3 | 1 : 3 | 1 : 3 | |
| 천장 | ||||||
| 차양 | ||||||
| 바깥벽 | 1 : 2 | 1 : 2 | - | - | 1 : 2 | |
| 기타 | ||||||
| 각종 라스바탕 | 내벽 | 1 : 3 | 1 : 3 | 1 : 3 | 1 : 3 | 1 : 3 |
| 천장 | ||||||
| 차양 | ||||||
| 바깥벽 | 1 : 2 | 1 : 2 | ||||
| 기타 | 1 : 3 | 1 : 3 |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 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도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섬유를 혼합할 수도 있다.
| 바탕 | 바름 부분 | 바름두께 | ||||
|---|---|---|---|---|---|---|
| 바탕 | 바름 부분 | 초벌 및 라스먹임 | 고름질 | 재벌 | 정벌 | 합계 |
|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 바닥 | - | - | - | 24 | 24 |
| 내벽 | 7 | 7 | 4 | 18 | ||
| 천장 | 6 | 6 | 3 | 15 | ||
| 차양 | ||||||
| 바깥벽 | 9 | 9 | 6 | 24 | ||
| 기타 | ||||||
| 각종 라스바탕 | 내벽 | 라스두께보다 2 mm 내외 두껍게 바른다. | 7 | 7 | 4 | 18 |
| 천장 | 6 | 6 | 3 | 15 | ||
| 차양 | ||||||
| 바깥벽 | 0∼9 | 0∼9 | 6 | 24 | ||
| 기타 |
주 1) 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하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바닥은 정벌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각종 라스바탕의 바깥벽 및 기타 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 mm를 기준으로 한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3.4 공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1) 시멘트와 모래를 먼저 혼합하고, 물을 넣어 비빔을 실시한다. 혼화재료로서 분말을 혼입 할 때에는 시멘트와 사전에 섞어 분산이 잘 되도록 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모르타르 믹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1)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2)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을 한다. 다만,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4.3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요철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4.4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요철,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6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하면서 윗바름을 실시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7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을 진행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 후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