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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동중 옥상 방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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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두영이앤씨
- 낙찰금액
- 272,735,759원 · 낙찰률 90.353%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576곳 · 개찰 05/2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278621 | 08/11(화) | 234,342,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두영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78473 | 08/11(화) | 234,342,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두영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18446 | 07/09(목) | 245,432,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두영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18370 | 07/09(목) | 245,432,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두영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42041 | 06/23(화) | 245,432,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두영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93668 | 06/23(화) | 245,432,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두영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434394 | 06/01(월) | 272,735,75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두영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96383 | 06/01(월) | 272,735,75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두영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당동중학교 옥상의 방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방수층을 철거하고 새로운 방수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및 바탕 정리
- 노출 우레탄 도막 방수 시공 (바닥 3.0T, 수직부 1.0T)
- 시멘트 모르타르 타설 및 미장 공사
- 배기 연통 슬리브 및 낙엽 방지망 설치
- 점검 사다리 및 PVC 배관 설치
- 건설 폐기물 상차 및 처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종합평점) | 10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4(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1(목) 10:00 | 지남 |
| 개찰 | 05/2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0,662,728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3(수)
- 공고번호
- R26BK01520514-000
- 참조번호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1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70,662,72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단위: 원] | |||||
|---|---|---|---|---|---|
| 공사명 | 당동중 옥상 방수 공사 | ||||
| 공사현장 |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 21번길 12, 당동중학교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까지 | ||||
| 공사규모 |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297,729,000 | 297,729,000 | 270,662,728 | 27,066,272 | 0 | 0 |
참가자격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모두 시공자격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2024. 1. 23.) 제7조 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 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배점·평가
| 공사분류 | 대상업종 | 비율 |
|---|---|---|
| 전문공사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 100% |
과업·요구
| 공 종 별 내 역 서 | |||||||||||||||||||||||||||||||||||||||||||||||
|---|---|---|---|---|---|---|---|---|---|---|---|---|---|---|---|---|---|---|---|---|---|---|---|---|---|---|---|---|---|---|---|---|---|---|---|---|---|---|---|---|---|---|---|---|---|---|---|
| [ 당동중 옥상 방수공사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01 공통 가설 공사 | ◆ 당 동 중 ◆ | 010101 | |||||||||||||||||||||||||||||||||||||||||||||
| 건축물 현장정리 | 방수공사 | M2 | 2262 | 539F734107CD87082A6A71527B2DB3 | T | F | F | 010101539F734107CD87082A6A71527B2DB3 | 4 | ||||||||||||||||||||||||||||||||||||||
| 트럭탑재형 크레인 | 5ton | 일 | 3 | 5480B383075AFDD82C668CBED3F2CA98495A1A48 | 0101015480B383075AFDD82C668CBED3F2CA98495A1A48 | 150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조 적 공 사 | ◆ 당 동 중 ◆ | 010102 | |||||||||||||||||||||||||||||||||||||||||||||
| 콘크리트벽돌 |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 매 | 1191 | 54BC032E076D9BBC2E6D4246965ABECF0EC53F | F | F | T | 01010254BC032E076D9BBC2E6D4246965ABECF0EC53F | 148 | ||||||||||||||||||||||||||||||||||||||
| 0.5B 벽돌쌓기 |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 M2 | 16 | 539F03F70787F33227602844439474 | T | F | 010102539F03F70787F33227602844439474 | 149 | |||||||||||||||||||||||||||||||||||||||
| 벽돌운반 | 하이렌더 | 천매 | 1.19 | 539F03F70785C4112F62D01D01D053 | 010102539F03F70785C4112F62D01D01D053 | 154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방 수 공 사 | ◆ 당 동 중 ◆ | 010103 | |||||||||||||||||||||||||||||||||||||||||||||
| 우레탄도막방수 | 바닥, 노출, 3.0T | M2 | 2262 | 539FE31607BA338E2667C191957A62 | T | F | F | 010103539FE31607BA338E2667C191957A62 | 6 | ||||||||||||||||||||||||||||||||||||||
| 수직부, 노출, 1.0T | 793 | 539FE31607B92C9C2A6FAB48D5054D | 010103539FE31607B92C9C2A6FAB48D5054D | 7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지붕 및 홈통공사 | ◆ 당 동 중 ◆ | 010104 | |||||||||||||||||||||||||||||||||||||||||||||
| 배기 연통(슬리브) 설치 | Ø400*1.2T ST.PL, 주위무수축몰탈(T24)설치 | 개소 | 1 | 539FD32C07A951472D678DADC16F05 | T | F | F | 010104539FD32C07A951472D678DADC16F05 | 9 | ||||||||||||||||||||||||||||||||||||||
| 낙엽방지망 설치 | Ø100 | 51 | 539FD32D07B6EFF52F64A03D33CCBA | 010104539FD32D07B6EFF52F64A03D33CCBA | 10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금 속 공 사 | ◆ 당 동 중 ◆ | 010105 | |||||||||||||||||||||||||||||||||||||||||||||
| 점검사다리 설치 | W400*4250, D38.1, 안정망D38.1+12.7*1.2t | 개 | 2 | 539FC3C507F0AD282D670CC663F4B8 | T | F | F | 010105539FC3C507F0AD282D670CC663F4B8 | 12 | ||||||||||||||||||||||||||||||||||||||
| W400*5200, D38.1, 안정망D38.1+12.7*1.2t | 1 | 539FC3C507F0AD282D670CC663F4BB | 010105539FC3C507F0AD282D670CC663F4BB | 13 | |||||||||||||||||||||||||||||||||||||||||||
| PVC 배관 설치(GHP 드레인) | d100 | M | 56 | 539FC3CA0771C45A216EC82A3219AD | 010105539FC3CA0771C45A216EC82A3219AD | 167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소켓, 고무링-DS | 개 | 4 | 539FC3CA0771C45A216EC82A3219AC | 010105539FC3CA0771C45A216EC82A3219AC | 168 | |||||||||||||||||||||||||||||||||||||||||
| U볼트 | U볼트, 비절연, ∮100mm | 8 | 539FC3CA0771C45A216EC82A3219A3 | 010105539FC3CA0771C45A216EC82A3219A3 | 169 | ||||||||||||||||||||||||||||||||||||||||||
| [ 합 계 ] | TOTAL | ||||||||||||||||||||||||||||||||||||||||||||||
| 010106 미 장 공 사 | ◆ 당 동 중 ◆ | 010106 | |||||||||||||||||||||||||||||||||||||||||||||
|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 M2 | 1 | 539F23C50718F1A42D6F77CE924994 | T | F | F | 010106539F23C50718F1A42D6F77CE924994 | 18 | ||||||||||||||||||||||||||||||||||||||
|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 신구 -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 539F23D6074F0FC227614D1303B075 | 010106539F23D6074F0FC227614D1303B075 | 19 | |||||||||||||||||||||||||||||||||||||||||||
| 무수축몰탈 신설 | M3 | 539F332F078143FE236AABF8141D1C | 010106539F332F078143FE236AABF8141D1C | 20 | |||||||||||||||||||||||||||||||||||||||||||
| 모르타르 타설 | 바닥, 24mm, 모르타르포함 | M2 | 441 | 539F13DC071386C02A6FDA96B680CB | 010106539F13DC071386C02A6FDA96B680CB | 21 | |||||||||||||||||||||||||||||||||||||||||
| 바닥, 40mm, 모르타르포함 | 1775 | 539F13DC071386C02A6FDA96B07BD8 | 010106539F13DC071386C02A6FDA96B07BD8 | 22 | |||||||||||||||||||||||||||||||||||||||||||
| 콘크리트면 정리 | 3.6m 이하 | 1 | 539F13DC0710313E2F6CE4C2CAC6DA | 010106539F13DC0710313E2F6CE4C2CAC6DA | 23 | ||||||||||||||||||||||||||||||||||||||||||
| 표면 마무리 | 인력마감 | 539F13DC07165B492869E8C81FEE0F | 010106539F13DC07165B492869E8C81FEE0F | 24 | |||||||||||||||||||||||||||||||||||||||||||
| 섬유메쉬설치 | 10 | 539F13DC071386C02A6FDA96C5092F | 010106539F13DC071386C02A6FDA96C5092F | 163 | |||||||||||||||||||||||||||||||||||||||||||
| [ 합 계 ] | TOTAL | ||||||||||||||||||||||||||||||||||||||||||||||
| 010107 철 거 공 사 | ◆ 당 동 중 ◆ | 010107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 M3 | 1 | 539E73D807DDA75B2269A22FE2A6A7 | T | F | F | 010107539E73D807DDA75B2269A22FE2A6A7 | 26 | ||||||||||||||||||||||||||||||||||||||
| 벽돌 및 블럭벽 철거(0.5B) | 소형브레이커(공압식) | M2 | 13 | 539E73D807D6742F2A62CD982B49E9 | 010107539E73D807D6742F2A62CD982B49E9 | 152 | |||||||||||||||||||||||||||||||||||||||||
|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 바닥, 시멘트몰탈40mm, 시트방수 | 876 | 539E73D807D675362965A75D2C2C4A | 010107539E73D807D675362965A75D2C2C4A | 27 | ||||||||||||||||||||||||||||||||||||||||||
| 바닥, 시멘트몰탈40mm, 우레탄도막방수 | 5 | 539E73D807D675362965A75D2C2C49 | 010107539E73D807D675362965A75D2C2C49 | 28 | |||||||||||||||||||||||||||||||||||||||||||
| PVC에어컨 배관 철거 | W:11600,Ø100 | 개소 | 1 | 539E73DB07931741266507A4E924E8 | 010107539E73DB07931741266507A4E924E8 | 29 | |||||||||||||||||||||||||||||||||||||||||
| W:12000,Ø100 | 539E73DB07931741266507A4E924EB | 010107539E73DB07931741266507A4E924EB | 30 | ||||||||||||||||||||||||||||||||||||||||||||
| W:16800,Ø100 | 539E73DB07931741266507A4E924EA | 010107539E73DB07931741266507A4E924EA | 31 | ||||||||||||||||||||||||||||||||||||||||||||
| W:15500,Ø100 | 539E73DB07931741266507A4E924EC | 010107539E73DB07931741266507A4E924EC | 166 | ||||||||||||||||||||||||||||||||||||||||||||
| 연통 철거 | Ø400*H1800, 주위몰탈철거(△130*130) | 539E73DB07931741266507A58EE1A5 | 010107539E73DB07931741266507A58EE1A5 | 32 | |||||||||||||||||||||||||||||||||||||||||||
| 시트방수 철거 후 바탕정리 | 바닥 | M2 | 692 | 539E73DB079313E72D69E0CCDBCA49 | 010107539E73DB079313E72D69E0CCDBCA49 | 35 | |||||||||||||||||||||||||||||||||||||||||
| 우레탄 방수 철거 후 바탕정리 | 바닥, 0.3t | 318 | 539E73DB079313E72D69E0CCD8764B | 010107539E73DB079313E72D69E0CCD8764B | 36 | ||||||||||||||||||||||||||||||||||||||||||
| 수직부, 0.3t | 445 | 539E73DB079313E72D69E0CCD875A2 | 010107539E73DB079313E72D69E0CCD875A2 | 37 | |||||||||||||||||||||||||||||||||||||||||||
| [ 합 계 ] | TOTAL | ||||||||||||||||||||||||||||||||||||||||||||||
| 010108 골 재 비 | ◆ 당 동 중 ◆ | 010108 | |||||||||||||||||||||||||||||||||||||||||||||
| 모래 | 모래, 세척사, 도착도 | M3 | 1 | 5491339A070CD301286F2668FABE646825B2C9 | F | F | T | 0101085491339A070CD301286F2668FABE646825B2C9 | 41 | ||||||||||||||||||||||||||||||||||||||
| 시멘트 | 시멘트 | 포 | 4 | 54BC032E076F49132764168A037C5A8E58F8A4 | 01010854BC032E076F49132764168A037C5A8E58F8A4 | 42 | |||||||||||||||||||||||||||||||||||||||||
| [ 합 계 ] | TOTAL | ||||||||||||||||||||||||||||||||||||||||||||||
| 010109 운 반 비 | ◆ 당 동 중 ◆ | 010109 | |||||||||||||||||||||||||||||||||||||||||||||
| 시멘트운반 | L:10km, 덤프 8ton | 포 | 4 | 539E2359079AAC3E2B61B2C58BBE6C | F | T | F | 010109539E2359079AAC3E2B61B2C58BBE6C | 143 | ||||||||||||||||||||||||||||||||||||||
| 벽돌운반비 | L:20km, 덤프 15ton | 천매 | 1.19 | 539E2359079C59F32A6F5381561C04 | 010109539E2359079C59F32A6F5381561C04 | 155 | |||||||||||||||||||||||||||||||||||||||||
| [ 합 계 ] | TOTAL | ||||||||||||||||||||||||||||||||||||||||||||||
| 0102 ◈ 폐기물 상차비 ◈ | 0102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굴착기0.18㎥ | TON | 76.659 | 53D613EB076129682A692EE4D5CF5FCD20F5A8 | F | F | T | 010253D613EB076129682A692EE4D5CF5FCD20F5A8 | 47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2.349 | 53D613EB076129682A692EE4D5CF5FCD20F5AF | 010253D613EB076129682A692EE4D5CF5FCD20F5AF | 48 | |||||||||||||||||||||||||||||||||||||||||||
| [ 합 계 ] | TOTAL | ||||||||||||||||||||||||||||||||||||||||||||||
| 0103 ◈ 폐기물 처리비 ◈ | 0103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TON | 76.659 | 53D613EB076129682A692EE4D5CF5FCD20F484 | F | F | T | 010353D613EB076129682A692EE4D5CF5FCD20F484 | 49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2.349 | 53D613EB076129682A692EE4D5CF5FCD20F131 | 010353D613EB076129682A692EE4D5CF5FCD20F131 | 50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76.659 | 53D613EB076129682A692EE4D5CEB6958164F3 | 010353D613EB076129682A692EE4D5CEB6958164F3 | 44 |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2.117 | 53D613EB076129682A692EE4D5CEB6958163E9 | 010353D613EB076129682A692EE4D5CEB6958163E9 | 45 | ||||||||||||||||||||||||||||||||||||||||||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0.232 | 53D613EB076129682A692EE4D5CEB695878E1A | 010353D613EB076129682A692EE4D5CEB695878E1A | 46 | |||||||||||||||||||||||||||||||||||||||||||
| [ 합 계 ] | TOTAL | ||||||||||||||||||||||||||||||||||||||||||||||
| 0104 ◈ 품 질 관 리 비 ◈ | 0104 | ||||||||||||||||||||||||||||||||||||||||||||||
| - 품질시험비 - | F | F | F | 1 | 2 | 3 | 0104 | 105 | |||||||||||||||||||||||||||||||||||||||
|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 도포작업성, 지촉건조시간 | 회 | 1 | 539F734107CEA42C226C7ABFA8F5AA | T | 0104539F734107CEA42C226C7ABFA8F5AA | 93 | ||||||||||||||||||||||||||||||||||||||||
| 겉모양 | 539F734107CEA42C226C7ABFA8F6B1 | 0104539F734107CEA42C226C7ABFA8F6B1 | 94 | ||||||||||||||||||||||||||||||||||||||||||||
| 인장성능 | 539F734107CEA42C226C7ABFA8F757 | 0104539F734107CEA42C226C7ABFA8F757 | 95 | ||||||||||||||||||||||||||||||||||||||||||||
| 인열성능 | 539F734107CEA42C226C7ABFA8F028 | 0104539F734107CEA42C226C7ABFA8F028 | 96 | ||||||||||||||||||||||||||||||||||||||||||||
| 온도의존성 | 539F734107CEA42C226C7ABFA8F1CF | 0104539F734107CEA42C226C7ABFA8F1CF | 97 | ||||||||||||||||||||||||||||||||||||||||||||
| 가열신축성상 | 539F734107CEA42C226C7ABFA8F2D6 | 0104539F734107CEA42C226C7ABFA8F2D6 | 98 | ||||||||||||||||||||||||||||||||||||||||||||
| 열화처리 후 인장성능 | 539F734107CEA42C226C7ABFA8F3FC | 0104539F734107CEA42C226C7ABFA8F3FC | 99 | ||||||||||||||||||||||||||||||||||||||||||||
| 신장시 열화성상 | 539F734107CEA42C226C7ABFA8FCD9 | 0104539F734107CEA42C226C7ABFA8FCD9 | 100 | ||||||||||||||||||||||||||||||||||||||||||||
| 부착성능 | 539F734107CEA42C226C7ABFA8FDE0 | 0104539F734107CEA42C226C7ABFA8FDE0 | 101 | ||||||||||||||||||||||||||||||||||||||||||||
| 내피로성 | 539F734107CEA42C226C7ABFA99B0D | 0104539F734107CEA42C226C7ABFA99B0D | 102 | ||||||||||||||||||||||||||||||||||||||||||||
| 고형분 | 539F734107CEA42C226C7ABFA99A67 | 0104539F734107CEA42C226C7ABFA99A67 | 103 | ||||||||||||||||||||||||||||||||||||||||||||
| 품질시험 재료비 |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 식 | 52833323078EF7CC2D686C0E4CC0001 | F | 3 | 2 | 0.01 | 010452833323078EF7CC2D686C0E4CC0001 | 106 | ||||||||||||||||||||||||||||||||||||||
| 품질시험 장비손료 |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 52833323078EF7CC2D686C0E4CC3002 | 010452833323078EF7CC2D686C0E4CC3002 | 107 | |||||||||||||||||||||||||||||||||||||||||||
|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 52833323078EF7CC2D686C0E4CC2003 | 0.03 | 010452833323078EF7CC2D686C0E4CC2003 | 108 | ||||||||||||||||||||||||||||||||||||||||||
| 소 계 | 522A135C07D45396246ACE5D117B | 0104522A135C07D45396246ACE5D117B | 110 | ||||||||||||||||||||||||||||||||||||||||||||
| - 품질관리활동비 - | 0104 | 0104 | 109 | ||||||||||||||||||||||||||||||||||||||||||||
| 1.품질관리활동비/건설기술인 인건비 | 품질관리기술인 (초급)(간접노무비에포함) | 월 | 1 | 539F734107CEA6DB266F9CCF2294B9 | T | 0104539F734107CEA6DB266F9CCF2294B9 | 111 | ||||||||||||||||||||||||||||||||||||||||
| 2.품질관리활동비/문서작성 및 관리 관련 비용 | 품질관리기술인 (초급) 인건비의 1% | 식 | 539F734107CEA6DB266F9CCF2294BD | 0104539F734107CEA6DB266F9CCF2294BD | 112 | ||||||||||||||||||||||||||||||||||||||||||
| 3.품질관리활동비/교육·훈련비 | 539F734107CEA6DB266F9CCF2294BC | 0104539F734107CEA6DB266F9CCF2294BC | 113 | ||||||||||||||||||||||||||||||||||||||||||||
| 4.품질관리활동비/품질검사비 | 품질시험비의 1% | 539F734107CEA6DB266F9CCF2294BB | 0104539F734107CEA6DB266F9CCF2294BB | 114 | |||||||||||||||||||||||||||||||||||||||||||
| 5.품질관리활동비/그밖의비용 | (1+2+3+4) 합계의 1% | 539F734107CEA6DB266F9CCF2294BA | 0104539F734107CEA6DB266F9CCF2294BA | 115 | |||||||||||||||||||||||||||||||||||||||||||
| 소 계 | 522A135C07D45396246ACE5D117B | F | 0104522A135C07D45396246ACE5D117B | 116 | |||||||||||||||||||||||||||||||||||||||||||
| [ 합 계 ] | TOTAL |
제 1 장 총 칙 1. 공 사 개 요 1-1. 공 사 명 : 당동중 옥상 방수공사 1-2. 대 지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21번길 12 1-3. 공 사 범 위 : 도면참조 1-4. 참 고 사 항 : 본 공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적용치 않는다. 2. 정의 및 규준 2-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이하MOCS라 한다) 및 대한건축학회 제정“건축표준시방서” (이하 KASS라 한다)에 따른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사항의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 설계도서 적용순위 : 공사수행에 있어서의 도서간 내용이 상이 할 시는 그 순위를 아래의 순위로 적용한다. 1) 특기시방서, 2) 일반시방서, 3) 설계도, 4) 건설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MOCS), 5)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ASS), 6) 도급자 제출내역서 2-2. 관련 법규 및 규준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은 제 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에 준 하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2) 근로기준법(노동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산업안전보건법 3) 직업안정법 4) 공해방지법 5) 토사, 구조물 설계 6) 토공사, 일반시방서 건설교통부 제정 7)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8) 소방법 9) 산재보험법 10) 기타 개별법(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하천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등)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사. 건축주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4-5. 현장 사용 제한 가. 자재 및 장비 반입 계획 : 각종 가설 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 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보양 및 원상 복구 : 공사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 보도 블럭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도로는 깨끗이 청소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다.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 본 공사중 건물 준공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청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특허권 사용 :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든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4-6 공사 기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까지이다. (공사 완료시점은 사용검사 취득일이 아닌 실제 공사의 완료일로 본다)
나. 동절기, 물 관련 공사의 중지기간은 12, 1, 2월로 한다. 다.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건축주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마.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일수 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3) 기타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4-7 작업 시간 가.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종, 인원, 작업시간, 책임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 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공정 계획 및 제출물 계획서 5-1. 공정 계획서
배점·평가
| 학교(기관)명 | 결재 | |||||||
|---|---|---|---|---|---|---|---|---|
| ○○ | ○○ | 학교장 (부서장) | ||||||
| 평가일시 | ||||||||
| 사 업 명 | ||||||||
| 업 체 명 | ||||||||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내용 | 배점 (100)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 10 |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 ||||
| 미배정 (0점) | ||||||||
| 안전점검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 10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 |||||
| 미수립 (0점) | ||||||||
| 보호구 및 방호장치 |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 20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 |||||
| 미수립 (0점) | ||||||||
| 비상조치 계획 |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10 |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 |||||
| 미수립 (0점) | ||||||||
| B 실행수준 (20)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 10 | 위험성평가 수립(10점) | ||||
| 미수립 (0점) | ||||||||
| 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 10 |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 |||||
|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 ||||||||
| D 재해발생 수준 (30) |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30 |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 ||||
|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 ||||||||
| 총 점 | ||||||||
| 등 급 판 단 |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과업·요구
가. 적용범위 - 옥상 및 기타 부위의 노출방수 나. 시 공 1.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부분이나 신축줄눈은 V-CUTTING후 SEALING하고 표면조정후 도장한다. (5)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2. 제품별 도장방법 (1)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50μ 1회 도장 한다. -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 하도도장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약 0.1㎏/㎥)추가 도장한다. (2)중도 - 하도도장후 20℃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 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 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KSF3211-1류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 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0.5㎜로 SCRAPING 도장한다. - SCRAPING 도장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3㎜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중도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 할 수도 있다. (3) 상도 - 지붕방수용 도막재를 도포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주제와 경화 제를 무게비 22.5:12.5로 충분히 혼합후 붓, 로울 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 여 45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4.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 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 (RPM 1,000∼ 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6)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 이후에 시공 한다. (7)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이 내) 시공하여야 한다.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중도: 30분, 상도 : 2시간 (20℃ 기준) P,S : 실제 소요량 (도막두께 3mm 기준) 하도 0.127(kg/㎡), 중도 3,895(kg/㎡), 상도 0.197(kg/㎡)